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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진의범 의원 5분자유발언

176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4-02-13

진의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 증진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과 관련 부서인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공무원의 일이 많아지는데 지금 공무원 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힘들다는 의견이 있어서 천천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타구에서도 조례가 제정 됐거든요. 저도 모범사례인 서울성북구의회 전화도 해 보고, 거기 의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 봤거든요. 지금은 당장 안 하더라도 시간을 갖고 만들었으면 하는데요.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인권 관련 조례가 전국적으로 약 25.4% 정도 제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광역이 다소 높은 편으로 76%, 기초가 21% 정도 제정돼 있습니다. 실효성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성북구가 좀 앞서서 조례를 제정한 곳이다 보니까 업무수행에 따른 기구라든가 기초적인 재정확보 이런 면에서 앞서가는 것은 있습니다. 인권 조례에서 규정하는 대상이 매우 포괄적입니다. 연수구 산하에 있는 구민, 물론 주소를 둔 구민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장을 둔 기관, 모든 단체까지도 미치는 조례거든요. 그런 것을 총괄하고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물론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부담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업장별로 인권 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이라든가 시책 이런 것도 보장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례가 제정된다하더라도 수년 내에 정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해간사

저번에 조례할 때도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심도 있는 의사를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여쭈어 본 이유는 타구에서 다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연수구에서 제정을 하면 더 늦지 않나 싶어서 제정해 놓고, 운영의 묘는 단계별로 차차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은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고민해서 풀었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총무과 자치행정팀 소관업무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당초에는 감사 쪽에 있다가 저희 자치행정팀에서 관련 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자치행정팀의 업무가 제가 얼핏 알기로도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 선거업무까지, 앞으로 지방선거가 있을 예정이잖아요. 그럼 자치행정팀 굉장히 바빠지겠네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다음달부터 선거체제에 돌입하는 사항도 있고, 시기적으로 바쁜 시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자치행정팀에 몇 분이 계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팀장까지 5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실효성이 약간 문제인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총무과 자치행정팀이 과연 이 업무수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 조사권이 있고 대통령직속 기구지요? 우리가 준다고 해도 조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인권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막상 일반 사례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매우 협소하고 소극적 일 수밖에 없는 상위법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한 연계나 중재, 이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면서 지원은 지원대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창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인천광역시는 돼 있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제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인권 조례 같은 경우 전국적인 추세가 집행부에서 제정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대부분 의원 발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앙부처에서 지침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일률적으로 집행부에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중앙부처에서도 지방자치단체까지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의원 발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통과를 시켜 놓고 중장기적으로 보강을 해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최소한 팀 정도는 신설이 돼야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도 인권증진팀이 있습니다. 서너 명이서 하고 있는데, 팀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듯이 인원에 대한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데 조례안이 통과되면 팀 구성을 위한 인원이 필요하게 되겠고, 그런데 제 생각은 워낙 포괄적이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적용하는 기준을 국가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이 시점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현재 인권 때문에 연수구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들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실래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접수를 받거나 이슈화된 문제는 아직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명심원인지 그런 부분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장애인 인권 문제에서 일부 있었고요.

양해진위원

또 있잖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론 인권 조례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인 연수구 관내의 모든 사업장을 포함한 개념으로 사업추진을 하게 될 건데, 만약에 지금까지도 인권에 관한 사항은 헌법의 원리에 따라서, 관련 법령 따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장애인노인아동 여성복지 다문화가족지원 친환경무상복지지원 등 이런 데에서 인권관련해서 헌법에 보장된 사항을 다 보장하고 있고,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 만들면 이런 고유 업무 외에 연수구 전반적인 사업장 단체를 포함해서 인권 관련 위반사항이 있는지까지 저희가 철저히 체크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 관련 조치도 하면서 연계해서, 사전교육도 하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바뀌는 게 있습니다. 지금의 수준보다 사업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우리나라가 옛날에 인권이 아주 무시된 시절이 있었지요. 현재는 많이 좋아졌지만 물론 그래도 사각지대는 현재 있어요.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서 진 의원님이 계속 이 조례를 올리고 있는 거지요?

