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112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07-10-09

이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은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용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사정을 감안해서 일정을 조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학금의 지급대상과 장학금 종류를 현실성있게 정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하여금 교육기회의 확대 및 자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학금 지급대상을 안 제2조제1항에 규정했습니다.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전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하고 소년소녀가장 또는 학교 내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관련 대회 입상자와 기타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이 된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표상 소득인정액이 최하위 저소득에 해당되어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이 많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장학금 종류를 일반장학금, 특별장학금, 기타장학금으로 규정한 것이 안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에 대한 규정은 안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며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9월 18일날 원안 가결된바 있습니다. 110페이지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2조와 제3조, 제10조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2조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입니다. 1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금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직전 학기 전체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2호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자녀로서 소년소녀가장 또는 학교 내외 각종 학업 및 실기관련 대회입상자와 기타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인 중학생, 고등학생. 3호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자녀로서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표상 소득인정액이 최하위 저소득에 해당되어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이 많은 고등학생. 제3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3조는 학장학금의 종류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일반장학금, 특별장학금, 기타장학금을 한다. 규정했습니다. 111페이지. 제10조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입니다. 1항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거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2항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거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거제시 (이하 ‘시’라 한다)를 ‘거제시’ 로 수정하고 중간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금(이하 장학금)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금으로 하고 제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있어서 1항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 대상자로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제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1항 이 조례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생략하십시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제3조 장학금의 종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도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도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제10조입니다.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입니다. 현행 조례는 1항에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를 매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거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10조1항에서 개정안에서는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거제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현행 2항은 ‘기금의 결산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거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2항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거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조항을 개정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일치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 입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 안 제2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기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는 등 개정안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저촉은 없으며 입법예고 과정에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수혜대상자는 금회하고는 해마다 예산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선정하고 현재까지 장학금 지급 대상자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의 연간 2억이 난다하면 그해 학교에서 지원 추천하는 학생들이 비율은 어떻습니까? 1대1 수준입니까? 경쟁이 심합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경쟁이 상당히 높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경쟁이 높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보면 2항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자녀로서 소년소녀가장 또는 학교 내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관련 대회 입상자와 기타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인 중학생, 고등학생, 이 학생들은 학업 성적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2호는 학업 성적하고 관계없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자녀로서 소년소녀가장 세대하고 각종 학업 및 실기 관련해서 대회 입상만 하면 특별장학생으로 주는 조항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이런 학생이 평균점수60점이 안 되는데도 한 가지의 특기로 인해서 상을 받았다. 아까와 같이 과장님이 경쟁이 심할 때 우열순위를 책정하기 상당히 어렵겠네요? 물론 심의위원회하시지만. 이것도 전문위원께서는 지급대상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하는데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고 봅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하고 조항을 분석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관련 대회 입상자. 이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장학금을 받게 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하고 밑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학생일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둡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1호에서는 학업성적순으로 경쟁을 하고요, 2호에서는 특별장학금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고.
두환

김두환위원

특별장학금 비율은 몇 % 하고 있습니까? 전체 장학금에서.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비율을 처음부터 정해 놓고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도 장학금 수혜대상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는 몇 %주고 이런 것은 몇 % 주고 정해 가지고 해야지 순간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이 학생은 어떻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 % 까지는 여기에 수혜대상자를 주겠다. 예를 들어서 30%라든가 학업성적 우수자를 70%, 이렇게 정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장학생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몇 %를 정하면 사실상 불합리한 점이 여기서 발생되게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 관계없이 조례의 하나의 예구로서 업무지침으로서 시장 결재 만들어서 학업성적이 조례상은 이렇게 됐는데 학업성적이 60% 이상 되는 자는 70%, 여기에는 30%, 해당자가 없을 때는 1순위 쪽에서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침으로 만들어 놓으면 업무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다 장학금 수혜자가 경쟁이 많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지침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모두 기금 8억에 대한 이자발생이 1,84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회에 전반기 920만원 지급하고 후반기 920만원 지급하는데 이 들어오는 숫자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기금 범위 내에서 맞추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비율을 정해 버리면 예산이 남아돌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가 없을 때는 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호에 일반장학생이라든지 여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조례에서 규정이 어렵고.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 지급대상이,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경쟁이 심하다 하길래 그러면 지급대상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1위는 몇 % 정도 지침으로서 정해 놓으면 지급하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1조 1항에 보면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이상이라고 하는데 보통보면 100분의 60이상 하면서 과목당 과락 대상자는 제외합니다. 40점을 과락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또 우리시에서는 작년도 새마을장학생 경우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꾸고 있는데 평균점수 60점이라도 한 과목이 40점 이하인 경우는 제외되어야 된다. 그것도 삽입되어야 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여기에 나온 전문위원도 검토 잘 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구체적이지 못하다 오늘도 제가 교육청에 확인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장학금 나갈 때 평균점수 60점 이상자를 하지만 그 과목 중에서 40점 이하 과락자가 있으면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전국적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세가 그렇습니다. 문맥이 빠졌지 않나.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보다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락이 발생되는 학생이 100분의 60이상이 되기는 정말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추상이고 보통 실예가 있기 때문에 못을 박아놓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이라는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돈이 남아도니까 해당도 안 되는 사람한테 선심성장학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장학금 받는 사람이 뿌듯해야 됩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니까 장학금을 받고 동료, 같은 학생들 중에서도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저 학생은 장학금 대상자가 아닌데 장학금을 받았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과락에 대한 이 부분은 시장업무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쪽으로.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안에서 후속조치로서 국장님, 하나의 업무지침으로 해서 지급순위에 있을 때 몇 % 몇 % 해서 그에 해당자가 없을 때는 밑에 순위가고 밑에 순위가고, 과락에 대해서도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는 것이 좋지 않나. 운용하는 방법 아닙니까? 여기에 더 삽입해자 하자는 것이 아니고 업무지침이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께서 말씀하신 수급권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사실상 제가 볼 때도 명확히 되어 있어야 향후에 지급할 때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조금 공정성을 가지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공히 인정 안 됩니까? 되는데 그중에서 소년소녀가 먼저 가야 될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그것보다 더 어려운 진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 2, 3항 중에서 거꾸로 가야 되겠네요. 3, 2, 1항 쪽으로. 그렇게 해야 진정한 장학금의 취지가, 목적이 오히려 더 거기에 부합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 내용인데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면 사실상 처음에 무조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조금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사람, 이렇게 분배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비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를 정하는 목적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해서 개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당초에는 분배에 의해서 당초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해서 이것을 1호에서 경쟁체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경쟁만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공부를 다소 못하지만 생활이 극히 어려워서 장학금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다 이래서 3호를 분리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특별히 보호해야 되고 또 상을 받은 사람은 장려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장학생을 2호에 두고 이렇게 해서 1, 2, 3호가 규정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 3호를 1호로 바꾸고 하는 이런 문제는 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엄격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두환위원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목적에서 그야말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순위로 하시면 엄격하게 하면 3호 같은 것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공부를 못해도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위에 소년소녀가장도 문제인데 각종 대회 나가서 수상하는 사람들은 요즘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이런 시대기 때문에 다른 전체적인 공부를 못해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고 그 부분에 특출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학금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두루뭉술하게 오히려 더 어려워진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이 부분을 위원들이 검토해 보고 안 되면 시행시책을 만들든지 규칙에서 세분화해서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이행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한 해에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3개년 평균 2,100만원입니다. 올해는 1,840만원입니다.

이행규위원

평균 그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 정도 나오면 그 해 그 돈 다 쓰지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아까, 이야기는 돈이 남아돌아가는 이야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답변 중에서.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내용이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님께서 각 호의 비율을 두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비율을 두게 되면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특별장학생이 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별장학생이. 그런데 여기에 비율을 30%를 줬는데 특별장학생이 안 나왔다하면 그 예산을 집행하기가 곤란해져서 또 복잡하게 이것을 일반장학금으로 이월해서 쓴다. 이런 내용을 지침으로 만들든지 조례에 삽입해야 되는데 조례에는 이 정도 규정이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고.

이행규위원

저는 조례명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게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먹고 살기 힘든 애들한테 주는 장학금이잖아요? 일반장학금이 아니고, 정말 공부를 잘해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아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애들이 학업을 포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겨우 공부하면서 그나마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업의 기회를 주는 장학금입니다. 명칭 자체가. 그 취지에 맞게끔 안에 조항들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후에 빠져 버리고 요즘 알지 않습니까? 요즘 학력순이 경제순 아닙니까? 깨놓고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공교육이 워낙 무너져서 사교육이 앞질러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제순위로 학업성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애들이 특히 소년소녀가장 같은 애들이 공부를 할래야 아무리 머리가 있어도 공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애들에게 충분한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사회가 더불어 사는 사회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제일 후에 빠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목이 그렇잖아요, 제목이.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거기에 조금.

