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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112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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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연도별 투자유치 계획 수립,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및 지원,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행정 협조 및 보조금 지급 등 기업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연도별 투자유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투자유치 진흥기금 출연 및 사용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및 지원으로서 민원처리특례 지방채 감면, 금융지원,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외국인투자환경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9조에서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으로서 국내기업 투자촉진 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수도권 및 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제조업 창업에 대한 투자지원 특례를 규정하고 안 제23조에서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 24조에서 대규모 투자기업의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5조 및 26조에서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보조한 기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 튜자유치 성공에 따른 포상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외국인 투자촉진법 경상남도의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26일부터 7월18일까지 있었으나 별도 특별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조치 및 규제심사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난 8월17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처음 시행되는 조례안이므로 조항별 설명을 주요한 것들만 추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133페이지. 목적은 생략을 하고 제2조 정의 외국인투자하는 이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나오는 용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가는 투자하는 사람이고 투자기업도 생략하고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이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서 나오는 환경이라고 하는 주변 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교나 병원같은 사항,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전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규칙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 포함시켜서 하면 좋겠다고 하여 그 의견을 검토를 해보니까 온당하다고 하여 전부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포함된 조항부터 먼저 짚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2조 5호, 6호, 7호, 8호, 9호 134페이지에 10호부터 14호까지이고 136페이지. 7조 3항을 이번에 포함시켰습니다. 137페이지. 13조 입지보조금의 2항을 조례에 포함시켰습니다. 138페이지. 14조 2항, 3항 그리고 15조 2항, 3항, 4항을 규칙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조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139페이지. 16조 2항, 17조 2항, 19조 2항, 140페이지. 19조 3항, 21조 2항, 3항, 22조 1항, 2항 141페이지. 26조 1항 부분이 조례로 포함되었고 142페이지. 27조 2항, 3항이 규칙으로 정할 것으로 조례로 옮겼습니다. 133페이지. 다시 설명을 드리면 5호 입지보조금 관내의 제조업 보조기술 수반산업, 산업지원서비스, 물류연구개발 또는 관광업 등 공장시설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즉각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 가격 일부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입지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여기 분야에 보면 관광업이나 연구개발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외국인투자자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거기에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여기에는 국내기업만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이고 외국인기업은 연구개발 관광만 허용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도내 업체는 연구개발 관업의 지원은 없다 이 말입니까?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관광 부분만 그렇습니다. 이 전체의 조례 흐름상 보면 외국인 투자하는데는 외국인 투자정부, 외국인 투자지역 아니면 이런 혜택을 못 봅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하는데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국내기업도 창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조금을 받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에 그것이 지정된 그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저번에 회의를 하는 것을 보고하니까 대우나 삼성에서 협력업체가 나와서 바깥에 창업을 하면 바로 이런 보조금을 받느냐 그것은 그 당시 설명이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수도권 이전하는 업체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조항이 있고 고용보조금은 공장, 물류 , 연구시설이 신설 증설됨에 따라서 또 채용인원에 대한 보조금이 되는데 교육훈련보조금은 인원의 증가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 부분이 되겠고 시설보조금은 공장 시설 등에 대해서 신설, 증설 될 때 주는 사항이고 이전보조금은 경상남도 외의 소재지에서 공장이 이전해서 올 때 하는 사항이고 이전해 오는 사항도 국내기업 투자촉진지역으로 그 지구가 지정된 장소로 이전되었을 때이지 그 외의 지역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본점이 거제시 관내로 왔을 때는 그것은 지원 대상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장시설, 물류신설, 연구시설 공장 시설의 신설, 증설하는 부분의 내용은 간단한 용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인원은 10명입니다.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고 관계공무원하고 시의회 의원, 135페이지.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 경제, 법계에 있는 분들을 구성을 하는 것이고 임기는 저번 당초 조례안 할 때는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은 시행할 때 여러사람 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2년으로 바꾸었습니다. 위원회 기능을 보면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사항도 있고 여기에 중요사항이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먼저 걸러서 도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 부분은 생략하고 투자유치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지금까지는 투자유치업무가 생기는대로 해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인 계획은 연초에 위원회에서 걸러서 계획한대로 계획서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제7조 투자유치진흥기금관계로서 이 기금 운영은 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투자유치 진흥기금에 저희들 시에서 40%를 60대 4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도 6대 4입니다. 어떤 기업에 지원이 되면 도의 투자유치진흥기금을 가지고 외국인이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국내기업 투자촉진지역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선지원을 합니다. 절차를 거쳐서 하고 나면 시가 40%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금출연이라고 하는 것이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으면 출연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그렇죠.

이상문위원장

도에서 거제시 기금 출연분을 포함해서 기업체 지원이 되고 나면 거제시 분담금을 기금으로 그때그때 낸다는 것입니까?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지금까지 도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도 부담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투자지역도 없고 국내기업 투자촉진지역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없는 것은 부담을 안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도 추측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우리가 그 지역이 투자촉진지역이나 외국인 투자지구가 정해져 있으면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투자유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나올 것입니다. 그때는 미리 예산에 잡아 두어 위에서 출연하라 하면.

이상문위원장

예산은 수립을 해놓았다가 케이스가 발생해서 지원을 받으면 우리 예산에서 도에 넣어준다는 것입니까?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2항 용도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6페이지. 3항에 보면 제 2항 4호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절차에 대한 사항 이 부분은 투자금액이 50억원이상 되면서 상시고용인이 10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은 도내에서 조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융자를 준다, 여기 융자하는 금액을 보면 3항에 융자한도는 공장매입 부지매입 금액의 100분의50인데 이 금액의 한도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하는 사항은 어제 물어보니까 최고 지원을 하는 것이 150억원까지 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상문위원장

이것이 모든 지원사업을 다 합쳐서 150억원입니까?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한 업체에 최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이상문위원장

한 업체에 여러 가지 종류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전부 합쳐서

한기수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도내에 지금 저희들이 거기까지 파악을 못한 것이 어디에 그렇게 주었느냐 지역 자체부터 지정이 되었느냐, 아니냐 그것도 틀리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지역이 우리 도내 몇 군데 있느냐 물으니까 도내 4군데 있습니다. 단지형으로 사천진사 일반산업단지 이것이 외국인 투자지역이고 개별지역으로 해서 사천에 한 곳이 있고 양산에 두 곳이 있고 국내 투자지역은 우리 도내에 4군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13군데 있었는데 만료가 되고 4군데인데 그중에서 최고를 지원하는 한도를 150억원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문위원장

