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기재 의원 발언

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 병렬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거제시장으로 부터 2007년 7월25일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7월25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접수 현황으로는 거제시장으로 부터 신현읍 분동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폐회중인 지난 7월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7월31일 10시에 총무사회위원회를 각각 개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적의원 열 세분(13) 중 열 두분(12)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한기수의원으로 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주제 : 장승포, 능포, 마전동 지역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세요! 산업건설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본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장승포, 능포, 마전동 지역의 상수도 공급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09회 임시회에서 장승포 지역의 물 부족 문제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통하여 해결책을 요구하고 해결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만, 예산 타령을 하면서 수수방관 하다가 여름이 되자 능포동의 고지대에는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물 부족으로 식수조차 확보하지 못하여 급수차가 동원되고 지역의 상가는 물이 없어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장승포지역의 물 부족은 근본적으로 수량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천댐에서 취수하여 정수장을 거쳐 아주동과 대우조선, 그리고 장승포, 마전, 능포동으로 수자원공사의 송수관로가 매설되어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공급 경로를 보면 아주동 배수지, 대우조선, 대우병원, 옥림아파트, 능포아파트, 대우푸르지오, 롯데캐슬 등에서 수자원공사의 송수관로에서 직접 선취수를 하고 남는 물로 두모의 배수지로 가압하여 지역에 분배하다보니 항상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가뭄으로 인한 구천댐의 취수량이 부족하거나, 지금처럼 하절기에는 선취수하는 곳에서 먼저 물을 가져가 버리고 나면 두모 배수지는 항상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물이 부족한데 남강댐 급수지역인 옥포아파트까지도 지금까지 하루 500톤의 구천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남강댐 급수지역은 물이 남아돌고 구천댐 급수지역은 물이 모자라는데 역으로 구천댐 물을 옥포아파트에 급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으며, 본의원이 몇 번이나 지적했는데 막상 하절기가 되어 장승포지역의 물 공급량이 부족하여 민원이 발생하고서야 이번 7월말에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니 늑장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을 사후 약방문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장승포지역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루 12시간이라도 급수하려면 배수지에 1일 7,000톤의 물이 공급되어야 하지만 요즘은 5,000톤 내지 5,500톤 밖에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경기의 호황으로 대우조선에서 사용하는 물의 소비량이 많아지고 있으며, 한달에 두 번씩 이루어지는 도크의 진수가 있을 때면 물의 소비가 더욱더 많아지고 장승포지역의 물 공급량은 반비례로 줄어들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 거제시의 급수 상황을 지난 제109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김한겸 시장님의 답변을 통하여 분석하여 보면 늦어도 2009년도 하반기면 급수난이 해소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동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1일 2,000톤 가량의 구천댐 물을 2007년 10월경 까지는 장승포 지역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5월말 경에 상동의 GS칼텍스주유소 입구의 송수관에 밸브를 설치하여 삼성명가타운과 포로수용소 주위에 급수하고 있는 1일 900톤 가량의 구천댐 물을 남강댐 급수지역으로 전환하여 급수한바 고지대 일부 지역에 급수가 원활하지 않아 구천댐 급수지역으로 환원 한바 있습니다만 이 물량을 현재 수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목마름에 고통받는 장승포 지역의 시민들을 위하여 장승포 지역으로 전환하여 고갈을 해소하여 주시길 김한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옥포아파트에 공급되는 1일 500톤의 물량과 상동 계통의 1일 900톤을 장승포로 전환하여 1일 1,400톤을 장승포에 추가로 급수하는 것이 부족하나마 현재 형편으로는 최 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삼성명가타운과 포로수용소 주위의 물량을 남강댐 급수지역으로 전환하면 일부 고지대 지역에 급수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확인하여보니 10여 가구에 해당된다고 하니 급수차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장승포지역에는 급수차가 출동하여도 상가, 주택, 아파트 등 물 부족 지역이 수백 세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부 아파트 지역의 물탱크와 느태 고개의 고지대에 있는 100톤 물탱크에 물을 공급하고 지역의 상가와 주택에는 아예 공급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승포는 지역의 특성상 고지대와 저지대의 해발차이가 커서 배수지에서 아침 6시경에 급수를 시작하면 저지대에 해당하는 바닷가 지역부터 급수가 시작되어 고지대인 느태 고개에는 2시간 후에야 급수가 시작되어 물량이 부족하면 하루에 3-4시간 정도의 급수에 그치는 사정입니다. 그러다보니 능포의 고지대인 성수아파트, 라데팡스아파트와 주변 주택, 능포 고개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상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형편입니다. 