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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72회 제2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10-15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송도유원지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관련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송도유원지 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0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일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고 끝나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의 취지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이며 책임이 따르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장에서 증인들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께서 선서를 하여야 하나 우리 구 자매도시인 삼척시 시민의 날 참석관계로 건축과장님께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송도유원지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관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건축과장 김병욱

이인자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에 따라 송도유원지 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관련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님,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위원장님, 김도연 도시계획팀장을 불러주세요. 원래 과장님이 와야 되는데 과장님이 삼척을 간 관계로 팀장님께 물어볼게 있으니까 팀장님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즉시 항고를 했는데 그때도 검사지휘를 받아서 항고했었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고 항고가 왜 기각된 거예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기각내용은 잠깐만 참고자료를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못 들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못 들었습니다.

황용운위원

일단 얘기해 보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기각사유는 고등법원에서 조문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위 처분이 집행되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우려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항고 이유서를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이미 예고가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 이후로 들어왔는데 재산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행정관청에서 문제 있다고 더구나 현수막까지 부쳐놓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재산상의 피해입니까? 항고이유서에 그게 적시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가 항고이유서 준비 자료를...

황용운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법원에 항고하고 기각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내용을 봐야 질의를 하지요.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했어야지요. 본안소송은 어떻게 됐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현재 본안소송은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변호사 선임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황용운위원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2차 변론까지 가는 게 뭐예요? 바깥에서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면 송도유원지 4블록 임대료가 24억이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24억인데 한달이면 얼마에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2억입니다.

황용운위원

한달 끌면 2억 버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얘기는 변론기일을 자료 준비한다, 뭣 한다, 1-2년 끄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컨테이너가 불법으로 들어와서 행정대집행 하겠다는데, 요지를 한번 얘기해 봐요. 변론기일이 길어지는 게 뭐예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9월 27일 1차 변론을 했는데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원고 측에서는 2,3블록 포함해서 정책적으로 이전하는 말이 오가기 때문에 정책결정까지 보류를 원고 측에서 요청을 했는데, 우리는 현 4블록은 위법이고 즉시 집행이 필요해서 불가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판사가 또 요청한 사항은 관광단지가 1년 연장됐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1차 변론은 끝났고요. 2차 변론은 이번 주 금요일 2시에 잡혔습니다.

황용운위원

1차 변론 때 변호사가 선임됐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당연히 됐지요. 본안소송부터 시작해서 변호사가 전부 답변준비하고 자료를 갖고 진행이 됐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은 못 매겨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둘 중에 하나 행정대집행을 하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용운위원

4블록에 추가로 늘은 데가 있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가 순찰을 계속하는데요. 현재 기존에 소송 건데 외에는 없습니다.

황용운위원

추가로 늘어난 데가 없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황용운위원

구청에 무슨 신고하는 사항 없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는 건축 쪽만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없는데 신고하는 사항은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폐기물 쪽이라든지 자동차 쪽과 관련한 과가 1-2개 포함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

전문위원실은 송도유원지 4블록 관련해서 환경이 됐든 뭐가 됐든 관련된 분야 있지요. 세금, 환경 분야, 토지오염부터 시작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어떤 부서에 어떤 게 있는지 챙겨 주실래요.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 연수구에서 행정대집행이 됐던 이행강제금이 됐던 전부 부과하는 것을 중지해야 되지 않아요. 형평성 문제로,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택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소송을 걸어서 끌고 간다면 저 결과 나올 때까지 연수구 관내에 있는 약자들한테 돈 없어서 변호사 못사는 사람한테는 모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을 중단해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형평성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불 보듯 뻔하게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행정대집행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황용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도소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데, 대명천지에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누구는 변호사 사서 잘못됐다고 해서... 행정대집행 하겠다는 계고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데 그 사람들 재산상의 불이익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그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도 납득이 안가고요. 저희도 엄연히 건축법이 위반됐기 때문에 당연히 고발을 했는데 사법부의 판단이 저희하고 잣대가 다른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

