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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옥기재 의원 5분자유발언

110회 제3본회의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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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거제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임수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수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항상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10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200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내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7페이지 5항 결산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5,015억4,978만1천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5,087억4,806만 3천원, 지출액은 3,569억2,693만9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18억2,112만4천원으로써 회계별로 2007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63억 2,817만5천원이고, 사고이월 116억8,788만원, 계속비사업비 이월 777억4,362만1천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15억5,383만4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5억 761만4천원이었습니다. 8페이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부터 10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 의견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7항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수납액은 4,755억4천1백만원으로서 예산현액 4,693억5천만원에 대비하여 61억9천1백만원이 초과 수입되었으나, 재원별 현황을 보면 지방채에서 60억원, 국도비보조금에서 7천4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지방세에서는 38억9천1백만원, 세외수입에서 34억3천2백만원, 재정보증금에서 47억4천3백만원이 각각 예산현액보다 초과 수입되었습니다. 수입금 초과내역을 분석해보면 지방세수 증가, 부담금 수입, 사용료 등 세외수입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나 근본적인 사유는 각 부서에서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 분석 소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세입예산 재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 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예산현액 4,693억 5천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인 3,334억2백만원으로 실제수납액과의 차인액인 이월액은 1,421억3천9백만원으로서 특히 169개 명시이월사업 중 55개 사업이 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예산전액이 이월된 것으로 예산편성 시부터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에 따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12억2천6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3.1% 감소하였으며, 계속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억제 및 정확한 세수 추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도비 예산집행 상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에서 국·도비 수령 후 집행 잔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서장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 및 집행으로 비교적 사회적 취약계층인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수납액은 332억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321억9천9백만원에 대비하여 10억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공기업회계에서는 0.1%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에서는 11.5% 초과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5%로 전년대비 0.8% 증가하였으나, 수납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있어 지출액은 235억2천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321억9천9백만원 대비 73.1%이며, 실제수납액대 지출액 세출결산의 차인잔액 96억8천1백만원 중 이월사업비는 64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2억8천1백만원으로 나타나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서상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액은 수납액 및 지급액과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주요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최소화에 대한 노력 미흡입니다. 세입추계 소홀로 초과 징수액 71억9천8백만원을 예산현액에 미반영하였고 집행잔액 발생 예상 시 삭감하여 다른 사업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집행 가능 금액의 정확한 추계 부족으로 188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 245억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리 소홀입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채무액이 9,257만7천2백원이었으나 국민은행과의 상환방법의 차이로 실제 상환해야할 채무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심사 결과 불승인하면서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명확한 원인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 시까지 명확한 규명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체이율도 계속 증가하여 2006년 말 현재 채무액이 8억2천96만 3,150원이나 발생하였으므로 조속한 원인규명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고액 체납자 관리 만전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의 고액체납자 중 문화예술회관 수영장 임대업자의 3개월치 사용료 1,162만5천원 체납은 고의적인 상습체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본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반드시 반영하여 시정 조치하여야 할 것을 집행기관에 대하여 주문하며, 200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6 회계연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한 만큼 심사 결정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거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위반자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수상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유수상의원입니다. 