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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113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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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진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권우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8일과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거제시규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거제시청 복리동 증축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거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 계획안, 하청야구장 조성 계획안, 거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동의안, 2007년 업무실적 및 2008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 등 10건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의사일정은 민원지적과 사정에 따라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민원지적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옥순룡입니다. 거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1항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2항은 그에 따른 주요내용으로서 거제시 새주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입니다. 나항에 도로명 변경절차와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해당도로명주소 사용자 5분의1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2분의1이상 동의를 거쳐 변경을 하고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에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합니다. 다음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에 규정합니다. 도로의 노에 접한 경우에는 가로 세로 각각 20㎝이상 면적 1,000㎠ 이상입니다. 길을 접한 경우는 가로 세로 각 15㎝이상, 면적 500㎠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등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 90일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토록 되어 있고 도로명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부여 결과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것은 도로명 관련자료의 통보 및 도로명 기본도의 추가 구축사항을 규정합니다. 다음은 도로명시설의 유지 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도로명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대상자, 절차,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합니다. 다음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광고사업자 선정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용촉진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홍보물의 제작, 배포 시 홍보물의 종류 명시에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거제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제정되어 있는 거제시가로명에관한조례가 있는데 가로명에관한조례는 새주소도로명의 조례에 적용되고 나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종전의 도로명사업에 대한 소급 인정입니다. 법제정 이전에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다르더라도 다시 말해서 도로명 가꾸기, 색깔, 디자인 부분, 구간이 당초 지침에는 대로에 50m 자르고 소로는 20m 자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무조건 20m로 자른다. 이런 내용의 다른 점에 대해서 소급해서 인정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거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거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 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 도로명사업 지원조례 제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명의 부여 등에 있어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거제시새주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도로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까지 건물번포호판의 제작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도로명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제정안의 일반적인 체계나 형식상 제 원칙, 자구의 용법 등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도로명시설물 안내표지판 등을 이용한 광고물 관련 규정은 시행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향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저촉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이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방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보면 도로명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 관련 규정을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는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거제시새주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우려가 되요. 특혜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광고사업자선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치선정 같은 경우 광고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위치선정은 광고업자가 도로명판을 부착하는 건물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 다른 곳에 부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안내지도 안에 광고를 삽입시키는 그런 경우에만 국한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사업자가 이익이 되어야지 이것을 하잖아요?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예.

박명옥위원

광고업자들은 광고효과가 높고 눈에 띄는 곳을 하기 위해 경관을 해칠 수도 있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의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구성의 위원 관련부분도 그렇고 해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새로이 신설하는 조례가 되다보니까 아직까지 광고를 했다든지 이 부분의 예가 아직 없습니다. 행자부 표준안 조례안에서 제정하는 범위인데 앞으로 광고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면 심층 분석해서 조례를 변경한다든지 다시 재개정한다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밖에 안 되는데 차후에 현실적으로 강구해서 신청이 된다면 다른 지자체의 내용하고 비교해서 벤치마킹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조례를 변경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질문이 끝났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그에 관련된 시행세칙이 마련이 될 것으로 봐지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시고 박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규칙사항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봐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옥진표위원장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도로명을 의뢰할 때 신문에 공고합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도로명요?

김정자위원

예, 업자들한테 이런 것을 한다고 공고를 해서 접수를 해서 받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옥진표위원장

도로명은 지금 전부 다 정해졌습니다.

김정자위원

정해졌는데 만약에 앞으로 또 새 도로명을 신규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합니다.

김정자위원

공고 절차를 밟아서 진행합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옥영윤입니다. 거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제안이유는 거제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의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법령명의 낫표 표기와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수정이 있고,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인원을 현행 ‘12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개정안에는 띄어쓰기를 했고 제1조 목적에 관련 상위법령 이름을 낫표, 거제시규제개혁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요즘 목적조항에 넣지 않기 때문에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기능에 있어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개정안에는 거제시규제개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다음 각 호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다음 제3조는 이번 조례개정안에 주요내용입니다만 현행 조례의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서 개정안에는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현행 조례에 의한 지금 현재의 규제개혁위원회가 모두 11명입니다. 그 중에 공무원이 5명이고 민간인이 6명으로 민간인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6월달에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국이 하나 증설됨으로써 해당 국장님을 관련업무 때문에 한분 더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니까 6대6이 되어서 민간인 과반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인원을 늘려서 민간인을 더 위촉함으로써 민간인 위원을 과반수로 만들기 위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종전에는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두 사람을 했는데 개정안에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4항은 잔여기간을 남은 임기로 바꾼 내용이고, 다음 페이지, 제4조 현행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를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 말은 위원장이 한사람이 되기 때문에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행 2항에 보시면 위원장은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도 위원장이 2명인 경우를 규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에는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옥진표위원장

기획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거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고 2007년 7월 26일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당시 본 조례도 위원의 위촉에 있어 부시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당초 5명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증설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포함시켜 6명으로 수정하였으나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12명의 위원 가운데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금번 개정안에 과반수인 13명만 되면 규정에는 만족할 수 있으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한다는 취지로 2명을 증원한 15명 이내로 하는 집행부 개정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의 전반적인 개정 조례안의 체계나 형식으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상위법저촉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김정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주요내용 나.항목을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인원이 현행 12인인데 15인으로 상향조정한다 했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13명이 되어도 되지만 15명을 해야 된다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3명이 되어도 되잖아요? 과반수 이상은 안 됩니까? 15인이 꼭 해야 됩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 15인 이내로 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면 13명도 위촉할 수 있다 있고 아까 전문위원 말씀처럼 필요한 분이 있을 때는 한두 분 더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둔 제한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조례에 인원이 15명이 되어야 된다는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15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공무원이 6명이 되니까 적어도 민간인은 7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13명인데 좀더 폭넓게 위원을 위촉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두 명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범위를 넓게 잡아서 인원을 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이것은 공무원 숫자보다는 반드시 일반민간인이 많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이런 부분에 취지를 두고 가능하면 민간인들이 많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숫자를 늘려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행정에서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옥진표위원장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구성 3안에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선해양관광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이것을 다른 위원회에서 보면 당연직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당연직은 직위가 변경되었을 때 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통 당연직은 일반인들이 위촉되더라도 잔여기일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이 새로 바뀌었다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문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회의 조례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조례를 규정할 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는 별도로 민간인이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죠. 나머지 공무원들은 당연직입니다. 다른 위원회를 보면 법 자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자리를 바꾸었을 때는 간다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거든요. 4항에 보면.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촉하는 자는 시장이 민간인을 위촉하기 때문에 이론이 없고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 되는 공무원들 직위는 지금 여기에 명기를 해 놨습니다. 무슨 국장해 놨는데 당연히 기획예산담당관이 다른 과장으로 전보되거나 하면 새로 된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기 때문에 이 법문상 그 직위를 명시해 놓은 것은 그 직위를 가진 자가 당연히 된다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상식적인 문제지만 제4항에 보면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 전임자, 이것은 앞부분에 위원은 학식과 풍부한 자 중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당연직은 직위가 바뀌었을 때 그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회 것을 한번 안 보셨어요?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보궐위원은 위촉위원에 한해서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에 보면 당연직은 그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명시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직위를 명시하는 것은 그 직위를 가진 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위원

다른 위원회에 보면.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여기서는 당연직이 쓰일 때 용법은 조금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위촉하는 것하고 공무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내용에 보면 시장은 앞에 사람은 위촉하고 나머지는 임명한다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앞에 민간인은 시장이 위촉하고 나머지 이런 부분은 시장이 임명한다. 임명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는 된다.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이 된다. 하지 말고 위촉하는 자와 총무국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되어 있거든요.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통상.
두환

김두환위원

다른 조례에 보면 구성에 보면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히 하려면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시장이 임명하는 자는 구분되어야 됩니다. 시장이 지명하는 자. 안 그렇습니까? 시장이 담당관들한테 위촉한다는 말은 안 맞지 않습니까? 임명한다. 일반인한테는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 위촉되는 사람은 잔여임기하고 임명된 위원에 대해서는 직위가 변경되었을 때 한다. 그 말을 넣으면 되는데 왜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대로 다른 데 것을 벤치마킹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행자부 표준조례안입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법제처의 조례를 보면 무슨 무슨 국장이 된다. 로서 그 조건을 충족한 것이지 별도로 임명한다는 부분, 아까 말씀처럼 당연직 이런 용어는 요즘은 잘 쓰지 않습니다. 누가 누가 된다. 로 규정하면 그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고 자치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정 안 된 곳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이게 조례상 미비한 점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담당

법무담당

여영공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첨부해 놓은 밀양하고 다른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표기해 놨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시행규칙에 다시 또 누구누구를 규정을 해야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문제는 위촉하고 임명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일반인한테 는 위촉하지만 시장이 담당공무원들한테는 위촉이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거든요. 임명이라고 해야지. 당연직에 대해서는 당연직에 대한 제반조건이 아무것도 안 들어 있습니다.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 예산담당관이 다른 자리로 옮기면 위원회 참석 못하는 것은 알지만 문항상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위배되는 사항입니까?
담당

법무담당

여영공 여기서 총무국장이라고 해서 국장들은 된다. 라고 한 것은 당연히 조례에서 규정을 시켜 놓은 것이고 밀양이나 양산에서 표기해 놓은 것은 조례 이것을 운영하려면 다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행규칙에 여기에서 임명하는 국장은 누구누구 된다.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절차를 하나 생략하고 여기서 바로 조례에 명시해 놓았다는 것이지 하자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조례에 직위를 명시를 안 했으면.
두환

김두환위원

담당관님, 지금 자구 하나, 띄어쓰기도 조례에서 개정하는데 거론하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도 잘못되어서 올라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것은 예사로 생각하고 이런 문구 자구 하나 다시 삽입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고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조례개정하는데 띄어쓰기 안 된 것도 “을, 를”하는 것도 고친다고 개정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삽입하자는데 자꾸 집행부 쪽에서 고집을 하고 그대로 하자는 것은 뭡니까?

옥진표위원장

잠시만요, 전문위원님이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조금 세밀하게 검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자구용법상에 당연직 용어를 쓰지 않은 이유는 지금 현재 업무의 상위책임자인 국ㆍ소장급 중에서도 보건소장이나 기술센터소장은 빠져 있습니다. 시장이 업무전체적인 상위책임자인 전 국장, 당연직으로 할 때는 당연직에 해당될지는 모르지만 13명의 숫자를 맞추다보니까 일부 비중이 작은데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명을 열거식으로 무슨 국장 무슨 국장으로 그렇게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렇게 되었을 때는 당연직이라는 말을 요즘 사용 잘 안 한다하는데 안 하더라도 이것으로서 갈음할 수 있는 충분하게 보완 안 해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이렇게 밖에 쓸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일반조례하고 김두환위원님 지적하신 것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내용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담당주사도 말씀하셨는데 그 직위를 열거를 해 놨기 때문에 담당관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게 오히려 더 명확하지 않나 이런 의미입니까? 뭡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특정직위를 지정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된다. 쉽게 말하면 “당연히 된다.” 의 “당연히”가 빠진 “된다.” 입니다. 결국은 그 말이 누구누구가 된다는 말은 “당연히”가 포함이 되어 있는 법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김두환위원님 말씀은 딱히 틀렸다 맞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확실히 하자면 임명을 넣어놓으면 별도로 행정절차를 임명 안을 만들어서 또 시장결재 받아서 해당 공무원한테 통지하는 이런 절차를 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그럴 필요 없이 바로 당연히 이 직위를 가진 부서장이 된다. 이런 취지인데.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보면 목적, 기능, 구성, 그다음에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임기까지도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빠뜨리고 구성안에 일괄적으로 넣었지 않습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두환

김두환위원

4조에 위원의 임기, 원래는 구성해 놓고 위원의 임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다른 조문에 임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여기에도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것까지 좋아요.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이지만. 자구수정에 띄어쓰기도 개정하는 사항에서 구성 다음에 위원의 임기라는 것도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직위원을 명시하는 것도 넣어도 좋고 당연직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는 것도 단, 이라고 안 들어갑니까? 그것을 명시하는 것은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 자체하고 위원의 임기가 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삽입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옥진표위원장

김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끝났으면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별첨으로 경남도내 시군별 규제개혁위원회 구성현황 붙여놓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창원시하고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등 있는데 창원시를 예를 들어 보면 한마디로 각 국장들은 되고 위촉하는 위원들은 말 그대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고” 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제가 국장이 됐다가 국장으로 해임되어서 다른 사람이 국장이 되면 자동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되면 안 되는 거지요. 별도의 임명장이 없어도 국장보직을 받은 사람이 당연직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을 시장이 임명하게 되면 그 과장이 규제개혁위원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의 임기는 2년 동안 보장이 되는 거지요.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을 임명했기 때문에 동장으로 가도 그 사람은 규제개혁위원이 되는 거에요. 사직을 안 하는 이상은. 김해시 같은 경우가 창원시하고 같은 경우라고 봅니다.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이것은 사람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이번에 우리시에서 내놓은 안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는 이야기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다음에 다른 사람이 되면 현재 담당관은 자동적으로 안 되고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임명한 것이 아니고 직위를 임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임명해 놓으면 그 사람이 바뀌면 다시 임명장을 주고 그 사람을 철회하는 그런 경우죠. 유권해석을 내려 보면.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해 놓으면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아도, 번거로운 임명장을 주지 않아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도내 주변에서 그렇게 하지만 저는 광역시에 위원회 것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광역시가 그래도 조금 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담당관이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옥진표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토론에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연직”을 삽입하는 부분하고 이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행 조례대로, 원안대로 하는 것하고 안건이 두 가지가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타 시군구에 추진되고 있는 조례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직위자체가 위원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제출한 안을 보면 직위자체를 되는 것으로, 당연직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이라는 말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사람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그 직위에 속한 사람이 그 위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관계가 없다고 저는 유권해석이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여기에 보면 10페이지, 창원시는 위원회의 3항 구성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당연직에 들어가거든요. 창원시도.

옥진표위원장

10페이지에 보면.
두환

김두환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창원시에는 당연직위원은 기획국장 당연직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 위원회도 당연직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연직이라는 말을 넣고 당연직에 대해서 자리가 바뀌었을 때 재임기간이라는 말을 넣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야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로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옥진표위원장

창원시 같은 경우는.
두환

김두환위원

당연직이 안 들어갔습니까.

옥진표위원장

당연직은 되어 있는데 재임기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되고” 가 재임기간으로 갈음하는 것 아닙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인천광역시에는 보니까 당연직에 대해서 재임기간이 들어가 있어요. 각 지자체마다 다른데 창원시에는 당연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행규위원

당연직이라는 말을 넣지 않아도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는 말입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정부규제개혁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가 된다. 위촉은 같습니다. 민간인은 관계없고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일절 “당연직” 이런 말은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도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당연직이 아니라도 정해 버리면 당연직에 되어 있는 것이지요.

박명옥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박명옥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오늘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되어 올라온 내용이 위원장 부분하고 위원 구성을 가지고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두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우리가 의원발의로 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지금 이 사항은.

옥진표위원장

제정은 안 되는데 박명옥의원님이 하시는 부분은 어차피 구성부분에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고 문제는 원안과 수정안인데 그렇게 합시다. 시간만 끄는 것 같아서 김두환위원이 수정안으로 “당연직”이라는 용어를 넣는 것하고 안 넣는 원안대로 하는 것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을 넣어서 수정해서 가결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당연직을 안 넣으면 나중에 위촉하는 부분에.

옥진표위원장

안 하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고.

이행규위원

그 문구를 또 넣을 거에요? 이를 테면 당연직으로 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다시 한다는 그 문구까지 넣습니까?

