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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기재 의원 발언

109회 제3본회의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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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수상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유수상입니다. 금번 제1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럼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7년 6월26일부터 7월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실시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거제시와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및 거제문화예술재단 그리고 필요시 거제시의 하부기관인 읍ㆍ면ㆍ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항목으로는 계획서 11페이지 행정사무 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4페이지 감사위원회 편성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사무보조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외 2명을 두었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로서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8페이지 행정사항입니다. 감사자료 요구에 따른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은 6월 15일까지로 하였고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및 현황 청취, 질의ㆍ답변,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 진술 청취 그리고 필요시에는 문서 확인과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명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시 인구가 20만을 돌파함에 따라 금년도에는 거제시 행정기구도 1국 4과가 증설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제109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3항 예산편성방침은 생략하고 4항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3,435억1천만원으로써 2007년 당초예산보다 324억2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10.4% 증가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823억 7천 9백만원에서 286억3천3백만원이 증액된 3,110억1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7억 4백만원에서 37억9천4백만원이 증액된 324억 9천8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가 33억2천만원이 늘어난 716억 1천만원 세외수입은 121억1천3백만원이 늘어난 514억6천8백만원, 지방교부세는 28억4천1백만원이 늘어난 839억6천만원 재정보전금은 33억1천만원이 늘어난 160억4천4백만원, 보조금은 70억4천9백만원이 늘어난 879억3천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경상예산이 14억1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785억2천2백만원, 사업예산이 268억4천1백만원이 늘어난 2,233억8천8백만원, 채무상환은 1억7천4백만원 늘어난 21억1천9백만원으로 예비비 등은 2억2백만원이 늘어난 69억8천3백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37억9천4백만원 늘어난 315억1천6백만원으로 보조금은 증감사항 없이 9억8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은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경상예산이 18억4천만원이 늘어난 149억5백만원으로 사업예산이 19억1천9백만원이 늘어난 165억2백만원, 채무상환은 증감없이 8억8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예비비 등은 3천5백만원이 늘어난 2억7백만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심사내용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필수 경비에 대해서는 요구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예산편성 절차상 하자, 회계질서 위배여부, 기대효과 및 당초예산 삭감 사업 재계 상 여부, 당초예산 대비 증감 비교 및 예산 절감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건의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업예산의 경우 금년도 당초 예산에 집행부 편성 원안대로 의결 하였음에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추가 편성요구를 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신 거제대교 입구 조형물 설치사업과 관련 설치코자 하는 지점은 장소가 협소한 점 등 다소 문제점이 있으므로 위치, 규모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시의회 보고 후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조연륙교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대규모사업은 국도비를 조속히 확보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1억4,317만5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11페이지 계수조정 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예산안규모 및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억8,808만5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억9,412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주요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으로 기타 영업외수입 1백60만원, 자본적 수입으로는 타 회계 건설보조금 9억5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3억4,252만8천원 및 수용가미수금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로는 정·배수지 인력운영비 및 일반관리비 등 2억6,675만원, 자본적 지출로는 노후관 개량사업 및 농어촌식수개발사업 등 11억 2,737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예산은 단가인상에 따른 정·배수장 관리직원들의 인건비 증가 등이 반영되었고 자본적 지출예산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 및 자산 취득비, 농어촌 지역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식수원개발사업 등 시설투자에 편성되는 등 제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8억7,04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주요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및 예금이자수입 13억3,556만8천원 자본적 수입으로는 원인자부담금 및 일반회계 공기업전출금이 24억1,367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21억2,120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로는 펌프장 운영경비, 일반관리비 등 15억7,682만6천원, 자본적 지출로서는 마을하수도정비, 동지역 하수관거 및 배수설비사업 등에 42억9,361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도과 및 환경사업소의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 또는 신규 편성하였고 새로운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한 운영경비 등을 반영하는 등 지방공기업 설치에 따른 예산편성으로서 제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태재의원, 김두환의원, 한기수의원, 박명옥의원, 이행규 의원 이상 다섯(5)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태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태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21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거제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통하여 거제시의 올바른 발전에 혼신의 열정을 쏟고 계시는 언론사 기자 여러분과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방청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시정 질문의 요지는 첫 번째, 거제변전소 옥내화 및 고압 송전탑 지중화화 두 번째, 상동·문동지역 도시미관 재정비 세 번째, 국도14호선 우회도로 주변 정비계획 수립, 네 번째, 국도 14호선 장평-수월구간 교통대책 수립 다섯 번째, 거제시 조선산업 중장기 대책수립 및 조기실행의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21만 시민과 함께 “세계 1등 조선해양산업 도시”이자 동북아 최고의“해양관광 휴양도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히 팽창하는 신현읍의 경우 도시개발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현읍 상동, 문동리 일대와 장평2지구, 수월지구는 대단위 아파트의 건립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신 주거지역으로 부상된 지역입니다. 상동, 문동지역의 경우는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병원은 물론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 위치해 있어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도시미관 정비, 교통소통 문제가 이 지역의 주요 현안입니다. 첫 번째,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거제변전소 옥내화 및 고압 송전탑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1980년대에는 9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던 작은 농촌마을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현재에는 인구 2만 여명에 육박하고 있는 신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신축중인 아파트 단지들로 인하여 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980년 2월에 준공된 거제변전소의 이전과 고압 송전탑 문제는 인근 주민들은 물론, 거제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줄기차게 이전 등 대책을 한국 전력공사 측에 요구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대동다숲아파트 주민, 신현읍 번영회 그리고 시민단체로 결성된 시민연대에서는 거제변전소 이전과 옥내화 및 대체 부지 확보 등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 범 시민연대 협의회와 한국전력공사 창원전력관리처간 16차례에 걸친 대책회의 등의 노력으로 합의했던 변전소 이전 문제는 결국 이전비용 문제로 대립하다가 현재 변전소는 옥내화로, 고압 송전탑 문제는 지중화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 측과 협의한 내용은 거제변전소의 옥내화와 송전 고압철탑 지중화를 위해서는 170여억원 이상의 비용을 전기사업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이설 요청자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업비 부담협의내용, 사업기간 등 거제변전소 옥내화 및 고압 송전탑 지중화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상동, 문동지역 도시미관 정비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이 지역은 대규모아파트 건립으로 신 주거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계획성이 부족한 도시개발 무질서하게 자리 잡고 있는 크고 작은 10여개의 공장과 도로변 경량철골조 건축물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지역 전체가 조화롭지 못합니다. 거제시의 중요한 위치인 이 지역을 신현읍의 균형적인 발전과 친환경적인 기법을 도입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아파트 단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로와 공원, 완충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한 신도시 건설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한다면 도시미관을 정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장평-상동-문동-아주-지세포로 이어지는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높은 교각과 계룡산 절개지 체계적이지 못한 아파트 단지 조성 등으로 시의 중심지역인 본 지역이 갈수록 흉물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시청 소재지인 이 지역주민은 물론 본 지역을 왕래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불만과 불평이 계속되고 지방도 4차선 조기 확장, 초등학생 통학로, 계룡산 등산로 확보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대두되고 있는 각종 문제점과 민원들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빠른 시일 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후에 본 국도 우회도로 개설 공사가 완료되고 거제를 찾는 관광객과 교통량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면 관광거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주변 정비 계획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 번째, 국도 14호선 장평-수월구간 교통대책수립 시행의 시급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제장평2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장평교차로의 신호체계 변경 기존 지하터널 통로박스 연장공사로 인하여 삼성중공업 출퇴근 시간대 및 주말 관광객이 몰리는 시간이 되면 차량행렬이 사곡삼거리를 넘어 성포까지 밀려 장시간의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평2지구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설을 위해 이렇게 많은 거제시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감당하게 행정시책을 펴서야 되겠습니까? 국도 14호선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교통량이 분산된다고 하지만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어도 지금부터 3년 후인 2010경이 될 것이며 이때는 거가대교 개통과 맞물려 거가대교로부터 진입하는 교통량 해소에도 부족할 것입니다. 거제시 인구는 2020년 35만명을 목표로 날로 증가하고 있고 대우. 삼성 양대 조선소는 2010년 매출액을 2006년도의 2배인 20조원을 상회하는 계획을 하고 있어 차량으로 운반하는 물동량의 증가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국도 14호선 우회 도로가 완성되는 3년 후가 되면 기존 국도 14호선인 장평-수월 구간의 관리권이 거제시로 이관 뙴으로써 도로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거제시가 전부 감당해야 할 것이므로 사전에 도로개선 및 비용확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현읍으로의 인구의 집중화, 신규 아파트 증가로 현재와 미래의 교통병목 현상이 예상되는 장평교차로, 오션교차로, 중곡교차로, 보건소 다리, 수월 진입 도로에 대한 고가도로화 또는 지하도로화, 도로 확포장 등으로 일부 차선은 옥포방향으로 논스톱 주행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선량한 거제시민들은 적어도 3년간 교통체증과 교통비용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3년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거제시의 교통대란을 최소화 하고 국도14호선 일부구간의 거제시 이관에 따른 사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관계기관의 방문 및 설득, 대안제시를 통하여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 조선산업 중장기 대책 수립 및 조기실행의 필요성입니다. “세계 제1의 조선 산업도시”의 위상과 발전에 걸 맞는 앞선 행정지원시책과 21만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수출산업인 조선이 갑작스런 국제환경 변화로 불황이 왔을 때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이 있어야 하나 이를 담당 하는 집행부 조직은 물론,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수립이 없으므로 “거제시 조선산업 중장기 대책 수립 및 조기실행”으로 이러한 예상 문제점을 사전에 계획하고 예방해 가는 거제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련부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조선산업에 대한 거제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조선산업 이후 거제시민이 먹고 살 것은 무엇입니까? 조선산업에 불황이 왔을 때 거제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자료: 거제시 조선산업 중장기 대책수립의 필요성-2007년 1월 신문사 기고내용)

