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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73회 제1본회의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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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3회 임시회는 2013년 10월 21일 장현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3년 10월 17일 이인자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10월 18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1일 개최된 제17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7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목록 협의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10월 23일에는 황용운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연수구 기초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부의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173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활동 2일, 위원회 활동 7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3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3년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배부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7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것으로, 2013년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9일간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장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정지열 의원님과 양해진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수구 기초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부의장

안녕하십니까? 황용운 의원입니다. 연수구 기초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투표가치의 등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불합리한 기초의원 선거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공정한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므로 공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인 평등을 크게 훼손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심할 경우에는 헌법상 4대원칙인 ‘평등선거’와 관련된 원칙을 실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과 거대한 면적으로 투표가치의 등가성이 훼손된 연수구 가선거구인 옥련1,2동과 송도1,2동을 분리하여 2개의 선거구로 획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수구민의 투표가치 평등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연수구 기초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 간에 사전에 심도 깊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연수구 기초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0월 29일 내일부터 11월 4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시 올바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 있고 심도 깊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준비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5일 화요일 오후 3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