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진의범 의원 5분자유발언

박기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7회 임시회는 2014년 3월 11일 진의범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4년 2월 28일에는 진의범, 김성해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증진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3월 7일과 3월 10일에는 이창환, 김성해, 양해진, 진의범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3월 10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3월 11일에는 김성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1일에 개최된 제17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7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177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활동 2일, 위원회 활동 10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진의범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5분 발언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례 제정 관련하여 발언 드립니다. 이번에 김성해 의원하고 공동대표 발의해서 인권증진조례안, 행동강령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심의할 것입니다. 이번에 꼭 제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는 이창환 의원님, 양해진 의원님, 김성해 의원님, 진의범 의원 4인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러나 인권증진조례안 같은 경우 정리하다보니까 3번 부결됐습니다. 진의범, 김성해 의원 찬성, 두 분은 반대를 해서 2대 2이다보니까 3번 부결됐더라고요. 그리고 행동강령조례안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김성해 의원님, 정지열 의원님, 황용운 의원님, 이창환 의원님 네 분이 구성돼 있는데 4번 부결, 1번 보류 김성해 의원님은 찬성, 나머지는 이렇다 보니까 4번 부결, 1번 보류되었습니다. 이번에 6대 의회가 거의 마무리 돼 가는데 6번째, 4번째가 됩니다. 저는 이 조례가 의미가 있고 또한 대단히 중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제가 처음에 올렸을 때 몇 개 없었는데, 지금 의원행동강령 조례 같은 경우는 3월 현재 49개소가 제정되었고요. 인권증진조례안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 12개 단체, 기초자치단체가 46개 단체가 우리가 부결하는 동안 전국 58개가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연수구가 좀더 이런 부분에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연수구 주민자치기본조례안이 오늘 발의가 이루어질 건데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미 있고 개혁조례인 이것도 부결되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임시회가 있을 텐데... 네 가지 조례 통과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6대 의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통과됐으면 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어떻든 대단히 중요한 조례라고 규정지었기 때문에 동료의원들한테 미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료를 뒤져보니까 5번 부결된 사례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의회에서 6번째 올라와 있습니다. 4번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6대 의회가 마무리하기 전에 잘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LNG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안 통과해서 국회 1인 시위를 하는데 3월 되니까 7년 6개월 되었습니다. 국회 모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아마 기록적인 일주일에 한번 정도 평균하는데 기록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보니까 안 좋은 기록들을 많이 양산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성해 의원하고 저하고 이번에 발의했던 2개 조례안 그 다음에 발의될 2개 조례안 부결됐던 거 꼭 부탁드리고요. 안타까운 것은 발의 의원 외에 일곱 분이 있는데 부결된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본회의에 상정해 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김성해 의원하고 저 외에 한분만 동의해 주면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 본회의장에서 재차 다루고자 해서 한분의 동의를 얻고자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부결되었던 2개 조례안이 꼭 통과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떻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꿈꾸었던 저 같은 경우는 정의로운 세상, 평화롭고 사랑이 있는 살맛나는 세상, 공동체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은 조례지만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하나하나 마련해 가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작은 실천들을 모아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7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4년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배부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의범의원
의장님, 지금 가결을 선언하셨는데요. 지금 본회의장에 의장님하고 저하고 김성해 의원, 9인 중에 3인이 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결을 선언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과장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기주의장
의원님들 개인의 의사표시고 선택권이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진의범의원
의결정족수가 과반수가 되어야 되는데 5인이 안 되잖아요.

박기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준성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준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로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기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지방재정의 변동사항을 계상한 것으로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 변동내역을 정리하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 수요와 예산절감에 따른 재원의 재투자, 국․시비 보조사업 등 세출예산 변동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본예산보다 48억 7백만원이 증가한 3,205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억 1천 7백만원이 증가한 3,068억 2천 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1천 1백만원이 감소한 136억 9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9억 7천 7백만원이 증가한 165억 5천만원, 지방교부세는 14억 8천만원이 증가한 44억 8천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억원이 증가한 231억 6천 1백만원, 보조금은 21억 5천 8백만원 증가한 1,567억 3천 9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백만원 증가한 222억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연수2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8천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5천 3백만원이 증가한 233억 4천 2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예산절감 1천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천만원이 감소한 12억 4천 1백만원, 교육분야에 예산절감 2천 7백만원,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관계자 워크숍 3백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2천 4백만원 감소한 102억 6천 8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연수동 복합문화시설 토지매입비 25억 5백만원, 공공체육시설 관리 5억 5백만원, 문화의 집 운영 2억 6천 3백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33억 5천 1백만원 증가한 116억 5천 8백만원, 환경보호분야에 예산절감 7천 9백만원, 기후변화 친화공간 조성 3천만원, 폐토사 처리비 2천 1백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2천 3백만원 감소한 109억 7천 7백만원, 사회복지분야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억 8천 5백만원, 가정양육수당 4억 2천 3백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6억 5천 4백만원 증가한 1,625억 7천 5백만원, 보건분야에 필수예방접종 백신비 등 지원 7억 5백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6억 5천 2백만원 증가한 97억 5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산림 내 재해예방사업 4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3억 5천 8백만원 증가한 15억 5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예산절감 2백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2백만원 감소한 8억 5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연수역 역무시설 등 추가설치 사업 대행비 14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13억 9천 3백만원 증가한 81억 7천 3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용담공원 체육시설 정비 6억원, 옥련재래시장 입구 간판개선사업 5억 4천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8억 5천 1백만원 증가한 142억 7천 7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예비비 20억 8천 8백만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21억 3천 7백만원 감소한 522억 9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천 1백만원 감소한 47억 9천 3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억원 감소한 84억 7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1천 1백만원이 감소한 136억 9천 4백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예비비 3억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3억원 감소한 37억 8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사업은 예산절감 1천 6백만원, 예비비 4천 7백만원 감액, 주차단속 알림시스템 5천 1백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천 1백만원 감소한 95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박준성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 합니다. 김성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해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7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이며, 본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8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봄의 계절이 왔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김성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황용운 의원, 김성해 의원, 이인자 의원, 이창환 의원, 정지열 의원, 양해진 의원, 진의범 의원, 장현희 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7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14년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정지열 의원님과 양해진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월 18일 내일부터 3월 27일까지 10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금번 회기 중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 구민들께서 진정으로 수긍하고 가슴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주요 안건 협의 등에 있어 최선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