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73회 제2본회의2013-11-05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제17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활동과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지난 7월 25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3차 위원회를 10월 28일에 개최하여 결과보고서를 10월 31일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성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해당상임위에서 부결된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이창환 의원님과 김성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존경하는 30만 구민여러분! 연수구를 위하여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2,3동, 선학동 출신 이창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남석 구청장께서는 2012년 7월 1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덮개공원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없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방선거 당시에 친환경 돔설치에 대하여 발언한 것과 취임 후 덮개공원을 추진한 것에 대하여 부인을 하신 것인지 본의원은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고남석 구청장께서 2012년 7월 12일 본회의장에서 덮개공원은 공약사항에 없었다고 발언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발언인지 되짚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인 2010년 5월 26일 언론사에 그 당시 연수구청장 민주당 고남석 후보께서 출마의 변을 다음과 같이 기고하였으며 본의원은 그 중에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수인선 민원해결은 공사기간을 늦추지 않는 시기 내에서 조기에 완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철도인근 지역은 새벽에 다니는 화물열차로 인한 소음과 분진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돔 설치가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철도공단이 저감대책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는 연수구 뿐만 아니라 남동구, 남구, 중구 등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문제인 만큼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 공통 공약으로 반드시 실현할 계획입니다. 수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며, 구청의 소극적인 대처가 아쉽습니다.” 이상의 글이 고남석 구청장께서 지방선거 당시 언론에 기고하였던 내용 중 일부입니다. 2011년 12월 언론사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돔 설치는 지역정치인들은 물론 시장과 구청장이 약속한 사업이며 연수역 돔 설치는 해당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렇게 언론에 출마의 변을 통하여 또한 구청장님의 인터뷰를 통하여 30만 연수구민에게 연수역 돔 설치 문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한 공약과 2012년 7월에는 공약사항에 없었다고 발언한 고남석 구청장께서는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야 합니다. 2013년에 와서는 더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청장의 발언내용이 언론에 보도됩니다. 2013년 7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지난 4일 연수동 세경아파트에서 약 70명의 주민들과 구청장이 참석한 덮개공원사업 설명회를 위한 주민과의 대화에서 고남석 구청장은 덮개공원 1m 건설하는데 약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지역주민들의 양해를 얻어 구예산 40억을 먼저 세경아파트 구간 덮개공원 건설에 투입할 것이며 구예산 40억은 나중에 선정되는 민간 사업자에게 사후 정산방식으로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12년 12월, 2013년 3월, 그리고 2013년 6월 세 차례에 걸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단 한곳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고남석 구청장이 세경아파트 주민에게 약속한 3차 공모에도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없다면 구예산 40억을 투입할 것이라는 구청장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걸까요. 본의원도 지역의 민원이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구청장의 잘못되고 일방적인 발언이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지 본의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구청장께서 취임 후 덮개공원이 추진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방선거 때 후보로서 그리고 구청장으로서 공약한 친환경 돔 설치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 친환경 돔 설치던 덮개공원이던 공약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명백하게 밝혀 주시고 향후 이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또한 실천하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춘동 지역구 출신 김성해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서 이번 10월 30일에 안전행정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평가에서 197개 시군구 중에서 영예의 대상을 우리 연수구가 받게 되었음을 고남석 구청장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30만 연수구민에게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 적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신문에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던 문제고 행정사무특위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의 집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건데 내용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상임위 위원회에 했던 내용이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저는 거기에 대한 반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해서 통과했습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문화의 집으로 꼭 쓰라는 보장은 없었지만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하지 말자면 어떻게 되는 건지 개개인이 문화의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할 때도 현장을 갔습니다. 이것은 구민을 위해서 저 개인을 떠나서 당을 떠나서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천시에 소유권 반환소송제기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지금 답변이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해도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한 답변이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지금 잘잘못을 여기서 가려내서, 신문에 정확하게 확정된 것처럼 나와 있어요. 제가 봐서는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구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문화관련 여가생활에 필요한 문화의 집을 운영함으로서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이것은 꼭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연수구민 여러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99% 정도 공정율이 됐습니다. 이번 11월 말이면 개관해야 되는데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문화의 집을 잘 운영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들 앞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김성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주민위원회 장현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장현희 의원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우리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기획주민위원회에서 협의·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에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는 등 행정에 대하여 효과적인 감시·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정했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12개 부서로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복지경제국,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대상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무로 정했으며, 감사반 편성은 기획주민위원회 전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기타 감사와 관련된 상세한 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장현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이창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창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심사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협의 작성 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에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오류를 제시하며,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기능과 통제로 의회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5개부서로서 자치행정국과, 도시환경국, 그리고 연수청학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대상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 제41조에 따른 사무로 정했으며, 감사반 편성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요령, 방법, 세부적인 감사운영계획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이창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각 상임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거쳐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도유원지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인자 해당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송도유원지 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기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송도유원지 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관련에 대해 효율적이고 합리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약 120일간에 걸쳐 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송도관광단지 4블록에 불법으로 조성된 중고차 수출단지에 대해 당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용도로서의 조성이 이루어져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주들이 개발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판단 개발 전까지 이익창출을 위해 중고수출업체들에게 임대를 줌으로써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으며,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계고처분효력가처분』소송에 대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므로 사건의 판결 시까지 정지할 것을 판시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이며, 집행부 입장에서는 엄연히 건축법을 위반해 고발한 것인데 사법부 판단의 잣대가 다른 것으로 보고 있어 최종 판결 시까지 모든 행정처분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대표적인 지적사항으로는 법원의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수구 지역 내 송도유원지와 유사한 사례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중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연수구의회에서는 지난 8월 26일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한 상태이며, 감사원에서는 감사청구를 정식으로 받아들여 이달 말부터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지적한 개선방향과 처리요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본 조사결과보고서는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하여 작성된 결과로서 향후 집행부에서 조사특위 활동 중 나타난 지적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으리라 믿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이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결과보고서 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송도동 6·8공구 공시지가 결정과정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환 해당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송도동 6·8공구 공시지가 결정과정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기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송도동 6·8공구 공시지가 결정과정에 대해 효율적이고 합리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약 120일간에 걸쳐 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중 송도동 6·8공구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송도동 308-1필지 등 3필지에 대해서만 접수하고 그 외 나머지 필지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받지 않고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의한 법률 제11조제3항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10%, 20%, 30%를 감액하는 것을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은 위원회 심의기능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송도동 6·8공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과정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토지주인 인천광역시장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송도동 308번지 등 3필지에 대해서만 의견가격을 작성 접수하고 나머지 59필지에 대한 의견 가격을 제출받지 않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며, 국토교통부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의견제출 시 일정별 처리일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법률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하여야 함에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퍼센트를 하향 조정한 것은 위원회 심의기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놓은 상태로 감사원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향후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행정사무조사 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지적한 개선방향과 처리요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본 조사결과보고서는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하여 작성된 결과로서 향후 집행부에서 조사특위 활동 중 나타난 지적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으리라 믿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이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결과보고서 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해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창환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잖아요. 주민들이 방청객으로 와 계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만나보고 왔는데 그분들 말씀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간략히 듣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기주의장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용운 해당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기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대해 효율적이고 합리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약 120일간에 걸쳐 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기에 적정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실시함으로써 예방 및 퇴치 가능한 전염병으로부터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건강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고자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나 우리 구 여건을 감안할 때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복지관을 활용한 예방접종이 필요한 상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보건소만의 접종장소를 고집했던 것으로 수차례 걸쳐 의회에서는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에 대해 검토를 요구한 바, 검토하지 않고 예방접종 관련 예산편성을 4차에 걸쳐 요구한 것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보건소만의 장소에 탈피 우리 구 관내 2곳의 복지관을 이용한 접종을 실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당초 예방접종장소를 포함한 동 주민센터를 활용한 접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지적한 개선방향과 처리요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본 조사결과보고서는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하여 작성된 결과로서 향후 집행부에서는 조사특위 활동 중 나타난 지적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으리라 믿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황용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결과보고서 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해진 해당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의 집 설치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해진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기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문화의 집 설치 관련에 대해 효율적이고 합리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약 120일간에 걸쳐 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중 문화의 집 설치와 관련해 집행부가 올해 초 인천광역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8억원을 지원받아 리모델링하고 있는 동춘동 중소기업 전시장 부지 내 문화의 집과 관련해 대부계약 허가조건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2년 후 멸실 될 수 있는 건물에 18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은 혈세낭비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문화의 집 리모델링 의혹의 핵심인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에 대한 위반 판정 여부가 최대의 관건으로 현재 인천광역시 관련부서 및 감사관실에 정확한 유권해석을 검토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 인천광역시로 보낸 동춘동 중소기업전시장 사용허가방안 관련 문서에는 총 토지매입비를 현재 공시지가의 2배로 산출해 460억원이라는 구체적인 가격을 명시했으며 2년 차 이후 매입을 조건으로 무상사용 허가를 해주는 것이 집행부 재정여건 및 향후 복합문화시설 건립 상황 등과 관련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한 것도 아니고, 투·융자 심사를 정식으로 거친 것도 아닌데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해 인천광역시에 보낸 것은 엄중한 귀책사유라고 판단됩니다. 문화의 집 설치 관련 조사항목 중 대표적인 지적사항으로는 법적인 근거 조례 없이 문화의 집 설치 관련하여 추진한 것에 대하여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 근거인 조례를 마련해 놓고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2년차 이후 매입을 조건으로 무상사용 하겠다고 한 건데, 만약에 인천광역시에서 강력하게 매각을 요청했을 경우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 구입할 경우에 구민과 의회와 충분한 상의 후에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주)서부티엔디로부터 기부채납 된 본 땅에 대하여 2013년 9월 9일자로 반환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행정재산으로 있던 이 부분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일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 행정사무조사 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지적한 개선방향과 처리요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본 조사결과보고서는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하여 작성된 결과로서 향후 집행부에서 조사특위 활동 중 나타난 지적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으리라 믿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양해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결과보고서 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주민위원회 장현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장현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173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이 2013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조직·인력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지원 사업결정,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 심의 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여성발전기금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육성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련 법령에 내재한 부패유발 요인을 개선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 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제6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장현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도시위원회 이창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창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연수구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문화관람시설, 문화시청각공간, 문화교육실, 창작과 체험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들 간의 토론을 통하여 표결로 의결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예규 415호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3조제2항과 관련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세 번째,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2014년도 연수구청 구내식당 및 매점운영을 연수지역자활센터에 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난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이창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9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나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김성해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성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해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반복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 문화의 집은 제15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관리전환 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던 사항으로 30만 연수구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또한 이미 리모델링되어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달 말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용료 등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꼭 필요하나 운영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지금 사업이 중단될 경우 보다 큰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여 재 발의한 사항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30만 연수구민을 위해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주의장

