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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175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3-12-05

이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의사일정 제6항 인권증진 조례안에 대해 토론종결을 선포하고 의결이 들어가지 못해서 아직 미완으로 돼 있어서 어제에 이어서 조례하고 동의안을 처리하고 예산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어제 의사일정에 대해서 심사하지 못한 5건의 안건 심사와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 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제 토론까지 거친 안건으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결심사를 거부하는데 무기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중에서 201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4년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번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각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본 위원회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보고)

이창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369쪽, 제안 제도 우수 공무원 표창장 제작이 있는데 표창장 예산만 9만원을 세웠네요. 2013년도 제안제도라든가 우수공무원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2013년도에 공무원 제안 제도를 실시해서 전체 12건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안으로 채택한 것은 없지만 참여한 직원에 대해서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 새로운 신규시책보다는 이미 타 단체나 기존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시책들에 대한 도입이 대부분이어서 제안으로 채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양해진위원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통합관제시스템 관계에 있어서 특허까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점검해 보셨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아직 점검은 못 했지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제안제도로 접수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추후에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안한 사업 내용이 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사회적 파장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안제도로 할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금년 말 안에 결정을 해서 위원님께 개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372쪽, 구민의 날 경축행사 지원비가 작년보다 5,000만원이나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당초 사업하고 차이 나는 것은 구민의 날 기념식 때 전야제 행사비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2,000만원을 세워 주셔서 전체 7,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 본예산 작업을 하면서 연수구전체적으로 세출 부분에서 과다 책정된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시기적으로 봐도 상반기에 집행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부러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해진위원

380쪽, 예비군육성지원이 나오는데 여성도 포함되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지역에서 참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분야의 일환으로서, 각 시군구에서 여성예비군 소대를 창단하고 있고 저희도 작년 5월에 창단해서 1년이 됐는데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보견학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 일부가 올해 계상이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명세서 주시고요. 인천에서 아직 여성예비군 소대가 창단이 안 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저희 구 포함해서 5개 구가 돼 있고, 다른 2개 구에서 창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현재 여성예비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저희가 창단하고 1년이 됐는데 주로 예비군과 관련된 행사지원이라든가, 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 참여도 하고요. 안보견학도 하고, 이런 정도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

375쪽, 통리장 한마음 교류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보충 설명 좀 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인천시 주관으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진의범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였다가 이번에 840만원 잡혀 있잖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작년까지는 예산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각종 식대라든가 이런 것들 조달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군구별로 협조요청이 와서 계상하게 됐고요.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 아시안게임이 있는데 여기서 시민서포터즈라고 통리장들이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때 각 시도에서 선수단과 연계한 결연, 결연을 통한 응원이라든가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포괄적인 한마음 교류 행사로 시행하라고 해서 시에서 각 군구에 협조요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375쪽부터 376쪽을 보면 송도 3동 분동 예산 3억 2,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 판단기준이 인구기준으로 5만 명 이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그 시점이 내년 3월 중순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5월까지 3개월 유지가 되고, 그 이후에 분동에 따른 모든 제반 준비가 될 것 같고요. 개청 일시는 7월 1일 이후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3월 이후 정도 되면 구체화 되겠네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진의범위원

1동에서 2동 분동될 때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들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지금 송도 3동을 2동 분동될 때 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한 겁니다. 면적은 검토하고 있는 곳에 2동 임시청사보다는 상당히 넓은데, 같은 조건으로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378쪽,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 1억 4,000만원 증액됐는데 설명 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전년도 예산에는 총무과 마을 만들기만 따로 있었는데 전략단에서 세웠던 커뮤니티사업이 업무상 이관되면서 사실상 합쳐진 겁니다. 그리고 합치면서 6,800만원정도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금년도 사업을 2차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잔액이 발생했고요. 더 큰 이유는 인천시가 작년부터 마을만들기사업을 각 군구에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금년에 4,100만원해서 10개 단지가 참여했는데 이것이 시에서 내년도에 6억 정도로 상향되면서 그만큼 두 개 합해서 6,000여만 원을 자체 삭감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동별로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갔네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전에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워크숍 할 때 건의도 있었고, 조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반영해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지난 번 감사 때 얘기했던 사항하고 180도 달라졌네요? 지난번에는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으로써 예산안을 올린 이후 11월 16일에 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것은 10개 군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특정 구가 미리 따로 하지 말고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권고 공문이 왔었다는 보고를 지난번에 드린 바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총무과장님도 어려운 입장이고, 우리도 어려운 입장이에요. 어쨌든 5만원씩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편성해봤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제시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군수구청장 협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답을 주셔야 돼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다음에 이루어 진 사항이다 보니까,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인천의 10개 군구가 같이 하고자 하는 움직인데 저희만 따로 가기에도 부담이 있어서 이런 진행 사항을 연수구 주민자치협의회회장단에게 이미 공지는 했습니다. 의결하여 주신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우리 사항이 아니에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청 이후에 그런 사안이 왔기 때문에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10개 군구가 같이 가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명분도 되고요.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그것도 약속이란 말이에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다 모여서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을, 또 총무과도 구청장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동감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동료 위원님이 간단하게 질문하셨는데 예비군육성 경상보조가 거의 1,200만원 늘어났어요. 주된 사유가 뭐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비군육성이 여성예비군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올라온 사항이 되겠고요. 1,200만원은 여성예비군 소대 약 40명해서 1박 2일 안보견학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실무협의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이창환위원장

