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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10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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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사무국직원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25일과 5월3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거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 계획안,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영 규칙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제안이유에 들어가기 전에 경상남도에서 우리 거제시과 의령군만 조례가 없고 다른 시군에는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10인 이내의 거제시 투자유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제7조에는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유치진흥기금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0조에는 외국인투자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고 제13조에서 22조까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 비율은 우리시가 40%이고 도가 60%입니다. 이것은 재정규모에 따라서 틀리는데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양산시는 50%이고 진해와 거제는 60%, 40% 통영, 사천은 65%와 35%로 재정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확보 시기는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경우 도비를 우선 부담하고 시비가 확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지원 종류는 입지보조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용지를 구분할 때 50%로 지원 융자를 알선해주고 그 이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설보조금 건물 등에서 시설보조금은 16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30억원 이상 증설시 초과금액의 2%이내 한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고용보조금은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업 후 신규 고용인원 20명 초과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한도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전보조금입니다 제2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외 공장이 도내 이전시에 10억원 초과 이전가액의 1%, 2억원 한도로 이전보조금이 되고 본점을 관내에 우리시 이전 시에 10명 초과에는 1인당 보조금이 나가는데 2억원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경상남도 조례가 되고 입법예고는 4월5일부터 4월25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 조례규칙심의회는 4월27일날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융자 방안이나 한도 이자보존방법 등 세부실천규칙을 정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원안 가결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전문위원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4대 의회의 제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및 제9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었던 안건이나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의시 입지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등에 대한 지원기준이 모호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고, 향후 대규모 기업을 유치할시 막대한 보조금 지급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등 조례 내용이 포괄적이므로 경남도 및 타 시군 조례안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게 제정되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되어 오던 중 제4대 의회 의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지방자치법」제59조에 의거 자동 폐기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는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외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기 폐기되었던 조례 내용 중 안 제3조에 투자유치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변경 및 당연직 위원 대상을 추가하였고, 안 제17조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시설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4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서 국내기업의 1일 상시고용 규모를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지원금을 반환토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등 투자유치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원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전반적인 조례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시는 산업구조가 조선산업 위주로 단일화되어 있어 조선 산업의 불황에 대비한 산업구조의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은 우리시의 산업구조와 제반여건을 고려한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지역별 투자유치 대상기업을 결정하고 투자기업 유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박스에 있는 내용이 어디에 기준한 내용입니까? 입지보조금 지급기준, 시설보조금 지급기준이라고 해놓았는데 법에 나오는 것입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13조, 16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금액기준은 하나도 안나오지 않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금액기준은 규칙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런 중요한 것을 규칙에서 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해 5억원, 10억원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입니까 조례로 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조례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규칙에서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상문위원장

이렇게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규칙에 위임을 한다구요? 타 시군구 조례를 검토를 안했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이상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의논해 봅시다.

이태재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투자가 제조업에 한정되는 것입니까? 서비스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내용을 보니까 조선산업 미래를 대비한다고 하면 제조업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산업구조를 보면 점점 3차 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촉진이나 정책도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앞으로는 설계라든가 소프트웨어 쪽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규모가 20명이상 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계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2조의 정의에서 정해놓았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시행규칙안의 정의에서 물류시설, 연구시설, 공장시설, 시설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 입지보조금 등등이 규칙에서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목적에 보니까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 창출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처음 시작하면 어렵습니다. 전부 개인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시가 시비를 지원하겠다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라면 꼭 제조업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이 된다 라면 그런 내용도 넣어서 예를 들면 5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하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이것을 지원하고 나면 나중에 회수를 하는 것입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전문위원이 보고했듯이 1년 이내에 착수안하면 회수하고 지원방법은 융자가 있고 보조가 있는데 융자는 당연히 회수하는 것이고 보조는 사업만 계속 성실히 이행하면 말 그대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성실히 이행한다는 것은 사업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창업을 해서 사업을 1년 이내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사업을 시행해서 3년 만에 사업을 끝내도 성실히 수행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10년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보조금에는 보통 보면 융자는 부지매입이나 시설에 부담이 되는 것이지만 보조금은 고용보조금 훈련하는데 따른 보조금, 이전하는데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3년 이후에 개정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추진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한기수위원

3년이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3년이라는 것은 없고

한기수위원

3년을 금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금방 3년이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성실히 사업을 수행한다는 기준이 몇 년 안에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1년을 사업을 해놓고 성실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평가하는 쪽에서는 1년 했는데 성실 했겠냐 그것은 쇼라고 할 수도 있는 것으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재

황정재전문위원

26조에 1항 5호에 있습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26조 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이 다되어 있고.

한기수위원

그것과는 다르지요. 이것은 준공은 했는데 가동을 안하는 것이고 가동은 했는데 1년을 가동하고 만 것도 성실히 수행했다고 보고 보조금을 안받아야 하는 것인지.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말 그대로 지원하고 나면 회수합니다.