옥기재의장

이태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재의원 질문에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태재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의원

보충질문은 국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이태재의원

약 7년간 경남도와 거제시가 줄 달리기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구 거제대교 관리권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구 거제대교에 관한 것은 일단 우리 거제시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의원

결정이 났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완전히 결정 난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재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곳은 99년도에 벌써 경남도와 우리 거제시가 줄 달리기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7년쯤 흘렀습니다.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까? 알겠습니다. 특히 수월의 경우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설로 보건소앞 다리, 수월교차로는 앞으로 문제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데 장평과 송정 구간이 거제시로 이관되기 전에 도로개설 비용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장평과 수월지구에 사실상 교통 혼잡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해결책으로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는 게 가장 기본이 아니겠나 싶고 따라서 부산청에서 2010년도까지는 준공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장평에서 수월까지 우회할 수 있도록 수창아파트 그 앞에 있는 통로 박스를 통해서 사기장골 소류지가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장평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재의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조금 전에 시장님 답변에 그런 고가도로 하는데 1개소당 200억원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재의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구 거제대교의 경우를 보더라도 도로 이관하는데 책임성을 묻는데 벌써 7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기존 국도 14호선 장평에서 송정구간은 지금 3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 할 것 아니고 제가 시정 질문에 말씀한 바와 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서 아니면 시민단체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책임 부서에 가보자는 것입니다. 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지, 왜 그러냐 하면 인구는 지금 점차 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현읍의 최고 문제가 뭡니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주차문제, 교통문제입니다. 점점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점점 살기 안 좋은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번 국장님과 의회가 하나가 되어서 관계기관 방문을 해보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힘이 더 안 나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의원

2002년 8월에 계획한 바 있는 장평 교차로가 실제 사각이 되자 문제가 되어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므로 인구분산 정책, 주택정책, 교통정책 등 복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평교차로의 지하로 개통되어도 덕산아파트에서 거제공고와 종합운동장을 경유하여 백만석 식당에서 좌우회전을 하여야 교통소통이 될 것이라 보고 있는데 덕산아파트에서 거제공고까지 도로개설과 백만석 식당에서 우회전이 원활히 될 수 있는 도로확장은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현재 덕산아파트에서 거제공고 쪽의 도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곧 얼마 안 있으면 대책이 수립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투자를 안 해도 민자라든지 사업자가 별도로 있어서 그 부분은 도로개설을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백만석 도로는 그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만 공원 부분을 사실상 축소를 하게 되면 거기는 우회전이 마음대로 진입을 할 수 있고 4차로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와 같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재의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지하도가 되어도 거제공고로 해서 종합운동장 경유 백만석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일시적으로 현상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되면 덕산아파트 장평 지구 2지구가 주차장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시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태재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중장기 대책수립 관련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원용진입니다.

이태재의원

조선산업 중장기 대책 수립 관련 시장님에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2007년 당초예산에서 사업재검토, 2007년 금번 추경에서 경남도 조선산업 용역결과를 보고 재검토하겠다고 해서 다시 예산이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본 업무에 대한 잘못된 인지? 인지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의회의 설득 노력과 정성이 부족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사업비 예산 확보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처음에는 산건위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 때는 산건위와 예결위 다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제 불찰 인지 제가 의원님 설득을 잘못한 결과라고 보고 좀 더 열심히 해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관계를 도에서도 같은 비슷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7월경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우리시와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확보가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태재의원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서도 양대조선소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그러나 저기는 회사입니다. 우리 거제 시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몰라도 우리 거제시민 입장에서 이 두 회사를 그냥 놓아둘 것이 아니고 일부 관여를 해야 합니다. 뭘 하고 있는지 때로는 간섭한다 할지 모르지만 뭘 하고 있는지 필요합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런 점에서 경남도 용역을 기다린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보다도 먼저 우리 거제시는 더 급합니다. 거제시에서 조선산업은 잘못되면 시민들이 다 죽게 되는데 경남도에서는 20개 시군중의 하나입니다.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거제시는 이것이 잘못되면 너무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보자 이런 취지로 저는 발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재의원

