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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173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3-10-29

이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의 집 설치에 대해서 계획 변경을 하셨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문화의 집 설치에 대해서 변경을 하셨는데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바꿨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배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환위원장

예.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일단 공간은 빈 공간들이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그 공간 변경계획서 가지고 계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 질문의 포인트는요, 청장님한테 변경계획서 받았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환경개선공사계획서요? 예.

이창환위원장

거기에 어린이 미술관 들어갔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게 마지막이었지요? 그대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최종계획서에 몇 명 쓴다고 했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도우미, 기간제 근로자 3명씩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그런 말씀하지마세요. 왜냐면 그럼 임고은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약직을 조례도 없이 뽑아서 썼잖아요. 그럼 기간제 근로자는 얼마든지 조례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도우미하고 기간제는...

이창환위원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약직은 신분이 더 높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인사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거 조례가 있은 다음 인사위원회를 거쳐야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질의ㆍ답변했던 내용은 더 이상 여기서 왈가왈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현장방문 갈까요? 그럼 현장 방문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6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의 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실 조례가 더 빨리 만들어 졌어야 돼요. 조례에 의해서 사람도 채용하고 시설도 했어야 되는 거였는데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문화의 집이 급하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요. 또 신속하게 조례를 처리했어야 됐다는 필요성도 인정하는데요. 아무래도 시에서 환경개선공사비로 교부금 18억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다보니까 그 속도에 조례제정절차가 쫓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통과되어야 운영을 할 수 있고, 지금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단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유료로 대관이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양해진위원

짤막하게 대답하세요. 일단 조례를 먼저 제정했어야 되는데 늦었다는 얘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지난 상임위나 특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관련 된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례가 선행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양해진위원

두 번째로 3년 무상임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3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의 집을 사용하는 부분이 수익모델로 하는 것이 아니라 30만 연수구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고, 기초지자체에 있는 기본적인 공공복리에 대한 취지나 인천광역시의 공공복리에 대한 취지가 같기 때문에 시에서는 재정상으로 팔고 싶긴 하겠지만 저희가 공공복리 형태로 운영을 한다면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일단 3년간 임대해서 쓰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3년 후에도 두루뭉술하게 계속 쓸 것이라는 측면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스케줄이 없는 상태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일단 문화의 집 용도로...