진의범의원

예, 참고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인권지수는 많이 좋아졌지만 최하위이고, 거기에다가 최근 몇 년 간은 인권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국제도시, GCF 등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 가장 먼저 인권도시연수를 해서 걸었으면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세계속의 인권도시연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취약 계층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권증진조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정책입안단계부터 다시 고민하고 한다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다소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그러할지라도 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연수구에 가장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셨던 부분들,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62개가 추가로 만들어진 현실을 보면 성북구하고 울산, 부산 해운대 정도 빼놓고 이제 준비를 서서히 해 나가려고 합니다.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공청회도 하고 서서히 연수구민들과 함께 5개년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조직이나 예산은 연말에 가서 다시 의논할 수 있는 것이고, 추경에 가서 고민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틀을 만들어 놓고 선언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토론을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 꿰맞춰 가게 되면 대단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연수구의 콘셉트하고 가장 맞는 중요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은 예산, 공무원조직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하나하나 밟아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진의범 의원 입장에서야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일단 만들어 놓으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집행부에서는 추진 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인권이 참 좋아졌다는 걸 어디서 느꼈냐면 경찰서에 무슨 일을 보러 갔다가 술 먹고 난동을 부리는 피의자를 봤어요.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제지할 수 없을 정도로 술 먹고 난동부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와서 저렇게까지 난동을 부리는가, 우리나라 인권이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한 형사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수갑을 기둥과 함께 채웠어요.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나라 인권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최하위라고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인권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국가에서 하는 측면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일단 제 생각엔 남성 의원, 여성 의원 구분하지 말고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몇 차례 여성 의원으로서 참여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 장애인, 특히 여성들한테 피해가 많이 있어서 인권은 꼭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요. 여성의원단체를 회의했을 때도 이것은 앞으로 선진적으로 가기 위한 밑받침이다,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데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된다고 외쳤어요. 아무튼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 지금 당장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천천히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성의원으로서 이 인권조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다르므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표결 결과 찬성 2표 반대 2표로 부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련 부서인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담당부서인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합지휘소 대책본부장, 우리 조례에 통합지휘소구성 및 인구해서 제5조 통합지휘소장에 부구청장으로 돼 있어요? 원래 구청장으로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전관리과 이종승 예, 원래 재난대책본부장은 구청장으로 돼 있고요. 그 밑에 통합지휘소의 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7조 제2항 1호 재난 관련 업무담당 실무자는 필요 없잖아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먼저 검토설명 했듯이 이것은 표준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처럼 재난관련업무담당 국장이면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제15조를 보면 조례 법리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법 제34조 5의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지요? 여기 가지고 오셨어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준비 못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위원별로 다 돼 있잖아요. 돼 있더라도 우리 연수구에 맞는 것들도 첨부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세요. 전에 폭우가 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슬기롭게 대처하는 게 부족했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적 재앙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당장 강원도 같은 경우도 폭설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잖아요. 결국 군대가 헬기를 투입해서 아프신 분들에게 조치를 취하는 화면도 봤습니다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난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연수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폭우가 됐든, 태풍이 됐든 연수구에 맞는 매뉴얼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세요. 상호 협력해야 될 부분들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제18조 응급지원 활동지원 있지요? 예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병원들하고 의료서비스체계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사고 시에 긴급 복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청학동이나 옥련동 등 어느 쪽에 1차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몇 명을 지원할 것이며, 어떻게 하겠다 등등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예.

양해진위원

이게 기존 것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추가로 위에서부터 하라고 표준안이 나온 겁니다.

양해진위원

방금 김성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병원, 소방서, 경찰서 지난번에 통합회의를 한번 했었잖아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훈련을 한 적은 있는데요. 안전문화협의회협약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해진위원

예, 그런 부분까지도 여기 다 같이 넣어서 경찰이 필요한곳, 소방이 필요한곳, 보건소가 필요한곳, 병원이 필요한 것 이런 것을 다 여기 넣어서 재난이 일어나면 빠른 시간 안에 와 줘야 돼요. 지난번에 의사과에서 재난이 있었는데 보건소에다 연락하고, 소방서에 연락했어요. 우리 청에 있는 보건소부터 그러한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가장 빨리 와서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소방서가 온다든가 경찰이 온다든가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굉장히 늦게 오더라고요. 급해서 소방서에 다그쳐서 조치를 취하긴 했는데, 재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부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통합지휘소는 어디에 설치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상황이 발생한 인근에 세우게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장소는 물색해 놨어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어디 딱 정해 놓는 게 아니고 상황이 발생했는데 인근에...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7조 1항 1호, 2호 수정하는 것 가능하시겠지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예.