금번 제110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임위 심사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 조례 및 규칙안은 지난 2007년 5월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인한 의회 소관 조례 규칙에서 인용한 법령을 현행에 맞게 보완함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특별한 개정사유 없이 유지된 조례 규칙에 대하여 금번 개정과 함께 인용법률 뿐 아니라, 일부 내용을 법률안 표준화 기준 등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하고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등 조례 및 규칙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거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이정 제20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거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진표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옥진표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10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 등 일반 안건은 12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1항 목적과 제2항 사유는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심사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입법예고의 방법·기간·의견제출 및 처리,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명문화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률 제8423호로 2007년 5월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른 조례 인용 법률을 현행에 맞게 보완하는 단순 개정내용으로서 개정안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77페이지. 거제시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79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페이지. 거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85페이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페이지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일부개정 조례안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른 조례 인용 법률을 현행에 맞게 보완하는 단순 개정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거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연초면사무소의 소재지가 당초 연초면 죽토리 1140-1번지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2007년 6월18일부로 연초면 죽토리 781-1번지로 이전 개청함에 따라 안 제2조 별표의 연초면 소재지를 사실대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시의 시세 중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소폭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도내 타 시·군의 인상금액과 비교할 때 중간 정도의 수준에 해당되고 읍·동과 면 지역을 다 같이 정액으로 1,000원씩 인상함으로서, 읍·동과 면간의 격차 비율을 다소 완화하는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9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기준 중 보상제외 금액을 30만원 미만에서 10만원 미만으로 완화코자 하는 것으로 근간 한·미 FTA협정 등으로 농산물 경쟁력 약화와 농업의 생산성 저하 등으로 우리 농촌이 열악한 현실에 처함을 감안하여 보상기준을 적정 피해의 규모까지 현실화 하여 당초 조례 제정 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5페이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9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동부면 산양리 909번지 외 1필지 1,178㎡를 매입하여 동부 보건지소를 신축코자하는 사항으로 열악한 농촌 의료서비스 시설을 보완·개선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취득에 따른 관련법령 등에도 제반 문제점 없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거제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 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거가대교 건설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이상 세(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문 위원입니다. 금번 제110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거가대교 건설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1항 목적과 2항 사유는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심사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 근거조항을 일부 개정하였고 법령입안기준에 맞도록 수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 근거조항을 일부 수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가대교 건설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2조3,448억원중 우리시가 647억원을 부담하는 대규모 민자사업으로서 2007년도 부담분 152억원중 부족분 100억원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거가대교 건설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거가대교 건설, 도시계획도로, 청사 신축, 가조연륙교 건설 등 각종 대형공사의 추진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 매년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등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시의 각종 투자사업에 대하여 내실있는 계획수립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기재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 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거가대교건설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수상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유수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6일간의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2007년 행정사무 감사와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구성 및 기타 사항은 보고서 2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감사 결과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125 건이 도출 되었으며 이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97건, 건의사항은 2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6월25일 1일간 감사 제출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 당면 문제가 대부분인 진정·건의 등의 경우 해당 지역구 의원의 인지가 꼭 필요함으로 의원간담회시 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나 해당위원에게 접수 내용이 전달 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방법의 개선을 요구하였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의토록 하였으며 그 외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부감사 