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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109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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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권우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25일과 4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전통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 상품화 관리 조례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은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으로 되어 있으나 사회산업국장이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석하고 있어 총무국 소관 조례부터 심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항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박행용입니다. 먼저 2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인구 20만 초과에 따른 정원이 3월 20일날 선행되어서 수요자 중심의 조직체계 개편에 맞게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중인 전담인력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하여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현재941명을 53명 증원해서 994명으로 조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53명이 늘어난 923명에서 976명이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현행과 다름이 없습니다. 직급별 증감 인원은 4급이 1명, 5급이 4명, 6급이 13명, 7급이 16명, 8급이 11명, 9급이 8명, 연구사 2명 하면 55명입니다만 그 중에서 기능직 2명을 감하면 5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혁신 전담인력의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기한이 금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거제시 조례 제359호 부칙 제3조로 되어 있는 것을 내년 6월 30일까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53명 증가에 따른 추가경비 소요액은 24억9,8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 조직개편 지침, 2007년 지방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시행계획, 거제시 인구증가에 따른 기구 증설 협의 결과, 지방자치단체 혁신전담기구 존속기한 연장 협조, 이러한 것이 관련규정이 되겠고 저희들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고 4월 27일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제3항도 같이.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 1국3과가 증설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복지, 고용, 문화, 체육, 평생교육 등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주민생활지원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20만 초과에 따라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산업국”을 “조선해양관광국”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주민생활지원업무를 통합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고 복지기획, 통합조사, 서비스 연계 등 전문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존 문화공보담당관에 있는 문화예술체육업무와 관광진흥과 업무인 문화재업무를 통합해서 문화체육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환경관리과의 청소행정과 청소시설, 자원재활용업무를 분리해서 청소과를 신설하고 인구 증가와 함께 급증하는 주택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택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여건 또는 업무의 성질과 양, 그리고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국 직제를 새롭게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5개 과를 편성하고 다음 조선해양관광국에 조선산업지원과, 관광과, 해양수산과, 교통행정과, 녹지과, 도시건설국에는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수도과, 허가과, 재난관리과, 이렇게 6개 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기능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현 기획감사실은 도 단위, 광역시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 실정에 맞추어서 담당관이라고 명칭을 변경시켰고 문화공보관을 공보감사담당관, 정보화추진단을 정보통신과, 환경관리과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를 조선산업지원과, 관광진흥과를 관광과,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 보건소 의무과를 건강증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읍면동의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생략하고 이 사항도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 없었고 27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인구 20만 초과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한 1국 4과 증설에 따른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4급 1명, 5급 4명, 6급 13명 등 현재 923명인 정원을 53명이 증원된 976명으로 조정하고 한시정원인 지방혁신전담인력존속기한을 1년 연장함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비용이 약 25억원 소요되는 등 재원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주민 수 증가와 아울러 시대적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욕구 또한 급증하는 실정에 있어 증원이 적정한 것으로 생각되며, 관련법률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했지만 특이사항 없었고 4월 27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20만 초과에 따른 1국 4과의 증설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총액인건비제」시행 등과 관련하여 주민복지, 조선산업 지원, 청소 및 환경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칙으로 정하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바꾸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시킨 부분과 기구 정원 관련 규칙의 제ㆍ개정안도 공포 즉시 의회 제출을 의무화한 부분은 기구정원 개정사항에 따라 인건비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총액인건비제」의 집행부의 자립성 시행에 따른 조직관리의적정성과 건전성 제고에 대해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시켜준 법률적 장치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며 안 제9조 제1항의 도시건설국 산하 허가과는 출원되는 민원에 대하여 시민편의의 측면에서 원스톱 처리하는 것은 옳다고 판단이 되나, 허가과의 주된 업무 대부분이 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금번에 신설되는 주택과에서 해결되리라 판단됨에도 허가과를 그대로 존치시켜 주택업무 외의 복합민원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조직개편안은 기존의 허가과 설치시 조직내부에서 대두된 처리와 관리의 이원화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이사항 없고, 4월 27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위원장님, 기구 설치하고 정원하고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해 주고 이것 안 해 주고, 이것 해 주고 저것 안 해 주고 할 수 없으니까 같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이행규위원

지금 우리.

옥진표위원장

이행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각종 통계관리를 정보화추진단,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기초통계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이행규위원

저는 기초통계가 하나도 안 나오던데요. 한달이 넘어도 통계자료 요청했는데 오지도 않고 통계가 없고.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저희들은 지금 자료가 정리가 잘 되어서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뭐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통계가. 시시각각 요청할 때 마다 자료가 틀려지고. 어느 것이 맞는지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애로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우리 사회도 기초과학이 중요하듯이 우리 행정도 기초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각종 계획들을 세우는데 기초통계 없이 계획을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순 엉터리되고 엉터리계획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일들을 오늘 어차피 기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보강해서 필요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누구든지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기초자료를 쳐 넣으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어서 통계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일이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 일을 보시는 분들이 쳐 넣으면 자동적으로 합산되어서 나오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 져야 되지 않느냐. 이를 테면 총무과에서 인사를 하는데 필요한 것을 치면 어떻게 읍면동에 사람이 몇 명이고 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통계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행정이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겠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이것은 사실상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이 거제시 개청 이후에 가장 큰 기구개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안을 사실상 저희들 3월 28일날 의회간담회 때 잠깐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안을 이유로 해서 다시 회수해갔습니다. 4월 25일날 의회간담회 때에는 일정상 우리 의회에 승인받을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 땡겨줘야 되겠다 승인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여러 차례 우리 의회를 통해서 논의가 되고 의논해야 될 사항이 갑작스럽게 내놓고 보안유지로 해서 회수하고 저희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료를 집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세무과에는 오늘 조례에 나오는데 대해서 관련된 법규를 요약해서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이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을 아주 상세하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들어가서 자료를 검색하니 이것을 보고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유독히 총무과에 이 내용은 그냥 참고 사항에 관련규정을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2007년 지방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서 공문하고 2단계 시군 조직개편 지침서, 이 많은 것하고 그 다음에 거제시 인구증가에 따른 기구 증설 협의 결과 통보 공문, 지방자치단체 혁신전담기구 존속기한 연장 협조 공문, 손수 제가 뽑아서 봤습니다. 우선 이런 부분에서 총무과 과장님께서는 의회 의원들한테 배려가 부족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2단계 시군 조직개편지침은 페이지가 많다보니까 요약해서 의원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보고서 안에 해 놨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제가 어제 보면서 그동안에 우리 인사담당께서 바쁘시고 하다보니까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전 시민과 공무원들이 기구개편을 아주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그냥 얼렁뚱땅 집행부 의견대로 심도있게 논의도 안 하고 넘어갔다 해 줬다했을 때 향후에 어떤 소리를 들을지 저희들이 책임감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저 혼자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우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관련되어서 보면 당초에 인원에 관련되어서는 지자체별로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 세부시행계획서도 못 봤지 않습니까? 세부시행계획서도 빠진 상태고. 그 다음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해라 되어 있는데 수립되어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중기인력계획요?
두환

