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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75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3-12-04

진의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에 대해 실시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방향을 유도하고자 시정요구사항 15건, 처리요구사항 16건, 건의사항 27건 등 총 58건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요구 또는 건의하고자 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시어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결과보고서 원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총 10건의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조례나 재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합의하여 질의 및 생략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의견을 들어보고 하셔야지요.

이창환위원장

제가 분명히 ‘합의하에’라고 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담당부서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찰법 제16조에 치안행정협의회라고 했는데 정확한 관련 법조문이 뭐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경찰법 제16조에 보면 치안행정협의회라는 게 규정이 돼 있고 대통령 훈령으로 치안행정협의회규정이 91년도에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 관련해서 치안협의회설치운영조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원래 치안행정협의회라는 게 없었잖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경찰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행정관서에서 협조하게 돼 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치안행정협의회구성이 같은 관할 내의 단체와 민간조직 통괄해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각종 단체나 민간단체는 우리 구청 같이 행정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민간단체가 포함되도록 해서 협의체식으로 운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행정관서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조항은 없잖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유관기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일단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제15조 예산지원금, 그리고 공동 위원장은 경찰서장과 구청장이 맡는 것까지 본위원은 이의가 없지만 경찰서에서 간사를 맡고, 경찰서에서도 예산의 일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주 관청이 경찰서가 되잖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경찰서가 주관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는 경찰서에서 지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관할구역의 지자체로서 지역주민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당연히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질서유지나 치안의 주관은 경찰치안기관이지만 우리 행정기관도 거기에 당연히 협조할 필요는 있지요. 그렇지만 전적으로 부담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는 거지요. 주 관청이 아니기 때문에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경찰협의회 같은 경우 치안협의회운영하면서 상위법, 경찰법에 의해서만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 지원 같은 게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할구역 자치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협의회구성에 공동 위원장이 경찰서장하고 구청장이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럼 위촉직 위원은 누가 임명한다는 거예요?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두 분이 협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공동명의로 위촉장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치안협의의회가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위촉은 누가 하는데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동안은 경찰서장이 위촉을 했고요. 구청장님이 공동으로,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은 경찰서 주관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법률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공동 위원장이 되고 예산도 구청에서 일부 부담한다면 제11조에 간사가 경무과장으로 돼 있는데 총무과장도 같이 해야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 사항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경찰서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일원화시키기 위한 제정안을 냈었던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제정 운영 중인 전국의 지자체 조례 중에서 간사가 경무과장으로 돼 있는 것이 117개 중에서 73개로 70%정도 되고요. 자치단체과장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도 4개 단체로 일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타 단체의 조례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점이 있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해야지요. 11조 간사 사항도 그렇고 12조 실무협의회도 경무과장이 주관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 위원장만 맡는 것이 나머지는 전부다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우리는 예산의 일부분만 부담하는 거예요. 맞지 않지요. 쉽게 얘기해서 연수구와 경찰서가 공동으로 맡는다는 취지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12조 실무협의회, “실무협의회는 연수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를 “연수경찰서 경무과장 및 연수구청 총무과장이 주관한다”로 변경하고, 간사도 제11조 1항 “간사는 연수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이하 경무과장)으로 한다”를 “경무과장 및 연수구청 총무과장으로 한다”로 수정 제의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공동 위원장이고 예산은 같이 반영하는데 한쪽만 주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움직일 건데 그렇게 제정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일을 하게 되면 같이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조례에 담는 것하고, 조례를 대충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나중에 차이가 큽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 지역협의체구성에서 기능에 노인, 아동, 청소년, 부녀자 보호를 위한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도 넣었으면 좋겠고요. 같이 보살펴 4조 3항 협의체 위원회구성에서 당연직 위원 말고 위촉진 위원을 구성할 때 추천을 할 것 아닙니까? 추천 할 때 대부분 서장님이나 위원장은 남자분들로 돼 있잖아요. 위촉직 위원에서는 여성위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 사항은 각종 위원회 구성시에 의무적인 여성 위원 비율이 있습니다. 최대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예산지원 등에 있어서 조례할 때 예산추계가 붙도록 돼 있는데 어디에 있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특별히 예산 계상이 안 됐고 향후에 협의회에서 의결되는 각종 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들이 있으면 예산으로 상정해서 의결 받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양해진위원

