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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112회 제3총무사회위원회2007-10-10

이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제2차 회의시 의사일정 제8항이었던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 거제시 관광안내소 건립 및 토지매입 건과 관련하여 국도14호선에 대하여 가감차선 확보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심사보류하고 어제 10월 10일 11시에 개의하여 재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측에서 도로 및 교통관련 기관에 질의하여 긍정적인 회신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금일 오후로 회의를 연기하여 오늘 이 시간에 개의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앞전에 제안설명을 마쳤기 때문에 관광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 거제시관광안내소 건립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 서류를 받았을 건데요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뒤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우리시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내용 중에 보면 특이사항은 없고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제가.

옥진표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 지점임을 알려 드립니다. 해서 회신이 왔잖아요?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예.

박명옥위원

저희가 그날 가서 보고 판단하기에는 도비 2억하고 시비 2억하고 4억이 사업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던데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십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예산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2억이고 도비 기금이 2억입니다. 그래서 총 4억인데 저희들은 계획 잡는 것은 2억을 가지고 토지 매입하고 2억으로는 시설비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건물계획은 30평 남짓 계획을 잡고 있는데 부대시설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뒤에 내용에 보면 가감속차선을 설치할 경우 예산이 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질의회신 3번과 관련해서 “부합되게 허가를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경찰서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에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가 가능한 지점을 알려 드립니다.”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려가 되어서 위원님들 가서 보고 어렵겠다.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서 설계를 해서 협의를 거칠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여기에 보면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은 가감속차선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가감속차선 관계는 감속이 20m이고 가속이 40m로 규정상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나오셔서 현장을 방문하고 경찰서까지 입회한 상태에서 전체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협의요청이 가면 이 부분을 다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을 두 가지 다 같이 협조요청을 보냈습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측에서도 제일 우선적으로 하면 국제식품, 옛날 구 국도를 이용하면 좋겠지만 부득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직접 바로 진입하는 것으로 한다면, 뒤에 도면까지 작성해서 이런 시설을 하면 최대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아래 도면에 보면 통영에서 지하도로 들어오면 그 도로가 낮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 일부 도로를 높인다 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 본 결과 일부를 높일게 아니고 만약에 높이면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싹 다 높이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감속차선해서 우회전 들어오는 그 부분이 조금 낮기 때문에 그쪽 조금 전에서부터 평탄작업을 해 주면 크게 도로전체를 안 높여줘도 그것은 구배가 유지되리라고 저희들 판단합니다.

김정자위원

일부를 높이면 몇 m 정도, 높이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교통안전관리공단측에서는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만 진입관계라든지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과속방지턱도 설치하고 반사경도 설치하고 삼각지점도 설치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때 갔을 때는 우선 도로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얼마만큼 높여야 될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몇 m를 높여야 되겠다. 아니면 얼마만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물론, 담당하시는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도로를 좀 더 확보해서 안에까지 들어가게 하려면 그 부지가 협소한 것 아닙니까? 도로를 내고 하면 나머지 부지에서. 30평을 시설물 앉힌다고 했는데 30평에 딱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뒤에 논을 좀더 확보해서 먼 안목을 내다보고 그렇게 시설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지면적이 640평 정도됩니다. 시유지까지 합하면. 거기에 효율성 있도록 건물을 배치할 것이고 저희 실무부서의 욕심 같으면 오량마을 들어가는 아래쪽까지 논을 전체 매입할 수 있다면 매입해서 그쪽에 거제 관광안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시설을 했으면 하는 욕심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상이나 토지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 선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실제로 관광안내소 들어오시는 차량의 양이 한꺼번에 많이 오는 차량이 아니고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이 600평되기 때문에.