김성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앞서 의사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163회 제3차 본회의를 적용하며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발언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되 동일의제이므로 발언횟수는 총2회에 한하며 1회의 발언시간은 20분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용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부의장

저는 답변을 진의범 의원님한테 들었으면 좋겠어요.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황용운부의장

문화의 집이 벌써 두 번째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문화의 집을 설치하려면 조례를 먼저 만들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만들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시작이 됐었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기간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지요. 기간이 보장이 안돼서 이렇게 해서 됐을 때 파급효과가 지금 현재만 해도 2년뿐이 보장이 안돼서 18억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서 잘못된 거다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었고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한테 문화의 집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시설보장이 안 되는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계속 질문했어요. 그런데 우리 진의범 의원께서는 제가 구정질문한 거 봤습니까?

진의범의원

어떤 거요? 지금 갑자기 답변석에 제가 올라 왔어요.

황용운부의장

지난번에 구청장한테 구정질문한 거 봤습니까?

진의범의원

구정질문 준비하느라 바빠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황용운부의장

듣지 못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때 구청장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들이 예산을 의결 안 해 줬으면 안 쓰는 건데 당신들이 해 주고서 이제 와서 우리를 원망합니까? 그 예산 누가 해 준 거예요. 그때 진의범 의원님이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진의범의원

예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했고 상임위에 통과됐고 본회의에 통과돼서 본인이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그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황용운부의장

왜냐하면 회의하고 나면 진의범 의원 반대, 황용운 의원 찬성 이런 식으로 항상 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진의범의원

상임위에 통과됐고, 상임위에서 통과됐다함은 4인 중에서 3명의 찬성의견을 냈다는 것이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함은 9명 중에서 5명이 찬성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이 집행된 거지요. 황용운 질의자께서는 반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황용운부의장

4명 중에 진의범 의원하고 김성해 의원이 찬성을 했는데 이게 왜 굉장히 심각한 거냐면...

김성해의원

김성해 의원, 진의범 의원 찬성이 아니에요. 3대 1로 통과된 거예요. 정확히 아세요.

진의범의원

정확히 속기록을 보고 하세요.

황용운부의장

저는 일단 두 사람만 얘기했어요.

진의범의원

본회의장에서 왜곡시키지 말라고요.

황용운부의장

물귀신처럼 물고 들어가지 말고 찬성을 내가 했냐, 안 했냐만 얘기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얘기합니까? 진의범 의원 찬성했잖아요.

진의범의원

찬성했는데 진의범 의원이 통과시켰지 않느냐 질의를 했잖아요.

황용운부의장

찬성했으면 통과된 거지요. 의원이 그것도 몰라요? 내가 찬성했으면 통과된 거지요.

진의범의원

찬성을 했어도 다수가 반대했으면 부결됐지요.

황용운부의장

진의범 의원이 찬성한 것만 확인할게요.

진의범의원

찬성했어요.