건축과장님이나 연수구 건축과에 대해서 서운하고 기분이 나쁜 것은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것을 안 한다고 빼다보니까 이 모든 서운함과 괘씸함이 건축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일이 아니라고 불 보듯 뻔한 것을 인천시라고 시간 끌어주고 그때 발 빠르게 했으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송도유원지 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가 몇 군데 돼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행기 항측 적발로 해서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민원인이나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발견해서 시정조치해서 안 했을 경우 부과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부과를 하는 것을 전부 다 취소하고 결과 나온 것을 보고 행정대집행 하자고요. 잣대를 똑같이 매겨야지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과 선택사항 아닙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로 하지 말고 송도유원지 결과 나올 때까지 전부 다 행정대집행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송도유원지 결과가 나오면 행정대집행을 하든 아니면 이행강제금으로 돌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황용운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송도관광단지 4블록에 대한 컨테이너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게 지금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떨어지고 본안소송으로 가고 있는데 실무부서 과장으로서 봤을 때 이거 다툼의 소지가 없잖아요. 뻔한 거 아닙니까? 100%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당연합니다.

황용운위원

그런데 100% 잘못된 것을 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 사서 저렇게 시간을 끌고 유야무야 넘어가는데 그럼 우리가 봤었을 때는 똑같은 연수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송도유원지 결과 나올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전부 철회하고 행정대집행으로 올리자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과 나오면 그때 하겠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큰 상징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도 생계형으로 먹고 살겠다고, 아니면 공간이 좁아서 한 거 인정사정없이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그렇게 철퇴를 가하면서 100% 뻔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잘못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기회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 형평성을 같이 맞춰 주겠다,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 전부 다 취소하고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송도유원지 결과 나온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면 제가 봤을 때 감사원이 됐건, 어디가 됐건 그거 갖고 시비 거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연수구에 있는 모든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그렇게 가자는 거지요. 제 얘기도 타당성이 있잖아요. 우리 연수구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중의 하나잖아요. 행정대집행을 하던, 이행강제금을 매기던 구청장 고유권한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송도유원지 4블록 결과 나올 때까지 모든 것을 행정대집행으로 돌려서 거기 결과에 준하겠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리가 빨리 끝나든지 결정이 빨리 난다고요. 왜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로 빠져나가면 이거 누가 봅니까? 송도유원지에 대해서, 다시 요약해서 질의 드리면 이행강제금을 매긴 거 취소가 가능하지요, 행정대집행으로 돌릴 수 있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불가능합니다.

황용운위원

왜 불가능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충분한 의견을 주고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걸라고 명시를 해서 내 보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황용운위원

이 시간 이후로 발생되는 부분은 행정대집행 할 수 있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것도 역시 저희가 발생이 되면 잘 아시겠지만 시정을 보내고 상대방이 시정을 하면 다행인데 안하면 우리가 절차를 알려 줍니다.

황용운위원

절차를 알려 주는데 그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행정대집행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행정대집행은 물론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불가피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황용운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불가피한 게 아니라 맞물려서 똑같이 가자 이거지요. 형평성을 맞추자 이거지요. 돈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사서 하는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를 시키는 성격인데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이런 것도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생계형으로 상가 같은 경우 주방을 담아내거나 대부분 연수구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형편이거든요.

황용운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발생했을 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말고 행정대집행으로 가자 이거예요. 행정대집행을 계고하면서 이쪽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 정지시키고 있는 건데 여기 결과에 준해서 하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행정대집행으로 돌리고 행정대집행을 안하고 보류시키고 있으면 되잖아요. 왜 못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상대방이 소송이 들어와야지요.