양해진위원

그냥 쓰고 싶다지요? 사실 개인 간 거래에 있어서도 이 땅을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했으면 3년 후에는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처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를 산 사람이 무상으로 들어와서 더 살겠다고 고집을 피울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정의에 맞지 않아요. 구민들의 생각과도 일치하지 않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면 우리도 계속 쓰도록 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답을 못 찾겠어요. 물론 지금 20억이 투입이 되고 한 부담도 저희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총무과에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할게요. 총무과 2012, 2013년도 구내식당하고 매점 비용지출수익 자료 주시고요. 수입금 사용현황 세부자료도 주시고요. 식자재위원회회의록, 식자재사용현황 세부자료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시와 저희 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입한다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예들이 많다고 지난 특위 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 시간에 양해진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2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왜냐면 시도 저희하고 LNG 인수기지의 폐타이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그쪽에서 저희한테 6만평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지만 그 용도를 체육시설로 쓰겠다고 하면서 다시 3만평을 주기로 약속 해 놓고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줄 수 없다고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그런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이런 절차상의 오류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보셨지만 이미 18억이 다 투입이 된 상태이고, 앞으로 실속 있고 알차게 운영하고자 조례를 해 놨는데 이 조례를 안 해 주신다는 것은 낭비라는 거지요. 조례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100% 다 조례에 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얘기는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 회의록은 영구 보전되는 회의록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어떤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했다는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수용하기 어려워요. 그건 비공식적인 부분인데, 비공식적인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어떤 부분도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가급적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문화의 집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다뤘고, 예산에서도 다뤘고, 네다섯 번 이상 다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해 위원님이랑 양해진 위원님이랑 모든 분들의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집행부와 많은 부분을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요. 날짜까지 다 외웁니다. 기본운영계획이 2012년 8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1년이 넘어 갔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기 전에 또 계약직 공무원을 뽑기 전에도 조례를 먼저 만들어 달라고 이미 권고를 했습니다. 회의록에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안 했습니다. 차라리 그때 한 달 정도 늦었더라도 조례를 먼저 만들었다면 지금 이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갔다는 거지요. 또 두 번째는 시간이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특별교부금도 구의 세입으로 잡힙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그럼 세입을 잡을 때라도 서둘러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충분히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안 받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고요. 세 번째, 지금 단체를 말씀하시는데 무슨 단체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계약직 공무원을 조례 없이 채용했고, 구의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의 책임이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소급입법이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조례를 무시하고 여태까지 계약직 공무원도 뽑고 세출도 집행하고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의회가 안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조례 없이 계속하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문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사용료 징수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조례에 담아줘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절차상의 문제,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못했다는 지적은 여태까지 쭉 들어 왔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용 했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당시에 특별교부금을 가져오고 또 부지를 무상임대로 갖고 있는 과정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인정했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상황입니다. 또 현재 정부국정과제 중 하나에 문화 창달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 창달인 문화의 집 18억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하시는데 맞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게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답이 안나온다는 얘기지요. 30만 주민을 위해서 18억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는 어떤 부담이 남느냐면 이게 어느 정도 집행을 다 하고 있어요. 이제 세출 나갈 돈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공무원 뽑고 하는 것들을 다 소급입법을 적용해 줘야 돼요. 그것은 자치도시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조례에 세입 들어오는 것 해 봐야 극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고유권한은 입법인데 이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입법권한이 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버스가 지나가고 한참 있다가 손들고 태워달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소급입법에 동의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의원 양심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명이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명쾌하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잘못됐다고 나서서 얘기하고 실마리를 풀어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위원들 눈감고 있으라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사특위에서도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다만 오늘 문화의 집 설치관련조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말씀을 안 주셨는데 조례가 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전부다 수용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이랑 국장님 말씀,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문화의 집을 급하게 운영하다보니까 생겼던 사항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요. 며칠 전 특위에서도 충분한 의견이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례를 먼저 만들고 운영해야 되는데 조례가 딜레이 되는 바람에 다시 한 번해서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오전에 현장 답사 가서 본 결과로는 공정률이 80%정도 된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김성해간사

개관이 10월 말이면 된다면서요? 지금 돈 들여서 다 해 놓고 조례 때문에 운영을 못한다면, 시에서 가져온 교부금이나 구에서 1차적으로 운영해라고 한 것이 보기 안 좋지 않나 생각해요. 우리 위원들 개개인의 의견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도시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합의를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운영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행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 놓으면 집행부에서 잘해서 계속 가져갈 것인지, 프로그램을 잘 운영했는데 시에서 그냥 내노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조례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5조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에서 두 가지 정도, 평생학습관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6조 수강료 징수에 참고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 문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시간당 금액이 다른 타구보다 많으면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잘 적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만약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우선 조례에서 가장 크게 담고 있는 부분이 사용료라든지 수강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 없이 교육생이나 대관하는 분들한테 돈을 받들 수 없어서 무료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김성해간사

저도 오전에 갔다 왔지만 겨울부터 운영하게 되면 난방비부터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해간사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사용료, 수강료 관련 조례 말씀하셨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법적 근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예산도 근거 기준이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산을 세우는데 근거 기준이 있어야지요. 사람 채용도 마찬가지예요. 정식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채용이 되는 것이고요. 계약직 공무원도 법적 근거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산세울 때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 관련된 법을 근거로요.

이창환위원장

계약직을 아무 때나 채용할 수 없어요. 채용 자체를 어떻게 했냐는 거지요. 문화의 집 조례가 있으면 근거기준이 되는데 어떤 근거로 채용을 하냐고요. 어느 법령에 의해서요. 답변해 보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이창환위원장

공무원 규정에 문화의 집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위원장이었어도 지적을 했을 겁니다. 다만, 사실 운영 과정에 미숙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면 지나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현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자 쪽으로 가지 않나, 저희는 앞으로 잘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의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얘기 전부 동의하고 수용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조례가 늦게 추진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 없습니다. 문제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이 저희들은 안타깝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예산 통과시켜줬다고 구정 질문에서 답변 하셨잖아요. 예산 세워주고 무슨 소리 하시냐고요. 이런 부분들이 왜 문제가 안 됩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아마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조금 섭섭하셨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창환위원장

