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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76회 제1본회의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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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고남석 구청장님으로부터 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구로 새로 부임하신 부구청장님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제22대 박덕순 부구청장님이 저희 연수구 부구청장으로 인천시에서 전입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56년생으로서 인일여고를 졸업하고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석사를 마치고, 74년도에 최초 임용되어 남구 가정복지과 계장, 95년 연수구 설치 시에 설치단에 가정복지과장, 2000년에 총무과장을 거쳐서 2000년 이후 인천시에 들어가 지방공무원교육원, 시 문화예술과, 또 2006년부터는 시 여성정책과장과 여성복지관장을 역임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시 여성가족국장, 지방행정연수원 교육파견을 통해 작년 12월에 우리 연수구 부구청장으로 전입하였습니다.

박기주의장

부구청장님 인사말씀하시지요.
덕순

박덕순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31일자로 연수구로 발령받아 온 부구청장 박덕순입니다. 이렇게 의원들을 뵙고 연수구에 근무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정수행을 함에 있어서 열린 행정과 소통으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연수를 가꾸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애정 어린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고남석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또한 박덕순 부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박덕순 부구청장님의 연수구 전입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6회 임시회는 2014년 2월 4일 양해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4년 1월 24일에는 진의범, 김성해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증진 조례안이 1월 27일에는 연수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입법고문 위촉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으며, 1월 28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월 5일에는 진의범, 김성해, 박기주, 정지열 의원으로부터 연수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6일 개최된 제17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7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176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2일부터 2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활동 2일, 위원회 활동 6일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6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4년 2월 12일부터 2월 19일까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해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해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7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14년 2월 12일부터 2월 19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상당) 담당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양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인자 의원님과 이창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입법고문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의원님들과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위촉의 건과 같이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를 연수구의회 입법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입법고문 위촉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입법고문위촉의건-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수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연수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 의결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이 소송은 1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 누수방지와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환수효과가 있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서 헌법 제36조에 규정하고 있는 우리 연수구민 건강과 더 나아가 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130만 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과 암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공단은 2011년도에 1조 7천억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국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이 소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되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하였는바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수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월 13일 내일부터 2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시 올바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 있고 심도 깊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준비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9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