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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11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0-08

이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연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먼저 저에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 번 더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거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금번 제1차 본회의시 보고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난 후 정회 동안에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추가 질의가 있으신 부서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겸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은 8억6,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으로서 문제점은 특별교부세 및 도비보조 내시된 사업에 대한 사업대상지 선정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판단되고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확보 계획을 사전 충분히 검토 후 사업실시 여부를 결정 추진하여 사업이 장기화되지 않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로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8억6천6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조서는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이유는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으로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로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이 205억600만원으로서 1회 추경대비 3억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도 동일합니다. 19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5억658만3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3억1,8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수익적 수입으로 과태료수입 28,500천원, 자산매각비 240,000천원이 편성되었고, 자본적 수입으로는 신규급수전시설분담금 수입 50,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로는 누수수선비 246,340천원, 연구용역비 30,500천원 및 도수신고자보상금 1,000천원, 민간검침지원비 15,660천원이 편성되었고, 자본적 지출로는 상수도사용료 프로그램 써브 25,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로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799,77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주요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47,300천원이고 자본적 수입으로는 원인자부담금 474,038천원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공기업전출금 100,00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로는 펌프장 및 하수처리장 운영경비 등 202,698천원이 편성되었고, 자본적 지출로서는 신현지구 하수박스 정비공사 800,000천원, 장승포 호안도로 측구정비 10,000천원 및 오비 신우마리나아파트 주변정비 15,000천원, 자산취득비 1,64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학산마을 하수도 정비 100,000천원이 일반회계로 계상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추가 질의가 있는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공보감사담당, 관광과 이렇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옥포 기념공원 관련하여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7년도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적사항 중에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 만전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 지적을 보면 공중화장실 야간 단수로 인한 주민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수도꼭지부터 시작해서 급수단절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답변에 보면 누수가 많이 생겨서 탐사도 하고 해서 조치를 취했는데 근본적으로 관로가 노후되어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2회 추경에 5천만원을 우리시에 건의해서 반영키로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이번에 편성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되었는지 아니면 요구를 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오기 전에 질문이 있으리라 생각되어 사전 설명을 들어보니까 공단에서는 감사 결과를 제출하고 하고 우리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 관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요구한 날짜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요구를 하였는데 지금 현재의 관로가 아주 오래전에 매설된 관로가 되어가지고 중간에 누수를 탐지해서 부분 보수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 시기가 늦어져서 문화체육과에서 조사를 하다가 결론을 내리기를 이번 추경에 요구하면 시간이 촉박해서 2회 추경에 요구한 것을 안받아드린 것이 아니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가급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시기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 말 정도 되어야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민원들이 많이 생긴 일이라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담당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관로가 큰 것도 아니고 25미리 관로인 모양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기가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니까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면 공사 조치가 바로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강연기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공보감사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설명이 부족한 모양인데 하고자 하는 위치를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 사 진 제 시 ) 보시다시피 이것은 고현 보건소위 육교에서 저쪽 중곡동 육교 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문화예술회관 조형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빨간선 위에 다 설치를 하려고 하고 반대쪽은 있습니다. 이것은 육교의 주변으로 해서 수협 쪽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2차선이 중곡동에서 가고 수협 쪽에서 나오는 이쪽 선하고 기존 국도하고 넓은 구간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너머 다리까지 여기에 육교이고 이쪽 부분에 하려고 하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우회전하여 나가면 보이는 이 구간에 여기가 우선적으로 보건소까지 설치가 되어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예산계에 해달라 하여 7,6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동안 어두웠느냐 도로라는 것이 양쪽으로 사실상 도시권역에 가로등이 있는 것이 원칙인데 왜 안 넣었느냐 그런데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다면 한시지탄이고 지나간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근도 그런가 하고 통영을 가보니까 무전동이나 저쪽에 전부 양방향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도 7,600만원 예산으로 찾아다니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국도14호선 주변으로 양방향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안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다른데 보면 시내도로는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국도는 왜 안되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옥포에 매립지에서 옥포 중앙 덕포 나오는 큰 도로라든지 이쪽으로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국도 쪽은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거기 육교 밑의 양쪽으로 법면이 있고 휀스가 있는데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하면 보도가 두명이 같이 들어가면 가득찰 정도로 1.5미터 안될 것인데 가로등을 설치를 한다면 어디에 설치를 할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이쪽에 수협에서 중곡동 육교 쪽으로 나오는 여기인데 그것은 휀스가 되어 있는 이쪽에 하려고 하고 이쪽의 시외버스주차장 쪽으로 가는 국도 가로변에 화단을 조성해 놓은 곳은 두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기존 있는데 왜 2개만 세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거기 가로등을 설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까?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지난 추석 때 사고가 났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앙고등학교부터 중학교, 초등학교 때문으로 해서 아파트가 수월 쪽에 많이 있음으로 해서 학생들 통행량이 많습니다.