한기수위원

하루를 사업을 해도 재차 회수는 안된다는 거죠? 그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일단 다른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기수위원

26조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7항에 보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는 규칙 14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원의 취소 및 반환등 해서 제4항 조례 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보조금은 10년, 융자금은 5년이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7조 제3항, 제12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융자보조금은 10년, 융자금은 5년 이내에 처분할 때는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보조금은 10년을 운영안하면 다시 회수를 한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그 쓴 비용에 따라서 반환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지역에서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새롭게 운영되는 업체들인데 조선소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밖에 나와서 자기 공장을 가지고 물량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구분이 됩니다. 여기 새로 신규사업을 하고 끝나고 하는 구분이 되는데 협력업체라고 해서 인원만 조선소 안에 넣어서 하는 회사들이 협력업체라고 하여 안에서 운영합니다. 자기 공장없이 이런 회사들도 여기 보조금이나 융자금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그 업체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기수위원

기준을 사전에 잡아놓아야지 현실적으로 우리 거제는 삼성과 대우라는 큰 회사 안에 협력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당연이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것은 기준을 잡아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삼성은 운영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대우같은 경우는 한 사업자가 A라는 회사를 5년을 하고 나면 못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넣어서 5년을 사업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이런 것들이 해당될 것인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창업되어 있는 업체는 지원안되고 지금 임가공이 창업될 경우에 경상남도 밖에 있는 본사가 우리 도나 시로 이전할 때

한기수위원

여기에 있는 인원들이 가만히 있는데 사람만 바뀌고 회사 이름만 바뀌는데 그런 것을 창업으로 볼 것인지.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등기부 등본만 바뀐 것인데 그것은 창업이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창업이 아닌 것 아니고 그것도 창업이죠. 창업이 아니라고 하기에 법적으로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창업이라고 하면 공장을 새로 짓고 부지가 마련되고 고용인원을 새로 모집하는 것이 창업이지 대표이사가 바뀌는 것은 창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규정이 다시 지어져야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문위원장

경남도 조례하고 다른 시군구 조례가 견본이 있다고 하는데 줘 보십시오.

유수상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례가 중요사항을 위임해서 규칙으로 정한 것으로 알맹이 빠진 것으로 규칙은 언제든지 의회와 관계없이 바꾸어서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규칙으로 너무 많은 내용들을 위임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분을 넣어서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이 조례가 원칙이 없는 것이 금액 한도액은 규칙으로 넘겨놓자고 해놓고 17조에는 2억원 한도의 사업비와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놓고 여기에서 용어의 정의도 지원 융자인지, 보조인지 이 조례를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규칙에 가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렇게 사례를 정하면 안됩니다. 1천만원, 2천만원 주는 것도 한도액을 박아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규모가 크고 한해 통영같은 경우는 10억원씩, 20억원씩 나갈 수 있는 조례인데 전부 이것을 규칙에 위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정회하여 검토를 더 신중히 하고 타 시군구 조례도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본 안건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거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은 연간 8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국 유일의 테마파크로서 현재 시설로서는 향후 몇 년은 방문객이 꾸준히 찾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이후에는 외국의 첨단 전시시설들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전시기법을 활용한 전시시설 및 체험시설의 확장 또는 리모델링과 지속적인 보완이 없을 경우 방문객 수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변화하는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고현중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사업량은 체험학습부분 테마파크조성과 세계평화미래관, 4D특수영상과, 무기사격체험관, 키즈빌리지, 비지터센터, 평화의 광장, 야외병영체험코스, 토목 및 조경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재원 소요는 국비가 97억원이고 도비 27억원, 시군비가 71억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토지매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6월에 고현중학교 부지매입으로 계획을 변경했고 10월에 경남도교육청 매각가능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해 동년 11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득한 바 있으며 2006년도 8월달에 시와 경남 교육청간의 고현중학교 협의취득서 약정서를 체결했고 동년 12월달에 고현중학교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대상부지 매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은 금년 7월달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세 차례 걸쳐서 의원님을 모시고 보고를 한 바 있으며 금년 4월달에 시설설치 계획에 대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바 있고 오늘 의회에 설치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4월27일날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의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과업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려면 적어도 자문도 받고 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과업지침을 마련 중에 있는데 일단 초안이 되거든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기술제안 공모를 거쳐서 실시설계 용역과 2008년도 9월경에 공사 착공할 것입니다. 공사 착공 시기는 학교가 이전을 하고 난 이후에 하기 때문에 이 안은 수정이 되리라 봅니다. 다섯 번째 세부사업 산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크게 말하면 세계평화미래관과 전쟁생활관, 피난민들의 생활모습이나 상행위 그런 것 하고 평화미래관 다목적홀이라든지 평화라이브러리라는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고 4D 특수영상관으로 지금 현재 3D영상관하고 그런 첨단시설을 전시할 수 있는 4D영상관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무기사격체험관은 현재 학교에 있는 다목적 체육관으로 약간의 리모델링을 거쳐서 어린이가 즐기고 전쟁이라는 아픔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키즈빌리지는 어린이들이 평화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전쟁의 아픔으로 현재의 발전상과 그런 것을 조성하는 시설이고 비지터센터는 우리가 포로수용소에 와서 휴식공간이 협소한데 여기다 먹고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도입할 계획이고 평화의 광장은 전쟁의 아픔에서 굳건한 안보 속에서 국민들이 평화스럽게 살고 있는 모습들 디자인하는 시설이며 야외병영체험코스는 우리가 중학교 부지를 살 때 임야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파급효과로서 현재 인근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부족한 시설 보완 시 국내외 관광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볼거리 부족으로 해외 관광 증가로 인한 외화 낭비 방지 및 외국관광객 유치로 국제적 관광지로 부각될 수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체험교육 시설 설치로 전쟁에 대한 아픔과 평화에 대한 고마움을 체험할 수 있어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 3월달부터 방학이 끝나서 5월 현재 42개 학교에서 1만2천 여명이 우리시에 수학여행을 왔습니다. 외도와 해금강을 보기 위해서 학생들이 온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충무공의 옥포대첩과 포로수용소의 안보교육 측면에서 온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29페이지. 현장사진입니다. 위의 사진은 공중에서 찍은 사진이고 밑의 사진은 고현중학교사진입니다. 슈팅갤러리 무기체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교실이 되겠습니다. 밑의 건물은 고현중학교 건물 배면으로 ‘80년도에 지었는데 지금 현재 27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 131페이지는 테마파크를 조성하였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조감도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전문위원

