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옥기재 의원 5분자유발언

옥기재의장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위해 출석 요구된 시장님과 기획감사실장은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한국 능률혁신 경영 대상’ 수상과 행정자 치부 장관과의 면담 일정이 급히 마련된 관계로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신병치료를 위한 병가로 인해 부득이 출석을 하지 못한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 병렬입니다. 부의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8일 강연기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수상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유수상의원입니다. 금번 제1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부터 토론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우리시 인구가 20만을 넘어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에 1국의 증설을 요청하여 지난 3월 31일 협의를 득한 사항이며,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및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과 더불어 금번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의회 상임 위원회별 소관사무 또한 이에 맞게 조정하여 의회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전통·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광 상품화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진표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장 옥진표의원입니다. 금번 제109회 임시회에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제외한 일반안건은 총 여덟 건으로 이 가운데 6.25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과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은 원안가결하고,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전통·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 상품화 관리 조례안 등 세 건은 수정 가결됐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에 참전했던 군인·경찰 등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을 위해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경북 칠곡군을 비롯하여 전남 여수시, 경남 거창군 등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보훈관련기관인 경남도와 국가보훈처에 질의한 결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8호의 “그 밖의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해당하여 명예수당 지급은 보훈선양사업으로 오히려 권장할 사항이라는 회시를 받았으므로 우리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등 추가비용이 약 25억원 정도 소요되는 등 재원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욕구 또한 급증하는 실정에 있어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와 아울러 당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곧이어 있을 인사이동으로, 2007년 6월 26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20만 초과에 따른 1국 4과의 증설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총액인건비제」시행 등과 관련하여 주민복지, 조선산업 지원, 청소 및 환경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과가 신설되었음에도 존치되는 허가과를 향후에는 건축에 관련된 민원은 주택과로, 일반민원은 민원지적과에서 원스톱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직제 개편 시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건설국의 하수업무를 환경사업소에 이관하는 것 보다는 신현읍 분동시 청소과, 환경위생과,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소 등 우리시의 환경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국 단위 기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신설되는 청소과의 청소업무는 현장근무 체계로 전환되어야 시민이 바라는 청소행정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담당을 재조정해서 청소과에 청소담당을 추가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원처리 수수료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관련법령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를 삭제하거나 신설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하나 영화상영관 등록등과 관련하여 누락된 항목을 신설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령화의 급진전등 고령화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안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소유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데 있어 안정성 및 투명성, 수익성 확보 등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금고약정 해지여부에 관한 의견청취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문상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6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 등의 분위기 확산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충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 거제시 전통·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 상품화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전통·향토음식을 발굴, 육성, 보전하고 이를 관광 상품화하기 위하여 제정코자하는 것으로 전통·향토음식의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 가치 창출 및 우리시의 전통·향토음식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중복된 내용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전통·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광 상품화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문의원입니다. 금번 제1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고 거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 계획안은 부결하였으며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보류된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있어 투자기업의 대상, 입지보조금, 고용 보조금, 이전 보조금 등 지원기준에 대한 한도를 정하지 않고 규칙에 위임하는 등 내용이 대체적으로 포괄적이고, 우리시 양대 조선소인 대우조선해양(주) 및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내 협력업체의 경우 기존 사업체의 재창업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 등 동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심사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거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전시기법을 활용한 전시시설 및 체험시설의 확장 또는 리모델링을 통하여 변화하는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포로수용소를 확장하여 조성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거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에 따라 예상되는 관람객 및 주차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기존 학교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리모델링 가능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세계평화 미래관과 비지터센터를 1개동으로 지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등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술제안 공모 결과에 따라 도출되는 문제점 및 제안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 및 사업비 결정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의 근거법령인 산림법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로 분리ㆍ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조례규정이 상위근거법령에 맞도록 제명 및 관련규정을 변경하고, 휴양림 시설사용료를 시설기준으로 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개정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총무사회위원회 강연기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강연기 총무사회위원회 강연기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입법촉구 건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신용카드업 법 제정 이후 1999년 말 세법 개정과 2000년부터 신용 카드를 소득공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각 업소와 법인·개인 간의 신용카드 거래는 2005년도 기준으로 1998년의 6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됨으로서 협상력을 가진 대형매장들은 수수료 요율이 낮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카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므로 인한 년 간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두달치에 달할 정도로 가계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을 통해 체계적인 법제화에 의한 수수료 부과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인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회에 발의된 「여신 전문금융업법」도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하려는 것으로 이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승인을 바랍니다.

