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기재 의원 발언

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 37조2의 규정에 의거 임수환의원, 이행규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임수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의원
주 제 : 폐상수도관로 철거 및 차량광고 단속철저 산업건설위원회 임수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거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둔덕면~(구)거제대교 구간에 매설되어 있는 폐상수도관의 조속한 철거와 최근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광고차량의 지도단속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둔덕면~(구)거제대교~통영시 구간에 매설 및 설치되어 있는 폐상수도관을 조속히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물이 좋은 고장으로 물이 풍부하여 지금부터 약 20여 년전인 1980년도에 인근 통영시가 상수원 부족으로 시민들이 식수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자 우리시에 상수도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둔덕천 취수장을 만들어 거제대교를 거쳐 통영시까지 관로를 매설하여 수년간 상수도를 공급하였으며, 통영시가 남강댐에서 상수도를 공급받아 사용하게 됨으로써 10여 년전 우리시 둔덕천 취수장의 상수도 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8년전 사등면 주민들의 식수가 부족하여 둔덕천 취수장에서 사등면까지 관로를 매설하여 식수를 공급해 줄 것을 시에 요청하여 둔덕천에서 사등면까지 관로매설 공사를 추진하던 중 둔덕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둔덕면 학산마을 앞까지만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고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땅에다 파묻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거친 둔덕천 취수장의 상수도 관로는 둔덕천에서 (구)거제대교까지 약8㎞의 거리에 직경 600㎜ 주철관이 매설되어 있고 이후에 매설된 둔덕천에서 학산마을 까지는 5㎞의 거리에 직경 300㎜ 주철관이 지금까지 땅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녹물이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폐상수도관 부식으로 인한 도로 등의 지반침하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구)거제대교 교량에 설치되어 있는 총연장 740m 직경 600㎜ 주철관의 무게하중으로 그렇지 않아도 노후되어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교량의 노후화가 가속되어 수명이 단축되고 흉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둔덕면 취수장에서 (구)거제대교와 둔덕면 학산마을까지 설치되어 있는 상수관로에 대해 본 의원이 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통영시에 공급하던 상수관로가 언제 매설되었는지 언제 급수가 중단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 8년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도 그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집행부서에서는 둔덕면에서 (구)거제대교까지 그리고 (구)거제대교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관로에 대해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철거공사 시 공사비 원인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여 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 차량광고를 철저히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0월1일 한기수의원님의 5분 발언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우리시의 진입로인 국도 14호선과 지방도 1018호선, 그리고 시가지 주요도로변을 살펴보면 차량을 이용한 많은 광고물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요즈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 게시대에 부착하는 현수막 등의 고정광고는 홍보효과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광고주들은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이용해서 1개월~6개월까지 도로변 및 공한지에 고정적으로 불법 주차해 놓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광고는 차량을 도로변에 주차해 놓기 때문에 시계를 제한하고 교통 통행을 방해하며, 광고차량 대부분이 차령이 오래되어 폐차에 가까운 차량이므로 도시미관 및 관광거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해당부서에서는 도로변 및 공한지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광고차량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한 지도단속과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병행,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차량광고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임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주제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의무화 등에 관하여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거제시 생활쓰레기 중 하나인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으로 쓰레기의 발생의 근원에서부터 감소시키는 정책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시도 공격적 행정 마인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연간 7~8조원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의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음식물폐기물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남 예산군, 경기도 광명시 등이 주민들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 및 안내와 동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초구가 입법예고한 조례 내용을 보면 음식물쓰레기의 획기적인 감량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의 신축 또는 증·개축 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주택에도 설치를 권장토록 하는 한편,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구입, 설치할 경우 기기가격의 50%까지 지원키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편의, 악취 개선에 도움을 주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건조 과정을 통해 발생량의 70%이상 줄일 수 있는 것과 아예 배수관 배출방식으로 100%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2005년 및 2006년 평균을 보면 한해에 30억 6천여 만원을 지출하고 있어 이를 70%를 감량한다면 21억 4천여 만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며, 배수관 배출방식을 채택할 경우, 완전히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시책이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공동 주택뿐 만 아니라 업소까지 적용시켜 예산의 낭비는 물론 문제시 되는 환경 및 위생, 도시미관 등에서 대단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됨으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거제시 청소 행정 업무에 있어서 계약만료기간이 2개월 남짓 남아 있습니다. 예산절감 효과와 동시 시민을 위해 행정이 행해야할 기초적인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공영화 또는 직영화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몇 차례 요구, 강조함으로 2007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한 후 아직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 하지 않고 있어 내부적으로 또 민간업체에 대행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최대한 단시일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연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연기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2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3항 예산편성방침은 생략하고, 4페이지 4항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695억5천6백만원으로써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60억4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7.6% 증가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110억1천2백만원에서 247억9천만원이 증액된 3,358억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24억9천8백만원에서 12억5천6백만원이 증액된 