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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77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14-03-24

진의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금번 자치도시위원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당초 안에 포함하여 새로운 안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오실 때까지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수정예산안은 기획예산실장이 출석하는 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요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안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개요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바로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드럼세트는 뭐예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당초 본예산 시에 594만원을 반영 했었는데 본예산 고려 시에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드럼세트 같은 경우도 당초 5개보다는 6개가 관악단 운영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품질이나 내구성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25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세트가 5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개당 얼마에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세트당으로 나와 있는데 드럼자체가 5개에서 6개로 증액이 됐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 2000시리즈에서 3000시리즈로 증액되면서 관악단 연주와 관련해서 이게 적절하고...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업그레이드 된 거네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회기 중에 자료요청 했는데도 자료를 하나도 안 갖다 주셨어요. 주시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저희 과는 갖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기획팀장 의원님한테 직접 갖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은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추진계획서 달라 그런 것이고 이학우 팀장님이 주신 것은 문화의 집 내역서에요. 예산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달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연수동 복합문화시설 토지매입비가 이게 마지막 이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이런 것은 본예산이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2012년부터 계속비 사업이고 납기일이 6월 30일까지이기는 하나, 매년 정례적으로 상반기에 추경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항상 반복 됐어요. 본예산에 세우면 얼마나 좋아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문화의 집 구비로 올라온 게 총계가 어떻게 돼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금번에 3억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문화의 집이 공공시설 맞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공공시설인데 구청장께서 조례 반대한 사람이 왜 왔냐는 말씀을 하세요?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구청장의 사유재산이에요?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개관식에 온 의원한테 조례도 통과 안 시켜주신 분이 여기 왜 왔냐고 했대요. 그건 사적인 감정이 표출된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건 연수구 주민 모두의 것이잖아요. 어쨌든 문화의 집 예산이 올라왔는데 담당부서장으로서 문화의 집을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18억 투입해서 작년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문화의 집 건설 목적자체는 지역주민들의 문화공유와 접근성을 위해서 건립했었고,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상이하고, 평소에 접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 하면서,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자치예술인 또는 동아리 관련해서 팀을 구성하면서 연습실이라든가 공연 관련해서 인근에 그런 시설을 갖춘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창달과 관련해서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문화체육과장님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문화의 집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예산심의에 들어오기 전에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조례 심의를 할 때 문화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이 전화해서 참가하겠다고 해서 제가 조례는 걱정하지 말고 오시지 말라고 했었는데 결국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 했습니다. 일단 본회의도 남아있지만 문화의 집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그나마 운영하다가 조례 통과 안 됐다고 예산 심의를 못하고, 운영을 안 하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조례를 상정하는 목적자체는 조례 때도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만 사용료 받는 자체가 큰 부분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들한테 주민자치센터와 상이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료 자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성해간사

우리 의회 1층에 연수갤러리운영을 하는데 엊그제 제가 들러 봤어요. 우리 문화의 집도 어린이미술관이 운영되면 마음대로 전시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다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술을 하시는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다고 얘기하셔서 가슴이 뭉클했었거든요. 연수갤러리도 운영하시는데 냉ㆍ난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신경 써 주시고요. 엊그제 토요일에 행사를 하고 문화의 집에 잠깐 들렀었는데 홍보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관악단하고 여성합창단, 풍물단 수당이 조금 올랐나요, 아니면 유지하는 건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제1회 임시회 때 말씀드렸듯이 구립예술단, 관악단, 풍물단, 합창단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관악단의 일부 상임화를 고려하고 있고요. 풍물단 같은 경우 2년 뒤에 일부 상임화를 검토하고 있고, 합창단 같은 경우 냉ㆍ난방 관련해서 시설을 발주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정년연장이라든가 단원 수단과 관련해서 일부인상을 통해서 처우개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계획을 세운 거예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고, 차기 임시회 때 조례 등 모든 것을 제정해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집행부도 말한 앞서는 행정이 아니라 실천이 앞서는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문화의 집 때문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도 빠트리지 않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257쪽, 공공체육시설관리 5억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선학체육관 관리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시비 4억 8,892만 2,000원을 지원 받았고요. 기타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무실집기라든가 등등 구비 1,600만원 정도 추가로 집행돼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시비를 금년 한 해만 줄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줄 것인지 궁금하네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잠정적으로 금년에 아시안게임이 있고, 개관과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무상사용허가자체도 1년만 받은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구에서 예산전액을 반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해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조례가 별도로 있지 않고 시 산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할 겁니다.