김두환위원

기본인력계획, 그게 수립되고 향후 5년간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정원을 운용하게 되어 있는데 오버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가 되어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행자부에서 금년도 총액인건비제를 책정할 때는 전전년도, 이를 테면 2005년도 인건비결산액을 기초로 하고 우리 광역시도 단위의 통계자료를 감안해서 인건비를 책정합니다. 중기운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소급해서 5년 전부터 우리 시가 그 동안 인건비 결산한 인원을 참고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2008년, 2007년에 몇 명을 증원하고 2009년에 몇 명을 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은 행자부에서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잡아서 각 시군에 책정하는 대로 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행자부에서 하고 있네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두환

김두환위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인력운용관리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우리 거제시 같으면 인구가 증가하고 지난 10월 25일날 20만 인구가 돌파됐기 때문에 향후 우리 거제의 인구변동의 추이를 감안해서 거제시가 몇 명 정도의 공무원을 채용하고 충원하면 될 것인가 그런 운용계획입니다. 내부적인 계획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 이야기는 추이를 했을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2천 몇 년도에는 인구 20만이 될 때에는 1국 4과 증설된다. 우리 정원이 940 몇 명에서 53명이 증원되면 어떻게 될 거라는 추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 계획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회에서 직급별 정원은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회권한을 넘겼다고 보고가 됐는데 실제로 보면 규칙상 하고 지침에 보면 사실 의회는 정원관계만 해 주고 그 외에 국장들의 사무분장은 국소별 사업소별 보건소는 조례에 정해졌지만 그 세부적인 과장들의 업무분장은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규칙이 정해진 대로 가다보니까 각 과마다 저희들이 권유는 할 수 있어도 잘못됐다고는 못하지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게 시장의 권한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가 어떤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것은 불합리한, 쉽게 이야기해서 저것은 문화담당관이 해야 되는 일인데 총무과에서 하면 불합리하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규칙에 관련되어서 이야기합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분장사무라는 것은 총무과장이나 담당계장이나 직원을 사무를 분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거제시 같은 데는 주로 행정자치부의 분장사무를 참고하고 또 차상급기관인 도의 분장사무를 참고해서 분장사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없이 업무성질상 봐서 이 업무는 문화공보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옳겠다 또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옳겠다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게 판단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바뀐 게 뭐냐 하며 그 중에 하나가 지역문화축제가 앞전에는 문화관광진흥과에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시 규칙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관광진흥과의 업무에 축제에 관련된 게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증설된 문화과에는 축제를 넣었더라고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축제가 여러 갈래로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항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축제도 한 과에, 한 기구에서 전담해서 해야 된다고 느껴 왔는데 그런 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규칙을 시장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좀더 일찍 알았으면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 시정을 촉구했을 건데 오늘 이 많은 것을 가지고 단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나하나 지적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허가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기 이용해 봤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고 또 그에 대한 보안책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래 허가과의 신설은 제가 알기로는 2000년 7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일선 시군 인허가 전담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2003년도말에 용역을 의뢰해서 2004년 2월 1일부터 허가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허가과를 사실상 운영해 보면서 장점도 있었고 사실상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국 증설과 관련해서 직제개편을 하면서 기존 허가과에 있던 업무 중에서 소위 말하자면 주택, 다세대공동주택 업무는 별도로 떼어서 주택과를 이번에 신설하는 안으로 내어 놨습니다. 그 안에 보면 주택행정이 있고 공동주택, 주택관리가 되어 있고 그 외에 허가과에서는 전에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에 포함하던 것을 다세대나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축신고업무를 허가과에서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원도 다세대공동주택을 비롯한 업무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업무 자체가 떨어져 나가면 그야말로 허가과는 원스톱체제, 일반민원인들이 허가과에 가서 바로 단순복합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동안 저희들이 볼 때도 초창기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혼선도 초래했습니다만 이제 민원들에게 상당히 신뢰도나 만족감에서도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집을 하나 지을려고 하면 녹지과에서 산지전용, 농정과에서 농지전용 업무, 개발행위전용에 대한 것을 이제 허가과에 가서 원스톱되니까 그 만큼 편리해 졌다.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우리 거제시 경우는 일반주택도 하지만 다세대공동주택이 금년 통계를 뽑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보면 우리 거제시의 다세대주택이 166개 아파트 635동에 무려 인구가 9만5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20만 시민이라면 50%가 다세대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업무 자체만 별도로 주택과가 생기고 나면 허가과의 의미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오히려 거기에 순수한 업무 건축신고, 허가를 보기 때문에 민원인에게는 편리하고 오히려 더 직원들도 시민에 대한 친절도가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제안설명 자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지금 어차피 허가과의 주 업무였던 복합건축에 관련된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되어 가면 나머지 허가사항들이 존치하는 이런 의미로 봐지는데 그 업무가 지금 계는 5개입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5개입니다.

옥진표위원장

5개 계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그 업무량이 그 정도 빠지고 하는데도 과를 그렇게 존속시켜서 주민들한테 원스톱으로 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관리는 본 담당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허가를 지금 사실상 하는 그 시점에서 보면 일반허가를 요청해 오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전부 그 눈치를 보고 거기 가서 담당자가 가서 어느 정도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내나 없는 거나 똑같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기구가 이렇게 됐을 때 허가과에서 진짜 허가과의 본분의 업무를 찾아서 각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부서를 의견을 전혀 안 듣고 자체적으로 허가하는데 그냥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물론 허가나 신고업무를 하면서 소위 말하자면 사업부서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를 취하는데 자문을 구하고 하는데 서두에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전담부서와 사업부서간에 업무를 추진한 후에 업무의 한계, 관리, 이런 것이 사실상 단점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업무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니까 예를 들어서 논지나 산지전용 협의 중재에 들어가면 녹지과에 찾아가야 되고 농정과에 가야 되고 건축부서에 가야 되고 여러 부서를 가야 되는데 허가과에서 복합민원을 처리하다보면 허가과에 제출만하면 원스톱제도로 민원 업무가 해결된다는 말이지요. 우리 행정이 지향하는 목표는 고객지향주의입니다.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에게 편리한 행정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에게 편리하면 금상첨화가 되어서 문자 그대로 원스톱이 되니까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가를 요청하는 신청인들이 허가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제대로 안 되니까 어차피 각 실과로 해서 제안설명을 한다든지 보충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런 것이 없어야 어찌 보면 민원인들한테 편리를 봐준다고 봐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어차피 존속하려고 할 때에는 내가 볼 때는 이런 대안이 있든지 그래서 문자 그대로 허가과에 대고 사업요청만, 신청만 해 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처리가 되어 오도록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래서 그 대안책으로 주택과를 신설하는데 그 동안에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 다세대나 공동주택이 많았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자기 업무가 폭주하니까 자연적으로 시민들에게 불친절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50% 이상이 다세대공동주택에 사는 그 업무자체만 사업주 대상 그 부분만 떨어져나가면 순수한 업무자체가 기업창업 업무입니다. 토지산림 업무, 환경민원 업무, 그 외에 과세주택에 대한 순수한 건축신고 허가업무만 전담하게 된다고 하면 업무량도 줄어들고 전문성도 갖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일환으로서 주택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총액인건비제고 또 기구라고 하는 것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는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업무적인 분담량을 봤을 때 업무량을 봤을 때 우리 거제시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데보다 지금 업무가 폭주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차라리 과를 하나 이름을 바꾸어서 그 쪽으로 증원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위원장님, 허가과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과를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나 김해시의 실무자하고 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 운영할 때 거제시와 같이 다소 잡음도 있고 불편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민들이 원스톱, 거기만 들어가면 된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시민들도 상당히 신뢰하고 만족하고 오히려 지금 창원이나 김해 같은 경우는 과를 세분화합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는 건축과, 허가과, 토지정보과로 세분하고 있고, 창원시는 주택, 허가민원, 민원봉사, 토지정보, 이렇게 4과를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창원이나 김해시를 볼 때 허가과의 신설은 성공적인 시책이 아닌가 봅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그만하고 나중에 토론할 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총액인건비제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적용에 가서 보면 재정인센티브에서 성과보수제도에 가면 자율항목이지만 성과상여금 항목에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시간외근무수당을 최고 최저 몇 시간을 받습니까? 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저희들은 기본을 15시간하고 거제시는 45시간으로 해 놨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45시간. 근로기준법상 주당.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행자부 지침은 67시간까지.
두환