저는 그걸 보면서 까딱하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조례 한 건이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니라 꼼꼼하게 검토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겠구나를 느꼈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아무튼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18억에 대해서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낭비 아니냐고 하는데 3년 후 결과는 나중에 보더라도 오늘 현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공정률이 95%가 넘어서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조례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들 얘기 충분히 수렴해서 잘해 보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6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1표, 반대 2표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 조례는 2010년도에 바뀌었네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지금 시가 준비하고 있고 아직 개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안전행정부에서 내려 왔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규가 내려 와서 시로부터 저희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인천광역시가 2010년에 바뀌었고, 안전행정부가 올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 조례도 안전행정부 준칙에 따라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동안 시는 수의로 안 하고 경쟁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시 배분표를 참고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행정부의 예규를 준수해서 개정사항을 정비해 봤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안전행정부의 예규를 보니까 첫째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30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32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주민이용의 편의성해서 예규는 20점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21점으로 돼 있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규가 있고 예규에 의해서 다시 저희한테 시정돼서 개정항목으로 내려 온 사항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그것도 주셔야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지금 첨부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안에 첨부된 내용으로 드린 게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32점이라고 돼 있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우리 조례에서는 34점인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32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얘기합시다. 그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는 18점이네요. 그다음에 주민이용의 편의성은 20점인데 우리는 21점으로 돼 있네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21점은 인천시 조례를 보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대출실적에 대해서 점수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금고업무관리능력은 20점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19점으로 돼 있네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위에 주민이용의 편의성에 1점이 더 배점이 돼서 금고업무관리능력에서 1점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시도 아직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뀔 가능성이 있고, 시하고 구ㆍ군구는 차이점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는 아직까지 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안전행정부는 바뀐 것으로 예규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안전행정부 준칙을 가급적 따라주는 게 좋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항목 중에서도 보니까 주민이용의 편의성에 보면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은 원래 안전행정부 예규는 8점인데 우리는 7점으로 맞췄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 대출실적 및 향후계획이 안전행정부에서는 예규에는 항목이 없는데 우리는 3점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 시ㆍ군ㆍ구 같으면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군ㆍ구는 어떻게 따집니까?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시ㆍ군ㆍ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중소기업대출융자를 알선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가를 할 수 없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기존 금고에도...

이창환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요. 안전행정부 예규에도 없잖아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저소득층 대출실적이고, 향후 방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ㆍ구에서도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대출을 얼마나 해 줬는지 보는 사항으로 항목에 넣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안전행정부 예규에도 빠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도 안전행정부 예규에서는 8점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7점으로 해 놨잖아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항목을 하나 추가했기 때문에 점수를 1점 조정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 OCR 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에도 원래는 3점이었는데 우리는 2점이라고 써놨네요. 이번에 개정된 것 아니에요. 개정돼서 항목을 추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규를 바꾼 이유가 이 항목을 추가하기 위해서였는데 우리는 점수를 오히려 낮춰 놨어요. 항목 추가한 게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하고, 대손충당금하고, 제일 중요한 OCR 센터 운영능력 및 평가 이 세 가지 항목 때문에 결국 안전행정부 예규를 바꿨단 말이에요. 조례에 있었는데 이 항목이 추가 된 것 아니에요.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내려 온 것 그대로 읽어준 거예요. 과장님 이것을 굳이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서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안행부 예규 기준을 다 적용했고 저희가 시 조례하고 방향을 맞춘 것은 주민이용의 편의성에서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 대출실적 향후계획 이것 하나만 신설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건 그런데요. 지금 안전행정부 예규하고 점수표를 다르게 한 이유가 뭐냐고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 부분은 3점짜리 하나를 신설했기 때문에 주민이용의 편의성에서 안행부 예규 7점을 6점으로 했고, 8점을 7점으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난 번 3년 전인가 선정했지요? 이 부분들 반영이 다 됐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2010년도에 수의계약...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항목을 평가하지도 않을 거면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어요. 한번 유찰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그런데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저희가 금고지정이 공개경쟁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이창환위원장

이 조항을 넣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주요 쟁점은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 대출실적 및 향후계획 항목을 꼭 넣어야 되겠냐는 얘기 아니에요?

이창환위원장

예.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저소득층 대출에 관해서도 어떠한 실적을 보는 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괜찮을 것 같아서요.