135페이지를 보시면 2항 1호에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라는 것은 이 기업에 줄 돈이 아니고 지구지정을 할 때 거제시에서 소요되는 돈을 받아 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우리 용지매입을 하는 주체가 우리 투자기업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2항1호.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이번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기업체에도 주고 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2호에도 보면.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지원은 기업체가 직접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일관성이 있습니까? 지구를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담당계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1호, 2호의 경우는 지금까지 사례는 없었는데 이런 사례가 있으면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구 지정을 하든지.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세부적인 사항이 다음 조에서 나옵니다. 136페이지. 민원처리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서 일반방식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고 제9조에 외국인투자지원 범위는 여기에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 대 주주인 경우 이런 사항들을 보면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 이를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세제혜택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해서 줄 수 있다는 그런 사항도 나옵니다. 도 조례 규칙에도 이런 사항이 나오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되는 외국인 투자요건은 아래 조건에 의한다, 그런 내용인데 1호에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해서 고도기술 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사업이 나오는데 특례제한법을 보니까 산업지원서비스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 지원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향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이고 고도의 기술수반사업은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촉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한다 입니다. 2호의 기계 이것은 외국인투자지역에 지정된 지역에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를 설명합니다. 기계, 자동차, 항공, 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할 때 이것도 어떤 사항인가 하면 정하는 것도 지원을 할 때마다 정한다 정해놓고 있지 않고 누가 와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금방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이런 경우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에 1호 및 2호 이외의 산업으로 외국인투자가 1천만불 100억정도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37페이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달러 이상으로서 영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 3항 제2의 2호인데 이 사항은 이런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할 때 투자한다는 내용이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시설회의 등입니다. 이 조문에 속하는 사항이. 5호 영 25조 3항3호 목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화물터미널의 공동 집배송센타, 항만물류, 항공물류 사회간접시설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호에서 말하는 25조 3항4호는 연구시설로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외국인이 와서 투자를 하였을 때 다른 지역에는 조그마한 메리트가 있는데 근거도 있고 지원도 있는데 ‘거제는 없네’ 하면 관광개발할 지역에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이 조례에서 만들어주는 사항입니다. 3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 금액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고 제10조는 지방세 감면조항으로서 이것은 법 제9조를 보면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한다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나옵니다. 국세뿐만 아니고 지방세도 감면조항에 적용된다. 금융지원 부분은 법 3조 2항에서 외국인투자의 보호등 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하고 같은 동일한 법을 적용한다, 그런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항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특별한 외국인이라고 하여 제한을 두는 사항없이 일반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용한다 이고 지금부터 나오는 사항이 보조금 하나 하나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입지보조금입니다. 1항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자기가 실수요자한테 주는데 그 금액은 여기서 보면 상한이 없고 2항에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의 보증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와 분양계약서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대해서 지원하되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분양가 금액에 비해서 다른 것하고 달리 상한가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이렇게 지원이 되려면 사업을 10년간 영위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 고용보조금으로서 법 14조4항의 기준에 의해서 고용보조금을 준다, 이런 사항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 조례로 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고 1,2,3항의 내용을 보면 2억원의 한도 내에서 고용보조금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을 받으면 3년 이상의 고용은 유지해야 한다. 제15조에 교육훈련보조금입니다. 이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2항에서 20인 이상의 신규로 고용해서 훈련하는 경우에 6개월 범위 안에서 1인당 10만원하여 50만원 이하로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최고 한도가 2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근로자 지급훈련 개발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것이고 139페이지. 시설보조금은 외국인이 투자하여 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 금액의 100분의2를 지원하는데 이것도 한도는 2억원까지입니다. 제17조는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그 부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2항 1호에 보면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외국인 학교를 짓게 되면 거기 건립시설에 대한 비용을 50% 부담한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보조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2호는 이 사항은 영2조5항 제2호부터 5호까지 하는 내용은 의료법에 의한 병원, 약사법에 의한 약국, 주택 이런 것을 짓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0페이지. 4장 국내기업 투자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공장 제조업 부분만 해당되는 것으로 외국인기업에 투자유치하는 것은 서비스업, 관광이 속해 있는데 여기는 국내 투자유치하는데는 공장 제조업이 있습니다. 제18조에서 시장은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도에서 절차 신청하는 것이 지정조건을 보니까 지방산단이나 농공단지 분양실적이 70% 이하되어 있는 지역이고 기타 분양 면적이 1만㎡ 이상 그 절차는 시장이 도지사한테 신청하면 도에서 투자유치위원회에 심의를 하여 도지사가 공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어떤 업체가 각종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 지정된 지역에 입주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 국내기업 지원사항인데 외국인투자하는 거기에 지원되는 것 중에서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지원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같이 지원됩니다. 입지보조금이 단지 2억원까지 밖에 안 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제19조 3항을 보면 시장은 앞에 입지보조금뿐 만 아니고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한다, 각각 2억원 이하다. 외국인 투자할 때는 입지보조금은 제한이 없었는데 2항을 보면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원되는 수준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20조 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서울이나 인근 경기도 지역에 3년에 한번씩 어떤 업체가 지방으로 이전을 할 때 국가에서도 지원을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은 50억원 이내의 보조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하고 관계없이 우리 관내 주로 보면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21조 도외의 기업에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인데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로서 전라도에 있는 회사가 장목에 입주를 했다고 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구가 지정된 지역에 오거나 본점이 관내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이전보조금을 준다는 그런 것입니다. 최고 2억원 이내에 보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22조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특례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입주하면 국비가 얼마 나가는데 지방비는 얼마 부담하라는 케이스마다 매년 달라지는 사항인데 올 2008년도 기준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시군비를 부담하여 예산을 책정하겠다 위에서 지원하면서 이렇게 분담하라고 하면 지금까지 해왔지만 조례에 명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제5장 보칙 사항입니다. 제23조에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사항에 대해서 시장은 그에 따라서 분담을 해야 한다, 2항 가운데 보면 일부 분담기준액이 결성된 것이 60대 40이 되겠습니다. 3항을 보면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분담금 규모를 미리 예측해서 계상을 하여야 한다 인데 저희들 판단은 조례는 있어도 우리 지역 내에 투자유치 지구나 지정이 없으면 이 예산을 올려 놓아봤자 쓸데없는 돈이 된다,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따라서 투자하겠다는 것이 나서고 하면 지구를 지정하고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면 될 사항입니다. 제24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같은 투자를 한다는 내용 중에서 특히 외국기업에 투자하는데 3천억원 이상 3억달라 이상 투자를 하거나 1일 상시 고용인원이 1,500명 이상되고 국내기업으로서 500억원 이상, 1일 상시고용인원이 300인 이상되는 경우에 아까 말한 외국인 투자지원이나 국내기업 투자촉진지역 내에 투자할 경우에 이런 경우는 우리시의 고용창출이나 세수증대 부분이 특이하다 했을 때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특별케이스로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 조항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25조 투자기업 사후관리입니다. 기업 및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공무원들이 보조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26조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입니다.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또는 상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앞에 지원되는 연도에 따라서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기한에 따라서 1항에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이것은 제 7조 3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5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을 한 경우 처음 서류를 허위를 만들어서 신청한 경우에도 취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142페이지. 3항 지원대상 관련 사항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항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의 공장 등의 건설을 착수하지 아니하고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공장 등의 건설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5항에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호에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때, 등등해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타 용도로 불법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것이 이행이 안되면 지방세 징수 예에 따라서 강제징수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7조는 투자유치 성공 보상입니다. 이것은 500만달러 외국 기업을 유치하거나 국내기업 50억원 이상 유치했을 경우에 공무원의 경우에 가점이나 희망부서에 배치하겠다, 그 외의 사항은 거제시 보조금 조례를 준용하겠다, 필요한 사항은 각종 서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하여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겠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거제시 기업 및 유치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의 시 제정조례안에 투자기업의 대상,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이전보조금 등 지원기준에 대한 한도를 정하지 않고 규칙에 위임하는 등 내용이 대체적으로 포괄적이고, 우리시 양대 조선소인 대우조선해양(주) 및 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 내 협력업체의 경우 기존 사업체의 재창업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 등 동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심사 보류되어 있던 중 집행부에서 철회하여 제109회 임시회에서 지적된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재상정된 안건으로서, 심사 보류되어 철회되었던 조례내용 중 안 제2조에 각종 보조금에 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7조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촉진을 위한 각종보조금 지원에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된 지원상한선 및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 18조부터 안 제22조까지 경남도 외 국내기업의 관내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대상, 범위 등 지원 특례에 대하여 명시하는 등 투자유치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된 조례제정안으로 전반적인 조례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시는 산업구조가 조선 산업 위주로 단일화 되어있어 조선 산업의 불황에 대비한 산업구조의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은 우리시의 산업구조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해당사항은 없으며 2007년 6월26일부터 동년 7월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2007년 8월17일 조례규칙심의회 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조산산업지원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이 조례하고 중소기업육성지원조례하고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국내기업 창업자금 2억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죠.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관계없이 지금 관내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애로가 있을 때 이자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주는 돈은 빌리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빌리고 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어디에 공장이 위치했느냐 그 구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를 보면 융자금의 용도가 창업지금이 있고 일반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품질인정자금, 수출촉진자금, 사업전환자금이 이렇게 있는데 이 새로 만들 조례에 의해서 2억원을 지원받고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 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조례에 의해서 2억원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해서 영업을 하다가 자기가 처음 창업할 때 받는 그 지구내에서 받는 것은 각종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영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창업 시에는.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창업 시에는 우리가 2억원 이하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한기수위원

창업 시에 지금 만들 조례의 지원도 받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 지원도 받고 가능 안한다면 안하다 라고 협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는 이중 지원하기 곤란합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이 그런 식으로 정리된다면 조례 내용 중에 이쪽 조례하고 상관관계를 어디에 표시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운영자금하고 그 안의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하는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하는 이 부분을 요목 정리해 놓은 상태하고 융자 지원하는 그 조례하고는. 이것은 보조금이고 그것은 융자금인데 성질 자체가 틀립니다. 창업을 하여 운영하면서 애로가 있을 때는 그 자금을 빌려 쓸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 자금 자체가 융자금 용도에 창업자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4번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12조에 융자금의 용도에 나온 부분하고 이 부분을 조례 내용 중에 이 조례에 지원을 받으면 이쪽 지원은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어야 합니다.

유수상위원

그것은 조례의 성질이 다른 게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조례는 원금을 무이자로서 빌려주고 하는 성질이고 기존의 중소기업육성조례는 창업자, 자기가 회사를 하는 사람이 돈을 빌렸을 때 이자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성질상 이것은 원금을 무이자로 주는 것이고 저쪽은 돈을 빌렸을 때 이자에 대해서 3%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제가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중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창업을 할 때. 자기 돈 부분에 대해서 3%, 5%중에 자기 부담은 3%하고 우리가 시에서 2% 보전을 하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렇던 저렇던 간에 결국은 이 2개 조를 그대로 놓아두고 간다하면 일정 부분 겹치면서 지원받는 것으로 이자를 1% 지원을 해주고 2% 지원해주고 얼마만큼 지원하고 겹치면서 가는 부분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인정 안할 것인가 명확하게 이 조례에 삽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제11조를 보면 137페이지. 법 제3조 2항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의 경우만 해도 이것을 우리 거제시 영에 의해서 정한 바에 따라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행해서 지원해 줄 수 없다 한 그 말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저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돈이든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든 아니면 기존 있던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조례든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 돈 주나, 저돈 주나 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지원받는 쪽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도 우리가 이자를 3%인가 대신 내어주는 것인데 3%만큼의 돈이고 새로 만들어지는 이 조례도 결국은 우리가 무이자로 가는 것인데 결국은 그것이 은행으로부터 5%를 빌리든 7%를 빌리든 그만큼 세금으로 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갔다가 두가지를 겹쳐서 같은 사업을 하는데 겹쳐서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타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타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지원을 할 때 상한선을 2억까지 준다는 것이 아니고 2억 이하로 한다는 것이니까 두 가지를 신청하면 형평에 따라서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융자하고 병행한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기업 측에 시민이 부담하는 부분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해도 관계가 없고.

