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옥기재 의원 5분자유발언

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 37조2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규의원, 이상문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주제 : 거제시 인사정책 개선 필요 존경하는 옥 기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 드리며, 아울러 김 한겸 시장님과 김 환영 부시장님을 위시한 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와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다름 아닌 본 의원은 거제시 인사정책에 대하여 문제와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의 인사정책의 문제점은 직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직무와 부서에 한하여 직위공모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격무부서와 기피부서의 업무능률 저하를 가져온 원인으로 공무원조직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 실현에 엇박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승진과 승급은 인사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때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발휘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직사회야 말로 투명하고 건전한 사회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조직운영 원칙이 지켜질 때 사회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거제시가 시행하는 인사정책은 격무부서, 기피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승진과 승급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 기획감사실 등 지원부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한과 의무는 균형을 갖추어야 하고 상과 벌도 균형과 형평성을 유지할 때 위엄이 있는 것입니다. 거제시의 인사정책 중 개선되어야 할 시책은 직위공모제의 대상 부서인 인사 등의 부서가 아닌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허가과, 의회 등 격무부서와 기피부서 순이 되어야 하고, 여기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자에게 승진, 승급이 돌아가는 인사정책의 환경조성이야 말로 선진행정을 구현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측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관리과의 문제로 청소업무 전반과 위생업무 전반, 환경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환경관리과 정원 31명 중 행정직 14명, 환경직 9명, 보건직 4명, 별정 2명, 기능직 2명으로 되어 있으며, 과장 행정5급 1명, 환경관리담당 5명, 청소행정담당 4명, 청소시설담당 3명, 자원재활용담당 4명, 위생담당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 업무를 총괄하는 수산과의 경우 정원 22명 중 수산직 18명, 행정직 8급 1명, 토목직 2명, 기능직 1명과, 과장 수산5급 1명, 해양수산담당 6명, 어업자원담당 3명, 양식개발담당 4명, 해양시설담당 4명, 연안관리담당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 업무를 총괄하는 녹지과의 경우 정원 19명 중 임업직 14명, 농업직 4명, 토목직 8급 1명으로, 과장 임업5급 1명, 녹지담당 5명, 임업경영 3명, 산림보호담당 6명, 공원관리담당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외에 도시과의 경우 정원 28명 중 기술직렬인 토목직 10명, 건축직 10명으로 71.4%이며, 건설과의 경우 정원 20명 중, 토목직이 13명으로 65%를 점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소의 경우 대부분 보건ㆍ간호ㆍ의료직렬로 되어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대부분 농업직 및 농업지도사로 되어 기술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산과의 수산직 비율 81.8%, 녹지과의 경우 73.6% 등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거제시 청소 및 환경행정을 이끄는 환경관리과의 경우 환경직렬이 차지하는 비율은 37.5%로 환경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현시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창출해야하는 거제시로서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건설 등 현안점이 산재함에도 청소행정 및 환경행정 부분에 근무하는 자의 대부분이 행정직렬로 업무의 전문성 결여 등 2년 정도에 짧은 근무기간에 소신 있는 환경관리 행정의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상남도 인근 시인 통영시의 경우 환경분야 17명, 사천시 21명이며, 인구증가 1위인 김해시의 경우 환경분야 47명, 양산시 38명, 우리 거제시의 경우 15명으로 인구 대비 시민 13,427당 1명으로 구조적으로 환경업무에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분야 전문직의 책임배치와 인원증원 등 거제시장의 책임 있는 인사정책이 반영될 때 이번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청소업체의 비리문제와 불법 및 탈법을 막고 전문성과 사기진작을 통한 책임행정 제고와 함께 환경, 청소, 위생업무가 원활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인사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1시 16분 12초
11시 16분 30초

옥기재의장
예,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의원
반갑습니다. 이상문의원입니다. 발언 기회주신 의장님 고맙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취재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사항은 신현읍의 소방과 경찰의 시설을 확충하고 인력을 증원하여야 하며, 집행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찰의 경우 신현읍지구대는 경찰 1인당 읍민 3,300명을 담당합니다. 교대근무를 고려할 경우 실근무자 1인 대비 읍민인구는 7,000명을 넘습니다. 치안의 사각지대화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현 지구대의 토지를 매각하여 고현 상동 쪽에 1개소, 수월 양정 중곡 쪽에 1개소의 지구대를 확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지원을 최단기간 내에 해 주실 것이 필요합니다. 신현읍소방센터 역시 전국 평균 대비 시설과 인력에서 1/5의 규모에 불과합니다. 신현읍의 과밀집중으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옥포에 있는 거제소방서의 출동은 30~40분의 출동 소요시간 때문에 신현읍의 긴급상황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백병원 앞에 위치한 현재 신현119소방안전센터 역시 중곡 수월 양정으로의 진입시 시간이 과다 소요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센터 1개소의 증설이 요청됩니다. 경찰과 소방의 문제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이나 범죄로 지켜 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예, 이상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유수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의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수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1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 정액표 중 현지교통비가 1일당 10,000원으로 되어 있어 지난 2006. 1. 12일 개정 시행된 공무원 여비규정의 현지교통비와 비교해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2006년 10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지교통비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 조정함에 따라 금번 조례에 이를 반영하는 등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지난 제10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거제시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만 본 규칙의 미 개정으로 인해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일부 조문에 명기되어 있어 운영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코자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법률안 표준화 기준에 따라 제1조에서의 약어 표시를 삭제하고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내용 일부를 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옥진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옥진표의원입니다. 