거제시 혁신산업인 조선산업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합니다만 너무 등한시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해하는 것인지,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인근 통영 고성을 보면 조선산업특구다 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진해에 있는 STX조선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하여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가서 지금까지 양대조선이고 우리 국내 조선산업은 부품 정도 블록을 만들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완제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빨리 중국에 조선산업을 꽃피우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인데 회사는 반대로 제가 보니까 2-3개월 사이에 주가가 3배로 뛰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 하는가 이것이 한국보다도 중국에서 사업하기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거제시가 조선산업을 양대조선소에만 맡겨놓고 바라만 보는 형태가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면은 안 된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할 수 있겠지만 때를 놓치는 실기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거제시행정기구 조직개편에서 “사회산업국”을 “조선해양관광국”로 “지역경제과”를 “조선지원과”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업무내용이 종전에 비해서 어떻게 바뀐 것인지 물론 시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이렇게 바뀌었다. 라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예, 기존 지역경제과에서 곧 조직개편 될 조선산업지원과로 명칭이 바뀐다면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노동정책담당에서 맡아오던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친훈련, 직업소개소관리, 근로자복지회관 관리 이런 업무는 모두 주민생활지적과로 이관됩니다. 다만 노동정책업무는 폐지됩니다. 그 대신 투자유치담당이 조선산업지원과에 신설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신 조선산업과 관련해서는 좀 더 조선소와 조선관련 업체와 행정에 좀 더 긴밀하게 협조가 잘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투자유치담당이 조선산업지원과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시의 대기업 대규모 공장건설이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이태재의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떤 분야나 중장기 계획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장이 망망대해에서 나침반을 놓고 항해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같은 이치 아닙니까? 저는 거제시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거제시의 조선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체산업 발굴에도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은 시정 질문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이태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김두환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김두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김한겸 거제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거제시 행정과 시책, 사업에 대한 질문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문제, 우리시의 각종 축제문제, 그리고 연구용역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 거제시 집행부와 공무원이 예산을 절약하고 주민을 위해 새롭게 접근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님과 공무원들께서는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 잘못이 있으면 변명할 것이 아니라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시고 그 대안을 함께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각종 위원회가 85개 구성되어 있고 11개는 위원도 위촉되지 않고 있습니다. 71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나마 일부 위원회는 최근 3년간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으나 이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상의 문제점을 실제 사례를 제시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3년간 회의한 실적을 체크한 결과 교통안전대책위원회,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등 17개 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2006년도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무려 전체 위원회의 30%인 26개로서 3개중에 1개 위원회가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본의원의 판단은 장기적으로 위원회의 필요성이나 역할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치 한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거제시실수인정심사위원회 등 17개 위원회와 아직 위원이 미 위촉된 11개 위원회는 법령에서 설치가 의무화된 위원회를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통폐합해야 합니다. 특히 각 위원회가 담당하는 고유한 역할이 있으나 1년에 한 두 번씩만 모이는 위원회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와 통폐합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시의 위원회가 2006년도에 회의한 횟수를 보면 188회인데 이중 44회를 구두회의가 아니라 서면회의를 하였습니다. 즉, 44번은 모이지 않고 직원이 위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에 의해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가부를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특정 시책이나 사업, 또는 행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를 거쳐 보다 나은 주민을 위해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위원회 회의 중 23.4%가 서면으로 회의하였다는 것은 굳이 위원회가 없어도 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거제시공무원성적평정위원회의 경우 2004년과 2005년에 모두 2회씩 서면회의를 한바가 있고, 지방계약직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매년 1회씩 모두 서면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면 회의를 하게 되면 모여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보다 일방적인 지침이나 기관장 또는 상급자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어 위원회가 이미 결정된 사항을 사후에 합리화 시키는 도구로 이용되게 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나 대표성이 있는 위원들이 모여 회의를 가져야 효과가 있는 거제시의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를 최근 3년간 모두 서면회의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가 정말 필요하다면 모여서 회의를 해야 중지를 모아 더 나은 대책이나 대안을 이끌어 낼 수가 있지 서면회의는 형식적인 회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면회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성이나 위원회로 운영할 긴요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독립된 위원회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거제시에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수는 2007년 3월말 현재 총 868명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여성위원은 147명으로 16.9 %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도 20개나 되고 생활 정보화 등 여성의 참여가 절실한 정보화추진단의 경우 위원 15인중 여성위원은 1명도 없으며 폐기물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도 위원 11인중 여성 위원은 1명도 없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위원의 참여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수당을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과 예산만 낭비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위원회 위원들의 회의 출석율이 저조하고 한번 회의시 안건도 전체 위원회 회의 중 50%정도가 1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제시 지역혁신분권협의회는 2년간 72%정도이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05년의 경우 출석율이 58%에 그쳐 당해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한 타당성에도 의심이 갈 지경입니다. 이렇게 출석율이 낮은 것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들이 지방행정에 참여한다는 자부심 보다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역할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율도 낮고 위원도 유명무실하다고 판단하는 위원회는 통폐합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위원회의 약 82%가 거제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회의가 어렵고 부시장의 일정과 맞추려다보면 회의를 갖기도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회 중심의 성격이 아닌 자문성격의 위원회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간 전문가나 관계 국소장이 담당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자문위원회도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섯째,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50%를 넘는 위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대상 심의위원회는 위원 6인 중 4인이 공무원이고 거제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위원 15인 중 공무원이 10인입니다. 이렇게 위원회 위원 중에 공무원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논의나 심의보다는 집행기관의 의도대로 결정되게 되어 회의하는 의미가 없게 되어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공무원의 시각보다는 거제시민이나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할 사항인 즉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 6인 중 4인이 공무원이고 공무원실수인정심사위원회는 9인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및 주민전체적인 입장에서 심의보다 공무원 자기들의 입장대로 논의하고 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거제시의 각종 위원회는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통폐합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아직 위원회 통폐합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통폐합하라는 것은 각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위원회가 2-3개의 유사한 성격의 역할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어쩔 수가 없지만 조례나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통폐합하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의회에서도 조례개정을 통해 통폐합을 할 수 있으나 집행기관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통폐합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거제시 축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거제시에는 현재 11개의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축제가 너무 많아 형식적으로 개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이 불분명하며 축제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까운 보조금 예산만 낭비하고 있으므로 3-4개의 대표적이고 전국적인 지역축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역축제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거제시에는 11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총 예산이 2005년에 9억2,800만원, 2006년에 7억 4,800만원이나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단체의 자부담이 있으나 극히 소액이고 예산의 대부분을 시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11개 축제에서 2006년의 경우 총 29만 6천여 명이 참가하였다고 하나 각 축제 당 참여 인원은 평균 약 2만 8천여 명인데, 거제시민이 총 20만 명임을 감안할 때 거제시민 조차도 많이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외지인의 참가인원은 통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함평군의 경우 나비축제를 매년 개최하는데 이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이 100여만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당해 군의 인구를 3만 6천명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90~95만 명이 외지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축제는 지역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역할 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외지인의 참여에 의한 지역관광산업 육성 및 특산품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제시의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보다는 이왕에 축제가 있으니 한다는 안일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축제를 단체에서 주최가 되어 개최하고 시에서는 보조금만을 지원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시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거제시를 대표하고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유일한 특성화된 축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평군의 나비축제가 이렇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세계유일의 특성화된 축제라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거제시의 경우 바다와 인접해 있어 바다관련 축제를 국제펭귄수영축제 등 4개를 개최하고 있으나 이렇게 유사한 축제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거제시에 적합하고 독특한 축제로 통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관광진흥과가 주관부서로 되어 있는 대금산진달래 축제와 가을꽃 한마당 축제는 전략적으로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거제시의 11개 지역축제를 경쟁력이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3~4개를 선택하여 집중육성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지역축제에 대해 예산만 지원하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아 축제결과가 피드백 되지 않고 있습니다. 11개 축제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전문가로 구성되는 평가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인이 평가하 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이 축제를 평가하는 것은 체계적인 평가보다는 다분히 주먹구구식이고 형식적인 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평가하는 기준을 보면 4가지로서 기준이 너무 단순하고 천편일율 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는 다음축제 행사에 피드백 시켜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접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축제를 전문가에 의해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 제도화하여 이를 통해 지역축제를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촉구 합니다. 셋째, 지역축제 보조금의 정산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의문입니다. 2006년도의 경우 10개 축제를 지원한 보조예산이 자부담을 포함하여 9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보조금 잔액 정산 실적을 보면 오직 시민의 날 행사에서만 375만원을 정산 반납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8억원 이상 지원하고 있는데도 1개 행사만이 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 받았다면 보조금 정산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한 축제에 대해서는 목적 외 집행이나 낭비적인 집행 등 집행결과를 철저하게 정산하여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역축제가 이벤트사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축제가 지역성이나 차별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축제의 핵심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축제행사가 특성을 살리려는 노력이 없이 손쉽게 이용 할 수 있는 이벤트회사를 활용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2006년 대금산진달래축제의 경우 보조예산 2,000만원과 자부담 500만원 등 2,5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이벤트사에 1,556만원을 지불하고 있고 관광진흥과에서 통합고로쇠약수 축제를 하면서 총예산 1,784만원 중 이벤트회사에 583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사에 축제 행사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축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나, 외부회사가 단기간 내에 당해 축제의 지역적인 특성과 차별화를 시키는 전략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어 다른 지역의 축제와 유사하게 기획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축제의 특성을 살리고 차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촉구 합니다. 다섯째, 일부 축제행사는 축제의 본질과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축제의 효과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마산 MBC가 주관하는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의 경우 2005년에는 행사 내용에 더 블루 공연비로 3,300만원을 집행하고 2006년의 경우 전국에어로빅대회로 1,200만원을 해변축제에 1,6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목적은 전국최대의 해양스포츠축제로 키우는 것임을 감안할 때 행사 목적에 밀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축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종 축제를 본래의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프로그램만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축제 세부행사를 재구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 하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전국적인 축제로 육성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1개의 축제를 정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축제가 효과적이고 발전을 위해서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하므로 전문가로 구성되는 평가단에서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도록 촉구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에서 실시하는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에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48건의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용역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용역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검수체계 및 과업지시서 작성이 부실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검수가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모든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검수자를 보면 한사람이 하루에 마친 것으로 되어 있고 연구용역에 문제가 있어 보완을 지시한 용역사업은 3-4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일반 공무원의 능력을 낮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학 및 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수개월 동안 연구한 용역사업을 어떻게 하루 만에 검토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구용역사업의 검수를 보고서 내용의 충실성과 과업지시서 이행여부 등을 검수하기 보다는 보고서 수량과 일반적인 규격 등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05년도의 경우 방대한 2020 거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사업(26억원)에 대한 검수를 한사람이 하루에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검수 부실화는 용역사업 내용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시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연구용역사업의 검수체계를 체계화하기 위해 필요시마다 검수단을 조직하여 철저하게 검수를 하고 부실하거나 과업지시서 대로 이행하지 않은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완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연구용역 사업이 사업연도 말인 11월 또는 12월에 계약되어 사고 이월시키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2,690만원이 소요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및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람권 발권 시스템구축 사업은 12월 30일에 계약하는 등 12월에 계약한 건수만도 5건입니다. 몇 개월씩 소요되는 연구용역 사업을 12월에 계약하는 것은 예산을 불용시 키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고이월을 전제로 사업을 실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사업 연도 말에 연구사업 용역을 계약하는 경우 당해 용역사업의 적용은 연초에 실시하는 것보다 1년 정도 적용이 늦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만큼 시민이나 거제시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구용역 사업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산을 조기에 배정하고 상반기에 용역사업이 완료되어 검토기간을 거쳐 다음연도에는 용역사업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 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분리해야할 용역사업을 함께 실시하여 용역사업이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8,600만원이나 소요된 거가대교 관광휴양소 조성타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함께 실시하여 타당성 조사는 무의미하게 되고 기본계획에 타당성조사를 맞추는 형식적인 용역이 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타당성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수립이라는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꺼번에 실시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는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당성조사와 기본실시설계 용역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분리하여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연구용역사업의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연구용역 사업은 과업지시서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느냐에 따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고 검수 시에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검수가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연구용역에 인터뷰, 조사, 설문 등을 실시하는 경우 몇 명을 할 것인가에 따라 용역비에 차이가 나고 연구결과의 충실도와 시책이나 사업에 잘 활용할 수 있는가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거제시 연구용역사업의 과업지시서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의 범위도 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가지고 검수하는데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410만원이 소요된 신현읍 분동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의 과업지시서를 보면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의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표본 집단을 몇 명으로 하라는 과업지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것을 촉구하면서 연구용역사업의 검수철저 및 용역비 정산문제, 통합용역의 분리문제, 과업지시서 구체화 문제 등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지적한 내용 하나하나 씩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옥기재의장

김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의원 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두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 일부에 대해서 시정이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에 감사드리고 시장님 답변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 중에 일부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고 현장 모면성 답변이 있는 것 같아 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총무국장 백종철입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질문을 사실상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깐 총무국장님께서는 전임 사회산업국장님을 하셨고 또 행정에 오랫동안 몸을 담아서 잘 아시리라 보고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예.
두환

김두환의원

아까 위원회 통폐합 부시장의 과다한 위원장직 수행, 민간인수 확대 등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조례개정 시 이를 반영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 중에서 서면회의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 실시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안이 경미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사안이 경미하다는 것은 가부간의 결정이 된 사항인데 설명을 드리기 뭣한데 의원들이 의논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계약직공무원 근무평정 같으면 담당부서장이 평정을 해옵니다 실제 근무하는 담당부서장이 평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이 그 분들하고 같이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 평점 점수가 옳은지 그른지 논의해서 검토하여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럴 때는 서면심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계약직 경우 근무평점은 담당책임자가 근무평점을 해서 서면회의를 해도 된다지만 그 외 직원들이 거제시공무원성적평정위원회는 직원들의 근무를 평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면회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공무원 근무평정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부시장실에서 그것을 간부공무원 평정위원들이 모여서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그 자료에 의하면 서면회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승진과 사기에 관련된 것을 서면회의를 했다는 것은 전체적인 공무원에게 끼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지금은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그리고 축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축제를 우리 거제시에 걸맞는 축제를 용역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축제 통폐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하고 축제에 관련되어서 정산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보조금이나 맞추어서 잘 하고 있다. 다음에 전반적인 평가는 어렵다. 왜냐하면 위원회를 추가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시도 보조금 조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3조 사업평가에 소관부서 조례 제 13조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부가 있은 후 이를 위하여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보 조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 별지 서식2호에 보면 작성자와 실과소장의 결재로 두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담당자와 책임자의 결재선상에서 끝내야 옳게 평가가 검수가 되었다고 보겠습니까?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이 문제는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이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은 조례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필요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의 행사를 마치고 난 후에 우리가 서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축제가 잘 되었다. 못되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평가하고 또 우리가 한시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시 관내 사회산업국에 소속되어 있는 과장님들을 평가단으로 해서 논의를 해서 합의 도출하여 이것은 잘못되었다 내년도는 어떻게 보완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단지 조례 규칙에 단 두 사람으로 되어 있으니까 힘들다. 그러면 이 조례 규칙을 개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그런데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조례 규칙이나 서식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까지 제가 본 경우에는 행사가 끝나면 여러 시민들이 여론을 들어서 여론을 종합하고 관계공무원들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방향을 강구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조례에 대한 규칙을 국장님께서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그러니까.
두환