황용운부의장

그런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생기냐면 서부트럭터미널이 9월 6일자로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을 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에 보면 기부의 조건이 수반되는 것은 기부채납을 하면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소장을 보니까 서부트럭터미널이 도시계획변경, 우리 회사가 힘드니까 회사자금을 위해서 도시계획변경을 요구했어요. 이마트 부지를 팔기 위해서 그랬더니 도시계획변경을 안 해 주고 보류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도시계획변경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남동공단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 부지를 내놓으면 통과해 주겠다. 소장내용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강압에 의해서, 자기는 인천시가 도시계획변경이라는 그 수단을 가지고 강압에 의해서 자기는 이 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기부채납 할 때에는 조건을 달지 말아야 될 명백한 법률이 있는데도 그 법률위반에 더구나 더욱더 나빴던 것은 도시계획변경을 빌미로 해서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무효라는 거예요. 강압에 의한 기부채납은 원인무효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사람은 기부채납 할 당시에 조건이 트럭터미널 부지고 전시장 부지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전시장으로 쓰는 게 자기 나머지 부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기부채납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문화의 집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원인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부채납 한 것은 인천시 주장도 수용을 하고 내 땅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전시장 부지에 동의를 했지, 전시장 부지에서 해지가 되면 당연히 원인무효가 되고 기부채납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다시 땅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부채납 행위 전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 건물을 철거하라는 거예요. 이 명백한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더구나 그 건물도 철거해서 땅을 돌려달라는데 거기다 18억이란 돈을 써요? 지금은 우리가 자칫 2년을 보장 받았지만, 9월 6일 접수시킨 이후로는 2년이 뭡니까? 이거 400억짜리에요. 여기에 명확하게 표현돼 있어요. 자기는 이 땅 철거하고 부지만 갖고 오면 쇼핑몰에 걸맞은 것을 사용하겠다고 용도도 명확하게 제시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땅에 이런 엄청난 내용을 알고서도 반대했던 사람들이 조례를 해요? 그리고 민주주의원칙이 뭡니까? 한번 부결됐으면 존중해 줄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회의장이 장난 터에요? 이런 게 한 두 번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진의범의원

소송이 제기된 것을 이번 업무보고 때 알았어요. 저도 여러 가지 당혹스러웠고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단 하나 발언을 대단히 조심스러워요. 황용운 의원님은 소장에 되어 있는 소제기한 거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발언을 절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 제기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발언은... 업무보고 때 이것을 처음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다. 두 번째 소가 제기중이기 때문에 발언을 대단히 조심스럽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황용운 의원님은 본회의장에서 이 예산이 통과될 때 반대하셨나요?

황용운부의장

상임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는 상임위에 대해서 찬성했어요.

진의범의원

어찌됐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 확실한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발의하는 데에 서명한 이유는 이 부분이 소 제기가 됐어요. 저도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예산이 집행됐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민사 소유권 분쟁에 있어서 대법원까지 갈 겁니다. 그랬을 때 수년이 걸려요 그러면 예산집행 된 이 현실을 앞두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장에도 제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서명을 해서 올렸던 것이고 또 하나 몇 차례 본회의장에서 자꾸 올라온다고 하는데 인권조례라든지, 행동강령조례라든지, 청소정책조례라든지 주민들이고 시민단체도 다 환영하는 조례에요. 그래서 세 번째 올렸던 거예요. 계속 부결됐어요. 그러나 이것은 저의 소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렇다면 역으로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황용운 의원님 그러면 대안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이대로 놔두고 몇 년 대법원 끝날 때까지 지켜보자는 대안입니까? 황용운 위원님 대안이 뭐예요? 지적을 하면 대안을 내놓으셔야지요. 이 자리에서 정지시키고 몇 년 동안 그대로 두자는 겁니까? 그래서 서명한 거예요.

황용운부의장

좀 전에 진의범 의원님께서 대법원까지 갈 거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위는 소송이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사람이 소를 제기하는 게 타당성이 있으니까 소를 제기하겠지요.

진의범의원

소 제기하는 것을 며칠 전에 알았다니까요.

황용운부의장

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라 답변하기가 조심스럽다고 했어요. 이 불행의 씨앗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문화시설 짓는다고 얼마나 피곤해 했어요. 4년 내내 여기저기 전부 빈 터만 생기면 문화의 집 그렇게 시달리다가 뜬금없이 작년 8월에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놓고는 무엇을 어떻게 왜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지요. 아까 진의범 의원님이 지난번에 왜 찬성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상임위 존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쪽에서 결정된 것은 어차피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깨끗하게 그쪽 뜻을 존중해서 우리는 상임위 존중한 거지 이 내용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결과에 대해서 존중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2년 만에 없어질 건물에 18억 더구나 철거를 요구하고 부지를 달라는 땅에 보장이 안 되는 땅에 18억을 쓰겠다는 엄청난 잘못을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거 누가 반대했습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여니까 이거 저거 복합적으로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나눠서 하라, 진의범 의원님이 그래서 진의범 의원님 뜻대로 맞춰서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진의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효적 지배에요. 실효적 지배라는 말을 써서 우리가 눌러앉아 있으면 못 가져간다, 기관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에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벌어지고 그것을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인 답변은 왜 돈을 해 줬냐고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면 우리 의원들도 개선해야 되는 게 내 것만 질문하고 전부 다 나가버려요. 그리고 동료의원이 질문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봐요. 구정질문이란 것은 구청장의 의지를 듣는 거예요. 약속한 게 잘못되거나 또 약속한 대로 안됐었을 때 제 개인일입니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가게끔 해 줘야 되는데 내 것만 질문하고 나가버리고 듣지도 않고 저 그때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알아요? 왜 돈을 해 줬냐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돈해 준 건 상임위 존중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따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진의범 의원은 저보고 이것에 대해서 대안은 뭐냐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철거를 해야 된다고 강압에 의해서 땅을 내놨던 사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 그 부지 대로 안 된다고 했다고 소장까지 낸 마당에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보자는 거지 대안, 대안은 그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해서 풀어야지 우리가 대안까지 제시합니까? 잘못된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막고 못하게끔 막는 게 우리일이지 우리가 대안까지 제시해요. 의회의 기초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편성하라고 닦달 합니까? 편성했을 때 이것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이게 의회의 몫입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철거하고 부지를 달라는 땅에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잘못됐을 때는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게 의회의 몫이지 우리가 무슨 대안까지 제시합니까?

진의범의원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실효적 지배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벗어나서 뭉뚱그려서 몰아가지 마세요. 두 번째 황용운 의원께서 구정질문 할 때 자리를 비운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구정질문 순서를 보십시오. 제가 늦게 내요.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몰라도 준비가 철저하지 못해서 준비를 해서 마지막에 임하다보니까 늦게 들어 왔어요. 대개 황용운 의원이 일찍 하십니다. 저 구정질문 할 때 황용운 의원 자리에 계신 적 못 봤어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적을 하더라도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는데요. 본인도 한번 되돌아보는 자세, 저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되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 순서보시면 제가 게을러요. 제일 늦게 제출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다보면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사특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안행부에 질의를 했어요. 거기에 조사취지에 9가지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취지에 벗어났다고 답변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황용운 의원께서도 안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줄여서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가 왜 나옵니까?