이창환위원장

어느 한 은행도 중앙은행의 방침을 어길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은행마다 예규가 있어서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아무나 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예규에 따라 줘야 되지 이 부분은 별로 평가의 의미가 없다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긴 해요. 어떻게 따지면 위원장님 얘기가 맞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이창환위원장

돈 없는 사람이 은행에 가서 아무리 앉아 있어 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은행권이 지역사회에 환원이라든가 참여 부분에 대해서...

이창환위원장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있어요. 항목이 따로 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하면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문호가 넓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창환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는가 하면 이 부분은 이미 지역사회의 기여나 이런 부분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안전행정부 예규에서도 빠진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은행별로 정부의 지침이 있고, 금융 감독원의 지침이 있고, 은행내부 지침이 따로 있어요. 돈 없는 사람 아무나 은행에 가면 돈 빌릴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지역사회에 기여한 부분으로 돌리면 되지 새롭게 평가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지요. 오히려 안전행정부의 예규에 따라서 평가하는 게 낫다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안행부 준칙안은 참고용이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타시도 예를 살펴보니까 그런 항목이 들어와 있네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자치구도 많이 있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데 항목에 넣을 필요가 있냐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큰 쟁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창환위원장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을 냉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마 인천광역시가 한다면 인천광역시 소관 기업으로 국한 할 거예요. 남동공단에 다 대출해 주면 연수구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 남동공단 쪽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우리 구가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창환위원장

어차피 확률적으로 판단해서, 정기예금이나 수시입출금식 금리에 대해서는 차라리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있잖아요. 저는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어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해서 최저가 3.6점이란 말이에요. 1위가 6.0, 2위가 5.0이고 그럼 최저순위가 몇 등이에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규에서 내려 온 것을 보면 최하위 점수는 기본배점 점수의 60%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의 간격은 1점에서 0.2점까지 가능하고요. 예를 든다면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에서 국외평가기관이 배점이 6점인데 1순위가 6.0점이고, 2순위가 5.0 해서 1점 배점이기 때문에 최저는 60% 이상이기 때문에 3.6점이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보니까 전부다 최대 편차를 줬어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이에요. 지금 보니까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도 1순위하고 2순위하고 1점 차이에요. 최대를 줬잖아요. 왜 최대로 줍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이것도 안행부 예규 기준에 보면 배점의 예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최저 순위가 60% 이상은 맞는데, 세부항목 간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5등이 될지 6등이 될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1점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전부다 마찬가지에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 60% 이상으로 하여야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균등하게 배분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1점씩 균등하게 배분을 했고요. 최하 점수는 60%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점수 배점을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다보면 세부항목 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한다고 돼 있습니다. 세부항목이라고 하면 세부항목에 가항과 나항 여기에 있어서 균등하게, 그래서 지금 이 부분 해석을 사실은 안행부에다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여기 보면 순위 간 점수 편차도 최대 1점에서 최소 0.2내 구간 이내로 해서 균등하게 배분하게 돼 있습니다.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거는 다 지켰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닙니다. 1순위가 6점, 2순위가 5점인데 최저가 3.6점이 되면 1점씩 안 나갑니다. 이게 60%를 맞추라는 규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편차가 최소 0.2점인데 여기서 보니까 1점 단위로 나가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 3등이 4.0점이 되면 3등이 최소에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균등하게 하되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을 주라고 돼 있고요. 예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순위 간 점수 편차는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자꾸 60%를 맞추니까 과장님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최저 60% 이상 하는데 점수는 균등하게 배분해야 돼요. 1점차이든 0.2든, 3등이 되든 4등이 되든 1점 차이어야 돼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1등하고 2등하고 1점 차이를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요. 1등, 2등, 3등은 균등하게 1점씩 배분하되 최하 점수는 60% 이상을 주도록 돼 있어요. 맨 마지막 점수는 1점 차이로 주라는 게 아니지요. 배점된 점수의 60% 이상으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예규에 보면 최저 배점하한은 배점한도는 60% 이상으로 하여야 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순위 간 점수편차를 균등하게 배분해야 돼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배점을 했고 맨 마지막에, 나열한 것을 보시면 첫 번째 국외평가기관 배점이 6점이면 1순위가 6.0점, 2순위가 5.0점으로 1순위와 2순위를 1점간으로 배분했고요.

