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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173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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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주요사업 보고의 건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서부티엔디에서 스퀘어1에 소송을 걸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아까 전화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이 전화하셔서 시청에 물어봤는데 소송서류다 보니까 실명이 많아서 실명을 다 삭제한 상태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전 중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선 과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우선 저도 소문으로 듣다가 소장을 대충 봤는데요. 2002년에 (주)서부티엔디에서 시청에 기부채납 할 당시에, 제 생각에 소송하게 된 계기가 도개공에서 현물출자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기네가 기부채납한 취지와 다르니까 다시 돌려달라는 취지이고, 그 소장 내용 중 가장 큰 내용은 제가 관련돼서 물어봤을 때는 스퀘어1 측에서는 그 당시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시에서 강요해서 내가 준 땅이니까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판 중인 사항이고, 시하고 그 쪽에서 하는 사항을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잖아요. 물론 과장님은 다만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그쪽에서 시 강요에 의해서 했고, 기부채납한 취지와 다르기 때문에 반환청구소송을 했다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아까 도시공사 말씀하셨는데 도시공사에서 매각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언론에도 났었고요. 163회 임시회 때도 위원님들이 그 땅은 우리 연수구민들을 위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로 관리전환을 해야 한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한 것처럼, 시에서 정확하지 않지만 2011년도부터 그 사이에 시에서 재정난 때문에 도개공이 돈이 없어서 오피스텔 부지로 현물출자하려고 했던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판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또 민법을 잘 모르지만 부서장으로서의 저도 깜짝 놀라서 시청에 가서 물어봤는데 스퀘어1에서 시로 기부채납한 시점이 2002년이고 민법상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 넘었고 또 민법에서 정한 가장 큰 정서는 구민의 공공복리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민법상으로 이런 기부채납한 땅 가지고 이렇게 소송해서 대부분 부정적인 판결이 난 것은 지자체에서 수익사업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지만, 저희가 주민들을 위한 공공복리로 쓰고 있고 그 땅 세필지가 문화시설 또 사이 땅은 근로복지, 장애인시설로 사용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과연 스퀘어1이 이길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시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연수구 입장에서 본다면 9월 말인가 10월 초에 듣고 고민을 한참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연수구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왜냐면 시에서 그 땅을 오도 가도 못하고 기부채납한 공공복리로 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연수구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저희 사업하는 데에는 차질을 초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이 아시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소송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문화의 집 설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최소한 과장님께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다면 저희들한테 당연히 알려줬어야지요. 왜냐면 우리는 문화의 집에 대한 예산을 의결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기관이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알려줘서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하고 조례 제정하고 예산 투입을 투입할 때, 그리고 그런 정보는 언젠가는 우리한테 드러날 것인데 최소한 정보를 줬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우선 말씀드렸듯이 저도 우연히 듣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확인된 게 9월 말인지 10월 초인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요.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 시점에서 걱정이 돼서 내용을 확인하고 시에서 물어봤었던 사항이고, 위원장님의 우려나 구청입장의 우려로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대해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당사자가 시청과 스퀘어1이고 또 재판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사항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인데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소송과 관련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세세하게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는 실명을 삭제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문화의 집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조례로 올라왔는데 최소한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법정기관인 의회에 그런 정보를 인지하고 계셨다면 말씀해 주시는 게 맞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한데 재판서류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시에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제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건...

이창환위원장

죄송하지만 소송 들어온 건 다 공개가 돼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실명만 삭제해서 오전 중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라도 예산과 조례 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은 의회에 얘기를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어떤 깊숙한 판단을 해서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자세하게 얘기는 못 해 주시더라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구두로 소문으로만 진짠가 아닌가 하고 들었었고 나중에 서류를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저도 회의 전에 소송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공개되더라도 자료 공개할 적에 다 오픈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 주세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다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진의범위원

소송이 언제 걸린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서류에는 있는데 그 서류를 잘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소장을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소장이 제출됐는지 그것도 확인 안 한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는 이렇게 중요한 문화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소송이 제기됐다고 한다면 공공이 됐든 기업이 됐든 민감한 부분 아니에요. 그렇다면 소장이 언제 제기 됐는지 보는 게 상식인데 과장님께서 안 보셨다는 것은...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아니,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입니다.