옥진표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 말씀이 옳습니다. 장학금 종류가 우리가 대상의 원칙은 전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분류해 놓은 것이 일반장학생, 이것은 조금 성적이 나은 사람, 그다음 특별장학금, 혼자 있는 학생, 그다음에 그중에서 도 상을 받은 학생, 그다음에 기타장학금이 극빈학생,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기타 장학금은 아주 어려운 학생들도 들어가고 혼자 있는 학생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려운속에서도 자기 기본자질이 있어서 상 받은 사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많지만 그래도 그중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공부를 좀 하는 이런 애들도 부분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분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받아서 분야별로, 예를 들면 이게 숫자가 거의 정해지면 저희들이 일정 분배를 정해서 몇 % 몇 % 몇 % 이렇게 할 건데 숫자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방침이나 규칙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세하게 보완을 해서 장학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강연기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예, 강연기위원님.

강연기위원

1년에 보통 몇 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누는데요, 학업성적이 이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100분의 60에 미달되면 하반기에 안 주게 됩니다. 이 학생들이 그대로 받으면 1년에 50명씩 연 50명입니다. 한 기에 25명씩.

강연기위원

수급 받는 혜택자가 1, 2, 3호에 보면 다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중학생은 특별장학금입니다.

강연기위원

왜 하필이면 1, 2, 3항에 해당되는 학생을 중고대학생으로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일반장학금은 고등학생, 대학생만 있을 수 있고 중학생은 의무교육을 하기 때문에 특별장학금2호에서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호에서 극빈 장학생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이렇게.

강연기위원

극빈,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학생들은 대학을 가고 싶어도 못갑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극빈자한테 주고자 한다고 하면 3항에도 대학생을 넣어서 이런 사람도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해야 될 것인데 왜 고등학교만 합니까? 이왕에 우리시에서 장학금을 극빈자한테 주고자 할 목적이 있다면 대학생도 줘가지고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을 주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호가 된 것도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게 해서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장학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부득이하게 받아야 될 경우는 3호에서 규정했는데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호에서도 대학생까지 넣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만.

강연기위원

예.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생은 실제 대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까지 시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1조 목적에 어긋납니다.

강연기위원

대학에 가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보다도 장학금을 받는 문호가 많이 개방되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안 줘도 장학금 받아서 공부합니다. 그러나 정말 가정적으로 불우한 학생들은 등록금을 낼려고 해도 농협이나 수협에 가서 대출받아서 학자금을 내고 합니다. 우리시에서 이왕 장학금을 주고자 하는 뜻이 서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 을 대학을 보내 줄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들 인근 시군에 통영 양산 창원.

강연기위원

아니.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경상남도 자료를 다 뽑아가지고 저희들 이 조례를 정하는데 참고를 했는데.

강연기위원

과장님 물론 인근 시군을 참고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활용하고 하는데 그것을 볼게 뭐 있습니까?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해 가야지. 과장님들 업무보고라든가 예산편성한다든가 와서 보면 거의 인근 시군을 들먹이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별도로 생각을 해서 만들어 나가야지. 아무튼 3항은 과장님이 참고로 하셔서 나중에 좀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지금 만약에 더 조금 개방을 해 가지고 대학생, 이렇게 넣어도 수요조사가 안 되어서 모르지요? 답 다 안 되지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답변이 될 수 없고요. 그런데 일단 1호에서 경쟁을 해서 대상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3호에서는 극빈학생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강연기위원님 말씀을 반영하게 되면 공부를 할 줄 모르는 한이 있어도 극빈 학생으로서 대학 학자금을 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어 버리는데 이 부분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기금목표액이 10억원 되어 있는데 이 목표액을 설정한 연도가 몇 년도였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이 관련조례는 95년 1월 14일 되어서 그 당시에 기금이 4억이었습니다. 2005년 6월 27일날 개정되어서 그때 10억으로 되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개정된 사항이 은행금리가 IMF 이후에 올랐던 금리가 하락하는 바람 에 수혜자 금액이 적기 때문에 금액을 인상시켰는데 언제까지입니까? 목표액이.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목표연도가 2008년도에 종료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내년에 종료되네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한 해에 2억씩.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억씩 적립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적립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위원님들이 수혜 폭을 넓히자 하는데 10억 가지고 연간 이자를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10억이 되면.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현재 4.5% 정도 같으면.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4천여만원.
두환

김두환위원

4천여만원 같으면 지금 한 해 2천만원 같으면 내년쯤 봐서는 수혜 폭을 넓히도록 해서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듯이 대학생들한테 수혜가 가도록 조례에는 대학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침에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고등학생, 대학생되어 있거든요, 1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수혜 폭을 넓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특히 대학생들에 한해서. 내년도 되면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조례를 다음에 꼭 그렇게 하게 되면 개정해야 됩니다. 3호에 고등학생 다음에 대학생을 넣어주지 않고 지침을 한다는 것은 지침이 조례에 우선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고 이 부분을 방침을 받아서 2008년도에 종료됨으로 해서 이자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혜 폭을 넓히겠다는 요지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받아서 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제2조 장학금 지급대상에 관련해서는 세부규칙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 가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2조 장학기금 지급대상 1, 2, 3호에 관련된 내용은 세부규칙을 정해서 운용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박명옥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한 조례로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명옥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박명옥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의원

박명옥의원입니다.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을 폐쇄적인 관료적 의사결정 과정에 기초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데는 분명한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주민참여 예산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전국 광역시도를 비롯하여 각 시군구 56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하였고 많은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납세자인 주민의 알권리 보장, 주요 정책 결정시 주민의 의사반영 등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요구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재정분야에 주민의 참여를 통한 주민신뢰 제고와 지방재정 민주주의를 실현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주민참여예산제의 법령 준수 의무, 시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기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진표위원장

박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은 현재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 전에 다소의 주민참여를 위한 제안제도나 인터넷 공개 등이 전개되고 있으나 명문화되어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연도 예산의 편성방향을 제시하고, 대형프로젝트사업 등에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주민으로부터 예산투입에 필요한 신선한 아이디어 등을 제공받는다는 취지로 볼 때, 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적절한 제도로 판단됩니다. 자치단체별 현황을 보면,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에서 현재 기 제정된 단체는 52개(21%) 단체이며, 제정 중이 42개, 나머지 검토 중이 152개 지방자치단체로 파악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중인 5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분과위원회」나 「지역협의회」, 또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예산협의회」와 「예산연구회」설치 등이 강하게 규정되어 운영하는 곳은 「광주시 북구」와 「울산시 동구청」등 2곳 정도로서, 이는 기대되는 실익보다 제반 소요되는 비용 발생 등의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으며, 또 핵심내용 중 단순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만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울산시 동구를 비롯하여 10여 곳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위원회 기능을 보면 집행기관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 토록 되어 있어, 결국은 이들 위원회가 예산안 편성부분에 참여를 위하여 의회의 예산안 심사에까지 관여할 우려도 다소 있다고 봐집니다. 또한 본 조례안대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향후 위원회 등의 운영상 모순이 초래될 경우에 기존 조례의 개정에 상당한 저항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회에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의 범위 정도로 제정하고, 향후 필요한 기구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은 가장 쟁점사안으로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중히 검토하여 안 제6조의 ‘위원회설치 및 구성’에서부터 안 제10조의 ‘예산학교 운영’까지는 삭제하고, 안 제12조의 ‘협의회 운영 등’의 조항을 당초 정부의 표준안에 준하여 ‘위원회 운영 등’으로 하고, ‘위원회나 협의회 또는 연구회 등을 필요시 둘 수 있도록 한다.’로 하고 위원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 적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의원발의안으로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옥영윤입니다. 방금 박명옥의원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문위원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대변하셨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인터넷 설문조사나 공청회, 간담회 등 이런 것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어느 현재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이고,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조례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검토보고처럼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전국 52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52개 중에 행자부 표준안을 다룬 단체가 42개 단체, 위원회를 구성하는, 쉽게 말하면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가 그 모델을 선택하고 있는데 그 2개를 포함해서 10개가 위원회를 두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발의된 것을 보고 제일 먼저 시도된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를 저희들이 가서 운영실태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그 자치단체 공무원의 이야기에 의하면 여러 가지 위원회를 그 단체는 예산위원회뿐 아니고 지역회의, 시민위원회, 민간협의회,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실제 운영결과는 실적은 별로 좀 없다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급식비라든지 수당 등 해서 연간 2천여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각 지역 직능대표, 이런 분들로 구성하다보니까 자기들의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형태의 회의결과가 되더라. 그리 되다보니까 결국은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다보니까 20-30억 정도의 예산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특히 그 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혹은 의견을 내고 정리해서 예산안이 만들어 졌는데 이게 의회에 넘어와서 의원님들이 다시 예산을 다루면서 삭감하는 경우에 이게 갈등이 발생되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이야기는 각종 예산관련 위원회의 운영을 앞으로는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쪽 공무원들의 이야기고 아까 말씀드린 두 단체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좀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 단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발 생각이 앞서는 그런 조례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 박명옥의원님께서도 좋은 조례안을 내주셨습니다만 전반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각종 위원회에서 직능이나 혹은 각 지역별로 예산을 요구할 때 자연적으로 그 요구에 어느 정도 따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에 지방재정수요가 늘어날 우려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단계를 위원회를 하나 더 거쳐서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긴급한 추경안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신속한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지역 직능 세대계층 간의 예산 배분과정에서 집단간에 갈등,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었을 때 오히려 화합측면이나 예산배분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그게 우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제약이 온다. 어떤 시나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예산심의를 거치면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게 흐트러질 우려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이 제 생각으로는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이 조례가 울산 동구나 광주 북구에 가면 이 위원회에 다시 공무원이 나가서 업무보고를 하라하고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느냐 이런 식으로 예산 의회적인 성격으로 물론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더라 하는 것이 그쪽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예산관련 각종 통제장치가 편성할 때 아시다시피 예산담당부서에서 초안을 잡아서 시장결재받아서 의회에 통과되는 그렇게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교육비, 공동주택뿐이 아니고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시정조정위원회, 여러 단계를 거치고 거쳐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표준안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의 취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처럼 일단 이 조례에서는 보류하고 꼭 필요한 경우 이 조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추이를 보셨다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규칙으로 정해서 한번 해 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놓으시면 제 생각에는 박명옥의원님의 의도도 관철되고 집행부로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덜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예산담당관으로서의 최종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명옥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동료의원한테 물어보기는 처음 인데 박의원도 아시다시피 조례를 제정할 때 는 대체적으로 행자부의 표준안을 첨부시켜서 비교해서 위원들이 알기 쉽게끔. 각 실과에서 첨부되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행자부의 표준안을 왜 첨부 안 시켰습니까?

