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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181회 제1운영위원회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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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재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이재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양해진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의원이 9명에서 10명으로 1명이 증원됐는데, 10명이 되게 되면 의사과에서 의사국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국으로 변경 조례안도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언제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본청 기획삼사실에서 개정할 겁니다.

양해진위원

시기가 언제쯤이요?

정지열위원장

그건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상관이 없는 안이니까요.

양해진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지열위원장

그건 본청에서 조직개편이 와야 되는 거고요.

양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 현재까지 소관 되어 있던 동주민센터 사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자하는데요. 기존에 보면 각 위원회에 속하는 사항, 복지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일원화 한다고 하면 복지에 관한 사항도 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정지열위원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주민센터의 복지업무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본청에 있고, 이건 동주민센터의 행정적인 업무만 넘어가는 거니까요.
강구

이강구간사

기본행정이라고 하면 동주민센터가 총무과의 관할을 받아왔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단일화 된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일원화라는 개념으로 명시를 하다 보니까 추후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일원화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결산이나 감사나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할 건지 구분을 해 놓고...

정지열위원장

동주민센터에 관한 건 다 그리 넘어가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간사

그렇게 차라리 명시를 확실하게 해 버리면 나중에 그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지금 보면 과에 관련된 것은 다 상임위원회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아예 그럴 거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세부적으로 쪼개서 구분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일원화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정지열위원장

동주민센터 업무는 전체적으로 자치도시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다른 사안은 거의 예산 관계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게 되면 거기서 주관하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동안 두 군데로 나눠져 있었는데 불편사항이 있어서 통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총무과 관할이니까 자치도시위원회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총무과 소관이니까 한 군데 창구를 이용해서 관할하자는 취지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이번에 동주민센터 관련 업무가 자치도시로 넘어가는 이유는 과거에는 자치도시위원회하고 기획주민위원회에서 관할 업무들이 분장이 돼 있었는데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분들이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잖아요. 늘어나서 업무조정을 하는 거지요. 5명이니까 5명만큼 업무를 더 주자, 그래서 과거에는 동 업무가 기획주민위원회 상임위에서 관장을 했었는데 의원이 한 분 더 늘어났으니까 동주민센터 업무를 떼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업무균형차원에서 떼어주는 거지 그걸 꼭 어느 쪽 업무라고 구분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게 꼭 해야 되는 지침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정지열위원장

지침보다는 업무분장에 대한 것을 조례로써 해 줘야지 다음에 기획주민위원회나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업무관장을 해 주거든요. 여기서 분배를 안 해주면 동주민센터 업무를 기존에 했던 대로 기획주민위원회에서 관장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획일적으로 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또 하나, 지금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이재정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재정 의원님께 질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끼리 조율을 했던 사항이니까 아마 그때 좀 이해가 부족했던 사항도 있을 겁니다. 이강구 위원님하고 박현주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으니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간담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빨리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할까요? 요약을 하면 의원이 9명에서 10명이 됐기 때문에 의원분배에 따른 업무분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