거제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항 제안이유와 사업개요는 관광진흥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본 거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은 거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 6필지 26,511㎡, 건물 3동 5,386.7㎡에 대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하여 2005년 11월2일 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당시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없이 부지매입만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사항이며 금번 거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공공시설 설치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의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전시기법을 활용한 전시시설 및 체험시설의 확장 또는 리모델링을 통하여 변화하는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세계평화 미래관, 4D특수영상관등 총 사업비 195억원으로 체험·학습형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거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 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본 내용이 시설보완 측면이 있다 라고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검토를 하였고 의견도 내었습니다. 100% 만족을 할 것은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포로수용소는 거제의 유일 무일한 전국의 세계적인 관광지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2010년은 우리 거제시에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거가대교가 소통이 되고 국토 14호 우회도로가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면 차량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보완 사항으로 국도14호선 우회도록 교각이 있는데 보기가 흉물스럽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내용이 바져 있습니다만 교각처리를 매끄럽게 전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신현읍은 주차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주차장 문제가 빠져 있는데 주차장 문제도 같이 현실에 맞추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주차장은 지금 우리가 기존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만 20억원이나 30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주차장을 해서 주차 빌딩을 만들어서 수용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탐방객이 찾아왔을 때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주말만 되면 5천500명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실시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그 문제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국도우회도로 교각문제는 국도관리청에 공문을 몇 번 보내었지만 원칙론적인 말만 하고 있습니다. 방음벽을 설치를 해 주겠다. 거기에 대한 이미지 그리는 것은 시가 부담을 하라 다시 공문을 보내었는데 우리는 교각을 소나무 빛깔로 국방얼룩무늬 정도 좋지 않겠나 이미지하고 담장이 넝쿨을 식재하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을 제안하고 국도관리청에서 그 문제를 난색을 표합니다. 교각은 균열여부가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포로수용소 경계부분은 메카스퀘어 고목을 높은 나무를 식재를 해 달라는 사항을 자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실시 설계시 주차장 보완을 했다고 하는데 주차장 보완에 돈이 얼마나 듭니까? 22억원이죠? 22억원을 어디서 충당하겠다고 보완을 한다는 것입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수정을 가해야 합니다. 서바이벌장이라든지.

이상문위원장

이것이 계획이라고 올라오는 것입니까? 지금 있는 시설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고현중학교를 쓰고 있는데 주차장 계획도 없이 195억원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주차장을 새로 해야 하니까 다른 것을 줄이고 그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설치동의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기술제안 공모하는데 과업지침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승인을 해주면서 세부시설 및 사업비 산출 내역은 볼 필요도 없다는 이 말입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보완토록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왜 22억원을 빼고 올리지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대로 다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회 제가 여러 차례 가서 우리 예산사정에 굉장히 나쁘다, 균특 67억원을 가지고 온다는데 이것 환상 아닙니까? 요 근래에 국비를 이 정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노력에 따라서 가능안하겠습니까?