옥진표위원장

안 넣지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직이 직위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잔여임기는 안 해도 자동적으로 가는 것이니까 자구수정이 되는 택이지요. 찬성하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옥용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옥용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5차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첫 번째, 계룡정 궁도장 재건축 변경건과 두 번째, 거제시 관광안내소 건립 및 토지 매입비 재변경건 총2건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계룡정 궁도장 재건축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건축사업비 증가와 사유 토지매입 거제시 관광안내소 건립을 위한 사업비 증가 및 부지 추가매입을 위하여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계룡정 궁도장 재건축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계룡정 궁도장 재건축실시계획의 변경으로 건축사업비 증가, 궁도장 내 위치하고 있는 개인 토지를 안전사고 예방과 편리한 관리를 위해 매입하여 편입코자 함입니다. 사업위치는 고현리 901-1번지 외 7필지로 소유예산은 모두 8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비가 6억 원, 개인토지 매입비 2억2천만 원으로 부지조성7,510㎡ 궁도장 1동과 대피소 1동이 신축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건축변경내용은 신현읍 고현리 901-2번지에서 고현리 901-2번지 등 8필지로 7필지가 증가되고 건물면적은 9㎡가 증가됩니다. 부지는 고현리 산59-14번지 등5필지로 3,969㎡가 증가되며 사업비는 당초 4억5천만 원에서 8억2천만 원으로 3억7천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사업부지의 세세한 내역은 사유지 매입 5필지 3,969㎡와 시유지를 포함 총 8필지 7,510㎡입니다. 계룡정 궁도장 편입토지 전경현황 사진 지적도는 17페이지를, 참고자료는 26페이지에서 5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 검토결과로는 계룡정 궁도장 건축 시 궁도장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궁도장의 위치인 901-2번지 과녁 및 대피소 위치인 901-1번지 사이에 소재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거제시 관광안내소 건립 및 토지매입 재변경의 건입니다. 목적은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관광안내소 건립 및 거제시를 표방하게 될 시 상징조형물 건립과 오량성 관광자원화를 위한 주차부지의 추가확보로 관광객과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복합휴게공간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사업변경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오량리 산13-14번지에서 오량리 816-6번지 외 4필지로 변경되었다가 오량리 816-6번지 외 8필지로 인근 사유지 4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사업면적이 모두 9필지 4,215㎡, 사업비는 9억5천만 원으로 재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사등면 오량리 816-6번지 외 8필지, 오량성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사유지 토지입 6필지 3,588㎡, 건물신축 1동으로 총 사업비 9억5천만 원 중 토지매입비가 4억5천만 원, 건물시설비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매입코자하는 토지는 4필지 2,082㎡이며 대장가격은 3,27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은 20페이지, 참고자료는 55페이지에서 7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금회 재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 상징조형물 설치와 복합휴게공간으로서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112회 임시회 시 승인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의거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공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매입부지 등기부등본 검토결과 오량리 815번지 소유자는 김경범님,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에 가압류 건이 있으므로 본 토지의 사권 소멸 후 취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계룡정 궁도장 재건축 변경과 거제시 관광안내소 건립 및 토지매입 재변경 관련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3항 검토의견입니다. 계룡정 궁도장 재건축의 건은 노후화된 궁도장의 본관 건물을 연면적 504.74㎡ 2층 규모로 재건축하고 부속건물은 연면적 8㎡ 2층 규모로 신축함과 아울러서 토지소유자의 사유지 출입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기존 궁도장 내 사유지 5필지 3,969㎡를 매입하는 것으로 건물 신축 및 토지매입에 있어서 제반 문제점 없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건립의 건입니다. 지난 112회 임시회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으로 의결하였으나 건물 연면적은 변동 없이 거제시 상징조형물 건립과 부족한 주차부지 해소를 위해서 당초 부지에 연접한 4필지 2,082㎡를 추가 매입코자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충분한 주차공간과 시상징조형물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룡정 궁도장 재건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사실상 계룡정에 궁도장 관계가 오래 전부터 시청소재지다보니까 출입하는 사람들이 시청하고 관계되는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서 다른 시에 비해서는 계룡정이 현대화되고 잘 지어야 되겠다고 다들 합니다. 문제는 시장님께서 업무보고 시 궁도인들이 몇 년 전부터 하자고 하는 부지매입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해서 작년 11월 6일 제21차 조정위원회 의안번호 2646번으로 원안 가결되어 부지매입계획이 없다고 업무보고가 되었습니다. 딱 1년 만에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다. 물론 매입하면 좋지요. 그 땅 근린공원지역이 되어서 아무 쓸모도 없고 지주도 이 기회에 땅을 팔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지사고, 체육동호인들도 항상 걸림돌이 되어 왔는데 사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작년도에는 부지매입 계획이 없었는데 올해는 부지매입 계획을 들고 나왔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2006년도 11월 6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2007년도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용역비 5천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금년 초에 발주했습니다. 발주를 하다보니까 현재 궁도장 사대와 과녁사이에 있는 것을 시유지로 사지 않으면 지금 능포에 있는 벽파정 부지 전체를 사가지고 수해복구공사를 완전무결하게 궁도장으로서 면모를 일신한 것처럼 여기도 경작지의 농민들의 출입으로 인해서 만에 하나 안전사고시를 염려해서 이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 내부적인 결재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공유재산심의계획에 올렸습니다. 당초 제가 이 업무를 맡았더라면 애시당초부터 그 부지를 사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상 싶은데 결과론이지만 그 당시에 공유재산을 시의회에 승인 부의를 안 한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능포 벽파정 공사를 했는데 능포 벽파정은 태풍 피해복구사업비로서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됐는데 그것을 다른 관련 궁도회의 동호인들은 왜 벽파정에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가 못할 것 뭐 있느냐? 아마 시기 비슷하게 되어서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홍보가 덜 된 사항입니다. 태풍 피해복구자금으로 한 사항이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올해까지만 해도 우리가 5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10억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다보니까 그런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안 시키려고 미루고 있다가 이렇게 했는지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닙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감사부서 맡을 때 여기 경지에 들어가는 소유자들이 땅을 사달라는 민원을 여러 번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활을 쏘는데 사고가 있는 것을 염두에 뒀더라면 농민들이 경작을 위해서 출입을 할 때 예산이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이 부지는 사야 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매입하는 일반사유지는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유지는 체육용지로 되어 있지요?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근린공원의 공시지가를 보니까 ㎡당 1,300~1,400원대인데 감정가격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현재 감정을 했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승인을 안 받았는데 감정할 수 있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추정가격으로서 대충 매입규모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해서 대지 구입비에 나온 것 아닙니까? 2억2천만 원이.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인근에 보조운동장에도 역시 근린공원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평수로 계산하니까 평당 70만 원 정도라고요. 그런데 공시지가를 보니까 ㎡당 1400원, 1500원.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4천원, 4천5백원 정도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5천 원 정도인데 70만원 정도로. 물론 현재 시세가 그렇게 보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사전에 가서 시세를 조사해 봤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인근에 보조운동장을 조성하면서 평수를 대입한 가격이 2억2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는 체육부지로 되어 있는데 지목상에 체육부지로 우리가 사대와 과녁을 만들면서 형질변경하면서 지목변경을 체육부지로 돌려놓은 것이고 거기는 공원지역성에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근린공원조성계획 변경부터 해야 될 사업으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능포 양지암 같은 경우에 공원계획 수립 안 해서 지금까지 화장실을 못했다시피 이번에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반 편의시설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공원계획에 제대로 반영시켜서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설물이 상당히 평수가 큽니다. 과연 궁도장에 그런 큰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에 보면 연면적이 504㎡가 되어 있고 건축면적이 416㎡되어 있습니다. 그게 100㎡가 차이나는 것은 사대에 보면 늘어진 것은 건축면적에 안 들어가 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면적은 416㎡입니다. 504㎡, 그것은 사대에 보면 길을 막지 않기 위해 2m 캐노피시설을 포함시킨 면적이 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공유재산 매입에 관련된 것이고 재차 중요한 사업은 예산안 다룰 때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하나하나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신현에 있는 궁도장은 사대와 과녁의 거리가 정규코스가 안 나옵니다. 2-3m 모자라고, 사대하고 과녁의 높낮이가 수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이 되면 실시계획이 될 때 계획을 완전 국제공인장으로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교정 작업도 같이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재정확보계획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재정확보계획은 아직까지 우리가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승인해 주면 땅을 살 것 아닙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땅을 매입해야죠.

이행규위원

돈이 없으면 땅이 사집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행규위원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에.

이행규위원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8억2천만 원 들어갑니다.

이행규위원

전체 다 조성하려면.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건축비 6억하고 아까 토지매입비 추정가격 2억2천만 원하고 8억2천만 원.

이행규위원

8억2천만 원. 중장기계획에 보니까 15억을 해 놨네요? 신규사업에. 계룡정 궁도장해서 신축 15억 해 놨는데요, 재정확보계획이 올해 6억, 2008년도 9억, 2009년도 10억해서 모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궁도장뿐만 아니고 테니스장하고 같이 포함해 놨습니다. 별도 분리를 안 하고. 그래서 중장기심의하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분리해 달라, 테니스장하고 궁도장하고 같이 해서 40억5천만 원을 해 놨는데 이것을 분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분리가 안 되어서 오늘 이야기 한 것이 약 8억 정도 든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이행규위원

8억 정도 들면 중장기계획심의 대상은 10억이 넘어야 되니까 대상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재정계획들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된 상황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궁도장을 지으라고 건설동의안을 같이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이행규위원

지방자치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해 주게 되면 말 그대로 궁도장을 지어도 좋다 라고 승인해 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재정계획이 받침이 안 되는 계획들을 지금까지 따져보지 않고 승인해서 그 계획에 차질을 빚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계획만 차질을 빚으면 큰 문제가 안 된다 봐지는데 다른 계획까지 차질을 빚어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지역 현안사업들이 10년, 20년 밀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도 이제 좌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명확한 재정계획이 세워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릴 때에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올려줘야만 심사하는데 참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15억을 잡아놓은 것은 하나의 계획인데 그 당시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추정가격을 그 정도예산이 소요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서 반영을 시켜 놓은 상 싶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기본계획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해 보니까 건물은 아까 나온 것처럼 6억 정도 소요된다는 확실한 금액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조운동장에 대한 토지매입 부분평당 가격을 환산해 보니까 2억2천만 원, 감정은 해 봐야 알겠지만 8억2천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해서 오늘 공유재산계획이 저번에 재정운영계획하고는 차이가 나고 있고, 거기에 15억 드는 것은 하나의 분권교부세를 요구해서 받기 위해서 금액을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 해 주시고 분권교부세나 도비는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순수한 건물이라든지 궁도장을 조성하기 위한 경비가 되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많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심의할 때 분리가 안 되어서 어느 부분이 분권교부세인지 도비인지 밝혀 낼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은 계룡정하고 테니스장하고 해서 40억5천만 원을 배정해 놓았는데요, 재정확보계획을 보면 분권교부세는 한 푼도 없습니다. 도비만 1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점을 보면 도비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 라고 전망해 놨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다른 사업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국비내지 도비를 확보하겠다고 계획은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우리 시비를 끌어 붓다가 시비가 모자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것을 붙여 넣든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알다시피 지방채는 우리 시민이 세금을 다 내고 난 이후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 이자를 우리 시민이 또 물어야 됩니다. 준조세와 같은 것인데 될 수 있으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산을 효율 있게 써야 만이 우리 공무원들의 도리이고 시의회 의원들의, 심의하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분권교부세를 확보하는 계획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 맞다고 봐지고요. 이 부분을 나중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겠지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시가 지금 당장 시급하게 2010년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쓰레기소각장이 있고요,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또한 교통행정에 관해서 각종 환승터미널을 지어야 되는, 그런 과다예산이 출혈될 곳이 당면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신규사업들을 아주 후순위에 배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사업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후순위에 배정해야 될 사업들을 앞으로 당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사업들에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후순위에 배정해야 해야 될 사업들이 전진배치됨으로 해서 예산배정에 비효율성을 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당면한 우리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아주 뒤로 밀려서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방금 김두환위원님, 이행규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건축비하고 매입비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비가 6억 같으면 활을 쏘고 샤워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렇게 하는 장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장소도 아닌데 조금 건축비가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5필지 전부 임야인데 평당 약 100만 원 이상이 책정되었습니다. 관리지역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밭도 전답도 아닌데 산인데 고현에 아무리 땅값이 비싸도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매입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5필지에 7,510㎡아닙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편입면적이 3,969㎡입니다.

김정자위원

부지 조성매입이 7,500.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밑에 시유지하고 합산한 것이고요.

김정자위원

사들이는 평수가 몇 필지?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5필지에 3,969㎡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더 작아지지요. 지금 매입비가 2억2천만 원 아닙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2억2천만 원입니다.

김정자위원

2억2천만 원이면 2,000평이라도 약 100만 원 씩 아닙니까? 20만 원 씩 치입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4천㎡이면 1,200평 밖에 안 됩니다.

김정자위원

1,200평에 50만 원 하면 그렇게 안 되지요. 1억7천이 되잖아요?

옥진표위원장

한 평에 20만 원 씩 잡으면 그 가격이 됩니다.

김정자위원

50만원이면 산으로서 또 거제에 있으니까 괜찮다싶은데 이 모든 게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고 제 생각에 궁도장은 언젠가는 노후가 되어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행규위원님의 말씀대로 거제시에 현황을 보면 너무 벌려놓은 사업이 많아서 어느 정도의 그 사업이 조금 마무리 되는 데에서 신규사업을 올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다하게 많은 사업을 올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물론 해야 될 사업이지요.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도 조금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비는 연차별로 차등한다고 하지만 토지매입은 우선해서 분위기탈 때 매입하는 것이 행정으로 봐서도 어느 부분에서는 이익이 될 상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

이행규위원

이 부분은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주되 조건을 달아서 해 줬으면 싶습니다. 어떤 조건인가 하면 땅은 이번에 매입하고 시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절해가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안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진표위원장

그렇게 찬성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체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관광안내소 건립 및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이 건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분명히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냐고 물어 봤을 때 그때도 상징조형물도 같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설명하실 그때는 분명히 사업으로 해 보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되어서 9억5천만 원 올려서 10억이 안 되게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답변 드리기에 앞서 관광안내소 건립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세밀한 검토를 못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오량재에 설치하기로 했다가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사유 때문에 산건위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 물색을 대교입구에서부터 사곡삼거리까지 조사했습니다만 최적의 위치가 이 곳이다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만 지난 112회 임시회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박명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4억이면 토지매입비 2억, 시설비 2억 총 4억했는데 이게 뒤에 거제시 상징조형물도 이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부득이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 임시회 때 교통상 안전문제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거론이 되었습니다. 시설하면서 거제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안전시설 가감속 차선이라든지 기존 국도를 높이는 부분을 계산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조금 더 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박명옥위원님께서 하신 답변에 범위를 확대해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이렇게 변경되어야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조금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안내소가 사등 오량재로 위치가 정해졌다가 그 위치는 부적합하다해서 산건위에서 다시 부지를 물색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색하던 중에 여러 군데가 나왔습니다만 다 완벽한 자리는 없었고 그래도 오량성 앞이 다른 곳보다는 낫다는 의견 때문에 여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는 600평 정도의 부지로서 관광안내소만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또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거제시 상징조형물도 신거제대교 입구에 있었습니다만 거기도 나가는 위치기 때문에 부적합하다해서 다른 곳을 물색하는 중에 관광안내소를 여기에 선정하다보니까 거기에 같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재변경 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회계과장님도 와 계신데. 공유재산관리계획지에 면적하고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지 면적이 어느 이상이 되어야 공유재산관리계획지가 되고 금액하고.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이것은 의회승인은 면적은 1,000㎡이상 금액은 5억 이상.
두환