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진표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옥진표의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세입추계의 정확성,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의 위법성 여부, 기금 관리운용의 효율성, 업무의 중복성 여부, 생활폐기물 용역 단가의 적정성, 분뇨수거 및 처리의 위법행위 등과 관련하여 사전 현지 확인을 거쳐 입체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57건이며, 이중 시정요구 18건, 처리요구 36건, 건의요구사항이 3건입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에 앞서 당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거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시정과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전년도까지의 감사지적사항의 조치결과 보고서 상에 추진 중으로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이후 조치결과를 알 수 없으므로 내년도에 다시 별도 형식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유지입니다. 관ㆍ과ㆍ소별의 여비, 경상경비 등을 보면 기획예산, 총무, 세무 등에 불균형적으로 편성된 경향이 있으므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부서별 형평성에 맞는 경상적 경비로 편성하기 바라며, 2006년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부서별로 집행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의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 불용 예상 시에 추경예산에 삭감하여 시급한 사업에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기해야 함에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음으로 향후 시정하기 바랍니다. 또한, 풀 성격의 여비의 경우 주요 시정이나 시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출장경비로 반영하였음에도 일부 예산은 부서의 경상적경비 성격인 관내 일상적인 출장용무에 지출됨으로써 예산 본래의 목적과는 다소 불합리한 집행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풀 성격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지급방법도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개인별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할 것 등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청렴도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조직 내 비f위사항은 내부 제보자가 더 명확히 제보할 수 있으므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 등을 통한 내부제보를 활성화하고 제보자가 신상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비위 척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환경 업무 총괄부서 신설 검토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원 증가로 매년 운영비, 인건비 등이 늘어나고 있고 환경업무는 우리시와 공단이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인 관리로 문제점이 대두될 뿐만 아니라 분뇨의 경우 이동식 분뇨는 청소과, 공동주택 분뇨 및 분뇨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지도는 환경사업소, 분뇨처리는 시설관리공단 등 삼원화되어 있으므로 향후 신현읍 분동 등 기구 개편시에 시설관리공단의 환경시설 및 업무를 우리시가 인수하여 현재 삼원화 되어있는 환경업무 체계를 통·폐합하여 총괄관리 함으로서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국 단위 기구 승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과·오납 최소화 노력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중 판결에 의한 결정, 업무착오 등에 의한 과·오납이 연간 322건이 발생한 것은 관계 법령의 숙지 미숙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법령연찬 등으로 과·오납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자금의 정확한 추계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에 있어 지출에 대한 추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대금리가 있는 경우 2~3개월 단위로도 단기성 정기예금을 예치하는 등 자금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회계과 소관으로 연말 공사 발주 지양입니다. 2006년 11월 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발주한 공사가 64건에 177억2천4백만원, 용역이 8건에 8억6천2백만원, 물품구매가 10건에 14억9천4백만원입니다. 이중에 12월20일 이후 발주한 공사만도 16건에 40여 억원입니다. 각종 사업에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연말 발주를 지양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종 민원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 해소 등 종합조정 기능을 발휘하여 민원해결력을 제고시키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그 실적이 전무함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인 관리·운용방안 강구입니다.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한 민원발급을 시간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차후에 설치하는 발급기는 근무시간 이후도 발급받을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해서 설치하기 바라며, 특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도용방지를 위한 관리에 철저를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각종 기금의 운용방안 개선입니다. 현 기초생활보장기금은 3억3천4백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나, 집행실적이 전무하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8억7천7백만원이나 적립되어 있음에도 2천만원만 융자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혜대상자 홍보가 연간 공문발송 1회가 전부일 뿐만 아니라 대출조건도 은행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거제시 장학금 운용 개선입니다. 거제시 장학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추천을 의뢰받은 고등학교장이 장학생 자격을 갖춘 자 중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학생 선발에 공정성과 선발기준을 재정립토록하고 학교발전기금 강요 등의 개연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후잡음방지를 위한 지도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시 장학기금 규모가 현재 20억원을 상회함으로서 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체계가 완비되어져야 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공익재단법인 설립 등의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우리시 중장기 계획에 300억원 정도를 목표로 장학기금을 조성하던지 지역의 각종 장학회를 통·폐합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의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체육 관련 단체 회계업무 지도 점검 철저입니다. 