옥기재의장
강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강연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실 의원님은 강연기의원, 임수환의원, 이상문의원 이 세(3)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연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강연기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옥기재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한겸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UN산하 국제인구 행동연구소(PDA)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활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630억㎥로서 이를 국민 1인당 활용 가능량으로 환산할 경우 1985년 2,940㎥에서 1990년에는 1,452㎥로 줄어들어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UN에서는 3월 22일을 ‘물의 날’로 정하여 우리 인간에게 물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UN이 정한 기준을 보면 1인당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매년 1,000㎥미만은 물 기근 국가로서 만성적인 물 부족을 경험하며 그 결과 경제발전 및 국민복지 시책이 저해되며, 매년 1,700㎥미만은 물 부족국가로서 주기적으로 물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1,700㎥이상 사용 가능한 물 풍요국가는 지역적 또는 특수한 물 문제만을 경험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1일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1,100㎥에서 1,300㎥로서 2020년경에는 1인당 수자원량이 1,000㎥이하로 내려 갈 수 있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만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1일 급수량을 조사한바 진주 남강 계통에서 5만5천톤, 구천댐 2만톤, 연초댐 1만3천톤, 소동댐 4천톤과 마을상수도 등에서 5천톤 정도를 합쳐 9만7천톤 정도로 1인 1일 485ℓ정도 공급되고 있어 현재로서도 국제인구 행동연구소 기준의 물 기근 국가 정도 수준의 물을 공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거가대교 개통 등으로 우리시가 인구 30만 시대를 맞을 것을 대비하여 분뇨, 쓰레기, 교통, 주택 등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상수도 공급계획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석유뿐만 아니라 농수산물까지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물까지 수입하게 된다면 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복지 건강까지도 걱정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 기술개발사업 책임자인 김 승 단장이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우리나라가 확실히 심각한 물 부족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거제시는 물 기근 현실이 임박하고 있음에도 별 다른 대책 없이 진주 남강광역상수도 Ⅱ, Ⅲ단계사업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신규 식수원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물 절약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책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강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연기의원 질문에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
김환영부시장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5월7일부터 제1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시장님께서 참석해야하나 조금 전 의장님께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서울에 한국능률혁신경영대상 시상식과 그리고 그 김영삼대통령 기록관 건립과 관련하여 행자부장관의 면담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연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거가대교 개통 등 제반여건으로 인한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한 시의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을 기준으로 우리 거제시 인구는 20만 3천6백여 명으로, 약 90% 정도가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2006년 말 기준으로 일평균공급량은 약 6만 8천 3백여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돗물 급수체계는 남강댐 광역 2단계에서 5만5천톤, 구천댐 2만톤, 연초댐 1만6천톤, 일운 정수장 등 지방상수도에서 1만3천톤 등 총 10만2천톤의 시설을 보유·공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급에도 불구하고 장승포지역 일부는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남강댐 광역 2단계 확장에 따른 2만 2천 톤의 추가 용수공급을 위하여 현재 송수관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본 사업이 완료되면 2만 2천 톤의 용수가 추가 공급되어 물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가대교 개통이후 인구 30만 시대 대비한 장래 용수 수요량은 일일최대 12만 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재 추가용수 2만 2천 톤을 포함하여 11만 톤 확보가 예상됨에 따라, 부족수량 1만여 톤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부족수량 1만 톤의 자체 상수도 개발을 위해서는 취·정수시설에 약 150억원, 댐과 관로매설 추가 시 450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우리시는 도서지역의 특성상 신규 수자원의 개발이 어려운 실정임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초댐이나 구천댐에서의 추가 취수 시에는 하천유지용수 미확보로 댐 하류에 미치는 환경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의 상수도 공급원이 대부분이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들의 재원인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은 한정된 수자원의 고갈로 지하 대수층의 파괴현상을 불러올 수 있어 사회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한정된 수자원의 균형적인 개발 및 효율적인 용수사용을 위하여 2004년 6월 건교부에서 수립한 전국 계획인 『남강권 권역별 급수체계구축 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 거제시는 2016년에 118,700톤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우리시의 장래 용수 부족분에 대해서 남강댐 광역 2단계 확장에 따른 추가공급 2만2천톤과 남강 3단계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별도 취수원을 개발하여 2009년부터 2013까지 사업을 시행하여 2014년부터는 추가 용수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가 용수배분에 대하여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추가량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강댐 3단계 광역에서 추가 공급 시 우리시는 인구 30만 시대를 맞이하여도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단계적으로 배수시설 확충 및 송·배수관로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제시의 경우 관로 노후화에 따른 누수율이 전국 평균치 보다 높은 약 60%정도이고 앞으로 세계적인 관로정비나 노후시설 개량 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누수율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물 절약을 위한 방안으로는 물 절약 캠페인과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물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거제 상수도가 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이 되면 유수율 제고는 물론 보다 더 안정적이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강연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연기의원
질문 없습니다.

