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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76회 제1운영위원회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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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김성해위원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발의 했지만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지금 이 조례안이 3번 부결되고, 1번 보류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이 꼭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에 회의에서 이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도 그렇고, 법학 관련자들도 하는 말이 이 조례가 추상적이다, 구체성이 결여 돼 있다는 말씀도 하고, 현실성이 없고, 강제규범성 이런 것들이 결여돼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 왔던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인천에 10개 군구가 있는데 먼저 계양구부터 시작해서 남구, 남동구, 부평구, 강화군, 옹진군이 그동안 행동강령조례안을 제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전 조례안의 부족한 내용들을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조례안이고, 이게 또 부족하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보완해서 저희 연수구의회도 완료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6대 의회가 앞으로 예정돼 있는 게 3월 회의 한 번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대 의회에서 이것을 마무리해서 구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다시 발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성해위원장

저도 같이 발의를 했지만 전체 9명 의원의 의견을 받아서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이게 인천시에서 네 군데만 남았는데 연수구의회도 앞서가는 의회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용운간사

행동강령조례안이 직전에 보류 되지 않았어요?
담당

담당

김주경 전에 보류 한 번 됐었고, 직전에는 부결됐었던 겁니다.

황용운간사

그럼 전에 보류됐을 때 하고 그 후에 올라왔었을 때 내용이 달라진 게 있나요?
담당

담당

김주경 변동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제가 보니까 이 조례 부칙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고 내용이 있습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담당

담당

김주경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진의범 의원님 돼 있습니까?

진의범의원

예.

이창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기존 조례를 제정할 때 진의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거나 이런 적 없습니까?

진의범의원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

기존 조례가 2006년에 만들어 졌어요. 쉽게 얘기해서 4대 때 만들어 졌다는 얘기에요. 진의범 의원님 4대 때 계셨잖아요.

진의범의원

그렇다고 해도 구체성, 강제성 이런 것들이 결여 돼 있는 조례여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조례안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도 계속 발전적으로 입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차원이라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2006년에 행정자치부에서 권고로 내려온 사항이에요. 진의범 위원님이 다시 올린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건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중앙부처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폐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안행부에서 폐지하라고 내려 온 게 없잖아요. 제 질문은 안행부에서 2006년도에 권고해서 진의범 의원님이 4대 때 이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국민권익위원회 조례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 조례를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안행부에서 폐지하라고 회신을 받은 적이 있냐고요.

진의범의원

두 가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행안부에서 했더라도 입법형성과정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2006년부터 실시하다 보니까 형해화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추상적인 것 등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니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때는 없던 조직이지요. 구체적이고 강제성도 담은 효율성에 있어서 필요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행동강령조례안 권고안이 나온 겁니다. 그때 입법을 했더라도 영원불변한건 아니거든요.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을 해야 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내면서 같은 법은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창환위원

안행부에서 폐지하라고 문서를 보낸 적이 있냐고요.

진의범의원

아직 답변이 안 끝났어요. 두 번째, 우리가 법을 다루는데 있어서 법리성, 입법기초가 그렇습니다. 법리성하고 현실성을 같이 다루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법을 현실적으로 운영하면서 계속 개정하고, 어떤 법률은 폐지하고,

이창환위원

아니, 안행부에서 폐지하라고 문서를 받으셨냐고요. 제가 그것만 물어봤잖아요.

진의범의원

그렇게 질문하시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주민들이나 행여나 법학자들 입장에서 봐서 대단히 당혹스러운 질의를 하셨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

보충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이창환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 얘기한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아요?

이창환위원

안행부에서 혹시 폐지하라고 내려 온 문서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

김주경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두 조례 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에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우선입니까? 대통령령이 우선입니까?
담당

담당

김주경 지방자치법입니다.

이창환위원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규범을 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 당시에 안행부에서 지시가 내려 온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령입니다. 그럼 지방자치법자체가 안행부 소관 맞지요? 법하고 령하고 상위법령이 분명히 다르고, 상위법령이 지방자치법이고,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에 강제조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안행부에서 내려 온 것이고 폐지하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맞지요?
담당

담당

김주경 예.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

제 생각은 조례가 타구에서도 보면, 법으로도 제가 전화를 해 봤는데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강제적으로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수구에서도 했으면 좋겠는데 타구에서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연수구만 하지 말자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황용운간사

우리가 상위법을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그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상위법을 무시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상위법을 무시하자는 거 아니에요. 권고하면 상위법 무시하고 해도 되는 겁니까?

김성해위원장

상위법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제대로 공부를 다시 해 보세요. 왜냐면 행동강령은 있는 것에서 더 강력하게 강화를 하자는 것인데 왜 반대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황용운간사

그러면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담았어야지요. 하려면 이것을 개정했어야지요. 법규정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폐지 해 버리고 권고한 대로 만들어버리는 게 잘못된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 말뜻을 못 알아듣고 누구한테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김성해위원장

완전히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황용운간사

기존에 있었던 것에 담는 것 정도는 몰라도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만들라는 것을 폐지해 버리고 권고안을 근거로 해서 만든다는 것은, 내용 여부를 떠나서 그래도 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거꾸로 뭘 공부해서 오라는 거예요?

김성해위원장

그러니까 대표발의하신 분이 그랬잖아요. 거기에 100% 만족하지 못하면...

황용운간사

저는 같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성해 위원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법의 강제조항에 의해서 만든 것에 담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에 담으면, 그런데 그 근거가 법도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의거해서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성해위원장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제안할게요. 제가 옳은지 부의장님이 옳은지 국민권익위원회나 안행부나 다시 한 번 알아보고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린 건데 그것을 가지고 토론시간에 싸우자는 겁니까?

이창환위원

지방자치법은 대통령령보다 상위법입니다. 제38조 제1항에...

김성해위원장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왜 자꾸 되풀이해서 설명하세요.

이창환위원

제38조 제1항에는 강제규정만 있지 다른 내용이 없어요.

김성해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만들었잖아요.

이창환위원

어떻게 다시 만든 거예요. 그건 국민권익위원회거지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내려 왔어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하고 대통령령하고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그 말씀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여기에 지방의원들은 자치행동강령 제정여부 관련 없이, 아무관계 없이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한다, 쉽게 얘기해서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김성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제안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8조 제1항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치 운영하는 법률을 제정해 놨지만 여기에 자꾸 충돌되니까 이것을 떠나서 다시 하자는 거 아닙니까? 반대하는 이유를 대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토론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김성해 위원장한테 다시 한 번 정확히 물어볼게요.

김성해위원장

지금은 질문이 아니라 토론시간이에요.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토론입니다.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법에 만든 것을 폐지한다고 쐐기를 박아놨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진행 하는 데 방해되면 제안자 내보내 주십시오.

김성해위원장

토론시간이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발언 끝내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

토론을 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 거수) 찬성 1표, 반대 1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