박명옥의원

김두환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발의된 조례안과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또 집행부 의견을 보면 사실 제가 유구무언입니다. 아무 그것도 없어 보이는데 사실 오늘 올라온 안이 수정된 안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낸 원안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예산학교, 협의회, 예산위원회까지 다 광주 북구청을 모델로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은 더 집어넣고 해서 올렸습니다. 표준안도 같이 비교검토해서 같이 처음에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집행부에 백번 양보하고 전문위원님과 같이 검토하면서 올라온 안이 최종원안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이 과장님도 그렇고 두 분 의견들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주민참여제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주민참여제도는 다 아시겠지만 주민소환제,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제일 중요한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많은 주민참여 중에서도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와 직결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직결되는 것이 참여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민이 할 수 있게 해서 우리 행정의 주민활동을 지원하려는 그런 역할을.
두환

김두환위원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물은 것은.

박명옥의원

같이 올렸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대체적으로 행자부의 표준안을 같이 올려서 우리가 참고로 하는,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는데 우리 의원님도 행자부의 표준모델안을 가지고 토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박명옥의원

행자부안도 같이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본인이 전체 기획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같이 동료의원으로서 이것을 심의하려면 그게 첨부된 상황에서 비교를 하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지난번 간담회에서 전체 의원들이 그날 많이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의원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마음이 섭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구 의원이 되어서 1년2개월 동안에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의원의 신분으로서 권한으로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의 권한에는 예산심의하는 것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주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가면 많은 민원인들을 접하고 지역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로 민원인들이 행정에 관련된 민원과 특히 지역숙원사업, 특히 예산에 관련된 사업을 많이 건의하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접해서 집행부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고 또 집행부 전체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순위, 2순위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정해서 지역민들한테 못 해 줄 때는 다음번에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해 옵니다. 그리고 수시로 특히 요즘 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매월하기 때문에 각 동에 다니면서 의정활동을 보고합니다. 또 각종 번영회, 관변 단체, 무슨 동호회에 갔을 때 의원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거기에서 접수를 합니다. 여기 와서 나름대로 많이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주민참여예산제를 했을 때 저희들이 할 일을 덜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소홀해 지는 감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만 나중에 표결로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저희들이 명확하게 설명을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의원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지적했듯이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아마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공무원들의 의견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집중해서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은 우리나라 예산관련법 체계상 예산편성권은 단체장에게 있고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체장이 독점했던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같이 공유하고 협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님들이 활용하기에 따라서 심의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도 해 보지 않고 쉽게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표결까지 가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으로는, 또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정회를 해서 잠시 각 위원님 개인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또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면 따로 수정안을 과장님께서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박명옥의원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박의원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고 하면 끝나면 그때 토론을 하도록 하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박명옥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집행부쪽에 질문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 안 계시면 박명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이 10군데 정도 되고 거기에 준하는 데가 20군데 정도 된다. 보고를 하셨는데 기존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군구, 이런 곳에는 예산참여 운영 조례는 정해 놓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조례를 안 정한.

이행규위원

조례를 정해 놓고 위원회가 없이 운영하는 조례가 만들어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회가 설치안 되어 있어요. 그런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제가 말씀드린 42개 단체는 표준안대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는 위원회를 안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행규위원

안 만들었는데 주민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참여를 시키느냐는 말입니다. 예산참여를 편성할 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현행처럼 시민제안이나 우리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8월 중순되면 약 9월 중순에 걸쳐서 인터넷 시민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시민들의 참여방법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제안을 받을 때 우리시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올해 예산편성 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정보들을 줍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자료를.

이행규위원

그런 것 안 주고 마구잡이로 받습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전체 규모가 얼마 금액적으로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보시면 2008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이렇게 해서.

이행규위원

일종의 건의사항 접수하듯이 합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건의사항 유사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문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예산편성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 이런 것을 하나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시가 미래의 성장동력 전략산업으로 투자해야 할 산업분야를 선택, 우리가 보기를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총 들어 놨습니다. 재해 교육, 문화, 환경, 사회복지 이런 식으로 열거해 사회복지분야는 또 우리가 그중에서도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청소년, 보육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시급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런 부분, 문화관광적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나 기타의견,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자기들 지역숙원사업도 될 것이고 어떤 분야는 특정분야에 이것을 시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하는 정도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지방자치법 목적에 보면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것은 저는 발전 중에서 제일 큰 발전이 대의민주주의라고 봐집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발전에서는 제일 큰 발전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의회가 만들어 져서 대의민주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간접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우리의 목표는 주민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제일 큰 발전의 민주주의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있으면 우리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박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 중에 8조에 이것이 오늘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위원회 기능을 보면 의회에 예산권을 침해하고 하는 이런 논란의 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 역할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이것이거든요. 예산정책에 대한 토론회 개최 등 이거에요. 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의견제출하는 것이 한마디로 심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의는 우리 의회에 있는 것이고 하나의 의견제출하는 것입니다. 심의하고 의견제출은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의회에 침해권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언어도난이라고 보고 집행부가 사실상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면 민주주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위원회가 없고 이런 것을 설치 안 하면 하도 이런 예산을 만들어 짜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고 단순기간에 예산을 짤 수 있지만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짜야 되니까 지금보다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자면 집행부가 사전에 지금보다 는 예를 들자면 석 달 전에 이런 것을 예산을 염려에 두고 행정 집행 일정들을 짜간다면 크게 무리 없이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주민 의견들을 반영시켜서 1차로 걸러서 지금보다는 상당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선심성예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이 제출한 안 1호, 2호, 3호, 4호까지 보면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한다. 이런 이야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방금 이행규위원님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두 가지만 의견을 드리자면 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가 제일 바람직하다하는 그런 부분은 일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방의회처럼 대의민주주의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시가 예산관련해서 직접적인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인이나 각종 단체가 포함된 각종 위원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기계획,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민주주의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때는 지금 이렇게 만드는 새로운 위원회도 따지고 보면 대의기구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다이렉트로 받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직접민주주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둘째로 위원회의 기능이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조례안상으로 보인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민단체대표 주민자치위원 관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시민단체대표 또는 직능으로 보고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어느 한 읍면동도 빠뜨려서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각 읍면에 예상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장이 위원이 되기가 쉬울 것으로 박명옥의원님의 구상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니까 의견을 제시할 때 저 역시 위원님들께서도 타 읍면 의원들의 소관에 대해서 자르고 하는 어려운 형편에 같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때 서로 자기들이 배분해갈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우려거든요. 단순 말대로 의견을 제출하면 좋겠지만 이게 각 직능, 지역별로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한 의견을 제출했을 때는 조정이 어려워 진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 들은 위원회비가 약 2천만원 들고 또한 20-30억이라는 돈이 그분들이 요구랄까 아니면 그런 돈이 든다하는데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보면 예산위원회 뿐 아니고 예산학교, 지역협의회, 여러 가지 협의회를 많이 운영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분들 어떤 경우에는 수당도 줘야 되고 점심도 줘야 되고 1년 동안 운영하다보니까 몇 천만원이 소요된다는 부분이고 20-30억 이야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도 신경 써 달라 위원님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것을 100% 자를 수도 없고 반영하다보니까 그런 정도 예산이 그렇게 흘러버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어떤 단체를 하나 만드는 것은 만드는 그분들은 쉽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시에서 어떤 보조가 나갈 때는 상당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예산도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의 말씀, 중지가 대충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제6조 ‘위원회설치 및 구성’부터 제10조 ‘예산학교 운영’까지는 삭제하고 제12조 ‘협의회 운영’ 등은 ‘위원회 운영 등으로’ 수정하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나 협의회 또는 연구회 등을 필요시 둘 수 있도록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행규위원

‘필요시’라는 말을 잡아넣으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옥진표위원장

연구회 등을. 필요시

이행규위원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제도는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런데 이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이행규위원

필요시 시행규칙에 정하는데 필요 안 하면 시행규칙에 안 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이.

옥진표위원장

필요시를 빼고?

박명옥의원

필요시를 빼고.

옥진표위원장

‘연구회를 등을 둘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의원

예.