김두환위원

67시간까지 줄 수 있는데 45시간까지 제한했다. 이유가 뭡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것은 거제시의 일선 시군의 예도 고려하고 우리 거제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초과근무를 한 사람들은 봉사하는 것이네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공무원 자체가 봉사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휴일근무수당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휴일근무수당은 당직자들은 주고.
두환

김두환위원

그 외 사람들은.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휴일근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휴일근무수당이 당직수당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예를 들자면 어촌민속전시관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합니다. 당직근무하고는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당직근무비도 주고.
두환

김두환위원

하루에 당직수당을 2만원입니까? 3만원입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일요일에는 4만원.
두환

김두환위원

휴일근무라는 것은 자기 기본급의 1.5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근로기준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어촌민속전시관에 있는 직원들이 그날 기피를 합니다. 또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일해 봤자 똑같이 받는데 뭐 열심히 하겠느냐 이런 제도가 있으면 제대로 도입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RF-ID카드인가 실제적으로 그런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문을 채취해서 확인하면 자기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자기가 대체근무를 하고 있지 요? 월요일이나 자기가 필요할 때. 대체휴무는 좋지만 그때 휴일날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휴일근무수당 자체를 당직수당, 숙직수당으로 생각한다는 것인데.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데 그게 아니고.
두환

김두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되는데 우리 거제시와 마산시가 인구관계, 기타 기구개편이 늦어지는 바람에 시행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읍면동 단위로 볼 때 기구가 정해졌는데 지금 읍면동 단위에 가면 행정직 6급이 주를 이루는데 지침서에 보면 행정, 사회복지 복수직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왜냐 하면 지금 복지직들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복수직렬로 함으로써 그 분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인원이 동 단위에 가면 10명 이상인 데에는 생활지원담당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장승포동하고 마전동은 정원이 몇 명입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지금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10명 이상일 때는 10명도 포함 안 됩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지난해 10월 18일 간담회에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가급적 우리 거제시는 비록 기초세대수가 부족하더라도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금년도 1월 3일날 확정된 총액인건비를 감안하면 우리가 인력정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직원수가 10명이고 복지직이 한 명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소위 기초생활수급자 세대가 62세대 이하인 적은 동에 대해서는 향후 총액인건비제가 될 때 그 때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빠졌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지침에 보면 사회복지직 일인당 기초생활수급세대가 150 내지 200세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과장님께서는 총액인건비를 들먹이면서 입장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했으면 상위직은 덜 쓰면 안 됩니까? 하위직을 많이 쓰고 그런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하우상박이라고 하위직을 배려하고 상위직을 덜 주고 하면 총액인건비가 바란스가 맞아가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개념을 도입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못하는 것이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있다 보니까 못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럴 바에야 또 이야기하지만 일선 본청에 있는 과, 계의 숫자를 줄여서 지역 읍면동에 직원들을 더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 계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직원들 사기진작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기구를 축소하는 것보다 기구를 늘리는 것은 시민들에게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생리로 볼 때는 과, 계의 기구를 증설하면 사기가 진작이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과, 계 증설한다는 자체가 승진의 기회를 준다는 뜻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장승포나 마전동에 10인 이상이면 한 담당을 더 둘 수 있는데 6급 자리가 생기면 승진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금년에는 처음 시작하니까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인건비제도가 책정이 많이 되면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 조직개편 지침에, 지침이 하나의 부령 아닙니까? 행자부 부령 아닙니까? 부령에 되어 있는데 하급단체인 지자체가 이것은 우리 형편상 안 된다고 하면 됩니까? 지침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지침은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 위원님께서도 옛날에 예산을 많이 해 보셨을 텐데 거제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총액인건비제에 한해서 운영하다보니까 못 준다 하는데 다른 데 덜 주고 읍면동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읍면동의 업무도 많이 본청에 이관됐지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래서 직원 수를 줄여나갑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 대신 복지서비스를 지금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도록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복지직 혼자서 이 많은 사람들을 150명, 200명 이런 세대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업무자체는 주민생활지원국이 신설되면 읍면동 업무자체가 대폭 본청으로 이관될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한다면 장승포동, 마전동에도 주민생활지원담당을 꼭 둬야 됩니다. 지침에 의하면. 지침을 준수해야 되는 총무과장께서 준수를 안 하시고 계속 뺑뺑 돌아가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요. 다른 데 인원을 줄이더라도 여기에 둬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저희들이 지침자체를 부정합니다. 다른 것은 다 지침대로 하면서 왜 그것만 빠졌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환

김두환위원

알지만 총액인건비제는 방금 이야기 안 합니까? 다른 데 인원을 줄이더라도 읍면동에 이런 것은 줘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하여튼 장승포, 마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원래 1국 4과를 증설하면 89명의 인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53명만 증원한 것은 여러 가지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인사담당과장으로서는 가급적이면 동에도 인원을 많이 증원 배치하는 것이 저로 봐서는 좋지요.
두환

김두환위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 지역구라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침을 보면서 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명이 있는 읍에는 19명 이상이니까 해당이 안 되지만 19명 이상, 19명 미만, 이런 것 다 봤습니다. 그런데 딱 해당되는 것이 마전동하고 장승포동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강연기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예,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과장님, 총무국 소관에 보면 3항에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연기위원