최소한 들어 갈 수 있는 예산 추계가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대략적으로 알려 주셔야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은 없고요. 실무협의회 운영 관계는 기본경비정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왜냐면 지금 교육이라든가 치안, 소방도 있고 저희 지자체에서 직접 관장하지 않는 타부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경비보조금만해도 현재 26억, 3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치안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했을 때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도 대략적으로 나와 줘야 저희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참고를 하지요. 그래서 여기 덧붙여서 소방에 대해서도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저희 모 과장님이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때 소방서에 연결했더니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연수구 내에도 소방서가 있는데 응급차가 남동구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협의회를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동감합니다. 제4조 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인천공단소방서장이 돼 있고요. 협의회 기능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회질서확립 및 안전에 관해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방 119구급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담기는 한계가 있고 이 사항으로 충분히 감당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소방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치안총괄협의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맞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기본경비 내년 본예산에 반영됐다고 그랬잖아요. 몇 페이지에요?

이창환위원장

위촉장 15만원 아니에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위촉장하고 수용비 정도 해서 몇 십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진의범위원

이미 예산에 반영을 했네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기본경비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의범위원

왜 이렇게 급해요. 조례 심사 끝나고 나서 반영해도 될 텐데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추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요.

진의범위원

제가 고민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 때문에 그러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치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중앙행정업무잖아요. 재정적인 것들 때문에 지방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그런데 치안행정협의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작년부터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 조례가 아니어도 운영되고 있잖아요. 경찰법에 의해서요. 그런데 조례 심의 올려놓고 예산 잡아 놓고, 종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결국 중앙에서 해결해야 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이관시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중앙정부의 조세제도가 바뀌면서 지방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을 지방에 권리는 안 주고 의무만 지어주는 데 이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최소한의 협의회운영경비이기 때문에, 물론 조례 제정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시기적으로 조례와 같이 함께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치안업무가 중앙정부나 경찰 쪽의 주 업무인 것은 맞습니다만 기존에 방범순찰이라든가 CCTV 이런 재정적인 투자는 이미 돼 있고 그런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인 뒷받침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주민의 치안 문제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하고 하지요. 제 질의의 요는 경찰법 16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도 돼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정책들 있으면 CCTV 같은 경우도 예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민의 치안과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조례법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설득력이 대단히 떨어진다는 거지요. 물론 법리적인 문제점은 없지만 현실적인 부분들, 심의하면서 고민이 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토론시간인데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현재 인천에 몇 군데 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남구가 제정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하고 남동구, 계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동구가 11월에 먼저 된 것 같고요. 저희 구포함 4개 구에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토론 시간은 위원님들 간의 토론시간이니까 이해 좀 해 주세요.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치안은 물론 국가에도 있고 경찰서에도 있습니다만 교육 특구도 마찬가지에요. 무상급식까지 포함하면 약 50억 정도를 연수구에서 부담하고 있거든요. 저도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를 심의하는 차에 내년도 예산이 올리는 것은 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8만원 밖에 안 되지만 절차와 방법을 앞으로 지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은 행정기관이 토털행정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주민의 삶의 질 향상하고 직결됐다고 보고 영역이 없어지면서 서로가 보완협조 관계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두 가지였어요. 법리적으로는 제기 안 했잖아요. 이창환 위원장도 그렇고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에요. 조례가 통과될지 모르겠는데 또 바로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벌써 올라왔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이 문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논리로 시급성이 나와야 되는데 시급성이 존재하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시급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동의할 수 없어요. 경찰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존중해 주고 1년, 2년 결과들을 봐가면서 우리 구에서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조례입안하고 토론하고 제정해서 보완해 나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설득력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적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절차 중요시 하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랬는데도 오늘 아침에 통과시켜 놨는데, 예산이 벌써 올라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찬반토론이라기보다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해간사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들 다 일리가 있고, 절차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엔 그동안 그랬듯이 큰 사고가 있을 때만 만나서 상의하고 협력하는 것보다 치안협의체를 설치해서 조례로 근거를 남겨놓고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양해진위원