이창환위원장

그럼 3등하고 4등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1점씩 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 최저 점수는 그 배점 6점의 60%를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저 점수만 3.6점으로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밑에 보세요. 1순위가 4.0점, 2순위가 3.0점, 최저가 2.4점이에요. 그럼 3등은 얼마 줄 거예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나머지는 동점으로 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그건 과장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여기에 그런 식으로 계속 나와야 된다고 하면 0.2점으로 줘서 쭉 나열을 끝까지 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창환위원장

안전행정부에 물어본 결과 이 예시는 참고로 하라는 거예요. 1점에서 0.2점 차이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렇지요.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이 최대의 폭을 줌으로써 우리가 그만큼 좁아진 거예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대손충당금 적립률 같은 경우는 1점을 못 주니까, 총 2점밖에 안 되니까 0.2점을 또 줬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런 식으로 세목 간의 점수배분격차를 균등하게 하여야한다는 항목에 적용되면 지적하신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2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순위가 2점이고 그 밑에는 1.2점으로 최하 점수 밖에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순위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항목간의 균등 배분을 하게 될 경우에요.

이창환위원장

여기 보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최대 1점을 주게 돼 있는데 1.5점을 줘버렸어요. 쉽게 얘기해서 어느 한 개의 금융기관을 밀어주기가 엄청 쉽다는 거지요. 1등하고 2등의 점수 차이를 엄청나게 벌림으로써 한 개 금융기관을, 과장님이 그때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 개 금융기관을 쉽게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줬다는 거지요. 전부다 최대 점수를 줬다는 얘기에요. 저는 오히려 중간쯤 하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세무과에서는 최대 차이점을 줬어요. 그 부분에서 오히려 스스로가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될 건데요. 9인 이상 15인내로 될 때 과반수가 일반 민간인으로 구성되도록 그렇게 조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은 유지가 될 것이고요. 안전행정부 예규의 점수 배점표나 이미 조례를 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저희가 몇 군데 조사를 해 봤는데 거기에서도 이 점수기준은 안행부에서 예시한 것처럼 똑같이 배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목적을 두고 최대 점수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시2하고 예시3은 달라요. 우리는 혼합하는 형이에요. 이거는 점수 편차가 절대기준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부다 최대의 편차를 준 게 바람직한가는 좀 생각해 볼 문제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 원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창환위원장

아니요.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하겠지만 점수표는 조례로 만드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조례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가 결국 심사위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방법론적인 문제인데 안행부 표준 준칙안을 모델로 조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이 틀 속에서 어느 각도로 쳐다보느냐의 문제이고 점수차를 주는 것은 은행 간에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두는 것이지,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두 개 업체 이상 세 개, 네 개 업체가 나왔을 때 편차를 어떻게 줄 거냐는 그런 것까지 여기 다 명시할 수 없잖아요. 그니까 최소 점수를 3.6점으로 주겠다는 것이 우리 기본이란 말이에요. 예시 2안 같은 경우에 최소 3.6점을 공동으로 다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다 최대의 폭을 줬잖아요. 최대의 폭을 주면 변별력이 뛰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창환위원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사실 이건 의견 조율을 거치는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부에서 예규를 줬지만 꼭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것하고 점수편차를 균등하게 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에요. 저는 의회 의원으로서 제 사항을 전달했고요.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려면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행정부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질의회신을 받으라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럼 오히려 더 변별력이 있어 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일단 편차도 편차지만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된다는 사항에서 과연 3, 4, 5위를 똑같이 주라는 건지, 점수 폭을 줄이더라도 변별력을 확실하게 하자는 건지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것은 안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우려한다면 표준 안을 예규로 내려 준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예상해서 조금 더 나열을 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럼 굉장히 억울한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질의회신을 명확하게 받아서 처리하는 게 낫지 않냐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개정되기 전에 조례를 보면 다 항목 간 배분이 소수점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지난번에 구 금고 선정할 때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쉽게 갔는데 지금은 수의계약항목이 없어졌잖아요. 어쩌면 네 군데, 다섯 군데 들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작은 한 개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아는데 회신을 정확하게 받아서 문제될 소지를 아예 집고 넘어가는 게 좋다는 얘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말씀도 좋으신데요. 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예규가 내려오기 전에도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 배분표도 1, 2, 3으로만 나와 있어요. 다른 시ㆍ도 것도 저희가 다 확인을 해 봤고요. 이번 이 예규에 의해서 개정된 것도 점수 편차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점수를 최고점수에서부터 배분을 기본 안으로 했던 것은 오히려 소수점으로 배점을 하다보면 변별력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면 일정 간격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저희 집행부의 생각이 다른 게 방법론의 차이인 것 같아요. 누가 옳다 그런 게 아니라요. 이 부분은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조율해서 정리하는 게 어떻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환위원장

저는 질의ㆍ답변 다 끝났습니다.

