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1차 정례회는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 조례 일부개정 심의가 11건이고, 그다음에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현지 확인도 했습니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증인 채택 및 실사를 한번씩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하고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거제시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관련된 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한 건으로 제안서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추가나 삭제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고 그 외에 더 특별히 증인 채택해야 될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공무원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옥진표위원장
공무원은 어차피 참고인으로.

이행규위원
본회의에 해 놨기 때문에.

옥진표위원장
참고인으로 해 놨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증인 채택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행규위원
제가 조금 설명드릴까요?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용역결과보고서를 분석해 보니까요, 시중에 소문들이 청소비리가 단순한 비리가 아니고 용역할 때부터 이것이 한마디로 로비를 해서 용역결과보고서에 금액이 굉장히 높게 산정됐다는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감가상각비하고 유류대하고 이런 것들이 약 4억 정도씩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가 용역회사에서 지금 인원 산정한 것을 보면 약 180명 넘는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실제 업체들에 근무하는 인원이 약 120명, 이렇게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 부풀리기하고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재료비, 이것을 부풀려서 실질적으로 약 19억에서 20억 정도 부풀려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중이 인건비가 약 16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가 약 4억 정도 되기 때문에 4억 이 부분은 정확한 것 같고, 인건비는 엊그제 우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한 것을 취합해서 제가 다시 정리하면 조금 그 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제 두 개 반이 나누어진 것을 취합해서 다시 한번 확인전화를 해서 청소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분뇨수거담당자가 있고 방역담당자가 있고 청소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소업체가 그 세 가지 허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똑같이 포함돼서 우리한테 신고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분리해서 정확한 인원을 산출해서 하면 그 부풀려져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숫자가 나옵니다. 그것을 금액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오는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용역회사가 무엇 때문에 기름값을 부풀려 올렸고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은 하나의 참고자료입니다. 용역보고서는. 하나의 참고자료인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부풀려져 있는가 없는가를 감시감독하고 최종 정책결정을 해야 될 청소담당자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풀려 있는 것을 모르고 했는지 자기네들이 알고 했는지, 또는 그것을 한마디로 검도(檢度)를 안 한 것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인 내지는 증인을 부르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은 발주할 때 발주자의 과업지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용역결과를 가지고 액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자들이 형편에 따라서 정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 거제시가 상당하게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용역관계 때문에 질문했지만 용역에 따라서 용역을 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때 앞으로 다른 용역에 관련되어서 문제를 기피할 가능성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우리 거제시의 신뢰도에도 상당히 먹칠하기 때문에 당초에 과업지시가 집행부측에서 어떻게 됐는지 과업지시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이행규위원
과업지시서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과업지시서는 제가 챙길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
두환
김두환위원
증인 채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업지시서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분석해서 과업지시대로 됐는지 독자적으로 됐는지 이것을 세밀하게 더 분석이 되는 것이 좋나? 증인만 덜렁 불러서. 증인을 불렀을 때 부의장만 용역결과보고서를 검토했지만 다른 위원들은 검토 안 됐을 것입니다. 질문을 혼자서 할 것 아닙니까, 증인을 불렀을 때. 서로 공동작전도 때로는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증인을 불러서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멍청하게 앉아 있다가 “예, 그렇습니까?” 하고 해야 되는지?

이행규위원
그 사항은 저한테 물을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알아야 되는데 증인 신청을 부의장께서 했으니까 우리 총사위나 위원들의 위상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작정 증인을 불러서 하는 것보다도 방금과 같이 과업지시서를 한번더 분석해 보고 용역결과를 보고 과연 거기에 일치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행규위원
과업지시서는 위원님들 분석해 보세요.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당장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다른 건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천지인데 이것만 가지고 분석하려면 전문가도 아니고.

이행규위원
일단 저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김위원님도 다른 분야를 만약에 조사한 것 같으면 증인 신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일단 지금 과업지시보다는 이게 용역을 주게 된 동기는 앞전에는 ‘우리 시 전역에 총 배출양만 가지고 지역을 안배해서 나누어서 치우는데 1년간 얼마’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양에 따라서 금액의 고하를 결정’하는 이런 과정이 대두되다보니까 그에 대한 용역을 준 결과거든요. 그것이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다시피 제대로 치우고 양을 그대로 하고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이중계근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더 많이 타갈려고 하는 이런 것이 위법사항으로 지난번에 적발된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각종 경남이나 한국경제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거제시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앞전에 매립장에도 보면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을 5명 정도해서 성분을 분석하는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와서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실제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 관계만 할 건지. 지금 시에서 어떻게 과업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용역결과 나온 그것을 가지고 근거를 해서 단가 산출하고 그 산출된 그 금액에 맞추어서, 그 내용에 맞추어서 이게 지금 대행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이런 내용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제될 것이 없고 단지 불러서 그것을 확인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을 참고인으로 부르게 되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분들은 일단 증인으로 채택했고 관계공무원들은 어차피 관내에 있기 때문에 부르면 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구분해서 오늘 상임위에 결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강연기위원
속기가 되는 것입니까?

옥진표위원장
예.

강연기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