김두환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 규칙에 평가단을 구성을 안 해도 이 보조사업 평가서에다가 도장을 찍는 분들을 과장님들을 해서 하면 볼 때 잘 되었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나아지는 것 아닙니까?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 를 해 보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그리고 용역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아까도 설명을 했고 시장님도 답변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거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계획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었죠?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그 부결된 사항을 보면 현재 포로수용소의 유적공원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전시기법을 활용한 전시시설 및 최신시설확장 또는 리모델링을 통하여 변화하는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 충족시켜 포로수용소를 확장하여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기존 학교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리모델링 가능성을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을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세계평화미래관과 비치센타를 같이 1개동을 지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등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미흡할 뿐 아니라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술제안 공모결과에 따라 도출되는 문제점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 및 사업결정 후 심의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 알고 계시죠? 문제는 포로수용소 스포츠 테마파크 공원을 시에서 4,389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죠? 총 용역비는 기본설계비 다해서 3억원인데 이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용역비가 4,389만원이 지급이 되고 검수를 하고 납품을 받았죠?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예.
두환

김두환의원

납품을 받았는데 당초에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기본계획 확장에 다른 최종보고서에 보면 주차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최종 납품서에서는 주차장이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왜 안 들어 있습니까?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 는 그런 돈을 들여서 세 차례 보고회를 거쳐서 용역을 하였는데 용역결과가 만족치 못해서 의회에서 부결되었다. 용역을 잘못 준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업지시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용역보고회시 제가 세 번을 참석을 하였는데 그 보고회시에 리모델링 관계하고 주차관계하고 협의가 되어서 리모델링 관계는 용역업체하고 재검토해서 새로 신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여 토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장도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용역회사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일 타당한 것으로 결론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용역보고 한 때 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전달이 되었습니까? 전달이 되던 안 되던 왜냐 하면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는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제가 답변은 곤란합니다만
두환

김두환의원

사실상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이 2002년 10월 달에 2차 개장해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좀 더 확장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자 해서 지금 고현중학교 95억원을 매입하여 총 사업비 195억원을 하여 290억원으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시행중에 있는데 조그마하게 관심의 결여로 이 사업이 중단되어 있다고 할 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때 용역보고회 때 용역회사 책임 연구반이 같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때 참석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메모를 해서 재검토해서 최종 용역보고회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용역사업에 대한 집중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이런 용역사업이 중요한데 좀 더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관계자들에게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부족하고 그것을 성취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이 되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시비만 불필요하게 지출된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되어서 용역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7월1일부터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됨으로써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진단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 용역자체가 용역비 2,650만원을 들여서 용역해서 그 용역 과업내용 중에서 13가지 내용이 있는데 직무 분석 및 정원 계획 재 산정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관계 공무원 집행부서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시설관리공단에는 이런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 해서 용역을 발주를 시켰습니다. 발주를 받고 납품을 받고 난 뒤에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인원 정원에 관련된 것을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임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다 심의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동안에 사전에 2,650만원의 돈을 들여서 용역결과가 18명이라는 정원이 나왔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불과 10분 만에 그 중요한 사항을 의결을 9명으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돈 2,650만원을 들여서 열심히 용역사업을 한 결과가 무의미하게 결과적으로 용역자체를 부정하는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 조정위원회 우리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간부공무원들이 결정한대로 당연직 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용역업체보다도 더 자존심이 강하다,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돈을 2,650만원을 들여서 용역할 필요가 있느냐. 안 들여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면 세비가 절약되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후 시정조정위원회도 그런 점을 감안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옥기재의장

김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한기수의원 입니다. 시정 질문을 허락해 주신 옥기재의장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공복으로 수고하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며, 본 의원은 몇 가지 시정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기록전시관 사업 추진 절차상에서 비민주 독재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회 산업건설위의 권고에 의해 시장께서는 받아들여 시민을 대상으로 기념관 설립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로 지금 건립에는 반대한다는 답이 38%, 찬성한다는 의견이 29%였는데 스스로가 조사한 시민의견을 깨끗이 무시하고 지난 임시회에 공유재산 변경 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시장과 의회가 손을 잡고 하늘같이 섬겨야 하는 백성의 민의를 뒤엎어버린 것은 비민주, 독재적 발상의 발현이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자들로 군림하려는 것인지 묻습니다. 시민들은 전화설문에 답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정에 참여하여 주었습니다. 이번엔 반대이지만 다음에 시민 대다수가 찬성할 땐 기념관을 짓도록 하자고 답했습니다. 그 시민들의 주장을 따를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의 사유 중 시비로 짓는 것이 싫다는 답을 악용하여 의회를 우롱한 집행간부 역시 앞으로는 백성 알기를 하늘 대하듯 하라는 격언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포로수용소 확장사업의 건축부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기본설계 용역보고회에서 3차에 걸쳐 기존 교사를 활용하여 세계평화미래관의 건물신축을 대신하여 공사비 약 30억을 절감하고, 비지터센터 신축비 약 17억원을 절감토록하며, 전쟁의 참혹상을 전하면서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자면서 무기 체험장을 20억을 들여 만드는 것은 아이러니며 주제를 한참 벗어난 독선이므로 취소하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나 모두 무시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유적관은 부지매입 95억, 건축전시 공사비 195억으로 하여 290억이라는 초대형 시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향후 20년간 매년 평균 31억원의 투자비가 추가 소요되며 수입은 매년 56억씩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현재의 포로수용소의 수입이 연간 20억 정도인데 이 용역사의 추정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기존 교사를 리모델링할 경우 6.25당시의 건물에 더 가까우며 문화예술회관은 멀리 있고 신현읍에는 어떤 전시회를 열 만한 공간조차도 없으므로 각종 문화예술 전시공간으로도 기능하며 유물의 확장과 새로운 테마의 발견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실내공간의 확보, 기획전시실, 임시적 교육관, 회의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는데 왜 신축으로 결정하셨는지 묻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도 더욱 충실히 발전시켜 보려 해도 여유 공간이 하나도 없어 발을 구르게 하고 있으며 조선테마박물관 역시 600평에 불과한 전시공간을 초기에 모두 사용하여 버림으로써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막아 놓고 있는데 유적관도 그래야만 하는지 묻습니다. 관광객이 건물외곽의 훌륭함에 매료되어 그것 보러 올 것인지, 내부 전시시설의 알참 때문에 올 것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예산 상황은 아주 악화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총예산액의 80%를 배정한 당초 예산에서도 국·도비 지원분에 대한 시비배정을 완료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금번 1차 추경에서 예산부족사태를 모두가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기 추진사업의 조기마무리에 안간힘을 쓰지만 2~3년씩 늦추어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50억 원 정도의 절감이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클 것입니다. 관광시설의 경우 주차장시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의 시설에서도 주말과 공휴일등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관람객들의 관광버스와 승용차량이 시청 앞까지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시설의 확장 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문들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 다시 기본계획을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능포, 마전, 장승포동 등에 대한 제한 급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것보다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 생활을 하는 주민들은 물이 없으면 엄청난 고통 그 자체입니다. 구천댐을 식수원으로 하는 아주, 장승포, 마전, 능포동 지역은 항상 물 부족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가 공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우조선해양도 물이 부족하여 지하수를 개발하는 등 물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 같은 갈수기에는 물 부족이 심각하여 지역의 주민들은 세금은 같이 내는데 왜 우리만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신현, 옥포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남강물이 1일 55,000톤이 공급되어 50,000톤이 사용되고 5,000톤 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아주동 남문주유소 앞에서 대우조선 남문 앞 까지 800m 정도의 송수관로를 시공하여 1일 5,000톤의 남강물을 대우조선에 공급하면 장승포, 마전, 능포 지역의 제한급수를 해 제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시급히 송수관로를 시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1일 취수량 16,000톤의 연초댐이 가동되고 남강댐 광역 2단계 공사가 완료되어 남강댐에서 1일 77,000톤의 물이 공급되면 거제시의 물부족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고 하지만 제한급수로 인한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장승포, 마전, 능포동 등 구 장승포시 지역의 가장 큰 민원중의 하나가 물 대책이며, 최근에는 아주동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주동 산170-11번지 재정경제부 소유의 국유지를 20여년 가까이 무단 점용하여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축사를 불법 설치하여 농사를 짓고,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그 범위가 점점 넓어져 최근에는 장비를 동원하여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민원으로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본 지번의 주위에는 3.1공원 기념탑을 비롯하여 시영아파트, 혜성아파트, 미진참사랑아파트, 덕진아파트 등 600여 세대, 2,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아주초등학교가 위치하는 등 주거지역 및 교육지역으로 환경의 보호를 받아야하나 여름에는 산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가 진동하여 아파트의 주민들과 학교의 어린이들이 생활하기에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놓아져 있습니다. 2001년 행정대집행을 계획했으나 구제역 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연기 후 사후 조치 없이 현재까지 방치한 것에 대한 행정의 부재를 묻고 싶습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합니다. 법치주의 나라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이를 소홀히 하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위의 국유지에 대한 조치를 언제까지, 어떻게 시행 하실지 구체적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포정 이전과 아주근린공원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제106회 거제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대우조선해양에서 요구한 옥포정 이전과 이와 병행하여 아주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의 추진과정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주동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야기되고 있는 50만평의 아주근린공원을 축소하여 현실 가능한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유 지주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쓰레기 게이트, 공무원 보복단속의 언론기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4월 중순 지역 언론에서 “거제시청 환경관리과 소속 담당계장을 비롯한 3명의 공무원들이 쓰레기 게이트 관련 수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협조 요청에 비 소극적이였던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단속에 나서 비산먼지 방지 조치 미흡 등, 여러 건을 적발해 적발확인서를 받아갔으나 쓰레기 게이트 사건의 양심선언 등 정리되던 사건이 확대 조짐을 보이자 적발했던 담당계장이 직접 회사까지 찾아가 적발확인서를 되돌려주고 적발 자체를 없던 것으로 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청소대행업체 이중 계근 및 분뇨처리 의혹이 제기 되었을 때 담당계장이 삼성과 대우를 불러 사라진 분뇨 3,600톤에 대하여 회사에 재반입 처리 했다고 진술을 강요했으나 담당자가 거짓 진술요청을 거부하자 “대우, 삼성의 멱살을 잡고 흔들겠다, 무릎을 꿇을 때까지 흔들겠다.”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협박성 폭언을 서슴치 않았으며 이후에도 직·간접으로 기업의 담당자들은 압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공정한 법집행을 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절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생산 활동을 하면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법들을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은 맡은바 직무에 따라 기업이 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단속하고 처벌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단속과정에서 상대가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막말이 난무했다면 정당한 공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단속을 했다면 당연히 법의 잣대에 따라 처벌해야하고 그 단속 정도가 경미했다면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정리 했어야 합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엿장수 가위 흔들 듯이 판단 기준도 없이 왔다 갔다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여론이 악화되자 슬그머니 없었던 일로 해버리는 것은 공무원으로 자격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개천을 흐려놓는다” 는 속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열심히 일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제대로 대우 받으려면 이러한 “미꾸라지”를 격리시키던지 안 되면 “개천”이라도 옮겨서 맑은 공직사회,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공직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옥기재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의원 질문에는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기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김한겸시장님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의원질의, 지역민의 민원, 시장님의 연두 순시 등 있을 때마다 장승포지역의 제한급수 에 대한 질의가 여러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두리 뭉실한 답변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체적인 일정까지 포함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원용진입니다.

