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전통ㆍ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 상품화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장수입니다. 거제시 전통ㆍ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 상품화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지역 내에서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통·향토음식을 발굴 육성 보존하고 이를 관광상품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그 중에 전통음식은 거제시 지역 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으로서 맛과 멋이 으뜸인 음식을 말하며 향토음식은 우리 고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향토성 있는 음식을 말합니다. 제3조에서 전통·향토음식심의회 설치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심의회에 대한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심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심의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전통·향토음식의 지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전통향토음식에 대하여 상표인증표의 출원등록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전통·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 및 간편식화 추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상표 등의 사용범위 및 사용금지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상표 등 사용권의 체결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기능보유자의 지정 및 기술전수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는 전통·향토음식의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전통·향토음식연구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일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거제시 전통·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전통·향토음식을 발굴, 육성, 보전하고 이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전통·향토음식의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우리시의 전통·향토음식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안 4조 제5호 “전통·향토음식을 제조, 가공, 조리하는 자의 자격 인적사항”은 안 제2조 제7호의 기능보유를 말하는 것으로 동조 제6호 “전통·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정에 관한 사항”과 중복되므로 안 제6호를 5호로하고 안 제5호는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구성 제1항에서 심의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3항의 구성원을 보면 당연직인 공무원이 5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다방면의 전문가가 모여 심의해야 하는 본래의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연직위원은 관계 공무원 3명으로 하고 위촉직은 식품관련 전문교수, 요리전문가와 전통·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의회 의원 및 식품관련 업계 대표, 향토사학자, 언론인 등 12명이 되므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수를 안 제5조 제1항 조문 중 “10인 이내”를 “12인 이내”로 수정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안 제5조 제3항은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계공무원 3명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식품관리 교수, 요리전문가,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거제시의회 의원, 식품관련업계 대표, 향토사학자, 언론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9조에서의 심의회의 간사는 “전통·향토음식 담당주사가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직제상 “전통·향토음식담당”으로 혼돈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통·향토음식담당주사”를 “전통·향토음식 업무 담당주사”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8조 제3항에서 인증표 사용업소에 대한 사용료 징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3항 후단의 “국내체인점 및 생산업체 등에서 국제프랜차이즈화하는 경우는 업소 당 가맹비의 1,000분의 10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라고 하면 국내 체인점에서 국제프랜차이즈화하는 경우와 생산업체 등에서 국제프랜차이즈화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 체인점의 경우와 생산업체등에서 국제프랜차이즈화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징수코자 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내체인점 및”을 “국내 체인점의 경우 또는” 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지난 4월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4월 2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명옥위원
따라가겠다는 거네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리고요.

옥진표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제22조에 보면 향토음식연구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음식 전통문화연구회가 조직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별도로 하실 거지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정자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옥진표위원장
예.

김정자위원
육성이 되어 있다 하는데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일 때는 대학교나 민간단체에 전문적인 이런 데다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연구회 설치부분은 저희들 우선적으로 일의 추진하는 방향이 전통식품을 발굴하는 사항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조례에 연구회라고 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앞으로 더 발굴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야 할 학술적인 부분이 있을 때 이런 연구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연구할 수 있는 방안도 시책상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제8조에 전통·향토음식심의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는데 재적의원의 과반수 되어 있는데 과반수보다는 3분의 2수준으로 향상 조정해서 위원회 운영이 좀 더 내실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일반적인 위원회나 심의회를 운영하는 규칙에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하는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례대로 조례에 규정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보통 우리회의를 할 때도 3분의 2이상이 출석함으로써 그 회의가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해서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제가 잘못알고 있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때 통상적.

김정자위원
통상적인데다도 좀 더 내실 있는 그것을 다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이.

옥진표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토론에서.

김정자위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면.

김정자위원
잠깐만요. 저기 과장님, 19조에 보시면 기능보유자 발굴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기능보유자의 자격에 대한 부분이 엄격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평창군의 경우 기능보유자의 자격을 2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서 이 기준을 정해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거제시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심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공고를 하는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자기가 기능을 보유하고 영업하고 있는 자라든지 그런 규정들은 별도로 규칙상에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따로 시행규칙을 만들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규칙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라는 겁니다.

옥진표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전통·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은 제4조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5호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1항 “당연직 위원은 10인 이내”를 “12인 이내”로 수정하고 제3항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계공무원 3명”으로 하고 안 제9조 중 내용 중 “전통·향토음식 담당주사”를 “전통·향토음식 업무담당주사”로 수정하고, 안 제18조 제3항 중 “국내체인점 및”을 삭제하고 “국내체인점의 경우 또는” 으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감사요구 자료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감사요구 자료는 위원 여러분 사전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5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