337억5천4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지방세가 52억원이 늘어난 768억 1천만원, 세외수입은 36억 7천 1백만원이 늘어난 551억3천9백만원, 지방교부세는 30억 7백만원이 늘어난 869억6천7백만원, 재정보전금은 11억2천3백만원이 늘어난 171억6천7백만원, 보조금은 17억8천 9백만원이 늘어난 897억1천9백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며, 지방채는 1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경상예산이 5억 5천 4백만원이 늘어난 790억6천1백만원, 사업예산이 245억1백만원이 늘어난 2,477억6천만원, 예비비 등은 2억6천5백만원이 줄어든 68억6천1백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반면, 채무상환은 증감없이 21억 2천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12억 6천만원이 늘어난 327억 7천 6백만원으로, 보조금은 4백만원 줄어든 9억 7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경상예산이 4억9천5백만원이 늘어난 154억원으로, 사업예산이 7억6천1백만원이 늘어난 172억6천3백만원, 채무상환액과 예비비등은 증감없이 각각 8억8천4백만원과 2억 7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요구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절차상 하자, 시기의 적정성, 기대효과 및 당초예산 삭감 사업 재계상 여부, 당초예산 대비 증감 비교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읍 국도변 양방향 가로등 설치와 관련 야간 통행량이 많은 신현읍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는 하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를 피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차후 국도변 양방향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사업비 반영은 완급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영어마을 조성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20억원~50억원 정도의 많은 설비예산과 연간 7억~10억원 정도의 시설임차료와 운영비, 인건비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기 실시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 대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비교분석과 사업비 투자 대비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협의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3-5호선 개설공사는 전체 사업비가 12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공사로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노선으로 사업시행 시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등 향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여건을 감안한 도시계획 도로 노선조정 후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있어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11억7천 6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11페이지 계수조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결과와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만큼 심사결정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청마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진표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옥진표의원입니다. 금번 제112회 임시회 기간중에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 등 일반 안건은 열 건으로, 이 중 여덟 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거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거제시 청마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는 생략하고, 상임위 심사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집행 기관에서 예산편성 전에 다소의 주민 참여를 위한 제안제도나 인터넷 공개 등이 전개되고 있으나,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이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연도 예산의 편성방향을 제시하고, 대형프로젝트사업 등에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주민으로부터 예산투입에 필요한 신선한 아이디어 등을 제공받는다는 취지로 볼 때, 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적절한 제도로 판단되나 위원회 설치 등은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하여 위원회 설치와 예산학교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기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거제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시의 각종 상징물 중에서 시어인 대구를 개발하여 캐릭터에 추가하였고, 브랜드 슬로건을 추가함과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하위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 조항의 변경과 일부 불합리한 위임사무의 삭제와, 규칙에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 및 직제개편과 관련한 소관부서 변경 등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형아파트 등의 신축과 관련한 주민 수의 증가에 따라 이·통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리는 3개 리가 증가한 258개 리로, 통은 1개통이 증가한 83개통으로 하는 것으로 원활한 행정관할업무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거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4월5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의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부분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기부재산 채납 건과 체육시설부지 내 국유재산 매입 건, 장목면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의 건, 거제시 관광안내소 건립 및 토지매입 건 등 4건 모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취득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거제시 관광안내소 건립 및 토지매입 건은 안내소를 설치코자하는 지역이 국도14호선과 오량마을 진출입로가 중복되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반 행정협의 절차를 반드시 선 이행한 후 사업가능 판단 시에 토지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거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학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 장학금의 지급대상자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기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는 등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 장학기금 목표액을 300억원 정도 상향 검토하는 것과 관련하여 장학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3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함과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거제시 청마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마기념관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일부불합리한 조문과 제명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청마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하청 실전지구), 의사일정 제17항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문화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거제농경유물기념관),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지방상수도사업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기업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청 실전지구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 로 의견제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제 농경유물기념관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견제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지방상수도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112회 거제시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별 예산제도 설명회와 시민의 날 행사 참석 등 회기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