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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181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4-07-07

정현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담당 부서인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의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반갑습니다. 4년 6개월 만에 다시 왔습니다. 4년 6개월 전에는 동료로서, 지금은 주민의 대표로서 과장님, 국장님은 공무원으로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반갑고요.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협조바랍니다. 팀장님 안 오셨습니까?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시간이 갑자기 당겨지는 바람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일부 조항이 개정 됐다고 했는데 개정시기가 언제입니까?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2013년 11월 개정됐고, 올해 3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재정의원

공문이 온 겁니까, 아니면 법률을 보고 개정을 하는 겁니까?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그 시기 쯤에서 문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3월에 시행이 됐다고요? 확실하게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개정이 언제 됐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됐다고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2013년 8월 6일 개정이 됐고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시행기간이 늦어졌는데 사유가 뭐지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2일부터 시행이 되고, 그 이후에 것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지금 7월인데, 왜 이것을 이야기 하냐면 법령이 개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관계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시기가 늦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처음이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부터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하십시오.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의원

그리고 공개기관이 구 조례에 따른 출연기관하고, 5,000만원 이상 보조를 받는 기관을 더 확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출연기관이나 5,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 몇 개나 돼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데는 자원봉사센터 한 군데인데 실제 출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재활센터병원, 대한노인회 연수구지회 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0개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정의원

개정할 때 관계부처 협조 받았지요? 5,000만원 이상 출연기관에 알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시행하면서 그쪽에 알릴 겁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해도 소용없습니다.

이재정의원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 하면 조례가 시행되고 반드시 해당 단체나 기관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할 겁니다.

이재정의원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과 달라서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는 정산을 할 때 세밀하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조례가 개정됐다고 통보를 해줌으로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산할 때 확실하게 보조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고 것이고 반드시 해당 단체나 기관에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다음에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관련 공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의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5,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출연단체가 30개 이상 된다고 했는데 각 의원님들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담당 부서장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의원

반갑습니다.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상임위원회인데 우선 새로 오신 의원님도 계시고 기존에 계시던 의원님도 계시는데 과장님, 팀장님들 인사부터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총무과에는 세 명의 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례 관련 팀인 자치행정팀만 왔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이화춘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양해진의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금년 7월 말로 만기가 되는데 저희 연수구에서 연수 2동이 시범실시 했었지요. 벌써 시범실시 기간이 다 됐는데 우리가 예산을 8,000만원을 지원했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의원

안행부에서 연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저희가 시범실시 연수 2동 전국의 35개 읍면동 중에 인천에서는 연수구의 연수 2동이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행부에서 기초단체에 직접 국고보조를 내려 주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 방법이 작년 연말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안행부에서 국고를 내려 줬고요. 방법은 직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자체사업에 구비 8,000만원을 세우고 그 8,000만원을 국고로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저희 같은 경우 청학공원, 롯데마트 뒤에 있는 공원정비사업을 구 자체에서 6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중에서 8,000만원을 국비로 보조를 받고 보조 받은 만큼 구비로 주민자치시범사업으로 금년 초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시행은 작년 후반기부터 시행을 했는데 예산을 금년 초에 연수 2동으로 내려 줬으면 당초 계획과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기간이 6개월 정도 지연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년 초에 처음에 교부한 사업으로 연수 2동 자체에서 각종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업들이 금년 7월 말까지 완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행정부로부터 개정요구가 와서 연장하도록 부칙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도 8,000만원을 당초 계획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못하고 지금 까지 와서, 다행스러운 게 오히려 기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기존 계획을 사업기간만 늦춰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0만원 가지고 합니다.