황용운위원

행정대집행을 우리가 절차를 밟아나가면 되지요. 우리가 절차를 밟아나가야 거기서 소송이 들어오는 거지 절차를 안 밟는데 소송이 들어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건수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개별건수로 나가기 때문에 행정력이 쫓아갈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말고 정지시키면 안돼요, 결과 나올 때까지 보류시키면 안돼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게 어디 있냐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돼요. 법집행 하는데 누구는 이런 식으로 100%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보되는데,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당해야 되냐고요.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구청장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법집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김도연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과장님이 없어서 실무팀장님을 불렀는데요. 지금 송도유원지가 매립을 했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립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4블록을 보면 해수욕장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매립허가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대로 일단 매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송도유원지 같은 경우 도면상으로 보면 해수욕장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상태로 놔둔 상태에서 매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매립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매립이 안 끝났지요?
그러면 매립이 끝났다고 저 상태로 본다면 불법 형질변경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에 하나 저 상태로 맞춰서 매립이 됐다면 해수욕장 부지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립을 하면 그 부지는 놔두고 매립해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현재는 결론적으로 매립 중인 거 아닙니까?
매립중은 누가 봐도 매립 중으로 남아 있어야 되지 지금 배수로 놔두고 전기, 저렇게 자동차로 야적하고 있다면 저게 매립 중으로 볼 수 있어요.
정리하면 매립준공허가 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 상태에 맞춰서 매립을 하려면.
부지를 자기가 신청한 대로 했어야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해수욕장을 유지라고 봅시다. 유지로 보려면 그만큼 유지의 형태로 어쨌거나 조성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더라도 매립하고 있는 게 불법 형질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유지가 없잖아요?
형사처벌이나 고발대상은 안돼요?
당연히 자기들이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취소를 하던지 고발을 하던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취소내지 고발까지 가능한 건데, 지금 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건은 따지지 말고 일단 자기들이 최초에 승인 받은 대로 하지 않으면 취소내지 고발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여건은 나중 문제고.
취소와 고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인자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양해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송도관광단지 개발하는데 1,2,3,4,5블록까지 있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특히 송도유원지 부분이 4블록인데, 그 부분을 도시관광공사가 관리하고 있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도시관광공사에서 불법 컨테이너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업자하고 계약이 돼 있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물론 얘기는 해 볼 수 있겠지만 거기서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거기에 내부에서 세차하고 닦고 먼지 나고 기름에 대한 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주변 도로에 불법으로 컨테이너하고 차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주정차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특히 벽산아파트 쪽은 사고도 잦지만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하루빨리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소송 중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하고 있지 않은데, 우선 그 주변만이라도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교통문제는 도시환경국인데요.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 박차 단속을 강화해서 풀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송도유원지 4블록에 대해서 이미 매립됐을 때 이미 불법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 구에서도 알고, 시에서도 알고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지를 안했던 이유가 뭡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 당시에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차단을 맨 처음에 차단을 했어요.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것을 철수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시의 관광진흥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갑론을박 하면서 질의회신이 왔다 갔다 했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사업장을 폐쇄하면 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사업장을 폐쇄를 못했기 때문에 도출된 사실입니다.

양해진위원

말이 안되는 게 처음에 제재를 하다가 나중에 제재를 안했다 그것은 결국 구하고 시하고 도시관광공사하고 우리가 봤을 때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냐 짜고 묵인해 준 그런 형태로 변질이 돼서 지금과 같은 행정대집행도 못하고 이런 실정으로 변질돼 있는 아주 큰 오류를 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위원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그 당시에 정황 상으로 봐가지고는 그때 저희도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사업장을 폐쇄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뭐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그 사항이 관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강력히 주장한 게 말로 했습니까? 서류로 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계획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관광공사하고 업자하고 계약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시가 됐든, 도시관광공사가 됐든, 우리 구가 됐든 세군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관여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피해를 보는 것은 연수구란 거지요.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항거하는 게 우범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중고차 때문에 아랍 쪽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성들이 밤길을 지나다닐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미루고 도시관광공사에서 재원이 없어서 미루고 그럼 결국 피해는 누가 보냐면 연수구민들이 본다는 거지요. 그런데 구가 권한이 없고 관리만 한다고 해서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나서서 밀어붙여야 시나 도시관광공사도 움직이지 그 사람들이 뭐가 급하겠어요. 구가 더 다급합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는데 이건 신경을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과장님, 법원에서 가처분을 뭐라고 하면서 내린 거예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집행정지결정가처분이 떨어진 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공공복리라는 것은 우리가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복리를 떠나서 대원칙을 세워놓은 게 인허가를 받아서 무절제한 개발이나 임의대로 할 수 없게끔 법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공공복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강력히 밀고 나가고 고발까지 했거든요. 사법부의 판단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당혹스럽습니다. 당연히 건축법이 위반되고 법 자체에 위반이 됐다는 것은 공공복지에 저해한 요소로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할 거거든요. 사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럼 항고이유서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썼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집중적으로 썼습니다.

황용운위원

이것은 공공복리하고 상관없다, 이것이 무너지면 앞으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법집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썼냐고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항고이유서에 충분히 썼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런데도 기각이 된 거예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2심에서 기각이 됐지요.

황용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축과는 그 기각된 대로 앞으로 연수구 관내에서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을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하지 말라는데 왜 하냐 이거지요. 기각까지 된 마당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게 이참에 우리 연수구에서는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결정 나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법원판결을 존중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판결이 그거 아니에요. 공공복리에 반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결론은 그 얘기 아닙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결론은 그겁니다.