김성해간사

금고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안행부 몇 년도 지침이에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2012년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김성해간사

타구도 이 안행부 지침으로 그대로 하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때 시행이 됐고, 안행부에서 시로 시달이 돼서 시에서 2013년 2월에 저희한테 다시 공문으로 시달한 내용입니다.

김성해간사

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내용 안에 보면 세부항목별 배점 순위에서 상위하고 하위하고 점수 차이가 나지 않나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고요. 과장님 금고 수는 몇 개로 하게 돼 있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한 개입니다.

김성해간사

약정 기간은 4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4년이 지났을 때는 다시 점수를...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한 번 약정을 맺으면 4년인데 약정기간 만료 90일 전에 저희가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고를 하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저희한테 접수를 하고, 60일안에 접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만료 30일 전까지 약정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료 한 달 기간 동안 전에 있던 금고에서 새로 된 금고로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점수를 예를 들어서 연수구 전체의 홍보효과로 해 주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기여도를...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은행이 그 지역을 위해서 자기은행법 고유의 업무 이외에 어떠한 사업을 했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김성해간사

저는 금고가 지정되면 연수구 예금도 위탁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윤을 좀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연수구 내에 사시는 분들이 대출을 한다면 이자가 좀 싸지거나 그런 혜택도 돌아가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아까 지적해 주신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대출에 대한 기여도도 사실 좀 그런 부분에서 다른 은행과의 차별성이 있는지, 물론 은행마다 내부 예규가 다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하지만 그래도 또 뭔가 색다른 지역에 대한 기여도 부분을 보기 위해서 점수배분을 조정을 해서 그 항목을 신설을 한 겁니다.

김성해간사

정부에서 행복기금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출을 우선순위로 해 주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대출이 안 나와서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구에서 지정한 은행하고도 연계해서 하게 돼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런 것은 여기서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요.

이창환위원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정부에서 해 주려고 해도 은행내규 때문에 못해 줘요. 신용도 8등급이라도 해 주고 싶은데 자산이나 소득 다 따져보면 신용등급 나쁜 사람이 재산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규에 의해서 못해 주는 거예요.

김성해간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지정한 금고 외에 다른 은행에 보면 대출만 담당하는 설계사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데가 더 쉽다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구에서 지정한 금고에서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런 부분을 폭넓게 보기 위해서 예규에 없는데 그 부분을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김성해간사