그게 얼마에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게 1,4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1,400만원이 지금 편성돼 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다른 건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 말고도 말씀드리겠지만 안보견학이나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 의회에서 의결해 주기도 난감해요. 선거를 앞두고 워크숍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워크숍위주로 가요. 민감한 시기 아니에요. 그리고 필요성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성예비군소대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자꾸 예산을 증액해서는 곤란하지요. 제가 자치도시위원회에 와서 예산이 계속 증가 했어요. 이 부분 세부계획서 줘보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370쪽, 주민자치한마음대회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주민자치에 대해서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81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예.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여기 있잖아요. 아시안게임 협조요청하고 주민자치한마음대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시차원에서 통반장, 이장하고 같은 상황인데요. 전국의 타시도하고 연계해서 아시안게임 참여 선수단 격려 등 이런 것 들을 할 때 결연하게 됩니다. 결연하게 되면 인천에 오는 타자치단체 주민자치위원들과 한자리를 해서 비용의 일부 대는 부분도 있습니다. 각 군구별로 시협의회에서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아시안게임기간 중에 집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시안게임에 지원을 해 줘도 모자를 텐데 별도로 한마음대회를 하는 게 가능한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군구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이창환위원장

체육대회 비슷하게 하는 거네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분들하고 같이 의를 다지는 사항입니다.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요.

이창환위원장

그럼 시에서 예산을 줘야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취지는 공감하지만 아시다시피 시재정이 많이 좋지 않아서 이것까지 저희가 요청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374쪽에 보면 또 있잖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통리장 한마음 교류를 하는 대신에 통장체육대회 8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대체한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한마음체육대회 1회 때는 시에서 주관해서 보조금 다 내려 줬잖아요. 통장워크숍 1,500만원이 작년 예산이 없다고 돼 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지난번에 워크숍에서 강력한 건의가 계속 있었고, 정례회 때도 그랬고, 아시안게임과 여러 가지 연계해서 통장님 스스로의 모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1박 2일 동별로 7명씩 해서 80여명 내년도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으로 신규사업을 올렸습니다. 가급적이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민 전체의 재산인 이 예산이 집행 시기는 선거이후로 한다고 해도 통장들한테 이런 것들이 전해 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많이 배려를 해 주시는 구나’하고요.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우수통장 선진지 견학은 1년에 연수구 전체 통장 10% 정도가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표창 수상자들이기 때문에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한마음 교류 워크숍은 전체를 수용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주민자치한마음대회, 통리장 한마음 교류, 통장 워크숍 등 전부다 결국 행사성 경비란 말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 들었고 계속 반복되는데요. 367쪽, 출산휴가자대책인력인부임이 있거든요. 내년에 예산이 처음 세워지는 건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계속 해 왔던 겁니다. 과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3개월간 출산 휴가를 줍니다. 3개월간 대체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지금 의회사무과에 한 명 있고 그런 식인데 3개월이 끝나고 휴직을 하면 정원 외에 별도 정원이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쓰는 인력으로 연간 8명을 계상한 겁니다.

김성해간사

8시간에 4만 2,000원이면 시간당 5,000원 정도 되나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5,610원정도 될 겁니다.

김성해간사

금액이 적정한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지침을 줍니다.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370쪽,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경연대회 100만원정도밖에 인상 안 됐네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동주민센터가 하나가 늘었습니다.

김성해간사

한마음 체육대회 270명으로 했지요? 주민자치위원이 총 몇 명이에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각 동에 보통 평균 20명 내외인데 12개 동 해서 이정도 추산을 한 겁니다.

김성해간사

통반장 사기진작 및 시책지원에서 우수통장 선진지 견학 저번에 행정감사할 때 더 늘려달라고 그런 것 같은데 내년에 한 번 잡혔네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1년 동안 표창 수상자 우리 구에서 40명 정도 됩니다.