이창환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청학도서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관장님, 시설사용료에 있어서 연수어린이도서관은 주간 1회 4만원,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 야간에 5만원, 연수청학도서관은 주간에 2만원, 야간에 2만 5,000원인데 왜 이렇게 다 다르지요? 설명을 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우선 가장 큰 차이는 연수청학도서관을 이번에 새로 넣은 건데, 지금 청학도서관 공연장 의석수가 57석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수어린이도서관 100석,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120석정도 되는데 이 좌석 수에 따라서 금액을 달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공연장은 토요일, 일요일 및 휴일은 사용허가 대상에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때 공연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은 직원들이 2분의 1씩만 근무합니다. 그런 한계도 있고, 주말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영화가 상영됩니다. 그래서 대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쉬는 날 공연 같은 것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하고, 대관을 해 달라고 할 것은 느낌이 들어서 물어봤는데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을 근무하는 날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대관을 해 준 다고 했을 때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대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보통 어린이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많이 운영하는데 평일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에만 공연장을 쓰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 들었고요, 주민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관장님 대관 이용률이 어떻게 돼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주간과 야간에 걸쳐서 사용하는 경우 야간시간 사용료를 지급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사용하면 4시간 전체를 야간 사용료로 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이 뭔가 하면 야간이 22시에 끝나면 직원들이 퇴근을 11시에 해야 돼요. 이것을 21시까지로 합시다.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위원장님이 저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계획보다 적은 인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21시로까지 하고 정리를 하고, 퇴근할 수 있게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위원장님 좋은 의견이신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독서토론실하고 연수청학도서관 하늘빛정원 이 두 개 최대한 두 시간까지 이용 가능한 것은 참 좋은데, 하늘빛정원도 단체나 이런 데서 이용한 실적 있어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이제 조성된 상태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앞으로 봄이 오면 많이 이용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두 시간까지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한쪽에서 너무 장시간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3시간으로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그것도 관계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보통 복사용지로 A4를 많이 쓰지요? 이게 40원은 너무 비싼 것 아닌가요? 일종의 서비스인데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이것은 다른 데하고 맞춘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좀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이것은 다른 데하고 형편을 맞춰서 운영해 왔던 건데요.

이창환위원장

인하대학교나, 학교 앞 전문복사가게에 가면 15원정도 가격이 떨어져요.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수백 장을 프린트하는 경우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까지 복사비 비싸다고 얘기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기존에 해 오던 거니까 위원장님 양해 해 주세요.

진의범위원

다음에 기회 되면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도서관 관련해서 위원장님 주신 의견도 참 좋은 의견이었어요. 주민들 요구가 뭐가 있냐면 몇 사람이 청학도서관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며칠 쉬고 연이어서 또 쉬고 그러다보니까 이 좋은 공간을 마련해 놓고, 비록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아이들이나 직장인들이 와서 쉬는 날 와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볼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줄 수 없냐고요.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시간이 짧은 건 아니지만 퇴근해서 온 사람이라든지 휴일에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 직장인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시간도 좀 연장을 하고요. 그럼 공무원들이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는데, 또 이것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인턴 비슷하게 시간제라도 해서 한 명이라도 남아서 더 몇 사람이라도 공부할 수 있게 해서 청학도서관만이라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서관, 다른 공공도서관은 일찍 문을 닫더라도 청학도서관의 한 칸 정도는 불이 꺼지지 않는 연수구 청학도서관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안하시더라고요.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면 일자리창출차원에서라도 수당이라도 주면서 늘려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좋은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지금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정리하고 가면 10시 반에서 11시 정도 됩니다. 사실 지금도 벅차긴 한데 만약 운행을 연장하면 저희 공무원들도 연장 근무를 해야 됩니다. 책임의 한계 때문에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사무실을 맡기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면 시간제 일자리 뽑는 거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여론을 듣고 있어서 구상하고 있는 게 송도해돋이공원에 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쪽은 좀더 늦게 까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을 저희 공무원이 지키지 않고 있어도 늦게까지 운영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청학도서관 공간이 너무 좋잖아요. 이 공간을 공무원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지, 일자리창출로 한 명이라도 시간제 수당 정도 해 놨다가 가까운 많은 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작게 공간을 마련해서 불이 꺼지지 않는 청학도서관을 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리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송도해돋이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비교를 하면 송도보다 거기가 여유가 있겠다고 생각해요. 활용도는 높겠지요. 한편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청학도서관 주변을 보면 이분들이 쉴 때 도서관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직장에 다녀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짧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청학도서관 주변에 민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는 도서관, 한 칸이라도 어렵더라도 모색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주변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많이 모색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좋은 제안이신데요. 공공건물을 늦게까지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면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장비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용하는 사람만 저녁으로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동선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도는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주민 여러 명이 저한테 제안을 해서 같이 고민해 보자고 했었어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좋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 도서관이 10시 반까지 개관하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10시 반에 퇴근을 하지요.