치안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느끼는 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 혼돈이 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치안이라든가 소방, 교육 부분을 지방정부에 이관하는 측면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면서 지방정부에서 예산만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안이 있으면 수정안 내시지요. 총무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사하고, 실무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제가 지금 수정안 초안을 잡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 간사에서 간사 ‘1명’을 ‘2명’으로 수정하고요. ‘간사는 연수경찰서 협의회 업무담당부서장(이하 경무과장)으로 한다’를 ‘연수구청과 연수경찰서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12조 실무협의회는 ‘연수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고 한 것을 ‘실무협의회는 연수구청 총무과장과 연수경찰서 경무과장이 공동 주관한다’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운영위원회 갔다 왔는데 행동강령조례 세 번인가 네 번째 부결 됐어요. 그때 절차를 보면 질의한 건 없었어요. 토론시간에도 토론 할 게 없답니다. 왜 반대하는지 하도 답답해서 토론 시간에 제안자인 제가 발언권을 달라고 해서 얻었는데 결국 발언을 못했어요. 그동안 연수구 속기록을 보면 이번 행동강령조례뿐만 아니라 토론시간에 집행부가 됐든, 의원이 됐든 제안자들에게 기회를 줘서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발언기회를 얻었는데 그것이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해서, 그거는 따져 볼 겁니다. 그래서 제안자로서 발언도 못하고, 제안 설명만 하고, 질의 및 답변도 못하고 나왔어요. 전문위원님 답을 주세요. 이것도 토론시간 종료 선언 했잖아요 . 회의운영상 수정안은 토론시간까지 올라오고 의결시간에는 의결만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이창환위원장

질의 및 답변 시간에 수정한다고 얘기했어요.

진의범위원

절차상으로 문제없어요? 토론시간에 아무 의견 없었잖아요.
기준

안기준전문위원

토론종결까지는 끝난 거지요.

진의범위원

의결시간이 수정안을 내서 해도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 운영위에서 발언 한 번 못하고 나와서...

이창환위원장

의결을 종결 했으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의결 종결 안 했잖아요. 원래 의결사항에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이 있고, 합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의결 종결하고 방망이를 두드렸으면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질의 및 답변 시간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이미 제안을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어쨌든 의결시간에 수정 할 부분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 운영위에서 토론시간에도 설명 한마디도 못하고 위법부당하다고 해서 부결되는 것 쳐다만 보고 나왔는데, 방금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일어난 상황하고 배치되는 상황을 보면서 전문위원님에게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

안기준전문위원

질의 및 답변 시간에 수정한다고 했는데 토론시간에 아무 이의 없으셨잖아요.

진의범위원

그래서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요?
기준

안기준전문위원

그거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토론시간에 수정안을 올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런 고민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저도 의결 전에 질의할 때 과장님하고 말씀드렸던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미 질의 및 답변 시간에 수정 제안 할 것을 요구했었고 아직 의결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조항에 넣을게 아니고 배려를 하겠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김성해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진의범 위원님께서는 보류를 주장하시는 거지요?

진의범위원

예.

이창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표결 결과 찬성 3표, 보류 1표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 중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김성해위원장대리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김성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공동발의한 분도 질의를 할 수 있나요?
기준

안기준전문위원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지난번에 조례 한 번 올라왔었지요? 저하고 정지열 위원님 빼놓고 7명이 발의를 하셨었어요.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세 분하고 의장님하고 발의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 유사 단체들의 조례제정요구 등은 어떻게 할 것이며,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조례제정의 시기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이창환의원

우리가 2007년도에 5대에서 국가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 중 예산이 중복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전혀 그런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타 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사항도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과 이념, 여러 가지 활동사항들이 반영돼서 묻어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보조금에 관한 문제는 새마을 같은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7,000여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위원들의 양심과 집행부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평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또 타 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2007년도를 예로 들었고, 만약에 타 단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사항으로 제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답변할 사항이라기보다 각자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진의범위원

답변 고마운데요. 제가 질의한 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세 가지에 대해서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각자 정치철학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면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타 단체의 조례제정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잖아요.