황용운부의장

본질을 벗어나는 얘기는 그만하고요. 실효적 지배는 구청장이 했다는데 저는 진의범 의원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진의범 의원이 구정질문한 거 제방에 와서 열심히 시청해요. 방법은 현장에서 듣는 것도 있지만 진의범 의원처럼 똑같이 대답하고 얘기한 부분을 못들은 내용 갖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진의범의원

저도 모니터 보고 있어요.

황용운부의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시간을 끌었다, 그 시간을 벌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가 활용해서 쓰자.

진의범의원

제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세요. 판례를 보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더라.

황용운부의장

소방서는 불이 났으면 불을 발견하자마자 불을 꺼야 되는 거고 경찰이 도둑놈을 봤으면 보는 즉시 잡아야 되는 거고 우리 의원 같으면 타당성이 없는 곳, 그런 데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면 가차 없이 돈을 못 쓰게끔 하지 않으면 ‘너희 돈해 줬다’ 이런 식으로 듣듯이 그런 어처구니없는 얘기 듣는 것은 한번으로 끝내자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시간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꼼수를 바랄게 아니라 잘못됐을 때는 그 자리에서 강압으로 뺏다시피 한 땅이라면 또 그게 중소기업 전시장으로 써야 된다고 주장한대로 라면 그런 데에 문화의 집이 들어가는 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해서 아니다,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해서 조례를 못 만들어 주는 거지 문화의 집 자체를 반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부결됐으면 그 뜻도 존중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저도 그때 방송에서 봤어요. 진의범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소장 있는 거 몰랐다고 당혹스럽다고요. 당혹감 느낀 게 본회의장에서 뒤집자고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어차피 돈도 들어갔으면 방법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룰 때만해도 이렇게 소장 들어 온 거 집행부에서 얘기를 안했습니다. 알면서도 얘기 안 했다는 게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이 조례를 그렇지 않아도 나쁘다는데 이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진의범 의원도 그때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이번에 넘겨서 다음 임시회에 넣어서 하더라도 우리 구청장 못 봤습니까? 인플루엔자주사 때문에 4번씩이나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이거 안 됐다고 다음에 또 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소장내용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논할 수 있는 이런 여유도 가져야지요. 본회의장에서 항상 뒤집는 게 능사입니까? 한 번 더 시간을 가질 수 없어요? 다음 정례회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못해요? 왜 지금 오해 받게끔... 진의범 의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하다보면 너무 억울해서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뒤집으려고 노력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 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성해의원

의장님, 진의범 의원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할게요.

박기주의장

20분을 초과했기 때문에 황용운 의원님 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까? 1회에 한해서 추가로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황용운부의장

하시죠.

진의범의원

소유권 반환소송 판례를 보면 제가 국민의 법감정이라든지 상식적으로 대답한 거예요. 소유권 반환소송은 대단히 중요하니까 대법원 판례까지 다 가더라 이거지요. 이것은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했을 때 수년,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 추후에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작년에 예산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여기서 그거 통과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하시는 의원을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했던 거예요.

황용운부의장

자꾸 물고 들어가지 말아요. 통과시킨 그것만 갖고 얘기해야지 다른 의원들은 반대를 안 했느냐고 얘기합니까?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진의범 의원이 찬성했다 그 얘기만 하면 되지요.

진의범의원

예산이 통과돼서 18억이 집행됐던 거고 지금 업무보고 끝나고 당혹스러운 거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조례를 여기서 부결시켜 놓으면 이 자리에서 정지되고 대개 이런 소송이 몇 년 동안 갔을 때, 예산이 18억이 집행됐는데 이후에 이런 것들에 대해 시뮬레이션도 그려 보고 상황도 설정해 보고 다양한 고민을 해 봐야 돼요. 며칠동안 고민의 결과가 뭐냐면 이대로 방치하고 놔둘 것인지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소장을 보더라도 공공복리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문화의 집은 제 판단은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은 공공복리에 의해서 쓰이기 때문에 문화의 집을 조례로 해서 일단 예산이 투여됐으니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연수구 미래를 위해서 어떻든 간에 나중에 평가가 나오더라도 진행하는 것이 그래서 문화의 집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서명하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서명을 했어요.

황용운부의장

소장이 접수 안 되고 소송이 제기 안됐으면 또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소를 제기하고 소를 제기한 이유를 보면 명확한 거예요. 문화의 집을 쓰니까 안 된다, 내가 최초에 기부채납 했던 조건하고 안 맞는데 그래서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듣고도 문화의 집 설치 조례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지요. 소가 제기되기 전하고 제기됐을 때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에 하나 지면 책임질 겁니까? 왜냐면 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기한 것은 문화의 집으로 쓰지 마라, 문화의 집으로 쓰니까 그 땅을 회수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대고 위법한 행위를 하라고 부추겨요?

진의범의원

소제기가 돼 있고 재판한 게 아무리 의원이어도 개인적인 의견들을 케이스 대 케이스거든요. 그렇게 예단을 해서 질의하는 것은.

황용운부의장

예단이 아니지요. 이 사람이 내놓은 소장내용이 그런데 그 문화의 집이 잘못돼서 문화의 집으로 쓰니까 다시 회수해 가겠다, 그런데다가 문화의 집을 쓰라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은.

진의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부의장

그러면 철회하셔야지요. 조례를 철회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대법원 판례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법원판례에 대해서 만에 하나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서부트럭에다가 인도하라고 했을 때 서명한 사람들 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쓰게 합법화시켜 준 사람은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때 조례를 만들어서 합법화시켜 줬어요. 물론 진의범 의원하고 김성해 의원이 서명했지만 이거 분명히 잘못됐다고 했는데 합법화 쓰라고 서명을 해 줘요. 책임질 거예요.

진의범의원

그러면 황용운 의원께서는 그런 취지지요? 여기서 올 스톱하고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거지요.

황용운부의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재판 중인 것은 관여할 수 없고 일단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했어요.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금 명백하게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왜 성급하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는지 우리도 법률적인 검토를 뭐든지 다시 한번 따져보고 해도 되는 것을 진의범 의원이 놀래지만 안 했어도 덜해요. 그때 놀래서 어쩔 줄 몰라 한 분이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뒤집자고 나오면 평상시에 존경하는 진의범 의원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은 철회를 하시고 다시 한번 왜 명백하게 소송 중인 거 대답하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든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쓰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지요. 예산편성이야 솔직히 한 꺼풀 씌워서 잘못해서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있는 소장내용을 가지고 인지를 했음에도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따릅니다. 동료의원을 사랑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애절하게 말합니다.

진의범의원

어찌됐든 소송재판이 끝날 때까지 중지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지요?

