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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181회 제1기획주민위원회2014-07-07

김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자활기금에서 옥련동에 창업해 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폐업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이 어느 선 까지이고, 그게 불분명해서 그때도 좀 문제가 된 게 있어서 그것과 이 기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자활기금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신규로 되는 자활기금이고요. 그전의 기금은 이 자활기금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활지원팀에서 자활센터에서 적립된 적립금을 가지고 아마 대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적립금도 일단 자활기금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저희는 사회복지기금을 관할하지만 자활기금은 사회복지과 자활지원팀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자세한 설명은 자활지원팀에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지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관여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때 장사가 안 돼서 계속 폐업되기까지 우리가 지원한 3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못을 박아야만 사업을 하시는 분도 기금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이게 보조금 빌려주는 식으로 책임감 없이 하다 보니까 지난번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에서 받지 못하는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나 회수할 수 있는 비영리 기관을 위탁해서 회수하는 것도 지금 신설조례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에 대한 방안은 여러 가지로 확대해서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기금을 대여해 줘야 하니까 여기서도 안전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신설하는 내용에 회수에 관한 부분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꼭 첨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제17조 제목중에 자활 큰사업으로 보니까 내용이 바뀌는 게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변경하면서 지원 금액이 좀 바뀐 거 같아요.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을 자활기업당 1억원』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타 시군구 조례를 비교해서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에서 2%도 타 시군구와 비교해서 이자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 지원금액이 낮았던 것을 상향하는 거네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자활기업당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연수구 자활기업의 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자활지원팀에 물어보니 현재 자활기업 5개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5개면 3천만원씩 1억 5천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되는 건가요? 예산도 세워 놓은 건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고 먼저 있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명칭이 자활기금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바뀌는 겁니다. 현재 28억원 정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위원

예산부분은 장애인 책자 만드는 데 비용이 증가되는 건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증액이 되면 구비하고 시비하고 나누잖아요. 작은 금액은 자체조달하나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비용면에서 보면 장애인 신문 보급하는 것만 시비 50, 구비 50해서 1,700만원정도 시비 보조를 받는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구비입니다.

김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장애인지원에 대한 부분이 사실 예전부터 얘기는 많았던거 같은데 우리 연수구는 지금 처음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는 건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하는 사업은 많은데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내용 말고 그 외적인 것도 다 시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타 구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없었나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중구하고 계양구만 이런 조례가 되어 있고 우리 연수구가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도 빨리 시행하는 차원이네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두 조례안을 제출하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 쓰레기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음식물쓰레기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태까지 홍보가 덜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가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보통 쪽파, 양파껍질, 미나리, 대파 이런 것도 식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하고 밤이나 생선찌꺼기 또 뼈는 안 되고 이게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썩는 것으로 구분하는 건지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제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음식물 쓰레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나눠지고요. 그 외에 사람이 못 먹는 것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리면 되는 건가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부담률이 25.7% 인데 40% 까지 올린다고 했잖아요. 올리는 것은 합당하다고 봐요. 왜냐면 주민들은 현재 100% 본인이 내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 월례회의 때 우리 구와 시에서 몇 % 보조한다는 것을 홍보해서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앞으로 올리게 되도 큰 부담이 없는데 주민들은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올린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지 모르고 비용이 오르는 것만 생각하고 아까워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모든 회의 때 저희가 직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시행 시기는 보통 저희가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바로 하나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는 10월 1일부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도기간을 한 3개월 정도 두고 하네요. 그리고 별표 18쪽인데요. 과태료 부과기준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부분이 있는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봐 왔을 때 1차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는지 궁금해서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했을 때는 부과되는데요. 1차는 우선 계도를 하고 2차부터 저희가 부과를 하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 없다고 보면 되나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들고 나왔다가 저희한테 계도가 되면 인적사항을 적어서 가지고 오긴 하지만 두 번 씩 갖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의 부과는 안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을 위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있나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17건 정도 부과가 됐거든요. 음식물류 뿐만 아니라 같이 버리다보니까 생활쓰레기의 경우 17건 정도 무단투기로 해서 부과가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간사

제7조 3항을 새로 신설했잖아요. 『주민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별계량장비·전용수거용기 등의 안전관리 및 월2회 이상 세척』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무화시켰단 말이지요. 현재는 중간수거업체들이 세척을 하고 있지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올해 공동주택은 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 일반 주택은 각자 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렇지요. 공동주택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월2회 이상 세척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이요.