이창환의원

말씀드렸잖아요. 2007년도에 진의범 위원님께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검증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의범위원

타 단체하고 형평성 부분...

이창환의원

제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예측해서 말씀드릴까요?

진의범위원

두 번째 타 단체와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평성 문제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창환의원

타단체에서 조례 만들어 달라고 진의범 위원님 얘기들은 적이 있습니까?

진의범위원

조례 제정 여부가 아니라 형평성이요.

이창환의원

조례 내용 파악해 보셨어요? 조례 내용은 상해 보험하고 표창입니다. 이것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외에는 주요 부분이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형평성과 관련이 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하신 답변하고 연수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3조에 따라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5호까지 보면 새마을사업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제일 걱정스러운 항목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에요. 이 5호까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예산에 버거운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례를 올리시고 지금 답변에서는 들어가는 게 없다고 답변하시니까 당혹스럽지요.

이창환의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조항은 진의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나 의회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도 다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속기록 보시면 하시겠지만 이게 쟁점이 돼서 이 항목을 삭제한 조례도 있어요. 이창환 의원님도 동의하셔서 삭제한 조례도 있어요.

이창환의원

예,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4대 때, 5대 때 보니까 특히 해석이 너무나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삭제 했었던 것도 있잖아요.

이창환의원

동감하고요. 일부 조례는 삭제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예산 지원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조례를 수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예산심의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 충분히 검증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의범위원

타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바르게도 올라와 있고 자총도 올라와 있는데 다른 데서 요구하면 만들어 주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신거지요?

이창환의원

아니지요.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상위 법령에 제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지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결국은 4개에요. 국가유공자하고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인데, 여기는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진의범위원

다른 데는 지원조례 못 만들고요?

이창환의원

아예 못 만드는 건 아니고 만들 수는 있지요.

진의범위원

조례법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헌법학자들도, 모든 지방행정학자들도, 대법원판례도 그렇고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어떤 조례든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이창환의원

아니지요. 법리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제가 다른 단체는 할 수 없다는 얘기도 안 했고요.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지 않습니까? 국회를 부정하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국회에서 이 4개 법령이 통과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타 단체 얘기를 하니까 4개 단체 내에서는 상위 법령이 있으니까 가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린 것이고 타 단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의범위원

조례는 상위 법령이 없어도 실생활관련 해서 만들 수 있어요.

이창환의원

그건 본 의원도 알고 있어요.

진의범위원

아시다시피 청주시에서 아주 오래 전에 상위법령이 없어도 헌법 정신에 의거해서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로써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부천 같은 경우 자판기 설치 못하게 하는 조례 만드니까 또 영업침해 상위법령에 위반됐다고 대법원까지 가서 또 거기에 관련된 법률 만들 듯이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 나온 이 세 가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입법을 함에 있어서 민주성, 타당성, 공정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형평성이에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시기성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셨잖아요.

이창환의원

어차피 다 아시다시피 169회 7월 임시회 때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길게 많이 수고를 하세요. 저도 오랫동안 새마을 부녀회 하시는 것 봐 왔는데 헌신하시고, 참 눈물겹지요. 지난번에는 5조인가, 5조까지 했다가 중복되는 것 금지조항을 새로 했어요. 여기서 가장 쟁점이 조직 회원들 봉사활동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연구해 보니까 모든 단체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 한 번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7조에 규정한 부분은 거기에서 다 보험 조치가 취해진다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7조 같은 경우 그렇게 처리하면 새마을, 자총, 바르게 뿐만 아니라 연수구에서 숨어서 정말로 수고 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신고하면 보험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해서 해소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예산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아까 사업내용보니까 새마을 같은 경우도 부족하지요. 6,000만원 보조금에, 생활지도 4,480만원 인가 지원되고 있는데 지방재원이 준비가 되면 모든 단체에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수고하시면 좋지요. 그런데 재원에 한계가 있고요. 제가 그런 질의를 했을 거예요. 타 단체에서도 해 달라고 그럴 건데 라면서 형평성을 이야기 하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답을 하셨던 것 같아요. 두 단체에서는 조례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시면서 새마을만 하면 된다고 지난 번 회의에서 그렇게 확인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창환의원

제가 회의록을 뽑아왔는데 제가 답변을 드린 게 아니고, 총무과장님하고 질의 및 답변 중에서 저도 그쪽에서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제가 새마을 조례를 발의했을 때 그쪽에서는 필요 없다고 답변 했었습니다.