이태재위원

조례를 언제까지 정해야 한다는 시기가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시기는 저희들이 와서 조례를 검토를 해보니까 20개 시군 중에 거제시하고 의령군 말고는 이 조례가 다 있습니다. 만들어진 시기도 19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왜 제가 2005년도부터 4대 의회 때 이것이 자동 폐기된 조례여서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중간에, 앞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선산업 위주로 생각을 해보니까 조례에 대해서 시에서 발의를 안한 늦은 감이 있었고 2005년도에도 두 번이 상정된 사항이 109회 5월8일날 의회에 상정되었던 그 조례안 그대로 올라온 상태가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거기에 조례가 충실하지 못했다 그래서 늦어진 저희들 입장에서 하루빨리 만들어서 우리 거제시도 누군가가 희망자가 있으면 지원을 해준다, 투자해라 그렇게 유인을 해야 합니다.

이태재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사전에 알아보기 위해서인데 조례를 만들 때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 18개 시군에 내용을 참고했다 봐도 되겠네요?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이태재위원

여기 보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하고 외국에 투자가들에게 왜 차이를 두는가 왜 외국을 우선 하는가 그것이 문제가 있고 목적을 보면 이 조례를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충족된다면 무리가 없는데 특별히 외국인을 우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보조금에 맞추어져 있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시나 도에서 주는 보조금에 의해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구지정을 하듯이 허가입니다. 사업을 하기로 해놓고 절차가 복잡하여 6개월 걸리는 것이 2년간 걸린다든지 사업이 안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거제시 투자유치촉진 특례를 하여 보칙에 있든지 하여 허가기간을 단축을 해줄 수 있는 투자가 왔을 때 이런 것이 지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사항 보조금 지원 이런 것은 그야말로 일반적인 사항이다. 보칙에다가 투자유치촉진 특례를 하여 허가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글로벌시대에 외국에 개방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나가는 것은 많아도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적다 보니까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부터 정부에서 부터도 유치를 하겠다, 인센티브주면서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하다보니까 국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단축하는 부분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민원을 처리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단축해서 추진하되 여기서 그런 것을 명기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태재위원

민원 때문에 사업이 안됩니다. 사업가들에게 보조금 주는 것 보다 시기를 늦춤으로 해서 금융 비용이라든지 사업을 못하는 기회손실이 더 큽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투자를 유인하는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국내와 외국에 차이를 두느냐 우리 국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제가 가고자 하는 것이 차세대 관광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국내기업은 관광에 대해서 지원이 없습니다, 제조업만 해주고 이런 것은 모순이다, 앞으로 관광거제로 가자고 하는데 국내기업은 발목을 잡고 오지도 않는 외국인을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을 거제시 특성에 맞게끔 제 생각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관광도 투자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합니다.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은 도비가 같이 많은 부분에 포함되고 시비가 일부 포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도의 조례를 벗어나는 그런 조례를 정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사항은 우리 혼자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가 지정하고 도가 같이 예산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도조례 규칙하고 연관이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복잡한데 크게 보면 외국인투자와 국내투자로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 사업하는 사람이 투자를 하러 왔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런 사업을 가지고 던졌다 하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야 합니다. 거제시가 전부 검토를 해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사업을 해라 한 다음 자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어떻게 하면 간소화해서 사업이 결정되었으면 최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 조례가 길고 복잡한데 이것은 지난 회기 때 조례규칙에 들어간 사항을 조례에 넣자하여 다시 보완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조례에 다 올렸습니다. 규칙한 내용을 복잡한 듯해도 정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조선산업지원과에 늦게나마 투자유치담당계가 하나 생겨서 우리 거제를 찾아와서 투자하고자 하는 분은 관광 뿐 만 아니고 조그마한 사업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오면 진짜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면서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허가하는 부서는 그에 관련된 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자 하는 사정도 하고.

유수상위원

전체 경상남도의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까?
120억원은 전체 경상남도에서 투자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다른 자치단체가 말씀하신대로 18개 단체가 전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있다면 이런 외국인 투자나 이런 예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쪽에서 하청이나 이쪽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하는 금액이나 이런 것도 들어갔습니까?
실무담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시의 제정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보면 있는데 그중에서 총액으로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 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위해 40%를 충당한다고 해도 큰 케이스가 걸렸을 때는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수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가는 형식으로 가야 한꺼번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조례 자체가 전체 내용을 보니까 결국 최종적인 승인권자가 경상남도인데 우리가 40%를 출연해 내는 이 돈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제가 볼 때 이런 기금을 전체 관리하면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경상남도 전체 투자되는 것은 경상남도가 오히려 기금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보니까 모든 결정은 도에서 다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시가 이 조례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자치단체에서 별로 필요 안합니다. 보니까 위원회 만드는 것 외에는 전부 도에서 심의할 때 신청하고 심의도 다하게 되어 있는데.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왔을 때 우리도 준비되어 있다 라는 하나의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서비스 체제가 되어 있다는 예비적인 조례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융자금하고 보조금이 있는데 제일 큰돈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 7조에 2항1호, 2호, 4호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지원이 있고 토지의 임대료 감면, 분양가 인하 시의 차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융자한다고 하였습니까? 융자하면 융자하는 액을 100분의50, 공장부지 매입금액이 100분의50이내 무이자 융자를 해준다, 5년 거치 3년 분양 굉장히 큰돈입니다. 지원 최고액은 150억원 이라고 도 조례에는 있다 말이죠?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조례는 없는데 내부방침은.

이상문위원장

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여기 진흥기금 제7조에 되어 있는데 이후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지원할 때 융자를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국내기업에도 융자를 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없고 제3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3조 같은 경우는 입지보조금으로 돈을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융자라도 부담이 큰데 이것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서로간의 마찰이 안 생깁니까? 그리고 제 13조2항의 경우에 볼 때 분양가의 차액기준을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 조성원가 및 거래실내 가격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그것과 분양계약서의 가격 이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정가가 아니고 7년 전에 분양하려고 분양가격을 정해놓았죠. 조성원가, 정해놓았다 거래실내 가격은 얼마든지 시소를 탈 수 있는 금액인데 이 기준으로 해서 계약서상 금액하고 그 차이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을 융자하는 것도 아니고 보조하는 것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7조하고 제13조는 지금 제7조에서 공장부지 매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해 놓고 그 이후에 조항에서는 융자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제일 큰게 이 문제인데 다른 것들은 보조금들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특별한 대규모 투자기업 말고는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입지보조금과 융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고액의 지원이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저희들 생각은 위원장님 말씀도 우려되는 부분인데 외국인투자지역이 우리 지역에 당장 만들어져서 지금 이것을 시행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이 조례를 운영해 오면서 개정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손을 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사례를 가져와 보십시오. 정리를 이렇게 안 해놓았을 것인데. 진흥기금에서 이런데 돈을 쓰겠다 해놓고 실제로 세출에 가서 이런데 돈을 쓸 수 있다고 규정에 안되어 있고 기금은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지원은 그렇게 운영 안하고 지원을 할 때는 보조금으로 줘 버린다, 이렇게는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상세한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살펴본 결과 136페이지. 제7조 3항에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외국인 기업이든 도내로 전입하는 기업이든 누구든 공장부지를 매입할 때 그 매입하는 가격의 50% 이상을 이 규모에 합당만 하면 50% 이내에서 무이자 5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내부방침으로 이 지원 최고액을 150억원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우리 거제에 들어올 기업들이 이 규모 정도되면 한 기업의 부지 매입비가 100억원이 쉽게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 예산중에 4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이 여러 개 생긴다고 하면 거제시 예산에 심대한 타격을 미칠 것인데 이대로 두면 이 조례를 보고 이 조례가 정해졌다는 것을 알고 공장부지 매입을 하면서 돈을 내어달라 했을 때 우리가 돈을 주지 않을 방법은 예산이 없다는 이 핑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향후 도기금상태가 120억원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굉장히 예산이 마련하기 힘들 것 같고 지금은 삭제해 버리고 나중에 향후에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도 전체의 이런 기금 지원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거제시에 필요하면 그때 개정해서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그 조항은 위원장님 말씀한신대로 해도 전체적인 조례 운영하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이태재위원

어디까지나 선언적 의미이고 우리가 타 외국사례를 보시면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토지도 무상으로 줍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원합니다. 선언적 의미해놓고 무슨 큰 혜택을 주듯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이 사항은 도의 규정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 이 조항에 없어도 전에 도비를 요청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김창성위원

조례규칙으로 위임해도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왜냐하면 이것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최소한 조례규칙으로 행해져야 할 사항은 2항 4호에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우리가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없어도 잘했는데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투자를 많이 하시오’하는 이런 것은 하나의 홍보효과입니다.

이상문위원장

홍보용, 선심성, 유치성 진실이 없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이것은 조례입니다. 거제시에서는 거제시에 들어오는 외국기업이나 도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오십시오’. 했는데 와서 당신들 조례를 보고 왔는데 ‘해주시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 했을 때 이게 무슨 홍보가 되고 유치가 됩니까? 금방 소문이 나서 거제시는 법을 정해놓고 지원을 안하는 곳이다. 이 소문 금방 날 것인데.