이상문위원장

지금까지 국비가 들어오는 것이 이 것처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약속도 받지 않은 채 출발을 했는데 국비를 주겠다고 하는 국비지원 사업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만 지자체가 제멋대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지원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1차, 2차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조성을 하면서 197억원이 들었는데 그것도 거의 70억원이나 받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우리도 관광부하고 행정자치부도 올라가지만 도에서도 관광 인프라 구축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광국장님하고 관광진흥과장님 문화관광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우리 서류를 가지고 도 차원에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서로 시군간 보조를 맞추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보는 것이 한참에 내려지겠습니까마는 꾸준히 노력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 국비를 얼마 따오겠다는 계획을 처음에 사업비 신청을 하면서 얼마 따오겠다고 치고 따오겠다고 하는 돈의 50%를 따오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저는 기존 교사를 활용하자는 쪽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기존 교사를 활용하면 비지터센터 17억원과 세계평화미래관 여기에서 30여 억원이 남아서 50억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용역보고회에서도 용역보고자들이 이렇게 해왔고 그리고 어촌민속전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촌민속전시관을 꾸미고 보완해서 손님들을 맞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역부족이 뭔가 하면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조선 테마공원 설계와 꼭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꾸며버리고 나면 여유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사를 시작하여 전시하고 난 뒤에 그것이 불비해서 좀더 향후 보완하고 싶어도 새로이 건축을 안하면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포로수용소 유적관 역시 세계평화 미래관 특수영상관 이 공간들이 여유 공간이 하나도 없이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땅 값하고 치면 290억원 짜리입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추가할 수 있는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여유분의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만일에 관광객들이 유일한 요소가 불가능 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존 교사를 활용하면 37개 교실이 지금 비지터센터하고 세계평화미래관 공간을 1층, 2층만 쓰도 충분히 쓰고 남습니다. 3층, 4층이 남아돌아갑니다. 그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몇 십년을 두고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또 가만있는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 학생들을 쫓아내고 그 학교를 허물어 버리면서까지 포로수용소를 지어낸 게 사람들로부터 좋은 인식을 갖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기존 교사가 그 시대상황에 가깝지 새로 짓는 게 가깝냐 평화미래관 안에도 근 현대생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쟁생활관도 들어가 있고 이것에 근접하는 건물이 어떤 건물인가 이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촌민속전시관 조선테마박물관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해본 결과 전시시설 업체들은 내부인테리어를 통해서 굉장히 이윤을 많이 챙깁니다. 평당에 500만원 내지 600만원씩 인테리어 비를 뽑습니다. 전시시설 내용하고 상관없는 그런 곳에 우리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들의 이익으로 예산을 다 뺏길 수 밖에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바깥건물을 보고 아 좋다고 느끼는 것은 2,3초입니다. 안에 있는 내부시설이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기존 교사를 활용했을 때는 누구나 와서 이 사람들이 예산을 아껴 썼네, 기존 교사를 활용해서 훌륭하게 잘 해내었네 라는 인식도 줄 수 있고 관광객들이 입에서 입으로 회자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 교사를 활용해서 한 50억원 정도를 절약하자 그런 투자를 계속해 왔는데 전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교묘하게 200억원을 넘지 마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주차장 빼버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꼭 이렇게 나가야 합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지금 전시공간을 시설을 하면 공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전쟁 생활 시설을 하면 기존의 전시관 시설을 재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획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와 집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학교건물을 그대로 놓아두고 리모델링을 하여 전시하는 예산은 절감이 된다 그 얘기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학교 건물을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새로운 연출을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기 마련입니다. 건물 자체가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는 요즘에 학교건물을 그대로 관광객에게 식상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 또 내부구조가 단순하고 우리가 원하는 장애인 시설 설치 관람동선 구성 등 전시시설의 설치가 한계점에 옵니다. 지금 리모델링의 경우 학교 건물이 4층에 총 37개 교실로 모두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듭니다. 각 교실마다 테마를 부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재배치해야 하고 박스형태로 단순한 전시가 되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연출할 수 없고 관광객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큰 단점은 학교건물이 1,2,3층인데 80년도에 시작해서 연도마다 증축을 한 건물입니다. 지금 2010년에 가서는 30년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전시물에 대한 설치의 안정성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건물을 철거해서 새로운 공원조성의 이미지에 맞도록 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모든 부분에 부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학교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의 연출을 해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남다른 시설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기존의 전시시설들을 볼 때 학교교실만한 공간을 그대로 활용해서 전시하는 곳이 있습니까? 기존의 전시시설물을 보면 학교교실 하나는 5개, 6개 쪼개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선테마설계도 그렇고 어촌민속전시관도 그렇습니다. 한 공간이 아주 작게 구성되고 칸칸이 막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돈을 다 빼앗아갑니다. 굉장히 넓은 교실 하나 정도면 굉장히 넓은 것으로 한 테마를 꾸미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그 전시 시설하는 업자들이 노리는 것은 차라리 저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인테리어에서 돈을 다 빼가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공간을 천정이 넓고 천정도 문제가 나오는데 천정을 뚫어서 시공해야 할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천정을 뚫어서 시공을 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탱크를 넣을 것입니까? 로켓포를 넣을 것입니까? 거의 대부분은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큰 조형물들은 거의 대부분 돈을 빼가려고 하는 수작이지 거기에서 사람들 크게 느끼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로비에 야외에다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야 성이 찰 것인지, 전시시설의 외부를 잘 꾸미자는 것인지, 건물 콘테스트를 하는데 참여를 하겠다는 것인지 거제시 예산이 3년 안에 이것을 치고 나갈 만큼 예산이 충당이 됩니까? 앞으로 5년까지 새로운 사업을 하나도 못할 정도로 지금 우리 예산은 다 짜져 있습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지금 서울에 있는 대법원 건물을 박물관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씁니다. 지금 전면에 보는 건물의 모습만 남겨놓고 그 안은 새로 짓습니다. 중학교 건물을 존치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포로수용소 공원조성 계획을 한다면 목적에 제한되기 마련입니다. 포로수용소를 제일 처음 지을 때 이렇게 탐방객이 많을 줄 누가 예상을 하였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무리하게 해놓으니 거제시의 관광인프라로서 최고의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포로수용소에 전쟁의 테마를 해서 전국의 유일하게 이런 공원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전쟁 기념관을 가봤지만 이렇게 손님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5,500명해서 거제시 고현에 주차난을 불러일으키는 포로수용소를 좀 이러한 걸작품을 좀 무리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연차사업으로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정하면 충분히 우리시 재정계획으로서 안되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기수위원