한기수위원

중앙중학교, 중앙초등학교 아이들이 다 중곡동 아이들인데 그쪽으로 갈 이유가 없지요?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시외버스주차장으로 가려면 그쪽으로 나와서 타고 갑니다.

이행규위원

한기수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자면 어제 유심히 봤는데 중간에 설치하려고 하면 휀스 위쪽으로 해서 설치하지 않으면 보도 폭이 1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그 설치한다고 보도를 어지럽히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방향으로 더 가면 일부 보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설치를 해야 한다고 봐지면 거기도 보도가 좁아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보도를 점유해서 하면 보도 자체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고려아파트 쪽은 화단이 되어 있어서 되어 있고 반대쪽은 안되어 있는데 인도하고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앞전에 예비 심사할 때 물론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필요가 없다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단지 없는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가 결정될 때 먼저 되어야할 부분하고 조금 점차적으로 뒤에 해도 괜찮을 사업들 하고 구분을 해봤을 때 그것도 4차선이라고 해고 국도이고 국도도 그 옆이 해안변이어서 이용객이 걸어 다니는 차량이면 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당분간 시기를 미루면 안되겠나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그 뒤에 담당자 얘기를 들으니까 접촉사고 내지는 그 부위가 어두우면서 우범지역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것으로 지금 수요가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는 차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특히 여학생들이 공부한 뒤 집에 귀가하는 과정이라면 충분히 위원들이 납득을 했을 것인데 거제대교에서부터 고현 옥포 장승포까지 4차선인데 굳이 왜 거기만 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로서 보충설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4차선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고 도 이쪽에 어둡게 해도 이런 맥락에서 검토할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4차선의 양방향으로 가로등을 설치할 것 같으면 사업계획을 면밀히 하여 세우라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맥락에서 빨리 해야 한다니까 우리 위원들이 참조를 하실 것이라 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연기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담당관님 우리 위원들의 얘기를 잘 듣고 나중에 공사가 진행되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돈이 얼마 듭니까?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약 5천만원으로 실제 예산회계법상하고 예산지침을 보면 기본요율이 2.7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기존 건물 리모델링하는데 약 20억원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비용을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행규위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다 합치면 약 4%정도 되지요?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기본설계가 1.2%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 자료조사를 예산지침상 나와 있는 것과 틀린 것이 그것은 기초자료 조사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을 내어놓기 위해서는 기본 해야 할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용역하고 틀린 것이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비교 분석하여 조사를 해야 하고 과업 수행량이나 이런 부분을 모두 분석을 해내어서 기본설계를 하면 이 정도의 비용은 들어야만 된다 라는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앞전에는 왜 3천만원을 올렸습니까?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3천만원 올린 것은 실시설계비를 시설비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것을 가지고는 기본용역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함과 동시에 2천만원 더 계상해서 5천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예산 2천만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영어마을이 우리시에 있어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논란입니다. 파주에 갔을 때는 우리와 안맞다고 하여 수면 하에 갔는데 황과장이 벤치마킹을 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형의 영어마을을 구축해보자 하여 의욕적으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과정에 또 우리 이상문 산건위원장이 나름대로 조사를 하여 여러 가지 혼선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영어마을을 구축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 합니다. 이 예산 2천만원 올리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영어마을 해야 하나 안해야 하나 이런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산건위원장께서 자료조사를 하여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간담회시 보고할 때 원어민 강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였고 그리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시가 김해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 파견시켜서 하는 예산이 연 23억원 정도 매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관을 동시에 2개를 시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선 지금 현재 매년 20억원씩 투입을 한다면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사실 그것은 원어민 교사를 학교에 배치를 하는 것은 정말 돈만 있으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문위원