이태재위원

그런 소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넉넉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조금 전에 말을 했죠. 거제시가 정말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고용을 창출해 달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선산업 때문에 너무 무사 안일한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잠시 봅시다. 대우와 삼성이 30년 전에 시작한 조선산업입니다. 이제 다른 인근 지자체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선언적 의미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셨고 3항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김창성위원

2항4호를 보셔야 합니다. 2항4호를 두고서 구체적인 시행근거를 시행규칙에 위임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2항4호로 전체 삭제를 하자, 이랬는데 2항4호는 놓아두고 도에서 심사할 사항으로 제겨놓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4호가 존재하고 있는데 3항 4호를 없애버리면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규칙에 가서 다시 명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융자한도는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100분의30을 하든지 20을 하든지 조정해야 하고 4호 같은 경우도 융자 무이자로 하면 상환기간은 5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이런 조건들은 도의 조례와 맞추어서 존재해야 하는데 이것을 없애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없애버리면 모든 것이 도에 그대로 위임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태재위원

과장님,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도 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당초에 저희들 준칙도 이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였는데 조례에 믹스를 해서 규칙사항을 조례 사항을 하다보니까.

이상문위원장

이런 엄청난 금액을 규칙으로 줘 넣어 버리면 의회를 떠나버리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유수상위원

위원장님, 잠간 정회를 하여 위원들간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제기된 7조,8조,13조 등에 대해서는 다수의 위원들이 원안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다시 한 번 제목 자체가 표시하는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대한 조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외국인과 국내 기업을 구분하는가 제 8조 민원처리의 특례 제가 여러 민원을 보면서 복잡하다 한번 신청하면 몇 년이 걸린다, 신청을 하면 신속히 해 줄 수 없다하는 그 얘기를 조사하는 것이 있는데 STX가 중국에 허가를 신청하면 6개월이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5년이 걸립니다. 제8조를 2장 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빼버리고 .

이상문위원장

제8조에 대한 조항이지만 수정동의가 올라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유수상위원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빠져 버리잖아요. 차라리 8조에다가 보태어서 외국인을 외국인, 내국인 같이 넣어서 일괄처리 방식으로 형식적인 것인데 이 조를 같이 포괄적으로 영위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태재위원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외국인만 해당되기 때문에 카바 하려면 제2장 밑에 8조를 옮겨버리고 그러면서 외국인을 빼버리고 기업투자유치방안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시도 기업투자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다,

이상문위원장

그렇게 하면 이 조례와 다릅니다. 이 조례의 대상이 외국인하고 도외에서 전입하는 것하고.

이태재위원

제4장에 국내기업 투자지원이 있거든요.

이상문위원장

제한된 기업이다는 말이죠. 도의 기업, 우리 경남도 외의 기업이 들어오죠.

이태재위원

봅시다. 투자유치조례가 조례안내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단지 무늬만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넣어 달라, 조례 그런 의미입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창성위원

저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원안과 다른 수정동의를 내어주신 이태재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1명) 원안대로 하자는데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4명) 8조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조항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대한 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조선시설 용지 확장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옥포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이며 두모동 1번지 공유수면이고 16만3,51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50억원이며 2008년부터 2014년 7년간이며 대우조선주식회사가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으로서 문화체육과 문화재 보호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소멸 우려가 있을 때 문화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고 환경위생과의 경관 생태계 습지 수질오염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성 평가 실시 의견 제시를 하였습니다. 도시과의 경우 공단계획 및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능포동의 경우 반대가 없으면 어업피해 사전영향조사와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옥포1동 주민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해수부 유통로 설치와 해양오염방제 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옥포2동의 경우 재해발생시 피해가 우려됨으로 매립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주동은 어촌계가 의견이 없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의견은 매립수역이 국가개항장으로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근의 정치망 어장과 어선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해안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해양수산과 종합의견을 미리 읽어보십시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매립코자 하는 지구 현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육지부는 공업지역, 국가산업단지이고 해면부는 용도지역 미지정이며 연안관리지역계획개발조정 연안입니다. 매립코자 하는 지역 주변으로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어선어업등 다수의 어업인이 다양한 어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수산업의 피해와 해양생태계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어업피해에 대한 정밀조사와 더불어 사업 설명등 충분한 의견 수렴과 동의 등의 절차 이행과 매립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 측에서 책임 보상해결 하여야 할 것이며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바 주기적인 동식물상 및 수질조사를 실시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해양생태계 변화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어업인 이해관계인의 생업 및 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피해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매립코자하는 지역은 지정항인 옥포항의 항계구역내로 옥포국가 산업단지, 죽도국가단업단지와 더불어 조선산업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고 2011년까지 208척의 53조의 수주물량을 확보하는 상태이며 2007년 8월말 기준 선박 수출액이 170억불을 달성하는 등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크며 또한 매립지와 연접한 느태방파제 시설의 운영과 기능상실에 대한 관리청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조선산업의 특성상 선박의 장기 계류 의장작업 및 기자재 제작, 운송을 위한 암벽시설, 도크시설과 작업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해역을 매립, 국가산업단지 지정 개발계획 변경으로 업체의 애로사항 해결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관련부서 의견반영과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어업인의 동의를 득한다는 조건으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선박 의장안벽 및 생산부지 시설 확보로 원활한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생산 효율성 증대와 고부가치 선박인 LNG 선박의 건조기술향상으로 조선산업의 세계적 위상제고와 수출산업 생산력 추가확보로 고용증대 및 국가기간산업의 제고에 따른 대외 경쟁력을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안건은 대우조선해양(주)의 안정적 선박건조를 위한 부지 조성을 위하여 거제시 두모동 1번지 지선의 공유수면을 매립코자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 및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대상 지역의 육지부인 거제시 두모동 1번지 일원 육지부는 옥포국가산업단지로서 토지이용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대우조선해양(주)이 위치해 있으며, 해면부는 용도지역이 미지정 되어 있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산업단지로 지정 가능하고, 신현읍 소재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죽도국가산업단지와 더불어 조선사업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입지적 조건은 양호한 지역입니다. 세계적인 조선업의 호황과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주)의 LNG 선박의 전세계 발주량의 40%이상의 수주 물량 확보에 따른 작업장 부족이 심화되어 대형 LNG선박의 원활한 작업을 위한 안벽 및 호안축조, 의장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부지 조성을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코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LNG선박의 생산과 생산비용의 절감을 통한 조선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선산업의 호황으로 남해안에 위치한 경남도내 타 시군에서 조선관련 기자재공장설립 및 조선특구를 지정하는 등 조선산업 유치를 중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조선특구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등 조선기자재 공장 및 조선특구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한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사등면,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에 걸쳐 해안선의 개발계획이 계속 수립되고 있어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업 시행 시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근 해역의 마을어업, 양식어업, 정치성구획어업등 어업피해에 대한 사전 피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옥포항을 운행하는 여객선 및 어선의 입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어촌계와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발생과 인근지역 어업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제안 설명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147페이지. 옥포1동 어촌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1,2동 어촌계 주민들 몇 명이나 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어촌계원은 정확히 알 수 없고 1,2동 합해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60여명 됩니다.

이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어업권에 대한 얘기가 있고 148페이지를 보면 1km 이내에 면적하고 2km 이내 면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어디에도 어업권이 어디쯤 있는지 표시가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어업권현황도 설명)

유수상위원

도상으로 볼 때는 1km 안에는 어업권이 없네요? 저쪽에 정치망어업권 보호구역이 걸립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보호구역에 걸립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파란색 있는 것이 정치망 어업구역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면허수역이고 이 라인은 보호구역이고.

유수상위원

정확하게 걸리는 것은 1km 안에는 어장은 없네요. 그럼 2km 쪽에 걸리는 6번 그것은 어업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쪽하고 겹쳐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면허수역만

유수상위원

정확히 2키로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 것 뿐이네요?
용진

원용진조선해양관광국장

오일휀스치고 하면 영향은 크게.

유수상위원

저쪽 방파제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었는데 지금 몇 m정도 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1,000m입니다. 한 300m정도

유수상위원

법적으로 통상적으로 피해조사를 해야 어느 수역까지 보상을 해야 하는지 나올 것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하고 어업피해 영향 범위를 축소한다

유수상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성위원

현재 방파제 밑으로 유통구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81년도에 시공을 하고 2006년도에 보강을 하였는데.

김창성위원

옥포1동 주민들 의견을 보니까 매립을 해야 할 수 있다는.
용진

원용진조선해양관광국장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유수상위원

수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8m입니다.

이태재위원

어업권은 언제 최소로 준 것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한 30년 됩니다.

이태재위원

한번 받으면 영구로 가는 것입니까?
용진

원용진조선해양관광국장

현행법으로서는 어업권자가 원하면 10년 면허받고 10년 연장하면 끝나는데 본인이 원할 경우에 제일 우선으로 면허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서는 영원히 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태재위원

상속도 됩니까?
용진

원용진조선해양관광국장

상속도 되고 매매도 가능하고 육지의 부동산하고 같습니다. 주택이나 재산상 행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담보제공도 되고 근저당 설정도 되고 매매도 가능하고.

