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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77회 제2본회의2014-03-28

진의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제17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부결되었고,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 모니터 운영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증진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21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기존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3월 25일에는 연수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발의되었고, 3월 28일 김성해 의원 외 2인 2014회계연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황용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부의장

존경하는 3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1.2동, 동춘1.2.3동으로 지역구가 변경된 황용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6대에 걸쳐 45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에게 정책입안 및 시정요구를 해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을 다루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송도동에서만 최소 300억원 이상의 세입이 있어 인천시 다른 구에 비해 재정이 여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무료급식소 운영예산을 예산이 없어 2014년도 본예산에 7개월 치만 확보하고 이번 추경에 2달 반 그리고 추경수정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예산편성에 있어 어디에 우선권을 두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보니 구청장님의 조급성과 실무자의 의견이 경시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만 해도 새누리당의 6.4 지방선거 공약사항이라는 뉴스가 보도되자 추가경정 수정안을 내면서까지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으로 결정되면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때 편성해도 늦지 않을 것을 왜 지금 이 시점에 100% 전액 구비로 편성해야 합니까? 무상급식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무상급식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벼락을 맞은 것도 아니고 한정된 세원 안에서 무상급식 재원을 조달하려고 하니 학교 보수비, 학생 교구비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의회가 현 집행부에 제안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실시해 예방접종률도 높이고 보건소 본연의 일에 충실하도록 수없이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접종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2의 무상급식처럼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구청장이 문제인가, 아니면 보건소장이 문제인가, 제 의정활동 중 보건소 예방접종을 개선시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남석 구청장님, 길민수 보건소장님, 그동안 옆에서 지켜보는 공무원들도 손사래를 칠 정도로 고집부리고 결국 혈세를 들여 병원에서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최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릴 적 읽어본 동화가 생각납니다. 최고의 실로 짰다는 최고의 옷을 입고 거리행진을 하던 ‘벌거숭이 임금님’ 벗은 몸으로 거리를 행진하는 임금님을 향해 최고의 옷을 입은 멋진 임금님이라고 극찬하며 손뼉을 치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구청장님, 보건소장님, 인플루엔자 병원 예방접종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화 속 옷처럼 느껴지는 것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다시 한번 예산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을 통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엄정한 관리와 집행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지난 8년 동안 구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30만 연수구민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활동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양해진 의원님 외 4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양해진 의원님 외 4인으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부록에 실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주민위원회 황용운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창환 자치도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창환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난 3월 21일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 증진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조례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 증진 조례안은 연수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구민의 인권의식 함양과 인권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권약자 권익증진을 위한 인권증진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들 간의 토론을 통하여 표결로 의결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도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 관련 〔별표〕중 송도2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07 ”을 “연수구 신송로 248”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았을 때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처명 변경과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북한이탈 주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역할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연수구민의 문화예술향유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수구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관리․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들 간의 토론을 통하여 표결로 의결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난 3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 증진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이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7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의회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서 김성해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따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예결위 심사안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결특위 위원장님의 “심사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해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각각 청취하고 수정안과 예결특위 심사안에 대해 한꺼번에 일괄하여 질의 및 토론을 진행 한 후 표결에 부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서는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이 확정 종결 처리되고 의원 발의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예결특위 심사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자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3월 10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심사 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김성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해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 드림스타트사업에 2014년도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의 집을 활성화 시키고 연수구민의 문화향유 및 문화예술교육기회 확대와 연수구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연염료 3강좌, 목공 3강구좌, 음악, 연극 미술 건축 등 장르별 힐링 프로그램 4강좌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 어린이 애니메이션 갤리그래픽 등 어린이미술관 체험 전시회 개최, 연극, 클래식, 콘서트 공연 및 행사개최, 프로그램 및 행사개최에 따른 필요경비 확충이며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및 자원봉사자 인건비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인천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8억을 교부받아 지난 2013년 7월 23일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28일에 공사가 완료된 문화시설입니다.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4번 부결되었고, 문화예산이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현대시설을 갖춘 문화시설이 공실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의 집 리모델링비는 1억 1,800만원이 아닌 18억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자금을 지원한 인천시나 문화체육과나 고작 3년을 운영하고자 추진한 사업은 아닙니다. 18억원의 거액을 투입했을 시에는 최소 십 수 년 이상을 운영하리라 예측을 하였으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기에 추진이 가능했던 사업입니다. 앞으로 2년 뒤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는 무상사용 기간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가능여부와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소송결과에 따른 대안 등 부담이 있다하여 이미 조성 완료된 시설을 소극적으로 운영할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다? 2년 뒤에 발생할 여러 가지 사안에 맞춰 우리 구가 얻어내야 할 기간연장 등 최선의 대안과 아니면 이미 투입된 예산의 보전 등 차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연수구 문화의 집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다수의 적지 않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년 뒤에 있을 여러 가지 사안의 최선의 결실을 맺기 위한 명분축적을 위해서라도 연수구 문화의 집은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사랑받는 시설로 정착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의 집이 현재 조례가 부결되어 운영의 어려움이 있지만 문화의 집 시설만이라도 운영이 되도록 예산이 부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주의장