옥기재의장
강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수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임수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20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사 기자 여러분과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방청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하수개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수질오염 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수려한 자연경관과 넉넉한 인심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고장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수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거제를 아름답게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지하수 고갈과 오염에 따른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정화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지하수법」 제정 공포 시 국민 편의주의 행정구현 및 규제완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신고제를 적용하였으나, 지하수 수위 저하와 수질악화 등 각종 지하수 관련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종합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1997년 1월 허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19일 시행된 개정 지하수법에 의하면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신고의무가 면제되었던 가정용, 농업용의 경미한 지하수 개발·이용도 모두 신고대상으로 하여 지하수 관리 및 오염예방 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강화된 지하수 관리대책에도 불구하고 2006년 말 어린이집과 학교 등 전국 1400여 곳에서 오염된 지하수가 식수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등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지하수 관리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라 판단됩니다. 첫째, 지하수 개발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도록 지하수 관련 조례 제정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지하수 현황을 살펴보면, 생활용 2,139공, 농업용 1,642공, 공업용 43공 등 총 3,824공의 지하수가 허가 및 신고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시설도 다수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확하게 몇 공인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중생활용 지하수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업용과 공업용 지하수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어느 정도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지 관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100톤 이하의 지하수 시설은 청결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의무화 제도가 부실하여 오염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미래의 수원은 큰 자원이고 자산이며 환경을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경남도는 2008년 람사총회라는 대규모 환경행사를 준비하는 등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의 계기로 삼고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운동으로 1사 1습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하수 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지역 고시 등 지하수개발 제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우조선해양(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그리고 임천공업과 같은 조선관련 기자재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업용수를 우리시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하는 최종방류수로 대체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구천댐과 이목댐 등 자체 상수원에 의한 상수도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남강광역상수도를 인입하여 시민들의 식수와 공장의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원이 부족하고 해안 변에는 해수가 유입되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며,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하여 수원이 고갈되어 아름다운 거제의 산하가 언제 황폐화 될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관내의 대우조선해양(주)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1일 12,226톤의 상수도와 회사 자체에서 개발한 지하수를 이용하여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천공업 등 조선관련 업체와 일반 사업체에서는 상수도 사용이 전무한 실정으로 상수도 인입에 따른 과다한 공사비용과 상수도요금 부담으로 상수도보다 지하수 개발을 선호하여 거의가 자체개발한 지하수를 이용하여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어 인근의 가정용, 농업용 관정과 습지지역의 수원이 고갈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시의 중앙하수종말처리장과 거제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하는 1일 15,563톤의 최종 방류수와 앞으로 준공하게 될 옥포하수종말처리장 등 지역별로 설치될 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의 최종 방류수를 인근지역 공장, 사업체, 농지에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개발된 후 미처리 상태로 방치된 폐공의 실태파악과 은닉된 방치공의 자진신고 유도를 위한 시민부담 경감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 오염의 원인인 지하수 방치공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지하수 폐공 찾기 운동을 추진하여 방치 또는 은닉된 지하수를 신고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공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판별하기 어렵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하게 감춰 둔 경우가 많아 신고포상금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진신고를 할 경우 지하수법에 의거 원상복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그 비용이 50만에서 60만원 정도 소요되어 개인용도로 개발한 관정을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관정을 폐공할 경우 20만에서 30만 이내의 경비로 폐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자격을 가진 자의 시공 및 확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지하수업자들의 담합에 의하여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 시민부담 과중으로 폐공신고를 아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하수를 개발한 사업자나 시민들이 폐공을 자진신고하고 원상복구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듯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하수는 흐르는 속도가 느려서 지하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일단 오염되면 인공적으로 정화시키기 어렵고, 자연정화 되기까지는 약 이백년에서 일만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지하수를 오염시키면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시에서 폐공을 일제조사 후 시공업자를 지정하여 일괄 공사발주 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답변과 시가 별도로 추진 계획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임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의원 질문에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
김환영부시장