김성해간사

10% 정도 되나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김성해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해달라고 지적했던 부분인데 약 5,000만원 정도 그렇게 된 거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김성해간사

알겠습니다. 의원들끼리 토론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선택적복지제도운영비가 왜 이렇게 삭감이 됐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전년 대비해서 약 8,0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원정밀건강검진 예산이 금년도에 1억 1,200만원 있었는데 안행부에서 선택적복지제도와 중복된다고 해서 금년 8월에 일괄적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나머지 일부 증감이 있어서 9,000만원 못 미치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직원교육훈련프로그램운영비가 6,000만원이상 줄어들었네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 사항은 자체적으로 방송이라든가 등 그동안 많이 해 왔었는데 금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가 안 돼서 실시하지 못했던 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삭감하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세분화하다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청원경찰 신규자 교육 3명인데 이게 뭐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신규자를 예상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내년에 그만두시는 분 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지금 그만둬서 결원이 있고요. 신규자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언제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아직 날짜는 안 나왔고요. 내년 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아카데미 교육이 신설됐네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연수 2동 시범실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중에는 주민자치회가 연수구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주민자치워크숍은 또 왜 가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기존에 해 왔던 워크숍은 주민자치위원회이고 이건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이창환위원장

그건 아는데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100% 다 승계되지 않습니다. 연수 2동은 시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내년에 전면 실시하면 새롭게 뽑아서 사람 바뀔 수도 있어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말 잘 붙여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마을공동체활성화 워크숍부터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 행복마을만들기 아카데미운영,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컨설팅까지 이건 왜 하는 거예요? 378쪽 위에서부터 봅시다. 우수사례집 제작해서 1,000만원이나 들어가요. 갑자기 2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올라가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상패제작이라든가 다 신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전략단사업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이 없는 것이고 실제로는 다 있었습니다. 우수사례집도 제작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얼마 썼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1,000만원 동일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마을공동체활성화 워크숍도 동일하고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워크숍은 작년에 계상을 하려다가 못했는데요. 이건 마을공동체 사업 총무과에서 하는 것 외에 건축과 공동주택지원하고, 저층주거지역대책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상호 교류를 위한 공동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 총무과에 세워놨습니다. 연계가 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 합쳐서 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하고 원래 2억 2,000만원이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2013년도에 두 개 합해서 2억 9,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300만원을 절감 했습니다. 마을만들기는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000여만원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워크숍하고 아카데미하고 통폐합해도 될 것 같은데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찾아가는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이창환위원장

마을공동체활성화 워크숍 600만원, 행복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1,000만원,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컨설팅 1,000만원, 두 개는 통폐합해도 될 것 같은데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찾아가는 아카데미 같은 경우 지역 별로, 한군데에 여러 사람을 집합 교육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나눠서 권역별로 하는 사항이 되고요. 만들기 컨설팅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한테 공모가 확정된 팀을 상대로 해서 직접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알리는 컨설트입니다. 분명히 차이는 있고요. 찾아가는 것은 사전 홍보를 위한 사항이고, 컨설팅은 사업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사업설명, 직접적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기타 교육통합 이런 것들이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374쪽, 대민활동비 2억 7,100만원 계상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정규직에 대해서 5만원 씩 수당 성격입니다.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 450명 매월 정액 수당으로 주는 급여성 수당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무슨 청장이나 의회에서 쓰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6시 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13년 12월 4일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해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제와 같이 정족수가 모자라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여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태는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회의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두 위원님의 해명을 듣고 의사일정을 정하여, 제가 여러 군데에 자문을 해 보니까, 왜냐면 조례안 통과 유무에 따라서 예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례심사부터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서 회의가 파행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약속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위원장으로서 진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단 두 분 위원님뿐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로 자치도시위원회가 의결정족수 부족 때문에 파행으로 치닫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세 분의 위원님들도 약속을 해 주십시오. 의사일정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양해진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의결정족수가 모자라서 파행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인 회의진행절차에 대해서는 오늘 어차피 총무과를 다뤘기 때문에 오늘 예정에 있던 교육지원과를 다루고 나서 오후에 조례를 다룬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 교육지원과까지만 하고 내일 예산 다루기 전에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성해간사

위원장님 말씀 들었는데 해명을 하라고 그러는데 우선 제가 인권조례 질의하면서 문화의 집까지 연결돼서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문화의 집 조례를 통과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인권조례를 양보하겠다, 보류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나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지원과 예산심의를 하자고 해 놓고 제가 간사인데도 사전에 아무 이야기도 없이 시작하시면서 갑자기 해명하라고 그러시고, 조례를 다음으로 미루고 예산심의 하기로 했는데, 왔다 갔다 보기 좋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잘잘못을 떠나서 저희들이 몇 차례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상정해 주십사 했는데, 위원장님 권한이 굉장히 높아요. 존중합니다. 그런데 타 위원회 위원님들이 자꾸 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니까 위원장님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지원과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야기한 다음에 했으면 좋은데 갑자기 해명하시라고 하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정도로 마치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제 소명은 인권 조례에 정정당당하게 해 주십사하고 사정을 했는데 제대로 조례가 관철되지 않아서 밖으로 나갔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창환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말씀은 예산 심사는 연수구 30만 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심사를 수월하게 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사는 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고 조례는 그것하고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못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제 불찰임을 밝혔습니다. 또 타위원회 얘기보다 여러 군데 전화해 봤어요. 다른 구도 전화해 보고했는데 조례가 통과되는 유무에 따라서 예산 성립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다루는 것이 필수랍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잘 몰랐던 부분에 있어서 사과드리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 했고요. 11시 반쯤 양해진 위원님하고 제 방에서 얘기할 때는 그런 깊은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알아보니까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어요. 예산 심사 다 해 놓고 조례안 다룰 때 파행으로 간다면 그것도 또한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김성해간사