김성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결위 심사안과 더불어 김성해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및 토론에 대한 의사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따라 질의·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며, 1회의 발언시간은 20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환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정회를 많이 했었는데 정회한 이유가 이번에 문화의 집 예산도 있지만 덮개공원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덮개공원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의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가 없고, 집행부에서 반드시 수정안을 올리게 돼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상정되지 못했음을 본 의원은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수정안은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주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환의원

질의 있습니다. 예결특위 삭감사항을 본회의에서 원상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에 의원발의로 나온 수정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사업예산을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원상회복시키기 위해서 수정안을 발의해야 되는데 이 경우 주의할 사항은 예결특위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당초 예산안을 수정안에 올리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결특위를 삭감사항이 문화의 집을 예를 든 경우 문화의 집 예산을 살리고 싶으면 문화의 집 예산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고 옥련초등학교 예산안을 수정 발의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수정 발의한 내용은 잘못됐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의장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의원

김성해 의원입니다. 문화의 집 예산에 대해 수정안을 한 거지 이창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옥련초등학교 예산은.

이창환의원

제 말 뜻이 뭐냐면 수정안을 발의하려면 문화의 집 예산을 살리고 싶으면 문화의 집 예산을 부활시키기 위해 올리는 게 아니고 그 삭감된 다른 내용인 옥련초등학교에 대한 예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성해의원

옥련초등학교 예산 1억을 합의해서 2,500만원 삭감해서 수정안 발의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창환의원

집행부의 원안에 수정하는 형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정지열의원

김성해 의원님이 수정안을 낸 것은 이인자 의원님이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것을 제안 설명했잖아요. 예결특위에서 올라온 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거예요. 그것은 이의가 없어요.

이창환의원

아닙니다. 의원이 발의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지열의원

예결특위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수정안을 낸 거기 때문에.

이창환의원

예결특위 삭감 사업예산을 본회의에서 의원이 발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중이에요.

정지열의원

의사과장님, 지금 김성해 의원이 수정 발의한 게 절차상 이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수정안 내신 거에 대해 문제는 없고요. 이창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결특위에서 삭감돼서 다시 살리려면 반대로 왔어야 돼요. 이창환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우리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려달라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이창환의원

어쨌든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맞습니다.

정지열의원

그러면 의회사무과에서 왜 그렇게 썼어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올라온 서식은 잘못됐지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류를 받아준 거예요.

정지열의원

김성해 의원님이 수정 발의한 게 이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 제출한 서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취지에는 문제가 없는데 작성한 방식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김성해의원

예결특위에서 의결됐지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완전히 끝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수정안을 발의했던 건데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이창환 의원님이 하는 말씀은 만약에 수정안을 올릴 때 양식을 표기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삭감된 게 6개라면 A,B,C,D가 있습니다. A,B,C,D 삭감된 것 중에서 C,D를 살리려면 A,B 삭감한 것을 표시해야 되는데 지금 C,D 살려야 된다고 표시했거든요. 내용은 맞는데 서식에 잘못 표기한 것을 저희들이 알면서 받아준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창환의원

이 부분들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박기주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른 토론은 미리 신청토록 되어있어 토론의원을 파악한 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세출예산안의 새로운 비용항목을 증액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님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금요예술무대 지역케이블방송 송출료 3,85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동의합니다.