김정자위원

600평인데 길 확보하는데 한 50평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진입로 들어가는 길 확장하려면.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그 밑에 감속차선은 기존국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 기존 현재 토지 매입하는 부분은 거의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연장이 되고 하면 도로도 될 수 있고 주차장도 될 수 있는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제 생각은 먼 훗날, 아까 시정질문에서도 앞으로는 무슨 계획을 5년, 10년 해서는 안 되겠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50년, 100년대계를 내다보고 한다면 그 땅은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버스가 세 대, 네대가 한꺼번에 들어올지 아니면 띄엄띄엄 들어올지 그것은 누구도 예측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일 문제점은 가감차선을 80km 도로에서 60m가 가감차선을 하면 거리적으로 나타납니다. 과장님 그지요? 그런데 박스에서 설치에서부터 현 위치까지가 박스에서는 높이가 2m 이상 됩니다. 그리고 현 위치조금 내려가면 1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토를 해서 레벨을 국도14호선하고 레벨을 맞추려면 상당한 공사비가 들어갈 건데 현 부지도 성토해서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도보다도 올라야 될 것 아닙니까? 현 위치도 상당한 성토를 해야 될 장소입니다. 성토를 해야 국도14호선하고 레벨이 맞아야 가감차선이라는 것은 레벨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에서 아루식으로 해서 박스를 거쳐서 쌍방향도로 절반을 잡아먹는데 기존 도로에, 여기 도면상 절반을 잡아먹네요?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기존 녹지만 점유하지 기존 국도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녹지만 잡아먹으면 넓이가 3m, 5m 됩니까?
가변차선이 4m면.

옥진표위원장

3.5m 이상만 나오면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덕산아파트 앞에도 가변차선이 4m 정도 되더라고요. 한 차만 들어가도록, 60m. 문제는 걱정하는 것이야 가변차선이나 이것을 하면 되는데 오량에서 나오는 사람들하고 위에서 나오는 차들이 쌍방향으로 교차하는데 입구에서 지금 현재도 낮아있는데 성토를 하게 되면 적어도 도로 고가 30% 되었을 때 오량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제 해당지역구의원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민원이 없게끔 한다지만 여기에 그날 차들이 위에서 내려온 차하고 오량에서 나와서 온 차들이 교차하는 것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차들이 많이 교차하더라고요. 거기에 큰 추레라도 다니고 하는데 과연 석축을 쌓아서 옹벽할 것 아닙니까? 위에 입구부분에는 적어도 한 30전 아니면 50전은 성토를 해야 국도변하고 레벨이 맞아요. 그럴 때 저쪽에서 내려오는 차들, 국도14호선말고 지금 국도14호선에 가감차선하고 가속차선 됩니다. 이 도면 같으면. 그런데 기존 국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을 때 그게 문제더라고요. 민원이 딱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론 도로의 현재 상태로 보면 쌍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현황은 저쪽에 도로 연결 안 되어 있고 사등 농협에 농산물가공공장만 있기 때문에 하루에 교통량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위원

여기 대상지점 교통량이 약 20여대라고 했지만 그날 우리가 가서 보니까 추레라가 통과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버스하고.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차량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안전관리공단측에서 가속방지턱 설치라든지 반사경 설치라든지 교통안전시설, 그게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가속부분에 오면 차량이 섰다가 다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삼각지점 설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도로 그쪽에 오량주민들하고 민원관계가 해결될 거라고 예상했을 때 국도관리청 답변서에 보면 “이의가 없을 경우”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의가 있을 시는 우리가 향후 대비책을 안 해 놨지 않습니까? 차라리 “협의를 거쳐서 도로점용 및 연결 허가가 가능한 지점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 사람들도 한 발짝 “협의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는 즉답을 피해 놨습니다.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이 부분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관계는 가감속 차선 부분인데 도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도 어떤 교통의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이 부분을 다시 의뢰를 한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교통안전평가를 하는데 없을 경우라고 해 놨거든요.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상남도지부에 이 부분을 의뢰했습니다. 그 뒷장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 공단의 의견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매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경우” 라는 말이 지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거치고 난 뒤에 매입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느냐. 매입하고 난 뒤에 협의를 거치는 것하고는 매입하고 난 뒤에 협의를 거쳤다 안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물론 그런 가정도 해 볼 수 있습니다만.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요.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교통안전관리공단측에서 나와서 이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고.
두환