금번 제107회 임시회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14페이지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과세대상간의 형평성 유지와 조세저항이 없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조례안 준칙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세부내용은 최근 가중되는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과 타 정부투자기관 등의 조세형평성 유지를 위한 한국농촌공사의 감면조항 삭제 사항, 그리고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과 기타조항의 자구수정내용 등이므로 모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기존 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한내 모사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한내 모사1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문 의원입니다. 금번 제1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기존 취락지구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한내 모사지구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한내 모사1지구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거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조선 중간기자재 가공 및 조립공장 부지조성을 위한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산1-3번지 지선의 공유수면 매립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동 신청지역의 인근에는 조선기자재 업체인 임천공업(주)이 조선부분품 제조 및 도장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현항을 중심으로 한내공단 협동화단지, 오비일반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우리시는 세계적인 조선산업의 활황에 따라 양대 조선소 선박 신규수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부족한 공장부지 확보 등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동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은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하여 고현항 및 한내, 오비항을 운항하는 선박의 항로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현항 항로 중심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선박의 운항에 지장을 최소화하고, 해류의 흐름에 영향을 주어 조류 및 해양생태계 변화 등으로 인한 항내 수질악화 및 어업피해가 우려되므로 환경성 검토 등 사전 예방적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주변연안 어촌계와 주민들의 여론수렴 및 협의를 통하여 민원발생과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거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 등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제명을 정비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근거에 따라 지역의 균형발전과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 개정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취락지구 거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거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가 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있는 동부면 산양리 일원, 사등면 덕호리 일원, 하청면 하청리 일원, 장목면 장목리 일원 등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현 실정에 맞지 않은 도로가로망 등에 대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코자하는 안건입니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현행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본 거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있어 기존 소로로 되어 있는 폭4m 도로를 6m 소로로 변경한 사항, 예산부족 등으로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취락지구 내 계획도로의 폐지는 주민불편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였고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해 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가지 중심에서 2~3분 거리인 도심외곽에 녹지공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지 내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기 바라며, 동부 산양지구는 수산자원호구역으로 인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고시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추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있어 기존 용도지역을 토지이용 가치가 더 낮은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 사유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도시계획변경은 지양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내 모사지구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8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805-1번지상의 관리지역인 28,332㎡ 부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신청지역인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848-18번지 일원은 현재 신청업체인 임천공업(주)이 선박구성부분품을 제작 운영하고 있는 지역으로 조선소 수주 물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기존 공장부지 주변의 토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공장, 부대시설부지 및 옥외작업장 등 부족한 공장용지를 추가 확보하려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내 모사1지구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2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산1-1(임) 일대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인 10필지 69,286㎡를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 용도구역 변경을 위한 안건입니다. 신청 지역인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산1-1번지 인근에는 조선부분품 제조공장인 임천공업(주)이 위치하고 있고, 고현항을 중심으로 한내공단 협동화단지, 오비일반산업단지 등이 위치하여 입지적 조건은 양호한 지역으로 우리시의 조선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신청지 주변 일부지역은 거제시고시 제2006-45호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해 행위가 제한된 지역이므로 폐기물처리(소각)시설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사전에 해소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주변지역에 해양오염과 자연환경 훼손 등이 우려되므로 주변 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예방적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거제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시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일부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하고자 수도법 시행령 제22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거제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위탁 운영에 관한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수도사업 위탁이 시민들을 위하고, 실질적으로 수탁자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위탁심의위원회의 정기적인 운영, 구성원의 적합성, 독립성 보장, 심의 결과가 반영이 되도록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등 여섯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기존 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한내 모사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한내 모사 1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