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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173회 제1기획주민위원회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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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정복지과하고 일자리창출과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 같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생각되고요. 여성정책도 일정부분 접목이 돼야 돼서 여성정책분야하고 일자리창출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일이 추진돼야 될 것 으로 사료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저도 관심이 있어서 늘 고민해 본 분야인데 조례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접근할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베이비부머 세대들 50대에서 60대 일자리가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성정책에다가 일자리창출이라는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저희는 환영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시니어들이 일하는 실버 바리스타는 보기가 좋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과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좀 전에 답변 드렸듯이 일자리창출하고 여성정책이 접목이 돼서 시행되면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일들이 창안이 돼서 진행될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조례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제6조(국제화의 촉진)은 지난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반복돼서 말하고 싶지 않고요. 삭제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창업지원센터와 일자리센터의 성격이 다른데 창업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도 보노보 센터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창업을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창업지원센터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어떻게 보면 중복인 것 같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전문위원이 의견제시한 대로 수정해서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복지도 중복이 된 게 많고 일자리도 같은 맥락인데 굳이 이원화 해서 일하는 인력들이 낭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국제화의 촉진)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7조에서 안 제26조를 안 제6조에서 안 제25조로 수정하고, 안 제7조(일자리센터 운영)를 “구청장은 취업 및 실업대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1조제2항 중 “증표”를 “증표(공무원증)”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위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제3항을 개정하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하였으므로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위생관련 해당공무원”은 삭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안 제6조제3항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위생관련 해당공무원”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배부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유도하며,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 수행의 취지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2쪽,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주민위원회 소속 기획예산실 등 12개 부서이고, 감사대상 범위는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까지 추진 업무이며, 필요시 기간이전 사무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기획주민위원회 위원 전원이고, 3쪽 감사일정 및 장소로는 감사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4시부터 종료 시까지 본 회의실에서 감사가 실시됩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6일 기획예산실, 감사실 11월 27일 홍보미디어실, 복지정책과 11월 28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11월 29일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12월 2일 청소행정과, 위생관리과 12월 3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12월 4일 감사결과 강평이 있겠으며, 감사요령으로는 회의식이며,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기초로 행정시책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의견진술 청취 및 질의답변,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현지 확인을 병행하고 증인,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청취가 있겠습니다. 4쪽, 진행순서로는 먼저,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로 시작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와 질의답변, 서류 및 현장 확인 등 감사가 실시되고 끝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위원장님의 감사종료 선언으로 감사가 마무리 됩니다. 아울러, 증인출석대상으로는 복지경제국장 등 14명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계획서안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3년 10월 30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