옥진표위원장

좋은 지적 같습니다. ‘둘 수 있도록 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거제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부의안건 23페이지 거제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우리시가 자체개발한 브랜드슬로건 ‘대군이 대양이’를 상징물의 종류에 추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2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와 2조는 용어를 정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현행 1항 7호까지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8호까지 늘어났습니다만 그 중에 다른 것이 3호에 캐릭터가 별표3에 있습니다만 설명 중에 뒤에 별표를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몽돌이 몽순이’만 있었습니다만 30페이지에 ‘대군이 대양이’ 대구 캐릭터가 추가 되었습니다. 3조 4항에 브랜드슬로건이 추가 되었는데 이것은 31페이지에 브랜드슬로건이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다음 2항은 별표1을 별표6으로, 3항은 시기의 규격과 제작방법은 종전의 별표2를 별표1로 바꾸었습니다. 내용변경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28페이지에 종전과 같습니다만 별표가 종전에 2에서 1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은 현행과 같고 5항은 종전에 ‘몽돌이 몽순이’만 있던 것을 ‘대군이 대양이’를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32페이지 에 보시면 ‘대군이 대양이’의 작도법이 3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4조 문장 시장부분에 별표6를 별표2로 개정했고 순서가 바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도 법문 용어를 정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도 역시 용어 정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 상징물의 관리 등에 있어서 2항, 종전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거제시 C·I표준편람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를 개정안에는 2항 이것을 별 캐릭터별로 구분지어 놨습니다. 2항 1호에 제3조제1항 1호, 2호, 3호는 거제시 C·I표준편람, 거제시어 캐릭터표준편람 메뉴얼을 따르도록 했고 2호는 제3조제1항 제4호의 브랜드슬로건입니다. 이것은 슬로건 표준규정집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8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에 있어 하단에 밑줄 친 부분, 종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은 변경이나 연장을 하는 경우에 언제까지 그 신청서를 내야 된다는 날짜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제출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설명 중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거제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시의 각종 상징물 중에서 시어인 대구를 개발하여 캐릭터에 추가하였고, 브랜드 슬로건을 추가함과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 지정된 대구 캐릭터와 브랜드 슬로건을 추가하여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과정에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담당관님, 우리 캐릭터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캐릭터가 많은 것이 좋습니까? 우리 거제시를 상징하는 하나만 있는 것이 좋습니까? 캐릭터. 이번에 ‘대군이 대양이’가 새로 설정되었는데 앞전에 ‘몽돌이 몽순이’에서. 캐릭터의 의미가 어디에 상징을 두고 있습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시기라든지 문장, 이런 부분은 시기 같은 것은 당연히 시조 시어 시목은 하나로서 족합니다만 특히 캐릭터가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가 좋은 것이냐 하나가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떤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대군이 대양이’는 우리가 수산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이고 또 ‘몽돌이 몽순이’는 학동해수욕장 몽돌을 의인화한 캐릭터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시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꼭 1개 이상이 되어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왜냐 하면 이번에 블루시티거제 브랜드가 엊그제 공포가 되어서 혼선이 가는 것이 우리가 플래카드에는 그동안에 시문장을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각종 책자에.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두환

김두환위원

앞으로 우리시 브랜드 블루시티를 주로 많이 활용할 것이지요?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전에는 ‘몽돌이 몽순이’도 활용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들 자체도 안다는 사람들도 헷갈리고 있는 상태에 자꾸 캐릭터가 앞으로는 시화는 동백이 시목이 해송이고 시조가 갈매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구상이 있으면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캐릭터하고 브랜드슬로건하고는.
두환

김두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 캐릭터가 자꾸 양산이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시화가 동백이고 시목이 해송인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만들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만약에 좋은 디자인이 있어서 시민여론이 만들자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동백이나 갈매기는 남해안지역에 가까이 통영부터 해서 여수, 먼 데는 전남 완도까지 사실 시화 동백 시조 갈매기가 거의 같습니다. 별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어도 크게 어필하지 못할 것이고 독특한 부분을 찾다가 보니까 2개가 되었는데 캐릭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한 개라야 된다. 많으면 좋다 이런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 이야기는 하나라도 제대로 홍보가 되고 거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블루시티거제가 상표등록을 했지요?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아직 특허청에서 심사 중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특허가 심사되어서 취득하게 되면 이 하나도 제대로 홍보해서 거제 시민들 전체가 우리거제는 블루시티 브랜드슬로건이 우리 거제를 대표하는 것이다 하고 나머지는 조금 만드는 것을 자제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너무 많아서 혼선이 됩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시기도안을 문장, 휘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문장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국가나 단체, 집안,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고 프로 운동팀에도 보면 자기들 문장이 있고 유럽에 보면 왕실, 국가에 문장이 있고 하는 그것이 바로 문장이고 그다음에 남해안 브랜드슬로건은 말 그대로 우리시의 상표격인 표시이기 때문에 가려 쓰는데 김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실제로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광고물, 홍보물, 이런 것을 쓸 때 캐릭터, 문장, 브랜드슬로건, 이것을 너무 혼용해서 쓰는 감을 방금 질문을 받고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에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해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제대로 된 거제홍보가 되고 안 그렇습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저는 마이크 끄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군이 대양이’에 대해서. 상징물이 중곡동에 옛날에 지금 현재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육교에.

김정자위원

예, 육교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도 대구를 많이 봤는데 언뜻 보면 저게 메기인지 대구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상징물 만들 때는 확실하게 대구로 보면 우리 거제도 사람도 확인이 안 되는데 외지사람들은 저게 뭔가 합니다. 분명히 이게 대구다 하는 그림을 보완을 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만들어 놓은 건데요.

김정자위원

아니 다른 데 설치할 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추가로 할 때는. 작도법이 정해져서 어려운데.

옥진표위원장

캐릭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아무래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여기에 어찌하라고 다 해 놨습니다.

김정자위원

앞으로 추가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조금 추가해서 시간이 없는데 한 말씀드릴 게요. ‘대군이 대양이’ 관계가 위에 ‘몽돌이 몽순이’는 문양 옆에 예를 들어서 거제라든지 해서 누가 봐도 거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자위원님 말씀하시는 대구인데 입을 크게 한다해서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앞에 시기 하나 있고 옆에 보면 대순이 택이 되는데 이것은 동백꽃이 잎을 이렇게 해서 이것 가지고 거제라고 판명하기 어려워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향후에 혹시 보완을 하실 일이 계시든지 하거든 이런 것도 조금 참조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지난 6월 29일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상에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시소속 공무원에서 거제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4급 이상 국장은 도 윤리위원회로 가고 시장, 부시장은 중앙윤리위원회로 갑니다.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그 외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을, 의원을 전부 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거제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바 있습니다. 신구문대조표 39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면 제1조 공직자윤리법을 거제시 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는 그런 내용은 같고 제9조에만 설명 드리면 위원회는 매년 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만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상위법에 공직자윤리법이 바뀜으로 해서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큰 종래와 다른 점은 없다고 보고 9조만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은 본 개정 조례안 제3조 제2항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 제5호 및 6호에서 시의회의원 및 4급 공무원은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우리시 5급 이하 공무원은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서 안 제9조는 같은 법 제20조의2의 개정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연차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하위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43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금년 5월 15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사무위임 업무 소관부서 조정 및 위임사무를 추가하고 거제시 사무위임 규칙에서 규정했던 사항 중 일부를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에 규정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같이 근거법령 운영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변경하고 다음 별표안과 같이 읍면동 권한 위임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소속직원의 근무지정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했고 다음 주민등록사무의 업무 소관이 총무과로 되어 있던 것을 민원지적과로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사무위임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사무위임 조례의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세무과 소관 시세의 부과 징수 사무, 도시과 소관 신고대상 광고물의 설치 표시 살포에 관한 사항, 환경관리과 소관 가로 청소인부 관리사무를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 관리사무로 변경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회수업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도 사무위임 조례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4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변경에 따른 사무위임 부서 소관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변경 중 일부 권한, 자활소득변경이라든지 실제 이자 소득변경, 업무지침 변경, 가구원의 사망 출생 현역입대 교정시설 수용 등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위법 건축물 단속 업무를 주택과 소관으로 변경, 건설과 소관으로 소하천 점용료의 부과 징수 업무를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수도과 소관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권한 사항을 환경사업소로 변경하고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중에서 사무위임사항을 세 가지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신청 접수, 조사, 노인 의료복지시설 입소신청에 따른 조사, 영유아 보육료 지원신청 접수, 조사. 입법예고는 지난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우선 4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1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제104조로 개정하고 괄호 내에서의 시는 원래 목적에는 시와 목적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하 시’라는 사항을 생략하는 것이고 2조에서 ‘시’를 ‘거제시’로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별표 읍면동 권한 위임 사항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53페이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현읍 고현리 서문6마을, 양정리 제산9마을을 대단지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원룸 빌라 등 여러 취락형태들로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연초면 신우는 기존 자연마을과 신우아파트를 분리하고 옥포2동은 영진자이온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신현읍을 2개리, 연초면 1개리와 옥포2동 1개통을 신설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1리 명칭 정수 및 관할 구역 중 리 정수 255 계를 258로 개정하고 신현읍 고현리 리 정수 17을 18로 개정하고 관할구역 중 서문6을 신설합니다. 다음 신현읍 양정리 리 정수 13을 14로 개정하고 관할구역 중 제산9를 신설합니다. 연초면 오비리 리 정수 3을 4로 개정함과 동시에 관할구역 중 신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별표 2통 정수 및 관할구역 중 통 정수 계 82를 83으로 개정하며 옥포2동 통 정수 35를 36으로 개정하고 관할구역 제1통부터 35통까지를 제1통부터 36통까지로 개정합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 없고 5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 조항의 변경과 일부 불합리한 위임사무의 삭제와 규칙에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 및 직제개편과 관련한 소관부서 변경 등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만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은 대형아파트 등의 신축과 관련한 주민 수의 증가에 따라 이ㆍ통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신현읍 고현리 서문1마을의 롯데인벤스가 아파트를 서문6마을로, 수월리 제산2마을의 삼성쉐르빌을 제산9마을로, 연초면 오비리의 오비마을의 신우마리나를 신우마을로, 옥포2동 2통의 영진자이온을 36통으로 조정하여 행정리는 3개리가 증가한 258개로, 통은 1개통이 증가한 83개로 하는 것으로 원활한 행정관할업무 추진을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통반에 대체적으로 1년에 예산적 경비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통에요?
두환