김두환위원

“협의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해 놨습니다. 이의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그런 책임 없는 말은, 물론 업무를 위해서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는 것 자체를 심도 있게 다루는 입장에서. 선매입이냐 후매입이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결과가 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땅을 매입할 것 아닙니까? 매입자체를 실무적인 회계과장님께서 단서를 달아서 이게 됐을 경우에 매입을 동의해 주더라도 이 절차를 선절차를 밟고 난 뒤에 후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회계과장 어떻습니까?
용석

옥용석회계과장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 왔을 때에 되는 것도 확답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행정의 관점인데 이것은 문구를 해석하면 이것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확답은 안 됩니다. 자기 재임기간동안에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문구는 “경우”라고 말을 표현해도 되는 것이니까 걱정 마시고 승인 좀 해 주십시오. 만약에 매입할 때에는 제가 또 챙기겠습니다. 가능한 것을.
두환

김두환위원

선절차 후매입. 잠정적으로 땅을 사놓고 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선절차하고 난 뒤에 후매입하는 것도 땅주인한테는 미안하지만.
용석

옥용석회계과장

선절차 취하고 돈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회계과장이 그렇게 해 주신다하면 고려해 볼만은 사항 아니냐. “경우” 라는 단서를 놔뒀거든요.

옥진표위원장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가감선차선, 그게 법이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보면 연결허가를 금지구간이라고 해서 제3항 라.목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로연결로 인한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안 된다.”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이 조금 전에 진주국도관리사무소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회신을 받은 내용이 이것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이의”라는 것은 관계부서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경찰서 등과 관련된 기관의 협의를 거치는데 이의가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내용대로 보면 1안, 2안되어 있는데 1안은 사실상 들어오는 입구가 4m로 폭이 좁아서 조금 난해한 내용이고, 2안으로 갔을 때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감속차로를 설치한다 하는 내용하고 가감선차선, 부체도로는 옆에 있는 과속방지턱 이야기고 그래서 감속시킬 수 있고, 반사경 설치라는 것은 시야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5의 시설에 보면 이 관광안내소가 시설로 봐서 60m라고 하면 보통 감속하는 것은 20m, 가속을 붙이는 것은 배가 되어서 40m로 법상 되어 있습니다. 관광안내소는 아무리 봐도 판매시설이나 일반음식점에 포함시키는 것 같은데 어디에 포함시킵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7번에 기타시설로.

옥진표위원장

기타시설로 합니까? 20대 이하니까 60m를 잡아서 20, 40으로 가감속차선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것을 충족해서 보완하면 시설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사실상 공문서상에서는 그렇게 분석하고 보완해 온 것으로 봐집니다. 일단 이 부분만하고 조금 전에 회계과장께서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선절차에 관련되는 선절차를 시행을 먼저 이행하고 그다음에 부지를 공유재산 매입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크게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이행규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2번에 그림상에 밑에 박스가 하나 있잖아요? 횡단하는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국도도로를 횡단하는.

옥진표위원장

신계로 들어가는 박스 안에.

이행규위원

그 박스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빨간 부분 200m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도면 설명)

옥진표위원장

앞에 쪽에는 감속은 20m니까 거기하고는 거리가 멀고.
큰 차가 못 들어가더라도 그 박스에서 20m가 넘습니다.

이행규위원

박스가 되면 이 도로하고 나중에 하면 레벨을 높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토하면 이리 왔다가 다시 내려갈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여기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한 20m 정도 감속차선 만들면 되기 때문에 크게.

이행규위원

레벨은 크게 안올릴 거네요? 그 도로를.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구 국도는 그대로.

이행규위원

유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이 부분만 조금 조정해 주면.

이행규위원

현실적으로 이 레벨을 높일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높이면 이게 안 되잖아요.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구 국도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용석

옥용석회계과장

도면 보니까 이 정도 선으로 가드레일을 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행규위원

그렇지요, 오히려 이것을 낮추어야 지요 이것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용석

옥용석회계과장

법면을 쳐서 들어가야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어느 부분을 법면을 친다는 말입니까?