김해시가 20억원이라고 왜 거제시가 20억원입니까? 김해하고 거제의 인구차이나 있는데 김해는 45만인데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김해시가 20억원이면 우리는 10억원입니다. 별도로 우리 계획에 따라서 5억원을 쓸 수 있고 3억원을 쓸 수 있고 그것가지고 원어민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사정상 그렇게 하려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포시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연 8억원을 쓴다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교육위원회에 받아서 그것을 다시 교육청에 교부를 해서 약 8억원정도 원어민 교사하고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운영 하는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은 다 안 되었는데 각 지역마다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언론이라든지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구분은 부정적인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숙박형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파주시나 경기도 안산의 숙박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원이나 전주 기초 지자체에서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정말 긍정적인 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2005년 10월17일부터 11월12일까지 서울시하고 헤럴드미디어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하여 세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하였는데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에서 긍정적이다 라고 한 것이 총 조사에 의해서 1,070명이 했습니다. 나누어준 자료를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91.5%가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고 교육효과에 대해서 1,021명을 가지고 조사를 하였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87.3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력 향상도에서는 68.1%로 이것은 제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영어회화능력을 배양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4년 동안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회화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한 달도 할 수 있고 몇 개월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짧은 기간에 체험을 해서 하는 것이 회화력을 유창하게 배양시키려는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외국에 나갔을 때 갑자기 배가 아프다 약국에 가서 직접 약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기본 적인 생활영어를 배양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학생들만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체험을 하고 외국에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님이 시장되기 이전의 시민들하고의 약속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속한 사항이고 또 그것이 필요치 않으면 시장 공약사업이 아니고 어떠한 사항이라도 배제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분석하고 하려고 하는 모든 사업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꼭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계속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창성위원

숙박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장소는 덕포 초등학교를 예정해놓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다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협약서도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스를 10개정도 교실별로 설치하여 거기에 들어가면 실제 현장하고 비행기 안이면 그대로의 상황을 만들어서 비행기 탄 그 순간부터 체험할 수 있는 것과 외국에 어느 나라에도 내리면 거기에서 식당이든 약국이든 돈을 주고 직접 물건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 것입니다. 주가 체험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창성위원

이용자가 자유의사에 의해서 일정대로 하지 않고 임의대로 접근해서 그런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까?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코스를 연결시켜서 교육과정을 연결을 시켜서 합니다.

김창성위원

프로그램 과정을 접근하는 것이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임의대로는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사들이 인도를 하는 과정을 가지고 체험실 안에 들어가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창성위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완전히 돌때까지 숙박없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건물하나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상문위원

통학형이고 일주일을 학교 안 가고 영어마을에 가는 것을 학교에서 수업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정규과정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창성위원

원거리지역은 상당히 불편하겠네요.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학교에서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버스를 학교별로 신청을 받고.