김두환위원

통이나 반에.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통이나 반에.
두환

김두환위원

통하고 마을에.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마을에 총무과 소관에서는 별도로 경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이장수당이라든가.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이장수당을 제외하고 사업비예산으로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문제는 뭔가 하면 행정기구를 될 수 있으면 통폐합을 많이 시키는데 통하고 마을은 행정조직으로 볼 수 없지만 주로 통폐합을 시키는데 주민을 편의를 위해서 넓히고 있는 사항인데 주된 이유는 신우마을이 오비리에 속해 있다가 별도로 분할하는데 주된 이유가 주민들 편의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주민들이 원하지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해당 읍면동에서.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다른 데 가면 통이 분할될 때 기존에 통들이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합병하는 것도 싫어하고 하는데 이 통하고 마을에는 별 일 없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없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인위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통이 구역별로 분할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능포동에 11통하고 13통이, 13통이 11통에 와야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데 합병하기 싫어한다. 그 구역에 보면. 조정도 했으면 하는데 다 꺼려합니다. 민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서 행정에서 지도해서 통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구역이 1통이지만 2통에 근접해 있다면 2통에 붙여줘야 되고 그런 역할도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민원을 받고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받은 적이 없습니다. 향후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읍면장이나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능포동에 11통, 13통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길 건너서 11통에 와야 되는데 13통에 있다. 통 마을의 경계를 필요할 때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연기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예,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리 통을 만들 때에 총무과에서 각 읍면에 공문을 하달해서 해당되는 지역을 접수받아서 만드는 것입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아닙니다. 해당 읍면에서 필요시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강연기위원

요구하면 한 개 마을이라도 되면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수정을 합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런데 이통반 설치 조례를 한번 봤는데 보니까 리는 자연마을로 지정하되 자연마을 단위로 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운면에 보면 지심도 있지 않습니까? 지심도가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행정상으로는 옥림리에 되어서 반도 아니고 그대로 옥림리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생활하는 수단이 도선을 이용해서 일운쪽으로 안 오고 장승포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일운에 일어나는 모든 행정행위를 지심도 사람들이 모릅니다. 지심도 주민들이 자연마을로 인정을 해서 리로 하나 해 달라는 건의를 여러 차례 해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민수가 나오더군요. 세대수가 16세대가 되어 놓으니까 1개반 밖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반은 20세대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16세대가 되어 놓으니까 반도 안 되지만 마을 별도로 떨어진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할 수 있다고 하면 자연마을로 리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시에 일어나는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을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면에 들어가면 면장과 의논해서 차제에 시에 보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거제시에 보면 다른 도서지역은 주민세대수가 많아서 법정리로 다 되어 있더만요. 유독 지심도만 별도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 안 되고 리도 안 되는 그러한 자연마을로 되어 있는데 차후에 면에서 이러한 것이 올라오면 참고로 해서 리로 승격해서 지심도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적인 일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옥진표위원장

답변 해 주십시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저희들이 물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현읍의 경우는 평균 1개 마을이 494세대 약 1,400여명이고 연초같은 경우는 129세대 3백여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반을 통폐합할 때는 그 지역의 특성이라 든지 행정능률의 향상, 주민의 편리 접근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통을 통합하거나 폐합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일운에서 요구한다면 지역민의 의견과 면장과도 협의하고 저도 일운 출신이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옥용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옥용석입니다. 59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본 조례의 모법인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근거를 둔 조문을 수정하고 재정보증 한도액 증액, 제명 띄어쓰기, 일부 자구수정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개정법률 인용 조문 개정과 둘째, 이번 개정에서 핵심인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2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코자 함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는 일부 자구수정내용이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9월12일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바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진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거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4월 5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의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ꡑ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부분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과정에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옥용석회계과장