진의범위원

저도 속기록을 봤는데 이창환 위원님께서 답을 그렇게 했어요. ‘아무 단체나 할 수 없고 상위법령에 할 수 있는 단체가 보훈 단체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5대 때 국가유공자 지원조례 통과 시켜서 시행하고 있고,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는 지원조례를 만들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양해진 위원님이 질의한 가운데 그게 나왔어요. 제가 질의한 게 아니었네요. 하여튼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세 개를 동시에 발의하셨잖아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저도 공감이 가는 거지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이창환의원

다문화가정이나, 행복마을만들기조례나, 사회적 약자나 필요한 데가 있으면 상위법령에 있든 없든 제한규정이 없는 한 만들 수 있습니다. 특정 단체 빼놓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약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뚜렷하게 나온 단체가 없는데 이 자리에서 예측해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어렵다는 거지요.

진의범위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나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연수구가 지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숨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30만 구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 시간에도 오면서 계속 고민이 진의범 위원이 어떤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30만 연수구 구민들을 상식적으로 생각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이 고민들이 되는 거예요. 종합을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가 어려운 것이 시간이 필요하다. 첫째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지원을 하고 있어요. 타당성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야기 했다시피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 세 번째는 예산상 문제, 네 번째는 30만 구민들의 법감정은 어떤 감정일까 라는 것, 다섯 번째 시기성 문제, 언론도 스크랩해서 보니까 특정단체 특혜논란 형평성 어긋난다고 논란이 되고 이런 기사 보면 정말 최선을 다 해서 해본다고 하는데 속이 상해요. 내년 선거 1년도 안 남겨 둔 것 시기성 문제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예산 반영은, 올해 예산은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반영이 안 되니까 내년 12월이나 11월 본 예산 때 하는 것이, 우리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거든요. 지금 이렇게 논란의 쟁점이 있는데 시간을 가지고, 저는 시도 야속한 게 언론에서 보니까 토론회 한다고 그랬는데 토론회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단체나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 관계자들과 주민들, 전문가들과 모여서 토론회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해요. 지금 조사해 보니까 세 개를 올려서 심의하는 데를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서울에서 한 곳인가 두 개인가를 올려서 논란이 됐던 사례가 있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의원

진의범 위원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요. 제가 169회 7월 2일에 이 조례가 이미 한 번 상정이 됐었습니다. 고민하셨다는 말씀엔 동감하지만, 제가 새마을 조례만 말씀드릴게요. 바르게 살기나 자총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미 7월에 상정이 돼 있었고 충분히 위원님들 각자 생각해서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시기를 자꾸 말씀하시면서 선거 끝나고 난 뒤에 하자고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진의범위원

선거라기보다 7대 때요.

이창환의원

어차피 선거 끝나고 난 뒤가 아닙니까. 그때 가면 새마을단체에서 지원해 줬으니까 되자마자 조례를 상정한다고 얘기할 것이고 이 문제는 어떤 문제든 남습니다. 저는 양심에 반하지 않게, 열심히 안타까울 정도로 봉사하시는 분이 많아서 순수성에 의해서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이고요. 시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조례 만들고 입안하면서 고민하셨겠지만 7월에 하셨더라도 1년이 남지 않아서 시작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언론이라든지 단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한번 정도 같이, 우리가 다 옳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론도 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시간을 가진 다음에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늦게 내년에 하더라도 내년 연말 예산에 가서야 반영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급성 문제도 해결 될 것 같고 그런 뜻으로 질의 드린 겁니다.