김두환위원

5억 이상, 그렇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더 많이 하고 싶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지의 면적, 금액기준에 안 맞아서 못한다고처음에 그렇게 됐습니다. 관광안내소를 할 때 보고서에 보면. 그런데 이제 사려는 것을 합치니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궁도장 관계도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것이 전하고 후하고가 그런 계획 하에 한 것 같은 느낌이, 궁도장 관계도 올해까지는 5억을 재정계획에 반영시키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10억이니까 이 때다 해서 매입요청이 들어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지에 면적하고 금액 기준이 안 맞으니까 거기에 안 되어서 못하다가 이제는 이것을 삼으로서 거기에 적합하니까 시행을 한다. 물론 뜻은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겠지요. 좋은 뜻에서 출발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당초 오량재 설치하던 장소는 면적이 996㎡이고 사업비가.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1,000㎡ 이하는 공유재산계획지가 아니니까 하다가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매입이 되어야 공유재산계획지로서 승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아까와 똑같은 맥락에서 일을 그렇게 꾸며야 하는데 애시당초에 이것을 전체 털어놓고 상징조형물이라든지 관광안내소를 잘하자고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도 수고를 안 했을 건데 그때 현장에 가서 자리로서 부족한 것 같다 그랬더니 과장님께서는 물론 주변에 지주들이 기 문화재지정보호구역이라 땅도 팔리지 않을 테니까 이왕이면 사 가십시오.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아무 쓸모없는 땅이니까 시에서 이번 기회에 모두 사 가서 제대로 하십시오. 그런 것이 보이는 겁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행정문서 처리절차과정에서.
두환

김두환위원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갔을 때 쌍방향도로, 기존 국도 지방도에 박스를 지나서 쌍방향으로 다니는데 감속차선을 하려면 그쪽에 매립해서 축대를 쌓아서 하려했는데 나머지 2차선도로에 쌍방향, 저 위에서 사등 농협 유자가공공장에서, 마을에서 오가는 차들이 있는데 ‘되겠느냐?’ 우려를 했거든요. 그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도 오늘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현지에 가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과연 감속차선을 했을 때 쌍방향 차가 지나갈 수 있겠느냐?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상당히 걱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미흡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시 상징물도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흩어진 것보다는 관광안내소 안에 하는 것이 좋은데 그 사항 절차 하나하나가 시민들이 볼 때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갑자기 땅을 많이 사게 되었느냐,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이것가지고 과연 해명과 설득이 되겠습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관광시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만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장래적으로 볼 때에 관광발전이라든지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교통안전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당초에는 가ㆍ감속 차선은 도로구조에 의하면 50m하면 되지만 좀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m 정도 확장하고 구 국도 부분은 지금 상태로 하면 너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숭상시켜서 우리 국도 도면하고 맞추면서 기존 관광안내소하고 시 상징물 부지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때 총사위원들이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지적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에 대한 예의로서 맞고 그 다음에 땅을 추가 구입한다고 해서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해 주셔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자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맨 처음에 시 상징물을 어디에 세우려고 했습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김정자위원

잘 모릅니까?

옥진표위원장

거제대교 오른쪽 편에.

김정자위원

현재는 관광안내소하고 같이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예.

김정자위원

같이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면서 여기 저기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관광안내소로 들어와서 오히려 더 오래 자리를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짤 때 처음부터 과와 부서에서 신중히 생각해서 서류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지금 현재 땅 사는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현재 1,200평 넘게 매입하는데 평당 그 주변에 감정을 안 해 봤습니다만 공시지가는 낮게 되어 있는데 40만 원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일단은 거기도 나중에 개발되고 그 옆에 뭔가 이루어지면 땅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땅 매입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시에서 돈을 버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무슨 시설을 해도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 거기 가면 주차시설도 좋고 잘되어 있더라 하는 그 말이 나와야지 주차할 곳도 없고 하루 종일 이렇게 짜증스러운 이미지가 흘러가면 거제시에 도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두 가지를 같이 확보해서 시설을 하기로 했으니까 최대한으로 멋지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기 의결해 준 취득대상 토지 있지 않습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예.

이행규위원

감정가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아직까지 감정을 안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이번에 승인해 주면 같이 할 겁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이것도 문제가 이번에 매입하는 부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승인되고 내년도 예산에 같이 된다면 내년도에 같이 일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행규위원

감정을 안 해 놨네요?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예.

이행규위원

이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성으로부터 10m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농림지역이네요?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관리지역입니다. 밑에는 경지정리하는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고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밑에 경지는 농경지로 되어 있고요?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예.

이행규위원

일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들어가고. 그지요?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성으로부터 10m는 문화재보호구역이고 일부는 국도에서 그 위에 조금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예.

김정자위원

19페이지 오량리 815번지 김경범씨 마산지방법원에 압류되었다는데 어떤 식으로 압류되었습니까? 돈을 못내서 압류입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재산상의 문제입니다.

김정자위원

만약에 압류가 이쪽에서 먼저 돈을 건네지 않고 압류를 빨리 풀 수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의사타진을 하니까 자기들이 충분히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만약에 부지매입을 추가 안 하고 4억 가지고 기존 계획대로 관광안내소 건립하는데 차질이 옵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기존 부지를 4억 가지고 하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될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문제는 교통안전관계 때문에 감속차선 확보하는 부분을 저희들은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도로 국도4차선에 대한 구조에 따라서 공사를 하려니까 공사비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증액이 되는.

옥진표위원장

부지매입비 빼고 가감차선 관계 공사비가 여기에 보니까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2억, 시설비 2억 해서 4억인데 이번에 5억5천만 원이 늘어나게 된 부분은 부지매입비가 2억5천만 원 예상하고 나머지 3억은 도로안전시설이라든지 전체 부지에 들어가는 공사비, 그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잡았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시 상징조형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위치상 그동안에 답보상태에 되어 있던 상황을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해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안 사도 다른 과 업무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건데 관광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이유가.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과의 입장으로서는 관광안내소는 관광과의 업무지만 시 상징조형물 자체가 사업시행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겠끔.

옥진표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의회에 와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되어야 될 부분이 업무가 전가가 되어서 관광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야 될 사항으로 바뀌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안내소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확장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 업무가 맞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계룡정 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룡정 부분은 추가로 하는 부지매입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토지매입 부분, 관광안내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찌됩니까? 상징조형물 예산 4억인데 그 4억 안에 조형물 조성만 4억이요? 토지매입비하고 포함되어서 4억입니까? 구체적인 사업을 모르는데 조형물 4억인데 조형물만 4억이냐 부지와 관련된 것이 4억이냐?

옥진표위원장

부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위원

조형물만 4억이네요.

옥진표위원장

일단 승인해 주면 땅은 관광 쪽에서 어차피 매입해 버리니까 거기에 예산을 가지고 조형물을 세우면 됩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예산이 변경되고 하는 부분들의 관련 규정들을 찾아보면 당초 계획된 것보다 15%가 넘으면 원래는 안 됩니다. 15% 넘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아예 처음부터 승인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15% 보다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이런 예산이 많이 든다면 승인자체를 안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부 승인해 놓고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이번 것은 승인을 해 주되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문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당초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면 이 사업자체를 승인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보통 우리가 관련법들하고 규정들을 보니까 당초 승인한 것보다 15% 이상이 넘으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50%가 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됩니다. 당초 토지매입을 승인 안 했더라면 처음부터 이런 안이 올라왔더라면 안 할 수 있는데 일부를 승인해준 단계이기 때문에 상징물하고 같이 설치한다면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 두 번 다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토를 달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문책을 한다든지 이런 토를 달아서 이번에 이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계룡정 궁도장 편입토지에 관련해서는 부지매입비 사유지 5필지 2억2천만 원만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관광과 소관 관광안내소 건립 건은 향후에 당초 계획에 입안해서 15% 이상 변경되는 사항이 없도록 향후에는 세심하게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해 주실 것을 조건을 부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가결하면서 조건을 부여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지매입만 우선 승인하고 관광안내소 부분은 원안대로 어차피 가결한 것이니까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내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보고드릴 내용은 첫 번째, 외관 동백나무 주변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두 번째 난대수목원 및 생태숲 조성부지 매입, 세 번째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2-121, 2-124호선 개설공사 편입토지 매입 네 번째, 2008년도 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 매입 다섯 번째, 보건소 증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도 지정 문화재인 외관 동백나무 주변 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난대 수목원 및 생태숲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민간사업자가 시행한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2-121호, 2-124호선 편입 토지 매입, 2008년도 도시계획도로사업 부지 매입, 보건소의 부족한 공간 확충을 통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를 증축하고자 2008년도 거제시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외간 동백나무 주변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도 지정 문화재인 외간 동백나무의 보호구역 및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재 주변을 정비하고 인근 문화유적과 연계하여 동백나무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도변 토지를 매입,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거제면 외간리 436-5번지 외 2필지이며, 소요예산은 3억원으로서 조성내용은 문화재 주변 정비,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매입대상 토지 내역은 3필지 2,700㎡로 대장가격은 4,483만5천원이 되겠으며,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85페이지와 86페이지를, 참고자료는 100페이지에서 124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검토결과입니다. 외관 동백나무는 1991년 12월 23일 도 기념물 111호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도 문화재보수정비 예산 2억5천4백만원을 2007년 5월에 경상남도에 신청하였으며 동백나무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주변정비 및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시 관광자원의 보호와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취득함이 옳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난대수목원 및 생태숲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난대수목원 및 생태숲 조성부지 내에 있는 국유재산 및 사유재산을 매입하여 합필하고 난대수목원 및 생태숲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동부면 구천리 611번지 외 52필지로 매입면적은 2,937,747㎡, 부지매입비는 30억 원, 대장가격은 9억5,45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 내역은 88페이지 89페이지, 위치도 및 현황은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 참고자료로는 118페이지에서 1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검토결과는 우리시 지역특성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수목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처 제공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5개년에 걸쳐 시행하며 2008년도에 편입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의하여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매입부지 등기부등본 검토결과 매입대상 중 배상영 소유의 사유지 30필지 중 구천리 624번지를 제외한 29필지에 대하여 국민은행에 9억1천만 원의 근저당 및 재산권이 설정되었습니다. 본 토지의 사권 소멸 후에 취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2-121호, 2-124호 개설공사 편입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주택건설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민간이 시행하여 준공한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2-121호, 2-124호선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시에 도로개설은 사업시행자가 시공하고 편입 토지보상은 시에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도로개설이 되어 활용되고 있으므로 편입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신현읍 양정리 일원으로 소요예산은 약 20억 원이며 전액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신현 소로 2-121호선 314m, 124호선 103m, 매입토지 내역은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94페이지, 참고자료는 125페이지에서 14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검토결과는 소로 2-121호, 2-124호선에 편입되는 토지는 실시계획인가 시에 시에서 매입하기로 함에 따라 도로 준공이 된 현 시점에서 그 편입토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거제시 도시계획도로 사업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경기의 호황으로 인한 유입인구 및 물동량 증가로 우리시는 교통량이 크게 늘어 도심의 교통체증이 나날이 심화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확충으로 시민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 개설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를 손실보상형식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14호선 개설공사 등 모두 21개 노선이며, 사업량은 중로 1류 3개 노선에 680m, 중로 2류 2개 노선에 1,010m, 소로 1류 2개 노선에 521m, 소로 2류 10개 노선에 2,127m, 소로 3류 3개 노선에 560m, 세로 1개 노선에 137m이며, 소요 사업비는 239억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 내역은 21개 노선 430필지로 29만3,186㎡ 중 편입면적은 45,333㎡로 대장가격은 69억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별 편입 토지 조서는 147페이지에서 168페이지이며,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169페이지에서 189페이지, 참고자료로는 190페이지에서 19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검토결과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21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시의 인구와 교통량의 급증으로 도시개설이 시급한 실정을 감안할 때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6페이지, 보건소 증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개편 및 보건사업 증가로 사무실공간이 협소하여 시민건강 증진사업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원실 위에 2, 3층을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증축면적은 837㎡로서 시민편의를 위한 사무실로 정신보건센터,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실, 회의실로 사용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4,200만 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5억2,800만 원, 도비가 2억6,400만 원이며, 금년 10월 17일 가내시되었습니다. 현황사진은 96페이지, 참고자료는 196페이지에서 20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는 2008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비로 국ㆍ도비가 2007년 10월 17일 가내시되었으므로 시민의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의회에는 올라오지 않은 자료입니다만 99페이지를 참고하여 내년도에 시 자체 관리계획에 반영한 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외관 동백나무 주변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과 난대수목원 및 생태숲 조성부지 매입,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2-121호, 2-124호선 개설공사 편입 토지 매입, 거제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부지 매입, 거제시 보건소 증축 등 5개항목이 되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3항 검토의견입니다. 외간 동백나무 주변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경상남도 기념물 제111호인 외간 동백나무 주변을 정비하고 기념물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거제면 외간리 436-5번지 일대 2,700㎡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외간리 625번지에 설치코자하는 주차장은 실제 기념물과는 35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관광버스 주차공간 확보와 일시적으로는 농번기에는 주민의 농업생산 활동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고려해서 적정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난대수목원 및 생태숲 조성 부지 매입의 건은 동부면 구천리 611번지 외 52필지 2,937,747㎡를 매입하여 수목원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시비 140여억 원을 투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지매입비도 30억 원이 포함되는 등 재정부담이 과중한 부분이 있으나 부지 인근에 위치한 자연휴양림과 학동해수욕장, 해금강 등이 위치하고 향후 거가대교 건설과 연계한 외지인들의 관광코스와 휴식공간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개발안목으로 볼 때 금번 부지매입의 건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2-121호, 2-124호선 개설공사 편입 토지 매입의 건은 신현읍 양정리 소재 삼성주택조합 11차에서 건립한 삼성쉐르빌아파트에 대하여 당초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도로개설은 사업시행자가 하고 편입 토지 보상은 거제시에서 하기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선매입 후 도로 개설하여 준공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로부터 편입 토지를 매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 편입부분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제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14호선 개설공사 외 20개 노선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매입대상 필지 수는 430필지, 총 소요사업비는 239억 4,6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도로의 구분 제2호에서 다음과 같이 도로 규모에 관한 도시계획도로를 구분하였습니다.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되겠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도시계획도로 사업내역을 보면 신현읍의 경우 아파트가 밀집된 통행량이 많은 지역은 중로를 그 외 읍지역은 소로를, 그리고 대다수 면ㆍ동지역은 소로를 개설한 것으로 사업내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내 대다수 도시계획도로공사가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설에 어려움이 많고 해마다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추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취득 매입토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 보건소 증축의 건은 현재 1층인 다목적실 윗편 부분을 2개층 연면적 837.46㎡를 추가 증축하여 3개층으로 함으로서 회의실과 사무실, 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실, 정신보건센터 등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비 5억2,800만 원, 도비 2억6,400만 원, 시비 3억5,000만 원 등 11억여 원 사업비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증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외간 동백나무 주변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윤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외간 동백나무 주변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외간에 동백나무가 경상남도기념물 111호로 지정되었다는데 그동안에 관광객이 관광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한 수치는 해마다 보고되어 있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접근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냥 예측할 때 관광상품으로서 앞으로 개발이 될 것이다 보고 하는 것입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는 자연을 주제로 하는 테마관광 위주로서 변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을 관리하든지 개발하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경상남도기념물 관광안내책자에 보면 외간 동백나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인 저도 외간 동백나무가 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는 사항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것도 시설물을 보완하는 것도 아니고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거리가 350m나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확보한다. 논리적으로 그게 맞겠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를 전부 다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도 문화재하고 국가사적지는 적은 지면에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고 우리 과에서 발행하는 문화재 종류에서는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고 도 유형문화재와 도 문화재자료라든지 기념물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지금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1년에 200개 사업으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에 대한 동백나무나 수령이 육지에 서 있는 나무가 드물기 때문에 도지정물로 지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도 기념물 지정된 것도 시에서 요청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학술기관, 대학에서 그것이 우연히 발견되어서 이런 것을 지정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 문화재로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것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50m 떨어진 그 거리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데 충분히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좀 걸어가는 것이 더 용이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구상을 한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문화재를 보호ㆍ육성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좋지만 실제로 거제 전체를 보면 관광객이 연 4백만명이 오는데 외도를 가기 위한 유람선마다 물론 개인들이 유람선을 운영하지만 가보면 주차장 부족으로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왔던 관광객들이 먼저 가고 싶어하고 그런 장소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누구나 말을 안 할 겁니다. 전혀 모르는데 도 지정문화재다 하면 3억을 들여서 한다면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강연기위원이 관광업을 하고 있지만 입장을 들어보면 맞다고 느껴지겠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체예산이 3억이 동백림을 조성하는 것 말고 지방도 인근에 404평 정도를 확보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3억이 안 듭니다. 약 1억2천만 원 정도 되면 충분히 주차장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3억이 일부 돈입니다. 전체 3억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두환