한기수의원

국장님 환경단속은 어떤 시기에 합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연초에 담당부서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합니다. 정기단속계획이 있고 수시단속계획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정기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 성격마다 틀립니다. 수차 민원 제보가 있든지 안 그러면 불법신고가 있으면 그때마다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대기환경 분야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시행합니다.

한기수의원

그러니깐 수시는 신고가 있다든지 지금쯤 한번 해봐야겠다든지 바람이 많이 나니까 시민들에게 환경피해가 있겠다든지 바다의 색깔이 달라졌다든지 이런 등등이 있을 때 하실 것 아닙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예.

한기수의원

정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1,3,5,7,9로 하든 2,4,6,8로 하든 세워놓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몇 번 몇 월 달에 세워 놓았습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제가 세부적인 다수계획은 일일이 외우지 못합니다만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되면 다수 계획을 수립합니다. 어느 부서이든지 환경단속만 아니고 제가 하고 있는 해양수산업무 단속도 있고 여러 가지 단속이 있습니다만 분기별 단속이 있고 반기별 단속이 있고 월별로 하는 단속이 있고 수시로 하는 단속이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단속을 나가면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이번에 언론 보도되고 의원님이 질문하신 이번참의 단속관계는 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장에 갔을 때 담당공무원과 단속을 지도를 받는 업체 관계자 간의 언쟁이 약간 있은 것으로 압니다만 공무원의 자세는 언제나 친절해야 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다소 부적절한 대화가 오갔다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기수의원

만약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 단속을 하는데 뭐 앞면이 있다거나 엄청나게 많은 어필을 한다거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스티커를 보통 사람이 봤을 때는 끊어야 하 는데 안 끊고 봐줬다라고 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자기 권한을 남용했다면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는 지도 점검을 나갔었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부적절한 내용이 왔다 갔는데 그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우리가 경찰에서 음주단속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고 저도 며칠 전에 이상하게 좀 꼬여가지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톨게이트를 딱 들어가고 이거 풀고 표내고 전화가 와가지고 거기 섰으니깐 휴대폰을 받았는데 순간적으로 받았는데 딱 경찰이 앞에 있어서 6만원짜리 끊겨 왔습니다. 핸드폰 받다왔다고 거기서 경찰이 끊든지 안 끊든지 하는 기준을 스티커를 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언론보도에 의하면 뭔가를 자인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받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그게 지도 점검표였지 잘못을 확인하는 확인서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도 점검표였지 확인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한기수의원

확인서가 아니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확인서가 아닌데 언론보도가 되어서 왜 도로 갔다. 주었습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그게 확인서가 아니고 지도점검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러니까요. 지도점검표인데 안 갔다 줘도 되는데 지도 점검표라면 어떤 공무원이 몇 월 몇 일날 몇 시에 어떤 장소에 가가지고 어떤 공무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자기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왜 갔다. 줍니까? 그러면 그 시간동안 일을 안했다는 겁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안하도록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 다.

한기수의원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추가 질문을 드리는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속을 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익을 위해서 기업이 행위를 하는데 어떻든지 돈을 작게 들이고 많이 벌어드리는 것이 기업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정적으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환경에 살려면 공무원들이 자기 해야 할 일을 하고 수시로 많은 단속을 나가야 합니다. 단속을 나가야 하는데 나가서 그것이 경미하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정리를 해주어야 하고 그리고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끊었다면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안 할 바에야 왜 단속을 해야 합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한기수의원

단속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저희들 좋은 공기에서 살고 싶습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한기수의원

국장님 이번에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 장승포지역 물을 올 10월까지 2천 톤을 넘겨주시고 내년도까지 1천 톤 더해서 3천 톤을 넘어올 수 해 준신다고 답을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국장님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남강댐 물이 어디 공급되고 있는지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남강댐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은 5만5천 톤입니다. 그러나 지금 실제 보급되고 있는 것은 한 5만7천 톤 정도 보급되어 있고 사등, 신현, 연초, 옥포, 하청, 장목, 둔덕 그와 같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구천댐 물은 어디에 공급되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구천댐은 장승포 일대하고 아주 대우조선 해양, 동부, 거제, 남부, 일원 신현, 문동상동 일부지역이고 이것은 2만2천톤 정도 시설입니다.

한기수의원

남감댕 물이 거제 다리를 거쳐 들어오면서 옥포까지 몇 미리 구경으로 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450미리 구경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기수의원

국장님 국도 14호선 있죠.
지금 몇 차선입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지금 4차로도 있고 부분적으로 시가지에 6차로 된 지역도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지방도로 68호선은 몇 차선입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지방도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2차로도 있고 4차로도 있고 시가지 일부는 4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제가 국장님께 왜 두가지를 비교해서 물어봤느냐 하면 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 되어서 국장님 방에 몇 번 가봤는데 우리시 거제도에 대한 도로는 지도가 걸려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보지는 않았을 것인데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지도가 있었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뒤에 도시관리계획 도면 바로 뒤에 보시게 되면 옷장이 있고 옷걸이 안 있습니까? 그 옆에 보시면 상수도 관망도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뒤에 구석에 걸어두니까 잘 안보이고 알 일도 없는 것이죠.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거기서 바로 고개만 돌리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기수의원

지난 4월달 말부터 5월초까지 아주동에 물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9일 날하고 10일 날은 아주초등학교에 아예 물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주초등학교 학생들이 빵과 우유로 급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날은 물이 없어서 시청에 연락을 해서 시청에서 물차로 몇 번 싣고 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나중에 제가 본회의에 온 날 항의를 해서 알고 계시죠?
그날 물이 안 올라간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게 수도과에서 파악된 바로는 구천댐에 정수가 그때 2만2천 톤 다 안 되고 한 70% 정도 그대 정수가 된 것 같습니다. 물 공급량이 적다보니까 적게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갈수기가 되어서 물이 취수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결정적으로 물이 안 올라간 것은 그 전날 5월7일 날 아주초등학교 바로 밑에 100미리 관이 파열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24시간 물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24시간 뒤에 복구가 되었습니다. 여러 수백 톤이 땅 밑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복구 파열된 것과 복구된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기수의원

제가 물어본 것은 국장님이라는 자리가 상수도를 다 알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계신다면 어느 정도는 알고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땅에 밑에 있고 안 보인다고 그것을 모르셔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거제시의 상하수도 사업이 엉망이 됩니다. 현재 우리시는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승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상수도를 관장하고 정책을 결정지어야할 국장님 선에서 이렇게 모른다. 라면 결국 수자원공사로 상수도사업이 위탁이 되고 나면 결국 의회는 한발 건너서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시정 질문에 물어보게 한발 건너서 국장님 더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우려 됩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열심히 업무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앞으로 우리 거제시 행정을 책임지시는 국장님 또 물을 책임지고 행정을 하시는 과장님들 우리가 공기의 중요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냅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 다음으로 물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앞으로 거제시 행정을 하시면서 물 행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의원