위원장님이 건물은 계속 쓰실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지어야 할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학교건물을 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학교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 세계평화미래관하고 비지터센터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 하나씩 뜯어놓고 아이템을 보면 전쟁생활관 전현대생활관, 평화미래관 다목적홀, 세계평화연구센터 사무관리실, 평화라이브러리, 휴게실, 기계실, 식당, 기념품판매장, 전기실, 기계실 전망대는 옥상에 가면 될 것이고 새로이 건물을 지어야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만일에 학교건물이 너무 위험해서 뜯고 새로 지어야 하면 다른 문제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본가서 봤는데 특별히 잘 지은 건물이 최근에 지은 건물이고 그렇지 않고 작은 지자체를 갔을 때 저런 건물을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은 가슴에 와 닿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학교건물을 뜯고 짓는다는 자체에 대한 반대를 한다는 것보다도 쓸 수 있으면 재활용해서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 예산을 봤을 때 그래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설명할 때도 지적도하고 연구를 다시 하겠다 판단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주차장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일요일날 와봤지만 포로수용소 앞을 지나갔는데 지금 현재 길이 주차장이 되어서 관광버스가 밀려 있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주차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있지 않으면 주차문제에 대해서 기존 있는 주차장에다 주차 빌딩을 만들겠다 해서 20몇 억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가능할 것인가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가지고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것이라고 보면 이러한 시설에서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끼고 주차시설을 제대로 하여 거기가면 주차장 하나는 잘 되어 있더라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주차장이 엉망이라서 다시는 가지 마라 하는 소리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제가 토목직 기술직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우회도로 교각 부근에 보면 건설부에서 땅을 매입하는 것이 있는데 차량 1천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입하는 도로에 마땅한 계획이 서 있으면 그것만 반영이 되면 주차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의 중에 있고 자꾸 학교 기존 건물의 존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집중 하중으로 인한 기둥이나 기초가 침하될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큽니다. 원래부터 4층을 짓는다고 한 것이 아니고 1,2층을 짓는다고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기초가 문제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건물이 일시에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콘크리트 쳤지만 기둥이 비뚤어지고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보면 사실상 존치해서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연출을 할 수 있는 수용이 가능하겠느냐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조금 존치하는 것보다 새로 짓는 것이 돈이 더 들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백년을 내다보고 하기 때문에 애시 당초부터 철거하는 것이 앞으로 봐서 안 좋겠느냐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3월달부터 5월초까지 44개 학교에서 1만2천명의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거제로 택했습니다. 거제가 콘도미니엄 숙박시설 한꺼번에 600명, 700명 수용시설이 없습니다. 그래도 거제를 찾는 것은 포로수용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을 그러한 사람들을 수용해서 지역경제활성화 한다면 무리를 해도 투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27년 전에 지었다고 하니까 건물이 낡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단정적으로 오래 되었으니까 못 쓸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갑니다. 안전진단을 하여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든지 진단을 해보고 쓸 수 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백년을 내다보고 하자는 것인데 앞으로 백년을 갈 것인가, 안갈 것인가 그런데도 만약에 50년 밖에 못가겠다 하면 다시 리모델링하면 보강을 할 것 아닙니까? 옛날 기술보다 요즘 기술이 좋으니까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냥 주저 안도록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만큼 들어가면서 존치하는데 10억원이 든다, 20억원이 든다, 새로 짓는 것이 훨씬 낫다 라는 객관적인 데이타를 가지고 말씀을 하여야지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면 안 되지요, 안전진단을 해보셨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안 해봤습니다. 한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명색이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성냥통 같은 건물을 그대로 존치를 한다는 것은 다른 시설물과 부합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왜 예산을 절약을 해야 하는지 위원들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연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리모델링한다는 개념 자체를 페인트칠하고 안에 벽 하나 밀어내고 벽하나 만들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면 그 성냥갑같은 그대로 놓아둔다는 생각을 합니까? 한쪽 면을 부분적으로 잘라 낼 수도 있을 것이고 오막하게 부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보기 좋게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리모델링이지 요즘 아파트도 리모델링하는 것은 옛날 그런 식으로 안 짓습니다. 개념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조감도를 보셨다시피 외형적인 예술성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지난번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보고를 할 때 건물 신축하고 지금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따른 비용의 차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해라 하였는데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포로수용소 관람을 하는데 거리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확장이 되면 구역이 배가 늘어나면 2시간에서 3시간정도 소요되는 코스가 되는데 그러면 주차장에 머무는 차들이 그때는 1시간이나 1시간 반에 빠져나가는 차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시간이 그만큼 오랫동안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밀려오는 입장객들하고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주차장보다 3배 정도 증가되어야만이 수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주차계획에 대한 정확한 것이 안나오면 사업비나 주차장 확보하는 비용이나 비슷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용역보고회 때도 주차장 얘기가 나왔는데 동선이 관람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주차 대수를 산출해야 합니다. 그때 용역보고회 때 주차 대수를 몇 면 정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를 하였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200대 정도입니다.