진의범위원

대충이라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9월쯤인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럼 한두 달 전쯤이네요. 어쨌든 9월 정도에 소장이 제기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마는 가서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진의범위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부채납을 하고선 다시 돌려 달라, 그동안 (주)서부티엔디와 구민들 간에 얼마나 많은 충돌이 생기고 그러한 논란 속에, 주민들도 끌어 오르는 이런 부분들 양보하고 그러면서 자기들 이런 부분 다 성취가 되니까 이제 땅을 돌려달라는 소장을 제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진의범위원

이유야 뭐 붙이면 되니까요. 상식적으로...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 제가 대충 봤을 때 그 당시에 시청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식으로...

진의범위원

강압에 의해서 기부채납했다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진의범위원

대한민국에 있는 부분들이 다 비슷한 사례들 아닌가요? 저는 지역주민으로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발생됐다고 생각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도 100%, 1000% 공감합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소장 나오면 사실 관계라든지 취지 내용을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기부채납해서 공공복리로 쓰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시가 만약에 매매한다, 어쩐다 했으면 대단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지만 구에서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쓰니까 기부채납 목적에 부합하는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재산관리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큰 틀에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당시에 원래 터미널 하면서 그 땅이 남동공단하고 가깝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수구 주민들하고 가깝기 때문에 남동공단 근로자와 연수구 주민들을 위한 땅으로 쓰인다고 명시된 건 아니지만 그 목적으로 기부채납이 됐고요. 기부채납 목적이 명시가 되지 않더라도 민법상으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고요.

진의범위원

여기서 법리적인 것을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민법이 어떻고, 소멸시효기간이 어떻고 그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뜬소문으로 언제 들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9월쯤이었습니다.

진의범위원

왜 묻냐면 지금 회의석상에 들어와서 소송얘기에 깜짝 놀란 것은 만약 예산 심의 할 적에 뜬소문이라도 들었다고 하면 예산심의내용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소가 제기될 수도 있는데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어느 의원이 예산투입에 동의하겠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위원님들이 대단히 곤두서는 거예요. 집행부가 언제 인지했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오래 전부터 뜬소문이 있었는데, 만약 예산심의 전에 알았는데 이걸 밀어붙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스퀘어1이 저렇게 소송 건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진의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은 언제 알았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요.

이창환위원장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그런 중대한 사실을 알았으면, 또 인천시에 확인을 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소중한 정보를 주신 분의 실명을 밝힐 수 없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과장님한테 전화 할 때까지도, 게다가 우리가 그저께 조례를 다뤘잖아요. 계속 은폐 했을 것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이 자리에 과장님을 부르지 않았으면 계속 그대로 갔을 겁니다. 소송이 걸렸는데 어떻게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파견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은 최소한 은폐하는 데 동조를 했다고요. 왜냐면 조례를 다루고 있는 자리에서 조차도 아무런 얘기도 안 했어요. 본 위원장이 아침에 전화하니까 그제야 인정하시고 지금 나오신 거예요. 조례를 제정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안 해 주십니까? 어쨌든 18억 넘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건 은폐에요. 은폐. 예를 들어서 조례를 그런 것도 모르고 제정했다면 의회와 집행부의 망신이에요. 또 나중에 투입된 18억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계속 은폐했다면 예산 계속 잡아 줬을 것 아니에요? 이거는 과장님도 중대한 과실을 한 거예요. 의회가 중대한 과실에 동조를 할 뻔 했다고요. 소중한 그 분이 저한테 정보를 안 주셨으면 계속 예산 투입했을 것 아니에요? 분명히 선언을 할게요. 진의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재판에 유ㆍ불리를 떠나서 예산을 투입하고 조례를 제정하려면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돼요. 조례를 채택할 때만큼은 이 소송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의도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건 아니고요. 저도 최근에 그 내용을 듣고 개인적인 판단상 상황을 알아보고 시청이나...