그러니까 정회시간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조례하고 하자고 뒤로 미루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진행하자고 합의해서 14시에 하기 로 한 것을 한시 반으로 당겨서 하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개과 끝나고 나서 말을 바꿔서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위원장님이 법적으로 제대로 알아보셨다고 그러시니까 나머지 위원님 이야기 들어 보고 잠깐 정회해서 하는 것으로 하지요.

진의범위원

서너 가지 이야기 할 거리가 생겼어요. 첫째 연수구의회 운영형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어제 상황은 인권 조례 의결에 참석하고 싶지 않아서 이탈한 거예요. 이것은 존중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럴 자유도 없냐는 거지요. 지방자치헌장조례, 시민단체고 지역주민들이고 의견수렴해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조례인데 두 번인가 부결시켜 버렸지요. 그리고 청소년정책위원회도 심의조차도 질의답변도 없이 부결시켜 버렸지요. 또 의원행동강령조례도 어제 인권 조례 오기 전에 다뤘었는데 네 번째 부결 돼 버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부결된 것에 대해서 언론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논란에 있는 새마을 조례에 대해서 좀더 토론을 통해서 하자고 했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됐고, 인권 조례도 의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찬성 3명이어야 되는데 어려운 판단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수구 의회 이래도 되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인권 조례 부결시키는 자리에는 참석하고 싶지 않아서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제 의지였던 거예요. 두 번째 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어요.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해야지요. 어제 오후에 간사님한테 여쭈어 봤어요. 어제 저는 7시까지 사무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나중에 6시 쫌 못돼서 모니터 자체도 꺼져버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에요. 10시에 회의 들어오니까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간사님하고 의논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합의했다고 하면서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연속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창환위원장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치도시하고 아무 상관없는 조례를 수없이 왜 얘기하십니까?

진의범위원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 조례 의결할 때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존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 말씀하시는데 오늘 총무과 예산 심의했지요. 이제 교육지원과 잡혀있는데 이것 잘하고 그리고 나서 의논해서, 문화의 집 조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간사님하고 의논해서 위원장이 해야 될 부분이지요.

이창환위원장

무슨 문화의 집 조례에요. 어제 인권증진 조례하다가 말았는데요.

진의범위원

인권증진 조례 의결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문화의 집 조례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인권 조례가 무슨 예산하고 겹치냐고요. 세 번째 오히려 운영하시는 위원장님께서 간사님하고 의논하지 않고 민주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사전에 물어보지 이렇게 회의록으로 남기시나요? 어제 김성해 위원님 진의범 위원님 데리러 간다고 올라갔어요.

진의범위원

제 의견을 표명 했어요. 인권 조례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조례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조례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못 합니까?

양해진위원

오늘이 아니고 앞으로 의사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자고요.

진의범위원

그것은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의논해서 조율해서 만들어 나가야지요. 왜 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어요. 오늘 심의는 총무과하고 교육지원과 예산 심의에요.

양해진위원

위원장님께서 내일부터 의사일정 어떻게 할 것이냐 제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교육지원과 다루고, 내일 오전에 조례 먼저 다루고 예산 다루고 하자고요.

진의범위원

오늘 교육지원과 심의하면 일정 끝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례 다루자고요. 동의해요.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5개 조례 다 부결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인권 조례 부결되는 현장에 있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헤아려 주시라는 거예요.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건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의논해서 합의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저도 한다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고요.

이창환위원장

문제는 진의범 위원님 나가셔도 무방합니다. 의결정족수만 되면요. 진의범 위원님 나가시고 또 한 분이 나가시면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 문제지요. 진의범 위원님 개인적으로 나가셔도 아무 발언도, 제기도 안 할 겁니다. 의결정족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 차례 조례 부결된 것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 조례까지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가 정하자고 했지요. 언제 혼자 정했습니까?

김성해간사

말씀 잘 들었고 마지막 의견 들어본 조례를 내일 할 것인지, 모레 할 것인지 얘기하고요. 교육지원과 예산 심의합시다/

이창환위원장

김성해 위원님은 간사시고, 운영위원장도 맡고 계시니까 의결정족수는 채워주십시오.