이창환의원

마지막 답변을 드릴게요. 2013년도 7월 2일 169회 때 시에 다 아시겠지만 시 새마을 지원조례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자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부결된 게 아닙니다. 속기록을 보면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수의 이견이 있었지만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하고 묻고 없다고 해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돼 있어요. 충분하게 생각해서 판단하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거의 5개월이 지났습니다. 시 새마을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저도 속기록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충분한 토론이라든지 언론에 보도된 대로 토론을 한 것이 아니라 언론 보도는 보니까 일방적으로 직권상정이라고 그래서 충돌도 생기고 이런 모습 보면서, 저도 그때 그랬어요. 우리도 필요하다면 이런 토론회를 하자고요. 그런데 우리 토론회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시는 새마을조례 하나만 고민해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세 개 조례가 일단 올라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세 개 조례를 한번에 상정해서 심의 한 사례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짧은 시간에 찾아 봐서 아마 찾아보시면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당혹스러워요. 그리고 7월 말씀하시는데 7월하고 지금 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조례를 보면 새마을, 바르게, 자총하고 법이 구성 자체가 똑같아요. 똑같은 조례 세 개가 올라와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리고 주민들하고 언론단체, 다양한 사람들까지 연수구 30만을 대표하는 연수구의회에서는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지 고민이 아직도 있는 거지요.

이창환의원

저는 지혜로운 결론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진의범 위원님하고 이창환 위원님의 열띤 공방을 잘 들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3개 단체 조례를 올린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여 주신 것도 공감이 가고요. 시의회에서 최근에 통과됐던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바르게나 자총도 해 줘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선 새마을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토의를 하고 다른 것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진의범위원

토론에 임하면서 중복됩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입법하는 과정에서 민주성, 타당성, 형평성, 공정성, 법적안정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느 것에 비추어보더라도 이 부분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라든지 민주성, 형평성 부분하고 충돌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형평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산상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네 번째 다시 정리하면 30만 구민들의 법감정을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시기성 문제, 선거 앞두고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시기성도 관련됩니다마는 예산이 지금 통과되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통과되더라도 어차피 내년 본예산이 예산이 반영되는 현실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조급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새마을 조례, 자총 바르게 뿐만 아니라 서너 차례 부결 돼 버린 인권조례, 행동강령조례 이런 부분들까지도 토론을 통해서...

이창환위원장

안건에 관련된 얘기만 하셔야지요.

진의범위원

이런 것들을 토론회를 통해서, 조례 제ㆍ개정과 관련해서 폭넓게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하더라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류를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김성해간사

저번에 이창환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셨던 새마을 조례를 보류 했었는데 다른 단체도,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이나 똑같은 봉사단체에요. 그렇지만 그 중에도 새마을 단체가 단체 중에서도 주축을 이루고 회원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사업 예산 다 통과해 주려고 만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조례하기 전에 말씀도 나눠 봤지만 그때 당시에 시 조례를 보고난 다음에 연수구에서도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발의를 했었던 것이에요. 이번에도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 김장할 때 가서 보니까 여자들은 김장하시는데, 물론 예산을 들여서 다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으로 밥을 먹거나 여행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김장하시는데도 예산이 많이 줄어서 가슴이 아팠었던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예산을 하는 거지, 예산 올렸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상위법 새마을조직 육성법에 근거해서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조례에 참여했거든요. 진의범 위원님도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선단체들이 다 조례가 필요하나 제 생각은 대표성을 가진 새마을단체조직부터 먼저 실행한 다음에 참고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김성해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거수)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찬성 3표, 반대 1표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해야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은 발의자로부터의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분 중에 세 분에 철회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진의범 의원님께서 구민의 인권에 대해서 많은 뜻을 가지고 있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은 저도 높이 받듭니다. 하지만 주요내용 자체대로 인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헌법과 법률에 구체적으로 됐을 뿐더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전국 어디나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구 단위에서 인권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다보면 업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연수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서가 생길 정도로 광범위한데 구 현실을 봐서 그런 부서를 만들기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점에서 시급을 요하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좀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보다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해서 협의의 인권에서부터 하나씩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인권조례보다는 협의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첫 번째 국가인권위가 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인권관련한 부분에서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기본조례 표준안도 마련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지방자치에서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근거해서 지방자치에 맞게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사안이고요. 두 번째는 시급성과 관련해서는 생각 차이는 있습니다. 저는 시급성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우선 부족하더라도 실시하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몇몇 지방자치단체 사례들을 종합해본 결과 우리 구도 마찬가지에요.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공무원을 더 보강해야 될 부분도 과제로 있지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마련해 가면 됩니다. 5년간 계획도 체계적으로 마련해 가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시급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조례가 이 시간 이후 통과된다면 이것부터 달라집니다. 공무원들이 업무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입안해서 하고 있는데 많은 정책에 있어서 좀더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뭐냐면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더욱 배려하는 정책들을 항상 어떤 정책을 펼칠 때 고민하고 녹여내지 않으면 인권조례와 관련해서도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좀더 행정이 치밀해지고 체계화되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정책 속에서 녹아들어 갈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 많은 구민들이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겠다는 것이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 단체와 간단하게 토론회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방대하다고 했는데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의부터 시작해서 하다보면 하나하나 마련해 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입안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양해진위원