우리 거제의 지하수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 질문을 하여주신 임수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수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인 지하수개발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 등 대책 강구 건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31일 지하수법 개정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하수 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개정내용은 시장·군수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지하수 이용 부담금 율을 정해 요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교부의 표준 조례안에는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와 지역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주요 안으로 하고 있으며,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도 금년 중으로 조례를 제정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시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로 인한 이용자의 부담이 있으므로 전국 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질검사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은 3년마다 1번, 30톤 이상은 2년마다 1번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생활용수는 30톤 이상, 농어업용수는 100톤 이상 그리고 공업용수는 30톤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 3년마다 1번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 비대상인 규정미만의 시설은 수질 검사 강제 규정이 없어 정확한 수질 확인은 불가능하나 관내 127공인 허가시설에 대하여 5년에 1번 실시하는 지하수 영향 조사시, 반경 500m내 위치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전반적인 수질은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은 광역지방 자치단체장이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시 지하수 개발 가능량, 이용실태, 보전계획 등의 조사를 토대로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수원고갈이나 지반침하’ 등의 현상을 필요할 시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7년 지하수 관리계획 보고서와 지하수 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분석해볼 때 현재 우리 거제시의 지하수 사용량은 개발 가능량에 약 15.4%로 이용량이 낮은 상태이므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보전구역 지정이 시급한 실정은 아니지만 추후 지하수 고갈 정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필요시에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 하수종말처리장의 최종방류수를 공업 및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하수량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거제중앙과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각각 일 12,000톤, 850톤가량을 최종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으며,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24,000톤의 설계용량으로 2008년 3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공업용수로의 재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현 시점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최종 방류수의 수질적인 측면을 살펴볼 때 거제중앙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최종방류수 BOD가 법적기준인 20ppm보다 적게 6.9ppm 내외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환경부의 공업용수 재이용 수질권고 기준 6.0ppm을 만족하지 못하여 현재로써는 수질적으로 공업용수로 재이용하기에 부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수질적인 측면뿐 만 아니라, 인근 공장으로 재이용수를 이송할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대우 및 삼성조선소, 임천공업 등 수요처까지 이동할 수 있는 이송관로 시설공사 등이 먼저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이송관이나 펌프시설, 저장시설 등의 이송시설 설치로 발생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경제적 효율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주) 및 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 급수 시설의 경우 재이용수를 이용하는 공업용수와 생활·음용수의 배관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하수처리수의 사용이 현재로서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대우·삼성 확인한 결과 조선공업의 특성상 전체 물 사용량 중 재이용수 활용 비중이 낮은 관계로 자체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재이용수의 이용률도 10내지 20%에 불과한 실정이며 그 사용처가 한정되어 급수차량 및 간이 이동식 호스를 이용하여 단순 청소수나 조경용수로 재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용수로의 재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거제면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최종방류수 BOD가 법적기준 20ppm보다 훨씬 적은 3.8ppm 내외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환경부에서 농업용수로 재이용 수질권고 기준 8.0ppm을 만족하여 농번기 나 가뭄 등 물 부족 시기에 인근 농경지로 방류수를 공급하여 현재 재이용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하수 처리수 재이용 방안 검토 결과, 공업용수로의 재이용은 현재로서는 수질적 측면이나 경제적 효율성 측면으로 볼 때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 하수처리효율 향상과 그 외 다양한 용도로 하수처리수가 재이용될 수 있는 시설설치와 재원의 공동투자 방안을 강구하여 인근 공장 및 기업체에 물 부족현상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농업용수는 인근 농경지에 보다 안정적이고 많은 양의 물 공급을 위해서 앞으로 하수종말 처리시설 효율 개선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농업용수 공급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마지막 질문인 시에서 방치된 폐공을 일제조사한 후 일괄 공사발주 함으로써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하수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의향과, 방치된 폐공 처리와 관련한 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은 수질오염의 주요원인이므로 2005년 5월 31일 개정법에 따라 그 이후 개발된 지하수는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고 있으나, 지하수법 개정 이전 개발된 지하수는 폐공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폐공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상수도 미보급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신고시설에 한하여 농·어가의 지하수 폐공시는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폐공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하수 1공당 폐공비용은 지하수시설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40만원에서 일백만원 선입니다. 그리고 건의하신 개인소유 폐공대상 사유 시설물에 대한 시 일괄 공사발주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지하수 개발 시공업자의 담합에 의한 폐공비용의 과다징수가 없도록 폐공시설의 공사비 산출내역을 확인하고, 타 시군 시공업자의 폐공비용을 참고하여 우리시 관내 시공업자에 대한 교육과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또한 연차적으로 시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수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수환
임수환의원
예,

옥기재의장
임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의원