김두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방침 받을 때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지방도변 관광버스 주차장 대상부지는 농림지역으로서 농지법상 주차장 설치는 농업인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에 한하여 1,000㎡ 이하까지 가능하다. 우리 시설은 2,700㎡입니다. 그래서 농업인 공동주차 목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마을주민 차량과 동백나무를 찾는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공동 활용한다. 그 밑에 보면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관련 예산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 확보가 불가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과장님은 안 되는 사항을 되도록 만들려고 하십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가 행정상의 문제점이고 이것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2,700㎡를 말씀하시는데 외간리 436-5하고 444는 동백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부지이고 지방도 1018호선은 접하는 것은 1,33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문화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업무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허가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공문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같이 첨부했더라면 헷갈리지 않고 문제점에 그렇게 해 놨는데 실제 평수는 2,700㎡라고 되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안 맞다.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다음에 붙여주시고요.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문화재보수정비예산 2억5,400만 원을 도에 신청했다는데 확답을 받았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현재 행정절차가 안 끝났기 때문에 끝나는 즉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직 도비결정은 안 됐네요?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도비가 아니고 그것은 분권교부세로 해서 국비 50%, 도비가 17.5%, 시비가 32.5% 이렇게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옥진표위원장

시비 32.5%면 약 3억이라는 돈입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사실상 땅 매입지를 어제도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서 현장에 가봤지만 실제 그 사업을 하는 그 자체는 별로 돈이 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평탄작업만 하면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또, 서류관계인데 체육시설 계룡정 관계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하고 토지 매입하는 부분이 붙었거든요. 여기에는 하나도 안 붙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물론 전답인데 전답대지가 있고 한데 어떤 지역인지도 알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아예 주차장으로서는 용도가 불가한 지역인지 지금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편법으로서 주차장을 했을 때 사항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102페이지부터 보면 참고자료로 해서 100페이지부터 지적도라든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든지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업무보고서가 적나라하게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고 거기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서 관리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속이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일단 농업진흥구역으로서 주차장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할 때에는 법상 하자는 없는 거지요?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허가과에서 협의한 공문을 첨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두환

김두환위원

1,000㎡이하까지는 가능하고 이상은 안 되는 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된다고 하니까 첨부해 주십시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외간 동백나무 1991년 12월에 도 지정기념물 111호로 지정되었다 했는데 지금부터 16년 전입니다. 그때 지정이 되었으면 제 생각에 바로 도로를 내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방치해 두었는지 조금 묻고 싶네요.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저를 질책을 해도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귀한 나무를 지금까지 토지 소유자가 접근을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비료를 주고 싶어도 안 되고 녹지과에 협의해서 병충해 방제작업을 하려고 해도 아예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그리고 외간주민들이 문화재 300m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땅값이 떨어졌다는 불이익을 받는 피해의식이 커서 우리가 가는 자체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접근을 못하도록 하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런 이유는 되겠지만 사실상 방치한 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해 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물론 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담당과에서는 너무 오래 지연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가서 보니까 나무는 너무 웅장하고 아름답고 솔직히 말해 문화재로서 지정이 될 만큼 좋은 나무를 관리가 조금 소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비료도 주고 관리를 해서 나무를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고, 며칠 전에 시 공무원들이 막걸리를 가져와서 여러 곳에 붓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집을 지으면 주차장을 지금 현재는 300m 내에서 주차장 면수를 만들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법이 200m 이내로 바뀐 답니다. 확실한 것은 실시는 안 됐지만. 그런데 보통 가정집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곳하고 뭔가 다른 게 있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건축법상하고 연계시키기는 곤란합니다. 현실적으로 봐야 되고, 436-5번지가 동백나무가 있는 곳이고 그 위에 땅이 444번지입니다. 그래서 436-5가 그 위에 있는 밭입니다. 그것도 사는 이유가 거기에 승용차 같은 것을 주차할 수 있도록 다목적용으로 조경부지 면적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정자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땅 사는 돈만 있으면 된다했는데 제가 가서 볼 때는 그 도로를 아스팔트하든지 포장을 할 때 꽤 많은 돈이 들거라고 생각하는데.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주차장 부지는 포장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김정자위원

주차장말고 들어가는 도로.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들어가는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시멘트 포장,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고 거기에 앞으로 조경면적이나 동백나무 인근에 있는 곳에 주차장 면적을 하려고 하면 포장 같은 것은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동백나무 생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육을 제일 우선으로 삼고 거기에 편의시설이나 조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몇 년 전에 견학을 갔는데 천년송이라는 소나무를 일부러 보러갔습니다. 옛날에 임금이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쉬었다 해서 문화재로 지정했다 하더라고요. 그 소나무 관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쪽에 약간 노화가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것도 기념물을 보기 위해서 이 먼 곳에서 차를 타고 하루 종일 보러가고 했는데 이 동백나무도 그렇게 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연구를 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도 지정문화재가 39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도 도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인정되는 그런 가치가 충분한 곳에 연간 분권교부세를 가지고 4개내지 5개를 가지고 사업한다고 하셨는데 하실 때 우선순위의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옥포성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도 역사적인 가치가 뛰어나고 충분한 곳이기 때문에 보호관리 육성해야 한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기준을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다 문화재를 지정한 것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개발하고 보호해야 될 자료가 되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고요. 지금 옥포성 관계는 그 사유지 인근에 지금 현재 성곽을 쌓은 자리가 옛날 성곽을 기초부분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박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인근 사유지에 동의서를 자기들이 해 준다고 하면 내년도 발굴조사비를 한번 올려보겠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시장의 입장에서 신청하지만 최종적인 승인은 도에서 승인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되는 방법으로 하고 그 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유지 동의서를 한번 구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절차를 거쳐서 확실하게 동의를 해 준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예산편성을 사업별로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이행규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3억 원 우리시 부담액이라고 한 겁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총 사업비가 3억 원입니다.

이행규위원

총 사업비 3억 원이면 됩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이행규위원

여기서 50%는 분권교부세하고.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아까 1018호 주차장 부지는 문화재와 직접 관련 없기 때문에 시비로 해야 됩니다.

이행규위원

여기에서 1억 몇 천만 원 떼고 총 약 2억 가지고 분권교부세 한 1억 정도 받는다고 봐야 되네요?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1억5천만 원 받습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내용이 틀린 것 아닙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116페이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자체가 관리계획을 올리기 전에 시장내부 방침을 받으면서 더 크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게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관리계획은.

옥진표위원장

그러면 실제 우리 시비가 얼마 들 것이라는 말입니까? 국비, 도비, 다 빼고 나면 32.5% 라고 안 했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시비는 1억밖에 안 들겠네요. 주차장을 빼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이 예산상에 보면 내년도 사업도 분권교부세가 총액이 작아진 것은 우리가 요구한대로 한 70% 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면 연차사업비로 자꾸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정비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분권교부세, 국비, 도비가 딱 정해진 비율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시비를 부담 안 해도 국ㆍ도비 점유율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거기에 반영시켜서 보존하는 것이 나을 상 싶습니다.

이행규위원

시비가 2억 들어간다는 이야기이네요. 땅값은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되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됩니다.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1018호선 도로변 쪽에 주차장 건은 너무 속단해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나무를 우선 정비해야 되고 그 옆에 부지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 그렇게 해 놓고 거기에 차가 올건지 말건지 관광버스가 올건지 안 올건지도 종합적인 검토를 못해 본 상황에서 앞으로 그렇게 올 것이다 하는 예상만가지고 그렇게 앞서서 주차장까지 만들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여건이 좋습니다. 기술센터가 인접하고 바로 지근거리입니다. 지방도나 거제면에 진입하는 이정표 뒷면에 600년 된 동백나무가 있다고 하면 안 올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면 충분한 유인책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 땅을 이 값으로 못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공익사업을 하려고 하면 최고 문제가 부지문제입니다.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부지 말씀을 하실 려고 하면 과장님도 공직에 계신지 30년 넘게 되었을 건데 적어도 10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이제 다 오르고 지금에서야 그런 말씀을 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거라고. 그리고 이 나무를 보면 2백년짜리를 6백년이라고 거짓말 할 수 없고 차라리 여기에 부부나무라고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격상시켜서 하는 이런 정도지, 동백나무라고 하는데 지심도가면 많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남 쪽으로, 여수만 넘어가면 지천에 깔린 것이 동백나무입니다. 고산 윤선도 선생이 있었던 그런 데 가면 산에 동백나무도 귀찮다고 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도 문화재라고 지정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주변을 정비하고 또 개인 사유재산을 이날 이때까지 그냥 방치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불편을 주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처리를 못한 것이 미안할 정도고, 거기에 그렇게 해 놓고 있으면 어느 사람이 보러온다든지 하면 점차적으로 해도 무난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미리부터 올 사람, 손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방석부터 깔아놓고 기다리고 있어 봐야 거제 관광객이 개발원에 와서 거기까지 갈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하고 개발원하고 동백나무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틀립니다. 거기는 학생들이고, 꽃 보러 오고 농업과 관련해서 식물하는 이런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살아가는데 사업상 필요하고, 여기는 문자 그대로 관광하고 놀러오는 사람들이 시간을 즐기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관광이라고 하면 테마가 있어야 되고 볼거리가 다양하게 있어야, 관광자원이 풍부해야 그래도 시간을 지체하고 지체하면 할수록 관광업에 종사하는 업소에 이익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사실 우리가 관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제시에 관광에 관련되어서는 많이는 몰라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시절에 관광업무 관련해서 취급했던 사람인데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관광상품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거제는 관광상품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편의시설을 시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차라리 제 생각은 여기를 관광상품화하려면 그 주변에 땅을 사서 편의시설을 만든다든가 거기에 와서 동백나무만 보려니까 그렇고 거기에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이해가 가지만 350m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과장님께서도 그 주변의 농지인들로부터 농가 소유주들한테 상당하게 힘이 들더라. 주변의 논을 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힘들다면. 왜 350m 떨어진 데다가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토론해 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시기상조다. 주차장 관계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접근성을 조금 보완하는 입장에서 주차장을 이 위치를 정해 가지고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이행규위원

녹지과 쪽에서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식은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이식이 안 됩니다. 문화재지정이 되어서 이식은 안 되고요, 주차장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 국화꽃 전시회할 때 주차장부지가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그쯤 해 놓으면 개발센터 꽃 전시회할 때 그 주차장도 상당한 활용도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쪽에 말씀하시는데 위쪽은 농어촌도로가 농로 비슷해서 사실 대형관광버스가 진입하려고 하면 애로사항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전체 농업진흥지역이고 외간 산쪽으로 보면 밭은 조금 있습니다. 옥산 쪽에서 내려 와야 되는 농로진입이라든지 귀목정에서 들어가는 농로진입에서 차량을 틀기가 굉장히 어렵고 외간마을 전체에 대형관광버스가 들어가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여건상 보면. 그쪽에 주차장부지가 조성되어지면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 집니다.

김정자위원

기술센터하고 그쪽하고 몇 m 차이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 거리나 그 거리나 비슷합니다.

김정자위원

비슷한 거리가 몇 m입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2km.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2km까지는 안 됩니다.

김정자위원

2km면 주차할 수 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렇게 안 됩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300m되고, 기술센터 뒤쪽에 유리온실하고는 바로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지금 기술센터, 거기에 말씀을 하게 되면 상당히 토론이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철입니다.

옥진표위원장

난대수목원 및 생태숲 조성부지 매입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난대수목원 조성은 어느 날 갑자기 수면 위에 떠올랐거든요. 그 전에는 늘 새공원 조성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튀어 나온 이유가 뭡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산림청에서 난대수목원을 경상남도 지역에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2, 3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수목원사업이 하나 내려오면서 그 사업을 도에서 가져갔습니다. 지금 남해안쪽에 보면 수목원이 완도에 가면 완도수목원이 하나 있습니다. 수목원 조성사업이 농림사업으로 하면서 수목원이 약 6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 소요액의 65%를 국ㆍ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가장 육지와 접해서 남쪽에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그 부분도 역시 관광하고도 연계하고 시민한테 숲에 대한 인식도 재고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박명옥위원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난대수목원 및 생태숲 조성해서 14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110억입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60억, 50억, 100억하고 그다음에 30억이 토지 매입비가 30억이 플러스되면서 140억 계획이 되어 졌습니다. 지난 경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날 산림조합장님하고 담당주사하고 저, 세 사람이 산림청을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지가 구천리 산95번지, 96번지가 위주가 되어 집니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인데 이 지역 안에 전체적인 면적이 약 90만평 정도 됩니다. 2필지하고 그 안에 있는 사유지가 배정섭 씨하고 배정섭 씨 아들 배상영 씨, 그 다음에 엄태인 씨 해서 사유지는 3명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13,670평 정도 됩니다. 산림청 법무담당관에 하청 출신 한 분 계십니다. 그 분이 윤계장하고 동기가 되어서 그분을 다리 놓아서 국유림담당 팀장을 만났습니다. 보통 면담이 잘 안 이루어지는데 법무담당관님이 주선해 놓으니까 만나가지고 결론을 얻은 부분이 국유림은 무상으로 대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입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보면 15조에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 집니다. 현재 전라북도 익산시,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공동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가 끝나는 대로 현지 방문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수익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상세히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공동산림사업에서 생태숲하고 수목원 들어가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산림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새공원이 가능하면 새공원도 같이 연계시켜 볼까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동산림사업의 범주에 들어가질지 안 들어 질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볼 때 평당 자기들은 전체가 9억, 10억 정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감정가격대로 팔겠다, 그런 이야기는 오늘 담당계장하고 통화는 배정섭 씨 하고는 된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도면을 보시면. (도면 설명) 이 부분이 되어서 알박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서당골 관광농원입니다. 제가 국유림업무를 보고 있을 때 이게 계곡 하천입니다. 이렇게 길이 따라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망치재 쪽으로 한 선이 나가고 이쪽도 돌아서 다리로 내려오게끔 임도 개설을 다 해 놨습니다. 이 위에 망치 양화 뒤에 높은 산에 중개탑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지그재그형태로 해서 임도가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곳도 제가 근 20년 만에 들어가 보니까 수목이 너무 울창해서 엄청나게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태숲이나 수목원, 이런 부분을 하면 가장 적지가 아닌가 생각하고 지난번에 시장님, 부시장님, 여러 과장님들을 모시고 새공원 조성 때문에 그쪽지역을 한번더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현재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알박기 땅, 이것만 사면 사업이 어느 정도 용이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배상영 씨 토지 있잖아요, 배정섭 씨. 그 분이 소유한지가 굉장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런데 근저당설정일자를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더라고요. 이 시기가 시장님께서는 하시려고 했던 그때와 또 비슷하다고.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림가가 4분 계신데 4분 중에 한분이 배정섭 씨입니다. 산을 상당히 많이 소유했습니다. 망치에도 임야가 있고 구천동에도 임야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현재 알박기 되어있는 땅하고 산은 고개 넘어 능선까지 배정섭씨 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대동 다숲 팔면서 하 씨 문중에서 그 산을 사서 임야부분은 배정섭 씨가 넘겼고 다른 근저당 설정된 부분을 그 땅을 팔아서 전체적으로 다 갚으면서 정리를 하면서 모두 이쪽에 근저당 설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필지가 9억중에는 망치에 있는 임야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투자계획에는 보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도비,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시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당초는 시비로만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배정섭씨 소유한 동네를 무슨 동네라고 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잔디밭.
두환