황용운부의장

일단은 그게 제 개인적인 마음이고 왜냐면 소송 중인 것은 우리 본청에서 맨 날 우리가 듣는 게 뭡니까? ‘자료 좀 주세요’, ‘소송중이기 때문에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소송중이기 때문에요.’ 우리 그것 한두 번 듣습니까? 한두 번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중이고 철거해서 맨 부지로 갖고 오라는 땅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18억 들어 간 거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고민하자 이겁니다. 여태까지 집행부가 우리한테 소송 중인 것 조심했듯이 우리도 이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안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것도 보고 소송 중인 것도 보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게끔 이번에 철회하시고 다음에 꼼꼼히 따져서 심도 있게 보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평소에 존경하는 진의범 의원 맞잖아요. 제안한 것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진의범의원

답변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하여튼 황용운 의원 질의에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지는데, 질의하면서 아쉬운 점은 동료의원에게 비약시키는 발언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같은 동료의원인데 개인의 명예도 있는데 너무 비약시켜서 발언하셔서 당혹스럽게 하는 부분은 앞으로 절제해 주십시오.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황용운부의장

철회하는 것 동의하십니까? 의사를 묻는 거기 때문에 진의범 의원이 수정안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철회하면 자동으로... 누구 반대, 누구 찬성 그러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의범 의원의 충정도 충분히 이해하니까 이 부분을 좀더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 정례회까지 아직 시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의회의 모습도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사고 쳤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좀더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연구도 해 보고 생각도 해 보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보자고요.

진의범의원

2차 정례회까지 좀더 고민해 보자는 취지는 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든 12년 하면서 답변자리에 처음 서 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존중해 주시고요.

황용운부의장

알겠습니다. 그럼 철회하는 거 동의하십니까?

진의범의원

이야기를 좀더 해 봐야지요.

김성해의원

황용운 의원님, 제가 대표발의 했기 때문에 제 답변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황용운부의장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 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충분히 모든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보기 때문에 진의범 의원이 이 자리에서 철회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누구하나 과감한 결단을 한 거고

진의범의원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요. 일단은 질의 끝났어요?

황용운부의장

답변 안 나오면 계속 질의해야지요. 나올 때까지.

진의범의원

이게 바로 무례한 거예요. 동료의원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철회를 해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황용운부의장

제안이라고 했지요.

진의범의원

질의 하러 나와서 동료의원 존중해 준다고 답변하시고 철회를 해라, 존중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황용운부의장

다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법정소송 중이니까 이것을 좀더 참작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철회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입니다.

진의범의원

듣는 것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박기주의장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환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창환 의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올해 8월부터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결된 내용입니다. 자치도시위원장으로서 심히 부끄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에 반장선거를 하던, 친목회장 선거를 하던 다 인정을 못하시고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두 분이 또 서명을 하셨어요. 저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예산도 그렇지요, 조례도 그렇지요. 표결에 다 참석해 놓고 부결되면 본회의장에 또 올려요. 그리고 의장님도 그렇습니다. 의장님은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줘야 돼요. 매번 서명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의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볼까요?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 내용을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성해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창환의원

문화의 집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저는 안보고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성해의원

1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이창환의원

2012년 8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제가 작년 12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갖춰서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의록 다 남아 있습니다. 저도 조례 때 몰랐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얘기를 안 해 주니까 몰랐지요. 제가 이 사실은 그날 저녁에 어느 분한테 제보를 받고 그 다음날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니까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알았다고 이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존경하는 진의범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예산을 어떻게 심의를 하겠느냐” 그럼 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알았으면서 왜 의회에 얘기를 안했습니까? 조례를 다룬 게 10월 29일인데 이미 한 달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조례를 다루고 있는 중대한 자리에서 소송제기 됐다는 얘기를 왜 안했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끝까지 숨기려 하다가 제가 어떤 분의 제보를 받고 그 다음날 10월 30일에 문화체육과장님을 불렀습니다. 4월 에 계약직 공무원 뽑았어요. 그러면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뭐하고 있었습니까?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구청장님이 특별교부금 18억을 가지고 온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뭘 하고 계셨습니까? 당연히 지원근거인 법령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조례를 안 만들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집행부에 얘기했는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요. 계약직공무원 누구나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시험을 치르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법령이 있어야 지요. 그게 바로 조례입니다. 조례도 없이 사람을 뽑아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18억이라는 막대한 돈 투입했지요? 세입으로 잡았어요. 구세입입니다. 그런데 18억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법령도 없이 씁니까? 본의원이 이미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만든 것을 묵살했잖아요. 조례가 최초로 올라온 게 2013년 8월 20일 올라왔습니다. 1년 만에 조례가 올라온 거예요. 이 조례 1건 만드는데 본의원이 만들어도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18억 쓰고, 계약직공무원 쓰고 1년 동안 방치하다가 이제 급하니까 계속 밀어붙이기식입니다. 부결된 안건을 갖다가 명수로 밀어붙이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1년 동안 뭐했습니까? 1년 2개월 동안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 뭐하셨습니까? 그리고 중대한 것은 이뿐만 아니에요. 서부티엔티에서 소송가격이 400억 밖에 안돼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가 시로 보낸 정식 공문에 의하면 460억에 매입하겠다고 기재를 해서 보냈습니다. 이런 중대한 과실이 감정평가도 없이 민간인도 400억 주고 산다는 땅을 연수구가 인천시에다가 460억에 사겠다고 문서로 보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30만 연수구민들은 전부 봉입니까? 이런 중대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자고 얘기했고 그 안만 만들어 줬어도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조례안 하나 만드는데 3일이면 됩니다.

김성해의원

이창환 의원님 반복된 질의는 피해 주세요.

이창환의원

김성해 의원이 제재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김성해 의원은 답변하러 오신 거지요.

김성해의원

혼자 이야기 다하면 언제 답변하라고 그래요? 제가 답변자로 나왔어요?

이창환의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제 질의시간이에요. 30만 구민이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왜 예산도, 조례도 본회의에 다시 올리지요. 그러면 위원회에 왜 들어오십니까? 김성해 의원은 저한테 질의할 권리가 없습니다.

진의범의원

찬반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창환의원

조용히 하세요. 발언할 권리 없어요. 진의범 의원님 지난번 회기 때도 다른 사람이 얘기하니까 발언할 권리 없다고 막으셨어요.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주세요.

박기주의장

이창환 의원님 질의하셨으니까 김성해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이창환의원

김성해 의원님한테 묻습니다. 여기에 올린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박기주의장

이창환 의원님, 질의하시고 들어가세요.

이창환의원

20분 동안 질의할 권리 있습니다. 들어가라니요. 의장님도 의원이고 저도 의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재 상정한 이유가 뭐냐고요.

김성해의원

제가 어제도 설명 드렸고요. 그날 우리 상임위원회 조례 심의할 때 끝나고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할 수 있어요. 감으로 하는 겁니까? 언론사에 뭐라고 제보를 드렸어요?

이창환의원

신문사에서 회의를 다보고 있습니다. 추측을 하지 마세요.

김성해의원

나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같이 의논을 했다고. (청취불능)

이창환의원

추측과 난무로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김성해 의원님은 자발적인 행동입니까? 아니면 매번 누구의 지시를 따르는 겁니까?

