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177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4-03-21

이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 증진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이미 네 차례 이상 검토보고를 했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진의범 의원님께서 조례를 통과시키고자 하는 열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부결이 되면, 일단 일정기간을 두고 왜 부결이 됐는지 연구를 해서 해를 넘긴다든가 일정한 기간을 뒀어야 되는데 매 회기 때마다 이렇게 올리시고, 또 본회의장에서 개개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싶어요. 왜 반대를 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물론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국가적으로도 인권위원회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맡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어요. 어떤 부담이냐면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결국 부서를 신설해야 돼요. 지금 당장이야 한두 명 가지고 해도 된다지만 그 한두 명이 30만 구민을 담당하기에는 아주 역부족이에요. 즉 유명무실한 측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부서를 만들어서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부담이고 업무도 방대해져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더 연구를 해서 했으면 하는 의사표시도 했었어요. 진의범 의원님께서 수시로 말씀하시는 인적자원의 팽창, 인원 증가시키는 것을 자제해라, 10년 전에는 460명이었는데 인구가 3만 명밖에 늘지 않은 지금 공무원이 600명이 넘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지금 시급성에 있어서도 그렇게 급하게 매 회기 때 마다 올릴 정도로 급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연구를 해서 일정기간을 더 두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의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급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전국인권기본 조례 지자체의 제정 현황을 보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광역자치단체도 12개 단체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46개해서 58개 지자체가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헌법에 나오는 인권, 즉 기본권을 구체화시키는 조례로서 대단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정 시에 효과는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학자가 됐든, 행정가가 됐든, 전문 관료가 됐든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만들어 가는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조례로 제정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동강령조례가 운영위에서 부결됐습니다마는 주민들도 자꾸 부결되는 이유를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이창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진의범의원

세 번째 부결이 됐습니다. 몇 차례 나오는 얘기가 이 조례를 만들면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되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이 부결의 이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치유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부결 이유로 대단히 거리가 있다고 보고요. 조례를 제정한 단체들도 이러한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을 했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요. 처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제정된 곳이 몇 군데 없었어요. 아마 주민들의 인권이 우리 지방자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다른 지방자치에서도 제정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연수구도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을 미루지 말고 이번이 6대 마지막 회기일 것 같은데 심도 있게 심사숙고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김성해간사

저도 공동발의한 의원입니다. 몇 차례 발의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아요. 집행부 쪽은 예산문제와 공무원 인원 수 때문에 힘들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서울 성북구나 부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우리처럼 어렵지않나라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지금 연수구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의회 의원들도 보조해서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인권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차근차근 쌓아가는 심정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사실 대한민국의 인권은 많이 보장이 되고 있다고, 100% 보장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보장이 돼 있고요. 지금 북한 인권이 국제적으로 UN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요. 최근에 고위직인 장성택이 처형당한 것을 보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북한인권개선에 대해서 의회차원의 선언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인권이라는 게 큰 틀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엄청 중요하지요. 그러나 작은 지자체부터, 지금 약자, 장애인, 여성,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은 인권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소외계층에 베풀어주십사 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인권조례가 통과돼서 우리 사회의 약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11시 30분에 병원에 예약해 놓아서 가야 되는데 하는데 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김성해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찬성 2표, 반대 2투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김성해위원장대리

이창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안기준전문위원

(검토보고)

김성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의원님,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창환 의원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김성해위원장대리

이창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안기준전문위원

(검토보고)

김성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의원님,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담당부서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안기준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2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13시 1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정회

13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중소기업부지에 대해 재판이 걸려있지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당초 3월 10일에 1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오늘 10시 30분에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1차 판결은 언제가 될까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확정된 기일을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법까지 간다면 최소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쟁점이 뭐예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약 10여 년 전 서부화물트럭터미널에서 스퀘어원으로 용도변경이 되면서 지금 중소기업제품전시장과 장애인전시품, 중간 부지에 대해서 하나의 기부채납한 행위에 대해서 강제적인 강압이 있었다는 내용이고요. 기부 채납한 용도와 관련해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10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처음에 화물터미널 부지였잖아요. 유통시설로 바뀌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했고, 그 기부채납과정에서 부당한 강압이 있었다는 게 제일 큰 거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건 원고 측의 주장이고, 피고는 전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두 번째, 기부 채납한 용도하고 다른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 주 행위가 뭐예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장애인생산품전시장하고, 중앙에 근로복지청소년회관을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중소기업제품 자체는 하나의 시설과 관련해서 계획된 공간에 대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쟁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어떤 부분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자의에 의한 기부채납이 아니고, 사업취득과정에서 강압에 의해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에는 용도변경자체가 안 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시에서 뭘 짓고 있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근로복지청소년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진행 상황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이고 예정부지는 지하 1층, 지상 6층이고 총사업비는 국비시비 50대50으로 191억원입니다. 현재 20억이 반영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착공은 언제 할 예정이에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착공은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실시계획인가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앞에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연장선상으로 몇 가지 질의할게요. 다시 정리하면 어쨌든 부지반환소송을 하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진의범위원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진의범위원

전국 사례들도 조사를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못 찾았어요. 기부채납해서 정부를 상대로 소 제기한 사례를 못 봤어요. 소가 제기됐다면 변호인단이 관련 판례가 있는지 준비하지 않아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소의 당사자가 아니다보니까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시 재산관리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진의범위원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 우리가 영미법체계가 아니더라도 뒤집어지는 것이 녹록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서 예견하거나 판단할 중요한 자료가 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는 변호인단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다 조사해 볼 거예요.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걱정하는 건 시와의 관계지요. 작년에 예산이 통과돼서 정부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약 20억 들었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진의범위원