6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첫 번째로 기부재산 토지인입니다. 채납의 건, 두 번째로 체육시설부지 내에 국유재산매입의 건, 세 번째로 장목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의 건, 네 번째로 거제시 관광안내소 건립 및 토지 변경 안으로 4건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우리시 출신 재일본향인 윤병도씨로부터 무상 기부한 재산의 채납, 체육시설부지 내 국유재산 매입, 장목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거제시 관광안내소 건립 및 토지 매입을 위하여 2007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그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거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부재산 토지 채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재일본향인 윤병도님이 우리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원부지로 조성되도록 토지를 기부함에 따라 공공목적 사용 외 조건이 없는 기부로서 공공부지로 사용토록 그 재산을 채납하고자 합니다. 기부재산 현황과 기부내용은 신현읍 상동리 145-1번지 등 7필지 로 6,845㎡이며, 대장가격은 약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68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검토결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기부의 조건이 수반된 경우 외에는 채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재산의 기부의사는 공원부지로 조성해 줄 것 외에 기부조건이 없고 사권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본 재산을 채납하고 기부자의 기부의사대로 공원부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추진실적으로는 기부채납 계약체결은 지난 8월 29일, 등기는 8월 31일 완료하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9월 12일자 실시하였으며, 기부재산 대상재산 지적도면과 현황도면은 69페이지와 현황사진은 7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체육시설부지 내 국유재산 매입의 건입니다. 목적은 고현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 편입부지 내 국유재산으로 남아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국유재산관리가 한국자산공사에 관리권이 이양됨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 이전에 조속히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31-59번가 등 모두 13필지로 5,818㎡이며, 소유자는 건설부, 재경부로 대장가격은 3억8,018만6천원으로 고현 공설운동장의 8필지 2,860㎡, 보조경기장은 3필지 849㎡, 거제체육관시립테니스장, 옥포공설운동장, 능포테니스장에 각 1필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국유재산 중 지자체에서 유상대부하는 토지 외에는 금년 2007월 10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한국자산공사에 위탁관리하게 되어 유상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 지출 및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처분 전 조속히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적도면 및 현황사진은 72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장목면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매입의 목적은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장목면 장목리 231-7번지 논으로 1,021㎡에 대장가격은 3,80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검토결과 장목면 게이트볼장 조성계획 업무보고검토 결과 기존 장목면 게이트볼장은 장목리 240-6번지 소유자가 최승목이 되겠습니다. 사유지로 5년간 무료 임차하여 사용해 오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장목면은 아시다시피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게이트볼장의 우선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예정부지는 도시계획도로에 일부 저촉되어 1면만 조성할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본 시설의 설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등기부상 장목 농협에서 7천만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관리부서에서 본 토지 사권 소멸 후 취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도면 및 현황사진은 7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거제시 관광안내소 건립 및 토지매입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과 2010년 거제대교 완공에 따른 폭발적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기 계획한 관광안내소 건립 위치를 변경 추진함으로써 관광객의 편의 제공 및 해양관광 휴양도시 거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변경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사등면 오량리 산13-14번지 사등가압장 입구 996㎡에서 오량리 816-6번지외 4 필지로 위치는 오량 앞이며 2,133㎡ 이고 이 중에 시유지 627㎡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 2필지와 건물 1동 매입에 2억원, 본 시설에 2억원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3일 제27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2007년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득한바 있으며 당초 관광안내소 건립 및 토지매입 건은 면적 및 금액 기준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비대상이었으나 변경 건은 토지 취득면적이 1천㎡ 이상으로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시의 관문인 거제대교주변의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현 부지는 기존 취득예정지보다 적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지적도면 및 해당사진은 82페이지. 변경전 매입위치도 및 종전매입예정지 사진은 83페이지이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85페이지 87페이지까지입니다. 기부채납 계약서 사본, 체육시설부지 내 국유재산매입 업무보고서, 장목면 게이트볼장 조성계획 업무보고서, 거제시 관광안내소 건립 추진계획보고 업무보고서 등 참고사항은 89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에 대한 기부채납 토지재산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세 건은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4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기부재산 채납 건은 신현읍 상동리 167-11번지 외 6필지 6,845㎡에 대하여 사실상 토지 소유자인 재일교포 윤병도씨가 공원부지로 사용하도록 무상기부해 옴에 따라 기부목적대로 시에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부자가 기부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고, 사권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부채납으로 취득하여 공원부지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체육시설부지 내 국유재산 매입 건은 고현공설운동장을 비롯한 고현보조운동장, 거제체육관, 시립테니스장, 옥포공설운동장, 능포테니스장 등 6개소의 시설부지 중 지목상 체육용지 등으로 되어 있으나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일부 토지 13필지(5,818㎡)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동일한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와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등에 해당되므로 1건으로 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국가로부터 조속히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장목면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의 건은 장목면 장목리 231-7번지 1,021㎡에 게이트볼장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기존 게이트볼장 사유지를 5년간 무료임대해 오다 계약만료로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신규부지를 매입하여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장목 농협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을 해제토록 한 후 취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거제시 관광안내소 건립 및 토지매입 건은 사등면 오량리 816-6번지 일대에 사유지 2필지 1,506㎡(주택 37.3㎡ 포함)를 매입하고, 연접한 시유지 3필지 627㎡를 합한 2,133㎡에 지상1층 연면적 99㎡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해가 갈수록 관광객이 증가 추세에 있어 관광객의 편의와 우리시 홍보를 위해 사유지 및 주택의 매입과 관광안내소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오량마을에서 국도14호선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신거제대교에서 관광안내소로 진입하는 차량간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위험요소 해소와 안내소에 대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제반 보완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내소 신축공사 시 연접한 경상남도 기념물 제109호인 오량성에 대하여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44조에 의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 기부재산 토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 체육시설부지 내에 국유재산 매입의 건, 또한 장목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장목면 게이트볼장 부지 구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과장님 대충 알고 계실건데, 우리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28개소가 조성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28개소 중에서 부지가 시비로서 구입된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입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한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연초.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나머지는 게이트볼장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28개 중에서 4개가 사실상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것이 24개소인데 그 중에서 시유지가 14개소고 마을소유가 4개소고, 7개 필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사유지에서도 사용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두 필지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두 필지 어디입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개인이 하는 것은 3필지인데 거제 하원에 있는 필지하고 당리에 있는 게이트볼장하고 성포 게이트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장승포게이트볼장 4,977㎡되어 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인가 하면 거제중학교부지를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일부 사용하는데 사실상 사용한다고도 할 수 없을 정도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많은 자재가 들어와서.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사용을 잘하면, 이용객이 높으면 거기에 대해서 잘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지요.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지금 노인인구가 급변하고 노인들을 위한 여가선용의 시설도 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도 곧 노인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좋은데, 선례가 작년도에 연초에 시비 1억8천만원을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조성했습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따라서 각 지역마다 시유지, 국유지 불하를 받아야 되고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유지 같은 경우도 같이 조성해 줘야 된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 향후 과장님께서는 다른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장목과 같이 시비로서 토지를 구입해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노인들이 여가 선용할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장소는 충분히 시에서 제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요?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어제 우리가 예산 2차 추경 특위에서 담당관들이 문제점을 내놓은 것이 뭔가 하면 우리시 관내 각종 대규모공사가 사업비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다 돈이 없어서. 체육관계만 하더라도 거제면 스포츠파크 조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둔덕면 체육공원도 아직 착공 못하고 있지만 승인된 사항인데 물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서 향후 하청 종합체육공원, 기타 등등 체육시설관련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들어올 건데 시의 재정형편을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실무과장님께서 이것은 재정상 어렵다 향후 연차적으로 어떻게 일률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계획을 잡아서 게이트볼장을 조성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거제면 파크장이 지금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기반시설에 기본계획이 반영 안 되어서 1차 공사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반영되면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서 계속 공사를 할 것이고 둔덕면 가족생활파크 조성장은 의회에서 3억의 예산이 배정 되어서 금년도에 부지를 3억만큼 샀습니다. 의회에서도 예산반영을 한곳이라도 좀 일부를 편성할 것이 아니고 충분한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원래 공기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와 체육시설이 예산의 집행사항은 행정의 집행계획을 하면 그대로 순조롭게 추진이 안 됩니다.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모든 예산반영이 되는 그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대로 그대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런 확신은 서지만 그런 의견조율과정에서 원래의 목적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게이트볼장은 얼마 돈이 안 들어도 충분한 지역균형의 어떤 그것을 맞추어서 노인들의 여유공간과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게이트볼장이 제가 제시하는 이유가 장목에 3백평 토지매입비 2억5천만원, 평당 80만원, 시설비 4천만원해서 조성을 하려고 해서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업무방침을 받아서 2차 추경 때 예산편성을 했는데 시 재정상 어려워서 편성이 안 됐습니까? 이번 2차 추경 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예산반영 편성여부는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야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았는데 어찌 2회 추경을 합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당초에 장목면 게이트볼장 조성계획이 지난 8월 24일자에 되어서 임시회는 이번에 상임위가 열림으로써 상임위에서 거쳐야 되지만 그래서 2차 추경예산에 편성이 못됐는데 한 예로 장승포의 게이트볼장은 구 거제고등학교에 토지에 가면 게이트볼장 이용자들이 상당하게 양극화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 분들이 원정경기를 많이 다닙니다. 각 지역마다 다닐 때 자기들의 소유의 땅에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토지소유가 대부분 지성학원에 되어 있음으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목에 2억9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을 때 그쪽 지역의 게이트볼 동호인들에게는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역간의 열등감을 가질 이야기가 아니고요. 장목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아까도 회계과장님 말씀드렸지만 개인사유지 5년 동안 무상임대로 사용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 해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게 됐는데 장목면에 지금 현재 면소재지의 부락에는 도로를 접하는 땅은 2백만원 이상의 땅값이 치솟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 80만원 정도에 이런 부지를 사는 것은 행정힘 만으로 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노인들이 소유자를 설득시켜서 그러한 희사조로 반값으로 할 수 없느냐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상태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승포 동민들도 이런 분위기메이크를 해서 충분한 입지라든지 사전 정비작업을 하면 조만간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작년에 연초는 임야를 300평을 3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매입했습니다. 임야를. 답을 80만원, 그것도 희사를 했습니다. 현지 가격보다 싸게 희사 받았다는데 각 지역마다 이런 형평성 때문에 각 지역에서 장승포동에서는 뭐하느냐 어른들보고. 장목에 이러이러해서 했다 했을 때 그 사람들 소외감이라든지 말 못할 입장입니다. 행정에서 장승포쪽이나 시국유지도 한번 챙겨서 100평이라도 해서 만들어 주는 그런 복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노인들이 접근도가 좋고 그런 부지가 쉽게 눈에 안 띄어 옵니다. 지역구의원이 그 지역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좋은 부지가 있으면 선정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이게 말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를 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각 지역에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너도 나도 없을 할 것 없이 땅을 사주십시오. 시설해 달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힘으로서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특히 장목에 돈을 3억이나 들여서 할 때 각 지역에 어떻게 대처해나가겠습니까?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방금과 같이 땅만 가져오면 해 주겠다 이렇게 할 겁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거듭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거제시 땅이고 국공유지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봇물 밀려오듯이 민원이 야기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장담을 합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은 내년도까지 과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그런 노인들의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그렇게 느껴집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 관련해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조 관련해서 그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간단합니다. 등기가 안 되면 회계과에서 돈 지출을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협의취득이 되어서 사법소를 경유해서 등기를 마친 후에 회계에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집행부서에서 그분들하고 상의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다른 사업집행상에 애로사항이 대두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옥진표위원장

어차피 등기하는 부분에서 해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 거제시 관광안내소 건립 및 토지매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과장님,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질의를 해서 사전에 확답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문화재보호구역은 10m기 때문에 저희들 건축관계는 전체부분은 한 번 더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10m 구역만 침범 안 하면 되기 때문에.

강연기위원

말미에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대상이 되어 있는데.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문화재 300m 이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연기위원

모든 것을 다 허가를 받고 난 뒤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 10m만 벗어나면 건축하는 부분은 크게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300m 범위 이내에서 협의는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연기위원

전문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관광과장 설명 그대로인데요,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협의해서 안 하겠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강연기위원

예.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오량성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300m 이내에서는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외형이 다 나와야 설계도서가 첨부되어야 경상남도와 협의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생각하면 문화재성벽 옹벽하고 바로 연접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받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조건으로 재심 충족만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강연기위원

물론, 과장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만에 하나 여기서 승인해 놨다가 뒤에 문화재로부터 어떤 벽에 부딪치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형상변경 허가를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도서를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전에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승인받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복리동 신축하는 것도 고현성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형상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착공을 이달 중에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이것보다 거리가 더 멉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앞전에 산건위에서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출입 관계, 전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 관계는 어떻게 보강할 계획입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그 부분이 사등마을에서 나오는 진출입부분하고 이중이 되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감속차선을 최대한 확보해서 안전부분에 최대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입지조건이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앞전에 입지관련해서 산건위에서 상당히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한 사항입니다만 오량쪽에서 나오면 그쪽은 가속차선이 되어야 됩니다.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현재 위치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로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관광안내소가 들어선다면 아무래도 차량 이용대수가 높기 때문에 가속차선은 오량천이 있기 때문에 확보가 어렵습니다만 감속차선을 최대한 확보해서 그 자체가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를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만.