정지열간사

현재 공동주택은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자체세척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신청하면 50%만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주민부담으로 하는 거지요.

정지열간사

기존에는 우리 구청에서 해 줬잖아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100% 해 줬던 것을 50% 만 지원가능토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지열간사

그러면 세척에 대한 것을 주민 쪽으로 돌린다는 건가요? 구에서 관리 안하겠다는 거예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아니, 관리는 하되 저희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우선 월2회 이상 세척을 하게 의무화되어 있는데, 세척을 안 하면 무슨 징벌의 규정이 있어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지원을 저희가 안 주는 거지요. 만약에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면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월2회 세척했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정지열간사

우선 의무화시켰잖아요. 이것은 세척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예.

정지열간사

세척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징벌제도는 아직 이 규정에 안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세척을 강제로 의무화 시켰으면 안 했으면 왜 안했냐고 따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50%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은 하되 그런 징벌제도는 하는데 좀 그렇지 않나 싶거든요.

정지열간사

아니, 이건 의무화를 시켰기 때문에 의무화 시킨 의미가 없잖아요. 의무화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의무화 시켰으면 의무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고가 아니잖아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요. 저희가 일단은 주민 책무로 돌렸고 지금도 경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 좀 자율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정지열간사

1억 1천만원으로 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세척을 하려면 비용발생이 굉장히 올라갈 거 같은데요? 아파트가 몇 개 단지가 있지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경제청은 빼고 92개 정도 되거든요.

정지열간사

자체적으로 세척을 하려면 아파트에서 외주를 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세척비용도 천차만별일거라고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대부분 경비 분들이 많이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일부는 경비 분들이 하는데 그런 비용을 어떻게 산출할거냐는 거지요. 50%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금액이 천차만별일거라고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지급하고자 하는 기준은 저희가 주고 있는 걸 50%로 하고요. 1개 닦는데 지금 2,680원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50%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정지열간사

제 생각은 이걸 공동주택으로 돌린다는 것은 비용발생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비용 상승적인 요소가 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동안 1억 1천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아파트로 가게 되면 거기서 내부적으로 산술기초도 다를 것이며 금액이 다를 거라고요. 그것을 50%까지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무조건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정지열간사

지금 세척하는 게 업체에서 몇 회씩 하게 되어 있지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3월하고 11월은 월1회고요. 4월부터 10월까지는 하절기로 보고 월2회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주민의 책무사항으로 돌리는 것은 주택하고 빌라 지역은 세척비가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50%를 지원하면서 점차적으로는 주민들의 책무로 돌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주민의 책무로 돌리면 일반주택도 책무로 돌려야지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일반주택은 원래 지원 안하고 있으니까요.

정지열간사

통은 각자 관리하는데 거기도 악취가 발생하잖아요. 거기는 다만 규모가 작을 뿐이지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개인주택은 본인이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지원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이제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는 거거든요.

정지열간사

그런 논리로 따지면 일반주택도 지원 안 해 주는데 여기는 왜 50% 지원해 주냐고 하면 100% 지원하고 오히려 똑같은 내용이지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이게 계도기간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갑자기 끊어버리면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하고 계도하는 동안은 50% 지원해서 점차적으로 저희는 지원 안하겠다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별도로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관에서 해 주던 것을 그냥 50% 지원해 주고 딱 끊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것 같은데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올해 홍보를 해서 지금 보면 타구에 지원 안 해 주는 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겠지만 가야 된다고 보고...

정지열간사

타구를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갑자기 주민들한테 의무를 돌리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주민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거꾸로 우리가 강제하는 거지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아니, 이 부분은 일반주택과의 형평성도 맞고 이제는 주민의 책무사항으로 가는게...

