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2007년 5월16일 제109회 거제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이곳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2006년 6월1일부터 2007년 5월31일까지의 의회사무국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두분 전문위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총무사회위원 전문위원께서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시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총무사회전문위원님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위원님과 참석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전문위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총무사회전문위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6일 총무사회전문위원 김종철

유수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총무사회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총무사회전문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현원이 18명이고 일용직 2명을 합쳐서 전체 인원은 20명입니다. 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지난해 4대 의정백서를 비롯하여 7종에 1,543만원이 집행되었고 금년도에 2차 정례회 회의록에 445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은 지난해 사무실 집기류 6종에 2369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4종에 2,15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서 지난해 우리가 예산액이 7,52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7,512만원이 되어졌고 내역은 참고로 하시고 금년도에 5월31일까지 현황이 되겠는데 예산이 6,940만원이 되었고 집행은 2,750만원이며 잔액이 4,100만원 남았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장, 예결위원장을 포함해서 쓸 수 있는 예산액이 6,760만원인데 3,7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 5월31일날 현황을 보면 6,76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집행은 2,620만원 집행이 되었고 잔액은 4,140만원이 남았습니다. 8페이지. 민원 청원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는 26건이 처리가 되었고 금년도는 13건이 처리가 되었는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고 의정활동사항은 의회관련 조례가 10건이고 규칙 2건, 건의서 3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별첨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지 방문견학으로서 지난해는 총사위에서 북유럽을 갔고 금년은 산건위에서 소각장 관련하여 일본을 갔습니다. 국내시찰로서 지난해는 산건위에서 2회를 다녀왔고 금년은 총사위 1회, 산건위 1회를 다녀왔습니다. 금년은 총사위에서 소각장 관련해서 산건위는 상수도 관련해서 현지시찰을 한 바가 있습니다. 타 시군 의회방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6페이지. 2007년도 예산집행 내역에서 의원연수비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다고 나와 있고 9페이지. 위에 보면 국내 지방의회의원 연수하여 2박3일이 집행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유수상위원장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병렬
이병렬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비를 가지고.
창욱
정창욱의회사무국직원
의원님들 연수가 실 때 대부분 위탁교육을 하시게 되면 1박2일 위탁교육이 따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국회갈 때 여비로 가고 여비가 좀 모자랄 경우에 의정공통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총무사회전문위원
여비지급 규정에 공통업무추진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로 지급을.

한기수위원
8페이지에 큰 6번. 민원 청원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해 놓은 것에 더 민원이나 청원,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처리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종철
김종철총무사회전문위원
보통 의회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청원제도가 있습니다. 소개의원이 있고 바로 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 진정이 2건이고 건의서가 10건이고 탄원서가 1건 접수가 되었는데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은 보통 속성상 집행기관에 1부, 의회 1부 같은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내용을 집행기관에 통보를 하여 처리결과를 받아서 다시 위원님들에게 간담회에 보고를 하는 식으로 하여 종결을 짓는데 처리기간은 보통 건의나 진정 등은 30일입니다. 건의서가 의회에 접수되면 위원회에 회부해서 의사계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있는데 이 과정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의 처리결과를 받아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7페이지. 큰 5번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200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80만원 예산이 272만원 집행되었다고 하였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5대 의원이 되고 나서 예결위원장으로 집행한 사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272만원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총무사회전문위원
내부적인 사항인데 예결위원장이 쓸 수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을 지침을 보면 특위활동기간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활동은 예산안이나 결산안이 의회에 회부되어서 의결될 때까지 얘기인데 지난해 2006년도 예산집행은 272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상반기에 많이 안 썼고 연말에 집행이 되었는데 연말에 위원회별로 돈이 모자라서 산건위에서 28만원, 총사위에서 32만원, 운영위에서 14만원, 의장님이 120만원 정도 직원야간급식이 79만원 내역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결위원장이 예결위 활동을 하시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 때까지는 예결위 위 활동시한을 갔다가 예결위하는 하루를 갔다가 못을 박아서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는 본회의 개의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예결활동으로 잡는데 이것도 전에 있던 계장하고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였는데 예결위 활동기간을 제가 해석하기에는 상임위로부터 예산안이 심사되어서 예결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그 예산안이 본회의에 통과하는 날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개의한날부터 승인을 하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예결위 활동기간이 하루나 이틀 밖에 별도로 안 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4대, 5대 때도 그렇고 예결위원장들이 직원들이 안내를 하러 가다보니까 직원들이 그 카드를 같이 가서 점심이나 저녁 때 사용하는 데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회 전체를 운영하면서 의장님이 모아서 밥을 먹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특위활동 기간 안에는 예산이 넘어와서 특위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종료되는 날까지를 활동기간으로 보고 예결위원장에게 직원이 카드를 드려서 예결위원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총무사회전문위원
다음부터는 예산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진정, 건의서에 답변하실 때 주로 집행부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로 이관을 하여서 처리결과를 보고하는데 집행부 사항이라도 의회에서는 이 진정서, 건의서를 접수를 해서 의장이 단독으로 처리합니까? 의회 간담회를 거칩니까?
종철
김종철총무사회전문위원
위원회에 회부를 하는데

유수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까지는 회부할 내용이 사실상 안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건의서가 들어오면 집행부에 1부 들어가고 시 장님한테 1부 보내고, 의장님한테 1부 보내고 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당 상임위위원장들하고 의장님이 의논하시고 대체적으로 과장님이 설명을 생략을 하였는데 진정서, 건의서 접수 처리부를 보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에 이송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촉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이고.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구의 대표들 아닙니까?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귀동냥으로 접해서 아는 사항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 안에 대해서 상임위에 상정할 안이 아니더라도 일단 진정 건의에 대하여 민원 아닙니까? 지역구의 의원들도 알아야 합니다.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에서만 아는 것은 잘못되었다,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이런 민원이 올라오는 사항은 의원들에게 견해를 물어보고 지역구의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서 물어보고 협조하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장승포초등학교 축구선수들 관계를 알고 있었지만 의회에서 지역구 의원인 저에게 보고를 안한 사항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하겠다, 의회가 의장하고 상임위원장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구에 관련된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총무사회전문위원
간담회 자료에다가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의 사항이라도 표기로 간담회 자료에 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주로 진정이나 건의 내용이 양 상임위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총사위 쪽은 강은희씨가 담당하고 산건위는 박명준씨가 담당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간담회 자료에 이런 내용을 게재하여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모르는 내용이 많습니다. 의장단 회의를 하면서 일일이 다 안 다루니까 모르는데 의원 간담회할 때 보고를 하시고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전에 와서 보여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총무사회전문위원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잘 안 되는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의회노트 제작하는 것은 불량이 많이 나오고 사용하기 불편한 것이 집행부같이 스프링이 되어서 펼쳐서 메모하면 좋은데 가운데가 두꺼워서 펼쳐지지 않다보니까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올해 할 때는 시에서 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과 같이.
창욱
정창욱의회사무국직원
중간에 선관위 질의 회신을 보면 의원님들 노트 제작 배분은 선거법 위반조항이 있어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