세부항목에 보면 주민이용의 편의성에 대해서 쫙 나와 있더라고요. 점수차이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만 수정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안행부 예규에 나온 거니까 임의로 할 수 없잖아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안행부에 기준 중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된 거지요. 순위 간 범수배분을 최대 점수인 1점으로 선택을 하게 된 건데 그 부분이 너무 큰 점수 차를 낳을 수 있게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성해간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보니까 안행부에 질의는 안 해 봤는데 이게 12년도 거잖아요. 그럼 안행부에서 다른 지침을 하고 있는지...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이후에 내려 온 예규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세무과 지난번 수의 계약할 때 선정시에 신청한 서류와 지정한 서류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정한 문건 주세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근본적인 것은 숙지하고 있으니까 질의드릴 게 없고요. 설문조사 몇 번 하신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공무원하고 민간인 하고 몇 명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건 공무원에 대해서만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공무원 몇 명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전자메일을 통해서 설문을 했는데 응답은 180명이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공무원만 하셨네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구내식당은 공무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이나 일반인이나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5대5입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민간인들이 비교적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공무원 수와 대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다면 민간인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당초에 저희가 구내식당은 공무원을 위한 식당인데 사회적 기업 차원에서 개방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구 같은 경우에 문화원시설이 병행되다보니까 일반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확대를 한 것은 맞습니다만 일반인들의 만족도 조사까지 한다는 것은 조례상으로도 없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그것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첫째 일반인을 못 오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지금 일반인들이 10월까지 6만 명이 넘었습니다. 월 일반인 6천명이 이용한 거예요. 6천명 같은 경우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 납니다. 월 6천명이 일반 식당을 이용한다고 생각해 봐요. 우선 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인상이 있단 말이에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저희가 여론 조사를 한 결과 가격을 조금 인상해서 식자재의 질을 높여줬으면 하는 의견이 60%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민간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도 생각해 봐야 돼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계약 단계에서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 의견만 들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절반이 넘다보니까, 물론 조례상의 강제는 아니지만 이용자들의 실태를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동감합니다. 그래서 식자재 단가 조정을 하게 된다면 일반 이용객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조사를 하고요. 계약 전에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구내식당하고 매점하고 비용하고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일단 식당만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지금 현재 2013년도 9월 말을 기준으로 매출 4억, 식자재 비용 3억 6,000만원해서 순수익 3,9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수익은 어떻게 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수익금에 대해서는 지금 16명이 고용 돼 있는데 이분들이 다 한부모가정 내지는 차상위 계층 보호대상입니다. 이 분들을 영원히 여기에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탈수급자로 전환하자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그분들을 위해서 내일키움통장 가이드에 따른 매칭으로 주는 사항, 자립출발지원금 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순수익금이 발생했을 때의 사항이고요. 수익금이 없을 때는 그나마도 적립을 못하고 현재까지 자립기금지원금 적립을 포함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가정으로 볼 때에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실제로 수익이 없는 달에는 이런 사항을 못 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까지는 수익이 없었단 얘기에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있었습니다마는 자립성과금이라든가 지원금들을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세 가지가 뭐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자립성과금, 내일키움수익금, 자립출발지원금이 있습니다. 자립성과금 같은 경우 한 사람 당 월 15만원 이내에서 분기별로 최대 60만원 이내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내일키움수익금은 총 한도 15만원 이내에서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 1대1 매칭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 같은 경우 지급을 언제 하냐면 탈수급이 됐을 때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일반 취업이 됐을 경우에 혜택을 주는 적립식 기금의 성격으로 전액을 직접 본인에게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립출발지원금은 3년 이내에 자활해서 나갈 때에 봉급의 200%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양해진위원

세 가지 다 명세서 좀 주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명세서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 않고요. 자활센터를 관리하는 복지자활 팀에서 개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내역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식당을 몇 년도부터 했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2011년 3월 14일부터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사항을 과장님이 파악 하고 계시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적립을 한 게 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적립을 계속 해 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매출 총액에서 순수하게 식자재비가 90% 이상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식자재비를 제외한 순수익금이 발생 했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금을 법률에 의해서 확보할 경우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적립이 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를 들어 수익이 연간 3,000만원이 났는데 이 세 가지 지원금액이 5,000만원이라서 마이너스 2,000만원이 생겼어요. 그럼 3,000만원은 어떻게 지원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2,000만원 확보가 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자활해서 나갈 때라는 조건이 충족된 사람들한테...

이창환위원장

그럼 3,000만원 다 적립하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사실상 장부상 제로인데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장부상에는 수익금 없이 제로가 되는 것이지요.

이창환위원장

자활센터로 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매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매점수익도 여기에 포함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점에도 한부모가정 두 분이 근무하고 있고 수익금은 총괄해서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자료 요청 아까 안 했었습니까?