양해진위원

아니, 우리가 가져왔을 때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통상 시 조례를 준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구의 조례가 필요한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내년 가기 전에 조례상정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수정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질의를 할게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수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제안 설명을 안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문화의 집 운영조례가 김성해 의원하고 저하고는 찬성을 했는데 2표 밖에 못 얻어서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통과될 걸 예견하고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첫째, 본회의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임위 부결로 인해서 관련된 예산을 다시 한 번 언급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인원 같은 경우 계약직 공무원 1명, 일반직 공무원 8급 2명이 나가있습니다. 문화의 집이 주말이 이용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주말에도 운영을 하고 별도로 월요일에 휴관일을 정해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명이 인원 가지고는..

진의범위원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2,100만원이 그거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진의범위원

이런 부분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자원봉사자의 협조를 얻어서 현재는 그 분들이 그냥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향후에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자원봉사자 보상과 관련해서 일정부분 금액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운영조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대관료라든지, 이용료잖아요. 그럼 이제 그 돈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 아까 답변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과 관련되겠습니다만 최대한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을 모아서, 어찌됐든 작년에 예산 18억 통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실로 놔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조건이라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최대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이걸 주문하고 싶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조례를 상정하게 된 이유 자체도 대관료 자체에 치중된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체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지역의 형평성 문제,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최소의 금액만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려했던 부분은 아시다시피 교육실이라든가, 어린이미술관 DIY목공 관련해서는 앞으로 활용용도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진의범위원

그건 익히 아는 것이고요. 조례가 준비가 안 되면 형평성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조건만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조례가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 차례 이야기 해 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수강료 받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공실 자체를 최대한 운영하는 것이 건립한 목적이고, 그 공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전문가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의범위원

상임위에서 부결됐잖아요. 이번 임시회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최악의 경우도 다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전문가들하고 토론회를 개최해서라도요. 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이 가야 될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보시라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이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질의 및 답변 중이어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우선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합시다. 재무회계과장님, 물품리더기가 286% 정도 증액된 사유가 뭐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리더기가 올 6월부터 전면 시행되는데 저희가 그런데 계약한 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 만족도가 높은 다른 업체를 계약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예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까지 사용했던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호환성이 없나보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그 업체의 소프트웨어가 타 업체보다도 가격이 쌌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그 업체하고 11년도부터 계약을 해 왔었는데 현재 그 업체가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전부다 바꾸는 바람에 금액이...

이창환위원장

호환성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업체마다 다른 모양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기획예산실장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재무회계과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하실 위원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님, 팀장님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의 집 몇 번째에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당초 건립 시에 모든 세세한 부분들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놓친 부분이 있어서 금번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산을 구비로 올렸는데, 예산을 올리는 근거가 뭐예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문화의 집 관련해서 예산을 상정하게 된 이유 자체는 통상적으로 임시회 시에...

이창환위원장

상위법에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상위법에 의해서라기보다 시설을 건립을 했을 때 시설운영과 관련된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창환위원장