김두환위원

잔디밭 동네, 한때 우리가 관심있게 보아 왔던 곳입니다.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수자원보호구역이 아니면 거제시에 골프장도 가능한 부분이고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장소로서는 아깝다고 여겨오다가 방치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생태숲을 조성한다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 박명옥위원님 이야기하신 법에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잘해 주시고 그냥 두고 있는 것보다도 생태숲을 조성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난대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난대수목원 조성 목적에 보면 시민의 휴식제공과 아울러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정장소가 학동에 학동숲 주변일대, 일운면 망치리 산, 동부면 구천리 구천계곡 주변일대, 거제면 외간리 농업기술원 옆,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지역에 10㏊ 10㏊ 해서 3만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 자격요건에.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객을 위한다는 것은 접근성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접근성도 생각해야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가능하면 국유림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사유림도 매입할 계획이 되어 있지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전부가 국유림 같으면 몰라도 사유림도 매입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굳이 위치고 집행부에서 왜 네 군데만 됐느냐?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업무보고 받은 부분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할 장소를, 대상지를 논하다보니까 학동 부분 한 곳, 잔디밭 한 곳, 기술센터 옆에 한 곳,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대상지 중에서 한군데를 선정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학동 동백림 뒤쪽에 학동 산림계가 대부 받아있던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나무 값은 학동산림계에 주고 땅은 받아갔습니다. 국립공원이라는 제약 때문에 그쪽 부분에 저희가 동백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다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난점이 있어서 어렵겠고, 그다음에 기술센터하고 연계된 부분, 거제 쪽에 하나 잡아놓은 부분은 그쪽도 산하고 기술센터하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동백나무가 각종 연계가 되어지면 좋겠다. 진주에 반성 수목원을 보시면 들판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안을 잡아봤는데, 그 안 전체가 잔디밭골보다 못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위치를 확정하는 부분은 잔디밭골이 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지정한 것이 대체적으로 되어 온 것이 예인데 어제도 우리가 용역보고회 가서도 많은 사항을 느끼고 왔지만. 지금 거제시 공원 조성 같은 계획을 보면 새공원이라든가 농업개발원도 그렇고 대부분이 동부, 남부, 이쪽에 치중이 될 거라고 보고 있지요? 기후나 여건으로 볼 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역적인 형평성도 생각해야 되고, 관광의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볼 때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공청회라든지 이런 제도로 해서 위치선정은 중요한 사항인데.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예를 들자면 장승포지구 같은 경우에도 옥림에 “가시바꾸미”라는 산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투숙하는 사람들, 난대수목공원을 하면 지심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그 위치가 국유림이 적다보니까 사유림이 많이 있지요. 그 대상지에서 제외하고 단지 잔디밭골을 염두에 뒀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가시바꾸미가 좋다는 것은 생각은 봤습니다만 가시바꾸미를 할려고 하면 도로를 내야하는 난점이 있습니다. 물론 거제대학 쪽에서 들어가면 조금 그것 하겠지만 땅을 전체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면 이 사업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유림 있는 쪽으로 봤습니다. 잔디밭골 쪽도 국유림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은 했습니다. 장승포 공원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원도 일차적으로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것도 공원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지고 2009년까지 그 공원관리계획을 2009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그래도 조금 그쪽 지역은 자연이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좀 낫지 않나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향후 장소만은 별개로 다루면 안 되겠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장소만 다루면 사업비에서 차이가 나서 안 되지요. 토지 매입비가 엄청나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186㎡ 같으면 면적은 넓지만 186㎡라도 쓸만한 것이 몇 ㏊르 밖에 더 되겠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잔디밭골은 그렇지 않습니다. 잔디밭골은 제 사견입니다만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사유지까지 합치면 100만평 정도 되는 부분이고 그쪽에 우리시에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 국유림 안에는 고로쇠도 상당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고로쇠수액 채취를 몰랐다가 섬진강 쪽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그것을 훔쳐가다가 들켜서 그때부터 우리시민들이 고로쇠수액을 채취하게 되었습니다. 고로쇠도 자연적으로 엄청나게 분포되어 있고 활잡계통은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좋은 장소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생태숲하고 난대수목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같은 장소에 해야 될 사항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같이 안 해도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생태숲 별도 하고 난대수목공원 별도로 하면 안 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렇게 하면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생태숲 아까 이야기 한 잔디밭공원이 제가 봐도 적당한데 난대수목원은 지역적인 형평성이라든가 고려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접근성입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돈하고도 연계를 한번 시켜봐야 합니다. 소득이 얼마나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을 나와지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생태숲, 난대림 이 부분 위치관계는 한번더 고려를 한다는데 위치를 사실 변경하기가 어렵겠고 난대숲이 여기에 들어가면 생태숲은 다른데 넣는다든지 이렇게 분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요, 분리할 때 난대수목원은 예를 들어서 가시바꾸미라든가 덕골, 많지 않습니까? 밀집지역에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인데 잔디밭골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일부 가는 정도지 거제시민들이 가기에는 어려운 장소 아닙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고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인데 큰 도로를 내는 자체부터가 훼손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은 어쨌든.
두환

김두환위원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낚시꾼 일부랄까 그 외에는 사실상 들어가기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가시바꾸미.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가시바꾸미.
두환

김두환위원

장승포, 옥포, 일운 지역민들 대우조선직원 가족들, 거제대학, 아주 좋습니다. 위치로서는 천혜의 지역입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지역은 좋지요, 지역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두환

김두환위원

제 이야기는 규모가 100㏊ 아니라 10㏊라도 제대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위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굳이 100㏊를 해서 하는 것보다 3만평이라도 시민들이 즐겁게 가서 보고 휴일날 거기에서 놀다가 올 수 있는 장소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목적 자체가 그것 아닙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노는 목적은 아닙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즐기는 것, 그늘에서 쉬고.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관찰하고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쉴 수 있다고 하면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숲에 가서 쉬는 부분으로 활용되어져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위치관계는 아예 불변이네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이 지역이 가장 용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위치선정은 시장님이 바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두환

김두환위원

이것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이 맞다 이렇게 할 때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 부분을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위치관계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박명옥위원님 질문에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임대해서 할 수 있다는 그게 확실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무상대부가 가능합니다.

이행규위원

무상대부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지금 여기에 올려놓은 매입비가 약 30억 잡혀 있는데.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30억이 당초 산림청 소관부지까지 합쳐서 그렇게 계산이 됐는데요.

이행규위원

그렇다면 사유지만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요? 10분의 2정도 되네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10분의 2정도면, 30억이면 6억 정도 든다는 이야기죠?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런데 땅값 추세를 볼 때 15만 원은 달라고 안 하겠나 싶습니다.

강연기위원

임야를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얼마 될 것인가 감정해 봐야 압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아무리 100만 원 한다 해도 감정가가 그렇게 안 나오면 안 되는 것이고 일단은 감정가대로 밖에는 안 됩니다.

이행규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승인해 주면 난대수목원 및 생태숲 조성사업을 승인하게 되는 꼴입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한 심의항목에 들어가고요, 위치 역시도 주요한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심의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을 승인하게 되면 건설동의안을 해 주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심의계획에 보면 여기는 국ㆍ도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140억2천만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현재 승인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재정계획은 그렇게 세워 놨습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래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시기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투자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향후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 투자될 돈이 2조1,660억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거기 예산에 한마디로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서 빠져 있거나 또 사업을 세우기는 세웠는데 예산을 적게 편성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813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은 223억을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교통문제해서 하는 그게 제가 볼 때는 돈이 굉장히 백 몇 십억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데 40억 밖에 배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것들하고 이번에 쓰레기소각장이 만약에 집행부안대로 스토카식이 된다면 곧 매립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크기를 확보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약 3백억에서 5백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지는데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약 200억 정도 예산이 5년 동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규사업을 벌려놓으면, 우리가 의결해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발등에 떨어진 이런 사업을 해야 될 예산조달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초안을 잡아서 우리 의회에 올리면 우리가 승인해 주면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결과적으로 승인은 우리 의회가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안도 집행부의 하나의 초안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승인하고 말고는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산조달계획도 없으면서 승인해 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돈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들어가겠느냐?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60억 가지고 난대숲을 조성할 겁니다. 거기에 국ㆍ도비가 65% 옵니다. 35%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이행규위원

60억 가지고 생태숲까지 다 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생태숲은 50억 따로 있습니다. 난대수목원에 국비 지원 비율이 50%, 도비 15%, 시비 35%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두 개 110억이네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110억 맞습니다. 보조비율은 똑같습니다.

이행규위원

96년도에 쓰레기소각장 부지선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제 전역을 석달 동안 돌아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을 세 번이나 갔었는데요. 쓰레기소각장을 지으려고 하다가 관계 법률도 문제가 있었거니와 그 땅이 자연생태가 굉장히 양호해서 그 양호한 자연생태를 파괴하는 것이 맞지 않다 해서 그 위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생태숲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을 인위적으로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생태숲은 있는 그대로 50억 가지고 만들어질 겁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50억이 들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통로만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통로 만드는데 50억이 안 든다고 봅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런데 산림청은 누구보다도 산지를 보존하고 산지자원화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50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 놨을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이 다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세세한 부분은 안 들어가 봤지만.

이행규위원

산림청은.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오게 되면 위원님,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쓸 수 있습니까? 용역주면 용역을 주는 대로 용역보고도 중간보고, 전부 다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임의대로 조성되어 지겠습니까? 환경단체고 뭐고 전부 다 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행규위원

생태숲 조성하는데 국ㆍ도비를 받아올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보조비율은 총액에 50%가 국비입니다. 15%가 도비입니다.

이행규위원

15%가 도비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65%가.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보조지요

이행규위원

보조가 되네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35% 우리 시비 들어가고.

이행규위원

60%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보조비율은 두 개가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단지 더 들어가는 부분은 토지 매입비에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140억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서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안 사고 무상대부를 받게 되면 그 가격은 더 줄어듭니다.

옥진표위원장

시비가 53억 정도 듭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합계금액이 국비든 도비든 간에 총괄예산에 2조1,660억 원 중에는 국ㆍ도비를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렇잖아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5년 동안에 우리가 2천억 펑크 나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신중히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결해 주고 나면 집행부는 집행하면 끝입니다. 우리가 신중히 고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조례에 보면 대단위 투자계획이라든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든지 등 우리시에 가지고 있는 기타 여러 가지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논의하고 심의하고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시가 그런 조례는 만들어 놓고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위원회가 마치 시민단체인양 치부해 버립니다. 도시계획심의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 거치고 됩니까? 그 위원회가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라고 운영조례를 만들어 놓고 한번도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의회에 이런 안이 올라오기 전에 그런 위원회에서 한번 의견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거친 후에 우리 의회에 이런 것이 상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회의기구 중에서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최고 의결기구에 올라오기 전까지 기타 보조 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걸러서 충분하게 논의를 거친 것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야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난대수목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잔디밭골에 일년 평균기온을 조사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아직까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 조사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곳의 온도가 적합하지 않으면 난대식물을 조성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어필을 좀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옥진표위원장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임대로도 가능하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임대가 아니고 무상대부.

김정자위원

무상대부.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땅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잔디밭.

김정자위원

잔디골 전체를.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 안에 알박기 되어 있는 그 토지부분만 매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땅은.

김정자위원

그 나머지는 무상으로 활용하다가 언젠가는 우리시에서 그것을 사들일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현재 국유재산법상의 매입은 불가능합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지 매입비에서 30억인데 계산하니까 평당22만원씩 치이네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10만원씩.

김정자위원

아니지요, 13,692평인데 해 보니까 22만원인데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국유림대장가격을 가지고 정해 놓은 부분인데 지금은 그 대부를 안 받게 되면 사유지만 만약에 집행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만 원 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감정이 나와 봐야 전체적인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팔 사람이 감정가격으로 팔려고 하겠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감정가격으로 팔 겁니다.

김정자위원

약속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오늘 윤계장하고 전화가 됐답니다.

김정자위원

어쨌든 간에.

옥진표위원장

오늘 안 하면 못하는 것이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감정가대로 안 하면 저희들은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김정자위원

사업을 못하는 것은 우리 시의 일이고 그분들은 안 팔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진표위원장

내년에 만약에 동의를 해 주면 과장님, 내년에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할겁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당초 예산편성은 현재적으로 토지매입 부분만.

옥진표위원장

토지매입 부분만 할 것 아니에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그 안에 감정할 기관도 없고 하니까 추정가격으로 해서.

이행규위원

10억3천만 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10억3천만 원이면 작아서 안 되는데.

이행규위원

내년 중장기계획에 10억3천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일단은 나중에 토론하도록 하고 시간이 너무 경과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아까 김두환위원님 이야기한대로 할 수 있다면 난대수목원하고 생태숲 조성사업을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발언계십니까?

이행규위원

이 부분은 심사를 보류했으면 싶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심사보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두환

김두환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심사보류하게 되면 국ㆍ도비 요청에는 괜찮습니까? 시기적으로.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보류는 못하는 거지요.

이행규위원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이 2008년도 국ㆍ도비 요청은 이미 끝났습니다. 5월 31일까지 행자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국ㆍ도비 요청을 하려면 2009년도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5월 31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10월 15일까지 국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는 것은 아는데 지금 국비는 확정이 된 상황입니까?

박명옥위원

아니죠, 전혀 아니죠.

이행규위원

충분히 우리가 검토하고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진표위원장

심사보류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옥진표위원장

동일 안건으로 같이 상정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안건결과하고 똑같이 되는데 나중에.
용석

옥용석회계과장

내일 중으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수정안을 내 주시고. 다음은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2-121, 2-124호선 개설공사 편입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로해서 사진을 붙여놨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보충해서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94페이지, 위치도 및 현황사진이 있습니다. 중심부에 조금 넓은 도로가 계획도로가 그인 것이 있습니다. 그 바로 위쪽 끝이 보건소입니다. .오른쪽 아래편으로 빙 돌아오는 곳 여기 조금 밑이 군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입구입니다. 여기가 바로 보건소하고 겹쳐 있습니다. 제일 위에 조그마하게 반달같이 보이는 도로가 구 국도입니다. 이게 지난해 지은 삼성11차아파트입니다. 여기쯤이 군부대가 됩니다.

옥진표위원장

위치도에 보면 큰 대지가 아파트 부지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아파트 부지입니다. 아리채 아파트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가져온 것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산건위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서 입주를 한 지역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아까 보니까 아파트를 실시계획인가 시에 도로개설사업 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다 하는데 아파트 입주는 언제 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작년 10월초에 입주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10월초에 했으면 아파트주민들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살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내용을 알아야.