이상문위원장

기본계획반영 요청을 하기 위해서 대우조선이 우리시에 의견 청취하기 전에 해왔던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8월14일날 기본계획반영 협의 요청을 하였고 8월21일날 옥포국가산업단지 변경에 따른 기본계획 설명회를 의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진단 요청을 하였고 8월21일날 거제시 수산과에. 9월5일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 개최 요청을 하였고 10월2일날 호안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에 주민의견이 10월2일날에 옥포2동은 어촌계에서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겠다 하고 당일 의견이 안 나오고 능포동의 경우는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해주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 업무의 처리 흐름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매립은 세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4조2항 중앙정부에서 일괄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다. 5조에 실수요자가 필요로 하여 기본계획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우조선의 경우는 기본계획을 요청하여 해양수산부에 의회 의견을 받아 진단했을 경우에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심의회 통과되어서 고시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의제처리를 해서 상단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공단의 경우에는 그렇고 일반적인 경우는 연안심의회 거쳐서 고시가 되면 매립면허가 신청이 되고 실시 인가가 되고 하는데 상단법에 의해서 우리가 고시를 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법에 의해서 일괄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의회의 의견을 첨부시켜서 연안심의회에 올린다구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연안심의회가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 있는데 11월달에 한꺼번에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통과되면 산업입지 개발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법이 처리되고 그 법에 의해서.

이상문위원장

신우조선하고 다른 방식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적용을 받아서.

이상문위원장

공사 시행기간이 7년간이나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사실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로 기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매립 외 상단변경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지금 상단변경 당초면적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옥포국가산업단지 구역지정변경 토지이용변경이 있습니다. 당초변경 증, 감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장

그쪽에 감, 증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매립부분을 증을 했고 주거지역은 벌써 개발해서 감되었다는 그것 말고 다른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매립해서 이 호안을 만들어내는데 7년이 걸린다는 것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공단조성까지 도크조성까지

이상문위원장

14년이 되어야 여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제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현대조선식으로 이것도 매립을 하면서 일부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가 여쭈어봤더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부 매립하는 위에 구조물 공사를 하면서 매립해 나가고 동시에 한다고 합니다. 토지이용하고.

이태재위원

당시 보면 매립만이 아니고 별도의 자료를 보니까 사업기간 변경을 하여 당초에는 1974년 4월1일부터 2008년 12월3일이었는데 이것을 1974년 4월1일부터 2013년 11월3일까지로 보면 되는데 종합적으로 갖추는데 매립해서 7년이 걸리겠습니까?

이상문위원장

하루가 급하다고 하면서 7년 뒤에 쓸 것을 지금 시작한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태재위원

전부 갖춘 기간을 잡은 것입니다. 2008년 12월3일에 끝나는 것입니다. 2014년까지 확보를 하는 것인데 매립이 바르게 될 것이고 차차 여러 가지 보완중인 공사를.

이상문위원장

이 매립 말고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매립 외의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못 알아 봤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환경영향평가는 들어갔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환경성사전 검토는 주민설명회는 끝났고 환경성 평가는 계약이 되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언제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정상적으로 실시설계 계약을 하면 동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환경사전검토와 환경성평가는 동시에 용역에 의해서 전문 업체에서 착수가 될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처음 시행되니까 이 방법에 대한 흐름도 사업 절차, 산자부 관련규정 이런 것들을 참고 나서 제출해서 참고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하청 실전지구)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역.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본 지역은 1987년 최초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득하여 1992년 9월에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약 15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 주거형에 적합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금번에 본 대상지를 주거형에서 산업형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함으로써 우리시의 고용창출은 물론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거제도시관리 용도지역‧ 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는 2007년 4월13일부터 관련 부서 협의하였으며 협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12만2,88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사항으로서 역시 지정관리지역 12만2,885.1㎡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정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제2종 구역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여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사항입니다. 먼저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입니다. 주거형에서 산업형으로 면적은 12만3,137㎡를 변경해서 12만2.885.1㎡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구역결정 변경사항입니다. 거제시 하청 실전지구 제2종 지구단위구역 12만2,885.1㎡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하청 실전지구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 구역을 산업형으로 변경계획 수립하여 공장부지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좀 상세한 사항은 PPT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입안개요, 위치도, 현장사진, 부지현황, 토지이용현황,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경사도 산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목적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1,055번지 일원이며 1992년에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으로서 이를 금회 산업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함으로써 우리시 고용창출은 물론 소득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으로서 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용도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산업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고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지구 단위계획 결정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지는 하청면 실전리 일원이며 1992년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본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지역은 KT서브마린이 입주해 있고 오른쪽 지역은 대양선아 소유인 실전카페리 여객선 터미널이 입주해 있습니다. 대상지는 1987년 최초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득하여 1992년 9월에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었으나 현황사진과 같이 현재까지 15년간 개발 없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본 화면은 지목별 소유자별 토지조서로서 KT서브마린과 대양선아의 부지는 사용동의를 득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 계획목적으로서 기존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산업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기존 주거용지와 산업용지는 폐지하고 공업용지는 증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도면은 기정 계획도로로서 노란색은 주거용지 분홍색은 사업용지, 파란색은 통신관련 시설, 보라색은 공업용지 및 부두용지와 기타 기반시설 용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도면은 변경계획도로로서 실전카페리 이용객들을 고려하여 외곽도로를 계획하였으면 공업용지 주변으로는 실전카페리 인근 마을의 차편을 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 대상지는 대부분 공유수면매립지로서 대상이 대부분이고 5도 미만의 경사지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청 실전지구 제2종 지구단위 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도시과 소관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하청실전지구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하청면 실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관리지역인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1055번지 122,855.1㎡를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용도구역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신청 지역은 1992년 9월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었으나, 최근 세계적인 조선업 호황에 따라 선박수주 물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공장용지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동 지역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주거형 개발진흥지구를 산업형 개발진흥지구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부족한 공장용지를 확보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 및 건설교통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검토 지침에 의한 검토결과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규모 측면에서는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경사도·표고 등의 지형요건 등을 감안하고 주요 유치업종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이 설치 될 수 있는 규모로 설정하며, 구역 내의 토지는 공업용지·녹지용지·공공시설용지로 구획하되, 필요한 경우 사택·기숙사의 설치를 위한 주거용지를 구획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에 적합하며, 토지이용계획에 있어 공업용지 기준은 계획면적 122,855.1㎡중 74827.1㎡가 부분품제조공장 및 부대시설, 여객선터미널, 부두용지 등 60.9%가 공업용지로 계획되어, 공업용지 면적의 30%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하는 기준에 적합합니다. 녹지공간 기준은 공업단지의 삭막함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녹지용지는 122,855.1㎡중 24687.6㎡로 20.1%이므로 구역면적의 20% 이상(공업용지에 조성된 녹지공간은 제외한다)을 녹지공간으로 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완충녹지 기준은 완충녹지를 10561.2㎡ 확보하여 공업용지와 그 밖의 용지 사이에는 구역내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완충용 녹지용지를 구획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적합합니다. 종합적 의견으로서 우리시는 조선업의 호황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주) 및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양대 조선소와 조선관련 협력업체들의 공장용지가 부족하여 공유수면매립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등 공장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공유수면매립 이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하청면 실전리 일대의 주거형 용지의 산업형 용지 변경계획은 조선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후 개발계획에 의한 공장 입주시 인근 해양오염과 주변지역의 환경의 변화 등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므로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기존 개설되어 있는 해안변 및 지구내 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대체도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동 지역은 거제~진해간 카페리 여객선터미널이 위치해 있으므로 시민들의 카페리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거제도시관리계획 하청 실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저 도면에는 부두용지 옆에 터미널 용지가 있는데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좁게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터미널 부지는 노란색입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녹지공간 쪽으로도 주차를 하고 있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주로 이 도로변에다가 도로양쪽으로 대고 있는데 앞으로도 꼭 필요하다면 이쪽에서 얼마든지 대양선아 쪽에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여 뒤에 사실상 안쓰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임야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닙니다. 매립지이고 이 뒤가 임야입니다.

유수상위원

완충녹지는 이쪽 주거지역이 남아 있는 쪽만 완충녹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수상위원

이쪽 가운데 동선하나 들어오는 그 옆에는 하다가 녹지공간으로 끊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 부지나 이 부지는 자기들 쓰는 공업용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유수상위원

써도 가운데 도로를 구획지어놓은 것인데 그 도로의 기능은 지금 저쪽 KT 서브마린 쪽에서 회색 칠한 것은 어디서 쓸 부분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KT 서브마린 쪽에서 쓸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그렇다면 그쪽에서 이쪽으로 하여 차량의 출입을 할 수 있는데 그것하고 그 모서리에서 녹지공간이.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당초에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유수상위원

어차피 지금 현재 다른 곳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빼내야지 그 공장 옆에다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공장은 바깥에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구획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수상위원

도로 끝에 보니까 완충녹지를 연장화 시키고 하면 사업구역내의 조그마한 그것이 필요할까 싶은데 사업하는 사람은 불편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 녹지공간을 이쪽으로 끊어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런 데라든지.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유수상위원

대양선아에서 지금 이용하는 고객들이 앞에 기정 도로의 도면을 보면 진입구 쪽에서 거의 직선구간 비슷하게 통과를 하였는데 도로구간이 이쪽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다 보니까 그쪽 칠천도 다리쪽으로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쪽에 도로는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리 오는 사람들이 많기는 합니다. 이쪽이 가깝다 보니까 이도로가 15미터 도로이다 보니까 넓습니다.