이상문위원

거제 중고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것은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이상문위원

한주동안 통학형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한 기수별 받는 선을 한 1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돈을 많이 맞추어 놓았습니다. 연간운영비 5억원 내외 해놓은 것은 순 거짓말입니다. 지금 9명 해놓은 데가 8억5천만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가. 거제시는 12명 할 것으로 했는데 9명하는데 왜 8억5천만원이 들고 12명 하는데 5억원이 듭니까? 연간 운영비 10억원입니다. 20년만 운영해도 200억원짜리 공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20억원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주 경기 수원하고 서울 노원, 안산 저희가 갔다 온 데 운영비를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전주가 4억원 정도, 경기수원 영어마을이 6억원,

이행규위원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학생수에 비하면 중3학 한 학년만 한다고 해도. 3천명되는데 3천명을 다 수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간.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주 100명정도 거쳐서 나가면 그리고 별도의 운영 프로그램을 시간외에 실제 학원이나 이런데 가정 형평상 못가는 사람들은.

이행규위원

한번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최소 하려면 7,8번 이상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한번을 거쳐도 이 부분 기본적인 사항은 체험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설문조사나.

이상문위원

이대로 하면 한 학년 아이들이 체험관을 전부 다 간다고 했을 때 두 번을 못갑니다. 1년에 한 학년 얘들이 3,500명이니가 한번 반밖에 못갑니다. 모든 주에 아이들 다 받는다고 해도 방학 빼면 한 학년이 한번밖에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면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이면 6학년 그 한번하고 끝입니다. 안 그러면 주말 반에 잠시 듣는 것 외에는.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여성단체나 젊은 층 여론을 들어보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조속히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물론 시민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가서 여론을 들어보시면 그렇게 느낍니다.

이상문위원

이 돈을 가지고 학교에 5억원을 쓰든 10억원을 쓰든 이 돈을 여기다 쏟는 것 하고 원어민 강사를 쓰는 것하고 그 효과에 대하여 짐작해보면 그 효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중요한 것은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인데 이 용역 안에 구체적인 것이 나옵니까?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과업지시를 할 때 그런 내용은 들어갑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이상문위원의 얘기대로 한 사람이 1년에 한번 밖에 혜택이 없다고 하면 그럴 때 어떤 것이 확실히 나와야 이해가 되는데 이번 용역 안에 다 나온다 이 말이네요?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과업지시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넣겠습니다.

김창성위원

통계자료를 보면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2005년 10월17일에서 11월12일까지 보름간 계속되었는데 4차의 정규과정을 하여 1,160명 대상으로 하였거든요. 바로 밑에 2005년 하반기 설문조사 결과에 그러면 시점 차이가 교육을 받은 시점하고 설문조사를 하는 시점하고 아주 근접하고 있습니다. 당장 교육을 받고 아, 그때는 그런 생각을 갖지요. 그런데 이 시점 지나면 믿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을 교육받고 그대로 기억을 하고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창성위원

교육은 피교육자 입장에서 보면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특성이 많이 개입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성과가 높은 것이지 거기에 이 사업의 실패요인이 엄청나게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1년에 운영비가 5억원까지 안 들어간다고 해도 시설비는 내버려두고. 이런 재원을 계속해서 우리가 충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하고 실패로 판명이 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 파주를 제외한 모든 영어마을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김창성위원

지금 사업이 시행된 것은 어느정도 되었느냐 경과 기간이.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보통 조사한데는 3.4년 정도이고.

김창성위원

지금 용역을 만약에 의뢰를 했을 때 이 용역이 중립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용역인지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결국 사업을 스톱시켜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지.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용역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주민 의견수렴의 과정을.