양해진위원

제 질문 끝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4년 7월까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미 편성이 1회 추경 때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8,000만원 말고요. 그 8,000만원은 금년 7월 말 까지고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시범실시에 따른 8,000만원이기 때문에 연장된 기간까지 소요가 되는 사항이고, 그 이후 사항은 제가 볼 때 240여개의 단체 중에서 시범실시 하는 게 35개 단체인데 내년도부터 아마도 시범실시한 자체단체부터 우선적으로 전면 실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때 되면 각 동별, 지역별 예산이 별도로 신설될 예정이고 지금 8,000만원은 시범실시에 한해서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시범실시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일단 시범실시에는 수익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안행부에서 봤을 때 과연 시범 실시한 부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을 때는 전면 실시도 좋고, 시범실시 동에 대한 것을 하고 하는데 시범 실시해서 이게 아니다, 당초 계획과는 다르다고 했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고요. 사업이 완료되는 연말이 되면 저희가 구자체에서도 평가를 하겠지만 시도와 안행부에서 시범실시에 대한 평가를 일괄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잘된 사업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정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된 이후에 전면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당초 계획서가 있는데 이 계획서를 우리 전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의 권한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시범실시사업계획안을 각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나눠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민원지적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4년6개월 전에는 동료로 있다가 저는 주민의 대표로 공무원 분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협조해서 의정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행부에서 4월 2일자에 개정요청을 해 왔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7월까지 개정을 하지 않고 지금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저희가 4월 이후 임시회가 6월에 예정 되어 있었는데 6월 조례에서 다루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어오면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여튼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개정사유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동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업무를 확대하는 것 맞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확대하고 강화한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제가 보기엔 주민자치회가 다음에는 동장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공무원은 사무만 보고, 동장의 역할은 선출된 민간인이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자치회가 실시되는 걸 봤어요. 그럼 연수 2동이 주민자치 시범기관인데 인천시에서 하나입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떻게 해서 연수 2동이 지정이 됐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시범실시공모가 있을 때 연수구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재정위원

6개월 연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을 국고로 지원해 주는데 국고를 지방자치 읍면동에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하다가 안행부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재정위원

국고에서 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바로 동으로 주다보니까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되지 않으면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실무진에서 나중에 발견하고 부득이,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구 자체사업을 하되, 그것을 국비로 우선 지원해 주고 지원해 준만큼 구비로 주민자치목적에 맞도록 쓰도록 이렇게 연말에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국고내시확정을 받고 공문을 바탕으로 추경에 8,000만원 구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자치행정국장님 퇴직 얼마 안 남으셨지요?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예.

이재정위원

주민자치회 기능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의 기능이 동장이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으로 갈 과도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동사무소 고문을 하다보니까 국장님 같은 경우 퇴직하시면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서 이 과도기에 참여를 하셔서 모든 것을 협조를 하는 것이 일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드네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이재정위원