유수상위원

그 앞에 도면을 보여주세요. 기정에는 가운데 저 도로 동선을 따라서 차가 빠져나오는데 이제 가 쪽으로 전부 다 돌아보니까 동선체계가 사람들이 이쪽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힘들어 집니다. 결국 칠천도 다리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는데 저쪽 부분은 불편이 상당히 많은데 2차선으로 그어져 있지 않다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2차선으로 그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유수상위원

저의 질문은 거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도시관리계획을 바꾸려고 한 신청자가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누구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회사명이 KHMT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대표자는 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황갑기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이 분들이 매입을 어느정도 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의 다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 땅 중에서 거제시에 기부채납된 땅들이 어느 어느 것입니까? 기반시설은 모조리 다 기부채납 되었습니까? 도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나중에 기반시설 설치하게 되면 전부 기부채납이 될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현재 상태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로로서 된 부분이 시의 땅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전체 도로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 사이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이 도로 말고 다른 도로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 도로가 다 기부채납된 도로이지요.

이상문위원장

그 다음에 공원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녹지부분도 맞고.

이상문위원장

공원도 맞고 녹지도 맞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주차장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주차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것들은 거제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거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이분들이 거제시에 사들여야 하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교환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거제시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도로되어 있던 것을 도로라든지 녹지로 되어 있던 것을 교환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상문위원장

지금 거제시가 취득하는 도로가 앞에 것은 없어지고 지금 새로 생긴 이 도로만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정확하게 대등한 가격으로 교환이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모든 법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주택법일 경우에 한 단지가 되게 되면 단지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자기들이 취득을 하게 되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해주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자기들이 취득하게 되고 나머지 중심도로나 외곽도로는 교환을 해서.

이상문위원장

서로 가격의 고하가 있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소위 말하면 블럭을 만드는데 따라서 있기 때문에 많아도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우리 기반시설을 다 사들이는데 100억원이 든다, 우리가 만일에 다 팔았다 100억원을 주고 샀는데 자기들이 우리 거제시에 내어놓은 땅들은 우리가 판 땅보다도 훨씬 적고 반밖에 안된다, 돈으로 50억원 박에 안 되어도 대등한 교환을 할 수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로일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상문위원장

도로 뿐만이 아니거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일반 잡종지는 다릅니다, 잡종지는 사야 합니다. 잡종지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사야 하고 도로는 공공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환으로서 가능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기존도로하고 지번도로하고 면적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면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담당자가 말씀해 보십시오.

유수상위원

162페이지.보면 기정도시계획구역에서 변경되어서 변경 후에 도시계획 면적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반시설용지가 원래 2만5,855㎡에서 2만3,370으로 바뀌고 녹지용지는 5,124㎡에서 2만4,687㎡로 바뀌는데 약 3만970정도에서 4만8천 정도로 바뀌는데 기반시설하고 녹지부분은 전체적으로 변경이 많이 늘어나는데 기반시설용지가 19% 증액되고 녹지용지가 20.1% 증액되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기반시설은 감이 되고 녹지가 늘어나고.

유수상위원

기반시설은 줄어들고 녹지구간은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기반시설용지하고 녹지용지를 전체 합해 볼 때는 녹지용지가 늘어나서 전체 녹지부분도 거제시에서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수상위원

기반시설이 약 2,400㎡ 정도가 줄어들고 녹지용지가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인데 지금 다른 것은 기반시설용지가 없지 않습니까? 변하는 것은 도로 뿐이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로 뿐입니다.

이태재위원

증가되면 어떻습니까? 증가되면 우리가 사야 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기부채납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이 사업 신청자가 토지매입을 어느정도 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토지조서, 소유자별 토지조서
지금 녹지지정을 하면서 KT서브마린의 땅은 녹지지정을 새로이 전혀 포함을 안 시키고 했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좀 들어갔죠.

이상문위원장

KT서브마린 쪽에서는 행정에서 왜 당신들 녹지지역을 내어 놓아라 해서 저쪽에서 내어놓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미 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내어 놓아라 녹지지역을. 이미 자기들이 땅 사서 공장을 다 짓고 승인을 받았는데 새로이 저희 땅을 녹지지역으로 내어 놓아라 그런 근거가 무엇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은 동의된 사항으로서 가능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언제 동의를 한 것이죠? 금회 바꾸면서 동의를 받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법률적인 근거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계획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동의를 해주는 것이죠.

이상문위원장

제가 거기 주인이라고 하면 동의를 해주어서 득을 보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그쪽 주민들 얘기로는 해안가에 있는 저 도로는 거제시에 기부채납된 도로이고 그 도로는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도로인데 지금 서브마린 쪽에서 저 도로를 선박을 계류하는 계류장으로 연결하는 그것 때문에 도로 통행도 못하게 하고 있고 시에 기부채납된 땅이지만 주민들이 이용 못하게 독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항의도 나오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일부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설명할 때는 일부 주민이 그럼 앞으로 못쓰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점도 있었는데 사실상은 이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이 공장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주장도 일부는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 점도 감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지락을 캐는 것도 아니고 배만 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해서 별 문제없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배를 대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녹지 쪽으로 길이 일부가 나 있기 때문에 여기 일부 길이 현재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쓰게끔 해준다

이상문위원장

현재는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이 하는 것은 길을 폐쇄하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폐쇄는 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쓰게끔 배는 되게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계획에 안 잡혀 있는 저거 약속을 우리 위원보고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공장부지안으로 완전히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선착장이 공장부지 안으로 완전히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방파제로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부지는 소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쓰는데는 이상이 없도록 자기들끼리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게 선 그어져 있는 이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다 보니까 차가 든다거나 사람이 들고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끔.

이상문위원장

직원 주차장이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 셈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직원 주차장으로 민간인이 출입증도 없이 주차할 수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주민들 하고 약속하기로는 불특정 다수가 쓸 수 있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아마 틀림없이 제재가 많이 따를 것인데 그리고 저기가 평균수심이 어느정도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수심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10미터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물이 많이 빠졌을 때 썰물 때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썰물 때도 한 5미터 이상 될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안 가보셨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가보기는 했는데 수심을 제가 재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블럭이 어느정도 빠져 나가는지 모르지만 다른 시설을 안하고 블럭을 실은 바지선이 왔다갔다할 수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가능합니다. 대양선에서 배대는 것도 여기 대기도하고 저기 대기도 하는데 여기보다는 저기가 훨씬 깊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우리가 엊그제 갔다 왔는데 지금 메가 블럭을 실은 바지선이 움직이려면 수심이 어느정도 확보되어야 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물 많이 빠지면 4미터로 안됩니다. 물이 들 때 거제도의 물은 들고 빠지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위로 반밖에 안 차입니다. 지금 저 상황에서 아마 바지선을 접안하려면 새로이 매립이나 아니면 안벽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안벽도 저기 설치하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다니는 배로 인해서. 매입을 하는 이분이 틀림없이 여기에 기자재 공장을 할 분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거제에서 공장을 하시는 분이네요? 기존에 해오던 분입니까?
대우와 삼성과의 연관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연관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앞에 개발하는 분들은 굉장히 서운하겠네요? 거제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을 공짜로 주다시피 되어 있는데 완충녹지야 우리 거제시가 쓰지도 못하는 것인데. 5만5천㎡만 사들이고 3만5천㎡는 얻었거든요. 일단 우리 거제시에 남은 재산이 녹지밖에 없기 때문에 녹지를 정확히 녹지구역을 관리해서 이 분이 특정하게 거제시 녹지지역을 함부로 사유화한다든지 무단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을 분명히 막아주고 분명히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장 안에 녹지를 설치해놓으면 훼손시켜도 관리 감독하기 힘들 것같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항상 단속은 안해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상문위원장

구획할 때 구획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계석 표지등 조형물을 해서 저 구획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게 해주어야 합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

듣고 보니까 상당히 모순이다 싶은데 공장 단지안의 녹지를 거제시 재산으로 하자 했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저것을 자기들보고 값을 싸게 해줄테니 맞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경계석을 세운들 뭘 하겠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공장안에 녹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태재위원

그것을 자기 돈으로 사서 하라는 것입니다. 녹지를 조성해야 공장도 될 것이고 그것을 타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유지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가 사서 녹지를 조성하면 맞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파악을 해서 도로변은 시민들이 쓰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의 것은 누가 봐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타협을 해서 사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유수상위원

녹지는 지구단위계획 %의 최하로 잡아 놓은 거지요?

이태재위원

왜 저것을 거제시가 관리를 해야 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거제시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소유가 넘어와야 하는데 개인한테 가게 되면 자연히 훼손이 됩니다.

이태재위원

어찌보면 울안인데 녹지쪽에 일반 시민이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얼마든지 합니다. 도로 옆인데.