박기주의장

구청장님께서 세출예산의 증액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장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으며, 표결방법은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여덟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럼, 김성해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김성해 의원, 박기주 의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의원,이창환 의원,양해진 의원,황용운 의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네 분, 반대 네 분으로 김성해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의범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황용운 부의장께서도 정회시간에 왜 말을 안 하느냐는 과정이 있었어요. 특히 3억 부분이 대단히 논란이 되었던 겁니다. 뭐냐면 세경에서 요구가 돼서 3억을 확인해 보니까 돔 설계 비용을 긴급하게 요청했던 것들이 그러면서 복잡해졌던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연수1동 주민센터 신축 최종보고회가 10시 30분에 있었는데, 본인하고 양해진 의원이 참여했었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동료 이창환 의원님께서 오셔서 세경이 돔과 관련해서 3억 을 긴급하게 발의 이런 식으로 되니까 협조를 요청하는 거였습니다. 당혹스러웠지만 ‘잘 알았습니다.’ 회의 중이니까 끝나고 같이 검토 모색해 봅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본회의 4시간 전 이야기였습니다. 3억 추가 부분 때문에 정회시간에 논란이 되었던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고요. 1차 추경 수정안 제출 때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부분도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 그런 가운데서 지금까지 정회가 길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이런 과정이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제공됐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 언급이 없으니까 저도 당혹스럽게 동료의원들께서도 당혹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멘트가 집행부가 됐든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주의장

회의진행에 대해 의원간담회를 했는데 이창환 의원님께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결특위에서 다룰 사안인데 절차를 밟지 못하고 본회의까지 왔던 것은 본인도 시인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논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창환 의원이 필요한 사업이라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첫 번째 이게 이창환 의원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주민들 숙원사업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올리려면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없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는 이유가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했지만 상임위나 예결특위를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주의장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심사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의원,양해진 의원,이인자 의원,이창환 의원 거수)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김성해 의원,진의범 의원, 박기주 의원 거수)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네 분, 반대 네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용운부의장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견됐던 게 제가 시의원 나가면 어차피 구의원 사표를 내야 되니까 그때 부담 없이 다시 추경을 내서 하실 모양인데, 지금 반대한 의원이 박기주 의장님, 김성해 의원님,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님이 부결하는데 동의하셨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추가경정이라는 게 굉장히 시급한 사항으로 안을 상정했는데 더구나 선거까지 준비하느라 바쁘신 분들이 특별한 안도 없이 부결시키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견이지요. 사실이란 측면도 있지만 조만간 추경이 다시 한번 서게 된다면 문화의 집을 한 맺힌 문화의 집을 아마 당연히 조례까지 올라오겠지요. 다수당의 힘을 발휘해서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기를 아주 간곡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만에 하나 조만간 추경을 열어서 그렇게 한다면 정말 행정력 낭비고 전형적인 꼼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번 추경까지 멋있게 끝내고 나갈 줄 알았는데 이게 부결된 것을 보니까 다음에 방송을 통해서 보겠지요. 그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지열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박기주의장

정지열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정지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을 심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게 합리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따져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을 심의하면서 과연 우리가 시에서 나온 특별교부금 18억을 투자해 놓고 또 우리가 2억을 얹어서 20억을 투자했는데 그 문화의 집을 과연 놀려야 되는지 지난번 개관식 때 여러분들도 많이 가봤습니다만 주민들도 많이 오셨습니다마는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20억을 투자해 놓고 과연 그 돈을 썩혀야 되는 건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조례도 부결이 되어졌습니다. 부결의 이유를 모르겠어요. 무슨 절차가 뭐가 잘못됐는지 사람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썼다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예산이 있으면 계약직채용에 대한 법령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까 수정발의하신 김성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번이나 부결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연수구민들을 위한 행위인지 우리 연수구민들이 목말라하는 문화욕구 충족을 지켜주려고 하는 건지, 안 지켜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얼마 전에 수인선이 준공되었습니다. 수인선을 우리 정치인들이 한20여년 가까이 정치를 하면서 이용만 해 왔지 실질적으로 수인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우리 연수구민들한테 따뜻하게 해 준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난관 끝에 수인선이 준공됐는데 지금도 인근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앞으로 화물차가 다니면 분진이 생기겠지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그러한 본인들의 어려움 때문에 집회를 갖고 많은 투쟁을 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는 어느 정도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실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우리가 말로만 해 왔던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인근 주민들 특히 아까 세경아파트 주민들이 몇 분 오셨었는데 그분들의 숙원사업이 성취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성의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임시회를 열어서 추경을 다뤘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독감접종 예산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의 집 운영관련 예산이라든가 특히 세경아파트를 비롯한 수인선 인근에 대한 돔 관련된 설계예산이라든가 특히 이번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대학공원 옆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상발언을 한 이유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임시회를 열어주고 특히 본청에서는 조속히 검토해서 새로운 수정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용운부의장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박기주의장