주민의 대표로서 공무원인 국장님한테 권유의 드리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셔서 조언도 해 주고,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동장에서 넘어하는 과도기로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공무원 경험을 살려서 접근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님,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회 기능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동장은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권한이 위원회 형태로 넘어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위원회형태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심을 갖고 꾸준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자주 가지요.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 지속적으로 제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누가 가든 업무의 연속이니까 다음에 후임자한테라도 확실하게 인계를 해 주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연수구가 처음에 주민자치회시범으로 연수 2동이 됐으니까 정말로 전국에서 제일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확실하게 안 하면 본회의에 청장님 출석요구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질 겁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말 그대로 시범설치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간이 1-2개월도 아니고 6개월이라는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예산은 8,000만원으로 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12월 31일까지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으신지, 또 거기에 대한 계획안은 12월 31일까지로 잘 정해져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 1월에 예산을 확보한 이후 바로 사업이 시작됐고, 모든 사업들이 12월 안에 종료되는 것으로 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시 말하면 연장이 되는 부분은 추경이 설치될 때 이미 알고 계셨나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안행부에서 자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6개월이 딜레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에 똑같이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재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회가 기능이 강화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범실시사업도 중요하고 잘해야 되겠지만 주민자치회의 개개인의 능력이라든가, 주민자치회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일부 동에서는 잘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동들도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안행부의 방침에 따라서만 하는 건 한계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물적, 인적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시범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집대성해서 주민자치협의회회의에서 어떠한 중론을 모아서 발전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협의회에 있어서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회의수당을 별도로 지불한다든가 지원한다든가 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주민자치회가 발전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주민자치협의회라는 것은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을 포함한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각동에서 수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협의회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줄 경우 수당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현재 협의회수당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별도의 수당으로 주는 데는 없습니다. 또 아울러 현재까지 주민자치위원회식으로 했지만 향후에 주민자치회로 확대하면서 협의의 규정이 없어집니다. 그런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추이를 보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재 주민자치위원장 중에서 주민자치협의회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일단 임명이 되고 나면 기존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을 사직하고 협의회장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 동에서 다시 위원장을 뽑아야 되는 거지요. 협의회장은 어느 동 소속의 위원장이 아닌 상태에서 어느 동에도 편견을 가지지 않고 협의회를 이끌어가야지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협의회규정은 저희가 별도 조례나 다른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협의회규칙인데 현재 협의회임원분들과 상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있겠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규칙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다음 회기 때 지금까지 해 왔던 주민자치시범실시 연수 2동에 대한 집행내역이라든가 사업계획서를 회기가 끝나자마자 준비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자료를 배부해 주세요. 초선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자료를 미리 주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현재 통·반장님의 연령 하한선, 상한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동안 통장님 임기가 35세 이상 65세 이하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상한연령이 폐지되면서 저희도 같이 병행해서 2011년도에 상한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은 폐지 한 조례와 연계된 조항인데 그 당시에 체크를 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5조 3항에 보면 해촉사유 중에서 당초에 연령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 사항이 삭제가 되지 않아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상한제를 폐지해서 70세든 80세든 90세든 완전히 폐지된 겁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다만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고 2년을 마친 다음에 3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 6년에서 법개정 이후 8년까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35세에 시작하면 43세에 끝나잖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43세에 끝나서 2년 쉬었다가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양해진위원

너무 어린 나이에 8년하고 그 다음 못 한다고 하면 그 노하우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겠다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통장들이 하시는 업무가 여러 가지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복지도우미라든가 저소득층 발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나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제도화된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담당이라든가 구에서 유사한 업무를 그때그때 부여하는 경우는 있어도 전면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조례로 명문화 하게 되면 업무가 늘어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실비를 더 지급하게 됩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지침이 없었습니다. 만약 실시하게 되면 세부적인 복지도우미로서의 기능 내지는 수당 이런 것들은 관련 부처하고 협의가 돼서 앞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침이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현재까지는 없고, 앞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제 생각에도 실비정도는 추가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양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3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그 이후에 쉬었다 다시 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통장도 상당한 권한이 주어 진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오랫동안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때로는 부정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저는 또다시 연임하는 것은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최초 2년하고 3회 연임해서 8년은 할 수 있고,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럴 경우라도 만약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통장결원이 생겨야 되는 조건이 생기고, 전에 했던 분이 반드시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인센티브나 우선권은 없고, 당해시기에 공모를 통해서 동장이 위원회를 선정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의원

시에서 개정요청이 왔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복지도우미는 인천시에서 금년 1월 통장 임무에 대해서 추가하라는 일괄적인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재정의원