총무사회위원회 박명옥의원 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한겸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장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하신 방청시민여러분, 그리고 취재를 위하여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가 질문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대우조선해양과 인접 옥포 지역민과의 갈등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거 제시 공무원 인사에 관한 것입니다. 각 질문마다 몇 개의 부분질문으로 되어있으므로 잘 경청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우조선해양의 옥포동 해안도로소로1-55호의 복구개통에 관한 질문입니다. 옥포의 해안은 옥포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옥포시민들에게 유일한 안식처와도 같은 공간 입니다. 주민들 누구나 차를 타거나 걸으면서 훤히 틔어진 바다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위안과 정서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안도로를 대우조선에서 6년이 다되도록 불법으로 점유하고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큰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5년 반 전 대우조선 측에서 옥포1동 주민들과의 주민 설명회를 요청하여 옥포1동사무소에서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우조선 측 관계자는 옥포해안도로의 석축옹벽을 형성하는 기초사석인 피복석이 풍랑과 파도에 파손, 쇄굴 되어있는 사진을 들고 와서는 주민들에게 이곳의 쇄굴 된 석축방파제의 보강공사를 위해 해안도로를 일시 차단해야겠으니 양해를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면에 임시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하시고 보강공사가 끝나는 즉시 해안도로를 개통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옥포주민들은 기업이 하는 일에 너무 일일이 반대만 할 수 없어 대우조선이 지금까지 번번이 약속을 어기고 무책임한 행동을 함으로 믿을 수 없으므로 이제부터는 문서로 남기라고 요구하여 대우조선 측에서 수용함으로 옥포해안도로를 일시 차단시켰던 것입니다. 옥포1동 해안도로는 매립 당시부터 해안도로로 사용해 왔으며 2005년8월25일 매립지준공허가와 동시에 거제시에 기부채납한 도로 소로1-55호입니다. 최근 이 문제로 지역주민들과 대우조선해양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된 바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LLNGC선박계류 안벽 및 부지 조성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옥포만 앞바다에 대우조선해양에서 LLNGC선박계류 안벽 및 배후지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포만의 해양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엄청난 해안을 가로지르는 이런 대공사 시에는 주민설명회와 지역주민의 동의절차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옥포만은 현재 파일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옥포만은 엄연히 옥포 주민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가산업단지라고 해서 주민들의 동의는 물론이고 주민설명회 조차도 없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옥포1동의 의견은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된다고 분명히 옥포1동의 의견에서 제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지방 해양수산청에서도 해양오염방지대책을 수립, 주변해역의 권리권자인 어업인, 주민 등의 사전 동의 및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그리고 공유수면매립 등 점용에 관한사항, 기 준공된 연관단지내의 해안도로와 연결되는 교량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옥포1동의 종합의견을 협의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옥포해안 도로는 엄연히 시민의 것이고 거제시에서 책임지고 관할하는 시장님의 책임 하에 있는 도로입니다. 만약 이곳을 지금처럼 막아서 옥포부두 옆까지 선박이 정박하고 온갖 선박 진수작업을 한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옥포의 유일한 바다를 선박공사로 완전히 뒤덮어 버린다면 옥포는 삭막한 도시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분명히 허가요건으로 지역민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보는바 옥포1동 주민과 옥포지역민 그리고 어민들의 동의를 구하였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양대조선이 거제시의 모든 경제를 주도, 견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분위기에 의해서 웬만한 문제들은 조선 측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양보하자는 것이 거제시와 의회,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접하고 자료조사와 현장을 조사하면서 많은 의문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대우조선해양이나 거제시가 사전에 솔직하게 열어놓고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금방 탄로 날 것을 주민들을 속이고 쉬쉬하면서까지 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참으로 궁금하고 안타깝습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에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해안도로 그리고 LLNGC선박계류 N안벽조성공사, 배후부지조성공사 등 일체를 중단하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대우조선해양의 책임 있는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지역민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책임과 진정성이 담긴 논의를 통하여 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이러한 일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서 중재와 수습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만약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민·관·산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시 인사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기도 하여 지나친 간섭으로 비춰질까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감히 인사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인사를 올바르게 해야 공무원의 사기와 일할 의욕이 생기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복지부 동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시 인구는 지난 4월말 기준으로 21만여 명이며 1국 4과의 증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정원도 941명에서 53명이 늘어나 994명으로 조정되고 추가비용 지출도 불가피하게 2,477,896천원이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내달 6월 단행되는 정기인사는 대대적인 인사이동과 승진, 기구개편이 잇따를 것으로 이번에 이루어지는 인사는 향후의 우리 거제시의 미래를 가늠하는 매우 중대한 인사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시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 우리시의 공정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시 인사위원은 모두 7명으로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으며 정년퇴임한 전직 교장출신의 위원이 2명, 시 정보화추진단장(과장급) 1명, 시 총무국장, 시민단체대표 1명, 지역의 변호사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사위원은 모두 시장님이 임명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서는 인사위원회의 선정방법을 바꾸어 형식적인 위원회를 탈피하여 올바른 인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실질적으로 검증 가능한 인사들로 바꾸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인사위원회의 위원 선정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하위직 여성에 대한 승진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시에는 인구 21만여명 중에서 여성이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제시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을 보면 2006년 말 현재 전체 941명중 여성이 292명으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직의 경우 7급 이하의 여성이 222명으로 75.3%를 차지하고 있으며 6급이 전체197명중 13명으로 6.5%입니다. 이것이 우리 거제시의 여성위치에 대한 심각한 성차별과 성비 불균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인사 시에는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인사가 남성과 비교해서 중하위직만 이라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고 보는바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격무부서 공무원과 한직에 있는 공무원 그리고 일선 읍·면·동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의 구조로는 인사 때마다 총무과를 비롯한 핵심부서의 공무원이 우선 진급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는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부서, 어느 곳에서나 맡은 직무에 충실하고 소신과 능력을 발휘하면 누구나 승진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공무원사회 전체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의 안정을 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패와 비리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격하고도 단호한 인사 불이익을 통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시의 투명도를 지금보다 배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저해하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는 공직자나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퇴출도 불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내부고발에 대한 비밀보장, 부정·비리 고발에 대한 포상금이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엄정하고 효율적인 다면평가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인사방법은 근무평정표를 70% 반영하고 다면평가위원회에서 다면평가 점수를 매겨서 이를 30% 반영하는 비율로 되어 있다고 파악하였습니다. 아무리 다면평가점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근무평정표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 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므로 이 근무평정표가 공정하고 객관성을 띨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무평정표를 부서의 각 국 실·과장 선에서 작성하게 되고 승진 시 승진인원의 4배수로 추천하게 되며 이를 다시 다면평가위원회에 올리고 그 다음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는 구조하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근무 평정표가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평가방법을 갖추어 나가야하고, 또 이를 검증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시스템의 개선방법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시계획의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거제시 인구가 20만이 넘어 이제는 중견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창원시와 김해시를 비롯하여 많은 지자체가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하여 도시과를 도시디자인과로 전환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아름다운 섬입니다.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도시계획과 디자인에 대한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번 인사 시에는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책임자에서부터 실무담당자에 이르기까지 도시계획을 전공하였거나 건축공학을 전공한 전문가를 배치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해양생태도시를 계획하고 디자인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해양생태도시 건설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한겸 시장님! 인사가 만사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잘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인사 시스템으로서는 결코 투명하고 활력이 넘치는 공무원사회와 선진화된 거제시를 이루어 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박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의원 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명옥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명옥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프리젠테이션 설명 : - 매립지도로 현장사진 10개 - 옥포해안도로 현장사진 32개 제시 )

박명옥의원

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여성이니까 보호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면 승진의 기회는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신 여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구조자체가 남성이 모든 것을 선점하고 우위에 서 있었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은 여성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박명옥의원

페이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대우조선이 해안도로를 통제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한 내용은 설명 자체가 행정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모든 것은 행정이 감독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그 당시에 지난해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조건으로 안의 도로 관계라든지 이것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우조선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우리시하고 무관하게 자기들이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명옥의원

알겠습니다. 2005년 준공 이후에는 1-55호선이 엄연한 시 소유의 도로입니다. 그렇죠?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의원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관장하고 통제를 풀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마산 해수청에서 옥포항과 관련해서 공익사업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를 내어주는 사항입니다.

박명옥의원

국장님, 우리 일반시민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을 해서 앞뒤로 바리게이트를 쳤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행정 조치를 합니까? 전에 한 의원님이 비슷한 것을 물으셨는데 무단점용부분에 있어서. 무단점용 사실이 발견되어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자진철거 불이행시는 행정대집행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이 되어 있었거든요. 경우는 틀리지만 어떻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마산해수청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점용허가를 받은 것하고 안 받은 것하고 달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옥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따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시민이 일반 민이 무단으로 점용을 하게 되면 우리시가 어떤 조치를 취하시느냐구요?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일반 시민도 자기가 필요하면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무단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산해수청에서 하는 것이 무단이 아니고 일반시민이 무단으로 할 수도 없고 또 신청이 들어오면 지역에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무단이 아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점용으로 봐야 합니다.

박명옥의원

지금 대우조선 해양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구역이 정확하게 몇 미터입니까? 국장님 뒤에 보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점용해서 마산해양청되어 있잖아요. 저 구간입니다. 저 구간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의원

그런데 지금 대우는 어디서부 터 무단 점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도로 전체가 1,300m입니다. 그중에 해안도로는 1,200m이고 일반도로 육지부에 있는 것이 29m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산해수청에 화살 표시 되어 있는 이쪽 부분이 마산해수청에서 바다와 연접한 부분은 전부 허가를 다 내어줬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명옥의원

제가 알기로는 153m 정도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위의 부분은 아닙니다. 불법으로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화살표 위 부분부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무단으로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가 행정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실질적으로 마산해수청에서 사용하는 구간은 화살표 구간이고 나머지 구간은 관계되는 공사 차량이라든지 다른 적체물이라든지.

박명옥의원

저 부분은 허가를 안 받았거든요.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물론 저 부분은 안 받았다고 하지만 저 부분은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관계되는 차량들이 주차는 할 수 안 있습니까?

박명옥의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제가 도로점용 허가 난 부분 외의 부분은 지금 불법으로 무단 점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저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옥의원

국장님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박명옥의원

그래서 행정이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공평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리고 83페이지를 보면 우리시에 해안도로와 이면 도로 를 교환하자는 건의를 하였다고 했거든요. 언제 하였죠? 대우에서.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대우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문서화 한 것은 아니고 관계자 몇 분이 찾아와서 그와 같은 의견을 피력 하였습니다.

박명옥의원

언제 찾아왔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지난달 4월 2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가 폭이 15미터 되어 있는데 단지 내 도로가 2차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 2차로로 되어 있는데 저것을 자기들이 보도와 4차로를 만들어서 거제시의 기부채납을 하고 지금현재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해안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10m인데 보도도 없고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10m는 자기들이 사용하겠다. 서로 교환을 하자 그와 같은 의견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지원단지라고 나와 있는데 복지지원단지를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설치하도록 준공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지원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뒤에 있는 이면도로까지 4차로로 만들어서 그것을 거제시로 사용하고 해안도로는 대우로 양보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의사 타진 차.