김성해의원

집행부를 감싸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분 발언도 하고 상의를 했었잖아요. 문화의 집 리모델링이 다 됐지 않습니까? 조례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조사특위에서 정확히 잡아내지 못하고 이제 와서...

이창환의원

김성해 의원님, 답답한 말씀하시네요. 양해진 의원이 위원장이신데 특위에서 결과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보고서를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안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김성해의원

보고서를 봤습니다. 문화의 집이 운영도 되지 않으면서 특위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거 없어요. 어떤 사업이든 그렇지만 부결안을 발의했으니까 찬반만 거수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창환의원

상정한 이유가 뭐냐고요?

김성해의원

어제 찾아가서 이야기 했잖아요. 문화의 집이 다 준비가 됐는데 급하다. 상임위를 존중하지만 상임위에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안을 발의한다고 하니까 하라고 했잖아요.

이창환의원

급하다면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급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김성해 의원 혼자 판단해서 급하다고 판단했습니까?

김성해의원

위원장님 현장에 안 가 보셨어요?

이창환의원

저도 당연히 가봤지요.

김성해의원

가 봤잖아요. 다 됐는데 보완사항은 지적해 줬잖아요.

이창환의원

김성해 의원은 자치도시위원회에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매번 뒤집으려면 하다못해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승복을 할줄 압니다.

김성해의원

그만하세요.

이창환의원

답답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매번 본회의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김성해의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원들끼리 충돌할 일은 아닙니다. 저도 절차도 거쳤고 먼저 위원장님하고 의원들한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수정안을 발의했었고 왜냐하면 다음에 하루 잡아서 임시회를 할까 하다가 11월 말에 개관인데 조례를 그때 하면 늦지 않나 싶어서 집행부에서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특위도 해서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송 건은 조금 전에 제안 설명과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켜보자고요. 아무튼 30만 구민들한테 죄송스럽고요. 제가 여기서 꼭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조례가 통과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투입돼서 소송이 제기돼서 만약에 패소되면 의원들이 어떻게 할 건가, 저 의원으로서 예산을 통과해 줬습니다. 의원하면서 자신 없이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의원으로서 책임지겠습니다. 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기주의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정회

16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시에는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부의장

좀 전에 진의범 의원하고 장시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송만 걸리지 않았어도 저쪽에서 반환청구소송만 하지 않았어도 들어간 비용이 있으니까 양성화를 늦게나마 시켜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소송이 걸리고 소송내용이 너무나 명확하니까요.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그분의 입장은 도시계획변경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강압적인 분위기로 어쨌거나 기부채납을 했고 처음 기부한 조건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반환요구를 할 수 없다고 등등 나가면 결론은 언제나이지 문화의 집으로 쓸 수 있는 그 터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뭐에 빠져 드느냐면 18억을 썼으니까 18억을 썼으면 잘못된 것도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18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 부지에 대해서 반환청구소송에 걸려서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에 18억 돈 쓰게 한 것도 원죄가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조례까지 만들어주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안 맞는다는 거지요. 물론 갑갑합니다. 대안이 뭐냐고 하는데 저도 지금 대안이 딱히 떠오르는 거 없습니다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부지에 지금 조례를 만들어줘서는 18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특히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구나 본회의장에서 다시 수정안까지 내고 하는데 그 부분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동료의원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타 상임위에서 결정된 거 물론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명분으로 찬성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상임위 존중하는 대명제는 지켜지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제가 좀 전에 진의범 의원한테 그때 예결위 때 왜 돈을 삭감시키지 왜 통과시켰느냐 저는 떳떳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안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의적인 명분, 상임위 존중했고 어차피 상임위에서 달라서 일도 못하는데 그 상임위에서 결정된 대로 존중을 해 줘야 된다는 대명분에 저는 100%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바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송중인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상임위 존중 하는 모습을 6대 끝날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의범의원

있습니다.

박기주의장

간략하게 해 주세요.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찬성토론에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소송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을 찬성해서 진행하게 하는 건지 예산이 어떻든 지난번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할 때 반대가 한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통과된 안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지금 문화의 집이 18억이 들어가서 지금 시설이 완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조례 심의를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게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대로 놔둬야 된다든지 그러면 반대 입장이 되겠지요. 재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기 행위가 이루어졌고 예산이 투입됐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어떻든 해석을 그렇게 내리니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통과를 해서 진행하게 하고 재판이 끝났을 때 거기에 따라서 또 향후 그것이 어느 시기인지 모르겠지만 대처해 나가는 거 여기에 동의하느냐, 양쪽의 찬반일 것 같아요. 저는 후자 쪽에 찬성에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저도 존중해서 그대로 동의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지 지금 건축과에 한 예를 들었어요. 처리요구사항으로 처리를 했어요. 법원에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수구 지역 내에 송도유원지 유사한 사례인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요구사항으로 넣었어요. 저는 이것이 대단하게 와 닿습니다. 왜냐 소송이 진행됐다고 해서 행정행위를 중지하라, 불법 시설물이 앞으로 있을 때 우리 의회가 처리 요구했던 것이 과연 타당한지 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거지만 다시금 이 문제가 불거져서 되씹어 봅니다. 왜냐 그러면 앞으로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때 소송이야 여러분들 법원에 가셔서 1심, 2심, 3심을 보면 수십만 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소가 제기되면 그 행정행위가 다 중지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고민들, 이런 해석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조사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우리 연수구에 불법 시설물의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등 중지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이런 고민이 왜 소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까지도 의회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겠지요. 세 번째 법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종합해 볼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차피 예산이 통과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사례를 제가 며칠동안 찾아보니까 대법원 판례도 없어요. 기부채납 했다가 반환소송 저는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며칠동안을 찾아봐도 못 찾았어요. 이런 전무후무만 사례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을 며칠 전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알았고요. 그렇다고 이 부분을 여기서 중지할 건지 그래서 저는 아니다 라고 반대해서 찬성에 임하게 됐던 겁니다. 일단 행정행위에 아무리 소송 중일지라도 이 예산을 그대로 묻히고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한지 의회 의원으로서 고민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는 찬성토론에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주의장