읍면동 기능전환, 읍면동에 앞으로 계를 하나를 줄이고 늘리고.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김두환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사실상 동에까지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려고 저희들이 지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총액인건비 책정문제 때문에 전체 동을 다 하지 못하고 능포동과 옥포2동만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고 그 외 면지역에는 개발담당을 폐지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시 본청 건설, 도시파트에서 중요한 대규모사업을 사실상 시에서 전부 다 하고 있고 면단위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사업입니다. 개발계획 자체도 행정직 계장 1명, 직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 2명을 총무과에 흡수하면서 총무담당주사를 행정 플러스 토목 복수직렬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재무담당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게 필요치 않다 그런데 사실상 지방자치의 근간은 세수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무담당을 신설하고, 면단위는 총무담당주사가 있고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이렇게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강연기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도 맞습니다만 일반 우리가 읍면에 보면 그래도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에 개발하는 도면작성이라든가 밖에 나가서 측량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래도 재무보다는 개발계가 존속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을 총무로 직원 2사람을 보내서 한다고 하면 과연 거기에 제대로 처리가 될 것인지 가히 의문이 갑니다. 재무는 세수를 징수하는 계인데 재무를 총무에 넣어서 해도 원활히 징수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읍면 지주들 총론도 들어보면 재무보다는 개발계를 존속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참고해서 읍면에 있는 개발계를 없애기보다는 존속시키고 재무계를 총무에 통합시켜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제시에 토목직이나 건축직렬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동에 토목직들 배치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신현읍을 제외하고는. 그게 토목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개발담당만 신설했는데 그 업무 자체를 행정직 계장 6급 하나, 직원 하나뿐이다 보니까 사실상 업무를 잘 모르고 설계를 시 본청에 의존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본청에서 통합설계자를 운영해서 대규모사업은 본청에서 하고 자그만한 소규모사업은 5월 12일날 증원 요구해서 필시시험이 있는데 지금 토목직이 3명하고 건축직이 5명이 부족합니다. 결원요구를 해 놨는데 향후에 토목직이 충원되면 앞으로 읍면동에도 토목직을 배치해서 소규모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러면 토목직 공무원이 부족해 가지고 개발계를 없앤다고 하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런 성질은 아닌데 업무자체가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연기위원

건설이나 도시과에 보면 주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해서 일반 읍면으로 보내면 되는데 그것은 지양하면서 각 면에 있는 개발계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지금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향후 고려해서 2010년 거가대교 개통을 대비해서 장목면장에 당초에 농ㆍ행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토목직으로 복수직으로 해 놨고요 일운면도 앞으로 다기능어항, 조선테마공원 조성, 이러한 여러 개발여건이 일어날 것을 보고 면장직렬을 토목직을 플러스해 놨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면이나 동정을 꾸려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인력배치는 적절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러면 각 이하 공무원들한테 여론조사 한번 해 보고 하는 것입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기위원

총론이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겠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공무원들 제일 관심사가 조직개편이거든요. 그게 자기한테 마음이 안 맞거나 부적합하다고 한다면 아마 인터넷으로 건의를 하고 하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강연기위원

대다수 공무원들이 행정직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특수직에 있는 건축이나 토목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다 읍면에 개발계가 그대로 두도록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수적으로 열세에 있어서 총론이 없애는 쪽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읍면에 하는 소규모사업이라 하더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 거기에서 9급 자리의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하고 6급 직원이 나가서 일 처리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9급 토목직공무원들이 나가서 측량을 해도 제대로 측량을 못하는 공무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면 단위에 나둬서 개발업무 담당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현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지금 현재 읍면동에 총무계에 분장된 사무를 살펴보면 타 계에서 다하기 때문에 지금 총무계에서 하는 업무자체가 회계업무 또 관내 행사, 주로 단순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원을 총무계에 증원을 시키면서 개발업무를 이관해도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제가 조금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옥진표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조직을 폐쇄하고 개정할 때는 개발계하고 세무계하고 어디가 비중이 더 높으냐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세무업무는 세금고지서만 보내 면 세금이 자동납부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세무직원들의 노력이 있어야 만이 세수가 걷히는 상황인데 우리 시가 도에서 세무평가를 해서 10년 연속 상위등급을 받는 것은 우리 세무관련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시 재정이 확보되고 우리 시비가 운용되는 사항입니다. 강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개발계나 세무계냐 할 때 세무계에 비중을 많이 두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발업무는 총무계에서 해도 거의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편안을 잡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교육행정담당은 총무과 어느 쪽에서 했습니까? 지금까지.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지금 시민자치대학 운영이라든지 교육경비보조지원에 관한 업무는 시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이야기도 했는데 전혀 보강이 내부적으로는 인원을 더 배치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구조직표를 보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초ㆍ중ㆍ고생을 하면 약 9천명 정도.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3만5천명.

이행규위원

그 정도 되는데 해마다 학교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홍역을 치릅니다. 물론 우리시는 교육행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크게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원만히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문제 중에 하나로 부각되고 있고 한데 이것이 물론 지방자치가 도입되지 않고 교육행정이 따로 떨어져 있다고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인정은 합니다만 우리시에서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때 그런 것들이 해소되고 결국은 우리시의 전반적인 운영은 우리시가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그런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이번 기구조직개편간의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당연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는 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복지, 보건, 부의장님말씀하신 평생교육, 8대서비스에 포함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평생교육담당을 설치해서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그렇게 조치합니다.

이행규위원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수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세우겠지만 학교가 어느 정도 되면 하나 신설되어야 된다 어느 정도 교육청에 이것은 언제까지 신설해 달라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합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렇지요. 담당자체가 평생교육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육에 관한 행정분야를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거기에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지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보조지원해 주니까 권고하거나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행규위원

문제는 수급계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일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의회에 입성한지가 1년이 되어 가는데 우리 신현지역에 있는 삼룡초등학교에 진입로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러 나갔더니 교육청에서 세 차례 우리시에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답을 해 준 도시과에서 답을 어떻게 해 줬느냐 하면 내가 그 공문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 학교에 진입로 부분이 해결되기가 어려우니까 학교를 이전하라’고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도시계획상에 학교부지를 우리가 선정해 줬잖아요? 도시계획심의해서 우리가 선정해 놓고 진입로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학교를 이전해라 우리가 공문을 그렇게 보내서 당장 내년에 애들 입학해야 되는데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시민이 본다는 거지요. 분통이 터져서 공문을 발송한 것이 시장님 명의로 보내는데 시장님이 그런 공문을 어떻게 결재했을까 싶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한 예를 들었습니다. 내년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약 600명이 외지로 나가야 됩니다. 학교시설이 부족해서. 이런 파악을 전혀 안 하거든요. 결국 시민 불편사항이지요 우리 시민이 결국 밖으로 나가면 돈이 밖으로 빠져 나가지 않습니까? 빠져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공부 잘 하는 애들은 집이 부자인 사람들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학원다니 니까.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앞서다 보니까 사교육을 안 시키면 공부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밖에 나가는 돈 없는 애들이 돈을 더 들여서 나가야 되니까 사람 더 죽이는 일 아닙니까? 이런 행정들을 챙겨주고 역할을 해야 될 우리 시가 전혀 그런 데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평생교육 여기에서 하느냐 하는 겁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이행규위원

됩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기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부서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쉽고 기능에 적합하도록 변경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부서는 아니지만 담당인데 담당 업무를 쭉 보면 행정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축행정, 주택행정, 교통행정, 청소행정, 민원행정, 하수행정, 보건행정,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서무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를 들자면.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의 예를 들어보면 차량관리, 차량등록, 교통지도, 교통행정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행정업무가 차량 주정차 지도, 관리, 등록, 이런 업무를 하는 소위 말하면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수립하는 이를 테면 노선조정이라든지, 하여튼 개인택시 면허관계라든지 행정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시의 업무자체를 전체적으로 행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렇게 하지요.
두환

김두환위원

전체적인 맥락으로 행정이라고 하는데 분류해 가지고 세분화시켰다는 그 말씀인데 그러면 각 과별로 행정이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총무나 기획 같은 데는 더 정책적인 일을 담당하는데 총무과에는 행정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쪽에도 총무행정이라는 말을 넣지 왜 안 넣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총무과에는 총무가 있고 시정이 있습니다. 과별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다른데 행정은 아무 데나 붙이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데다 행정을 붙여놨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볼 때는 옛날에 하는 방식대로 서무일이나 주무계로서 행정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맞지 않다 하려면 각 과별로 행정이 다 있든가 없으면 그에 맞추어서 요즘 전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행정계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고 마이크끄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보건소에 지금 7급 장기근속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적게는 10년에서 18년까지.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현재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두환

김두환위원

한 18여명 되지요? 15명 정도.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보건소에 6급에 직위는 받아도 직책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지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무보직자가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무보직자가 몇 명입니까? 1명이지요? 4명에서 몇 명 남았습니까?