본회의에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예산이 통과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요. 이 상태로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진의범 위원님께서는 무상사용 기간 연장가능여부하고 소에 패소했을 때 대안에 관해서 염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 자체가 건립이 됐고, 사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시설자체를 운영을 안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나중에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그 시설 자체가 지역주민들한테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을 시켜야 차후에, 시에서도 그렇고, 문화체육과에서도 고작 3년을 운영하고자 건립한 것은 아니거든요. 인근에 청소년수련관도 있듯이 계속적으로 92년부터 현재까지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사용연장하는 부분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되고요. 혹여 최악의 경우 소에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스퀘어원이 지역의 대형미팅룸이기 때문에 시설자체가 유익하게 지역주민들한테 활용이 된다면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도 문화시설자체를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저도 기대감은 가져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판례 자료 정도는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기부채납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만약 이런 사례의 판례가 있으면 얼마나 중요한 자료가 되겠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이해 당사자간의 소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결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부분이...

진의범위원

어렵지요. 대법원판례가 뒤집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니까요.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이정도로 아쉬움을 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 저번 주 초에 문화의 집 ‘더 플러그’ 개관식을 했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3월 7일에 했습니다.

김성해간사

반대를 했든, 찬성을 했든 우리 의원 9명 전원이 참석해서 오신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보완할 점이 있는지 봤어야 되는데 아쉬웠고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형평성이 맞지도 않을 것이고, 문화의 집을 만들어 놓고 운영비 없이 한다면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개관식하면서 지역음악인동호회단체가 오셔서 음악 들려 주셨는데 오신 분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셔서 아직 조례 통과도 남아있고 여러 우여곡절이 남아있다고 했더니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연수구에 이런 문화시설이 처음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마 시에서도 없는 예산으로 우리한테 해줄 때는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매끄럽게 잘 진행되리라고 믿고, 집행부에서도 민사에 대한 부분은 신경 써 주세요. 만약 조례가 통과 되지 않으면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현재처럼 계속 무료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DIY목공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현재 공공미술 2.0관련해서 국비를 따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은 잘 돼 있으나 공간이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사전 계획 시에 매주 화, 금, 토 오전오후 운영을 하다보니까 공실이 많습니다. 만약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별도로 강사를 모셔서 공실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향후 시설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겠지만 건물이고, 뭐고 사람들이 자주 사용을 해야 유지관리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공실로 오래 남아있을 때는 기계도 파손이 빨라지고 시설물도 노후가 빨라지거든요. 일단 조례가 통과돼서 우리 나름대로 기존에 무료로 운영하는 시설 외에, 교육실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의지를 갖고 지역주민들한테 사랑받는 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김성해간사

저희들도 노력할 건데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조례를 잘 심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설명한대로 공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유치원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은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행사를 하지 못하거든요. 하게 되면 유치원, 가정어린이집, 학교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사업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무거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결도 됐었고, 반환청구의 소가 제기 돼 있고, 또 대법까지 통상 3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어야 될 것이고, 시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고민하다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한 우리 국민의 세금 18억이 투입돼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준비돼 있는데 운영조례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삐걱거리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우리가 평가하면서 대안을 세워나가면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토론에 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하고, 운영을 할 예산을 만들어 놓고, 조례 때문에 위원들끼리 감정, 밖에서 보시는 주민들께서는 혹시 감정싸움이 아니냐는 말씀도 있으시더라고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일단 예산에 이번 추경에 세워졌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만들어 놓고 운영하지 않으면 쓸모없지 않느냐고 답변하였었고,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승소하기가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지 않은 예술인들에게 자기 특기를 살려서 연수구민의 가슴을 울려주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해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18억을 투입할 당시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투입이 됐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소송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돼서 문제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더 이상의 예산 투입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치적으로 아주 미묘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과연 법적인 소송이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통과시켜서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게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논란도 있어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더 말씀드리자면 9명의 의원 중 4명의 의원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예산을 세워야하는데 저도 버겁습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더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듯이 법적으로까지 갈지 몰랐었지만 집행부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조례를 세우고 통과시키고 예산까지 세워서 운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찬성해서 통과시켰던 위원들한테도 책임이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통과 후에 뭔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위원이 아니라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위원이 돼야 하지 않나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의범위원

양 위원님께서 예산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세운 예산 18억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비록 절름발이지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예산은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은 쟁점이 여기서 문 닫고 갈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통과시켜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인지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안 되겠다고 서서히 말씀드렸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무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입장이지요?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무상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시설을 만들어 놓고 공실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자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주민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럼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시설을 만들어 놓고 공실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자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무상으로 하더라도 완벽하게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18억을 들어서 3년만 운영하리라고 마음먹은 사람은 없을 것이고요. 금년은 중앙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공공미술2.0에 사업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선이 돼서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일부 매칭으로 해서 프로그램 일부를 돌리지만 그것 자체가 내년, 내후년까지 담보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적지 않은 18억을 들여서 건립을 해 놨으면 최소한 지역주민들이 유익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실 없이 돌리는 게 행정부나 의회 의원님들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성해간사

토론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더 플러그’ 문화의 집이 동춘동에 사시는 분들이 가까운 부분도 있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하고도 이야기해보고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조례가 통과 안 돼서 무료로 하는 상황에서 계속 무료로 하면 좋다고 해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하고 겹치지는 않겠지만 혹시 겹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문화의 집은 무료로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왜 수강료를 받느냐고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지역구 쪽에서는 정말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돼서 운영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표결결과 찬성 2표, 반대 2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4년 3월 24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13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