옥진표위원장

국도관리청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마을에서 나오는 것은 가속차선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오려고 하면 감속차선이 되어야 되는 이중으로 겹쳐지는 내용이 될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전체 가감속 도로상으로 트여있는 부분이 한 50m 쯤 됩니다. 마을들어 오는 쪽에서 감속차선을 만들어서 길이를 길게 하면 기존 국도14호선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공사하면서 관광안내소하고 접하는 부분을 최대한 도로폭을 확보해서 진출입하는데 최대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조치를 물론 하셔야 될 건데 분명히 안 하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들어오는 차가 속도를 늦추어야 진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존 거기에는 가속을 붙여야 국도14호선에 진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오량에서 나오는 터널 밑에 박스로 해서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오량 오른쪽에 있는 마을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럼, 거기에서 올라와서 국도에 진입하려고 하면 속도를 붙여야 진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올 차는 속도를 낮추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게 이중으로 중복되는 구간이 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그 부분은 교통삼각점을 준다든지 중간에 그렇게 해서 충돌부분을 교통관계는 최소화되도록.

옥진표위원장

그 부분에 전문적인 검토는 안 해 봤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변 도로상에서 가감속차선 거리가 있습니다. 도로폭에 따라서 몇 m 차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알고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4차선의 경우에 양차선이 몇 m 폭입니까? 도로가 12m 폭 됩니까? 12m 폭에서 가감속차선이라는 그것이 다 나타나 있는데 그게 차선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방금과 같이 최대한 하려는 것이고 도로법규상 나타나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법규상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같은 중복된 위치에서 가감차선이 같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검토했느냐는 겁니다.
왜 아닙니까?
그러면 더 힘들지요.
말씀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더 힘든 것이 가속차선을 넘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육교를 놓든지 해서 들어가야지.
가감차선 길이가 국도14호선은 같은 경우는 4차선이 되어서 80m 아닙니까? 70-80m 되는 알고 있는데.
두환

김두환위원

주유소를 허가낼 때 보면 가감선차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나와 있어요.

옥진표위원장

나와 있다니까요. 일단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더라도 그 문제가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잘 할 것인가 모르겠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도관리청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해결 안 못하면 그 장소 정해 줘도 못하거든요.

박명옥위원

관광안내소도 그렇고 시상징조형물도 설치 위치가 적절한지.

옥진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관광안내소 건립 및 토지매입 건은 정회 전에 가감차선 관련해서 전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옥위원

관광안내소 건립은 아니지요.

옥진표위원장

이것 말고 앞에 의사일정 제8항 재일본향인 기부채납 건.
권우

이권우사무직원

이것은 전체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8항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가 의사일정 제8항을 전부 묶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에 거제시 관광안내소 건립 및 토지매입 변경안은 이후에 충분히 검토 후 의결토록 보류하고. (의결사항 검토)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한 안건으로 일괄해서 상정됐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서 일부분만 보류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부결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위원전문적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정회하고 현장에 한번 갔다 옵시다.

옥진표위원장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정회 중 관광안내소 건립예정지 방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정재입니다. 119페이지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은 현 장학기금의 이자발생 등으로 10월 현재 조례상의 조성목표액 20억원을 달성하여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지고 의회에서 제기되는 장학재단 설립 등의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를 같이 하여 기금조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법제처의 규정에 의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5조제1항은 장학기금의 조성목표액을 현행 20억원에서 도내 지자체의 장학기금 현황과 우리시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여 100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안 제5조 3항은 목표액 상향에 따른 매 년도 출연금을 현행 3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거가대교 부담금 등의 향후 우리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성을 가미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고 조례심의회 의결은 9월 12일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내 타시군의 장학기금을 비교한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와 같이 장학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가 통영시, 사천시, 의령군, 이렇게 4군데인가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통영시가 100억, 사천시가 50억, 의령군이 5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 창녕군, 거창군 등입니다. 목표액은 진해시가 200억, 양산시가 200억, 창녕군이 백억, 거창군이 100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고성군, 남해군,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으로 되어 있는데 고성군이 50억, 함양군이 백억, 산청군이 백억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진표 위원장님께서 제110회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으로 제안하신 거제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은 재단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기금을 출연할 관내 유관기관, 기업체 및 시민의 의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그때 까지는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 운영방식에서 조례개정을 통한 적정목표액을 상향조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조성과 사회적분위기가 적정선으로 성숙되면 즉시 장학재단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 검토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장학기금 목표액을 300억원 정도로 상향 검토하는 것과 관련하여 장학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3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함과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학생 선발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토록 지적한 바에 따라 본 조례 제10조의 학교장의 추천기준에 있어 자녀학자금 전액을 받는 자에게 중복적인 시 장학금 지급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학부형으로부터 불필요한 학교육성기금 강요 등의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향후 본 조례안에 대한 법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저촉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의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주요내용에 보니까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정하시는 김에 ‘및’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있어서 거기에도 보니까 저도 뽑아봤는데 정비기준에 2006년 12월에.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및 또는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률문에는 많이 쓰여 법률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및’ 이런 부분을 고쳐서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런 부분도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수 수정 부분에.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검토의견서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이런 부분들을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올라온 것만 우리가 그것만 할 수 있잖아요. 10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의뢰받은 고등학교장은 제8조의 장학생 자격을 갖춘 자 중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갖춘 자 중에서 회사 등으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이런 내용을 지금은 안 되잖아요? 일단 개정 올라온 부분만 저희가 해야 되니까.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가능은.

박명옥위원

가능은 합니까?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예, 가능은 한데.

박명옥위원

수정 가능하면 그 부분하고 12조 3항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거나” 이 부분도 “다른 장학금이나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거나”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면 이런 부분을 수정하면.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10조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대우조선이나 삼성, 기타 공기업에서 학자금으로 지원받는 것은 급여차원이지 장학금 개념하고는 틀리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급여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을 장학금은 거제시민이면 누구나 동등하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가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학금 목적이 인재육성을 위한 하나의 기금이기 때문에 급여를 많이 받고 작게 받고 거기에 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우나 삼성, 공기업에서 학자금을 받는 것은 급여입니다. 말 그대로. 급여를 받는 부분을 장학금에 대입시킨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되어집니다. 공부를 잘해서 또 노력해서,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급여를 대우나 삼성에 다니는 자녀는 한 사람도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똑같이 장학기금이라는 것은 거제시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학자금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가 중복으로 받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학생이 좀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요? 중복지원보다는.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해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은 정말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기금이라고 하는 장학금 조성목적이 인재육성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부의 척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대상이 되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된다고 저는 그게 목적이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을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참고로.

옥진표위원장

국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명옥위원님께서 이중 지급에 대하여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장학금을 줄 때는 유사, 예를 들면 기관단체에 조회를 전부 다 거칩니다. 거쳐서 예를 들면 제산장학회 같은 경우에 명단을 사전에 받아서 절대 이중 장학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중 지급은 사실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나중에 선정할 때 채점표에 의해서 재산이 많은 사람은 점수가 적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점수가 많고 오래 주거한 사람은 점수가 많고, 그런 기준이 몇 개 항목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점수가 줄어드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사실상 운영상 문제로 해서 운영상 조정을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례로 명문화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조례를 명문화시키기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 삼성이나 대우에서 정말 이 사항은 반발이 굉장히 생길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안 계십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의회는 옥진표의원님하고 김두환의원님, 의회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행정 쪽에 교육청에 학무과장님이 들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장학금 지급에 관련 되어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결과는 모르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총사위원장께서 장학재단을 설립해야 된다고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여건이 아직 형성이 안 되어서 어렵다. 문제는 장학재단이라는 것은 금액의 여하에 관계없이 재단을 운영하는 것하고 그냥 일반 시에서 하는 것하고 운영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을 받고 1년에 한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고 정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입에 이자수입의 몇 %는 장학금으로 지출해야 된다든가 이사들이 구성되고 감사가 구성되어서 제대로 운영되어라 해서 재단의 설립 목적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여건이 형성되어야 된다. 어떤 여건을 이야기합니까? 돈이 100억 정도 되어야 재단을 설립한다는 이 말입니까?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재단을 운영하는데 자체적으로 이자수입이나 또 후원자나 기부금을 가지고 그 재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제에 유일하게 제산장학회 설립이 그 당시 자본금이 2억원이었습니다. 2억 가지고 왜 재단을 해야 되느냐? 재단출연자의 독자적인 독선을 막기 위해서 재단을 만든 겁니다. 거제시에서도 재단을 만든다는 이유가 예를 들자면 집행부에 권한을 축소시키자. 골고루 제대로 된 것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 재단설립 목적입니다. 2억이든 20억이든 100억이든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됩니다.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한다했는데 그것은 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의지를 가지고 물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기금을 운용하는 부분에 시장님이나 별도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문제는 재단을 설립하면 큰 재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울 때 국가에서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이라는 것은. 사후 보장장치가 잘되어 있어 투명성이 있고 지도 감독이 강화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따르게 되어 있고 해서 재단을 설립한다든지 기본취지가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께서는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하는 그 취지가 돈이 많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안 맞다.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비용자체가 충당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기금은 되어야 되지 않나 그 이야기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다른 일을 하면서 기금을 운용하다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자 전액을 장학생 수혜 폭을 넓히자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사후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재단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 예술회관도 왜 재단을 만들었느냐. 상임이사도 의회에 협의 문구를 넣어 놓은 것이 뭐냐 하면 ‘시장의 독선을 막기 위해서 의회에 협의해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재단을 만들 때도 의회에서. 저희들도 재단을 만든다는 기본적인 틀이 그런 것을 막고 제대로 된 장학재단을 운영하라는 뜻입니다.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물론 그 뜻은 충분히.
두환