황용운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부의장

이번 추경예산을 저희가 10일 이상을 다뤘습니다. 우선 문화의 집 조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조례는 지금 소송중이에요. 작년 9월부터 소송 중인데 소송중인 부지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하게끔 해라,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법원판결이 나는 즉시 조례를 제정해 주겠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지금 무조건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예산문제는 상임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오늘 수정안 핵심이 뭡니까?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혜롭게 그리고 세경아파트 건이라면 명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것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다음 추경은 누가 봐도 명분이 있어요. 세경 건을 다룰 때 문화의 집 오늘 삭감된 것 살짝 얹혀서 하면 다 똑같은 거 반복된 책임 없지 않습니까? 어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바로 마음이 급하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고위간부들 뭐하십니까? 이 삭감되는 거 물론 의원들이 하겠지만 절실하게 추경안을 다루는 거 누구입니까? 결국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세경,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고 굉장히 애썼던 거예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빠졌기 때문에 비록 추경에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그 마음 간절한 것 살짝 끼워서 추경 다루면 얼마나 낭비적이지 않고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런 혜안을 갖고 일을 했으면 오늘 깔끔하게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세경과 문화의 집까지 했으면 하루면 될 거, 지혜롭게 풀 수 있었던 것을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자기 의사표현 정확히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통과시키고 세경 건 갔었다면 지금까지 논의됐던 게 다시 한번 되풀이 되지 않고 좀 전에 인플루엔자 건 이미 인플루엔자 건은 이번에 다 됐어요. 이번에 문화의 집 말고는 거의 본청에서 요구한대로 다됐는데 문화의 집 때문에 다시 한번 추경이 열린다는 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세경 건으로 문화의 집을 얹어서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느끼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기주의장

김성해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의원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아까 정지열 의원님이 신상발언하신 내용이 맞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번 조례를 심의했었고 올렸었고 발표를 했었고 굉장히 예산 가지고 심도 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간사인 저로서 의원 간에 해결할 일도 많이 했어요. 6대 마치고 7대 의원을 나서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예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당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기 생각에 젖어서 의정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다음에 합시다. 인권조례, 의원행동조례, 문화의 집 조례, 예산 그러면 이미 예산까지 세워서 다해 놨던 문화의 집을 운영 못하면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닌 가요?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회의장에서 반대하는 이름 거명했다고 사석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또 발의한다고 해서 감정 상하지 말고 6대 의원 마무리 잘하고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마무리 되지 못한 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습니다. 6.4지방선거에 우리가 의회에서 1년 동안 독감예방접종을 가까운 병원에서 예방접종해 드리자 했는데 6.4지방선거 모당에서 세 번째 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는 무사히 통과시켜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이 매끄럽지 못한 것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창환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박기주의장

신상발언 기회를 있다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이 부결되었으므로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원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김성해 의원,진의범 의원,박기주 의원 거수)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의원,이인자 의원,양해진 의원,황용운 의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네 분, 반대 네 분으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최종 부결되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회기를 정하여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는데 제안했던 구청장 얘기는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기주의장

기다리세요.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환 의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의정생활 8년 동안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직자들이 수 십 일 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약 일주일동안 예산심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 공직자들이 일주일 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직자들과 의원들이 심의를 한 결과가 당초 예산 전체가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정력 낭비입니까?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는 구청장님이 이런 지시를 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공교롭게도 어떤 당의 의원님 네 분이 전체예산에 대해서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정지열의원

새누리당 때문이고.

이창환의원

발언하는데 조용히 하세요. 저렇게 막무가내식 표현은 얼마 전까지 저 발언한 의원님께서 상임위 존중하자고 저한테 귀가 따갑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정지열의원

거짓말 시키지 말고.

이창환의원

정지열 의원님 조심하세요.
3선이면 3선답게 노세요. 창피한지 아시고 제 발언하는데 하지 마세요.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정말 창피합니다. 대통령이 예산을 올렸는데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부결시킵니까? 이게 바로 이번 6대 의회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주의장