비용뿐만이 아니고 전체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조례를 상정했었고, 그 조례 상정과 관련한 운영에 따라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방책의 일환으로 금번에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상위법령을 뒤져 봤어요. 지방자치법 144조, 공공시설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럼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면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뭐냐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상위법령이라 하시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144조에 근거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144조제2항에 ‘제1항의 공공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조례 통과 안 됐잖아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제가 법규연찬을 한 뒤에 차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진흥조례 제3조에 보면 대상사업 자체가 있거든요. 제1호에 문화예술기반시설확충 개선과 관련해서 대상 사업에 포함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조항을 읽어봐 주실래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제2조제2항에 규정에 따른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인데, 제2조제1항은 연수구청장은 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해서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한다. 제2항은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지역문화예술 단체 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축제 등 대상 사업은 다음 과 같다 해서 제1호의 문화예술 기반시설확충 대상사업 자체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은 임의규정이지요?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나와 있어요. 제5조 적용범위 ‘이 법은 문화관, 문화의 집,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하는 문화시설은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 수립 시행했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영하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없어서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 법령에서 얘기하는 건 광역시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12조에 설립법령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조례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를 제정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예산을 올리시냐고요. 강제규정으로 돼 있잖아요. 어떤 분은 예산 투입해 줬으면 계속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제가 이쪽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연찬 자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 법규를 연찬해서 차후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구비가 투입되면 당연히 조례도 제정해야 돼요. 우리가 운영을 맡았으면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물론 부서장님이나 팀장님 책임만은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비가 투입되고 운영을 하려면 법적근거를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 데나 예산 투입하고, 아무 데나 문 열고 개관식 하고, 연수구가 삶의 질이 제일 좋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법 좀 지킵시다.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공무원들 아니세요? 무슨 권한으로, 무소불의의 힘으로 법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법 위에 있습니까? 구청장님이 법 위에 있어요? 법을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조례도 아니고 상위법입니다. 이번에 송도 6,8공구같이 감사청구 해 볼까요? 법을 무시하는 건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또 나와 있어요. 밀어붙이지 맙시다. 그건 독재 독선입니다. 지금 문화의 집 말고도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연수복합문화시설, 청학동 복합문화시설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계획이나 수립 했어요? 이번 6월이면 토지 넘어오는데 연수동 복합시설 건립계획이 있냐고요. 그리고 청학동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옛날 청량산 문화마을은 도대체 어떻게 왔다가 어떻게 간 겁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연수구 3동 적십자 부지하고 청학동 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되면 현 단계는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6월 말에 토지매입 끝나서 우리한테 넘어오지요? 그럼 6월 말 전에, 물론 텃밭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거기 차량이 많이 다니는 장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매연과 비산먼지, 미세먼지가 많아요. 이 비싸게 준 땅을, 토지 매입이 끝나면 연수동 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계획이 미리 나와 줘야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미리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요. 활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 민자유치로 할 것인지, 계속비 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에요. 저도 언젠가는 선출직 공무원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정년 때까지 계실 분들이에요. 우리 법을 지키자고요.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투입하고 시설운영 할 때 법 지킵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심사에 앞서, 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돼서 이를 당초 안에 포함하여 새로운 원안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정안은 긴급한 경우에, 교과서적으로 얘기하자면 수정예산안은 단체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제출하는 거예요. 실장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재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교부금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나중에 추가로 결정되면서 본예산, 1차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반영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세입이 들어가면 꼭 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업이 긴급한 경우에는 당연히 올릴 수도 있지만 제가 항목을 보니까, 예를 들어 옥련초등학교 경우에 잔디구장을 만들었다가 다시 없앴어요. 학부모나 어떤 동의도 받지 않고 잔디구장을 다시 엎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트랙을 해 달라고 또 올라 왔어요. 이것도 구민의 세금입니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잔디구장 없애는 것은 교장선생님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해 놓고, 돈은 우리 구에서 대주고, 이게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총 망라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편익을 감안해서 편성하게 된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민원편의차원으로 검토돼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옥련초등학교 잔디구장 언제 공사를 했고,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2006년도에 5억 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06년도에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잔디구장하고 트랙을 같이 했어요. 그러고선 아무런 설문조사나 용역도 없이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다 흙으로 엎어버렸어요. 엎어버리고 나서 트랙을 다시 해 달라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부득이한 경우 입니까? 그것도 그때 국비 5억으로 내려준 거예요.

진의범위원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을 건지 말건지 하다가 디테일하게 들어가 버렸는데, 그것보다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회의 전에 받아서 봤는데 당혹스러워요. 그 이유가 뭔지 정회 시간에 실장님한테 여쭤 보니까 3월 17일에 교부금이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 해당과에 하더라도 옥련초등학교 이런 부분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수정예산을 각 과별로 심의하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렇게 진행하면 어떻게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은 부분별로 상정할 부분을 가리자는 거예요?

진의범위원

병합해서 심의하면 되잖아요.

이창환위원장

일괄상정이에요.

진의범위원

상정해서 이 수정안을 받을 건지 말건지 해야 되지요.