김성해간사

예.

이창환위원장

의사일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간사님 언제쯤 다뤘으면 좋겠어요. 양해진 위원님은 내일 다루자고 말씀하시는데요.

김성해간사

조금 전에 심의 한대로 오늘 교육지원과 끝내고 내일 오전에 하지요.

이창환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간사님 제가 몸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월요일에 조례를 다루면 안 될까요?

김성해간사

9일이요?

진의범위원

오늘 교육지원과까지 끝내고 조례들이 길지 않을 것 같으면 심사하고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예산과 연계해서 조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월요일로 조례를 넘기면 내일 예산 심의 일정도 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김성해간사

교육지원과 예산심사 끝내고 정회한 후 합의합시다.

이창환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391쪽, 초등방과 후 지원에서 외국어 맞춤형 특화사업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네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영어특화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몇 개 학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두 개교가 증설이 돼서 총 54개 학교가 됩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두 개 학교가 늘어나는데도 예산은 똑같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어차피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성해위원장대리

393쪽, C. C. C Debate 활동지원하고 컨퍼런스 캠프 지원사업 이 두 개 사업은 연속사업이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특구사업 내에 세부적인 사업이고요. 신규로 하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연수 외국어 열린 센터 설립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올해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의회에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연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예산투입 많이 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주민들한테 원망을 들을 수 있으니까 심려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번 예산에 임하면서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돼요. 4대, 5대 오면서 계속 강조했던 건데 특히 올해 6대 의회가 내년 6월이면 마무리 돼요. 그럼 지방의회, 단체장도 새로 구성되는데 신규사업들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어요. 4년에 한번 씩 마지막 회의할 때는 지방재정 건전성 이런 것에 초점을 두면서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가능한 한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추경을 또 해요. 자료로 보시면 알겠지만 선거 끝나기 전에 본예산하고 추경할 때, 새로운 단체장이나 의회가 들어서서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추경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C. C. C Debate 활동지원 이번에 신규사업 2억이 들어와 있고, Yeonsu Global Initiative 캠프 개최 2억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올해는 7억이 예산이 편성 됐었는데 올해는 2억을 줄여서 5억 규모로 추진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특구사업비에 포함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진의범위원

제가 자료 보면서 판단이 안 섰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 신규로 분류를 하셨어요. 그리고 외국어 열린 센터 설립운영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393쪽 보면 잡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금 우리 김성해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C. C. C Debate 하고 외국어 열린 센터 신규사업인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연수 외국어 열린 센터 설립운영 1억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올해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에 시범운영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원도심에 대한 것도 같이 추진하면 어떻겠느냐는 의회의 권고사항도 있어서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과 원도심에 있는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학교, 임대건물, 사회복지시설 등 연수구 관내에 있는 전체를 알아 봤는데 적정한 위치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원도심에 한 것까지 변경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고,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을 메인센터로 해서 추진하려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아니고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것과 내년도에 1억을 추가로 증액해서 연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C. C. C Debate 활동지원도 올해 GCF관련된 교육 컨퍼런스 진행했던 것의 연속사업입니다. 작년도에 2억 4,500만원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좀 증액해서 2억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난해에는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너무 편협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사항도 있어서 디딤돌단계라고 해서 위크 앤드 디베이트 활동을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활용해서 실력이 떨어지지만 관심 있는 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영화를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보완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니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396쪽, 북 스타트 사업지원 전년도는 1,500만원을 들여서 진행했는데 이번엔 150%정도 증액했어요. 액수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북 스타트 사업은 위원님들한테도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단가가 1만 2,000원 되고 대상자는 10% 범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많고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최소 20%정도까지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수요자의 요구가 많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증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생후 3개월에서 35개월의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인 입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증액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교육지원과 예산을 보면서 금년도 공모 사업할 때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고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서 형평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외국어 맞춤형 특화사업에서도 형평성을 잘 유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이 약 5억 정도 증가가 됐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연간 물가상승비 5% 범위 내에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학생들이 많이 늘었다든가, 학교가 늘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학생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물가상승 때문에 매년 4-5%정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두 번째 393쪽, 진의범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연수 외국어 열린 센터 설립운영...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 세 곳 정도 해서 시설은 안 하고, 중심센터에 있는 교사라든가, 외국어강사를 파견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겁니다. 내년에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그것도 바람직하네요. 어쨌든 본부는 여러 군데 둘 수 없으니까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에 두고, 권역별로 한다는 거지요. 사실 아이들이 어린이도서관가기가 쉽지 않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 실무자 입장에서 동감을 했고요.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권역별로 이동 동선도 줄이고 접근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강사료가 5,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대로 동주민센터에 강사를 파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메인센터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양해진위원

395쪽, 행복학습지원센턴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12개 기관에 3,600만원 신규사업이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올해는 국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평생학습 기관, 100세 시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는 전액 국비로 진행이 됐고 내년에는 구비를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12개 기관이 어디 어디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다 동주민자치센터입니다. 원래는 중앙부처에서 얘기하는 것은 별도의 행복학습지원센터를 구축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주였는데 저희 여건상 그러기 어려워서 동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398쪽, 399쪽 보면 지방전임계약직 ‘라’급 총 세 명인데 어디어디 근무하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명은 시간제이고요. 한 명은 전임 계약직입니다.