이창환위원장

했는데 자료가 오늘은 안 된대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일반인이 월 6천명이 와요. 지금 너무 지역경제가 침체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이 문제란 얘기에요. 연간 6천명이면 하루 300명 정도가 타식당을 이용해야 되는데 구내식당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지역 영세 점포들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책이 없는지 아쉬운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다만 지금 구내식당 이용하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러 오시는 분들은 주로 노인분들이시고, 대개 구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프로그램 참여자 분들이 오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자재 단가가 일반인 3,500원으로 관내 주변 식당에는 한 끼 식사로 3,500원은 거의 없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분들을 환원 하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에 당연히 맞는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강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고, 그분들이 여기서 식사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만족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제재하는 것은 어렵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변 식당과 유사하게 식자재 질을 올리면서 단가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에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대충 맞습니다. 예를 들어 연수 2동 같은 경우 기사식당이 많은 곳은 나름대로 장사가 됐어요. 그런데 구내식당 때문에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파급효과가 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인상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사실 민간위탁 안을 체결해 주면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에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충분히 동감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가 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말고 일반인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물론 전제가 계약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 전에 일반인에 대한 의견수렴은 반드시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별도로 의회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역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요가 있는데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적절한 것이 있는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현 급식단가 대비해서 급식의 맛과 질에 만족한다는 게 70%가 나왔어요. 그런데 단지 3년간 단가 변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는 60%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는데 단가인상을 하겠다는 것은 적자가 계속 나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되겠다고 나와야지요. 뭔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저히 단가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해야 되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단가 대비 질이 좋다고 하는데 왜 올려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지금 여기 운영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2011년 3월부터니까 만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최소한 2012년 것이라도 총 판매에 대한 부분, 원자재, 이익금, 이익금 배분에 대한 부분 등 현황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추가 자료에도 아마 오신 것 같은데 참고로 2012년도 1년하고 금년 9월까지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자립에 필요한 적립금은 순수익이 발생해서 있을 경우에만 확보가 되는 건데 지금 당장은 문제는 안 되지만 현재 있는 16명이 동시에 자활해서 나가실 경우에 항상 지급할 수 있는 준비금이 적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확보하지 못 해 왔습니다. 그것까지 다 확보한다고 보면 2012년도 매월 800-9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확보하지 못한 금액이 12년도에 1억 1,000만원정도 되고요. 2013년도 9월까지 7,500만원정도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미도 있고요. 예산에서 수익금을 남기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의 자활에 따른 준비금, 적립금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마이너스를 회복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께서 작년도 마이너스 부분, 금년도 마이너스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달라는 얘기에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야 작년에 총 얼마를 팔았고, 원자재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가 남아서 자립기금으로 어떻게 보내졌는지 이런 것을 봐야 단가인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을 하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바로 2012년도 데이터하고 2013년도 9월까지의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요구했던 자료를 언제 와요?

이창환위원장

내일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이건 언제 처리하고요.

이창환위원장

저도 양해진 위원님하고 똑같은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김성해간사

과장님 저는 오늘 2년 이상 운영하고 재위탁할 건가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감사도 있으니까 참고하고요. 자료를 보고 또 가서 식사도 해 보고 운영하는 묘를 보면 재위탁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혹시 개선할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면 직원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꼭 개선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식당이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특히 단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질이 좋아져야 되겠지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엊그제 사회봉사날 식사에서 점심식사를 했는데 도시락이 8,000원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도시락 전문 업체 한 세 군데에 물어봤더니 1만원 이내로는 할 수 없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식사에 대해서 이익이 하나도 없겠다고 했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 한 끼에 3,900원 짜리 식당을 하신 분이 1년도 못하고 닫으셨는데 그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거기다가에도 초점을 많이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저녁에 가서 식사 하시는 분들이 두 부부가 와서 드시는데 1만원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1만원 가지고 와서 사와도 한두 끼 먹기 힘들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식당 운영하다가 우리가 바뀌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있어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면 구청직원들이 많이 이용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도 있는데 다음에 운영함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쉬워요. 식당이용 자제를 강제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셋째 주 수요일에 쉬잖아요. 그때 근처 식당들이 너무 좋아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 많이 와요. 가까이 계신 어르신들하고 구청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되는데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을 저지한다는 것도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고요. 아무튼 고민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요즘 화두가 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입니다. 어차피 자활근로자들은 일자리창출이 된 것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는 없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그만큼 어두운 곳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양면을 동시에 살펴봐야 되니까 그런 어두운 면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어두운 면도 100%는 아니더라도 개선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약 2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개선된 점이 없다는 게 저는 많이 아쉽고 지금 당장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 연수구 개청 이후에 민간전문업체에도 위탁도 해 봤고...

이창환위원장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라도 구내식당을 휴무를 한다든지 해서 추이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 달에 한 번 휴무를 하는 것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방법을 달리한다든가...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계약하면서 검토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합의한대로 가격인상건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위원회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3년 10월 30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A2457 #! !#A2459 #! !#A2461 #!

16시 11분 산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