옥진표위원장

3명 빠지고 한 명 남았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한 명 남았습니까? 15명여 사람들이 10년에서 18년을 장기근속해서 7급에서 6급이 안 된다 해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날 아주 불쾌했습니다. 로비하느냐? 시장한테 가서 해야 되는데 왜 의회에 와서 승진시켜 주라고 하느냐. 알고 보니까 승진하고도 보직이 안 된 상태인데 승진해 달라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원래는 무보직자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6급 정원 책정비율 확대 소위 말하면 사기진작책으로 행자부가 시행한 것인데 저도 보건소에서 6급 자리를 승진시켜달라고 전화가 와서 이상한 일이다 하여튼 우리 실무부서에 애로사항을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와 보니까 궁금증이 풀리기는 풀렸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이득을 받기 위해서 조직적인 활동을 인사권이 없는 의회까지 와서 로비할 때 그날 아침에 불쾌했습니다. 대 놓고 뭐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혹시 답답해서 왔지만 명색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총무과장한테 인사담당한테 가서 불쾌한 사항을 이야기하고 시장한테 가야 될 사항을 왜 의회에 와서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성질이 곧아서 바로 직설적으로 뭐라고 했는데 과장님 제대로 운영하세요. 의원들 입장 곤란하게 만듭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인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문제가 아니고 명단을 적어 왔던데 몇 년 몇 개월해서.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대체로 위원님, 저희가 총무과에 와보니까 평소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착실히 일을 하는데 대체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직원들이 뒤에 가서.
두환

김두환위원

그날 엄청 놀랬습니다. 행정조직도 과장님 이하 쇄신해야 되겠더라고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기강이 해이됐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옥진표위원장

그 문제는 그 정도하시고요.
두환

김두환위원

마이크 끄고 했어요.

옥진표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하나만.

옥진표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기구개편표를 보니까요 사회복지과에 노인, 여성, 장애인 쪽에 복지로 되어 있는데요 아동청소년들은 아동청소년복지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환경위생과 있잖아요. 환경관리, 환경지도, 식품위생, 공중위생, 전부 다 제 생각으로는 계만 잔뜩 늘려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식품위생, 공중위생을 위생계로 하나로 하고 청소과를 차라리 이 밑으로 해서 청소계로 해서 넣고 오히려 지금 지난번 간담회 때 지적했지만 농업기술센터 있잖아요. 13개 계가 되거든요. 차라리 이쪽에 과를 하나더 늘이고 또 해양레저도 레저, 이런 것은 관광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국은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8대 서비스행정, 정부의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해마다 예산복지업무는 늘어나는데 실질적인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수위는 낮다. 그래서 실제적인 조직내부의 업무처리의 체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내용 자체도 우리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 표준모델을 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가결되면 도에 법무담당관실에 행정과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 심의를 받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명칭 분야에 불합리하거나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건의를 하시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양 년에 걸쳐서 중기운영계획수립시 몇 차례에 걸쳐서 행자부에 건의를 했는데 사업소 설치는 불필요하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소, 과수, 화훼, 시설원예, 이런 장려중심 재배기술 업무가 있는데도 별도로 기구를 증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저번에 한.미 FTA가 체결되었습니다. 국회 비준동의만 남아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FTA체결과 관련해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부서의 기능조정을 통해서 농업환경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이런 시스템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향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과가 이번에 신설되면서 그 업무가 보면 보통 사무실에서 할 업무가 있고 사무실 외에 현장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있는데 특히 이번에 청소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요즘 이슈가 되는 내용인데 청소담당 계를 하나 신설을 해야 주민의 욕구가 현장에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게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어차피 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는 4계가 묶여서 팀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이나 하는 똑같은 위생이라고 봤을 때 업무량이 얼마나 가중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검토를 해 봐주시고 그 다음에 공보감사담당관 쪽에 120민원관계, 생활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관계는 담당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앞전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 조직이 바뀔 때 마다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고 바뀌고 하니까 사기문제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디를 가도 그 계가 살아있으니까 가능하지 않나 봐지고요,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부분 문제를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처리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향후에 언제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분장이 이런 기회에 제자리 매김하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어촌민속관 같은 경우도 사실상 6급이 표 받는데 앉아서 단순업무한다는 것도 다FMS 직원들 말씀도 있고 관람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를 고려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세부적인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다들 이야기 못하겠는데 나중에 오후에 와서 말씀을 한번 더 나누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한 과가 기존 4개 담당 아닙니까? 3개 담당입니까? 3개 담당 이상이 한 과입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최소한 3개 계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국은 4개과 이상이고.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담당은 안 나와 있어서. 왜 지금 수도과에서 하수계가 저기로 빠져 나가서 수도과가 3개 계가 됐네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럼 보충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 지금 산림병해충방제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게 지금 아마 그것도 한시기구......재선충방제계에서 정원만 책정토록 되어 있고 저것도 금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금년 말까지 한시직입니까? 정원 자체가.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년 전부터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분장하고 해서 재선충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깍지벌레라고 해서 재작년에 고성에 치명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간 깍지벌레관계도 문제가 되어 있고 해서 지금 그런 관계가 이번에 정원만 하는 것인지.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전에 복식부기전담인력하고 소나무확산방지전담인력이 중앙부측 권고에 의해서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럼 계를 신설 안 하고 정원만 하면 됩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지금 의회에 6급직이 전부 행정직으로 4명이 되어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전문위원실에 기술직이 오히려 한 사람 보좌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 보니까 직렬에 보니까 빠져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의회사무국 6급 정원 현황을 뽑아보니까 10개 시 중에서 진주시가 행정 2명이 있고 행정ㆍ농업 복수직 2명 있습니다. 인근 통영시에 보면 행ㆍ별정직으로 되어 있고 사천시가 유일하게 행정ㆍ토목으로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도 전문위원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토목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직급ㆍ직렬관계의 문제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라든지 기관별 정원기능규정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나름대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게 선발령을 한다면 차후에 정원조정이 필요할 시에 다시 규칙이라든지 기관정원배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성은 저는 인정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어차피 지금 직렬관계도 이번에 저희들이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저게 현재 조례.