양해진위원

399쪽에 퇴직금 2,697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몇 년 분의 퇴직금이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퇴직금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전임계약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시간제 계약직 2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양해진위원

전임 계약직이 한 명이잖아요. 시간제 계약직 두 명에 대해서는 밑에 계상이 돼 있고, 전임 계약직 한 명에 대해서 2,069만 7,000원인데 몇 년 분이냐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근속년수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6년 치 누적분입니다.

양해진위원

금년 퇴직 대상자이기 때문에 6년분을 세워서 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이 2년을 근무했으면 1년 치 퇴직금을 준비해 놓잖아요. 당해연도에 퇴직을 안 하면 넘어가잖아요. 그럼 2년 치를 여기다 계상해 주는 것이지요. 3년차에 가면 3년 치를 계상해 주고요.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성인문예교육지원 5개 기관이 어디어디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는데 서면초등학교...

김성해위원장대리

사회복지시설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리고 밑에 보면 공동육아 부모교육 및 책놀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부모교육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부모교육까지 프로그램을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에서 부모교양강좌 운영에 홍보물이 1분기에 100만원씩 들어가나 봐요? 한 번 하면 계속 쓸 수는 없나요? 나중에 참고하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연수한마당 같은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홍보미디어실입니다.

양해진위원

행사성 예산은 눈에 안 띄는데 금년에 하나도 계상 안 하시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박람회는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외에는 없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7시 속개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어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종결까지 선포했기 때문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결과 찬성 1표, 반대 2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여러 차례 제안설명을 들었고, 검토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조례제정에 대해서 고생이 많고 여러 차례 심의를 했습니다. 부결도 자주 돼서, 어떻게 해서든 통과돼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례 제정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우선 조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부분은 규칙으로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규칙이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사용료 징수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예를 들어 국비사업처럼 주민들한테 사용료를 징수 안 한다고 하면 조례 없이도 할 수 있겠지만 운영안 방침이 대관료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수강료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저도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했고, 주민들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만약 조례 없이 강사료 없이 한다면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향기계 같은 것 소모품들에 대해 예상 못한 사고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걱정돼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찬성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운영에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수강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요. 특정 자치단체가 회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관을 쓰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예약을 해 버리면 다른 일반 개인이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잘 운영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수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시설을 빌려주는 대관비, 사용료 징수 부분이 있고,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면서 따르는 수강료 부분이 있습니다. 대관료 같은 경우 사용료 부분인데 실비측면에서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둘째로 현재 들어오고 사용하고 싶어 하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는 것보다, 실비를 받는 측면, 사용하지 못하는 단체들 간의 형평성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돼서 대관료가 상정되기를 바라고요. 수강료 부분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구비사업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지하에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3만원씩 받고 있는데 남동구청에서 6만원을 받는 것에 비해 저렴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금액이 완전 무료인 것보다 유료로 하는 부분이 강의 질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따온 부분은 거기에 재료비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수강료를 안 받고 할 수 있겠지만 구비 프로그램들은 유료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해간사

위원님들도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지지 않고 있지만 주민들은 수강료 없이 운영하면 대환영이지요. 그래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강료가 있어야 운영하면서 질서도 잡힌다고 해요. 우리 예산도 매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염려되고요. 국비를 어렵게 연수구가 따 왔는데, 만약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 지금도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납해야 되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국비 사업은 구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안 되면 국비도 반납해야 됩니다. 강사료 없이 운영하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대관료나 수강료를 받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규칙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해간사

조례가 제정되면 강사료 대관료는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 부분이 조례 심의함에 있어서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렸듯이 규칙이나 다른 방침을 받아놓은 것은 없고 1차적인 부분이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에 전반적인 사항을 정해 놨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용료 부분이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악연습실이나 공연연습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쓰고 싶어 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서 인터넷 민원이 몇 번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운영을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진의범위원

두 번째 규칙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 조례 없이 세부 규칙으로 운영상의 비용을 정해 놓지 않으면 제가 언뜻 보기에는 선거법 논란도 생길 수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시점 상으로도 그럴 수 있지요.