통·반장 임무가 쭉 나와요. 마지막으로 복지도우미로서 업무가 확대가 됐는데, 조례와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월 수당이 얼마쯤 되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월 20만원에 회의수당 해서 24-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이 사항은 연구를 해 볼 사항인데, 지금 통장님들 임무가 쭉 열거가 돼 있어요. 그런데 행사차출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은 조례를 개정하든지 좋은 발전방안이 없는지 연구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청소업무는 없는데 청소, 각종 행사 동원, 수당이 24만원인데 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조례에 열거된 임무를 좀 더 성실하게 수행하는 게 통장의 임무인데 너무 행사 동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평균적으로 동에서 월 2회 정도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한 번은 반상회하는 날이고, 기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조별로 순번을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 저희가 인천에서 개최되는 대회, 체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조별로 운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과도하게 동원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시나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서 각 구별로 인원을 할당을 합니다. 공식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구별로 할당이 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손쉽게 구와 동과 협의체 할 수 있는 조직이 통·반장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최대한 분산해서 조별로 중복되지 않게 해서 월 2회에 한해서 동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정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행사부서에서 총무과장의 협조를 받아서 합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협조하는 것 잘 해 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통·반장하고 연계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서로 상의해서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재정의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간단히 숫자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통장 정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하한선이 어떻게 되나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아까 제가 35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30세 이상입니다.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조례를 보면 임명조건은 30세 이상인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한 사람이고, 연임은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하여 연임할 수 있고, 통장임기 만료 후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임 통장이 재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씩 3회 연임하고 한번 쉬었다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신청자를 2회 이상 공개모집서 해서 없을 때 전임 통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신규로 추가되는 사항이 복지도우미로서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후원자를 개발하고 또는 부정수급자 신고를 하고 이런 등등의 임무를 부여하는데 통반장 임무 중에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해 온 것도 물론 중요한 사항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 부분도 하나는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어떤 분이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데 자기 사무실로 저를 초대해서 자기 실정을 보여 주는 거예요. 지원이 안 되면 아주 극단적인 생각, 자살까지도 생각하는 그러한 분을 만나면서 동하고 연결해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급자를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수급자가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들처럼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가정은 법적으로 돼 있는데 25년 전에 이미 별거를 하고 자녀들하고 떨어져 살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남의 사무실에서 기거를 하는데 그 사무실도 경매에 넘어갈 그런 처지라서 오고 갈 데가 없다고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에서 가장 잘 아는 통장님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 같은데 하여튼 후원자 개발도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서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월호 희생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담당부서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지금 조례개정과 관련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년 세정팀장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팀장에서 정비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정리팀의 전미선 팀장입니다. 금고 관련해서는 세외수입팀의 민성숙 팀장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상위법령에 의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의원

16조에 거기서 내용이 빠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되어 있는 내용이 상위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 1억인 체납자가 있는데 공매한 금액이 5억이면 나머지 부동산을 압류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지만 재산세는 우선권이 있어서 1억을 세입으로 징수하고 나머지 4억을 배분을 하는데 압류한 사람 중에 그 공매금액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지금 법에는 6개월만 우리 구 금고에 예치를 해 뒀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5년 후에 국고로 환수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지방세인데 국고로 왜 환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금고에 예치를 해 놨다가 10년이 경과되면 구세로 세입이 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재정의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지방세법 28조에 의해서 등기에 관한 세율을 현행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을 하였지요? 이 개정을 몇 년 도에 하고 지금 다시 하는 겁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이 법이 20년 전의 세율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환경변화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상분이 없어서 2014년 1월 1일 법이 개정되면서 50% 인상이 되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세율을 종별로 보면 1만 2,000원에서 4만 2,000원까지 4배 정도 인상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가 이번에 하는 결과에 대해서 지역의 물가상승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면허세 전기분은 1월에 이미 부과가 됐고, 구세 중 면허세 2013년도 징수액은 저희가 97억 정도였는데 이 면허에 대한 등록세 부분은 전기분 면허세는 그 금액이 미미합니다. 전체 10%에도 해당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부분을 취득했을 경우 압류했을 때 발생하는 거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분이 저희한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월에 전기분을 부과했을 때 민원이 없었고, 이 세율이 인상돼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경제에 어려움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부결, 보류,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의원

금년도 징수포상금 예산이 얼마 입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1,200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1,820만원 이건 뭐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지방세 1,200만원하고, 세외수입 620만원 해서 1,820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집행실적이 얼마입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매년 통상적으로 5월하고 12월에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금년도에 60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심의위원회 있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내부로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재무회계과장님, 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세외수입은 다른 부서도 있고...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세무과에도 세외수입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참고사항으로요.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불만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의원