다음은 정지열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정지열 의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응답하고 토론한 것을 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든 행정을 집행하고 또 계획하면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는 있을 수 있다, 또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 이번에 문화의 집 조례를 집행부에서 성원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느낀 것이 과연 뭐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조례가 좀더 일찍 성원을 해서 의회에 이첩이 빨리 됐으면 좋았겠지만 그것에 앞서 우리가 판단할 게 아까 반대쪽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약직공무원을 조례도 없이 채용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보면 이게 법제처에 나와 있는데 규정 제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고 또 시간제계약직공무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 우리가 예산이 서 있으면 이번 문화의 집 예산은 시에서 18억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 비품이라든가 제반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서 1억 4천 정도가 계상이 되었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9억 4천만원 정도가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계약직공무원을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또 하나 문화의 집을 왜 설치했느냐 법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해서 문화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또 여건이 허락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 조례는 이 문화시설의 운영제반에 대한 규정이랄까 거기에 대한 제반 법이 게재되어 있는 거지 설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문화의 집을 설치했으면 여기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입안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이다, 그러면 조례내용을 구구절절 보면 어떻게 보면 조례가 늦지도 않는 것 같아요.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올린 건데 그런 쪽에서 바라볼 적에는 조례가 올라간 게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만 좀더 일찍 성원을 해서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것은 서로 필요했다고 보이지만 여러 가지 법규정을 봐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반대 의원들이 말씀을 주셨다시피 조례가 성원을 하고 조례가 늦게 오르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19억 4천만원이 이미 집행이 됐어요. 또 하나 스퀘어원 그쪽에서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그 소송을 보니까 9월 9일 소장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는 이미 3월에 예산이 성립이 되고 4월인가 5월에 사람을 뽑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용역발주해서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7월 22일 착공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럼 착공에 들어가고 9월 9일 소장을 내면 이미 두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요.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중간에 실지 공무원들이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론 정확히 소송 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송이란 것은 소송을 낸 자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대로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우리 땅 준거 다시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재판부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일방적인 주장이란 것이지요. 그런데 소장을 냈다고 우리가 무서워서 문화의 집 설치하는 것을 철거라든가 아니면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지레 겁먹고 행정을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요. 용기 없는 행동이라고 보이는 거지요. 아까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문화의 집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은 다들 동감하셨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문화의 집을 짓고 이런 것 한 행위는 반대가 아무도 없었단 말이지요. 문화의 집을 지었어요. 이미 투자를 했어요. 이것을 갖다가 내버려두면 20억이란 돈이 잠자고 있는 건데 이미 문화의 집은 준공이 되어졌고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아이들이라든가 초중고생들이나 일반인들, 문화예술인들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용을 하게 해줘야지요. 조례가 없으면 운영을 못하는 조례를 승인 안 해 주는 것은 운영을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설마 잘못됐다고 치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특위라든가 행정사무감사기능, 감사에서 따지면 되는 거예요. 요즘 언론에 많이 대두되는 게 4대 강 사업이야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4대강에 10조, 20조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4대강이 생기면서 녹조현상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파괴된다고 그리고 중간에 업자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4대강에 대해서 말이 엄청 많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 한다고 하고 4대강에 투입이 됐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감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감사를 해서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검찰에 수사해서 고발하면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면되는 겁니다. 사업이나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치유할 것이냐 우리가 치유해 나가야지 돈은 이미 다 써서 없어졌는데 이것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더 큰 손해를 준다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그동안 주장한 게 있습니다. 저도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상임위 존중에 대해서, 상대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은 우리가 존중을 해서 그대로 밀고 가자 항상 얘기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임위 존중에 대한 명분이 중요하느냐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성이 중요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따져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 자체 내에서 상임위 존중도 중요하지만 20억을 투자해 놓고 이 투자한 돈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빨리 돌려 줘야지 그냥 의원들의 상임위 명분, 개인들의 명분만 따지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지 못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회의 방관이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적에 우리는 반드시 조례를 빨리 성원하고 우리가 심의 의결해 줘서 주민들이 빨리 문화의 향유를 누릴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 의원의 도리라고 보여 집니다. 이것을 바라보고만 있기에는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다, 과연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가 주민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는 것인지 주민들의 가슴속으로 파고들어가는 의정활동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심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임위 존중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상임위 존중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왔지만 지금 이 시점에 서는 우리가 20억을 투자해 놓고 우리가 상임위 존중, 개인 의원들의 그런 명분만 따질 거냐 실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돌려줄 거냐 지금 우리가 주민들 가슴속으로 파고들어가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소송이니,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엄연히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서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해서 사람을 뽑을 수 있고 또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의해서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늦지도 않았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당초 원래는 과거에 인천시가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수익모델로서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거기에 공공의 목적을 갖고 문화의 집을 설치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가 이것을 좀더 꼼꼼히 챙겨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기주의장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 의원 외 2명의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의원,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박기주 의원 거수)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의원, 이인자 의원, 이창환 의원, 장현희 의원, 황용운 의원 거수) 본 발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지열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진의범 의원님은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같은 회의규칙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과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이 끝나면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정지열 의원입니다.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늘 생각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이어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인천의 으뜸도시로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풍요로운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송도신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꿈과 희망이 배어있는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 보면 이러한 곳에 건전한 시민의식을 심어주고 다정한 이웃사랑과 경로효친 사상을 심어가는 것이 또 우리들의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요즘 고령화 사회가 형성되어지면서 노인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시켜주느냐가 우리의 중요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제안을 해 봅니다. 경로효친 사상함양과 어르신들의 신명나고 살 맛 나는 활기찬 노후생활 그리고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3층 대강당을 실버전용 영화관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정지열 의원께서 노인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노인복지관에 실버전용 영화관이 있으면 하는데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우 건설적인 질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하여 의미 있는 제안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버영화관은 어르신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에 있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편해 질 수 있는 공간이면 더욱 좋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어르신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2009년 2회, 2010년 4회에 걸쳐 노인대학 방학기간동안 시니어 시네마를 운영하였으나 어르신들의 참여 실적이 저조하여 운영을 폐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노인복지관과 협의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교양프로그램 일환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실태를 검토하여 실버영화관으로 확대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부님들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요. 지난번에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게 원인이 뭔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프로그램들 영화나 이러한 것들이 적기에 제공이 된 건지 한 번 더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르신들께 설문지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를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간에 어떻게 운영하기를 좋아하는지를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특색에 맞춰서 원하는 것에 맞춰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연수1동 출신 진의범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면서 전국 지방자치 생산성 대상 축하드립니다. 고남석 구청장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식구 모두 축하드리고 더욱더 30만 주민여러분의 도움이 있어서 이런 큰 대상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세 번째 구청장님을 저도 같이 일을 해 왔습니다만 이번 대상시상에 연수구 의원으로서 또한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연수구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스웨덴의 스톡홀름이라든지 호주의 시드니, 홍콩, 중국 푸동 이런 데보다도 더 앞서서 그래서 세계 최고 살기 좋은 도시 연수구의 비전을 한번 마련해서 하나하나 우리 30만 구민들과 함께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구 행정에 있어서 지속성 예를 들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자전거 활성화 축제예산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대대적으로 언론보도까지 해서 월 1회 대중교통 이용을 해서 출퇴근하는 날을 정해서 매월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언론보도를 통해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들 축제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했던 한달에 한번씩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실천적인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은 것 같지만 30만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이거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나갈 때 신뢰를 줄 수 있는 우리 행정이 되고 정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일요일에 GCF 축하 자전거대회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부구청장님 전철을 내려가면서 잠깐 뵈었더니 오시면서 시장님께서 전철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송영길 시장께서 전철을 이용해서 매년 행사를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좀더 실천적으로 보여 지는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정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NG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상임위 계류 중이지만,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개정이 2013년 7월 30일 개정으로 인해서 LNG 주변지역 지원관련 부족하지만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원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이후 계획 등 현안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또한 구청의 이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우승