이창환위원장

세입이 들어왔다고 해서 꼭 수정안이나 추경예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예비비나 이런 것을 놔뒀다가 얼마든지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양해진위원

꼭 이번에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수정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수정예산안의 내용 중에 국ㆍ시비 보조금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보상금이라든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사항들을 이번에 포함해서 바로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중화 가로등 설치 사업이라든가, 역무시설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이번에 같이 편성이 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실장님, 옥련초등학교 트랙교체공사 같은 경우 현장에 가서 학교 측하고 이야기를 나눠 봤나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해당 과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운동장을 사용하다가 다칠 염려도 있어서 트랙공사를 빨리 하려고 예산이 1억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청도 많고요. 물론 안전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안전하게 할 것입니다.

김성해간사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왕 해 줄 거면 빨리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은 교육청에서도 구청하고 협의해서 해 줬더라면 아름다운 사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시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전체 구비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잠깐만요. 기획예산실에는 상정할 거냐, 말 거냐만 먼저 다루고 세부적인 사업들은 각 부서장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김성해간사

문화체육과장님, 배드민턴정비를 예전에 한 걸로 아는데 내용을 아시나요?

이창환위원장

세부적인 것은 상정할 거냐, 말거냐를 정해 놓고 합시다.

김성해간사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원안에 포함을 시켜서 상정할 것인지 결정해 주시지요.

진의범위원

포함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소 불가피한 상황도 있었고, 제가 봐도 이게 왜 빠졌나 하는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김성해간사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이의가 있더라도 일단 상정해서 사안 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재무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 전에 선학체육관과 문화의 집 관련해서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법부당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제가 법규연찬이 미흡해서 바로 답변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말씀하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 ‘제1항에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문화의 집 같은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상 아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제5조에 문화예술공간 설치권장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예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 돼 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조 ‘연수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보호 및 육성하여야한다.’ 제2항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관련해서 아까 문화의 집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다만 그것에 대해서 별도의 운영관련해서 꼭 단체만 조례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144조 공공시설 관련해서 제1항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었고, 제2항 같은 경우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는 사항이거든요. 방금 제가 언급했던 관련 법령에 의해서 시설설치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조례와 관련해서 아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사용료나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의 집이 표시가 안 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포괄적으로 돼 있다고 해서 문화의 집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창환위원장

일단 문화의 집이 명시돼 있지 않잖아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 적용범위가 ‘이 법은 문화의 집 이와 유사한 명칭을 갖고, 기능을 하는 문화시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문화체육과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아까 언급한 제144조제2항 관련해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제1항에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해서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는 거니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있으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가능합니다마는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에서 문화의 집이고 문화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 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문화의 집의 구체적인 상위법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맞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적용범위에 문화의 집에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제12조에 설립과 운영에 보면 이 법을 적용하는 게 다 적용하는 거예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여기에도 조례로 정한다는 사항은 없는 거거든요.

진의범위원

이 부분은 해석상의 문제도 있고, 적용의 문제가 있는데...

이창환위원장

제가 질의답변 하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진의범위원

발언권 줬잖아요.

이창환위원장

제가 언제 줬어요. 죄송하지만 진의범 위원님 제가 발언 중이니까 하지 마시라고요. 제12조제2항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적용법이지만 제2항과 관련해서 등이 아니고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등이 있으면 이부분에서 제5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지만 제12조 조항은 등이 포함 돼 있는 게 아니라 박물관에 미술관에 대해서만 조례로 정한다는 사항이거든요.

이창환위원장

제5조의 적용범위에 문화의 집을 왜 명시했을까요? 문화체육과에 유권해석을 받아보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아까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것 아니냐니까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법규상의 해석이라든지 적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따로 이야기해서 추후에 이야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예산심의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진의범위원

여기서 위원장님과 집행부의 얘기가 대립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학체육관하고 문화의 집이 위법부당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이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지금 예산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 수정예산 질의와 관련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 관련돼서 옥련초등학교 트랙교체공사가 1억이 올라와 있어요. 2006년도에 인조잔디 깔 때 저는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했었어요. 여름 되면 냄새 때문에 용담 근처를 가기 어려울 정도여서요. 그래서 좋은 재질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2006년도에 잔디를 깐 것은 확실한 거예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지적한 것이 타당한 거예요. 혈세잖아요. 트랙교체공사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보충설명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운동장에 트랙270M입니다. 2006년 시설건립 시에 기초공사를 해 놓고 우레탄을 깔았던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보니까 일어나고 그래서 제거한 상태입니다. 제가 현장에 7시 정도에 나가봤었는데 30-40명의 지역주민들의 거기에서 걷기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기초공사 된 상태로 있다보니까 바닥이 굉장히 딱딱해요. 전체적으로 걷어낸 게 아니고, 우레탄 부분만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보강공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진의범위원

항상 편리하고 보기 좋은 게 다가 아니에요. 보라매병원을 한번 가서 봤는데 트랙에 흙으로 놔 뒀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요. 선진국보면 인조잔디구장 잘 안 깔아요. 그냥 흙으로 놔두는 데가 많아요. 안타까워서 질의 했습니다.