시에서 체육관련 단체에 운영경비와 각종 대회 출전 경비 등으로 연간 11여 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행정적 지도 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예산 총계 주의 원칙에 의해 세입 세출부분을 일치시켜 반드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1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시에는 참여업체 기회 확대와 예산절감을 위해 공개경쟁 입찰토록 지도하고 각종 선수임원의 참석보상금도 서명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계좌로 입금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분야의 영호남이나 인근 시군간의 친선교류를 위한 각종 대회경비 예산요구가 급증할 것이 우려되므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형평에 맞는 지급기준을 마련하되, 가급적 비 지급원칙을 마련하여 자체 경비로 충당 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자동판매기 점검 철저입니다. 우리시 자판기 설치신고 대수가 총 634대 정도로써 특히,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유람선, 여객선터미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야외 차광막의 위생관련 시설이 없을 뿐 아니라 한 번도 행정지도 점검 기록이 없으므로 전수 조사하여 설치자에 대한 위생관리교육을 강화하고 필요시 전담 공무원확충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청소과 소관으로 청소대행료 산정을 위한 용역 감독강화입니다. 2007년 청소대행료 산정을 위한 용역에 있어, 인건비의 경우 용역보고서상의 1일당 소요인원은 179명인데 비해 대행업체에서 시에 신고한 인원은 120명 정도이며 실제 현지 확인된 인원은 87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적용된 유류단가는 2006년 예산편성기준에는 리터당 유류단가 및 시간당 유류 소요량이 1,054원으로 되어 있으나 적용된 유류단가는 1,046원에서부터 1,236원으로 제 각각이나 유류비 총액은 동일한 금액입니다. 차량적용도 5톤 차량으로 동일하게 적용 보고한 회사도 있고 리어카에서부터 1톤과 5톤 차량으로 실제 여건에 맞게 적용한 경우가 있으나 총액단가는 짜 맞추기식으로 대동소이하게 보고되므로 용역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원 인원과 동원차량의 경우 현실에 비해 과다 적용 하였는가 하면 용역회사별로 산정기준이 서로 상이함에도 이를 인정함으로서 2005년도 이후부터 문전수거 명목으로 2배가량 청소대행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과다책정으로 인한 대행업체의 과다 지급된 부분에 대한 환수가능 여부를 진단하기 바라며 향후 용역보고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과 아울러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시 직영 체제나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영제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보건과 소관으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대한 조직진단 실시입니다. 아주보건지소의 경우 7명의 직원이 1일 평균 7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연초면 명동진료소장의 경우 명동진료소와 덕곡진료소를 겸임근무하고 있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전체 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으로 주민들에게 의료 시혜가 고루 미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청소년 금연사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의 흡연경향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연사업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여, 일산화탄소 측정을 통한 관찰조사 등 철저한 관리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 만전입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의 공중화장실의 야간 단수로 인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화장실 변기 뚜껑 및 수도꼭지의 나사 풀림도 조속히 수리하고 관리인부가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아울러, 옥포대첩기념공원 전시관 진열품 안내문구 등 시설관리 운영체계를 재정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재단 소관으로 수영장 임대업무 처리 만전입니다. 수영장을 임대받은 업자의 수영장 운영과 관련한 월수입을 감안해 볼 때 월 400만원정도의 임대료는 충분히 납부 가능함에도 연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임대계약서상에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계약서상의 1회가 1개월임을 임대 계약자에게 확실하게 주지시켜 향후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실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두 67건의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중에서 시정이 35건, 처리가 8건, 건의가 24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조선산업지원과 소관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하자부분 신속 보완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개선사업의 일환인 고현시장 배수로정비 사업 시행시 시행했던 배수로 매직 그레이팅이 노면보다 5~10㎜가량 높게 설치되어 통행불편과 노면배수에 지장이 있고 바닥에 시공한 칼라콘크리트가 미끄러워 시민 및 상인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도 지적된 기 시공되어 있는 아케이트의 여러 곳에서 누수가 되어 상인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상인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배수로 매직그레이팅, 칼라콘크리트 바닥 등 미비점들을 신속히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관광과 소관으로 지역관광축제의 특색있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추진입니다. 2007년에 처음으로 개최한 봄꽃 숭어축제 행사시 다른 축제와 다름없이 경비의 대부분을 무대설치, 가수초청 등에 집행하였으며, 실제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숭어잡이 행사에는 장소가 협소하고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는 등 축제행사 추진이 미흡하였습니다. 숭어축제 행사시 숭어잡이 장소를 바다 안에 설치하여 훌치기, 낚시, 수영하여 잡기, 몽돌 던져서 표적 맞히기, 몽돌 위 달리기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축제의 계절적인 특성을 살려 행사장 주변에 다양한 봄꽃으로 꽃밭을 조성하여 가족이나 친구끼리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거제시를 상징할 수 있는 특색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사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의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한 사진, 계근표, 운반 및 처리과정상의 증빙서류 등이 일관성이 없고 부피대비 중량차이가 극심하며 일부 계근 확인서는 일련번호, 공차 및 상차 계근 시각도 현실에 부합치 못하였습니다. 또한 인양된 패각의 해양투기용역에 있어 운반선에 따라 제출하는 증빙서류와 사진이 상이합니다. 정화사업에 대한 증빙자료는 일관성 있게 제출토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 및 점검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이전에 준공처리 된 사업에 대하여도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보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읍면동 버스시간표 노선별 제작 부착입니다. 