황용운위원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이나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이 판결을 존중해야지요. 이 판례도 법이에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개별사건이기 때문에.

황용운위원

이게 결정이 날 때까지는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판사님의 판결을 존중할 줄 알아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황용운위원

이해가 되면 실행을 해야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해당되는 건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황용운위원

이 건이 아니라 이 사람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것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에요. 맞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공공복리란 게 여러 가지 개념이 포함되겠지요.

황용운위원

길거리에서 포장마차 장사를 하는 사람이 됐건 가게가 비좁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조그만 가설건축물 하나 하는데도 무서운 철퇴를 가하면서 형평성에 맞추자 이거예요.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모든 공무집행정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위원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행정대집행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황용운위원

행정대집행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건 선택사항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연수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모든 집행을 정지하라 이거예요. 판사님의 뜻을 존중해 줘야지요. 이것 하나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안돼요. 우리가 판례를 갖고 인용하고 적용을 시키는 게 뭐냐면 법에 없으면 이런 유사사건일 때에는 그 판례를 가지고 판사들도 판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법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판례입니다. 연수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이 판례를 존중해야 된다 이거예요. 판례를 무시하고 우리가 법집행을 하면 안돼요. 연수구 관내 사람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일반사람들은 모르고 이게 법에 위반이 될까, 안 될까 잘 모르고 조그맣게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에요. 생계형 위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신들은 여기에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밀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죄질로 따지면 어느 게 나쁜 거예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4블록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를 해서.

황용운위원

송도유원지 불법 컨테이너 들어온 게 더 나쁜 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당연하지요.

황용운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다면 불 보듯 뻔하고 더 나쁜 사람도 이렇게 인정했는데 없는 사람들, 진짜 생계형인 사람들한테 하면 고무줄 잣대가 들어진다 이거지요. 판결이 떨어질 때까지 모든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건축과장님께서는 법 취지에 맞춰서 행정집행을 아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법원에서 판결이 내리기 전까지 불법 시설물 없는 겁니다. 일단 보류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하지 마십시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

왜 불가능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행정이 저희 연수구만 있는 게 아니고요.

황용운위원

집행정지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판례를 존중해야 되지요. 하지 말라는데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랄 때는 안 하겠다고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겠다고 완전히 청개구리전법을 쓰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데 왜 합니까? 이 시간 이후로 만에 하나 했다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이것과 같이 복사해서 처분을 받은 사람들한테 ‘소송을 거십시오.’ 이 안내문을 보내야 된다고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건이 아니고요.

황용운위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명백하게 잘못됐는데도 이렇게 하는데, “진짜 죽을죄를 졌습니다. 더 잘못한 사람도 이렇게 됐는데 당신한테는 어쩔 수 없이 이상한 법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같이 통지 해 줘야지요. 일반주민들이 보면 얼마나 기가 막이냐고요. 공정하게 처분을 받아야지요. 그리고 구청장한테 이렇게 건의하면 안돼요. 이번에 보니까 구민의 날 시장님, 국회의원들을 모셔놓고 퍼포먼스를 멋있게 하던데요. 그런데 퍼포먼스 내용이 뭐냐 GTX 동탄은 하는데 우리는 안한다, 아직 국가에서 결정된 거 없어요. 아무 결정된 것도 없는데 결정되기도 전에 그것을 가지고 황우여 대표님한테는 인사말 축사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단상까지 뛰어가서 GTX에 대해서 답변하라, 결정도 안됐는데 무슨 답변하라고 해요. 두 번째는 체육관은 우리 짓지도 안했어요. 체육관 관리권에 대해서 송영길 시장 모셔놓고 연수구를 위해서 300억짜리 체육관 관리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가 언제 동의했냐고요. 이런 구청장이 지금 보시다시피 행정대집행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내려지고 실무부서 과장님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셨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항고를 했고 소송 진행 중입니다.

황용운위원

좀 전에 확인했지요. 지금 4블록에서 일어난 일은 취소대상 내지는 형사고발 건이라고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는 전체 고발을 시켰습니다.