진의범위원

언뜻 법리적으로 볼 때 비용을 안 받고 무료로 한다는 것은 선거법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선거법 관련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진의범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안 받으면 안 돼요. 당연히 받고, 저렴하더라도 받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주인의식도 생기지요. 무료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규칙으로 했을 때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규칙으로 했을 경우에 사용료라든지 수강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니까 규칙 이야기는 언급 안 하는 것이, 조례심의 장에 와서 규칙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조례 심의하면서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고민한 문제인데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어요. 사업을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드웨어를 다 갖춰놓고 운영 조례만 하면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문화의 집을 운영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100% 다 마음에 와 닿지 않더라도, 이러한 현실입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얘기하잖아요. 의회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해 줘 놓고 운영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 연수구청 지하 강당에 헬스클럽 운영하지요? 돈 받습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안 받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알기론 각 주민센터에 1억 얼마씩 설비를 들여서 한 데도 대부분 다 안 받거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의 아까 답변과 지금 답변이 상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쉽게 답변하지 마세요. 과장님 많이 고생하신 줄 알아요.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답변한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청, 동사무소 다 연수구청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답변하고 이 답변은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선관위 같은 데 질의 회신 한 후에 답변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선거법 관련 돼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아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자리에서는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선거법 관련 돼서요?

이창환위원장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요. 선관위에 질의 회신을 받은 후에 답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되는데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선거법 관련 된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조례 강제 규정 아니잖아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어쨌든 그런 기준을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더 거슬러 가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소송 들어왔다는 것 아시면서 말씀 안 하신 건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검증이 됐으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배치되는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더 이상...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의범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문화의 집할 때 도움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해 보라고 격려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억이 투입돼서 시설물을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얘기했듯이 조례를 갖고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용료라든지 수강료 징수의 근본을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그게 없다면 무료로 개방해 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주인의식이나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진 사항들입니다. 다시 한 번 여태까지 설명하고 위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해 주셨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리지만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찬성 2표, 반대 2표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해간사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위원장님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예산을 다 통과를 했잖아요.

이창환위원장

이미 의결 사항에 들어왔고, 이미 다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라면 어떻게 해요? 이해 좀 해 주세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 담당부서인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토지 매입은 얼마 주고 했어요?

검토보고-부록에실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4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건물하고 수입의 일부를 받으신 거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김성해 위원, 양해진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 결과 찬성 4표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김성해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 도시계획 시설들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한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의범위원

아까 정회 시간에 논의했었던 건데 이창환 위원장님께서 잠깐 자리를 이석하셨는데 잠깐 정회해서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후에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양해진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양해진위원

예.

김성해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담당부서인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김성해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양해진위원

BTL 사업으로 인해서 정화조 몇 % 정도 없어졌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약 50% 정도입니다.

양해진위원

정화조 업체가 몇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4군데이고요. 신인천, 세화, 연수, 서해 네 군데입니다.

양해진위원

약 50% 정도 없어 졌으면 업체도 50% 정도 되어야 되겠지만 총괄적인 물량 면에서도 50%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신청을 받아서 두 군데 사업장을 폐업할 때 보상해 주는 그런 수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폐업은 영업이익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종업원 해고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영업이익에 대한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조례 안에 들어가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2년분의 영업이익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계상해서 그 부분을 계상하면 되는 것이고요. 종업원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는 환경부에서는 3년분 보상해 주도록 유권해석을 한 게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영업이익 2년분에 대해서 해 주고, 종업원에 대한 해고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따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요.

양해진위원

만약에 종업원들이 무단 해고가 돼서 이 업주한테 해고수당 또는 퇴직금 등 여러 가지 요구했을 때 이분들이 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종업원하고 사용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양해진위원

고용주가 안 들어 줬을 때 저희 관청으로 당신들이 없앴으니까 책임이 있는 거라고 올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사용주가 아니고 회사에 소속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 사용주하고 협의를 봐야 될 문제입니다. 강제로 없애라는 게 아니고 폐업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법률이기 때문에요.

양해진위원

폐업 후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안 해도 된다는 얘기 인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럼 그동안 네 개 업체 중에 많은 이야기는 오고 갔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어느 정도 정리는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업체라고 딱 짚어서 얘기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양해진위원

업체 중에 종업원들은 불만을 얘기했는데 업체 중에 불만이 있어서 나는 지원한 금액을 받지 않겠다고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돼 있는 겁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결국 정화조 50%정도가 폐쇄 됐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영 자체가 힘들 집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마냥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은 4개 업체 중에서 원만한 합의에 도달해서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착오가 없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

