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기주 의원 발언

박기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4회 임시회는 2013년 11월 12일 이창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없으며, 지난 11월 12일, 제17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 구정 주요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4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3년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배부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7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현장방문의 건 등을 위한 것으로, 2013년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일간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진의범 의원님과 장현희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1월 19일 내일부터 11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