옥진표위원장

설명만 들어보고 위치만 확인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여기가 국도14호선입니다. 여기가 육교 놓이는 자리입니다. 이게 보건소입니다. 돌아가는 이게 구 국도고 군부대로 들어가는 것이 이 도로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진입도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진입도로 중에 여기에 작년에 아파트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아파트 쪽에서 이 도로는 의무적으로 내놔야 될 도로입니다. 3-5호선 산복도로로 넘어오는 도로는 일부는 의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 도로는 내기는 내도 자기네들이 내고 보상은 우리가 해주게끔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주촉법에 의해서 지어진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미 개설한 것이고 우리가 사들여야 될 그런 땅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시공은 사업자하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땅은 우리가 사줘야 됩니다.

옥진표위원장

지금 어차피 하게 되면 감정가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정가대로 밖에 못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정가 외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감정가대로 하는데 당초 그게 몇 년도입니까? 2006년도 아닙니까? 2006년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약 1년하고도 조금 넘었는데, 지금 11차 주택조합에서 등기이전이 2006년도에 들어 왔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당초 부지 매입하면서 매입한 토지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드리는 말씀은 그때 편입되는 것만큼 어차피 상동 올라가는 다른 아파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땅은 사주고 사업하는 것은 업체 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때 그 당시에 해 줬으면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가격면에서 감정가격이 지금보다 저렴하지 않았겠느냐 하는데 이야기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이 방법인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무상기부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상동처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무상기부하는 부분은. 즉 말해서 공사를 못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동 같은 경우에 시장이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것은 앞에 우리가 무상으로 받은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하나의 마을을 만들기 때문에 너희들이 도로를 내라 다만, 보상은 시장이 해 주겠다하는 하나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가 형성이 안 되는데 시장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도로를 만들어 놓아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사들이겠다.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반대로 보면 어차피 지목도 도로로 바뀐 상태니까 감정을 하면 엄청 내려 갈 수 있겠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일단 감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들어야 될 입장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사유지가 대지로 되어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전으로 되어 있을 때하고 도로하고는 감정단가가 원래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데요. 싸다는 결론이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 점도 있지요.

옥진표위원장

그런 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감정을 한 두 번해 봤습니까? 도로는 원래 단가를 정할 때 엄청 차이를 줘버리던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현재 20억이라는 돈이 감정가격으로 나온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직 감정은 안 했습니다. 추정가격입니다.

김정자위원

추정가격은 현재 실거래로 사고파는 가격.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가격은 할 수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추정가격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추정가격으로 되어 있으면 총면적이 2,802㎡ 맞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감정가격으로도 약 2백만원이 넘는데 실거래가격은 더 많겠네요?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잘 모르지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허가 낼 때 진입로 부분은 아파트사업주가 보통 땅을 매입하고 개설해서 내는 것이고 일반 국도나 지방도까지는 시에서 해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 주출입구부터 200m 이내는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사업자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사업자가. 그 나머지는 낼 때 시장이 땅은 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200m 뿐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주도로에서 300m 떨어져 있으면 100m는 시장이 사줘야 된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 점이 있고 또 연결을 꼭 해야 될 경우에는 현재 그 부분이 1-14호선인데 그 부근에 집중적으로 개발할 때는 개발비를 우리가 받아서 시장이 일부 도로를 개설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게 촉진법에 봐도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법 자체가 명시규정에 딱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명시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m는 의무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지방도, 국도에 진입로까지, 상하수도라든가 도시가스가 개설 안 됐다. 시비로 합니까? 아파트사업주가 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사업주가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입구까지 200m인데도 입구까지는 사업주가 한다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상수도 연결 안 된다든지 할 경우는.
두환

김두환위원

예를 들어서 상동 서문에서 대동아파트까지, 대동아파트가 허가 났을 때 서문에서 대동아파트까지는 남강상수도관이나 도시가스관이 안 묻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서 이 관을 시에서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사업주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원래 원칙으로는 주간선은 시장이 해야 됩니다. 뭐든지 주간선은 시장이 하고 지선은 사업자가 부담해서 하고.
두환

김두환위원

서문에서 상동까지 가는 것은 지선이라고 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라인이 상동까지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두환

김두환위원

도로가 지선입니까? 간선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로말고 방금 이야기한 것은 상수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사업비 부담을 물어보는 겁니다. 업자가 해야 되느냐, 시에서 해 줘야 되느냐? 그런 경우에.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로일 경우는 주간선도로하고 연결을 위해서 꼭 필요하면 업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동에 대동피렌체 같은 경우는 4차선도로가 저 아래까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해서 거기 까지 낸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m가 안 되지 않습니까? 거리가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된 도로는 자기들이 내놓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왼쪽도로는 주도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자기네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도로까지 연결하는 200m 이내는 사업자가 하고 무조건 200m가 아니고 주도로까지 연결하는 200m입니다.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하되 보상은 우리가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사업주와 아파트가 경기 좋을 때는 200m 이상이 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당신들 돈 들여서 해라.’ 권유는 할 수 있지요? 사업주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렇지요.
두환

김두환위원

200m까지가 의무인데 300m라면 아파트가 앞으로 잘 팔리고 할 건데 100m는 너희가 해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봅니까?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에서 땅을 사야 되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땅을 사야 됩니다. 이것은 주된 도로는 자기네들이 의무적으로 도로를 내놓았습니다. 내야 될 도로는 내놨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 당시에 삼성아파트 경기가 좋았는데 너희가 돈 들여서 해라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사실은 근로자들이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짓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많은 부담을 시킨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건설이라든지 큰 회사가 하는 것 같으면 다른데 이것은 근로자들이 모아서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주택조합원들이 낸 돈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볼 때는 기 우리시가 할 것 같으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지가 상승되는데 그때 했으면 시 부담이 적었을 건데 너희 보고 하라고 해서 안 되니까 지금까지 미뤄온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닙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왜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러니까 시가 사야 될 것은 나중에 너희가 도로를 내놔라, 내 놓으면 우리가 사들이겠다. 그리고 나머지 너희가 낼 것은 다 해라. 거기에 의해서 다 맞추어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도면에 왼쪽편의 도로는 주된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로서 그것은 자기네들이 의무적으로 내놔야 할 도로이고 이것을 의무적으로 내놨습니다. 그 나머지 121호선하고 124호선은 시장이 부지를 사줘야 되기 때문에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도시과 업무가 되어서 저희들이 처음하는 것이 되어서 위원님들 궁금하다보니까 세세하게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당연 의무사항은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기부채납을 했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지선에 연결해서 들어오는 이런 도로들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 당시에 부지를 사줘서 업자가 사업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봤는데 지금 그리 하다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땅 사는 것부터 해서 어찌 보면 저희들이 소요예산이 더 증가할 수 있는데 만들어 놓은 것을 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번자체가 도로로 바뀌기 때문에 엄연히 차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하니까 업자하고만 거래가 되는 사항으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당시는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필지만 따로 빼지 못하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위원

한 예로 대동아파트 할 때 그 당시에 수암건설하고 우리시하고 시공하고 사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도시구역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일종의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오면 도시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옥진표위원장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성이나 찬성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다시 한번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2필지 95페이지부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제출한 토지보다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방금 나누어 드린 그게 예산상에 일단 확정된 건데 이것밖에 안 됩니다. 당초는 21개 사업에 이렇게 사겠다 했는데 예산확정 되기를 10개 사업에서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수정해서 이것만 사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게 모두 2008년도에 할 사업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10개 사업입니다. 예산이 많이 모자라다보니까.

옥진표위원장

일단 이 부분도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 내용하고 틀리기 때문에 수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바뀌어서. 상관없어요?

김정자위원

그럼 과장님, 이 예산에서 앞으로 수월 양정 아파트도로, 제가 언젠가 시정질문한 그 도로도 매입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위에 1-14호선, 그 다음 세 번째 2-18호선, 그 두개 노선이 그것입니다.

김정자위원

보상은 다 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보상 통지해서 일부 찾아가고 일부는 안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사업현황을 보면 거의 60%, 80%.

옥진표위원장

몇 페이지요?

강연기위원

192페이지, 보상비 사업현황에 보면 돈이 일부는 집행되고 안 된 곳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은 이 이전에 사들이고 공사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연기위원

예산은 세워 놨는데 그러면 땅주인이 안 팔려고 해서 매매 못하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옥진표위원장

추진공정이 70%, 60%, 이렇게 해서 늦어지는 이유가.

강연기위원

일부 80% 이상 된 곳도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보상이 추진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강연기위원

보상 추진 안 돼서 결국은 예산을 못 세워서 땅을 못 산 것입니까? 돈이 있는데 안 찾아가서 그런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안 찾아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입니다. 방금 그런 류가 하나있고 하나는 전체가 예를 들어서 10필지인데 예산이 세 필지 살 돈 밖에 없어서 세 필지만 사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럼, 나머지 땅을 살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되지요. 대체적으로 한 노선이 약 3년내지 5년 만에 종결됩니다.

강연기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땅을 미리 살 것 같으면 먼저 책정된 이런 것을 먼저 확보해야지 신규사업으로 해서 다시 예산을 넣고 하면.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게 지역에 따라 민원이 있다 보니까 처음 시작한 것만 살 수 없고 처음 시작한 것만 마무리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노선을 마무리하는데 몇 십억이 들기 때문에 한군데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이러한 신규사업이 164억 같으면 이 돈을 가지고 하면 보상 다 할 것 같은데 보상도 먼저 할 생각을 안 하고 다시 신규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 중에서 일부는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김정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로1-14호선하고 2-18호선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민간한테 받아들인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정자위원

과장님, 1-14호선, 2-18호선이 찾아갈 돈이 제일 많은데 이게 여러 지주로 되어 있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렇지요.

김정자위원

만약에 어느 지주는 찾아가고 어느 지주는 안 찾아갈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종용을 1차적으로 합니다. 정 안 되면 수용신청을 합니다.

김정자위원

그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6개월 걸립니다.

김정자위원

이 도로가 만약에 협의가 안 될 때 아파트는 지어서 이사는 오는데 도로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일부 조금 지체되는 경우 도 있습니다. 이게 법상으로 이미 아파트 지을 때 처음에 도로 안 내면 절대 아파트가 준공이 같이 안 됩니다. 강제법이 없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럼 준공을 안 내줘야 되는데 제가 시정질문할 때와 같이 2007년도 연말, 2008년도 초에 준공이 입주자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보상을 안 찾아가고 애를 먹이지 않습니까? 보상을 안 찾아가니까 아파트공사도 스톱하라고 할 수 있는데 스톱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2008년 1월 1일 부로 입주할 건데 스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사업자는 스톱할 수 있지만 아파트입주 시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면 됩니까? 안 되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 법상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고 지금 관련되는 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단 보건소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보건소 증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특별히 물을 것이 없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하기 전에 약간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외간 동백나무 주변 주차장 매입의 건 중 외간리 625번지 버스주차장 부지는 예산사정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회 관리계획에서 제외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청 복리동 증축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231페이지, 시청 복리동 증축공사에 대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거제시청 부지인 717번지 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602㎡가 되고 총사업비는 38억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시비가 28억, 지방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은 2007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15억 확보했고 지난 10월 25일날 창원에 있는 (주)대능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착공신고는 10월 26일날 됐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준공은 내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는 민원인의 편의제공 및 쾌적한 환경개선과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입니다. 지방채 발행 내용은 10억원이고 자금종류는 청사정비기금으로서 지방재정공제회 자금이 되겠습니다.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이고 발행시기는 내년 1월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3%이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 통보는 11월 6일날 공문이 저희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3번에 보면 거제시청 복리동 증축공사 10억해서 128억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용은 거제시청 복리동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총사업비 38억 중 시비 28억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채 10억 원을 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청 복리동 증축공사와 관련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금년 4월 제10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으로 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한 사항으로서 복리동 증축과 같은 청사 신ㆍ증축은 국ㆍ도비 지원 없이 순수 시비를 투입하여야 하나 시비38억 원이 투입됨에 따른 재원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1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코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서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자위원

과장님, 마이크 끄고. 밑에 주차장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주차장 관계는 같이 입찰을 봐서 계약이 되어서 지금 나무도 파내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내년 2월 28일까지 준공 계약기간을 달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내일 업무보고 시에.

김정자위원

올라올 겁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업무보고 시에 유료주차장업무보고도 내일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 받기를 원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하청야구장 조성 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윤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안한 거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 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은 연간 8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국 유일의 테마파크이나 향후 시설의 리모델링과 지속적인 보완 없이는 그 명성을 유지시키기 어려우며 변화하는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의 추세가 체험, 학습, 체류형 관광으로 변화되고 있어 이를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법의 첨단시설을 추가하여 체험공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2007년 5월에 부의하였으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와 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2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현중학교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9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체험ㆍ학습형 테마파크이며 세계평화미래관이라든지 4D특수영상관, 슈팅갤러리, 키즈빌리지, 비지터센터와 평화의 광장 등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소요는 총예산액이 195억이며 균특회계가 97억, 도비 29억, 시비 68억이 되겠습니다. 3항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 11월달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 중기재정이라든지 투융자심사 일정 행정절차를 끝냈습니다. 2007년도 2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여 3회에 걸쳐서 의회에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2007년 6월에 고현중학교 교사동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하여 성과보고서를 받은 바 있고, 2007년도 10월에 균특회계에서 관광자원개발 분야 목적으로 11억3,100만 원을 내시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항입니다. 세부사업 및 사업비 산출내역은 아까 말한 분야별로 세계평화미래관, 4D특수영상관, 이러한 명목으로 해서 19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목 및 조경공사는 3억이며 설계비는 3내지 4%가 계상되었으며 감리비는 5내지 6%가 계상되었습니다. 6항 사업의 파급효과입니다. 현재 인근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부족한 체험시설의 보완으로 연간 130만 이상의 관광객을 목표로 해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볼거리부족으로 해외관광객 증가로 인한 외화낭비 방지 및 외국관광객 유치로 국제적인 관광지로 부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제109회 임시회 때 공공시설설치동의안에 상임위원회 부결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결사유는 주차장확보 대책이 미 수립되어 있고 두 번째 기존 학교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리모델링 가능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세계평화미래관과 비지터센터를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주차장을 철골식, 지주식, 입체주차장으로 해서 승용차를 350대를 추가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주식 입체주차장은 외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외관을 포로수용소의 이미지와 맞게 형상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가능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완대책으로서는 지금 현재 학교 교사건물은 80년도부터 87년도까지 여러 동을 단계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건물을 안전상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동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 및 안전성등급은 C등급이 나왔습니다. C등급은 균열이나 변형이 있으나 구조물의 내력의 설계의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로 지속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이며, 중성화등급은 E등급입니다. 철근 부식을 막기 위해서 힘을 많이 받는 슬래브나 보, 기둥에 대한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교사동에 대한 리모델링과 신축의 장단점은 뒤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관과 비지터센터를 통합하는 방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래관부분에 비지터센터를 포함시켜서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실시설계에서는 건축했을 때는 제한경쟁을 해서 설계권을 부여하고 시공은 별도로 하는 방법과 전시는 기술제안을 받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해서 최선의 예산절감과 또 전시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목적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교사동의 리모델링과 신축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겠습니다. 장점은 신축에 비해 다소 예산이 절감됩니다. 29억이 됩니다. 단점은 건물의 외관상 학교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려워 식상함을 야기시킬 수 있고 또 내부의 기본구조의 변화가 어려우므로 전시시설 설치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 동선체계 구성이 단순하여 관람객의 혼잡이 야기되고 피로도가 가중되고 높이 및 하중 제한으로 아주 무거운 시설물 설치의 애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을 했을 때의 장점은 거제도 유일의 포로수용소 이미지를 부각하고 학교 이미지와 전혀 색다른 건축물 랜드마크를 개발하여 관광상품화 할 수 있고 내부구조를 원하는 최첨단 전시체험시설에 맞게 연출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리모델링에 비해 공사비가 다소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우리부서 의견은 처음에 다소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본 교사동을 철거하고 현 관광추세에 적합한 최신식첨단시스템을 갖춘 체험ㆍ교육형 테마파크 건물을 신축하여 거제시에 걸맞은 건물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고현중학교 현황 및 건축 배치도입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4층으로 되어 있고 80년도부터 87년도까지 예산의 확보에 따라서 교사동을 10개나 5개나 용도별로 다양하게 짓고 있습니다. 285페이지, 위치도 현황사진 조감도입니다. 지금 현재 파란색으로 칠해진 것이 기존 포로수용소 1, 2, 3차까지 조성한 조감도가 되겠으며 오른쪽에 있는 것은 고현중학교 운동장과 학교부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건물은 운동장과 전경사진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은 95년도에 신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아주 미관이 좋습니다. 밑에는 고현중학교 뒷면 사진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는 기본계획 용역보고 상에 세계평화미래관이라든지 4D영상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신설했을 때 외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폭파 등은 대동강철교를 형상화시킨 것이고 다른 조감도는 탱크라든지 여러 가지의 목적물에 의해서 선택을 해서 조형물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예시를 들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세부시설 및 사업비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변경은 세계평화관이나 4D영상관은 없고 슈팅갤러리에 8억을 감액했으며 또 비지터센터에 10억을 감액했고 야외 병력 체험코스는 5억 전액 감액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추가가 25억을 감액했고 주차장은 25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0)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 계획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청야구장 조성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입니다. 1990년대 이래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적절한 여가선용과 오락활동을 포함한 보다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는데 그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거제시의 야구장은 전무한 상황에서 지역 내 야구연합회가 동호인들의 야구장 조성을 숙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체육시설의 인프라 구축과 함께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의 설치안 심의 의결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청매립지에 있는 국유지, 재경부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야구인들의 숙원인 야구연습장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발전과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하청면 유계리 지방도 상에 있는 부지가 되겠으며 22,580㎡입니다. 마사야구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설규모는 계획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연습야구장 2면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은 11억 5천만 원입니다. 용역비가 1억5천만 원, 공사비가 8억이 되겠습니다. 배수시설이나 휀스, 마사구입이라든지 평탄작업이라든지 라커룸이라든지 화장실, 세신장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1억이 되겠으며 매입토지내역은 유계리 12-18번지 잡종지로서 22,580㎡가 되겠습니다. 현재 장부상 가격이 10억4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당 46,100원 정도 나옵니다. 추진실적은 하청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회 승인 받은바 있고 작년 11월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킨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오늘 부의했고 이것이 되면 투융자심사라든지 도시계획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실시계획에 반영해서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은 늘어나는 야구동호인들의 욕구에 부응하며 보다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의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야구장을 조성하여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하청야구장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오늘 설치동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성원바랍니다.