이창환위원장

조례 제정할 때는 알고 계셨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건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때 왜 이야기 안 하셨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 사업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리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건 과장님도, 저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최소한 양심 있는 공무원이라면 그런 얘기를 당연히 해 줘야지요. 이게 조례 제정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문화체육과장님을 봐 왔던 거랑 너무 달라서 실망스럽고요. 이건 전체 30만 구민을 기만한 거예요. 18억이 시에서 내려왔다고 해도 결국은 그 용도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18억은 인천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18억이 애 이름입니까?

진의범위원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해서 질의ㆍ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할 때 이야기 안 한 것에 고의성이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선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 가지고 깊숙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관해 언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또 2차 정례회가 있으니까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앞으로의, 어차피 예산 다 들어가고 다 됐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9월에 집행부에서 인지했고, 소장도 제기 됐고 이런 부분은 지나 간 부분이고 이후에 고문변호사와 법리적인 측면 그리고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다 종합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으로도 해서 의견을 나눠 보고...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시에 조만간 가서 시의 의견하고 동향을 다시 한 번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 부분을 정례회 때나 의회하고 아주 허심탄회하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아직 그런 세부적인 것을 시에서 얘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은 시에 조만간 가서 동향하고 의견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아니고 저도 최근에 알았고,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재판도 오래 걸리고 전체적인 정황상 연수구 입장에서 오히려 유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료는 빠르면 오전 중에라도 구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자료 빨리 주시고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꿨기 때문에 틀어진 거예요.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놔뒀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인천시에서 물론 최종행위를 했겠지만 연수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을 것이고요. 두 번째, 그리고 작년에 축제할 때 (주)서부티엔디에서 1억 몇 천만 원을 받았어요. 결국 이런 게 쌓이고 쌓인 거예요. 우리 관공서에서 절대 도움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누적 된 거예요. 아무튼 자료로 대신하고요. 나중에 다시 부르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저도 굉장히 섭섭해 했잖아요. 현장 감사 갔다 왔는데 90% 완공돼서 이달 말이면 개관해야 되잖아요. 이 시점에서 소송이 걸렸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구도 걱정이 앞서겠지만 시하고 법리적으로 싸워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2010년에 의회에 들어 왔을 때 대우자판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집행부가 져서 30억 다시 반환 해 줬어요. 또 그 해 10월 31일자로 옥련동에 석산이 있어요. 개발해서 해 놓고 민간업체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해서 끝나 버렸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고문 변호사 세 분 계시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성해간사

우리도 가만있으면 안 되니까 알아보시고 로펌이라도 알아보셔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연수구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물거품이 된다면 실망스럽지 않겠어요? 서둘러서 시하고 협조해서 빨리 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체육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건설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질의ㆍ답변을 서류로 요청하면 받아주시겠어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196쪽 2014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도로환경정비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물론 선학사거리나, 연수사거리, 승기하수처리장 이쪽은 주요 간선 도로에 한해서 도로 정비를 아시아경기대회에 맞춰서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뒷장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 말고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에 맞춰서 큰 도로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은 별도로 세우고 그 여타지역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창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간선도로 경기장 주변은 아시는 것처럼 2014아시아게임을 대비해서 시와 협의해서 시비 배정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협의 중인 사업이 되겠고요. 그 뒷장 관내 도로라든지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우선 도로법에 근간해서 매 5년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을 보완해서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관내 도로현황에 대한 건설이라든지 보수를 좀더 체계화시키고 거기에 맞게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도로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관내 도로정비라든지 도로시설물정비는 저희들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상시 발생하는 민원을 포함해서 부분적인 보수 공사들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청학동 안골을 가보면 경계석이 파손 됐다든지 도로가 많이 훼손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창수 말씀하신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양해진 위원님을 잠깐 뵙고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시설 자체가 20년 이상으로 노후화 됐고 말씀하신 경계석 자체가 콘크리트 담장이랑 일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용시설인 담장의 손상이 없이 저희들이 도로시설물만을 정비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내년 초에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폭넓게 해서 단계별로 그런 지역들을 파악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말씀하시는 사항이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될 것 같은데 계획 없이 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현황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단계별로 지역을 구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구체적으로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오신 김에 함박매로 경계석을 높게 해서 민원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담당