취지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결론적으로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에 인권에 대해서 잘돼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하자는 취지는 동감을 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소요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평상시 의정활동하면서 진의범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몇 년 전에 400여명인데 지금은 600명이 훨씬 넘어 공무원이 많이 늘어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부분은 인원에 대한 문제해결과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진의범의원

공무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도 요구했습니다마는 한번 직무평가라든지 업무평가를 해서 거의 600몇 명에다가 비정규직, 무기 계약직 다하게 되면 천여 명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재조정하면 시급한 내용들은 담아낼 수 있는 충분한 연수구 인적부분이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지금 구민 속에서도 방대하다고 했는데 기초 이런 쪽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기에 나왔다시피 성별,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는 장애 입었다는 이유로 나이문제로, 출신지역, 출신결과,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차별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인권위도 이것을 하나하나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큼직큼직하게 언론에 보도 된 내용들을 조사원들이 가서 조사하는데 지방자치에서 인권증진조례안을 마련해서 하는데 이런 데에 교육을 가서 받아보고 거기 공무원들도 와서 발표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긍정적인 측면들이 그리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인권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답변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난번에 이 안을 다뤘었지요. 지금 현재 업무분장이 총무과로 돼 있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업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타시도를 볼 때 주로 자치행정파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총무과에서 볼 때 담당인력이나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에 업무량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권조례에 대해서 저희는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대상으로 하는 구민 개개인과 단체, 직장 모든 연수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침해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 사실조사도 필요할 것이고 총괄하기에는 인력이 당연히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기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하려면 재정적 투입도 지금 의무화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구에서 이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제지하는 그런 것들이 구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와 연계해서 저희가 진단하는 역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명확하고 그런 면에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광역·기초 합해서 58개 단체에서 23.7% 자치단체가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면에서는 매우 미비한 게 공통사항이라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제정에 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인천시나 각 군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인천에서는 아직 제정된 데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이면서 준사법기구, 또 준국제기구로 돼 있어요.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는 제가 익히 알기 때문에 질문은 안 드리고 앞으로 인권조례를 어떻게 펼쳐 나갈 계획이 있는지 기구나 사업에 대해 답변할 수 있어요?