존경하는 옥기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부시장님, 집행부 공무원님, 시민여러분, 언론관계자님 반갑습니다. 시정에 쏟는 열정에 깊이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새공원 또는 조류사이버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새공원으로 출발한 양해각서가 사이버조류박물관이라는 또 하나의 구체적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두개 팀으로 나뉘어 외국 새공원을 다녀왔습니다. 그 후 영상사이버관과 실제 새공원을 추진하자는 두 의견으로 갈라졌습니다. 영상사이버관을 주장하는 양해각서 당사자인 윤박사께서는 그것이 가능할 뿐 실제 새공원은 불가능한 프로젝트라 하고 있으며, 실제 새공원 찬성측은 영상사이버관을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으면서도 실제 공원은 그 예산이나 기후 등 환경문제로 쉽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오래 조금씩 늘려 가면 실제 새공원도 가능할 것 같다는 주장을 소리 낮춰하고 있습니다. 윤박사님도 사이버나 온라인 시대에 맞지 않게 100여 개의 부스를 새 종류별로 갖추어 오프라인화 하려 하는 의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위주의 교육적 기능이 주된 기능을 할 것인데 그냥 서버를 구축하여 100여 대의 컴퓨터에 이어폰만 연결해 주면 될 것을 부스 100여개를 짓는다 하니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부스 몇 군데나 둘러보고 질려 나가 버릴건지 걱정이 앞섭니다. 세계적인 것은 고유한 것이며, 경쟁력있는 관광상품은 그 지역의 역사, 문화 , 지리, 기후, 환경 등을 잘 살려야 성공적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외도와 포로수용소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야생 조류를 잡아 가둘 수 없는 한 새공원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사육 가능한 잘 길들여진 새들은 그 나라의 새들입니다. 실제 새공원의 어려움으로 기온과 태풍, 사육전문가, 예산 등을 들고 있는 것처럼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는 이미 시작한 일이지만 이래저래 자문위원들께서 어렵다고 보는 일은 이쯤에서 접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굳이 접지 못한다면 교육용 조류 동영상 컨텐츠를 시와 윤박사께서 공동 개발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강의의 질적 경쟁이 첨예한 이 시대에 최초개발자의 이름도 남기고 판권도 공유할 수 있으며, 거제 관광지 곳곳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2시간짜리의 동영상과 영화필름을 농업개발원, 포로수용소, 학동휴양림에서 틀어 주고, 각종 등산로나 도로변의 새소리를 틀어 준다면 거제에 가면 새를 느낄 수 있다는 관광상품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현읍 도시계획도로 개발자의 계획 전면수정과 기 시행사업의 소요예산 및 계획대로의 시행 가능성은 어떤지, 신현읍 교통 소통방식과 노견 주정차 허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신현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몇 건이며 총 예산은 얼마인지, 기 확보예산과 추가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금년 예산 확보액을 기준으로 하면 향후 몇 년 내에 전체 도로를 완공할 수 있을는지 답변 바랍니다. 신현읍 외의 타 면동의 통계수치도 같이 답해 주십시오. 대·중·소로의 구분이 있지만 중로의 경우 대다수의 노견 양측이 주정차장으로 쓰이며 단속도 없습니다. 남은 도로 폭으로 소형차량의 교행이 가능합니다. 왜 중로를 두개 차선 교행에 필요한 폭보다 훨씬 넓게 확보해서 주차장화 하는지, 주차선 도색도 않고 방치하는지, 그럴 바에야 왜 더 비싼 돈이 드는 중로를 만드는지, 소로와 일방통행로로 변경함이 맞지 않는지 묻습니다. 현 실태상 묵인하고 있는 노견주정차장에 차선 도색을 하여 주차료를 징수하고, 교행 가능한 곳을 제외하고는 일방통행방식을 채택함이 선진적 시책이라 보는데 견해는 어떠신지요? 장평 지하차로의 기존 통행로 차단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토지공사의 택지 조성공사 후 시민 전부가 사용하던 지하통로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주말에는 이것 때문에 사등에서 고현리로 진입하는 차선의 소통시간이 20~30분 늘어났습니다. 시민의 재산을 토지공사에게 빼앗긴 사유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안으로 시민들이 제시하는 수창아파트 앞 지하통로 이용을 위한 장평측 도시계획도 연장 또는 토지공사 부지 서쪽 끝단부와 건너편 장평쪽 도시계획로를 관통하게 지하통로를 개설하자는 민원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문동까지의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우선적 조기 개설도 체증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촉구를 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장평 해안로의 인도 설치 부지에 주정차선을 획정하여 인도의 단절을 초래했습니다. 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삼성조선 출·퇴근자의 통행불편을 방치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중곡 고현 수월 양정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삼성조선에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주 이용로인 이 도로 해안 측 인도가 홈플러스 앞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도 개설하지 않는 이유와 계획을 답해 주십시오. 일운면 지세포리 도시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고인돌 한 기 때문에 도시구획정리 사업 등 어떠한 개발도 곤란한 실정에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 고인돌 가치의 중요성 때문에 도시계획이 무용화되어도 좋은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인접한 단거리에 개발 가능한 넓은 도시계획지구로 일운면 지세포 지구가 있습니다. ‘85년 계획된 이후 22년차에 들어간 이 지구의 들판 쪽 지역은 소로 하나 개설치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지 구를 몽땅 못 쓰게 할 고인돌 하나가 들판 복판에 서 있습니다. 시장님의 일정상 시민사회단체의 행사 참석과 민원인 면담에 소요되는 1일 평균 소요시간이 얼마이며 이로써 시정을 위한 시정 파악과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오찬, 만찬과 연계되는 단체모임에 가서 축사를 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전체 시민을 위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선출직의 비전문성을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부시간이 필요한 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민들도 1인 중앙 집권식 집행부 수장인 시장님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지 판단하여 행사참석이나 면담요청을 극히 자제하여야 합니다. 시장님의 개인적인 시정연구시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참석할 행사와 면담할 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시민에게 알리고 소요시간도 최소화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회계, 관광, 상하수도, 환경관리 등 전문성이 강한 부문의 직원 인사에 대하여 고정 근무시켜 경쟁력 강한 인력확보를 하실 의향은 있는지 묻습니다. 순환근무제의 장점을 활용할 부서와 고정근무의 장점이 꼭 필요한 부서를 구분하여 인력의 경쟁력을 드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산부서의 실·계장 담당자는 10년, 20년 근무하여 시의 예산 흐름을 꿰뚫고 있어서 어떤 실과소의 예산에 관해서도 담당부서와 같이 실력을 겨루어야 합니다. 10년 근무하였다고 전문성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들의 전문성 강화를 독려하고 채근하여 전문가로 만들어 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노력없이는 실과소의 요구를 가감 퍼센트만 적용하고 합철하기만 하는 소위 호치켓 부서라는 오명을 벗기 힘듭니다. 주인 없는 돈,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최종 최고의 책임을 지는 돈,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능력이 아주 낮은 자들의 손에 쥐여진 돈이 거제시의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도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에는 고정근무토록 하여 거제시에는 전문가 공무원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의 집행간부회의는 보고와 지 시 모임이지 회의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간부회의는 시정의 큰 부문에 대한 국실과장의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일주일 전에 다음 간부회의 주제를 공개하여 시민과 직원의 여론수렴 및 정보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한 후 회의시 모두의 의견을 종합해 보는 진정한 회의체가 되어야 정책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정책결정은 담당 국, 실·과, 계장, 담당자 4인 만의 협조를 얻어 시장께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책결정에 있어 충분한 정보와 자료의 수집은 성패를 결정짓기 때문에 경험 많고 지혜로운 모든 실·과장님의 의견을 한데 모으는 것이 필요하며, 시장님은 회의 의장으로써 듣는 데만 집중하면 좋을 것입니다. 실·과장회의가 집행부의 강력한 정책결정기구가 되어 주고 그들의 지혜가 발휘될 수 있도록 어떤 쓴 소리라도 맘껏 할 수 있는 장을 펼쳐 주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옥기재의장
이상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의원 질문에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
김환영부시장