토목담당

김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지난번에 같이 나가서 봤는데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삼각대를 받히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어요.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창수 일단 보도가 넓지 않습니다. 주차의 어려움이라든지 지역 여건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지만 경계선까지 보도폭이 1m이기 때문에 일단 보도는 보행공간 확보가 우선입니다. 처음부터 보도를 조성할 때도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인도를 조성한 것이지 개구리 주차식으로 만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매번 현장에 나갈 때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이 마땅히 없다는 게 안타깝기는 한데요. 지난번에 현장에서 조사한 것처럼 주차난 해소라든지 전반적인 문제랑 연결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물론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맞겠지만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또 거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화제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자전거보험가입이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건 좋은데 저희 가입비가 1억 1,000만원이 되는 거지요?
여기에 나온 대로 29만 5,000명에 대해서 전부 가입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전부 가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로 자전거를 소유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를 봤을 때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자전거 소유자를 파악해서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요. 괜히 1억 1,000만원씩 무조건 들어 주는 것 보다, 사실 파악을 해 보면 29만 5,000명 중 자전거 소유자가 3분의 1도 안돼요. 그렇다고 하면 3,000-4,000만원이면 해결이 되는데 굳이 1억 1,000만원을 들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는 전체 인구 중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수일 것이다. 그럼 그 소수에 대충 맞춰서 들어줌으로써 세금을 아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다른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현실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자전거 대수 파악을 해볼 필요도 있고 활성화를 위해서 관에서 보급을 해 줄 필요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적은 돈도 아닌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지요.
자전거 등록제 말씀 잘하셨는데요. 홈페이지가 됐든 동을 통해서 하던 파악을 하세요. 각 통장님들은 자전거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자전거 소유자를 파악하는 대로 그 소유자에 대해서만 들어 주면 되는 거지 다 할 필요도 없어요. 29만 5,000명 중에 세 살짜리도 있고, 한 살짜리도 있고, 열 살짜리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전거를 탑니까? 8,000만원을 아낄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BTL사업담당 팀장님 업무 파악 되셨나요?
담당

하수담당

이병태 예.

김성해위원장대리

현재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더라고요.
담당

하수담당

이병태 예, 이번 주 내로 도로포장이 다 완료되고요. 개인 배수설비도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선학동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내 자부담이 많아서 그 아파트는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신청했다가 못하게 된 아파트가 몇 개나 있어요?
담당

하수담당

이병태 지금 BTL 사업으로 추진되는 아파트는 24개로 완료 했고요. 또 주택가에서 해 주는 게 23개가 있어요. 그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혹시 협약이라고 있을 거예요. 작업은 업체에서 하겠지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고요. 왜냐면 화단을 파거나 나무를 뽑아내서 해야 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나무나 화단은 원상 복귀를 해 주는 건지요.
담당

하수담당

이병태 일단 공사한 부분은 원상복구를 다 해 주고요. 개인 배수시설은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주라고요. 또 겨울이 다가 오니까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수담당

이병태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리고 자전거 팀장님 올해 10월까지 추진실적을 쭉 보셨잖아요. 자전거도로 개선을 위해서는 시와 연수구가 협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몇 군데 개선할 부분이 있어요. 올해 한두 달 정도 남았는데 할 수 있게끔 마무리를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수담당

이병태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14년 계획에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팀장님 201쪽, 겨울이 다가 와서 제설 준비를 해야 돼서 자주식 인도제설기 13대를 구입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한 대 당 얼마씩이지요?
세심하게 잘 하시겠지만 재작년인가 삿포로에 가서 봤을 때 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눈이 많이 오는 지역도 잘 알아보셔서 좋은 기계로 구입해 주시고요. 특히 염화칼슘하고 친환경제설기로 소금이 나왔는데 그것보다 기계로 눈을 치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

BTL사업이 이미 다 끝났어야 되는데 늦어진다고요. 제가 전에 지적을 했었는데 연수 1동이나 청학동에 불가피하게 BTL사업이 어려운 부분은 최대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담당

하수담당

이병태 주민들이 해 달라는 것은 다 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 한 데는 배제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몇 가구 정도 돼요? 연수 1동은 5가구 정도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담당

하수담당

이병태 그 정도 됩니다.