이창환위원장

문 닫는 시간이 몇 시에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10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정규직이 몇 명이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7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토요일, 일요일도 격주로 나오고, 10시 폐관을 하고 퇴근해서 집에 가면 사실 12시에요. 가정생활이 없는 거예요. 물론 주민들이 더 많이 연장하자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우리의 인력의 운영이이라든지, 그리고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 그분들에 대한 인권 그런 것들은 누가 책임 질 거냐고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도서대여가 1인당 몇 권까지 할 수 있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1인당 5권까지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물론 도서관에서 읽는 것도 좋지만 도서대여를 통해서 집에서도 독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24시간개방하면 좋겠지요. 행정뿐만이 아니고 일반기업체도 적정성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동주민센터도 헬스장 시간에 대해 주민들이 많이 요구 하세요. 전국에서 10시 이후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공공도서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주간하고 야간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비고란에 공연장은 토요일, 일요일, 휴관일 하는 것은 사용허가에서 대상이 제외된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일요일에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가 봤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럼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어디 가서 해야 되나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평일에 와서 대관을 쓰시라는 얘기지요.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주로 활용을 하니까요.

김성해간사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세 개 도서관이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네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토요일, 일요일까지 대관을 하게 되면 저희 프로그램을 운영 못 합니다.

김성해간사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께서는 별표3을 수정하자는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가 보면 도서관 근로자들이 피곤이 쌓여서...

진의범위원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공무원들 힘든 부분도 있는데...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청소년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운영하기도 꺼려하더라고요.

진의범위원

행정서비스가 어렵더라도 지혜를 모아서 연수구에서 하는 거니까 청학도서관 하나 정도를 모델케이스로 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거지요. 몇 명이 됐든 몇 달 동안 운영해 본다든지, 그리고 공무원 한 분 정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 보면 문제점들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게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2시까지 운영하는 것은 원안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주민들 중심에 놓고 사고를 하고 정책을 만들어 가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창환위원장

하늘빛정원도 독서토론시설과 똑같이 제한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늘빛정원에 자기 사적으로 꽃 심어 놓은 직원들도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봄, 여름이 되면 아름다운 꽃도 피고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늘빛정원을 한 단체가 독점하면 다른 분들이 못쓰니까 위의 독서토론실과 똑같이 주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연장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공연장은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이창환위원장

10시부터 심야시간대에 들어가거든요. 시간도 문제가 되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9시 정도에 마감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18시에서 22시까지를 21시까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예.

진의범위원

22시까지로는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년들은 지도권고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늘빛 정원 같은 경우 주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한 것 어떤 의미가 있어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바람직한 제안 사항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밤늦게 까지 이용하지 않겠지 하고 그냥 놔뒀는데 운영하시는 분들도 2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하늘빛정원은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야간은 22시까지로 그대로 하고 운영상의 묘미를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일리가 있는데 겨울 같은 경우 10시도 절적한 시간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별도 부담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얼마정도인가요?

이창환위원장

의외로 비싸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아는 데선 3만원 정도입니다. 피아노도 하나의 음악을 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자기의 콘셉트가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부대시설은 다 우리 쪽에서 해 주나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럼 한 문구만 수정하는 것으로 할게요.

진의범위원

토론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하늘빛정원과 관련해서 그런 공간이 많이 없거든요. 미학적 측면에서 정서상 아주 잘 꾸며놨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고요. 안전부분도 신경 써 주셔서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하늘빛정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4년 2월 14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