오늘 이상문의원님께서 약8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답변 방법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주요 정책결정이나 현안사안인 새공원 조성과 시장님 일정, 인사관리, 간부회의와 관련한 질문은 부시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기타 질문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과 교통소통방식, 장평지하차로·장평 해안도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이, 일운면 지세포 고인돌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상문의원
본 의원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의장님이
환영
김환영부시장
의장님 양해해 주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새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개발계획,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공원 조성은 해금강, 외도, 포로수용소유적관과 함께 우리시의 차세대 관광동력을 개발하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새박사 윤무부교수와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성 분석을 위해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윤무부교수님과도 사업추진 협의 등 구체적인 여러 일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의 새로운 관광명소를 위해서는 윤무부교수님이 주장하는 사이버박물관이나 단순히 새와 박물관만 있는 형태보다는 새와 관상어류, 수달 등 다양한 볼거리와 박물관, 휴양공간을 포함하는 공원형태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자문위원회로부터 제시됨에 따라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시 미래를 위한 안목에서 전문가 집단의 사업의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날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여가욕구 충족을 위한 휴식 공간 확보가 필요한 시점에서 새 공원은 시민의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공원으로 적극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의원 님께서 제안하신 동영상과 영화필름 등을 개발하여 포로수용소 등 관광지와 주요 등산로에 설치하자는 제안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인 시민사회단체 등 각종 행사 참석과 민원인의 면담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시정연구시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참석할 행사와 면담할 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소요시 간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금년 상반기에 각종 시민단체 행사에 참석한 횟수는 약 70회이며, 민원인과의 면담 시간은 1일 평균 5명 정도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각종 행사와 민원은 그 성격이 다양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많아서 시정현황 파악과 계획에 반영하는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민선시장으로서 최대한 민의를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시민을 위한 행정이므로 참석할 행사와 면담할 대상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복잡 다양한 행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이지만은 시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 단위 이상의 대규모 행사에는 시장이 참석하고, 소규모 행사에는 국장이 참석하는 내부방침을 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대한 연구는 일과 중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만, 시장 개인의 지식과 능력만으로는 완벽하게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민의를 적극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것도 시장의 역할이라 생각되며 시정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은 갑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의 시정의 철학에 관한 문제이고 시민의 의식과 관한 문제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 질문인 기획, 예산, 회계, 관광, 상하수도, 환경관리 등 전문성이 강한 부문의 직원 인사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고 정 근무시켜 경쟁력이 강한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제도에 큰 획으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개별법계인 성문법 주위를 택하는 나라에서는 계급제를 선호하고 영미법계인 불문법 주의를 선호하는 영미법계는 대체로 직위분류제를 집행하고 있으며 계급제는 원칙적으로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직위분류제는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당시부터 엄격하게 자격과 요건을 정하여 채용하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원칙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두가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금번 조직개편와 관련해서 근무 투자유치, 관광개발, 공단조성, 해양인력등 장기간의 직무경험 도는 경쟁력이 요구되어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공모를 통햐여 일정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자는 선발 보직해서 인사상 우대함으로써 직무능력개발과 장기근무를 주도하여 해당 분야 업무수행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직위 전문직의 공개모집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우수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문직위에 보직되어 직무성과가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발탁승진,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한 전문 인력육성을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이나 전문분야별 연구활동 지원 등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그럴 계획입니다. 복잡·다변화된 행정 환경 하에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그들의 역량을 계속하여 발전시켜 주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수인재를 선발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각종 성과와 평가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실적주의 인사기준을 확립할 그럴 계획입니다. 끝으로 여덟 번째 질문인 간부회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먼저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간부회의는 매주 월요일은 각 부서별 전주 추진실적과 금주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관 실과장이 보고하고 추진이 미흡한 업무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였으나, 보고서의 형태상 일상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획일적인 보고로 회의시간 낭비와 현안사항 등 주요업무에 대한 분석 보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6월부터 전실과소장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월 2회 2·4주 월요일로 축소하고, 1·3주째 월요일에는 실국소장이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협조사항 위주의 보고와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부시장이 주재하는 국·소장회의를 보고서 없이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함으로써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 또는 시정에 반영토록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은 시장이 주재하는 국·소장회의로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제시되는 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언론보도 등 여러 가지 매체를 참고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월요일 7일전에 해당부서로 통보하여 대책보고와 토의로 대안 및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간부회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간부회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 월요일 날 확대간부 회의 때 주로 행사위주로 보고되는 것은 담당실과장이 우리 과는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그 소리를 용기 있게 할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점차 개선해서 내실 있는 회의가 되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계획도로 교통소통방식, 