정지열간사

일반주택하고 형평성을 따지려면 아예 지원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간섭을 하지 마세요. 우선 이것은 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자기 지역 여건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주던 것을 일방적으로 줄여서 우리가 하던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업무를 자꾸 우리가 아웃소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분명히 반발이 생기지요. 지금 지방자치에서는 이런 행정이 맞지 않잖아요. 서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지. 제 생각에는 우리 관에서 단순하게 생각이 되어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의무를 돌리는 것은 그동안 청결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갖고 있다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점차적으로는 청결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털어내기 위한 거 아니에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RFID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통도 많이 줄어졌고 많이 깨끗해 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버릴 때 보다는 RFID 방식으로 되면서 경비분들도 많이 하고 있고 주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딪히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정지열간사

그러면 청결에 대한 게 많이 개선이 됐으면 우리가 관리하기 더 쉽잖아요. 업무량이 더 줄어든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해 주면 되지 지금 무작정 업무를 넘기려 하면 주민들이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처음부터 다 끊으면 그럴 거 같아서 50% 지원으로 가는 것으로 조정한 거거든요.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하라는 거지요. 단순하게 조례개정만 통해서 하지 말고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세척을 왜 해 줬어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통이 지저분해서 저희도 정착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제는...

정지열간사

그러면 그때부터 주민들에게 세척을 시켰어야지 그동안 해 주다 갑자기 안 해 준다고 하면... 지방자치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다가 안 주면 반발이 세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구청장을 비롯해서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만 욕먹지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물론 주민들의 부담이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정착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지열간사

정착이 아니라 청결에 관한 것은 그동안 우리 관에서 했잖아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했는데...

정지열간사

그런데 지금 일을 덜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지열간사

그런 뜻이지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주민들이 쓰고 관리하는 거니까 주민들 편으로 하는게 좀 정착이 됐다고 봐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정지열간사

그것은 아닌 거 같아요. 이것은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충분히 갖고 의견수렴을 하고 그리고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가 일을 덜으려는 거지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정지열간사

홍보가 아니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소통의 전 단계가 뭐예요? 소통을 하려면 경청을 해야 해요. 경청을 안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주민들의 말을 우선 경청을 해 보고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요. 이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또 뭐냐면 지금 우리 연수구의 아파트들이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간접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요. 아파트별로 수선충당금을 걷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하수도, 도색, 주변 놀이터관리, 도로관리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과정에서 세척에 대한 것을 공동주택으로 돌린다는 것은 비용을 더 가중시킨다는 것이지요. 주민들이 그만큼 세척비용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세금을 걷으면서 또 거기에 이중부담을 시켜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틀리진 않지만 대부분 경비 분들이 많이 하고 계셔서 경비 분들에 대한 추가부담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지열간사

그렇게 되면 세척이 경비담당으로 가기 때문에 경비원들의 인건비가 상승안할 수가 없다고요. 아파트별로 다르잖아요. 어떤 아파트는 경비들이 세척하는 곳이 있고 안 하고 곳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은근슬쩍 세척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꼴밖에 더 되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잠깐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아시겠지만 청소업무자체가 금번에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 RFID 처리방식이라고 해서 직접 갖다 투입하면 처리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전용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 세척을 하겠다는 건데 이 비용을 전에는 100% 전부 구에서 지원해 줬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50%만 지원해 주겠다.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일반주택의 경우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겠지만 개인용기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없어지고 전용용기에 스티커가 붙여서 나가게 되는데 일반주택의 경우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과의 형평의 문제, 타구사례를 저희가 봤을 때는 청결의 의무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소독이나 방역의 의무이지 개개인을 한다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마찰을 저희가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50% 정도까지 만 지원해 주고 점차적으로 본인부담으로 넘겨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저희 실무자들이고 저도 같이 의논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은 물론 청결의 의무가 개인이 버리는 것까지 우리가 져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공동주택에서 일반 소독이나 방역을 하는 것은 당연히 지방자치의 책무로 해야 되지만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개인이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정지열간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개인이 발생시키는 것은 개인이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를 보면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5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체육시설, 놀이터, 아파트도색, 노인정 개보수, 아스콘 공사라든가 아파트 내에서 생활에서 파생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조례까지 일부러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데, 그 논리하고 이 논리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도 다 개인들이 생활하면서 발생시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규정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의원발의로 만든 거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주택법에 되어 있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건 과거 이재호 구청장 있을 때 이재호 구청장하고 홍인선 의원하고 저하고 최두환 의원하고 넷이서 만든 건데...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법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것을 하면서 자치도시위원님들끼리 연립주택은 왜 지원을 안 해 주냐? 오히려 그 쪽이 더 열악하고 더 영세한데 지원을 안 해 주냐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한 불균형이 한 두 개가 아니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래서 당시에는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는 거지요. 얘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 생각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게 맞지 않나.