진의범의원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맞게끔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8개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다양해요. 준비정도에 따라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여건에 맞게끔 인원, 예산 이런 것들을 해서 하나하나 펼쳐 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도 마련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지방자치마다 지방자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권조례의 큰 취지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규정들을 만들어가고 그런 기구들을 만들어 가면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담아 낼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답변 속에 총무과장님은 사법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조례를 꼼꼼히 보시면 사법적인 것은 맞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준사법기관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권이 향상되어 질 수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다양한 층들이 받는 불이익, 차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사법적인 부분들을 다투게 될 적에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게 하면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겠다. 이것을 통과시켜서 바로 거대한 기구 만드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게끔 조례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펼쳐 나가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년에 한번씩 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 연수구에 맞는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겠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여러 위원들도 질의하셨고 집행부의 답변도 들어봤는데요. 우리나라에 인권하면 박경서 박사님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강의를 2시간 정도 들어보니까 이분은 세계적으로 인권대사로 알려져 있어요. 21세기는 인권이 경제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거래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이 세계무대의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강의를 해 주셨어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여성의원들이 인천뿐만 전국에 대표로 오신 분들이 모여서 강의를 들으면서 의견을 나눠봤거든요. 앞으로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지만 시발점이 됐다고 해서 좋은데,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고 처음부터 100% 잘했으면 더 좋지요. 그런데 집행부 역할도 들어 보고 부산 해운대구의원이 직접 지역사회와 인권제도화에 대한 조례 모범사례를 발표해 주셨어요. 저희도 듣고 이야기를 나눠 봤더니 처음에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집행부가 얼마만큼 잘하느냐 또 전담기구라 할지 새로 시작할 때는 문제점이 많지만 장단점을 찾아서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의 성북구 지역이 제일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 공무원하고 의원 간에 조례를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전담부서라고 하면 공무원들의 인원수를 맞춰야 되는데 아직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나씩 하면 진의범 의원님이 다 말씀드렸지만 소외계층, 약자들에 대한 인권조례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인권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특히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에 크나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관심이 있어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앞으로 인권조례는 꼭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진위원

집행부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 위원님들 얘기도 들어 봤는데 어느 정도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특히 인력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보류를 해서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지난번 회의록을 다 뽑았는데 9페이지 정도 걸쳐서 심도 있게 질의 답변하고 검토했는데 총무과장님께서도 오늘 답변했고 신중하게 검토 하려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9월에 답변이 우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수구 관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 단체에 대한 현황파악 등 가장 먼저 전담기구가 필요하고 현재 팀 자체가 없다 보니까 팀원도 없고 재정적인 부분도 당연히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연차적인 계획도 필요한 것 같아서 저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김성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다른 명제를 달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도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1개가 하고 있고요. 제가 알아봤는데 처음에는 우리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 놓고 보니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8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50%인 38개가 하고 있고요. 인천시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데가 제정되고 나서 하면 늦지 않느냐 대표 발의한 진의범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100% 잘하자는 거 아니거든요. 집행부 사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타 도시의 성공사례를 비교하면서 장단점을 보완해서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안은 보류안이에요, 반대안이에요?

양해진위원

보류하는 것으로요.

김성해간사

위원장님, 3분만 정회해 주세요.

양해진위원

1분만 정회해요.

이창환위원장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구성이 5분간 안 되면 오늘 산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까지 끝내고 의결에 들어가는 순간 제안자인 진의범 의원님께서 회의장을 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회의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시 반까지 정회하고 난 뒤에 각자 위원님들이 일정이 있으므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권으로 더 정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2시 자동 산회 전까지 이창환 위원장과 양해진 위원님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시 속개하는 시간은 두 분이 오신다고 해도 위원장인 제가 직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결정족수 미 충족으로 인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정회 후에 다시 속개를 했지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인 이창환 위원과 양해진 위원님 외에 다른 두 분의 위원님이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회의 속개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데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의범 위원님하고 김성해 위원님은 5시 40분까지 자치도시위원회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시 4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8분 정회

17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회를 네 번씩이나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연말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세 시간 정도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산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못 다한 안건은요. 한 분의 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산회할 수 없고요. 시간 상으로도 촉박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속개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일정이 있고, 직원들 퇴근시간도 다 됐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셨다가 김성해 위원님께서 나가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과 진의범 위원님께서는 다섯 번째 참석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치도시위원회는 의결 정족수가 모자랍니다. 저도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의 권한도 위임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의 모든 사태는 이 두 분 위원님들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간사한테 권한을 위임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두 분 위원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하지 못하고 심의하지 못한 건은 추후 위원장이 일정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공직자 여러분께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못되고 많은 공직자 분들을 기다리게 한 점 위원장으로서 사과드리고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