읍면동 45개소에 부착되어 있는 노선별 시간표가 시 전체 52개 노선에 대하여 일괄 제작 부착하여 글씨가 작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노선별로 시간표를 작성하고 활자를 확대하여 부착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녹지과 소관으로 옥포중앙공원 전통정자 및 시설보완 조치입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한 옥포중앙공원 운동지구 내 건강기구 중 워킹머신은 시공시 높이를 고려하지 않아 운동시 기계 바닥이 투수콘과 접촉하여 투수콘이 파손되었고 우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배수 그레이팅의 규격이 배수로보다 10㎜~50㎜ 적은 제품으로 설치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팔각전통정자의 경우 못 사용을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목조연결 부분에 거의 모든 연결 부분에 못으로 마감하였고 정자 난간 지주대는 몸체와 머리부분이 별도로 제작되어 조잡하게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난간지주 연결대는 얇은 원형목재로 연결하여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공원 내 시설물중 그네주변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고 전통정자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사항을 보완조치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대형 건축공사와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검토 철저입니다. 장평2지구 및 수월지구 대단위아파트의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시행 이후 출·퇴근 시간대 및 주말에 차량 정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만 및 불편사항이 계속하여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각종 대형사업 추진 시에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영향평가 검토를 철저히 실시하고 영향평가 시 지적된 보완 및 조건사항들이 이행되었을 경우 준공처리하는 등 교통영향평가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전신주 도로점용료 부과 철저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에 대해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많은 전신주가 도로점용료 부과가 누락되고 있고 한전에서는 전신주를 이용하여 임대료 등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도로점용료는 1995년 이후 변동이 없으며 전신주 개설시 인도변 아스콘 및 보도블록을 파손하고 원상복구가 미흡하여 시민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거제시 전체 전신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 누락된 전신주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 및 도로점용료에 대한 금액조정을 검토하고 전신주 공사시 원상복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주택과 소관으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007년도에 13개단지에 157,441천원의 예산을 지원을 결정하여 주요시설물의 신설·교체·수리에 7개단지 49,543천원이 집행되었으나 보조금 지원이전 사업 완료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대상을 결정 할 시에는 현장 확인 후 결정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내간소하천 콘크리트 보 정비 조치입니다. 2007년 2월 12일 준공된 내간소하천 정비공사는 전제적으로 석축시공은 잘되었으나 인접농지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보를 설치하면서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후 석축공사를 하여야 하고 석축시공 및 하상바닥 작업시 하천수가 다른 곳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석축시공 후에 콘크리트 보를 시공하였으며 석축작업 및 하상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보에 물이 고이지 않고 인근 농지 및 하천바닥으로 빠져 나가고 있으며 하천을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설치하지 않아 통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농업용수 보를 정비하고 하천을 횡단할 수 있도록 철제 소형다리 설치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농정과 소관으로 양대 조선소 지역농산물 사용 적극 추진입니다. 대우, 삼성조선소 등 관내 기업체의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소비현황은 약 53억원으로 주요 품목이 쌀과 배추 등에 한정되어 있고 생산 규모 및 단가의 차이로 인하여 대규모 납품업체와의 경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소비가 증대될 수 있도록 대우, 삼성 양대조선소 및 관내 기업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농어민들이 지역농수산물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생산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보급 등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분뇨수거처리 위반사항 조치 및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관내 분뇨수거·처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증인심문 결과, 가정, 학교, 아파트 등에서 분뇨를 수거하면서 실제 수거량을 속여 수거량을 부풀려 영수증 발급사례, 수거한 분뇨의 일부를 정화조에 다시 투입하는 사례, 일부 분뇨는 분뇨처리장에 자료없이 입고하는 사례, 수거한 분뇨의 무단투기 하는 사례 등 수거한 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례에 대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분뇨수거·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분뇨수거업체에서 시에 매월 분뇨처리 사항을 보고하면서 분뇨처리장에 실제 반입한 수거량을 기준으로 보고하여 실제 영수증을 발급한 분뇨수거량과 분뇨처리장에 반입한 분뇨량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 학교, 아파트 등에서 수거하는 분뇨에 대해 정확한 분뇨수거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3장으로 발행하여 시에 1부가 제출되도록 하고, 분뇨입고량의 월별보고 체계를 일별 보고체계로 전환하여 익일 오전 10시 까지 온라인으로 보고체계를 확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해당부서에서는 분뇨수거·처리 과정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성실하게 질의하고 답변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기재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답변, 현장 확인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빠른 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관계공무원들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007년 6월29일 총무사회위원회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사단법인 경일사회경영연구원 소속 오장석 연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음에 따라 2007년 6월 29일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한 과태료 처분 대상자로 결정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건으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불출석 증인 오장석 연구원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르지 못한 일기와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19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