지난번에 논의할 때 용역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시장자유주의원칙이란 말이에요. 자유경쟁에 의해서 이윤창출을 위해서 뛰는 것이고 손해나는 것은 자기가 책임지는 사회인데,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굳이 하수도법 이런 것들 관계 법령 다 동원하셨어요.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한 폐업 지원 하수도법 제56조에는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것이 정화조 업체는 청소업체와 마찬가지로 자치행정업무였는데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령들이 만들어진 거지요. 고민의 지점은 여기 보니까 예산 안이 6개 안으로 해서 용역 결과를 봤는데 1억 8,100부터 지원, 많게는 3억 500만원까지 나와 있어요. 어떠한 업체가 하느냐에 따라서 안이 6개안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예견해서 이번에 예산을 잡았잖아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이것이 부결되고 예산이 삭감됐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오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우선적으로 하수관 정비사업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정화조가 폐쇄된 곳이 50%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내년도부터 청소할 물량이 50%로 확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그 업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니까 그 안에 종업원이라든가 사무실 운영이 전반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그럼 정화조 청소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 못 살게 됐는데 왜 이거를 빨리 안 해 주냐고 하면서 소송을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들이 자유업인데 지원해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 시피 지자체 고유사무인데 위탁을 준 것을 강제로 정리를 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거든요. 계속 있는 상태였으면 이런 얘기들이 나올 필요도 없는 건데 강제로 정리를 해 버리다 보니까 영업물량이 확 줄어들어서 도저히 4개 업체가 끌어나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주민들은 그동안 하수관 정비 사업이 끝나면 정화조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치울 정화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주민 입장에서는 하수관 정비사업을 함으로써 정화조를 없애서 정화조 청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폐업할 때 한 번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도 있다시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두 번째 질의는 이렇게 예산까지 잡았고 폐업지원 신청을 했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하는데 그랬을 때 추후에 추가적인 보상 협의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공고를 할 때 기간을 주고 그 안에 신청한 데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

그런데 자유경쟁업체라고 해서 폐업을 했어요. 3개 업체였다가 4개로 늘어난 게 언제였지요? 처음에 제가 볼 때는 세 개 업체 이었던 것 같아요. ○ 환경보전과장 유원조 2000년도 초반쯤 해서 4개로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세 개 운영하는데 자유 경쟁하는데 왜 안 하냐, 내가 적자를 보더라도 여기에 하겠다, 가지고 있는 것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허가 안 내줄 수가 없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때 소송에서 져서 내줬었는데...

진의범위원

허가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다고 했을 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건 문제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는 게 당초에 처음에 소송에서 져서 한군 데 허가 나갔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담당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듣기로는 한 군데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부를 했었습니다. 지금 네 개 업체 말고도요.

진의범위원

그것도 소송으로 갔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소송까지 가지 않고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심의위원회에서 용역 하실 회사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었고, 정회하고 나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고요. 제가 보면 네 개의 업체에서 두 개 업체는 95년도에 들어 왔고 나중에 두 업체가 들어 왔는데 처리능력이 먼저 들어온 업체가 50%를 차지해요. 그리고 다른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처리기능업체가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종업원 수나 장비를 보유한 대수도 많아요. 그럼 네 개 업체에서 두 개로 줄이면, 우리가 2억 5,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두 개 업체만 해 주고 나머지는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왜냐면 하수도법 개정사항도 BTL사업 같은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정화조 물량이 없어져서 부득이하게 폐업하는 데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기회를 한 번 주는 것이고 두 군데가 만약에 폐업돼서 없어지면 나머지는 하수관 정비사업에 의해서 와장창 없어지지 않는 한 에 더 이상 진행을 추가로 해 달라는 건 안 되는 거지요.

김성해간사

제 생각에 여성위원으로서 깊숙한 일은 모르지만 강자와 약자 회사에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요. 현재로서는 운영할 수 없으니까 약한 회사는 그만 둬야 되나, 그리고 기존의 두 개 업체는 오랫동안 운영을 했던 운영의 미가 있고 재정능력이 있어서 가게 되면 영원히 독점하지 않나 하고 우려가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위원들이 의견을 나눴었는데 저는 이해가 조금 덜 가서, 막상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까지 투입된다니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만약에 집행하지 않고 법으로까지 간다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두 회사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두 회사는 계속 가는 거지요? 정확하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진의범위원

몇 가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정회하고 내일 예산 심의 전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 심의를 분석하고 종합해서 처리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논의를 하자는 건가요?

진의범위원

예.

김성해위원장대리

양해진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양해진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 이전에 혹시 타 시도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타 시도가 제주하고 논산이 이미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까지 마쳤고요. 조례 시행하고 있는 데가 8개 시군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논산하고 제주도인데 죄송하지만 지자체에서 지원금액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따로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예.

김성해위원장대리

토론까지 마치고 내일 의결하는 것으로 할까요?

진의범위원

질의를 마치지 말고 여기서 정리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논산이 2013년도 올해 지급을 했고 총 13개 업체 중에 9개 업체가 폐쇄됐습니다. 지원금 7억원이 나갔고, 제주도는 2012년도에 3억 4000만, 2013년도에 5억, 2014년도에는 4억 6,000만원 해서 총 13억원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진의범 위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양해진위원

기권이요.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찬성 2표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3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