정지열간사

수익자부담원칙을 따지다보면 세척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의 청결까지 책임져 줘야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지요. 의무는 하되 개인의 청결까지도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을 해서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

정지열간사

그것은 개인의 청결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관한 청결이지요. 지금 보면 총무과도 마을공동체 행사하는 것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것은 개인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3항에서 의무를 줬는데 의무에서 파생되는 것은 다른 후속 규정이랄까 아니면 조례시행규칙이라든가 그에 대한 징벌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여기서 얼떨결에 떼어 내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3항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벌금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규정이 있어야 조례의 효과가 있는 거지 무조건 이 의무를 떠넘기자고 하는 생각갖고는 현 지방자치시대에는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정지열 위원님의 골자는 주민의견을 경청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말씀인거 같은데요.

정지열간사

3항은 우리가 좀더 숙고를 하자는 거지요. 무조건 여기서 문구하나 넣어서 주민부담을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재호 구청장이 섬기는 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반하는 거고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하세요.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민들은 해 주던걸 안 해줬을 때 항상 말들이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일반주택에 비해서 형평성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이해를 구해서 예를 들어서 2015년 정도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월2회 부분에 대해서 50% 정도 지원해 준다는 기간을 줘서 충분하게 이해를 구하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지열간사

잠시만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월2회 이상 세척하게 되어 있는데, 세척하는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관리사무소에서 세척하면 세척한 업체에서 사인을 받아오거든요.

정지열간사

했다고 관리대장만 쓰면 되잖아요. 그 확인을 누가 어떤 식으로 받을 거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관리업체를 우리가 지도감독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서로 믿고 가야지.

정지열간사

믿는 것으로 관리하는 건 말이 안 되는 행정이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 많은 공동주택을 직원이 일일이 다 가서 언제 했냐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것들은 우리가 믿고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가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정지열간사

신의성실이 그거예요. 의무를 갖잖아요. 의무를 주면 이것은 강제라는 거지요. 의무를 주면서 알아서 청소하겠지, 자기들이 냄새나면 세척하겠지 그 자체가 발상이라는 거지요. 하라고 의무를 관에서 주고 관리도 못하면 이 조례 하고 상충되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큰 틀에서 저희 공무원의 책무가 무제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일정 부분은 서로 관습이나 조례에 의해서 인정하고 가는 거지 그것을 일일이 따지고 들어간다고 보면 그 행정 하나 하다가 세월이 갈 겁니다.

정지열간사

아니, 법이라는 것은 조례가 지방법이잖아요. 왜 정해 놓는 건데요? 그러면 서로 믿고 알아서 청소하라고 내버려 두면 되는 거지요. 의무적으로 조례 해 놓고 서로 신뢰하고 간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지요.

이인자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지금 실시는 10월 1일부터 하고 나머지 기간이 계도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실시해 보고 홍보도 하고 그 후에 하시면 안 될까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계도가 아니라 이 자체가 필요한지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세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어차피 이게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6개월 동안 홍보를 할 거고 계도도 할 겁니다.

정지열간사

홍보보다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관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조례를 만드시라고요. 괜히 지방자치입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해야지요. 다른 것부터 하고 조례에서 3항은 빼라고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3항에 대한 것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내년도나 다음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올해 사업하는 데 큰 무리가 없잖아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이 부분만 수정해서 해 주십시오.

김준식위원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잠깐만요.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세요.

김준식위원

전체적인 지방자치의 큰 방향인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지원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퍼주기 행정은 작은 거지만 누적되게 되면 전체적인 면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3항처럼 이런 것은 빼던지 의무를 주지 말든지 아니면 지원을 적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세척비 지원은 올해 주민설명회와 계도를 거쳐서 다음에 한번 더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공청회할 때 의회에 연락 좀 해 주세요.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질의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조례에서 제7조 제3항 『월2회 이상 세척실시』하는 주민의 의무를 주는 것하고, 제12조 제4항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청결·위생관리를 위해 위탁세척을 희망하는 하는 공동주택에 세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하는 것을 삭제를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기를 원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동의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제7조 제3항과 제12조 제4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