황용운위원

전체 고발시킨 것은 잘 하셨는데 제가 얘기한 취지는 인천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 부지조성을 할 때 조건대로 안 되고 있으면 안 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허가취소대상 내지는 형사고발도 가능하다고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2개 다해도 되고 대상이 된다는 얘기 들었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황용운위원

그럼 구청장한테 제안을 하세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GTX 결정되지 않았는데 해야 된다고 퍼포먼스 한 구청장한텐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진 것은 인허가권은 없어도 인허가제로 조성되지 않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그 땅이 훼손되지 않게끔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일환 중의 하나가 행정대집행이고 지금처럼 잘못됐을 때에는 우리 연수구민 서명을 받아서 인천시장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성토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인허가권은 없어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시정요구 할 수 있잖아요. GTX처럼.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법적으로 아까 도시개발팀장이 얘기했지만 저희가 강력히 공문으로 수차례 보냈습니다.

황용운위원

수차례 보냈는데 왜 퍼포먼스 한 열정은 어디가고 송도유원지는 구청장이 못 본 척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열정 있는 구청장은 결정도 안 된 것은 퍼포먼스까지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잘못되고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지요. 행정대집행 예고장을 엄한 임대인한테 갖다 주는 생쇼를 했으니까 우습게 봤겠지만 그건 잘못된 거지요. 임대인한테 행정대집행 예고장 갖다 준 거 잘못된 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내용 갖고 말씀드리면 잘못됐습니다.

황용운위원

그것을 구청장이 KBS 공중파 방송하고 전 기자를 불러놓고 잘못된 퍼포먼스를 하고 그 다음에 후속타가 없는 게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임대인 한테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예고장을 갖다 준 구청장이 이렇게 뻔히 잘못되고 있는 건 왜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실무부서에서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행정대집행이 잘못됐다고 가처분은 당장하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제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황용운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존심이 있으면 그러면 구청장한테 인천시장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어떤 방법으론 연수구민들한테 알리면 벌써 중단돼요. 왜 구청장은 가만히 있습니까? 왜 실무부서에서는 구청장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냐고요. 다른 데 다 떠나서 문화체육과하고 건축과만큼은 구청장한테 강력하게 제안을 해야 돼요. 서명 작업도 해야 되고.

이인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했지만 판결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판결문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판결문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행정대집행이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는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중적으로 법집행이 된다는 거지요. 유사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처음 우리나라에 노래방이 들어 왔을 때 노래방이 불법이라고 행정 관청에서 단속 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기억납니다.

황용운위원

그때 송도유원지와 똑같이 법적 근거 없이 단속 하냐고 소송을 건 사람들이 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법이 쫓아가지 못 했지요.

황용운위원

그때 소송을 안 건다고 한 사람은 엄청나게 고통 받고 거의 영업을 못했는데 소송을 건 사람들은 웃으면서 떼돈을 벌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이익을 봤다고 봐야지요.

황용운위원

그리고 나서 그때 상당히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게 법의 맹점이랄까, 하여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영업도 못하고 폐업까지 갔는데 소송을 건 사람은 결정이 날 때 까지 돈도 많이 번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원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노래방을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어서 소송을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과장님이 봤을 때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행정대집행 예고한 것인데 그 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또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대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타깝네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도 고발까지 해서 검찰에서도 인정을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런 잣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황용운위원

이번 일에 대해서 과장님도 아까 인정을 했지만 참으로 서운했던 것은, 지금 불 보듯 뻔하게 잘못된 것도 행정대집행을 못하고 있고 최선을 다 한 것으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아쉬운 게 인천시와 우리가 서로 일을 떠밀었던 과거가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돼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

시원하게 안 하겠다고 하시니까 이 시간 이후로 그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적극적으로 일하는 마음의 자세를 부탁드려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다시 재충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구청장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각 된 것 지금 알았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의회에서 공문이 왔을 때는 그게 진행이 안 돼서 두 번째에 공문을 요구하셨어야 되는데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챙겨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황용운위원

이 정도 서류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우리한테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용운위원

이것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러니까 과장님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거 잘 하시고, 본안소송 진행과정도 말씀을 해 주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수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리고 그쪽에 추가로 들어오는 것 수시로 나가서 봐주시고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리고 가설건축물이 규모가 있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규모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2블록 이런 데 가서 보면 거의 공장 수준이에요. 천막 정도가 아니라 쇠파이프로도 짓고 엄청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 내에서 정비공장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설건축물에 포함이 돼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없어요. 가설건축물은 규모가 없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황용운위원

그럼 공장허가 안 내고 그냥 해도 되겠네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아니지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가설건축물로 할 것인지 공장으로 할 것인지 허가를 받아야지요. 가설건축물도 용도가 있어서 아무거나 안 해 줘요. 창고라든지 부속시설, 임시사무실 등이어야 돼요.