김성해간사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옥련초등학교 트랙교체공사 예산이 수정발의 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시간이 짧아서 안타까웠어요. 저희들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현장에 가서 보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접 보고, 학교 측의 답변도 들어보고 했어야 예산 심의할 때 더 심도 있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회의 끝나고 점심시간에 가볼 건데,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우레탄 깐 가운데 부분, 270M 부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걷기운동 하시는 분이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주변에 도로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가로등도 있어서 운동하기에 적합합니다.

김성해간사

그럼 아이들이 체육활동하기도 힘들겠네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맨땅이었으면 모르는데 우레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기초공사는 놔둔 상태로 거둬내다 보니까 맨땅보다 못하니까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우레탄 공사를 통해서 완충장치를 해 주길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해간사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국비 내려 왔지요? 당시에 공사 할 때 필요해서 국비를 준 것 아니에요. 2006년도에 공사한 곳 중에 없어진 데가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옥련초등학교 한 군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흙으로 다시 뒤엎기 전에 우리하고 협의했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사전에 협의는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국비지만 구를 통해서 내려갔는데 학교에서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제가 옥련초등학교에서 분명히 들었어요. 교장선생님 혼자 결정했대요. 없애기 전에 상태가 어땠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상태를 확인을 못했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학교관계자도 국가공무원인데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지요. 추경예산에 공공체육시설관리 사무관리비, 타시도 견학 출장회비, 선학체육관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에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관 운영잡비 100만원, 사무실관리용품, 체육관청소용품마루걸레 100만원, 정수기 임대 및 필터교환 3만원씩 10개월 해서 300만원, 네트워크 및 보완장비관련해서 그쪽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 사무용기기에 네트워크 까는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자료복사해서 주세요. 그리고 문화의 집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어린이미술관운영비가 8,000만원 올라왔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전시 기획 및 운영해서 4,000만원씩 2회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전국 최초입니다. 이번에 운영을 해 보니까, 학부모가 배제된 가운데 아동들만 참여를 하거든요.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유사하게 해서 좋은 작품을 유치해서 전시하고자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내역서만 받았어요. 청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결재 받은 계획서 없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심의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문화의 집 행사운영 1,000만원 곱하기 3회 해 놓고 아무 것도 없어요. 이렇게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내용을 알아야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문화의 집 운영계획을 세우면서 기존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결재 한 게 있고, 향후 계획 관련해서는...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문화의 집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현명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는데요. 일단 수정예산은 지난주에 세입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세입에 맞춰서 지난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이 부족해서 세우지 못한 사업과 그동안의 민원이 포함돼서 수정예산안을 올린 것이고요. 문화의 집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자체계획은 심도 있게 실무진들끼리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미술관 같은 것도 하루에 한 5번 20명씩 체험을 시키면서 약 1,900명 정도 이용을 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용인데 자체 계획은 심의 끝나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수정예산안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추가경정예산이란 말이에요.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 왔던 건데 계획서가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송도 1동 민원발급기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송도 1동 민원이 연 평균 700건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건 알고 있어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송도 2동은 구청장님이 동주민센터 순회방문하실 때 주민건의사항도 있었고, 송도 1동에서 모자란다고 요청이 들어 와서 올린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작년 행감 하기 전에 건수가 너무 많아서 민원발급기 해야 된다고 누차 얘기했었어요. 필요한 사항임은 분명한데 이렇게 올려야 되냐고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당초 추경에 올렸었는데 재원관계상 다시 수정안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송도 2동도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송도 2동은 신한은행웰카운티 지점에 있던 것을 옮겨놓고 신한은행에 있던 것을 없앴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추가로 하는 게 몇 대에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송도 1동, 송도보건지소가 개소되면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송도 2동이 아니고 보건지소네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송도 2동은 급한 대로 웰카운티지점에 있던 것을 옮겨놨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와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4년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