이상문위원장

그것을 일반인이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안에 공장부지가 도로 주변으로 몽땅 한 공장부지인데 큰 장비들이 왔다 갔다하는데 시민들을 어떻게 출입을 시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공장안에 있는 것을 일반인이 자유자재로 다니라는 것 보다는 이런 구역을 정할 때는 이 정도의 녹지를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이태재위원

녹지를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시가 하든지 공장을 하든지 우리가 볼 때바깥에 있는 것은 시가 관리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그 안은 공장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보고 사서 녹지로 만들어라 시가 나서서 협의를 해보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거제시가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안 그렇단 말이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도시관리계획 하청실전지구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그런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위원

155페이지를 보면 제안이유에서 1992년 9월에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약 15년간 경과하였지만 계획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산업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공업용지를 확보하고 공장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다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규명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찬성토론입니다. 반대의견이 없습니까?

유수상위원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안에는 찬성을 하면서 조금 전 말씀드렸던 해안부분 연결부도 관련부서 협의 의견서도 나와 있습니다. 실전마을의 해안도로가 상호 연결이 될 수 있도록 1052번지 소로 2-2호선으로 계획을 했다고 하였는데 분명히 목적상 부두와 도로는 구분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실전 쪽으로 나가는 도로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는데 차제에 그 부분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끔 의견을 다루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정리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도로지번이나 이런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대양선하의 부두 부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다, 도로부지를 지정하라는.

유수상위원

이 부분도 도로부지인데 여기도 보면 터미널. 지금 이런 공장들이 되어서 동선이 이렇게 돌아가면 카페리를 타기 위해서 고현 쪽에서 오는 사람들의 주동선이 이쪽으로 연결되어서 그래서 이 도로가 연결이 안 되고.

이상문위원장

지금 부두용지를 도로용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 용도상은 부두로 되어 있는데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로서도 쓰고 부두로서도 쓰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손실이 많았는데 늦었지만 찬성하고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업주에게 가운데 도로가 과연 앞으로 공장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폐지하면 좋겠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도로명이 무엇이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중로 3-2호선입니다.

이태재위원

중로 3-2호선을 폐지를 하면 좋겠는데 사업자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도로를 안 닦는다는 것입니까?

이태재위원

도로 자체를 폐지시키면 좋겠다, 도로 자체를 없애자,

이상문위원장

반대 토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하고 본 위원회 의견을 협의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데 중로 3-2호의 서측부터 148전 쪽까지 신규 경관녹지는 진출입로를 확보키로 검토한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의견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문화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거제농경유물기념관(시장제출)

17시06분

의사일정 제4항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문화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서 본 지역은 농업개발원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산업발전으로 인하여 농업생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저하되고 우리 농경문화에 대한 지식이 미흡해져 가는 실정으로써 금번 본 대상지에 농경유물기념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역농업역사성 전시 및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한 내원 교육생 및 방문객들에게 지역농경문화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코자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인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청취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입니다. 2007년 8월8일부터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으며 협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농림지역 2,558㎡를 계획관리지역에 증가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고 결정변경사유로서 지역농경문화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거제농경유물기념관을 건립함에 있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로서 공공문화체육시설로서 문화시설 기념관으로서 면적은 2,558㎡입니다. 결정사유로서 거제농경유물기념관을 건립하여 방문객들에게 지역 농경문화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코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문화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으로서 본 안건은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855-21번지 농림지역인 2,558㎡를 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대상지역인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855-21번지 일원은 우리시 농업개발원이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토지(지목:답) 2,55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농업개발원내 운영중인 난지농업전시관과 연계한 농경유물기념관을 건립하여 우리지역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농경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농업 관련 자료를 다양하게 구축하여 지역농업 발전 및 농업 관광자원의 기반을 조성코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도시관리계획 농경유물기념관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계획 결정변경 문제는 그 목적이 농경유물기념관에 있으므로 기술지원과장님께서 나오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농경유물전시관 이와 비슷한 것이 다른 자치단체가 일부 있어서 구경을 해봤는데 주로 보면 옛날에 농사짓던 도구를 전시해놓고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농업개발원에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것을 자꾸 지어서 거기다가 지금 근본 목적이 농업기술센타에서 농업기술을 농민들한테 선도적으로 가르치고 하는 일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농업기술 쪽에 계속해서 볼거리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목적하고 다른데 거기다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근본목적하고 다른 것이 물론 국비를 주고 하니까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런 쪽에 사업이 진행되어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뭐가 식재되어 있습니까? 들어가는 바로 입구 쪽인데.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당초에 비파와 일부 단감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난지 과수를 시험한다고 비파를 전에 심었지 않습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예.

유수상위원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요즘도 비파가 상품성이 인정받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기술개발 쪽에 자꾸 안하고 그런 땅을 없애서 기념관 짓고 주차장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술원의 근본적인 목적하고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난지조성 그 부분은 옮겨서 시험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치를 조금 옮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설립 당초부터 시험연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검증, 진단, 종합적인 기능으로서 설립 되고 또 현장 위주로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도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도시화 되어가고 있고 시가 지향하는 방식도 해양관광도시이고 조금 전에 그런 점들. 말씀드린 농경유물 부분도 농경박물관도 있고 전반은 아닙니다만 종합적이고 무난하게 다 포함되어 있고 저쪽의 독립기념관이라든지 농업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방대한 규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도시화되어가고 있고 저희 시는 어린이라든지 농촌에 정체성이 많고 해서 어느정도의 농가 목적에 충실하면서 기 부분도 곁들여서 해나가는 것이 우리 전체와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수상위원

결정 사유서를 보면 농경유물기념관을 건립하여 방문객들에게 지역농경문화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거제농경유물기념관을 건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슨 지역 농민들한테 발전을 기여한다고 뭐가 있습니까? 지금 FTA 때문에 농민들이 죽어난다는데 여기와서 옛날 농사짓던 탈곡기 구경하고 발로 굴리는 수동식 그런 것 몇 개 전시할 것이고 곡괭이 전시할 것이 뻔 한 것 아닙니까? 농업전시관을 다녀보면 거의 다 같습니다. 지금 난지농업전시관 그런 것들이 농업개발원에서 취급하는 근본 목적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다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어린이들이 거의 농촌이나 농업 자연학습의 기회를 잃어가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그런 중간의 역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농촌의 관광자원화도 개발해 나가야 하는데 경기도에 맞는 여건이 있을 수 있고 거제도에 맞는 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농업개발원이라고 하는 곳을 전국에 농업 시군이 11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위를 매기면 거제도는 규모 적으로 적습니다. 그래도 개발원이 성공된 사례로서 올해 8만2천명정도, 내년에는 10만명 정도 시험연구재배라든지 농업인 단체들이 왕래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시혐연구 중심으로 나가면서 농업인 교육 이런 중심으로 나가면서 곁들여진 방향으로 종합의견으로 포괄해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나중에 농업개발원에 여기다가 전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입장료 받아서 관광객을 유치할 것입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유수상위원

어린이들 교육은 명동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전시 물품을 갔다 놓고 잘해 놓았는데 그런데 가서 교육적인 것을 충분히 할 수 있고 한데 시가 나서서 그와 중복되는 일들을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좀 더 개발하고 농민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쪽에 연구를 해야지 건물을 짓고 한다고 이 시간에 농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 전환을 할 때가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시험연구라든지 실증 실험이나 예산확보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토양 검증이나 병해충 진단실 운영이라든지 해나가고 시설 자체가 농업문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거제는 남해 도서지역이고 내륙지역하고 차별되는 농업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기구 쟁기설이라든지 도리깨, 반도래 이런 부분도 육지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관여할 바는 아닌지 모르지만 음식 같은 것도 흉년을 도서지방에서 쌀이 적은 섬에서 흉년을 지낸 음식문화, 어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치는대로 발굴 선양하는 계기가 된다면 더 없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수상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조금 전에 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파크가 생기고 농업기술원이 있는데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는데 명동에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명동은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한쪽에 치우쳐서 농업이라고 하면 거제 전체로 봤을 때 넓은 곳이 동부, 거제 들녘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명동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인 고민을 했었습니다. 농업 인프라 부분은 스포츠파크라든지 거제 전반적인 농업 배경이라든지 난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향후 관광농원도 있습니다만 농업중심으로 사업이 전환되어 가고 그런 것도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개발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국비 50%, 시비 50%인데 국비가 아직 확보 안 되었습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예, 확보 편성되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사업비 7억5천. 도비는?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균특회계로서 1억5천만원 확보하고 시비를 1억5천만원 확보를 하고 추경에 승인을 해주셔서 3억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 국비를 확보하려고 4억원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부지는 거제시 부지이고 건물 짓는데 얼마정도 봅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한 2억7천만원 정도 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7억5천만원에서 4억3천만원 정도면 그러면 농경유물구입비에 다 들어갈 것입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농경유물구입비는 전시부분 이런 것은 다소 예산에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가급적 남해안 도서지역인 거제 문화 중심으로 그렇게.
수환

임수환위원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제시에서 관광 인프라에.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기반시설로서.
수환

임수환위원

농업기술센타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타 방향이 한쪽으로 많이 쏠리는데 그 부분을 생각해 가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타가 앞으로 거제시 관광과 맞물려서 관광 인프라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농민들에게 모든 기술을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언제 예산에 3억원을 받았습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당초예산에 3억원하고.