지역의 급수 시설을 교체 및 보완하여 부족한 물량이라도 골고루 급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 마치지 못한 부분) 현재 두모의 다인장여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로 작동이 불량한 감압변을 교체하여 물량의 조절을 가능케 하고 고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변의 상태를 점검하여 작동 불량한 것은 교체하여, 급수시 공기가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하며 수도관내의 공기압으로 인한 고지대지역의 급수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느태 고개에 설치되어 고지대 지역의 100여 세대에 물을 공급하는 100톤 물탱크의 노후한 모터를 자동모터로 교체하여 원활한 급수를 유도하여 고지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장승포지역의 물 문제는 시장님께서 지난 토요일 장승포동 민생 투어 시 주민들에게 직접 들었던 내용이기도 하니 조속히 조치 바랍니다. 이 더운 여름 삼복더위에 물조차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이 아직도 거제시에 있다는 것이 창피스러울 지경이며, 과연 “우리 거제시가 3만불 소득의 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하는 시민들의 한탄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11시10분01초
11시12분50초

옥기재의장
한기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신현읍 분동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오늘 하루인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상문의원, 유수상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현읍 분동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자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김정자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자의원입니다. 금번 제110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총무사회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신현읍 분동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한 건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키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 신현읍은 시청 소재지로서 행정·교육·문화의 중심이며, 세계 굴지의 조선소인 삼성중공업이 자리 잡고 있는 관계로 전국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지역 경기가 월등히 활성화되어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2007년 6월 30일 현재 신현읍 인구는 8만 7,157명이고 읍사무소 공무원 수는 47명이며 2007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민원처리 건수는 180,678건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민원이 폭증하고 있으며 행정수요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의 한계와 행정서비스 충족을 기대할 수 없음으로 인한 주민 불만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신현읍 일부 주민들은 현재 농어촌이 받는 농어촌자녀 대학 특별전형, 학생수업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혜택이 동 체제로 전환 시에 제외됨에 따라 분동을 반대하는 일부의 입장도 없지 않으나 현재 신현읍 지역에 신축 중인 대규모 아파트가 대부분 준공되는 2008년 하반기에는 4,870세대가 신규 입주함에 따라 각 읍 인구가 1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어 현재의 읍 체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기존 6개동과의 형평성 등 제반 여건을 볼 때 분동함이 시의 적절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분동안과 같이 기존 법정리와 자연마을, 국도14호선을 축으로 한 경계구역, 인구수, 주민편의 등을 고려한 가칭 장평동, 고현동, 중곡동, 수양동, 상문동 등 5개동으로 하는 분동안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심사결정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김정자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현읍 분동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견제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 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명옥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 >
11시21분 폐회
문서
고려개발(주) 소유의 신현읍 고현리 970번지 11,585㎡(3,510평, 현 거제시 공영주차장)와 신현읍 고현리 978-10, 11번지 3,862㎡(약 1,170평)의 상업지역용도 변경을 통한 빅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고려개발측에서 신현읍 고현리 970번지(삼성증권 앞 거제시 공설시민무료주차장)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시켜주면 시외버스터미널 옆 978-10, 11번지 부지에 300대 정도의 자주식 주차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안하여 거제시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용도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고려개발측의 무리한 이런 제안에 대하여 거제시는 법적검토는 물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일체의 의견수렴절차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용도변경을 검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제3 ~ 4대 의회 때부터 줄기차게 고려개발측에서 거제시에 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이때마다 번번이 의회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하고도 