옥진표위원장

규칙에 포함되는 사항인데.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나중에 토론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한 기구를 설치하여서 는 아니된다. 못을 박아놨는데 그 규정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에 갈 업무자체가 시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된다.’ 못을 박아놨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이 어촌민속전시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전시관도 그렇고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사업소 모든 청소업무, 청소행정도 어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맡아서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데 법으로서 제4조2항에 못으로 박아놓은 사항을 97년 2월 4일에 신설됐는데 공단이 출범한 것은 2001년도에 했습니다. 그 때에 위탁을 준다고 되어 있는 사항을 시장이 바뀜으로서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방금 위원장님 좋은 지적 안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환경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고 또 그 업무를 위탁 안 하고 갖고 있느냐. 부의장님께서 늘상 지적하시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까? 청소, 쓰레기 관계가.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일운에 조선테마공원이 내년 8월달에 준공이 될 겁니다. 준공되면 어촌전시관하고 조선테마공원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면서 지금 현재 소각장관련 문제는 환경사업소에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 문제는 내년 8월달에 조선테마공원이 준공되면 그 시점에 가서 고민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개인의 생각도 그렇게 되어야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법령에 ‘아니된다.’ 라고 못을 박은 사항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에 위배된다. 우리가 공단을 만들 때는 저비용고효율이라는 목적 하에 설립됐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것을 차후에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관리하는 과장님께서 고려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옥진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출장소 관계는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출장소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구조조정 때문에 출장소를 없앴는데 그 이후에 출장소에 있는 주민들이 줄기차게 탄원서나 건의를 올렸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출장소 인구분포를 보면 주로 고령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없앴던 것을 다시 존치해 둔 상태인데 그 점은 위원장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정부가 1단계조직개편계획에 의해서 없앴던 것입니다. 한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외포, 가조출장소 피켓을 들고 탄원서를 올리고 건의문 올라오고.

강연기위원

옛날에 신작로길 있고 교통이 불편할 때 출장소가 있는 것이지.

옥진표위원장

마이크 켜 놓고 말씀하세요.

강연기위원

여기까지. 교통이 발달되고 젊은 사람들 자가용 다 가지고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외포나 칠천도, 가조도 연륙교 되고 나면 다리 연결된 출장소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업무 볼 때 참고해서 일괄 다 출장소를 없애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 점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는 취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집행부서에서 그 관계는 고민 많이 하셨을 건데 조금 전에 강연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있으면 섬이 다 가교가 연결되어서 육지가 되고 이런 관계로 교통이 불편해서 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해지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되겠고 거기에 더불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진료소 관계, 이 문제도 그대로 계속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 문제는 출장소 문제하고 같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런 점도 조금 있습니다. 어찌했던 간에 제가 볼 때도 2010년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거제의 사회변동추이를 봐가면서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특히 진료소는 1일 이용객이 전무한 데도 있고 거기에 담당 배치하는 보건요원이 주에 2회 정도 가는 이런 데도 있고 해서 사실상 별 효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행규위원

통계를 뽑아보지요.

옥진표위원장

저희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다가오고 해서 검토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하실 때 검토를 같이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자위원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옥진표위원장

예, 김정자위원님.

김정자위원

이번에 읍면으로 의정보고회를 따라 가봤더니 그 전에는 일주일에 3-4일씩 진료를 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오니까 너무 불편하다. 환자가 그렇다고 해서 교통편도 편리한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되어서 차를 타고 바로 병원에 갈 수도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보건진료에 대해서는 좀더 편리하게 시골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이 부분은 보건소에 이야기해서 면밀히 조사하거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시골 분들의 편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지원이 가능한 곳은 지원하도록 하고 통합이나...... 하여튼 저희 소관보다는 보건소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손경원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유통관련업 민원서류의 수수료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새로운 업종 신설과 민원서류 세분화 등에 따른 수수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등록에 13건이 되겠습니다. 자유업종 변경으로 인하여 제증명 수수료가 삭제되었습니다. 그것이 출판사, 인쇄사 등록신청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별표 1중 개정할 수수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출판 및 인쇄진흥흥법 제9조 신고사항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가 수수료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가 수수료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3월 14일날 개최했는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를 4월 10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의결했는데 4월 25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55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는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 참고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 측면에서 고령화의 급진전과 고용안정성의 약화 등 고령화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해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 전용면적 85제곱m, 25.7평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것으로서 역모기지제도 실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 세정과에서 작년 11월 2일 준칙안이 전 시군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를 올 1월 8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4월 25일날 의결했는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62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신설입니다. 개정안이 제5조의2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 전용면적 85제곱m, 25.7평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81페이지 도의 표준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선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투명성, 수익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고지정의 목적을 규정한 것이 안 제1조고, 지정방법을 규정한 것이 안 제2조, 평가기준이 제3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한 것이 안 제4조, 지정절차를 정함이 안 제5조, 결과의 공표와 약정에 관한 규정을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안 제6조, 변경과 해지사유 발생시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안 제7조, 금고운용상황보고에 관한 사항이 안 제8조, 심의위원의 수당에 관한 것이 9조, 그 외 세부사항의 규칙으로 정한 것이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이고 관계법령은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 제100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4월 5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 없고 조례규칙심의회를 4월 25일했는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행자부예규 제212호가 작년 5월 24일에 전 자치단체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조례안인데 새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1조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할까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식의 전환으로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성실납세자 등 지원 목적이 안 제1조, 성실납세자 등 용어정의가 2조, 성실납세자 등 지원대상이 3조, 대상자 선정이 4조, 성실납세자 등 지원이 5조, 명부관리가 6조, 시장의 책무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작년 11월 9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4월 25일날 했는데 일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 사전에 보신 줄 알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부분은 조금 전에 집행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원처리 수수료를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관련법령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를 삭제하거나 신설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0조 제3항 1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수수료가 개정코자 하는 조례의 별표1 구분란 6. 문화관계 항목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23)다음에 「(24)부터 (25)까지를 신설」하며 영화상영관의 등록 1건에 수수료 2만원, 영화상영관의 변경등록 1건에 수수료 1만원, 구분과 기준은 위와 같이 하고, 수수료는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와 같이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항 제9호에서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에 대하여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민생활 안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올 3월 14일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3월 20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입법예고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월 25일날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근거로 고령화의 급진전 등 고령화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12월 행자부 조례 표준안의 시달로 입법예고는 하였으나, 관련법령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를 2006년 12월 1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 없고 지난 4월 25일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에서는 원안 가결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소유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는데 있어 안정성 및 투명성, 수익성 확보 등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항 1호부터 4호까지는 금고지정에 대한 사항만 되어 있으나 안 제7조 제1항에서 금고약정의 해지여부에 대한 사항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조 제2항 제4호 다음에 제5호를 신설하고, 제5호에 「금고약정 해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제3항 후단부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시 공무원은 인원수와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객관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금고지정의 절차) 제1항에서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해 일간지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일반 다수인의 구독 부수가 적은 일간지에 공고하는 것보다 구독률이 높은 지역신문에 공고함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되어「일간지와」를 「지역신문과」로 수정하고 마찬가지로 안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제1항의 조문 중 「일간지와」를 「지역신문과」로 수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금고운용상황 보고) 제1항 조문 중 「평가보고 등을 매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에서 평가보고를 보고하는 것은 문맥상 중복이므로 「평가보고」를 「평가결과」로 조문을 수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제2조, 관계법령은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 제 100조, 기타 참고자료는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참고했습니다.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은 3월 16일부터 4월 5일날까지 마쳤고, 4월 25일날 조례규칙심의회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 등의 분위기 확산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충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지원대상)과 안 제4조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5조(지원 등) 제2호에서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금액 면에서도 2005년도 기준 740여억 원의 지방세 중 5,000만원(0.06%) 정도로 미미하다고는 하나 재정자립도가 38.1%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작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이사항 없었고 지난 4월 25일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수정 가결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서 물어보지요.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물어보지요.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56페이지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시 정말 참 검토를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직원이 현행 1항, 2항은 현행과 같다 해서 그게 뭔가 하면 공연장업 등록신청, 그 다음에 2항이 공연장업 변경등록신청, 그게 문구가 비슷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영화상영관의 등록, 영화상영관의 변경등록을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이중 아닌가 해서 자기 생각에 그것을 빼먹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24, 25, 영화상영관의 등록 한 건 2만원, 영화상영관의 변경등록 한 건 1만원, 그것을 추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다른 발언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24항 영화상영관의 등록기준 한 건을 수수료 2만원, 25항 영화상영관의 변경등록 한 건 1만원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작년 12월달에 왔지요?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작년 연말 안에 제정해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왜 늦어졌습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늦어진 이유가 전문위원님도 언급했습니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올해 4월 12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늦어졌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관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무리 감면해 줄려고 해도 은행에서 이런 대상자가 된다 신청해 가지고 된다 하면 거기에서 담보확인서를 떼 줍니다. 그것을 떼 와야 저희들이 이런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청자격은 6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고 소유자면 은행에서 그것을 떼 주는데 저희들한테 이렇게 왔을 때 연간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고 그리고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인 그리고 또 주택가격 평가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그런 사람들이 신청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은 읽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상자가 작년도 공문와서 대상자가 몇 명 정도 파악됐는가 묻고 싶은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예산에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산을 상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야.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지금 현재 도에는 없고요 저희들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237명인가 신청을 했다는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는 몇 명인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행자부에 권고표준조례안이 내려 왔으니까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 올해 1차 추경에 안 올렸지요? 예산에 올렸습니까? 아직 안 봤는데.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세금을 감액해 주는 내용인데 이 조례 만들고 나면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세수를 잡을 때 세입을 잡을 때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이것도 하나의 감액요인이니까요 그런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럼 0.01%도 안 되겠네요?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드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행자부의 권고사항이니까 조례 제정하는 정도네요?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해야 될.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지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옥진표위원장