심우승복지경제국장

금년 7월 30일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LNG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한국가스공사의 자체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가스공사에서는 2014년 지원사업 시행을 목표로 관련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규모 기준설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천연가스 송출량 1㎥당 0.1원을 적용할 예정이고 현재 관련 지자체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요구를 일축하는 주된 이유로는 LNG시설이 환경피해가 미미하고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점, 다른 에너지시설 및 화학시설 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는 점, 천연가스기지로 인한 주변지역 지원을 법제화 한 나라는 해외 어느 곳에도 없다는 점, 뿐만 아니라 가스요금 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본 지원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행초기 기준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8월 8일 평택, 통영, 삼척 등 관련 지자체와 대책회의를 통해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를 이끈바 있으며 공동요구안을 한국가스공사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규모 증액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정책 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LNG 이 법률안 싸움을 시작한지 8년째 됐습니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지 8년째 접어들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불가능하다고 다들 그랬지요. 그런데 8년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돼서 우리 연수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서 중요한 것은 막바지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법률안은 계류 중이지만 시행령이 지원을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할 텐데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이 제가 입법예고 때 1.0원을 했어요. 190억 정도 되니까 많다 그랬었는데 중요한 것은 법률안이 앞으로 통과되더라도 처음에 1㎥당 영점 몇 원씩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원액이 수십억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1월, 12월 국회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오전에도 모임이 있었지요.
우승

심우승복지경제국장

모르겠어요.

진의범의원

지금 제 전화도 안받고 LNG주변지역 전국연대 전화 일체 안받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장님께서 황우여 대표실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진의범 의원님이 올렸던 입법예고안 1.0원 이야기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지난여름이었어요. 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만 만나는데 저는 강력하게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확인해야 될 게 한국가스공사사장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해 달라, 지원사업을 1㎥당 얼마 해 달라는 언급은 안했지요.
우승

심우승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안했어요.

진의범의원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다음 주에 황우여 대표실에서 전국연대대표단하고 약속이 잡혀있습니다. 입장이 나올 텐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께서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강력하게 항의라든지 저도 11월, 12월에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5개 지방자치단체가 입장정리 하실 적에도 강력한 입장요구를 부탁드리기 위해 구정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께서 제주 거기도 LNG 해당지역이 됩니다. 강창일 위원장님이십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해서 이 법률안에 대해서 정부 측 반대 측하고 2시간 반을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부에서도 그때는 여야 국회의원 앞에서 수긍을 했어요. 제가 발언한데 대해서 수혜자 원칙을 적극 반영을 해라,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께서 그 자리에서 약속했어요. 진의범 의원이 진술한 부분 반영하겠다, 속기록에 다나와 있어요. 방송까지 했으니까요. 또 하나 그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요. LNG 환경피해가 미미하다, 연수구 가스누출사고 일어났잖아요. 얼마 전에 OBS 경인방송에 나왔듯이 송도 LNG 인수기지 주변 지난 8월 폭발사고, 여기는 음식물자원시설에 폭발사고가 일어났다고 나왔는데 그 주변에 소각장도 있고 그래서 법률안도 대단히 필요하고 사고가 일어나고 안전성 이야기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누출사고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해요. 그때서야 국회의원들 그러냐고 해요. 형평성 문제 말씀하시는데 영흥화력발전소 앞에 있잖아요. 여기에 매년 100억 이상씩 지원해 주잖아요. 2006년도에 205억 지원해 줬어요. 방폐장 경주에 3천억 지원해 줬잖아요. 형평성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치열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가스요금 상승,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도 크다고 했어요. 왜냐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SK가 똑같이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데 가스공사가 수입단가의 3배를 내고 가스공사가 가져와요. 정책 미비입니다. 왜 이것을 국민경제 미치는 영향으로 돌립니까? 정책을 제대로 해야지요. 이 부분이 국회에서 계속 이야기가 됐어요.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두 달 안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황우여 대표실에서 만나 뵙고 대충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여튼 해당지역 국회의원님들도 방문을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고 이야기들이 흘러요. 영점 얼마를 이야기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역이용 당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지금 주장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1.0원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액수 외에는 공문 안 올라갔지요.
우승

심우승복지경제국장

예, 안 보냈어요.

진의범의원

신문기사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점 얼마를 요구했다니 0.1원 이야기 나왔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신문기사가 다양하게 나와요. 30 몇억 지원해 준다느니 0.1원이면 연수구에 19억밖에 더 됩니까? 2011년 기준으로, 이렇게 다양해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세입이 줄어들잖아요. 이것은 1년만 받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늘어나고 매년매년 우리가 지급 받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구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 입장을 4개 단체가 됐든, 5개 단체가 됐던 입장정리해서 할 때에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가스공사에서 계속 행정공무원만 만나려고 해요. 그럴 때 강력하게 입장전달 해 주십시오.
우승

심우승복지경제국장

알았습니다.

진의범의원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일단은 1차적으로 입법예고 된 부분에서 얼마를 우리가 받아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면 나중에 국회에 보류 중인 LNG법이 통과되더라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중앙정부의 행정을 보면 그렇게 결과가 미치더라고요. 입장을 전달할 적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강력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4개 지방자치단체, 5개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서 제가 볼 때에는 11월, 12월에 모든 힘을 모아서 같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시행규칙이라든지, 지원내역이, 지원금액이 결정될 것 같아서 당부 드리고자 해서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승

심우승복지경제국장

알았습니다.

진의범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같이 힘을 모아봅시다. 내년에 얼마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후에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올해 정례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저도 부족한 힘이지만 최선을 대해서 온 힘을 다해서 국회에서 같이 모아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같이 싸워낼 겁니다. 그래서 30만 연수구민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라도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경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지열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분 발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안 들었잖아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앞서 이창환 의원께서 덮개공원 얘기를 우리 구가 추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몇 차례 가서 주민들과 얘기하면서 덮개공원 사업자 공모가 안 나오게 되면 구예산을 들여서 의회와 상의해서 반드시 하겠다는 실천의지를 보여드렸지...

황용운부의장

의장님, 발언 또 주셨어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주민분들 계시니까 제가 양해를 받았는데 어떻게 안 됩니까?

박기주의장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해서 간략히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허락을 받아서 답변을 하는 거니까요.

황용운부의장

물론 허락을 했으니까 하겠지만 한 두 번이 아니잖아요. 5분 발언은 5분 발언으로 끝나는 거지 거기에 답변기회를 누가 줘요. 구청장실에 모시고 가서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해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주민분들께 약속했던 덮개공원 부분은 3차 공모사업이 곧 마련되면 사업자공모가 들어올 겁니다. 원래 의지대로 그리고 공약사항으로 함께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큰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입장이나 정책이 변화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일정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주의장

구정질문의 건을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할 모든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짧지 않은 회기동안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