절대로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가 거부하였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인 부당결부금지(不當結付禁止)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정행위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으로써 대다수 학자들과 법원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사업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에도 이와 관련해서 법적완화나 용도변경을 해 주는 반대급부로 토지를 기부채납 받거나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받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이와 유사한 위반 사례가 전직시장에 의하여 우리시에서도 전례가 있었으며, 이로 인한 많은 후유증과 부작용이 뒤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행정이나 정치집단이 특정한 이해집단과 밀착되거나 특혜 등의 자의적 권력남용이나 행정행위를 방지하고, 시의 주인인 시민의 권익과 미래를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분명한 기본원칙입니다. 특히, 현재 우리시에서 은밀하게 용도변경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특정이익집단의 편에 서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분명히 해당 집단에게는 엄청난 이익과 특혜가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려개발측이 많은 양보와 손해를 볼 것이라거나 거제시에는 그다지 큰 이익이 되지도 않음에도 마치 거제시가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특혜이며, 명백히 불법적 행위입니다. 시장님께서 일전에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 부지에 고려개발의 요청대로 용도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보도를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김한겸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추진해 나가야 하며, 시민의 미래에 반하여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며, 더더욱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이 사안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변서
답변서
고려개발(주) 소유의 신현읍 고현리 970번지 11,585㎡와 고현리 978-11번지외 1필지 3,862㎡의 상업지역 용도변경에 관한 빅딜 O기본현황→ 고려개발(주) 소유 부동산을 무료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2곳 삼성증권 앞 고현리 970번지 11,585㎡ 및 고현터미널 뒤편 978-11번지 외 1필지 3,862㎡는 우리시가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2000년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면수는 640여대 됩니다. 그리고 사용료로 비과세되는 금액은 2006년 7천8백만원, 2007년 8천8백만원입니다. O그동안 추진경위 및 의회의 거부로 무산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2000. 3. 15일부터 무료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고현지역 주차난이 심각하여 2005년 당초예산에 우리시 소유 고현리 110-2번지 982㎡(구, 농민회관)에 공영주차장 건립 예산을 편성 후 2004. 12. 8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부지협소, 예산과다 소요 등의 사유로 “고현리 978-11번지 외 1필지 매입”을 촉구한 바 있으며 2005. 11. 10 시의회 간담회에 고려개발부지 공영주차장 추진상황 보고 시 “주차장 건립 기부채납 신중히 검토 요망”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 11 간담회 보고 시에도 “만약 상업지역 변경이 가능하다면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관광거제에 걸 맞는 테마가 있는 사업은 공감”한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간 2005. 4. 1 제1차 협의를 시작으로 2005. 10. 13까지 6차에 걸친 협의과정에서 매입, 교환, 주차타워 건립 고려개발 운영, 부지 및 주차타워 건립 기부채납 등을 협의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의 거부로 무산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고려개발 부지매입, 주차타워 건립 후 유료화 등은 의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O고현리 978-11번지 외 1필지 기부채납 및 고현리 970번지 “상업지역” 용도변경 추진에 대하여→ 그간 2005년 말부터 고려개발(주) 실무자들이 몇 차례 의견개진이 있어 제일 먼저 의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고려개발 측으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려개발 측으로부터 본격적인 제안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2007. 8. 1자로 T/F팀을 구성 “테마형 명품시설 유치 및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O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조차 없이 일방적 용도변경 검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용도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O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정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공권력 행사시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시가 고려개발(주)에 대하여 별도의 공권력 행사 없이 고려개발(주)의 제안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이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다 할 것입니다. 만약 고려개발(주)로부터 사업 제안서가 제출되면 지역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함은 물론 한 점의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열린 행정으로 공익이 우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