구청장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존경하는 박기주 의장님께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결과 관련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해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간 연수구의회와 우리 구청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다양한 형태의 논란과 토론이 진행됐지만 저는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연수구의 위대한 전진을 함께 만들어 왔다는 데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역대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들이 전개되고 공격적인 형태의 경영이 이루어졌던 저와 함께 한 구청에 대해서 보다 더 예산이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견제하고, 그런 부분에서 과속하지 않도록 진행해 왔던 우리 의회의 역할은 내심 저를 긴장하게 하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현재도 채무를 전혀 지지 않은 상태에서 4년간 약 2,500억 이상의 사업예산을 들였지만 국비와 시비를 적절히 활용해 온 일련의 과정들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의회의 역할을 높이 삽니다. 다만, 오늘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은, 어느 의원님들에 의해서 이것이 거부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예결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렸고, 또 집행부가 제출했던 사안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려 있기 때문에 어느 사안에 대해서 어느 특정 의원께서 반대했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 부의장님 좋은 곳으로 가시면서 제 발언까지 막는 그러한 얘기하지 마십시오.

황용운부의장

간단하게 끝내야지요. 구정질문도 남았잖아요. 핵심적인 얘기만 짧게 하셔야지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어쨌든 의원님이나 저나 30만 연수구민을 보면서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원안에 찬성하셨고, 예결특위에서 결정됐던 사항을 통과했던 내용을 보면 우선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옥련초등학교 지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 배드민턴 체육관 관련 부분도 다 동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과 돌출해서 올라왔던 사안에 대한 이해가 서로 엇갈렸다고 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여러 의원님들이 99% 추경에 담겨졌던 예산은 이미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부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올려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민생과 관련한 예산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리셔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내용들이 빨리 해결돼서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진의범 의원님 순으로 두 분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은 30분을 초과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니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박준성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두원 복지경제국장님은 기획예산실장님에 이어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3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과 공무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의원으로서 모두에게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처음 하는 경험인데 추경예산이 부결되었습니다. 저도 부결에 손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회의 4시간 전에 긴급을 요하는 3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아까 의사진행발언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병합해서 추경에 다시 절차상의 이런 부분들은 치유가 되리라고 봅니다. 3억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깊게 한번 검토해서 살필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이번 예산안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부결에 손을 들었습니다. 몇 가지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여러분께 요구를 드립니다. 계속 논의가 됐었고 제가 제기했던 부분이었는데 현재와 같이 2대 2다 보니까 가부동수니까 부결이 되지요. 이렇게 됐을 때에는 제 상식적으로 볼 때 아까 동수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여러분들 확인하셨지요. 4대 4니까 완전 부결되고 합의점이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본회의장은 그렇다하더라도 상임위에서 2대 2로 부결이 다 됩니다. 그렇다면 수정안이 부결되고 원안이 부결되면 제가 볼 때 국회법을 인용해 볼 때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의해서 캐스팅 보트를 줘서 부결된 것을 그대로 집권상정해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다루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적에 우리 회의의 진행은 제가 볼 때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겠다고 봅니다. 마지막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안전행정부 이런 데다 서면질의를 하십시오. 2년간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으면 집행부는 서면답변서라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예로 4대 때 들어와서 보니까 계수조정 같은 경우 공개를 안 해요. 이것은 대단히 민주주의원칙에 문제가 있어서 5대 때 계속 문제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더 소수였지요. 집행부에서도 안 움직였어요. 지방자치법을 보더라도 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고 비공개할 때에는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이 절차를 다 생략한 겁니다. 전국을 뒤집어 봐도 수많은 의원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이건 아니지요. 하도 안 돼서 5대 때 안전행정부에 질의했던 거 아닙니까? 진의범 의원이 맞다 그거 아닙니까? 그 답변을 받아서 우리 의회는 조금씩 정착돼 가고 있지요. 바로 이런 것들을 집행부도 그렇고 적극적인노력이 필요하겠다, 절실히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답변을 받아서 그래서 진통이 계속 이렇게 온 원인 중에 하나가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서면답변 결과가 없으면 회의규칙을 개정해야지요. 작년 인천의 이혼율을 보니까 7,300명 전국에서 최고랍니다. 부산 다음으로 인구비율로 부산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더 많아요. 원인이 뭔가 보니까 경제사정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나라의 42.6명이 자살합니다. 우리 주위 가운데서 42.6명이 지금도 자살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상황 등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둘러봐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는지 우리가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 대표 발의한 것을 보니까 31건 정도 되더라고요. 구정질문 같은 경우도 55건의 정책제안을 했었는데 31건 많이 정착됐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직도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수구 전 부서를 상대로 한 조직진단, 우리 자체 조직진단을 하되 외부전문가 1인이나 2인 정도 포함을 해서 이런 분들과 같이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6대 의회가 마무리 되는 시점입니다. 4월부터 9월 사이에 이뤄지는 것이 지방선거 후에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위해서도 적절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직진단 결과로서 대단히 논란이 되고 있는 업무분장 등 전반적인 조직 활성화 대책이 나오리라 봅니다.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외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조직도 관련법규에 입각해서 기초행정만을 수행하던 과거 단순·획일적인 조직구조에서 외부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각종 환경 분석 및 정책의 방향성 설계 등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도 변화하고 있고, 또 조직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진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직진단의 중요성 때문에 일부 중앙부처에서는 외부전문가들에 의해 조직진단이 수행되어 왔고, 조직진단 매뉴얼도 제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외부기관에 의뢰한 조직진단의 경우 나름대로 장점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특성 및 조직에 대한 명확한 이해부족으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그 활용도가 다소 미흡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조직진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조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스스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직까지는 유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도 행정역량의 강화와 성과중심의 조직설계를 위해서 연말 조직개편을 대비해 9월~10월 경 환경 분석, 외부사례 분석, 구정목표 전략과제 검토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진단으로 조직관리 역량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의원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구성원들로 분석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볼 적에는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외부 전문가 한 두 명 정도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그 다음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겠다고 보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좀 전에 답변 드렸듯이 외부기관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결과를 볼 때에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의원