황용운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가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두 군데는 공장수준으로 돌아가는데 그럼 가설건축물로 허가 잘못 난 것 아니에요? 지금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게끔 쓰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가서 보셨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현황 파악 다 하고 있고요. 잘못된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받았다가 그 용도대로 쓰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있다고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시정조치 공문을 보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그게 몇 군데나 돼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2블록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용운위원

아니요. 그쪽 일대요. 현황이 우리가 가설건축물이라고 보기에 민망할 정도인 게 거의 다인데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서너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

더 되지 않아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2블록은 그렇게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고 서너 개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

이행강제부과금이 꽤 될 텐데요. 규모가 커서요. 제일 크게 나가는 데가 얼마나 돼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용도에 따라서 부과되게 돼 있는데 그게 창고용도로 보고 2%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뭐에 대한 2%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기준이요?

이인자위원장

예.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공시지가에 건축물 면적, 건축물 구조 등을 고려해서, 이행강제금 계산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넣으면 금액이 나오는데 50%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10%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지표에 따라서 다릅니다.

황용운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겠네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미비합니다.

황용운위원

위원장님 특별위원회에서 하루 날 잡아서 4블록 현장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 잡아주시지요. 과장님, 4블록하고 주변 볼 수 있게끔 현장방문 하는 것으로 하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위원

환경보전과장님을 뵙자고 한 이유는요. 송도관광단지 토양오염관리나 소음방지에 대해서 단속 나가 보신 적 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저희 과에는 송도관광단지 안에서 불법적인 정비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게 되면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합동 조사 나간 이후에 계속해서 주 1회 이상 순찰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단속 실적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황용운위원

어떤 것을 단속해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면 저희가 적발해서 대기환경보전법 등 기준에 의해서 시설규모이상이면 고발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도장행위를 발견 하는 게 거의 어렵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 때 합동 단속할 때 한 건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럼 하나도 없는 거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적발이 된 것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

다음에 갈 때 미리 날짜를 정해 놓고 가면 안 되니까 갑자기, 시간이 되면 과장님도 같이 가고 팀장이나 실무관이라도 해도 같이 환경보전과, 교통행정과, 건축과하고 비공식적으로 갑자기 가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실태를 정확히 볼 수가 없거든요.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어쨌거나 환경보전과가 적발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암도에서 해상공원으로 가는 길 바다 보이는 모텔 통로에 가 보세요. 적발 건수 널려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이런...

황용운위원

아니, 토양오염이요. 기름 같은 것 널려있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토양오염관련해서 검사해서 적발 하는 게 한 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그쪽을 한번 가서 보시라니까요. 왜 가서 보라고 하냐면 기름에 떡지고, 냄새에 말도 못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기름 같은 경우는 기름을 흘려보내는 행위자체가, 예를 들어 폐유를 불법 투기했다든가 하면 폐기물관리법으로 적발하게 되는데 토양 같은 경우는 표층을 걷어내고 밑에서 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황용운위원

그럼 송도 4블록에 대해서 과장님이 단속할 건 없는 거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도장 같은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지요. 토양환경보전법 같은 경우는...

황용운위원

아스팔트 깔려 있으니까 토양하고 상관없다고 보고요. 그럼 과장님과는 도장하는 것 말고는 없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차량에서 기름 흐르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정비행위 자체는 교통행정과이고요. 만약 기름이 버렸다든가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

교통행정과는 안 온대요?
담당

담당

김주경 출장 나갔는데 연락을 받으셔서요. 갔다가 바로 온다고 합니다.

황용운위원

팀장이라도 오라고 하세요. 그럼 환경보전과는 거기에다가 분진도 있지요? 분진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먼지에 관련되는 것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을 한다든가 토목공사를 한다든가 이럴 당시에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하느냐 이것을 관리하는 거지요. 그런 규모가 아니라 비포장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황용운위원

하는 데는 없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법으로 제한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개발행위과정에 일정면적 이상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황용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지 조성할 때 송도유원지에 매립하고 있잖아요. 슬러지를 매립할 수 있어요? 매립고를 높이기 위해서 성토를 하는데 슬러지로 매립할 수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말씀하신 슬러지가 폐기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황용운위원

그럼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송도유원지 작업장이 슬러지 깔아 놓은 것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매립할 때 가능한 것인지, 그러니까 그 슬러지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알아봐줄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말씀하신 슬러지 라는 게 매립할 수 있느냐, 아니냐 자체가 결국 슬러지가 폐기물이냐, 아니냐부터 따져줘야 되는데 폐기물 관계는 저희 과가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다루는 법입니다.

