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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성해 의원 발언

174회 제1운영위원회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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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5회 정례회 회기는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제175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75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조례안 목록이 올라오고 심의하게 되면 의회에 제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출 다 됐어요?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어제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제목만 접수가 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이 접수가 됐느냐는 거지요. 원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례안을 심의해서 상정을 하려면 조례안이 접수되고 나서 심의해야 되는데 다 들어 왔냐는 거지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들어 와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75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175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의 의견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8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제안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한 바와 같이 제175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각 위원회 별로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