이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연장선상인데 세무과에서 포상금 지급이 없다는 것은 세원발굴에 대한 것이 안 됐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방세 포상금이 있고, 세외 수입 포상금이 있는데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담당업무를 하는 부서에만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정현배의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한 후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공무원 포상금 지급되는 것도 기존에 있는 것 같고, 검토를 해 보면 특별히 민간인도 포상금 지급에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민간인을 활용하게 된 배경이나 그런 것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세외수입징수포상금조례가 법에 명문화 된 게 없다가 2013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민간인과 공무원한테 포상금에 대한 기준이 명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민간인 같은 경우에 탈루세원이나 은닉세원을 우리한테 신고를 했을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저희가 지급하도록 법에서 명문화가 돼서 개정하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민간인이 신고했을 경우 정말 엄격한 절차와 충분한 자료를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셔야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지방세기본법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개정안으로 올렸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우려하는 바와 같이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일과 달리 민간인은 자칫 다른 용도나 사적인 감정이 들어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금년 연말에 금고지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계약기간이 4년인데 2014년 12월 31일 날짜로 현재 금고가 종료됩니다.

양해진위원

이건 시에서 지정하는 날짜하고 구에서 하는 날짜하고 똑같습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현재 한 달 차이가 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4년 전에 지정이 된 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때 혹시 신청한 금융기관이 몇 군데나 됐습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지금은 법이 개정됐는데 그때는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차 금고로 지정이 되면 구에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시에서 계약되면 그대로 따라갔다는 얘기에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각 금융기관의 자료를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 그 부분이 2010년도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금년도는 무조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모든 금융기관의 한 달 전에 다 알려서 모든 금융기관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런 내용을 알려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건 금년이 처음이라는 얘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심의위원회가 9명에서 12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외부가 과반수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참고로 지난 번 심의위원 명단을 알 수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자료는 있는데 저희가 공개와 비공개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심의위원에 대한 부분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검토해 본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양해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요. 금고선정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제 생각에는 공개가 안 되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검토 잘 해 주세요. 주민의 대표한테 비밀이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시금고하고 구금고하고 다르면 업무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실무 입장에서 불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은행이 다르다보면, 일단 모든 분들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OCR센터로 집결이 돼서 각 군·구의 수납사항이나 자금흐름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다르게 되면 그 은행에 일단 갔다가 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자금운영 면에서도 불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절차가 번거롭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시에서 금고가 정해지면 우리 구금고는 시금고를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업무를 효율성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법이 개정돼서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업무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곤란 합니다.

이재정위원

저는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업무를 흐름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됐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금고 지정에 대해서 8월에 세부사항을 결정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을 겁니다. 그때 저희가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위촉되도록 하고, 그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외부위원을 위촉하는데 현재로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원회 결정사항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누가 되든,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셔도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서 조례에서 언급되는 부분은 신청된 금융기관과 관련 있는 사람은 우리 쪽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다면 구청장의 방침이잖아요. 그러면 근거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제가 읽어드리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에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민간전문가는 개정사항이 있는데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평가대상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월호 희생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우리 관내에는 세월호와 관계된 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저희 연수구에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다만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국회에서 준비되는 특별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지금 저희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이 부분을 언급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어서 특별법에 의해서 감면 동의안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부과대상은 없지만 혹시라도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동의안을 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최근 언론에 여야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는 내용을 봤어요. 그러나 합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는데 안타깝고요. 예를 들어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그러면 국민여론상 보훈 단체들도 많은데 그분들하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특별법내용이 뭔지 몰라서 질문을 했고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 성금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유병언 사주를 체포를 못 하고 있는데 그 사주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법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저는 반대고요. 그 사주를 빨리 잡아서 사주에 대한 많은 돈을 희생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견해를 묻습니다.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는 지방세에 관해서...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월호 희생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