이행규위원

기존 이 레벨을 높일 수는 없거든요 이것을 높이면 박스가 차가 못 빠지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박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박스에서 성토를 하면 박스높이가 2.5m입니다. 2.4m 되는데 2.4m를 옹벽을 쳐서 만들 때 여러 번 골치 아픈 상황이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우리가 지금 감속차선을 만드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감속차선 설치할 부분하고 박스부분은 적어도 200m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도로는 손을 못 댄다고요.

김정자위원

2백m 조금 못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2백m는 무슨 20m지.
용석

옥용석회계과장

아닙니다.

옥진표위원장

일단 옥과장님, 지금 구 도로 그것은 도면도 양방향, 왕복차선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상에 보면 검토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가변차선을, 그러니까 감속을 하기 위해서 20m 테이프까지 해서 20m 정도는 확보해야 되는 부분은 나중에 녹지 그것만 넣으면 3.25m만 나오면 되기는 되요. 법상 되는데 거기를 축대를 받치든지 해서 넓히고 옆에 차가 못 들어오게 가드레일하든지 해서 진입을 일단 하고 저쪽에서 왕복차선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차가 그리로 해서 들어오는 차, 그러니까 휴게소에서 내려오는 차, 이 부분이 교통상 상당히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나중에 세밀하게 어차피 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경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봐집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다른 데 가면 박스 전부 다 일방통행인데 쌍방향 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더 밑에 큰 것 있습니다. 위에 것은 조그마한 것이고.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이것은 농기계통로용 박스고.

옥진표위원장

저기는 큰 차는 못 들어갑니다.

이행규위원

왜냐 하면 위에 동네가 있으니까 타고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교통사고 위험해서 그날 가서 보니까.

강연기위원

저 위에 있는 주민들이 가감차선 밑으로 타고 내려옵니다.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실제 이 부분에서 내려오는 차량은 없습니다.

강연기위원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용석

옥용석회계과장

아닙니다.

강연기위원

김치공장.

옥진표위원장

사등 농협.
용석

옥용석회계과장

이 밑에는 동네가 없습니다. 이 공장에 가는 차만 내려오고 휴게소가 되면 여기 들어갔던 차가 빽을 하려면 더 내려와야 됩니다.

강연기위원

내 생각에는 한려농산물, 국제식품하는 사람들이 관광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용석

옥용석회계과장

그것은 유자.

강연기위원

유자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그 쪽에 관광휴게소 하나만 설치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관광안내소를 만들어 놓으면 전부 다 사람들이 거기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로 들어가면 관광안내소를 한다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거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한 사람 파견시켜서 돈 얼마씩 주고 홍보하고 하는 것이 낫지 뭐 하러 여기에 또 새로 만들 겁니까?

옥진표위원장

실제 관광안내를 필요로 하는 차량들은 보통 오너드라이브 내지 가족끼리 단란하게 오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고 대형관광버스는 관광버스기사가 더 많이 알아서 들어오지도 안 합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저희들 차타고 다니다 보면 길을 몰라서 물어보면 저도 보통 거제시 관광안내지도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드리고 이야기해 보면 그 불편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사등에 잔치국수집을 모르고 지나가 버립니다.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와서 어디 가려고 하니까 길을 못 찾고 하니까 차를 세워 놓고 물어보는 경향이 있는데 안내소가 없어 놓으니까 거제는 오면 관광안내소 하나 없느냐 이런 말씀을 더러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보완이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접촉사고가 났든지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일단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났으면 시에서 하는 것이 잘못되어서 그렇고 가변차선 내지 인접 단차 있는 농로, 기존 도로하고 이런 관계가 명확하게 선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면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장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같이 선절차 후집행하도록 하세요. 회계과장님께서.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기 전에 아까 회계과장님이나 관광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선이행하시고 부지매입하도록.
용석

옥용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런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의 총무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