어디입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여기에 금고에 보면.

옥진표위원장

감면 조례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전문위원 검토.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저의 소견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88페이지에 시 관계 공무원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조례가 정해지면 규칙을 정할 겁니다. 그 규칙에 시 관계 공무원을 정확하게 명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일간지와 시 공보 등에 공고하고 그것을 지역신문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행자부예규상에는 시 공보 등에, 시 공보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간지를 포함시켰고, “등에”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은 당연히 저희들이 포함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9페이지 맨 위에 제6조, 그것도 마찬가지 사항이고 그 다음에 7조 금고약정의 해지여부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청취를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에 5항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5호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한 것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는 심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고약정의 해지는 의견청취입니다. 심의와 의견청취가 구분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여기에 의견청취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제8조에 “평가보고 등을 매분기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것은 어떤 문맥상인데 99페이지 행자부 예규에 보면 “평가보고 등을 매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저희들이 썼습니다. 평가보고 등을, 또 보고해야 한다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순수하게 행자부 예규, 문안 그대로를 사용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내용대로 해도 문제는 없네요?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이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 왔습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앞전에 거제시에는 표준조례안이 안 만들었습니까? 보고서에는. 됐습니다. 저는 행자부표준조례안이.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기준이.
두환

김두환위원

조례안.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안은 안 내려왔고 기준이.
두환

김두환위원

기준만 내려 왔습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고 지정에 대해서 모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관계,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협중앙회하고 금고계약이 되어 있지 요?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계약이 4년간입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3년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3년간입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기준에는 4년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4년 이내에서.
두환

김두환위원

4년 이내.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금고약정기간이 되어 있는데 3년 이내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4년으로 안 하고.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이 3년입니다. 도내 타시ㆍ군도 보니까 3년으로.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금고만료가 언제 입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12월 31일까지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올해 연말이네요?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을 두고 여러 가지 분분하는데 당초에 시금고를 지정할 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공개입찰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 중에서 제3항을 택했습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그때는 이 기준이 안 내려 왔습니다. 안 내려와서 시군별로 분분하니까 행자부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통일된 지침이, 기준이 내려 왔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여러 금융기관에서 금고를 하겠다고 응했을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신청서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점수가 최고 많은 은행에 계약을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좋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투명하게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당시에도 금고지정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쉽게 말해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는 배점별로 내가지고 비슷하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배점기준을 만들었고요.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저희들이.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절차도 만들었고 최종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그 룰대로 진행을 한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도 금고지정 평가기준이라는 이런 내부문서에 의해서 심사를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시행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대체적으로 이것을 보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여기 금고기준에 따르면 다른 은행이 할 수 없는 배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지역적인, 어제 제가 쭉 봤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작년 5월달에 내려 왔는데 올해 왜 시작합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그 이유는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섣불리 하다가는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타 시군 조례 제정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최종 안을 만들었습니다. 좀 신중하게 자료수집한다고.
두환

김두환위원

아무래도 조례 제정되면 공개입찰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이 내용을 보면 공개입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공개입찰할 것으로 보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당초에는 시의원은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시의원을 넣었습니까? 명문화시켰는데.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시의원님들이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두환