장평지하차로·장평 해안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이상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두 번째 질문인 신현읍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 의 계획 전면 수정과 기 시행사업의 소요예산, 시행 가능성, 교통 소통방식과 노견 주정차허용 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현읍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가 빠른 속도로 팽창함에 있어 이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가 우선적으로 개설되어 교통체증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수반되어,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 등 장기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신현읍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대로 2-2호선 외 14개 노선에 대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15건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732억 9천4백만원이며, 기 확보된 사업예산 143억7천7백만원으로 보상집행 및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 완료시 까지 589억1천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7년도 금년도 예산 확보액 기준으로 볼 때 도시계획도로 1건당 평균 약 4억원이 확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완료시 까지는 약 7년~8년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조기에 많은 예산이 확보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추진 중인 일운, 거제, 연초면 5개동 지역 19개 노선에 소요될 사업비가 202억1천1백만원으로 확보된 사업비는 72억9백만원으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예산확보를 비율별로 살펴보면 신현읍과 면·동 지역의 예산확보 절반 수준인 50%입니다. 둘째, 왜 중로를 두개 차선 교행에 필요한 폭보다 훨씬 넓게 확보하여 주차장화 하는지 등과, 현실태상 묵인하고 있는 노견 주정차장에 차선 도색을 하여 주차료를 징수하고, 일방통행 방식을 채택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소로, 중로, 대로, 광로가 있으며 각각 1류에서 3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로 1류는 폭이 20m 이상 25m 미만, 2류는 15m 이상 20m 미만, 3류는 12m 이상 15m 미만이며, 이러한 계획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됩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노상주차장을 구획한 곳은 23개소 1,096면 중에 유료주차장은 5개소 373면으로 사용료수입은 2006년 기준 1억5백만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총 69개소 26.3㎞로써 이 중 대로는 6개소 2.55㎞, 중로 30개소 16.45㎞, 소로는 33개소 7.3㎞ 등이며 또한 일방통행로는 24개소 4.33㎞입니다. 금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신현 지역내 전 블럭에 대하여 주차 구획선을 지정토록 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고 일반 공유지정은 당해 지역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일반 공유도로 확대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가지 전역으로 확대 추진하여 도로노상주차는 물론 도로 4개 노면애로 주차 분리선이 가능한 지역은 주차비를 징수하는 한편 주차구획선이 없는 지역은 불법주차단속을 강력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인 장평지하차로의 기존 통행로 차단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평지하차로와 관련입니다. 본 구간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중인 거제장평 2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지정 시에 건설교통부에서 본 구간의 교통처리를 위하여 2002년 8월16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에 기존 지하통로 박스는 택지개발지구를 경유하여 기 개설된 거제공고 인접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2-5호선과 연결하여 장평과 고현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장평입구 구간을 평면교차로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심의되어 현재 통로박스 연장 및 평면교차로 체계 정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장평오거리 방면 좌회전 2개차로 및 직진 2개차로 등 국도확장공사가 조만간 완료되면 교통소통이 다소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 육교시설 설치 요청 등 우리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평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거제시에는 부족한 주택난 해소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창아파트 앞 지하통로 이용을 위한 장평 측 도시계획도로 연장 및 토지공사 부지 서쪽 끝단부와 건너편 장평 쪽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개설하자는 민원 건에 대하여 장평 시가지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 도로 중로 1-1호선을 지난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일부구간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당초 장평택지 지구 서쪽 끝단부 현 장평소류지 제단 부근 국도14호선에 평면교차로 와 연결되게끔 국도14호선 통로 박스로 접속시공 가능여부에 대해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사전 협의한 결과 도로여건 및 국도변 도로시설 유지관리 상 통로박스 접속시공이 불가하여,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중로1-1호선을 연장 계획하여 수창아파트 앞 지하통로 박스를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창아파트에서 사기장골 소류지를 거쳐 장평쪽으로 우회되는 본 도시계획도로가 도심지 우회도로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시가지 교통소통이 다소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우회도로 3공구인 신현 문동에서 장평 구간 조기 개설 촉구와 관련입니다. 본 구간은 2002년 12월에 착공하여 2010년 12월말에 준공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공사의 조기 개설을 위해 사업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여러 차례에 걸쳐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직접 방문을 통해 현재의 지역여건, 교통 상황 등 조기 개설의 당위성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을 여러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장평 해안로의 인도설치 부지에 주·정차선을 획정하여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불편을 초래한 점, 인도를 개설하지 않는 사유 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평해안도로는 마산지방 해양수산청이 ‘94년 고현항 조성시 선박 결박, 수산물 운반 등을 위하여 해안변 쪽으로 인도를 설치하지 않은 관계로 오션백화점 진입 신호 등으로 부터 삼성호텔 진입 입구까지 약 420m 구간에는 인도가 미설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부 구간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거제출장소 고현분실”로부터 “호텔 진입 입구”까지 약 240m 구간에 대각선 주차를 비롯한 무질서한 주·정차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어 이를 해소를 위하여, 경찰서의 협의를 받아 평면 주차선 구획 및 커브지역에는 탄력봉을 설치함으로써 민원이 크게 줄었으며 삼성조선 출퇴근 시간 외에는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동 지역이 선박을 이용한 물양장으로써의 역할보다는 시가화로 차량, 이륜차 등의 통행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인도 시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상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운면 지세포 고인돌 문제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원용진입니다. 이상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다섯 번째 질문인 일운면 지세포리에 위치해 있는 고인돌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운면 지세포리 616번지 일원에 위치한 『지세포 지석묘』는 1998년 9월28일 경상남도 기념물 제207호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으며 1972년 공중마을 입구에서 철문 토기가 발견되어 이곳에 오래전부터 인류가 살고 있었다는 좋은 자료가 되고 당시 유물은 지금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가 존재한다고 하여 주변에 개발이 완전히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74조 등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거쳐 보존 대책과 정비계획을 얻기 위해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석묘가 있는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세포의 역사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든지 도시개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담당 부서와 앞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회산업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상문의원