김두환위원

여건이 성숙이 안 된다 하길래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여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아까 참고사항으로 말하길래 제가 귀담아 들었다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어차피 조금 전에 박명옥위원께서 질의하신 운용 조례 제목하고 선발내지 심사, 추천, 이런 부분을 향후에 더 검토를 세심하게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발언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장학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행규위원

자구수정은 안 됩니까? 내용이 바뀌는 것은 불가한데. (문구 수정관계 법률 검토)

옥진표위원장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관련법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전문위원하고 이 이후에 한번 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청마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윤입니다.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과에서 제안한 거제시 청마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번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청마기념관 건축 소방 통신 전기 음향시설 주차장 설치 분야는 완료가 되었고, 전시시설과 조명공사와 조형물 설치공사가 12월초순경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마기념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항 주요내용입니다. 청마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가. 기념관의 범위 및 위치 제2조에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709의 1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청마기념관과 생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업무와 기능입니다. 기념관의 자료수집 전시 관람업무와 기념품소장품이 보관, 유치환 선생의 문학성 조사,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개관 및 휴관입니다. 제4조입니다. 월요일과 설 추석 당일, 1월 1일, 기타 시장이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방원칙을 하고 있으며 기존의 포로수용소와 어촌민속관의 개관이나 휴관의 규정을 맞추었습니다. 다.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로 하고 관람료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마. 기념관 자문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문화예술이라든지 또 지역인사, 공무원 등의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바. 기념관의 관리운영은 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이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관리운영·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라든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만 제일 첫 번째 가.의 기념관의 범위와 위치가 당초는 방하리 709-1번지로 되어 있으나 합병으로 인한 지번변경이 505의 1번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의할 때 이 번지로 수정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거제시 청마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2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청마기념관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안 제2조는 기념관의 범위와 위치에 관하여,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기념관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기념관 운영 자문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11조 제1항의 단서조항 중 『시설관리공단』을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자구 수정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부분에서 비영리라는 자구는 법인과 단체를 모두 수식되어 져야 할 것이므로 상반되는 접속사 『또는』을 『·(가운데 점)』으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의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청마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안 제11조에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관해서요. 1항 중간부분에 “시설관리공단 및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에 위탁할 수 있는 상위법이 우리시 민간위탁에 관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거기에 준하면 만약에 위탁할 경우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해 주면 의회에 동의 없이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의사가 있다면 여기 보면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인데 이것은 시장님의 판단이라고 봐지는데 그러면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고 해 줄 겁니까? 아니면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가져갈 겁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마기념관은 사실상 수익적 성격보다도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시 위탁촉진조례에 의거해서 일단 의회에 보고만 드리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생략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해 안 해 봤습니다만 의무사항 같으면 받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관리 조례를 재개정하는 문제 때문에 위탁사무냐 대행사무냐 이렇게 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폐기물관리와 같은 이런 부분이 대행사업인지 모르고 맨날 민간위탁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이 민간위탁이 아니고 대행사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질의를 해 보니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그 조례 자체를 심의해서 의결해 준 자체가 이미 ‘의회에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러한 회신이 온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조례를 승인해 주면 근본적인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기본으로 정해놓은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이것을 이래가지고 그냥 의회 동의 안 받고 그냥 해 버리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본조례에서 열거해 놓은 의회동의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는 오늘 과감히 “위탁할 수 있다.”는 문구를 지우려고 그래요.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이게 수익적 측면이 아니고 아까처럼 관리운영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인협회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 이 업무를 위탁할 때 위탁 안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해서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왜냐 하면 한마디로 그 조례에서 정해 놓은 기본원칙이 어딘가 가버리고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내지는 시장의 판단으로 되어 버리니까 행정이 행해야 될 일들을 그냥 귀찮으니까 거의 다 위탁해 버리는 거예요. 결국 위탁해 주면 그만큼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 공무원 10명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데 다 사무를 위탁해 줘버리니까 새로운 위탁비를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에 반드시 그 원칙을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즉, 우리 의회의 권한을 시장이 그냥 묵살하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기본조례에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위탁기간을 했는데 2년이 끝나고 나면 그 위탁한 것이 참 잘 되어서 재계약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 때도 반드시 그 단체의 계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못하면 다른 단체로 바꾸어야 지요.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 줘놓으니까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어떻게 보면 횡포고 어떻게 보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이 위탁의 문제라든지 관리운영 측면에는 허심탄회하게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공통분모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곁들여서, 1항에 보면 “관리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공단, 비영리법인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문인협회에서 맡기를 꺼려한다. 중요시 하지 않다 하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이 내용을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못을 박아둬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선택의 폭을 넓혀놓으면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달라, 그래서 하나의 묶어놓음으로서 운영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 거제시 관내 문화재라든가 관광지를 관리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홍보차원이나 모든 차원에서 오히려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넣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럼으로써 포로수용소, 자연휴양림, 옥포대첩기념지, 어촌민속전시관, 조선사박물관, 이렇게 연대해서 관광안내책자에 같이 홍보가 되어서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경비도 최소 경비로 들 수 있고 효과도 있고. 이 부분은 다 좋은데 하나로 차라리 제한을 두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저는 좀 견해를 달라 달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마기념관은 우리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시설관리차원을 넘어서 거기에서 문인들의 창작활동이라든지 만남이라든지 거기에서 뭔가 우리 거제시를 한 차원 높은 문학활동하는 진원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측면보다도 그 시설을 관리 활용할 수 있는 단체에 맡기는 것이 거기 청마기념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목적에는 유치환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립됐다 했는데 주요 업무기능에 보면 기념관 자료의 수집 전시 및 관람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관람료도 무료로 한다. 관람료라는 뜻이 뭔가 하면 외지 관광객들한테도 알려져서 여기 와서 구경하고 가십시오. 그런 뜻 아닙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게 하려면 서로 네트워크가 된 조직하고 연계시켜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거제를 알리고. 별도의 관련 동호인들은 거기에서 모서 사랑방모임을 한다든가 자리를 제공하면 되지만 여러 가지 관광마케팅을 전문조직에 맡김으로서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시켜서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광홍보물 게시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행정적으로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또 현재 통영시가 출신지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한테 항의전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신의 폭이 안 넓어서 그렇지만 도로변에 청마 이름하고 거제 둔덕골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게첨하고 하기 때문에 어딘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아까 이행규부의장께서 지적하다시피 차라리 기념관을 시장이 관리운영한다고 못을 박고 시설관리공단에 기타 등등은 글자 자체를 안 넣고 다음에 시에서 운영하다보니까 2년 동안 직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의회에 협의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당초부터 이렇게 문호를 개방해 놓으면 주위에서 사실상 피곤하게 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차라리 처음부터 문호개방 안 하고 못을 박지 뭐한다고 열어놨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때 포괄적으로 이런 것을 열어놓는 것이 조례제정의 하나의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나중에 가서 다시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전국에 자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은 임명직이 아니고 호선하기 때문에 의회의원님도 두 분 정도로 위촉될 겁니다. 그러면 충분한 그런 사항은 검토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안심해도 괜찮을 겁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장학기금 조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해서 “거제시 청마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쉽게 “거제시 청마기념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표현도 부드럽고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경원

손경원주민지원생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국 소관뿐만 아니고 타 국에도 보니까 보통 ‘및’자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박명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차원뿐만 아니고 우리시 전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돌아가면 법무계에 이야기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정리하도록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우리 직원들이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역시 고리타분한 용어를 쓰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장기 검토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일단 이 부분은 어차피 새로 제정되는 조례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서 설치 가운데 점(ㆍ)찍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수정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무방하지요?

박명옥위원

설치와 운영.

옥진표위원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뒤에도 조례안이 거의 다 그렇네요.

옥진표위원장

다른 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어서 안 되고 이것은 새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거든요.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기업하고 투자유치는 상반되기 때문에 ‘및, 또는’ 이 들어가는 것이 맞고 청마기념관에 대한 설치와 운영은 동시에 수식하는 수익어기 때문에.

옥진표위원장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그렇게 하고 제2조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번이 505의 1번지로 수정하는 것하고 제11조에 부의장하고 김두환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관리운영문제에 뒤에 단서조항에 넘어가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필요한 경우에는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거제시”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비영리 또는 가운데 점(·)으로 수정하고 단체에 관한 운영을, 위탁할 경우는 이렇게 해 놓고 아까 이행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삽입해도 되겠습니까?

이행규위원

그것을 삽입 안 해도 이번 기회에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그 관계는 14조 준용에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 안 됐더라도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그런 것이 있다는 준용하겠다는 것이니까.

옥진표위원장

그것은 법에는 관계없다?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행규위원

이번에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요. 여기에 보면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니까 1조에 목적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시 산하기관인데는 의회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즉 시설관리공단이나 할 때는 필요 없고 법인이나 단체, 이런 데는 이것을 목적을 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목적에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시 산하기관인 이를 테면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 없고 다른 문학단체라든지 이럴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 외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청마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