유수상위원

200대가지고 되겠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유위원님 말씀한 주차 문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도우회도로 교각 밑에 가면 진입도로 개설만 하면 천 대도 댈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도시과와 같이 협의 중에 있는데 시설결정을 하여 땅을 주차장 하는 것은 면적을 우리가 구입을 안해도 됩니다. 사전 협의만 마무리 되고 진입도로를 어디서 출발하여 노선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시비를 부담할 것이 있는데 그것도 적극 연구검토해서 답은 조만간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총체적으로 해 주시고 거제시의 재정여건을 볼 때 전체적으로 가조연육교라든지 또 사곡 4차선 도로라든지 1년의 예산이 20억원인데 전체 사업비가 들어가야 할 것이 앞으로 250억원이면 저 도로는 현재 거제시가 자금 운용하는 것을 볼 때는 15년 더 걸려야 4차선 도로가 될 까 말까합니다. 지금 벌려놓은 일들에 대한 마무리가 전혀 안된 상황에서 2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새공원도 아직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거가대교건설부담금이라든지 재정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재정부담을 많이 내는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정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너무 한족에 전체적인 예산이 치우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기간 자체도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현재 포로수용소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관광객이 유치될 것인가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감소되는 시점이 언제일 것인지도 파악하여 차후에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계획서도 같이 나와 주면 좋겠습니다. 용역할 때 일반적으로 보통 관광지들을 한번 지어놓으면 정적인 관광지는 한번 보고나면 많이 안 옵니다. 동적인 시설들이 많은 관광지는 움직임이 변하기 때문에 와서 재관람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관광지들은 자주 와서 관람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류들이 몇 년간 어느 정도 관람객 숫자가 떨어진다는 것이 나와 있을 테니까 이런 통계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우리가 1차 사업을 해서 1년에 관광객이 찾는 것이 38만명이고 2차 사업 확정으로 인해서 80만명, 90만명이고 3차 사업으로 하면 40만명이 증가되리라 예상하고 있고 우리 거제를 찾는 사람들이 바다를 조망하기 위해서 섬을 관찰하기 위해서 대다수 오는 관광객입니다. 포로수용소만 목적으로 하는 관광객은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뽑을 수도 없지만 사실상 날씨가 악화되어서 태풍으로 인해서 유람선이 출항을 못하는 날이 적어도 100일이 넘습니다. 그 분들이 육지에 있는 관광시설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포로수용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부담이 되더라도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테마를 조성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해양관광을 표방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륙관광 형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매입을 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안 그래도 고현은 온 전신이 주차난이 되어서 엉망입니다. 여기다가 계속 더 인구도 유입되고 있는데 외지 관광객들을 계속 들어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거제시가 표방하는 것 하고 실질적으로 해 나가는 것 하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정말 관광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구적으로 관광에 대한 것을 접근하실 때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주시고 홍포 여차 같은 경우도 용역해서 흐지부지 하고 있습니다. 일찍 시작한 것은 꿈도 안꾸고 있고 왜 늦게 시작한 것은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재정계획에 빨리 주어 넣어서 빨리 해나가고 이런 것은 계획없이 거제시가 관광정책이 움직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내용적으로 보면 비지터센터하고 세계평화미래관을 돈을 70억원을 들이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의 20억 정도가 전시시설비입니다. 나머지 50억원 정도가 건물비입니다. 건물 공사비인데 그 안에 뭘 넣을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 안에 4개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전부 전시시설 아닙니다. 3개가 전시시설이고 3개가 식당입니다.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이냐 전쟁생활관, 근현대생활관, 평화미래관 이 3개이고 거기다 식당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할지 그것 하는데 돈을 50억원 들인다는 것입니까? 꾸미면 어느 정도 꾸미겠습니까? 근‧현대생활관 꾸미면 도장포에 있는 해금강 테마공원정도 수준까지 꾸밀 것입니다. 전쟁사 전시관 한다고 해도 무엇을 갔다놓을 것입니까? 평화미래관은 무엇을 갔다놓을 것입니까? 들어가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고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도 않을 것인데 그것 내용 세우려고 50억원짜리 건물을 지을 것입니까? 차라리 훨씬 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테마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96년도에 포로수용소를 짓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하여 건축물을 지을 때 아무런 자료도 없었습니다. 어떤 방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용역을 주어서 서로 용역팀과 머리를 맞대어서 한국에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성공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달리 시에 없는 것도 개발하고 예술품을 만들고 거기에 살을 부쳐서 우리는 포로수용소라는 전쟁 테마의 좋은 소재를 가지고 이것을 부담한다고 해서 이 자체를 그냥 사장시키면 아까운 것입니다. 우리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포로수용소만 고현에 있다고 하여 고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극한시킨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시간이 있으면 동부도 가고 남부도 가는 경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육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이 분들이 수입 지출 분석한 것을 보니까 20년간 평균 56억원이 수입이 되고 비용이 31억원씩 든다고 합니다. 남는 것은 25억원인데 기존 포로수용소하고 상관없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식당서 밥 한끼 먹는 5천원을 갔다가 거의 다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계산이 맞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맡겨놓아도 되겠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우리가 과업 지침을 만들어서 경쟁을 붙이는 것을 기술제안 공모를 하여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관계가 있기 때문에이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유수상위원

기술제안공모라고 해놓은 것을 실시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기술제안공모라고 하면 우리가 과업 지침을 준 것을 하나의 설계 원가계산하고 연출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성을 하고 인테리어 총망라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적정선을 평가하고 자기들이 시설비 한 것을 가점을 주어서 기술제한 70%, 과업 30%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유수상위원

이것은 거제시의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결정을 한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밑에 보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에서 아는 것이고 기술제안에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엄청나게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여기에서는 전쟁생활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출을 하고 돈이 어디에 들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과업 지침을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설계를 해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들이 경쟁을 붙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도 절감이 되고 나름대로의 첨단 기법 연출도 할 수 있고 일본같은 곳은 가까운데 방문을 하지만 4D 영상관 앞에는 손님이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손님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최첨단시설을 해서 거제는 포로수용소 전쟁의 아픔도 보지만 그러나 뭔가 여기서 즐기고 느낄 수 있는 테마공원을 만들겠다는 기본 방향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동의안을 받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요약한 것이지 이것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과업지침을 기본 안이 들어오면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는 얘기는 맞는데 큰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세금이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해보자는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안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쓸데없는 돈이 안 들도록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저희들도 자체 점검하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 거제에서 관광지다운 관광지는 포로수용소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외도도 맞습니다만 유람선을 타야 하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전국에서 유일한 관광지로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거제시민들이 아니면 향인들한테 모금운동을 할 수도 있고 이일을 추진하려면 돈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전개함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 아낄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모금운동을 전개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전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을 절감해보자, 쓸데없는 비용을 들이지 말자, 이것을 참고해서 집행하는데 꼭 해주었으면 싶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간 반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이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쉬는 시간동안 약간의 협의가 있었는데 그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계획이 빠져있는 상태로는 옳은 계획이 될 수 없다는 문제이고 (구)교사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안전진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결함이 옳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제가 보기에는 큰 원칙상 우리가 포로수용소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국에서 유일 무일하게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한다면 포로수용소이고 물론 크고 작은 문제도 많습니다.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큰 틀에서 계획이 진행되도록 예산문제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중간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비용측면이나 지금까지 과정으로 봐서 좋을 것으로 봐집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상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한번 더 생각해서 부결하기 전에 검토를 다시 해봤으면 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장

이태재위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하였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한기수위원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문제점들은 보완을 해서 다음 시기에 새로 이 내용을 토론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한기수위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유수상위원

저는 이 문제를 기술제안 공모를 하고 난 연후에 전체적인 사업비라든지 다시 정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성격상 이것은 공공시설 입지승인인데 승인에 앞서서 지금 현재 밑의 계획이 전체가 비공모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술제안을 해서 다른 어떤 기술제안적인 부분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검토를 하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문위원장

부결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거수표결을 할까요?