박명옥의원

대우가 6년 동안 아무 말 없이 민원이 없다 보니까 잘 사용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문제로 붉어지다 보니까 우리시에 건의도 들어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기업은 솔직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양해도 구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연일 대우조선에서 옥포1,2동 어르신들을 모시고 대우 안에 들어가서 식사대접하고 안에 구경시켜 드리고 그런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의도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박명옥의원

그러니까 제발 기업이 정도를 걸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83페이지를 보면 저는 질문에서 LLNG선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답변에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앞에 보면 ‘L’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의 ‘L’자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용어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상 LNG 선박계류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처 자료를 못 챙겨봤습니다.

박명옥의원

앞에 ‘L’은 대형 ‘L’이거든요. 라지할 때 그러니까 그냥 LNG선박이 아니고 초대형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대여하겠다.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 옥포 앞바다에 그래서 초대형 LNG 선박이 옥포 앞바다에 정박을 하고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현 앞바다에 만약에 큰 대형 LNG 선박들이 바다를 막고 그렇게 있으면 고현 주민분들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거제시를 위한 대우조선이나 삼성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공익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옥의원

85페이지. 대우부지 조성 건하고 위에부터 해서 결정권한은 도지사 및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되어 있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제시는 경남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모든 의견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죠?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의원

혹시 이 과정에서 어민들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민하고 이것을 협의를 해야 할 그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박명옥의원

1.7키로 박기로 했죠?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박명옥의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오늘 도 아침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새벽부터 파일 박는 소리 진동 울림이 온 옥포 앞바다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것이 1,7키로 밖의 권역이라고 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결코 아니고 그 진동이나 소음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수키로 미터 내의 모든 수중고기들은 못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와 관련해서 덕포하고 조라어촌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미치는 대형공사를 시행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25분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것은 맞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서로 기업하고 주민과 우리 거제시가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시장님이 주신 답변이 너무 두리뭉실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옥의원

고맙습니다.

옥기재의장

박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존경하는 옥기재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심심한 감사와 함께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아울러 김한겸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양대 조선의 200억불 수주활동과 더불어 가장 기업하기 좋고 지역주민의 GRDP가 1,2등을 다투는 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 뒤에서 눈물을 흘러야 하는 안타까운 일중 하나인 거제지역의 고등학교 진학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95년부터 거제지역의 고등학교 진학문제는 지역사회의 화두가 되었지만 지역의 지도자들은 그 심각성을 애써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졸업예정자보다 관내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하는 학생수가 2~3백 명이 많아 타 지역으로 진학을 가야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문제로 치부했던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인구밀집지역인 옥포지역의 의원이 되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들과 매진한 결과 중앙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되었고 이 문제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타 지역으로 진학해야 하는 학생들의 가정 사정을 알게 되었고 이 문제의 본질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거제지역의 교육시설환경이 열악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사회의 빈부 격차는 학생들의 성적의 순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공교육이 사교육에 밀린 현상을 그들에게 고스란히 안겨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통영보다 인구도 학생 수도 많은데도 수능시험을 거제에서 치르지 못하고 교육행정의 문제와 초·중학교의 과밀학급 및 과밀학교 등 한마디로 난제의 연속이었습니다. 학부모들과 밤샘을 한지 한 두 번이 아니라 경남도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요로에 청을 넣고 수백 차례의 공문서를 주고 받으면서 이 일에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도시지역에 학교를 집중적으로 신설하여 거제관내에 초·중·고의 학교당 학급 수를 OECD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수준으로 학교의 명칭도 현실을 감안 경남 산업고와 거제 제일고로 바꾸었습니다. 본 의원은 감히 말하기를 우리시대에 미래를 생각한다면 교육에 투자하라!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훗날 후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08년에도 우리는 유감없이 살기 좋은 거제를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결손가장이나 돈이 없어 학원 한번 가지 못한 아이들은 6백여 명이나 타 지역으로 진학을 해야 하는 이 현실을 두고 우리는 살기 좋은 거제라고 외치는 지역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9일 도교육청을 찾아 교육위원회 의장님과 관계 국장님들과 협의 한 결과 관내고등학교의 학교당 학급 수를 늘리고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급한 불은 끈 상태이지만 2009년도는 642명, 2010년에는 742명, 2011년도에는1,027명이 시설부족으로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하는 그런 곤경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그 학부모 심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해당 자치단체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안 는다면 거제지역에서 고등학교 추가 설립은 곤란하다는 말을 경남도 교육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무슨 일 있어도 신현읍 인근에 고등학교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안으로 도시계획상 고등학교 부지를 설정하고 내년에 부지를 매입 완료해야 2011년도 신설학교의 개교가 가능하게 됩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을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어 신현읍 지역에 부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신현 인근의 연초면 연사리 도정공장 옆 부지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2011년 고등학교 개교를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함과 동시 시장께서 거제지역의 고등학교문제에 대하여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청면에 야구장건설을 요청합니다. 생활체육이 대중화되고 모두가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들에 대하여는 두 말 하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제지역에는 6백여 야구동호인이 주말과 주일이면 옥포매립지, 진해 등지에서 가족과 함께 심신을 단련하고 직장에서 쌓인 피로나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거제에서 야구를 할 수 있었던 옥포 매립지도 이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검토해본 결과 도심인근인 하청면 유계리 12-18번지 일원이 적지라 사료됩니다. 우선 부지매입이 용이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부합하며 신현읍과 옥포 등지의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좋고 야구장외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등 다기능의 체육 운동이 가능하며 특히 젊은 층과 노인층이 로테이션 하면서 공간이용이 가능하고 동계에는 프로구단의 전지훈련 유치가 가능함으로 지역경기활성화에 매우 도움이 된다 할 것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축구장을 많이 짓거나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여러 개의 운동장의 건설로 축구장은 어느 정도 확보 되었다 보고 있습니다. 향후 하청면은 지형적으로 기존 도시들과 차별화된 전원휴양도시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때 지역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의 운동장을 향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인근에 야구장이 건립된다면 전원휴양도시의 기반을 점차적으로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야구장 건립계획의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청소대행업무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소위 시민단체 들은 쓰레기 게이트라고 부르게 되는 이 사건은 거제시의 청소대행업무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 봅니다. 들추어 보면 상식이 이해되지 못하는 의혹으로 거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모기업의 대표이사께서는 수백회가 넘는 사업장 폐기물인 S사의 음식물폐기물을 처리장으로 바로 가지 않고 거제시 계근대에 계근하여 전표를 발급 받아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본 의원이 신문했을 때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충성한 나머지 그렇게 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충성한 운전기사들에게 성과급이나 상여금 더 주느냐 는 물음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의 수사보고가 발표되면서 모기업의 총무부장이 다 책임을 있는 것으로 구속되었다가 대표이사에게 보고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밝혀져 다시 대표이사가 구속되었습니다. 얼마 전 모 기업의 명의로 언론관계자를 모시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고 부도덕한 영업을 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또한 모 관리이사는 한 시민의 대표를 지칭하여 영웅주의 의식의 발로에 입각한 여론 몰이 식으로 고발함으로써 이에 대한 모든 정보가 주무부서에 보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소신 있는 시 공무원의 해명 답변을 마비시켰고 엄청난 행정부담과 사회비용 및 파행을 야기한 실례를 똑똑히 지켜본 사례라 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4월 20일 한으로 지역 언론을 통하여 공개적인 공식적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엄중처벌로 응징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면서 만약 부도덕한 행위가 있었다면 자신이 공직에서 물러남은 물론 법에 준엄한 심판을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모기업의 모 부장이 모든 죄를 자신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15억의 거래가 있었다는 그 형과 담당변호사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일련의 사건을 지켜본 후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방청하여 그들의 주장을 지켜보니 이제는 S사가 자신들의 영업대행구역 안임으로 S사에 계근하고 시 계근대에 계근을 하였어도 이중계근이 될 수 없고 시 계근대에 계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장애자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입막음으로 15억의 거래로 구속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사회에 부끄러운 일이 아닌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 기업의 주장처럼 사업장폐기물인 S사의 음식물폐기물을 시 계근대에 계근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정당했음에도 본 의원이나 의회의 눈치 때문에 환수조치와 과태료를 부과 했는지 솔직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배정받은 청소대행업무구역에 S사가 포함되어 있음으로 지극히 당연히 S사에서 개근하고 시 계근대에 계근하여 1대 분의 폐기물이 2대 분으로 청구되는 절차가 정당하고 당연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업무를 대행해주신 시장님께 어떻게 대행해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영업구역 등에서 사업장생활폐기물 등을 별도로 위탁 계약하였음에도 거제시 생활폐기물과 혼재하여 시 계근대를 통가 했다면 이것은 정당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를 수거하는 비용을 받아먹고는 수거하는 시늉만 내고 다시 침전조 또는 슬러지조에 집어넣은 지능적 수법에 대하여는 불법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단행한 것은 불법이 아니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업, 야간근로 등을 시키고도 적정한 임금을 주지 않았다면 불법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 계약해지에 다른 보복으로 폐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이 없다는 핑계를 들어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에 정당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 기업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폐기물관리법 제2조와 제24조의 사업장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는 사업장 배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의무사항으로 기결되고 법체계를 완전히 혼란시킬 뿐 만 아니라 자신들이 수집·운반한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위탁비용을 거제시에 환원시켜야 온당할 것입니다. 논리적 이론은 동법 제2조에서 정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통일되어 거제시에는 사업장 폐기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의 논리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수집·운반 허가를 취득하여 영업을 하는 당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야 할 폐기물의 정의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서 몇 년 동안 수 만 톤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혼재하여 시 계근대를 통과 했다는 진술이 아닌지의 여부? 따라서 그 의혹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년간 분뇨발생량은 약30만 톤이나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반입량은 절반 수준에 있습니다. 나머지 분뇨가 결국은 최종 배출수를 통하게끔 공동주택에 있는 오폐수처리시설에다가 강제 분사함으로써 강제배출의 의혹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보고서에서 산출된 인원, 차량으로 거제시 관내의 생활폐기물을 포함한 사업장 폐기물까지 수거·운반을 해 왔다는 것을 자신들 스스로 주장하고 대행비용 산정 시 사업장 폐기물까지 포함한 총량의 비용이라고 주장 하고 있어 용역단계에서부터 비리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1만 거제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중앙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대행업무의 권한과 책임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해고도 시장의 결제를 득해야 합니다. 내부비리를 신고한 노동자들을 반드시 복직시켜야 합니다. 부패방지법 제3조와 제5조, 제25조가 근거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2조가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들 노동자들에게 포상 및 보상을 해야 합니다. 동법 제36조가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 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프리젠테이션 설명 ) - 거제지역 고등학교 시설현황 및 - 2008년도 모집계획안 일반가정용 정화조 개통도 - 공동주택의 a형 정화조 개통도 - 긴급 행정사무감사자료(추가분)제출 - 거제시 오니(분뇨)발생량 - 00기업 수거한 분뇨량의 차이 - 부당 노동행위에 대하여 - 거제시 청소업무분류(2006.12결산기준) - 거제시 총 용역비 구성비율(결산액) (구성비는 생활쓰레기 업체별 평균 구성비를 적용한 추정치임) -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민간업체 -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 민간업체 - 재활용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 민간업체 - 거제시 대행료 지급방식 - 환경미화원 근무형태 - 음식물쓰레기 수거현황 - 생활폐기물 수거현황 - 재활용폐기물 수거현황 - 소각장 사업장 폐기물 반입현황 - 매립용 사업장 폐기물 반입현황 - 거제시 청소대행업체 인원현황 - 2006.12.31 기준 차량현황 - 거제시 청소대행업체 김가상각비 대상차량 현황(2006.1. 분석기준) - 2007년도 원가계산 용역보고서 - 청소대형업체 인원 및 차량번호 - 00기업 민간대행 비용결산표 - 00기업 용역비 구성비율 - s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정산경로 및 비용청구 - 일반음식물쓰레기 비용청구 - 이중 계근을 통한 분업현황 - 00기업 연간 인건비 가능한 금액 추정 - 00기업 2006년 9월분 임금대장 - 00기업의 근무인원 추정 - 이중계근을 통한 이중비용청구 - 생활폐기물 톤수 부품비 - 공차 부풀리기 사례 - 부당행위 과태료 부과 및 청소내역 - 방역용 미신고 약품사용 - 방역용 신고된 소독약품 사용내역