우리 네 분만 했을 때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또는 용역기관의 소속근로자 예를 들면 청소, 경비, 주차, 업무보조 노동자들 이런 분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할 의향에 대해서 묻습니다. 참고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례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지를 묻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원

박두원복지정책국장

진의범 의원님이 얘기하신 생활임금제도라는 개념 자체를 정리하는 부분에서도 저희 나름대로 시간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최저생계비 그 이상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생활임금제도의 개념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최저 임금을 받는 그런 근로자는 조사된 게 없습니다. 다만 청소용역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조사가 덜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자 그대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임금제도이기 때문에 진의범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감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어떤 생존 환경이라든지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만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다고 봅니다. 조례도 발의해서 다음 회기 때 다루겠습니다만 부천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더라고요. 또 단체장님들의 의지더라고요. 성북구의 사례를 보니까 최저생계비라는 것은 제가 90년도에 노동현장에서 위원장할 때 계속 정부 측에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살아가는데 있어서 최저생계비란 것이 그것도 못되게 가서 밥 한 끼 먹기 어려운 정도로 최저생계비 노동자들에게 만들어서 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올해 168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최저생계비를 넘어갔으니까 ‘됐습니다’ 가 아니라 최소한 집행부나 연수구부터 주변의 이런 부분들이 생활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하나 꾸려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를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도 마련해 나가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먹먹하게 했던 자살한 ‘세 모녀’ 이 뉴스 보면서 모두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런데 있어요. 팔을 다쳐서 식당일을 못나가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25일자 사설을 보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분들이 238만명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수구에도 없지 않을 거란 얘기지요. 사각지대에 있는 선택적 복지 뒤편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우리 구부터 만들어 나가면서 그들에게 그나마 마지막 동아줄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제공해 나가자 우리 연수구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자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력 없는 성인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본다든지 결국은 벼랑 끝에 서있는 노동자들에게 또는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좋은 제안들이 나와서 우리 연수구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전국에 238만명이 있다는데 우리 연수구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가 33만명이라니까 분명히 인천에도 꽤 있을 거예요. 조례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 바람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본소득 보장제도가 우리 연수구에서도 논의가 한번 활발히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누구든지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대등하게 존엄한 주체인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우리 연수구에 다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실질적 민주주의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사회안전망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살한 세 모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연수구에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노력할 수 있는 의회가 또는 우리 집행부가 해서 생활임금부터 하나 더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책들을 제안하셔서 대책마련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본소득 먼 이야기지요. 저는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예로 우리가 3천억 이상의 예산을 써요. 전국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인구가 3만인데 우리보다도 3천억 이상의 예산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에 30-40% 쓰니까 900억에서 1,000억을 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사람 앞에 결국은 매달 30만원, 40만원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있다는 거예요. 생활임금부터 시작해서 연수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조례라든지 입법화하는 것들을 개발해서 많이 이뤄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우리 연수구에서는 세 모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는 우리 연수구 그래서 서로 사랑과 정의로움, 평화, 살맛나는 공동체가 우리 연수구에 있다, 여기서 싹 틔워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의원

30만 구민여러분과 가정 위에 신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기획예산실장님, 복지정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의 건을 끝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일 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