김창성위원

주민 요구만이 아니고 이 사업이 정말 실패할 것인지, 말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용역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과업지시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김창성위원

지금 현재 3천만원 가지고 안 됩니까?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된다, 안된다는 설명하기 전에 예산 반영 비율이 그 정도가 최소 반영요율입니다. 반영을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용역하여 입찰을 할 때 어느 선에서 다운이 될 수 있지만 최소의 예산은 확보되어야만 저희들이 일단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연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도장포 바람의 언덕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용역비라고 수정해서 올렸는데 지금 도장포도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으로 되어 있고 상위법이 있어서 다루기 힘든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풀 한포기 심으려고 해도 한려국립공원법에 저촉되어서 어려운데 더군다나 화장실을 지으려면 도시공원법에 계획이 들어가서야 하는데 한 예로 능포 양지암도 도시공원법이 되어서 당초에 기본계획에 시설물은 안 들어가서 못하고 있고 옥포중앙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법을 알고 용역을 의뢰를 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이 관계는 도장포 바람의 언덕이 근간에 알려져서 30만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지만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다른 지역 같으면 계획에 의해서 화장실 신축을 할 수도 있지만 국립공원 구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공원계획법 용역을 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9월달에 환경부를 방문하여 심도있게 의논을 하였습니다. 물론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일단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거제시를 보고 얘기를 하니까 공원계획변경 관계를 말씀드렸고 공원계획 변경 승인이 나면 환경부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1,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확답을 문서로 받았습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저희들이 올라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문서로 주고받아야지, 법 자체가 강한 법이기 때문에.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어렵습니다만 다대의 공중화장실 관계도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공원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추진하였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가 과업 지시할 때 용역을 주더라도 고정식으로 합니까? 이동식으로 합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고정식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수세식으로 할 것입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수세식 같으면 여러 가지 물이라든지 검토가 다 되어야 하는데 괜히 용역만 해서 안될 경우 공문도 받아놓지 않고.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그 관계는 행정적인 사전 절차인데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강력하게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같은 시 안에서도 공원에 가면 공중화장실이 수세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지를 하고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그 법 때문에 못합니다.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도시공원법은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 공원계획 변경의 이런 것 작은 부분은 충분히 환경부의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사항을 우리 쪽에는 녹지과에서 주로 브레이크 거는데 이것은 녹지과하고 해당이 안 될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도장포는 2종 어항이기 때문에 토지 매립부분도 도 소관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고 행정적인 절차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무튼 그렇게 된 사례를 문화체육과나 청소과에다 같은 공원법인데 되거든 제시를 해 주세요. 민원사항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저희들 다대공중화장실 신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하고 도시계획구역하고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립공원구역 내 화장실 관계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여기에 조각품을 갔다 놓든지 큰 돌을 갔다 놓든지 하는 것도 별도 용역을 해야 합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시설 관계는 미세한 부분까지 국립공원관계 법령이 까다롭기 때문에. 조각품이라든지 전체적인 큰 구조 관계는 승인을 다 받아야 합니다.

이상문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것 까지 받는 것이 좋다면 이것도 조형물 다섯 여섯가지 정도는 같이 받으세요. 거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손 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조형물 한 다섯 여섯가지 설치한 장소를 계획을 제출해 놓으면 다음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3개 공자로 가져 다 놓을 테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그 밑의 주유소가서 화장실을 지금까지 이용하였는데 법에 의해서 잘못하다가는.

강연기위원장

화장실 계획을 몇 개정도 할 것입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15개 정도할 것입니다.

강연기위원장

도장포 매립한 곳 계단 올라가는.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계단 약간 못 미쳐서 물양장 만들어 놓은 그쪽에

강연기위원장

주유소 있는데서 들어가는 그쪽은.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저희들이 신경을 거기가지 못쓰고 물양장 그쪽에

강연기위원장

전망대 있는 그 쪽에도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저희들 국립공원구역 내 화장실이 필요한 것이 도장포 뿐 만 아니고 홍포에도 필요하고 부지를 물색하기 어렵습니다. 공원계획 변경 신청하려면 부지가 확정된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부지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마다 화장실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장

이상문위원이 말한 것처럼 도장포 바람의 언덕 있는 그 임야를 거의 용역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어차피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전망대 부분도 위치만 부지만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하여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화장실 디자인도 바람의 언덕처럼 잘 되어야 합니다.

강연기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11억7천6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