옥진표위원장

문화체육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거제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195억 원이며, 부지면적은 31,570㎡으로 세계평화미래관, 4D특수영상관, 슈팅갤러리, 키즈빌리지 등의 시설을 기 매입을 마친 고현중학교 부지에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계획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의거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득하고자 지난 제1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주차장 확보문제,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존 학교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안 강구 등의 사유로 부결된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주차장 문제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안전진단 용역결과 기존 건물의 노후화로 리모델링은 어려울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검토결과 신축에 따른 공사비가 195억 원이 소요되는 등 재정에 부담이 예상되나 시설물의 안전과 보수공사비, 시설유지비도 향후 예산이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고현중학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2005년 11월 제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용도를 정하여 의결을 득한 사항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36조 제4항과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면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득한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과 관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 30%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본 의안은 의회 의결 없이도 집행기관의 권한으로 결정,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나 대형프로젝트사업으로서 시의회와 협력하여 신중하게 검토, 처리한다는 취지로 이중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의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청야구장 조성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78페이지 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하청면 유계리 12-8번지 22,580㎡의 면적에 연습야구장 2면 및 부대시설인 샤워실, 화장실, 라커룸 등을 설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의거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야구장을 조성코자 하는 지역은 당초 하청주민들의 휴식공간 확보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국가 재경부서와 본 토지를 12억 원에 매입코자 지난 제 105회 거제시 임시회에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회부되어 의결한 사항으로 하청면민들을 위한 체육 및 휴식공간 조성이라는 당초의 목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야구동호인들의 저변 확대를 위해 9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하여 21억 원의 예산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장기적 안목과 대승적인 차원으로 볼 때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전에 산건위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보완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2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는 주차장 확보대책이 미수립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차장 철골조 지주식 입체주차장으로 해서 3층 4단을 하면 승용차가 3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체주차장을 했을 때 포로수용소의 외관하고 안 맞다 해서 외관을 탱크라든지 조감도를 보시면 철교 폭파장면을 연출해서 형상화시켜가지고 보완해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주차선과 매표소를 직접 연결해서 관람동선에 원활함을 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학교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없이 그냥 철거하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겨서 객관적인 자료를 얻어서 철거나 존치나 보완하는 사항이 되어서 우리가 안전진단을 실시해 본 결과 아까도 그랬지만 80년도부터 연도별로 학교건물을 증축하다보니까 학교건물이 조금 조잡합니다. 교사동이 안전점검은 C등급입니다. C등급에 대해서는 구조부위나 내력의 보강 없이는 그 건물을 못 씁니다. 약 11년 지나가면 다시 철거해야 될 입장이 되고 구조물에서 철근의 C등급이 나왔다는 것은 철근 부식 진행이 아주 심한 상태기 때문에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태로 판명이 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거되면 설치비하고 상당한 예산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모든 과정의 연출 표현력, 건물을 안전성, 앞으로의 보존성을 봐서는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 맞다고 우리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세계평화관하고 비지터센터는 별도로 지어서 공원밖에 있는 개인의 재산권과 충돌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축소해서 평화미래관에 포함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해서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이행규위원

287페이지 자료에 사업조감도가 자료로 제출되었는데 여기 아래에 있는 주차장 위치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이행규위원

여기서는 안 나타나지요?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이행규위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좀 볼 수 없습니까?

옥진표위원장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기존 포로수용소 285페이지 좌측편에 있는 작은 승용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학교건물 되어 있는 이거지요?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그 위에.

옥진표위원장

제일 맨 왼쪽에 파란선 안에.
두환

김두환위원

백만석, 바로 소방서 앞에.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백만석 있는, 출구 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것을 하면 앞에서 보면 뒤에 시야가 가려지지 않던가요?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조금 가립니다. 그래서 벽면을 탱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강철교를 하느냐 대동강철교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제시되어서 용역보고서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주차장인 것을 표시나지 않게 밑에 좀 가립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벽면을 포로수용소의 이미지에 맞게 형상화시키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전체 조감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조감도도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287페이지 그것만 나와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지난번에 용역보고 할 때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것 지금 가지러 안 갔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가지러 갔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행규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사실상 포로수용소 확장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할 때 매일 가보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 우리 거제시의 관광지로서 외도하고 랜드마크로 되어 있고 연간 90만 명이 오는 효자산업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벤치마킹을 오고해서 고현중학교 이전한다는 소리듣고 시장님한테도 교육감님한테 건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쯤이면 공사가 끝나서 내년에는 개장해야 될 사항인데 시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선 고현중학교 부지매입은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손실협의계약을 취득해서 우리가 40억만 예산에 확보된 것만 줬고.
두환

김두환위원

모두 98억 아닙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45억 정도를 우리가 추가로 예산확보해서 드려야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 상태입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께서는 저번에 부결이 되어서 준공한 시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중학교가 이전이 되고 나서 우리가 철거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문제가 없고.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중학교를 옮기는 타당성을 다 검토하고 난 뒤에 학교를 이전하는 것이 좋다.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낫다고 해서 거제공고 자리로 이전할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 중기재정계획에는 300억이 되어서 땅 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사업은 다들 사업자체가 필요하다해서 산건위에서 주차장관계, 기타 등등 부결됐는데 저는 앞으로 내년도 되면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면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건의할 사항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실시설계용역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해 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당초에 시작할 때 양정식 시장 계실 때 처음에 시작해서 다시 확장해야 된다 해서 탱크전시관, 디오라마관에 많은 관광객이 왔는데 또 확장한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틀이 안 짜진 상태에서, 또 학교건물이 예산에 따라서 띄엄띄엄 짓다보니까 비가 새는 등 부실공사가 되어서 동선에 상당히 혼란이 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한바퀴 다 돌고 와서 전시관에 가면 다시 전시관을 봐야 하고 되고 또 돌고와서 거쳐야 되고 지금도 보면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저번 사석에서 과장님하고 많은 논의와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앞으로 동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헌병막사를 지나서 중학교를 거쳐서 다시 기념관으로 해서 나오도록 출구가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출구같이. 지금 보면 비지터센터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외 휴게시설하고 푸드코드 기념품샵이 기 기념품판매점이 있고 저쪽에 보면 휴게실이 있고 한데 과연 이게 필요하느냐. 그래서 이중지원시설이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휴게시설은 비지니스를 위해서 필요하다했지만 과연 비즈니스 휴게실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도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들 많이 오기 때문에 서바이벌 게임장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부지가 확보되면. 그래서 포로수용소 뒤편으로 국도14호선 우회도로부터 보면 서바이벌 게임장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109회 임시회에서 산건위 부결된 실시설계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시나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설계와 시공권부여 수의 계약을 말하는 것이지요?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안 그렇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하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포로수용소 관련된 전시라든가 시설 인테리어는 시공평가사에서 했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공테크가 또 할 거라고 보고 그 회사 잘 하겠느냐 쪽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 아닙니까? 그날 그 이야기가.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견이지만 입찰을 하는 그 관계를 제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고 요즘은 기획하고 전시하는 것이 보편화가 되어서 이런 관계를 맡을 수 있는 회사들이 시공테크에 버금가는 회사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제한공모를 앞으로 전시시설을 할 때 심의위원이나 구성을 하는 것도 검토해서 그런 객관성이 있는 방안을 두고 해야 되지 무턱대고 조달청에 의뢰한다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관계는 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4D영상관에 대해서 위치관계를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철모광장 쪽이 위치가 적절하지 않느냐고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철모광장 쪽은 부지가 협소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검토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용역기관하고 우리 부서하고 시장님 모시고 일본에 다녀왔습니다만 동경에 가보니까 4D영상관에는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줄을 섰고 다른 부분에는 한산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이번에 테마파크 조성할 때 주제테마파크의 주제로서 꼭 이것은 설치를 해야 만이 탐방객들한테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또 용역보고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D영상관보다 4D영상관에 대해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키포인트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내년도에 저희들도 실시용역 때 상임위에서 다루게 될 건데 거제시가 그래도 지향하는 질 높은 상품인데 과장님도 그동안 관광진흥과장하면서 겪어 와서 많은 노하우가 축적됐을 거라고 봅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제대로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실시계획이나 전시나 건축에 대한 과업지침 초안이 나오면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을 수렴해서 최선의 공동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289페이지, 단체식당에 대해서 삭제가 되었는데 단체식당은 관광객이 올수록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삭제가 되었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필요하기는 합니다. 꼭 필요한데 과연 공익시설에 민간인이 하는 사업에 다툼이 있는 것이 되면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다툼이 있는 것은 공익사업에서 빼고 그래서 세계평화미래관에 원래 비지터센터를 별도 시설로 하려고 했는데 세계평화미래관에 여러 가지 시설에 포함되어서 기획전시실도 있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은 외지에 가서 사먹고 또 관람의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그게 내나 이것하고 같습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저번에 문교부 차관님이 오셨을 때 우리 국장님 보고하고. 그것도 내나 여기에 나오는 그것으로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래서 식당을 뺀 겁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식당을 뺀 것이 아니고 축소시켰습니다. 원래 별도 건물을 세계평화미래관의 한쪽부분을 할애해서 거기에 패스트푸드라든지 약간의 선물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조정을 좀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저는 모든 것이 한자리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구경을 하고 배가 고프면 거기 식당에 가서 밥을 사먹고 하는 그런 것이 좋지 않나하는데 식당이 잘 들어갔다 했더니 삭제가 됐고 또 하나는 기계/전기실을 다른 데로 옮겼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무슨 전시실요?

김정자위원

기계/전기실요. 이것은 이중으로 들어가서 삭제가 된 겁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삭제가 됐는데요, 289페이지. 식당 바로 밑에 있어요.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비지터센터가 통합되는 바람에 세계평화미래관에 흡수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대로 식당이라든지 이런 판매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이것이 민간시설 같으면 그것을 주안점을 두고 했겠지만 공익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점은 조금 우리가 투자를 하면 공익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다 싶어서 위원님의 의견을 대폭 수용했습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다하면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타당성조사용역 보고회를 세 차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우리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저희들은 한번도 보고회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그 보고자료라도 상임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은 기존에 고현중학교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학교 입구 그것은 폐쇄가 되는 겁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보도인데 폐쇄시켜서 되겠습니까? 같이 혼용해서.

박명옥위원

경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운용방법인데 실시설계 때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역보고서를 전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안 나누어 드렸으면 죄송합니다. (조감도 설명)
주차장 설치부지가 여기입니다. 지금 비지터센터가 여기고 세계평화가 여기고 이게 4D영상관입니다. 여기 체육관을 활용하려니까 95년도 지은 건물이라서 철거하기 아깝다고 해서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의 슈팅갤러리하고 이것은 하나의 포로수용소가 너무 침체하니까 밝은 세상을 위해서 조경하고 이미지를 전환시키고 어둡던 세계에서 우리가 좀 더 평화공존이라든지 번영을 지향하는 이미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실시계획이 되었을 때는 진입문제와 동선문제가 있어서 이 사이에 있는 사유지 즉, 산을 우리가 샀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지난번 최종용역보고 때 그때도 주차장 확보 건에 관련해서 많은 의견이 개진이 된 것으로 아는데 시장님께서 그 주변에 뒤쪽으로 임야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안 해 봤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여기는 경사가 급합니다. 여기 뒤에 부분은 지금 교사들이 쓰는 주차장 가용면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밭이고 이런 면적을 조금 할애받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여기다가 지하주차장을 하려면 이 공사비의 배 이상이 듭니다. 그것은 아예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구 반대하는 위원이 그 당시에 김두환위원께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식으로 반대토론을 하신 적이 있고 또 버스 26대를 댈 수 있고 승용차는 165대를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승용차주차장을 잠식하겠지만 지주식입체주차장을 하면 350대를 주차하기 때문에 170대 주차면수를 더 늘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버스주차회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에 3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물가심의위원회에서 2시간으로 기본시간을 축소하고 또 분당 배로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한번 보자. 사실상 버스를 하는 것이 현재는 1시간30분정도면 되는데 버스나 승용차를 주차하고 산행을 한다든지 밥을 먹고 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쫓아낼 수도 없고 우리로 봐서는 버스회전율을 높여서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는 버스를 다 수용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안이 없어서.

옥진표위원장

기존 것만 2시간하면 되는데 1시간30분만. 이쪽에 평화관을 새롭게 하게 되면 3시간 이상 걸리는 것 아닙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3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런데 4D관까지 다하면 그것도 부족하지 2시간 만에 쫓아내버리면 그 버스는 어디로 갑니까?

박명옥위원

돈을 더 내야지요.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4D영상관 같은 곳은 젊은이들이 많이 갈 겁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피서를 겸해서 오는 사람들이 승용차를 이용 많이 하고 평상시는 전세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포로수용소를 찾는 성향이 다릅니다.

옥진표위원장

학생들은 단체로 안 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우리 거제시는 수학여행 코스로서 아주 각광받습니다. 포로수용소도 있고.