김두환위원

배려해서 그렇습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배려가 아니고 시민의 대표니까요 반드시 들어가야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첨예하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이에 맞추어서 절차에 따라서 해 주시고 심의위원도 위촉할 때 제대로 된 사람을 위촉해서 집행부측에 관련된 사람하지 말고 지역사람들이 관련된 사람 위촉해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할 때 시행규칙상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이 대부분 조례에 있는데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규칙을 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부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이행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제정해서 금고 운영을 연말이라도 계약이 되면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을 곧 정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검토보고한 관계공무원을 국장하고 담당과장으로 했는데 이것을 빼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이것을 넣어서 12월말에 금고 재계약 심의할 때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지금 평가기준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에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규칙으로 넣을 것 같으면 우리가 검토보고할 때에 이 부분에 국장하고 과장하고 넣는 부분은 삭제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일반조례에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는 시행규칙을 정해 놓고 규칙으로 안 정하고 조례만 시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거고요.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규칙으로 확실히 정해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그것은 그러면 본안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간지와 시 공보 등에 공고하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조례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공고할 때 일간지가 지역신문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안 찾습니다. 공무원들이. 보통 지역신문보다 일간지가 공고료가 비싸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간지보다는 지역신문을 해서 “우리시 공보하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은 시 공보 그대로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검토보고한 대로 일간지를 꼭 거기에 넣어 놓으면 나중에 공고계약할 때 일간지를 해라 했는데 왜 일간지를 안 하느냐 하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지침상에는 시 공보 등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그렇게 해 놓고 원안대로 하고 저희들이 뒤에 홍보를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저희들이 일간지나.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지금 제출하신 조례안의 일간지를 뺀다는 말입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예, 원안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시 공보 등에. 그 다음에 제6조도 마찬가지고요?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예.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7조 금고약정의 해지사항에 “변경사항에 있어서도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회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4조에 운영구성문제에 가서 심의회 기능이 금고의 지정방법결정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의견을 청취한다고 해서 의견청취만 하고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안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제4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4조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사항은 심의사항이고 89페이지에 제7조 사항은 의견청취로 보고.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의견을 청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결정을 하려면 심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결정은 시장님이 최종. 의견은 참고사항으로 의견을 청취해서 최고 마지막 결정은 시장이 한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해야지 시장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왜 들어갑니까? 결정사항에.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7조제2항에 보면 시장이 해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최종결정한다. 그런 내용이.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그런데 이 용어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이 해지사유가 발생했거나 금고를 변경해야 될 경우에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은 회부만 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아닙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문맥상 조항이 그렇게 안 됩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제7조에 보면 그런 것이 아니고.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제가 제7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7조에 보면 해지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의견을 들어서 2항에 보면 최종결정은 시장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의견청취다 그렇게.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의견청취도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안 들어갑니까? 저는 의견의 청취도 심의위원회에서 할 기능이라고 보거든요.

옥진표위원장

정회를 해서 합시다.

강연기위원

이 자구수정 관계는 정회를 해서 마이크를 꺼 놓고 합시다.

옥진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면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4조제2항제4호 다음 제5호를 신설하여 5호에 금고약정 해지 여부에 관한 의견청취 사항을 신설하고 제5조 제1항 내용 중 “일간지와 시공고 등에 공고하고”를 “일간지”를 삭제하고 “시공고 등에 공고하고”로 수정하고 제6조제1항 내용 중 “일간지와 시공고 등에 공고하고”를 “일간지”를 삭제하고 “시공고 등에 공고하고”로 수정하고 제8조제1항 조문 중 “평가보고 등을 매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에서 “평가보고”를 “평가결과”로 조문을 자구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6.25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자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한 조례로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정자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에 있습니다.

김정자의원

김정자의원입니다. 시의회에서 제작한 부의안건 별도분 책자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이 그 이유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에서는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월 1만원, 사망위로금 15만원, 시 관리 관광지 등 입장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과 관련한 행정상 혜택부여 그리고 기타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급방법 및 시기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칙 제1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안 제4조 제1호 참전명예수당과 2호의 사망위로금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부칙 제2조에서는 안 제4조 제3호의 시 관리 관광지의 입장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6.25참전유공자들의 여생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고, 나라사랑 분위기 확산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김정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에 참전했던 군인ㆍ경찰 등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을 위해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경북 칠곡군을 비롯하여 전남 여수시, 경남 거창군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안 제3조는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급방법과 시기에 대하여, 그리고 부칙 제2조는 안 제4조 제3호의 우리시에 관리하는 관광지 입장료 면제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지원대상자를 6.25참전유공자로 한정할 경우에 형평성 문제 등이 예상되므로 본 조례 제정 이후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포함여부는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처리하여야 할 과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관련법령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호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용태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과장님.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현재 관내 6.25참전유공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6.25참전유공자는 우리시 관내는 680명이고요, 6.25참전에 경찰유공자가 3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711명인데 지금 마산보훈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802명으로서 실제 차이가 91명 나고 있는데 예산은 802명분으로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802명에 대해서 월 1만원, 연간 사망위로금은 관두더라도 8백만원에서 9,600만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시 예산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지금 김정자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시행연도를 2008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08년도 본예산에서 확보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예,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앞으로 만약에 6.25참전용사에만 혜택을 주고 과거에 월남전이라던가 아니면 중동지역에 파견되어서 전사한 사람들, 그 용사들에 대한 예우는 한번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2006년 말에 보훈처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내에는 독립유공자 유족이 두 분 계시고 국가유공자가 상이군경해서 312명, 유족이 376명, 무궁수훈자가 219명, 공상공무원이 19명, 참전유공자가 802명, 5.18 민주유공자가 1명, 고엽제후유증환자 군인이 112명, 특수임무수행자가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850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민주유공자, 고엽제환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모두 별도의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궁수훈자는 무궁명예수당이라고 해서 월 12만원을 받고 사망 시에는 선산에 매장할 때는 비석대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국립호국원 매장도 가능하며 보훈병원 진료 시에는 의료부담의 60%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해서도 보도장애는 월 57만2천원, 중증장애인은 42만3천원, 경로장애인은 27만7천원, 사망 시에는 개인 선산에 매장 시에 15만원, 보훈병원 진료 시 무료, 이런 혜택을 주고 있고요. 6.25참전자 조례로 정해서 지원을 별도로 하고자 하는 분들은 802명인데 참전명예수당 월 7만원 주고 있고 사망 시에 개인 선산에 매장될 시에는 15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보훈병원 진료 시에는 60%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참전용사에 대해서는 같은 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주는 보상 정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의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나머지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도 빨리 생각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월남에 참전해가지고.

강연기위원

고엽제환자는 별도로 받고 있는데.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고엽제환자는 받고 있는데 참전만 했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이것은 6.25 참전하고는 생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당시에 월남전 참전은 자유 수호를 위한 외국에 파병된 것이었습니다. 외국에 파병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보상은 아니지만 실제 보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수를 받고 참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몸이 성하다면 별도의 지원이 필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6.25대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킨 반면에 월남이나 다른 지역으로 파병되어서 참전한 용사들은 어찌 보면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후에 거제시 재정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된다면 이러한 분들도 구제를 해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에 재정이 넉넉해 질 때 이 조례를 개정을 약간만 하면 되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과장님, 6.25참전용사 유공자 지원 조례 관련해서 국가보훈처나 경남도에 질의하신 답변이 있지요?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그 내용 중에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할 때 국가보훈자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우선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예방조치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던데 조금 전에 강연기위원님 말씀이나 전체적인 위원님께서 이야기가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누구도 해 달라 누구도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집행부서에서도 그렇고 위원들 간에도 상당히 곤란을 겪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온 답변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서 자치단체에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는 병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6.25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월남 참전용사와 사뭇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또 현재 정부에서 주고 있는 혜택이 다른 국가유공자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도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지 않고 병존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지금 무공수훈자나 고엽제후유증자나 6.25참전을 해가지고 국가유공자가 되신 분들, 상이군경이나 그 유가족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고 해서 불만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없고 아까 강연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남에 참전한 용사들, 그리고 앞으로 이라크에 참전한 용사들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옥진표위원장

집행부서에서 조례 하나 계획하고 있는 안이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겁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따로 지금 하나 조례를 하는 것은 뭡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조례가 아니고요 도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전 시군에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인데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전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우와 선양입니다. 주 조례내용이 예우와 선양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재정하고 관계없는 거지요?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