이태재위원

상당히 이 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중간에 끊어버리면 낭비요소가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다음에 거론되기도 하는데 큰 틀에서 이것을 가져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가져간다면 제 생각에는 승인하고 부수적인 문제를 위원님들이 계속해 나가는 절차를 거친다면 일의 진행에 큰 부담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문제가 토론과정에서 나왔는데 특히 예산문제나 주차문제는 토론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보완을 해야 할 사항으로 이것을 부결해버리면 일이 근본적으로 진행이 안됩니다. 포로수용소를 확장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할 것 같으면 선하고 후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 옳을 것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었는데 다른 계획에 보면 기술제안공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시 사업을 할 때. 여기는 지금 기술제안공모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술제안공모가 되어야만이 전체적인 것이 명확히 될 것입니다. 수정을 하여 기술제안공모를 받은 이후에 그 심의 이후에 이것을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부결하고 그때 가서 하자는 것입니까?

유수상위원

지금 부결시키고 그때 가서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럼 이태재위원님만 제외를 하고 부결에 동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럼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제 포로수용소테마파크 계획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61년도에 제정된 산림법은 취산녹화 산지자원화 등 산림보호육성을 위한 규제 위주의 법률에서 임업의 산업화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산림사업에 한계가 있어서 현재 산림기본법을 위시한 산림법이 7개 법률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금번의 휴양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 시행된 것으로 우리시 자연 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입장료 징수기준 변경은 별표1을 보시면 전에는 입장료를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이용자에게는 면제가 안 되었는데 면제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2를 보시면 숲속수련장이 현행은 어른은 4천원, 청소년은 2천원, 어린이는 1천원을 개인별로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30평형은 1일 1실 기준으로 해서 성수기는 15만원을 받고 비수기는 10만원을 받고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15평은 사용요금 현행은 같습니다만 1실을 기준으로 해서 성수기는 8만원, 비수기는 5만원 그렇게 받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2조로 입법예고는 3월27일부터 4월16일까지 마쳤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관련부서 협의 문제는 지역경제과에 3월14일날 물가대책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주요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1조 목적에는 당초 산림법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2조이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시행령 제10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조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2조도 법 31조로 되어진 부분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지고 제3조 정의는 시설사용료의 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31조를 법률 제17조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5조에 가서 1항 다호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를 징수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것이고 7조에 가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5조로 개정하고 13조에 위탁관리사항은 영 제33조, 시행규칙 제30조는 법률 제22조 및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전문위원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의 근거법령인 「산림법」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로 분리ㆍ제정되어 2006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명칭 및 관련 조항의 적용 등을 일부 변경하였고,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상의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근거법률이 「산림법」에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규정이 상위 근거법령에 맞도록 제명 및 관련규정을 변경하였고, 제명 띄어쓰기를 통하여 법규입안기준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1의 입장요금표에 있어 어린이 및 청소년의 연령기준을 명확히 표시 하였으며, 별표 2의 시설사용료 요금표에 있어 휴양림 시설중 숲속의 집 2인용 시설은 이용실적이 없어 철거되어 요금표에서 삭제하였으며, 숲속 수련장의 사용료 징수기준을 이용객 기준 요금에서 시설의 크기에 따른 시설기준 요금으로 조정함으로써 휴양림 내 시설사용료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전반적인 개정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에 대한 저촉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녹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148페이지. 이용자수칙이 있는데 자동차에 보면 자동차 출입은 23시부터 07시까지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금표에 보면 입실시간이 당일 14시에서 다음날 12시로 되어 있고 어떤 뜻에서 23시 같으면 밤 11시로 조용해야할 시간인데.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자동차 출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자동차 출입을 23시부터 07시 까지 제한합니다 하면 23시부터 07시 까지는 자동차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문위원장

이 글대로 하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이 글대로 하면 이 시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못 들어와야 한다는 뜻이지요. 원래는 이 글대로 하면 이 시간에 들어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현실적으로 안 맞지요. 없애는 것이 맞죠?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서울같은 곳에서 오다보면 밤 1시도 들어오고 2시도 들어오게 되어 집니다. 연말이나 해돋이 같은 부분. 없애도 됩니다.

이상문위원장

이용자수칙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는’ 자로 바뀌어야할 부분입니다.

한기수위원

6번에 보면 동물은 원칙적으로 입장을 금지하며 되어 있는데 공원에도 동물이 들어가는데 사실 동물들이 들어가서 요즈음 개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많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아무데나 가서 개가 변을 보면 안 치웁니다. 그런 것이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사실상 보면 여자들이나 어린이 계통에서 보면 개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삽입을 시켰고 그 외에 큰 개를 가지고 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없이 치우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147페이지. 시설사용료의 등급기준 숲속수련장이 1인당 얼마에서 평당 얼마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운용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가족들이 와지게 되면 적은 가족이 오면 15평짜리는 30평짜리는 칸막이를 해놓았고 그쪽에서 우선 숲속의 집에 못 들어가고 풀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이 활용이 되고 사람 숫자를 가지고 돈을 받는 것 보다는 하루 1객실 요금으로 받는 부분이 아마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보니까 그 부분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꾸도록 했습니다. 30평짜리는 학생들이라든가 단체부분이 활용되어지게 되고 사람 숫자 세는 것 보다는 이 부분을 징수하는데 원활합니다.