진의범위원

청학동은요?
담당

하수담당

이병태 동별로는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진의범위원

이번에 BTL사업 끝나고 나서 불이익 당하는 가구가 없게, 가능하면 다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공동주택도 중요하지만 개인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배제되면 앞으로 힘든 부분들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06쪽, 친환경 자전거 대축제 개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저도 계속 주장을 했었던 자전거라든지 대중교통으로 출ㆍ퇴근하는 공무원 월1회 행사하고 있어요? 안 하지요? 한두 번 하다가 말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 집행부에서 힘들더라도 월 1회 대중교통 이용하자는 건데,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살아보니까 자발적인 불편함도 필요해요. 자발적인 가난함도 추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구 살리기라고 하면 엄청난 것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후손을 위한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이런 사업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도 활용해서 꾸준히 해 보세요. 이벤트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좋은 정책은 쭉 가야 되는데 듣거나 제가 다녀보면 이벤트성이에요. 우리 월1회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 좀 꾸준히 해 보세요. 여기 공무원만 해도 1천여 명 되잖아요.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걸어서도 출근해 보고, 자전거타고 출근도 해 보십시오. 그럼 들어오는 민원들도 스스로 다 볼 수 있어요. 장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동차로 가지 못하는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출근을 했을 때 불편함이 뭔지 절절히 안다고요. 시내버스 타 보면 버스 타는 승객들의 불편함을 알 수 있고요. 그런 작은 거지만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피부로 와 닿는 행정이거든요. 10년까지는 못하더라도 1년이라도 해보세요. 다음에는 이벤트성행정이라는 이야기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국장님 건축과는 업무보고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럼 도시계획과랑 같이 하지요?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럼 도시계획과랑 같이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건축과와 도시계획과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도시계획과요. 시 도시기본계획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하는데 저희 연수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정비대상 지역을 몇 군데나 올렸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2020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중에 연수지구하고 청학지구하고 선학지구 해서 총 16건의 건의 사항을 제출 한 바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금년 2013년 12월 도시관리계획이 입안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선학지구하고 청학지구에 대해서는 이관 중에 있고요. 연수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은 2013년, 청학지구하고 선학지구는 금년 9월에 입안 작성이 됐고요. 연수지구는 금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해서 내년도에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청학하고 선학지구 일련의 추진계획서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우리가 요구한 것 중에 일부는 반영이 돼 있고 일부가 반영이 안 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전반적으로 연수지구 1종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반영이 안 된 것도 다시 한 번 개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반영된 것에 대해서만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반영 된 것은 청학동에 공동개발지정 검토사항 네 건이 되겠습니다. 공동개발을 적극 권장하라고 반영이 돼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 자료로 제공을 하겠지만 간략하게 필지계획으로 변경 요청한 게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일방통행도로로 변경을 요구 한 것은 선학동도 반영이 안됐고요. 왜냐면 전체적인 대로변에서 일방통행도로로 오게 되면 교통 안전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양해진위원

이 부분을 자세한 것은 서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체육대회 때문에 11시 20분이 출발하기로 합의를 봤으니까 우선 저는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결정을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월요일에 다시 보충 질의를 해야 되니까요. 오늘 간단하게 하고 11시 20분에 끝내고 서면으로 요청할 것인지 결정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네 분의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요청하면 답변을 충실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연합회 수사 중인 것 아시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 받으신 것 있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산은 그 당시에 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문제는 없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와 집행부에서 합리한대로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요청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3년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건축과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