이행규의원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부족한 부분은 소관 국장님께 제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원용진입니다.

이행규의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업무하고 대행업무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행정기관의 사무 중에서 그 일부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가지고 그 명예와 권한을 책임 하에 행사하는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하고 대행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권한과 직무를 행하고 그 책임은 우리 행정기관에 있는 것을 대행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행업무는 권한과 책임은 자치단체가 가지고 이것이 대행업무이고 위탁업무는 권한은 수탁자에게 주되 그 책임은 공동으로 지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예.

이행규의원

일반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원가산정을 하면 보통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여 설계를 합니다. 그 사업비 내역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학술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 학술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행자부가 인가한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원가 계상이나 예정가격 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라는 도로를 낸다든지 어떤 집을 짓는다든지 하면 그 사업이 세부내역들은 설계에 의해서 산출하죠?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행규의원

우리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일반 용역사의 용역에 의해서 산출했죠?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예, 일반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출됩니다.

이행규의원

자료를 봅시다. 원가산정표가 자료 59페이지. 이것이 2007년도 우리 생활폐기물에 대한 원가 산출서입니다. 저기 보면 설계서에서 되어 있듯이 꼭 마찬가지로 원가 산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어떤 사업에서 예를 들어 설계상에 철근을 100개 넣도록 되어 있었는데 70개만 넣고 30개는 타 용도로 쓴다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그 금액을 빼서 자기들의 이윤을 돌렸다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일반 건축공사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100개를 넣어야 하는데 70개만 넣고 30개를 뺐다고 하면 일반 건축공사나 토목공사에서 그것 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원가 계상하고 방금 한 것은 조금 사안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원가계산산정을 할 때 이것은 용역기관에 의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쓰레기 용역이 얼마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인력이 몇 명 들어간다 하는 것은 계산서상이지 꼭 써야 한다는 사항하고는 틀리다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행규의원

설계를 우리가 일반 사업에서 설계를 맡기는 것도 용역을 하잖아요?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설계는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정하지 않아요?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감정법에도 그렇습니다. 일반 장비가 변동이 있을 때는 우리시에 신고를 당연히 하도록 변경신고 사항이 되어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증감이 있을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대상이 아니도록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조금 전에 원가에 보면 노무비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약 62%가 되어 있다는 얘기이죠. 사람 몇 명으로 쓰라고 딱 되어 있다는 말이죠. 설계에 즉, 용역 원가 산출한데서 설계와 똑 같거든요. 설계나 다름없다는 얘기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120명이 소요된다. 라고 설계에서 했으면 120명을 써야 하죠?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 산정할 때는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예를 들자면 A회사에서는 아침 9시부터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5시부터 할 수 있고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을 많아서 밤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까 말하던 100개가 들어가는데 30개 빠졌다는 것 하고 인력사항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행규의원

왜 틀려도 똑같지.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행규의원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견해 차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는 말입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어디까지나 용역 산출 거기에 나온 것이지 꼭 이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행규의원

단위 공사도 설계를 해서 산출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청소비도 용역해서 즉, 설계에 의해서 산출을 한거란 말입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만약에 양해가 되신다면 어느 것이 맞는지 나중에 법에서 가려질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결론이 안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행규의원

생활폐기물 운반차량하고 인력 등에 대해서 폐기물 관리법에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관리감독 차원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 청소차량 장비가 청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기 위해서 인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 증감 시에는 변동이 없지만 장비가 정차 시에는 증감 시에는 행정청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행규의원

장비하고 인력이 있어야 청소할 능력이 되잖아요. 장비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인력은 신고안하고 마음대로 조절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장비와 인력은 꼭 같잖아요. 청소하는데 필수적으로 있어야할 장비하고 인력하고는 꼭 같다는 것이지요?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장비는 폐기물 관리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장비는 정차시에나 증감 시에는 변경신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인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이 한차에 타야 하는데 2명이 탔을 경우에는 변경 변경신고사항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제가 몇 명인가 하고 기업자가 노력 내지는 노사간의 협약으로 내지는 근무시간은 이런 것들은 노사간의 협약으로 충분히 맺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총체적으로 우리가 산정한 인원 이 인원은 우리가 배치가 되어야 근로자들이 고된 일을 안 할 것 아니에요. 사람을 다 빼버리고 예를 들어서 100명 쓰라고 하는데 두 명만 쓰면 그 두 사람은 죽잖아요. 고되어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규정한 폐기물 정의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 폐기물 등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장폐기물은 일반사람들이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알기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것입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대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의원

법에 준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1일 300키로 이상 배출자는 사업장 폐기물에 속하지요?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행규의원

그러면 대우나 삼성에서 생활계사업장 폐기물이 300키로 이상 배출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장 폐기물이다, 왜 청소 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개념도 없이 왜 청소 면허를 줍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법원에서 판가름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행규의원

법원은 법원이고 그 개념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찌 면허를 주냐 이 말입니다. 좀 전에 대행업무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은 우리시에 있습니다. 그 변동사항이 생기면 당연히 그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은 시에 신고되고 보고되고 시장의 결재를 받거나 아니면 협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죠?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행규의원

그런 정당한 절차를 했습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업체하고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행규의원

업체의 경영권은 그 기업에 있다 하지만 대행업무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 우리가 가지고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통제하고 다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경영권 침해한다고 얘기를 하면 되요? 그것이.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우리시가 제 역시도 관리 소홀은 인정합니다. 그 이상의 것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이행규의원

법은 법이고 그 권한과 책임을 가지 사람이 그 행사를 제대로 안하고 그것이 기업한테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지금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잘 잘못은.

이행규의원

대행 업무잖아요? 위탁업무가 아니고.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잘 잘못은 여기서 판단해야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그래서 묻습니다. 그 인력과 장비가 즉 설계에 산출된 근거에 의해서 쓰여지지 아니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해고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사업장 폐기물 수거하는데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되냐 이 말입니다. 대행영역에 대해서 대행업무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는데. 자료 68페이지. 펴주십시오. 저 자료는 통영 노동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신고한 내용들을 보니까 임금 대장을 보니까 사 직한 사람, 분뇨 처리하는 사람, 방역하는 사람 등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청소업을 대행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준다. 라고 우리가 임금을 주었는데 분뇨는 우리가 대행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분뇨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들어 있냐 말입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지금 저 일에 대해서는 고용자와 사용자간의 임금관계이니 우리 행정에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고용주와 사용자간의 임금관계를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행규의원

관리 감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저것이 정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인건비 관계를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맞다 안 맞다를 거론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행규의원

우리가 임금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쓴다. 라고 42명을 보고해 놓았는데 그 보고내용을 보니까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앞으로 관리감독을 통해서 지도해서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불법이나 탈법이나 이런 부분이 된다. 라면 한번 조사할 의향은 있습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은 책임을 지고 지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저는 우리 시민이 낸 혈세가 저런 식으로 해서 빠져 나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동안에 청소업이 불결하고 사람들이 어떤 하는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까 감시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저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봐집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설계에 의해서 금액이 산출되었다면 그 설계대로 되었는지 관리감독을 하듯이 이 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도 설계에 의해서 산출된 거예요. 그럼 그대로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 감독할 업무가 당연히 우리시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업의 경영권이라고 하여 한번도 관리 감독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사람들을 자르고 그 인원을 만약에 줄여 버리면 청소하는데 당장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시에 보고를 해야 하죠. 왜 자기들 마음대로 인원 자르고 그러냐 말이죠. 청소에 결정적으로 장비와 인원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17시45분53초 )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6분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47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