황용운위원

그럼 업무협조를 받아서 부지조성용도로 슬러지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황용운위원

알아보시고 저한테 빨리 말씀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지금 거기에 슬러지가 매립됐는지, 안 됐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요.

황용운위원

지금 위에 깔아 놨어요. 저 사람들은 지금도 매립중인 거예요. 매립하는데 쓰지 못하는 슬러지라면 아주 짜릿한 정보가 되겠는데요? 오늘 당장 사람 보내서 알아봐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과장님 제가 왜 건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냐하면 국민감사청구를 해 놨어요. 500명의 서명을 받아서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에 해 놓고 10월 말 전에 감사원에서 오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도시계획과 팀장하고 얘기했듯이 과연 저것을 매립 중으로 볼 수 있느냐, 신고사항은 지금도 부지조성 중이에요. 그래서 왜 단속을 안 하냐고 했더니 인천시는 사업취소 내지는 고발을 못하고 있는 게 부지조성 중이라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해도 부지조성 중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것은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배수로 만들어 놓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을 부지조성 중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핵심은 부지조성 중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천시가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인천시의 행위를 끌어내기 위해서 국민감사를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 나올 때까지 주문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연 것입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교통과장님 차량정비 관련해서 특히 4블록 단속하신 것 있습니까? 차량정비해요, 안 해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금년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4블록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단속한 결과에 의하면 한 개 업체가 불법으로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저희가 해양경찰청에 의뢰를 했는데 현재 확인해 보니까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해서 사업종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한 군데뿐이 없어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송도유원지에 있는 게 한 개소이고요. 2,3블록은 여섯 개소가 있어서 합계 7개 업체를...

황용운위원

그 이후로는 안 했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하반기에 또 할 예정입니다.

황용운위원

구청장 의지하고 다르네요. 구청장은 그때 몸서리처지도록 단속한다고 했는데요. 몸서리치고 있는 게 아니라 하품하고 있겠는데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위해요소라든가 저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할 때 해양경찰청에 의뢰해서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경의 일정하고 저희하고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의지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황용운위원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려고 하는데 해경의 도움을 받아서 나가야 되나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시설점검차원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상관없지만 해경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황용운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불시에 현장을 나가보자는 것이거든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위험요소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 그 사람들은 행정단속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럼 건축과도 빠지고 교통행정과랑 해경하고 해서 날짜를 잡고 가는 것으로 하지요? 그게 낫지 않겠어요? 건축과는 현장에 가서 계고장 붙여놓은 것 없는데 추가로 늘어났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다 뗐어요.

이인자위원장

그것도 그렇게 아까 황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수욕장 부지가 기존의 계획하고 다른지 그것도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황용운위원

그럼 도시계획과도 가야지요. 교통행정과도요.

이인자위원장

아니래요. 폐기물은 청소행정과라고 해요.

황용운위원

그럼 위원장님 날짜는 제일 중요한 게 교통행정과니까 해경하고 날짜를 잡아서 불시에 가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도시계획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가는 걸로 위원장님이 자리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4블록 송도유원지 안에 한 개 업체가 있어서 5월에 단속을 했고 고발이 돼서 최근에 1,200만원 부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경에서 협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황용운위원

해경이 있어야지만 단속이 되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고발하는 것보다 해경이 왔을 때 적발되면 그분들한테 수사권이 있어서 바로 자기네 사업으로 인지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은 해경에서 수사하고 고발하고 다 일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같이 가면 되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겁니다. 단속하기 전에는 얼마나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해경에서 협조를 했던 사항인데 최근에 와서 1,200만원 부과를 했기 때문에 해경 쪽에서 뜨뜻미지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황용운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사진을 찍어서 넘겨줘버리면 되잖아요. 현행범만 도둑놈은 아니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해경 없이도 들어 갈 수 있다는 말을 처음에 드렸습니다.

황용운위원

우리가 연수경찰서의 협조를 얻어서 들어가서 보고 적발한 증빙자료는 사진만 있으면 되지요? 해경으로 넘겨주면 되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고발의뢰만 하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저한테 위임해 주면 날짜를 잡아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도유원지내 중고차 수출단지 관련 문화체육과, 건축과, 환경보전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