이상문위원장

당초예산에 무슨 비목으로 받았습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진흥청 쪽에 균특회계를 확보해서 50% 시비 부담하는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이상문위원장

1차 추경에서 농.특산물 전시판매 및 농경유물관 건립 용역비 2천만원 확보를 했는데 그 뒤로 어디서 확보를 했습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그 뒤는 확보 안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럼 지금 예산 남은 것이 2천만원 밖에 없죠?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3억2천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균특회계로.

이상문위원장

아니 그게 지금 예산서에 심의를 받았습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2차 추경에요?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3억원하고.

이상문위원장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그 돈을 먼저 받아놓고 추경에 가서 용역비를 받고 해도 됩니까? 당초에는 어떤 비목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시비도 1억5천만원을 받았구요?
예산서 찾는대로 기다려 보고 우리 위원님들 다 생소하죠. 이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었다는 것이 생소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목을 달아도 1차 추경에서 농.특산물 전시판매 및 농경유물관 건립 용역비 2천만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 사업명이 바뀌었죠? 농경유물관 건립비로.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관련 용역비 부족분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위주이고 농경유물건립용역비는 뒤에 따라 붙는 부수적인 것으로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유물관에 있는 총액에 대해서 국고가 얼마, 시비가 얼마 들 것이다 라는 보고를 이때까지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당초 예산 제안 설명이라든지 추경 제안 설명이라든지 할 때 설명을 드렸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청 쪽의 균특회계는 명시되어 있어서 무슨 사업에 얼마 내역화 되어 있지 않고.

이상문위원장

568페이지. 비슷한 것을 발견했는데 농촌지도기반조성 과학양농시설설치1개소 3억원, 시 1억5천만원, 균 1억5천만원 이것입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그 내용인데 일반 농림부서라든지 부서 같으면 사업명이 확보되어 있고 무슨 시설 이렇게 하여 교부가 되는데 균특회계 쪽으로는 농촌기반이라는 그런 사업명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확보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위원들한테 예산서 사업명을 이런 식으로 해 올려서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과학영농시설 설치 한군데 하겠다고 해서 그때 속기록 전부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그리고 회의 속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려는 내용하고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가 보고받는 것 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런 사업의 내용을 변경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하는 것은 농촌문화시설이고 농촌문화시설 내용이 이제 농경유물기념관인데 거제 농업개발원.

이상문위원장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돌리지 마시고.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앞서가는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우리시가 지향하는 해양관광도시.

이상문위원장

답변 중지하시고 속기록에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 농산물 전시홍보, 곤충 생태원, 실증포장, 외곽도로 개설이나 주차장등 농촌기반조성을 하는데 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농경유물전시관이 언급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안된 것으로 압니다.

이상문위원장

과학영농시설 설치라는 것 하고 농경유물전시관 짓겠다는 것 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됩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과학영농시설 범위에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거제시 위원한테 집행부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목 달기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제목을 달아놓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보고에 있어서도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제안설명 보고를 하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사업을 그 예산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조금 미흡한 점이.

이상문위원장

이것은 시민과 의원,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그것보다 저희가 일을 찾아서 창의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조금 양해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문위원장

앞으로는 아마 집행부를 더욱 더 의심하게 될 것 같고 예산 한 줄 한줄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못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열정적으로 일을 하려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창성위원

농업개발원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지요?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시험연구, 검증, 진단, 현장교육, 어린이 시민을 상대로 하는 체험, 벼 예찰포 운영 등입니다.

김창성위원

농업개발원에서 추구하는 사업 내용을 살폈을 때 어떤 작목 생산에만 국한해서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예.

김창성위원

그리고 그 기술을 자체적으로 작목생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안됩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에서 예를 들자면 한라봉 연면적 시험이라든지 둥글레무늬 발아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성위원

그럼 국가적인 농업정책에 있어서 기술개발을 우리가 행해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없죠? 오히려 농경청이나 원예시험장등에서 개발 기술된 것을 보급하는데 주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예. 도와드리고 보급을 하고.

김창성위원

보급을 하려면 홍보가 1차적인 행정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성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의 홍보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난지 온실이라든지 시험포에 직접 농민들이 관심을 자기고 오는 빈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전체 우리가 전국적으로 8만2천명인데 신 농민들은 내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거의 농업인들이 자기 집처럼 오고가고.

김창성위원

그렇게 집처럼 오시는 분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분들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사업을 영위한다면 일반 농업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올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이지요?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성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거제의 농업을 홍보하는데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산출되리라 보고 지금 난지 온실하고 실제 온실 시험포에서 자라고 있는 농작물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홍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신품종 적응이라든지.

김창성위원

그래서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작물생산에만 국한된다면 사실은 개발원이 행해야 하는 사업은 농작물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언제 개화라든지, 수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시 농업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작물생산에서 가공 덧붙여서 타 산업과의 연계, 지역 간의 연계, 비단 우리시 자체만의 일이 아니라 타 지자체와의 연계 종합적으로 이런 농업 정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농가소득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성위원

농가소득을 증가하기 위해서 행정이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지 농정의 기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가 볼 때 이 사업이 단순히 어떻게 과학영농 시설하고 연계를 되느냐 아니면 아니냐 이런 것을 논해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갖추어진 시설과 연계를 해서 오히려 농정을 효율적으로 고양시킬 것인가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목적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순기능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잘 검토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한기수위원

1차 추경에서 농.특산물 전시판매 및 농경물관건립용역비하여 2천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이 용역비를 받는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예산에서 3억원을 받을 때는 이 사업하고 같은 사업임이 전혀 아니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분리시켜서 사업을 진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같은 사업목적을 위해서 편성만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불편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이것이 진흥청 균특회계로 하다보니까 농정기획에서 올리고 요청을 하는 그런 과정이어서 사업성이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저희 위원들이 다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예산에 3억원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러한 1차 추경에서 나오는 농산물전시판매, 유물관건립 이런 부분은 아니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어 맞추다보면 그것으로 맞다 라고 주장도 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분명히 판단을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사업비를 우리 위원들한테 작전상 보고를 안했는지. 당신들은 모르고 있어라 했는지, 의도적이었는지 모르지만 왜 사업비가 처음 우리한테 보고할 때 3억원 이상의 돈에 대해서는 전혀 말 한마디도 없고 언질도 없었는데 왜 7억5천만원이라고 하죠?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그것은 향후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은 그 것 뿐인데 앞으로 해서 열정적으로 창의적으로 일하고 있는 의욕의 표시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농업개발원에 이 부지의 나무를 철거한 것이 언제입니까? 몇 월입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올 3월입니다. 생육이 안 좋은 것들을 감안해서.

이상문위원장

1차 추경이 6월이죠? 진작부터 추진 경위를 보면 2007년 3월12일부터 거제농경유물기념관이 추진이 되었는데 3월12일부터 12월20일까지 계약기간, 3월14일 착수보고, 1차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우리 위원들은 이 예산이 농경유물관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과학영농시설 설치라 해놓고 처음부터 이 예산 올릴 때부터 농경유물관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죠? 적어도 그때는 아니더라도 3월 달에는.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예. 추진이 되고 내부적인.

이상문위원장

그럼 3월 달부터 추진해 왔는데 2차 추경까지도 다 끝났고 임시회도 있었고 한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에야 우리는 농경유물관이 1차 추경 때 제목단 것, 그것도 틀림없이 농산물 판매장 위주로 우리한테 설명을 했고 이제 와서야 예산도 4억5천만원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답변 안 듣겠습니다.

김창성위원

위원장님, 보충 답변을 들어보죠.

이상문위원장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다른 분 질의를 해 주세요.

이태재위원

사실은 이것을 보면서 농업기술센타가 상당히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농업 자체도 연간 생산이 590억원 됩니다. 이렇게 하여 어떻게 먹고 사나? 세대는 6,500세대인데 세대당 생산액이 연간 900만원입니다. 생산액이. 그렇다면 소득은 마이너스가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획기적으로 농업 발전시켜야 하는데 지난번에 농촌 중장기 발전용역계획 보고서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편법을 했을까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혼자 잘 해보려는 것도 아니고 전체가 했는데 제가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다 하여 여기 내용을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들어 있는데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해보겠다, 소신 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위원들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계장님이신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수시로 산업건설위에 오셔서 미리 정보를 주셨다면 훨씬 이해가 되는데 막상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니까 위원들도 당황스럽고 혹시 의회를 능멸하는 차원이 아닌 가 얘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한기수위원

이 안 자체는 처음 계획단계부터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찬성이 의견 없습니까?

김창성위원

당초예산에서 사업명이 구체화되지 못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인정을 했던 부분인데 개발원의 시설여건을 봤을 때 이 사업을 통해서 보완을 한다면 농촌지도사업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농촌기반조성 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부기로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었습니다 라고 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나마 중간에 오면서 사실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위원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이 어차피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작목 생산에만 국한을 해서는 안되고 농업개발원에서 행하는 것이 꼭 농업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축산 농가 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시설을 지어서 나중에 복합적으로 종합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구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되려면 이 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니까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토론이 없으면 잠시 정회토록 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도시관리계획 거제농경유물기념관 문화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함) 이의가 없으므로 반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