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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181회 제2본회의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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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중현 입니다. 제18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금고지정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월호 희생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 등 회부된 안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정현배 의원님과 이강구 의원님으로부터 갉각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정현배 의원님, 이강구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1, 2, 3동 선학동, 청학동 지역구의원 정현배입니다. 존경하는 30만 연수구 구민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주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선거기간동안 저의 손을 꼭 잡으시고 주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고 말씀하신 어르신, 지역의 현안을 말씀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의 소망을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으며, 주민 여러분의 열망과 소망들을 구정에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만 원구성과 관련해서 심의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신뢰와 협의, 조정이라는 의회의 기본운영 정신을 망각한 채 다수에 의한 힘의 논리로 구성을 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각자의 생각 차이는 있겠으나 연수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원한다는 것은 한마음 한뜻이라 생각합니다. 서로의 다름과 차이는 인정하되 주민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그 정신으로 토론하고 협의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건강한 연수구의회 문화를 만들 것을 제안 드리며 저 또한 노력할 것을 사랑하는 주민여러분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5분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정지열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지열의원입니다. 금번 제18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2월 26일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의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정수가 9명에서 10명으로 상향조정되어 위원회별 위원수를 10명 기준으로 변경하고, 현재 2개 위원회로 분할되어 있는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를 1개 위원회로 일원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의장

정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이인자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월호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곽종배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월호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월호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일 동안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