먼저 이것은 답변받지 않고 말씀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회의 방식의 변경을 말씀하실 때 국실소장 회의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국실소장 회의하고 실과장 회의는 아마 많이 다릅니다. 인원도 차이가 많이 나고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출신들이 실과장들이 많다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고 결정기구로서 국실소장 회의가 최고결정기구가 되기보다는 실과장 회의에서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거기서 오케이하는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새공원이 동물원이 되어가고 있는데 수족관과 새와 수달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지 자연사박물관을 하겠다는 건지 이래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이 나가기는 나갈건데 용역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동물원을 할 것이면 동물원으로 하든지 새공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렇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점 지적하고 싶고 지세포 지석묘에 대해서 좀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행정이 저지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이래야지 제 질문에 법적인 답변 자문하는 것 같이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에서 나서서 도시계획을 유용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정에서 나서서 조사하고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반경 안으로 묶어서 철책을 쳐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이상문의원
답변에서 이것을 물었는데 이것을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중로가 1류, 2류, 3류가 있는데 왜 중로를 그렇게 넓게 개설하느냐 개설을 해놓고 나면 노견에 전부 주차장화 하고 차 2대가 겨우 승용차가 통행할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왜 4차선을 긋지 못할 도로인데 2차선을 그렇게 넓게 한 거냐 이렇게 계속해 나갈 것이냐 그것을 중로를 변경해서 소로를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중로라도 3류를 하는 게 안 맞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지정 도시계획시설결정 구도 및 설치조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지정이 됩니다. 그러나 설치 관계에 있어서 도로시설은 도로의 신설규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선당 폭은 설계속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데 시간내 대부분은 설계속도가 60km입니다. 그리고 물론 70km에서 80km정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60km로 되어 있고 또 밀집지역에는 대부분이 40km로 해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한 차선당 도로시설 기준에 보면 한 차선당 차로 폭은 시가지는 폭이 3m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도폭은 최소폭은 1.5m로 그어 버립니다. 그러면 전부 15m일 것 같으면 기준에 맞추면 4차로로 하면 12m로 양쪽에 보도 1m 하고 15m 맞아지는데 현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가지 않고 폭을 기준에 있는 3m로 해야 하는데 3m가 아닌 3m50짜리나 4m짜리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으면 기존에 있는 것이 설치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에 맞지 않게 설계되어 있는 것은 점차 시정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문의원
그리고 답변 중에서 총사업비와 총 추정건수를 말씀하셨는데 틀립니다. 틀려도 어느 정도 틀려야 되는데 추정하고 있는 사업비가 한 반 정도 밖에 말씀을 안 하시네요. 신현에 추정하고 있는 것이 730억원이죠?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문위원
신현 외는 200억원이라고 했죠. 그럼 합계가 930억원인데 지금 여기 누락을 얼마나 시켰는가 하면 1천억 정도 누락을 시켰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가 총 합치면 2천억에 가까운 2006년도 말에 도시과로부터 받은 것이 1,496억원입니다. 2007년도 신규사업 하나도 포함이 안되었고 이 당시에 누락된 자료가 많습니다, 지금 보고서에서 누락된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지 않은 예산이 몇 건인가 하면 총 14건입니다. 여기에 올해 당초 신규로 하는 사업 말고 2006년까지 자기들이 내어 놓은 자료에서 1,500억원입니다. 해놓고 오늘 보고에는 900억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14건을 더 합치면 약2,000억원 정도입니다. 2,000억원대면 지금 우리 시장님 재임기간이 한 3년 남았는데 3년 동안 추진하려면 한해 700억씩 듭니다. 거덜 났습니다. 향후 5년 안에 하려고 해도 한해 400억씩 써야 합니다.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천억짜리를 900억원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곳곳에서 우리의 살림이 금고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전 직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고 누구나 다 예산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한건데 돈 없다고 예산서를 계장급한테 까지만 나누어주겠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돈 없이 무슨 정책이 있고 시책이 있고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이거 추진 안하고 놓아둘 거 아니지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내년에 또 신규 도시계획도로 몇 개 올릴 겁니다. 필요는 하지만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하시죠? 국장님 답변 해보십시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그동안 도시계획도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도, 농어촌도로가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락이 되어 있는 14건 1,000억원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자료가 부실하다든지 하기는 합니다. 제가 백 번 사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쪽에 있어 가지고는 현재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을 안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의원
올해 예산 1차 추경하면서 위기감을 느꼈죠. 당해 연도 80%까지 당초예산에 배정해 주었고 아주 여유롭게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에서 보조금 시비 할당분도 넣을 돈이 없어서 다 1차 추경으로 미루었습니다. 1차 추경에서 보조금 시비 할당분을 다 넣었습니까? 보조금 아직 안 넣은 것 있죠? 지금 살림이 개판 아닙니까? 돈 쓰려고 보니까 이번에 예산계고 실과에서 난리가 났을 걸로 1차 추경에서 이번에 거제시에 돈이 이렇게 말랐는지 몰랐을 걸요.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도시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올해로 1차로 끝나는 사업 말고 추가로 필요한 소요사업비, 정확하게 한건도 빼지 말고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그리고 잘 관리해 주시구요,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합치면 4천억이 넘을 것입니다.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지금 중간 점검을 해 주어야 합니다. 새공원, 체육관, 포로수용소 치대한 자재하겠다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100억원짜리 200억원짜리 한건씩 생겨납니다. 이도 우리 선출직들이 있는 기간동안 자기 돈만 쓰고 간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주 장기사업 말고는 지금 다음 시장이 4년 동안 쓸 돈도 지금 다 쓰고 없을 걸요. 이대로 한다면 그런 것을 유념해서 정말 예산에 밝은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