한기수위원

숲속의 집하고 숲속의 수련장하고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숲속의 집은 우리 얘기대로 단독주택으로 되어있고 숲속수련장은 군대 막사 식으로 되어 있어서 단체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가족이 놀러왔는데 숲속의 집이 부족하다보니까 숲속의 수련장 15평짜리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많지는 않고 이 부분은 사실은 토요일 저녁이나 연말이나 국경일이 끼어져 있을 때는 많이 오고 평일에는 많이 안옵니다. 집중되는 날에는 객실이 모자라는데 그때는 이 부분까지도 자기들이 이용하겠다고 하면 열어줍니다.

한기수위원

숲속의 집은 내부에 수도시설이 다되어 있고 숲속의 수련장은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30평짜리 같은 경우는 단체시설이라고 보면 비싸도 이해가 되겠는데 15평짜리 같은 경우는 숲속의 집 5인용 정도 이런 수준으로 받아도 안 되겠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저희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보내었을 때 이것보다 싼 가격으로 보내었습니다. 물가대책심의회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싸다하여 개정요금을 산정해서 보내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체육시설도 올 초에 입장료를 많이 올렸습니다. 운동장 사용료, 많이 올려서 시민들이 많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쓰는 곳이 아니고 몇 시간만 쓰는 축구 한 게임 하는데도 10만원 내라, 20만원 내라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정할 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저희가 전국에 있는 휴양림을 어느 정도 가격을 알아봐서 중간정도 가격에 산정해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지자체가 하고 있는 곳은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산림청이 직접 휴양림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개인휴양림도 전국에 맞지는 않습니다. 지자체 부분은 세 번째 정도 전국에서 조성을 하였습니다. 요금 관계고 여러 군데 계장님하고 직원들을 통해서 알아 봐서 한 것입니다.

이태재위원

저도 물가심의회할 때 참여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휴양림 수지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났습니다.

이태재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제 내에 있는 분하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주로 숙박시설 관계는 외지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주소록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태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제시민들이 세금을 내어서 적자를 보면서 외지인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뜻은 좋습니다. 당시에 제가 볼 때도 너무 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빨리 하지 않으면 잡지를 못합니다. 성수기 때는. 그래서 제가 관광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거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시민들 세금으로 외지인들에게 싸게 해주고 우리는 적자가 된다, 거제시가 돈이 남아도는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도 마찬가지로 반영되어야 하며 적당히 해주어야 합니다. 축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볼 때는 비싸게 보일지 몰라도 전부 시민의 세금으로 공도 안차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생각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손해를 본다는 것을 듣고 좀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지난해에는 시설을 한다고 적자가 났습니다. 그 앞에 까지는 흑자가 있었고 그래서 비교적 포로수용소유적관하고 휴양림은 적자가 안 나는데 지난해 휴양림은 적자가 났습니다.

유수상위원

이번에 산림법이 무슨 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산림법이 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렇게 분리가 되어졌고 산림법 현행 5개 더 있는 부분은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사방사업법, 산림조합법, 천연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인데 이 부분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전체적으로 여쭈어 봤는데 다른 법들이 1조에서 이하 법률이라든지. 한정을 시켰는데 이것이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라고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통일 시한 만들어온 규정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전에는 이하 법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 법이 제목이 법률로 바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된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보니까 이상해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입장료하고 수련장 가격만 바뀌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조례하고 상관없이 전에 옥녀봉에 손을 보신다고 하였는데 어떻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연구하고 용접봉까지 가져가서 철근 잔해하고 이런 부분까지 산불기간이 끝나고 나면 조치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삽도 문제는 임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전임 박영조의원님이 관계를 하고 계셔서 그 부분은 대우에서 설치를 하였으니까 대우에서 처리를 해라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데 옥녀봉 경찰 초소하고 나쁜 부분은 공익하고 저희들 쓰는 인부들하고 가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산불기간동안 하신다고 하였는데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산불기간에는 인부들을 못 빼냅니다. 15일 되면 전체적으로 산불기간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 있는 부분은 예산 제안 때 설명드리겠는데 계룡산하고 2군데는 KT에다 그 당시 연결승인을 받아서 하였는데 자기들 부분이 고장이 잦답니다. 철탑이 휘어지는 것이 있어서 저희 철탑을 할 수 없이 새로 세워야 하는 그런 사다리 형태로 되어서

이상문위원장

휴양림 안에 족구장 설치하는 것은 추진되어 갑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추진을 못하고 있고 금년에 전망대 시설하고 입찰보고 나서 잔액이 나오면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저 부분은 넓은 공간이 별로 없어서 현재 관리사하고 휴양림 들어가는 부분이 하천이 계곡이 흐르다보니까 옮겨가면서 생긴 것으로 이쪽은 장비를 가지고 파보면 물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많고 비가 오면 특히 물이 많이 나오는데 위쪽으로 가면 평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숙소랑 거리가 멀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되면 이쪽에 산림욕장 부분 쪽에 족구장은 넓은 공간을 차지 안해도 될 수 있으니까 연구를 해서 집행 잔액을 가지고 터만 닦으면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제청합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