옥진표위원장

어쩌다 한번 가보면 버스가 못 들어가서 차도 주변에 많이 주차를 하던데.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버스가 이쪽저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이 26대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50대가 되면 안심할 수 있는데.

옥진표위원장

전반적으로 공감은 하면서도 부지확보를 못해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 못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는 공히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주차요금 관계나 거제시 관광이미지에 혹시 역기능으로 쓸데없이 안 먹을 욕을 듣는다든지 평가절하 됐을 때는 사실 문제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타 관광지라든지 박물관에 주차요금을 증액시켜도 우리가 많은 편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선진국에 연수도 가보고 여행차 가보면 특히 큰 대형버스들 구경하시는 분들 내려주고 언제까지 이 자리에 오라 해서 버스들이 시내외곽에 있다오든지 선회하든지 이렇게 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접목시켜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주차장 다 확보해서 하기는 예산에 문제가 있고.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국도우회도로에 교각사에 가면 서바이벌 게임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그곳은 버스가 300대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도로시설 결정만 된다고 하면 진입만 가능하다고 하면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문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세버스를 탑승하고 내릴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문제가 답이 안 나와서 우리가 도시과에 제안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자위원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중간에 있는 화장실, 여자, 남자 별도로 되어있는 두 동짜리 바로 위에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최고 붐빌 때 차가 몇 대나 들어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차가 들어오는 대수가.

김정자위원

한 40, 50대 들어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더 들어옵니다.

김정자위원

수학여행 한번씩 오면 그 이상이 되는데.

강연기위원

과장님, 테마파크 이것을 용역해서 기존 주차장을 합쳤을 경우에 350대의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3월달부터 여름시즌까지 보면 거제도 관광성수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유람선 선착장에 보면 관광차가 약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승용차보다. 거기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거의 다 포로수용소를 거치게 됩니다. 이 많은 차들이 우리 포로수용소에 찾아온다고 가정하면 주차장이 아주 모자랍니다. 이행규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관광차는 손님을 풀어놓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시간을 주어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거제시 고현지구 사진을 볼 때에 이면에 주차할 공간이 없고 만약에 주차한다고 하면 교통안전지도원들이 와서 딱지를 붙입니다. 그렇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우리 관광거제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하신 말씀대로 외곽도로 지나가는 그 주위에 진입도로를 하나 만들어서 그 위에 주차공간을 만드는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보면 시설사업비 나오는데 보면 3D영상관하고 4D영상관, 두 개가 나오는데 왜 두 개다 3D와 4D를 한꺼번에 넣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3D는 지금 웬만한 도심지역에 가면 거의 3D영상관이 있어서 상영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3D영상관은 없애버리고 그냥 4D영상관만 크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이야기한대로 서바이벌 게임장을 넣어서 현재 추세가 젊은 사람 위주로 해서 서바이벌 게임장을 많이 찾는데 이런 것 하나 정도는 우리 거제에 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서바이벌 게임장을 우리 시가 직접 설치운영하면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간만 확보된다면 공모를 통해서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주차시간의 기준시간을 단축하면 거제를 찾는 관광버스 운전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제시 이미지가 상한다고 하는데 점심을 먹기 위해서 기준시간을 초과할 때는 식당에서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대우주차장에 대기주차장을 확보해서 혼잡을 피한다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 문제는 연구해 가지고 한번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교각 뒤에 시멘트 한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시던데 다른 처리방안이 없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그것 때문에 문화재계장하고 담당주사를 진주국도관리사무소, 부산국도관리청을 찾아갔습니다. 자기들은 준공시점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형상화시키는 것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자기들은 허용하겠다. 또 우리는 그게 무슨 소리냐? 당신들 때문에 포로수용소 테마파크하고 이미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거기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국도관리청이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협의는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좀 지켜봐야 되고 저게 아직까지 준공시점이 많이 남았다 해서 국도관리청은 느긋한 표정이고 우리는 교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라는 사항으로 상반된 입장입니다. 계속 노력해서 결말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국도관리청이 옛날보다 연말되면 자투리 예산이 많이 남는데 요즘은 한번 입찰보고난 후 잔액이 있으면 전부 다 본청에 반납한답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활용해서 국도 인근에 보호시설 같은 것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다시 발언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청야구장 조성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이것을 전에 우리가 공유재산취득 한번 했지요?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승인받았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때 당시에는 하청생활체육공원 조성 관련해서 했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이행규위원

중장기계획에 보니까 60억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야구장을 하고 나면 생활체육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그 당시 여기에 도로를 만들면서 하청주민들이 사토장을 이용해서 땅을 만든 경우였습니다. 불법으로 투기를 해서. 2004년도에 하청 번영회 주민들이 이 땅을 하청 면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테니스장을 10개소를 하고 족구장을 4개, 게이트볼장 4개, 인라인스케이트장, 진입도로, 주차장 50면,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2006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했고 우리가 이번에 수정을 못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실시계획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주민의견수렴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입니다. 그런 계획이 되었을 때 수정계획을 내려고 금년에 중기재정계획에 수정을 안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라운드골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야구장이 조성되어도 야구장이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사용되면 평일 때는 동네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란 말입니다. 나머지 테니스장이라든지 당시 우리가 계획했던 이런 것들은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면 기 배정되어 있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정들이 필요하지요?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야구장에 보면 야구장 정식규격이 성인 연식야구장 제 1조문에 해당되고 중앙센터에 115m 되는 것, 오른쪽에 있는 것은 편의적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그라운드골프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복합형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한번 의견조절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아까운 땅에 겨울 야구훈련장도 겸해서 하려고 하면 2개 정도는 있어야 적어도 프로팀이나 대학팀이나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지난번부터 지역민들의 건의사항이 야구장을 2개로 하면 공간 여력이 부족하니까 어차피 하나는 하고 하나는 남겨놨다가 다른 데 주차장을 쓴다든지 직접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동계훈련장을 했을 때는 보조구장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해요소가 되기는 됩니다. 이것은 민원이 없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적의 조정하셔서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려놓은 것은 야구장캠프로서는 적지가 되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다른 후보지를 좀 되도록 확보해서 했으면 참 바람직한데.

이행규위원

공장철거는.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지금은 못 넣습니다만 향후 공장부지도 좀 샀으면, 하청주민의 요구사항도 100% 충족되고 또 우리가 말하는 그야말로 동계스포츠장이 계곡이 되어서 아주 적당한 장소가 되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이번에 욕심을 내려고 했는데 욕심을 못 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욕심을 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일단 하청에는 좋은 천연잔디구장이 있고 이런 시설하고 조금만 더 큰돈 안 들여도 공유수면매립 부분도 검토하셔서 어차피 땅은 틀립니다만 종합적으로 하면 우리 거제시에 체육동호인은 물론 외지에서 오는 동계훈련장으로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이행규위원

중요한 것은 공장, 이것을 사두는 것이 제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야구장 부지를 민간인이 탐을 내려고 여러 명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여기에 공장할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한 잔디구장 옆에 공유수면, 거기에 면민이 요구하는 시설을 부분 수용하고 그런 대안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답사도 가보고 연계해서 축구장을 했으면 그야말로 체육타운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바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청야구장 조성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여성호입니다. 301페이지,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융자기간을 조정하여 기금의 운용 활성화 제고 및 법제처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항 주요내용입니다. 가. 기금 융자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개정코자하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수정코자 합니다. 3번 참고사항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1조에 따른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식품위생법」으로, 「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을) "거제시식품진흥기금", 제2조 “정의는” “뜻은”으로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로 ““시설개선자금”은 이라함은“ “시설개선자금” “이란”으로, ““대여”라 함은” ““대여”란”, “기금”은 “거제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그다음 1에서 3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영 제42조에서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2조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7조 영 제42조제1항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제8조에서 융자기간은 당초에 3년에서 4년으로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3조 지방재정법은 낫표 를 첨부해서 지방재정법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 이유는 도 조례가 4년으로 되어 있고 우리규칙도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동일하게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옥진표위원장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고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3년 균등상환에서 4년 균등상환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항으로서 개정함이 필요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 특이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간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박형균입니다. 옥진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307페이지, 청소과 소관 의안번호 제103호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 소각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소각효율이 떨어지고 우리시 조선 산업의 호황과 거가대교 건설, 해양관광산업의 성장 등 모든 제반여건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증가, 관광객의 급증,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폐기물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미 때를 기해서 매립장이 만장이 다가오고 있는데 현 매립장의 조기만장 조짐과 현재 소규모의 소각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늘어난 폐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들은 친환경적인 거제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동의안을 지방자치법 39조1항7호, 동법시행령 36조3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로는 사업량은 거제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소각장만이 아니고 폐기물 전체적인 처리시설의 종합타운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산 1-6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46,830㎡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 잡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12억 원으로 소각시설에는 603억 원, 주민편익 60억, 재활용선별장 46억, 기타 용역비 등 환경평가 103억. 시설개요로는 먼저 소각시설에 1일 100톤짜리 2기로 해서 소각방식은 스토카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으로는 1일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1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시설은 한내와 석포마을에 찜질방을 1개소씩 짓고 각종 부대시설, 공원매립장 위에 공원 등 족구장, 전망대,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시설로는 자원 회수할 수 있는 발전시설이나 들어오는 쓰레기의 개량시설, 관리동, 세차장, 정비동, 경비실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이 사업 추진했지만 저희들이 환경부에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4월 3일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제출하게 되었으며 5월 19일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를 한 바가 있고 환경부 산하단체인 환경관리공단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동일기술공사라는 곳에 기본계획용역과 환경평가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달에 의회 공유재산취득을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해 5월 29일날 국내에도 많이 다녔지만 5월 29일에 일본에 선진지 견학도 다녀온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당시에도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스토카식으로 된다는 뉘앙스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올리면서 이때에도 충분한 설명이 잘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일본도 가고 국내도 가고 이렇게 갔다 오시다가 6월 15일쯤에 청소과가 6월 1일 발족하고 15일쯤에 시장님께서 재정사항도 그렇고 검정된 기술이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내부적인 소신을 가지고 6월 15일날 스토카방식으로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협조를 구해서 언론 브리핑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말이 와전되다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도 사고 이때까지 흘러오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7월 16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17일 하루쉬고 18일날 스토카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회 간담회 보고하는 장소에서 국장님 보고하는 내용을 충분히 듣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연구해 보자 해서 연구해 본 사업입니다. 3년 이상 된 국비사업은 예산이 쓰이지 않으면 반납하는 보조금반환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8월 7일날 국비반납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가서 이것은 해야 된다 반납은 안 된다 해서 투쟁해서 다시 1년간 연장받았고 엊그제 11월 14일 또 갔다 왔습니다. 다시 또 가서 한 번 더 설명하고 9월 19일날 늘푸른21 주관해서 시민설명회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10월 2일날에는 다시 변경된 면적에 대해서 입지 결정고시를 한 바가 있고 기본계획용역 초안이 나온 10월 31일날 저희들이 중회의실에서 기본계획용역보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11월 말경 기본계획용역보고가 완성품이 나오면 환경부에 바로 국비변경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12월 중순이나 말경에는 기본설계시공 입찰공고가 들어가고 내년 3월경에는 기본설계서 평가라든가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4월달에는 국비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도에도 설치승인까지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쯤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7월중이나 8월중에 공사착공에 들어가서 2년 걸리는 2010년 12월중에는 공사를 완료해서 2011년 1월부터는 시운전과 함께 가동에 들어가는 최첨단 시설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설계라든가 조감도라든가 어떤 그림도 없이 설명만 하다보니까 그런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얼마 얼마 안 하고 세부적으로 내용을 빼봤습니다. 그래서 A부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일 뒷면에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조감도 말고 뒤에 보면 A부지, B부지 가운데 매립장이 있습니다. A부지 쪽에는 소각시설하고 재활용선별시설, 세차관리동과 세차시설,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각시설입니다. 이 소각시설에는 16가지 정도의 시설물로 보는데 기타 설비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반입공급설비, 소각로, 자원을 회수할 대는 발전설비, 연소가스 냉각하는 설비, 분뇨나 음식물에 대한 슬러지 건조설비까지, 또 폐기물 파쇄설비까지 전부 저희들이 소각시설에 넣고 그다음에 전체면적의 약 2.7%를 차지하겠습니다. 그다음 재활용선별시설에 신기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동, 차들이 왔다갔다할 때 씻고 나가야 되는 세차시설, 도로 및 조경 등 휴게공간이나 녹지공간, 주차장 등 이렇게 A부지에 넣고, B부지에는 주민편익시설로 예산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망대, 산책로, 휴식공간, 주차장, 공원, 체력단련장, 족구장, 이런 것도 하고요 주변마을 2개소에는 찜질방 등 부대시설 넣도록 하고 나서 남는 토지가 있습니다. 장래 설치대상부지로 관리동이나 침출수 처리장, 이 침출수 처리장은 향후 매립장이 또 필요합니다. 만장이 되고 나면. 그래서 다른 곳에 땅을 사서 가지고 가기는 곤란해서 거기를 확장 증설할 때 기존에 있던 침출수 처리장은 폐쇄하면서 거기를 또 확장하게 되면 새로운 곳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부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이 없어서 예비부지에 넣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로, 조경, 주차장, 기타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충지역이나 장래 확장할 부지로 일부 가지고 있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각 분야별로 추정된 공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금액은 812억인데요, 소각시설에 603억, 톤당 3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기본계획용역결과에 나왔습니다. 그 나머지 세부내역은 봐주시고 여기에 따른 10%가 법적으로 주민편익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60억이 되겠습니다. 아주동 재활용선별장이 너무 노후되어서 이쪽으로 같이 합칩니다. 재활용선별시설에 46억, 장래 예정부지 산을 깎아내린다든가 조경하는데 39억, 토지매입비는 다 투자가 된 상태입니다 13억, 용역비, 업무 위ㆍ수탁비, 기본설계보상비, 기타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저희들도 염려하는 것이 7번 항에 이나 있는 재정투자계획입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이면서 고민사항이지만 사실 이 소각시설을 꼭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또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같은 경우는 46억인데 이 중에 도에 의논드린 결과 46억 중에 20억 원은 국ㆍ도비를 어떻게 하든 확보하겠다. 금년도에 예산을 신청할 수 없느냐 하니까 이행규 부의장님과 의논해 봤지만 금년도는 벌써 5월 31일부로 국비 신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4월 중에 신청하면 2009년도 예산으로 20억을 받아올 수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을 86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비 16억을 받아서 용역사업비로 사용하고 있고 시비 70억을 계속비로 이월해서 내년부터 발주 들어가면 이 70억하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110억까지 반영이 안 되고 70억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억 되는 돈을 가지고 기본적인 발주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면서 2009년, 2010년에는 국비 추가분 112억, 112억을 받도록 하고 시비는 중장기계획과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이 대규모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의 파급효과가 무엇인지 파악해 봤습니다. 도시팽창에 따른 급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최첨단시설 설치로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또한 환경학습장이나 환경체험장, 시민 휴식공간 제공으로 님비현상에 대한 이미지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열 회수로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수입확충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나름대로 연구용역기관과 함께 산출해 봤습니다. 먼저 여열 활용효과입니다. 여열생산량이 한시간당 34톤, 1기당 17톤씩 보고 열원소요량은 시간당 5.4톤 정도는 소각시설 등 공정에 필요한 열원으로 보고 열원을 이용하는 게 시간당 1톤, 소각동이나 관리동 등 자체난방의 온수로 하고 저희들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시간당 27.2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력생산량이 27.2톤이 시간당 90㎾로 봤을 때 2,400㎾,저희가 사용한 게 연간 4억1,400만 원 정도의 전력으로 사용하고 300일 정도 기준해서 환산했습니다. 그 다음 판매할 수 있는 양은 7억9,400만 원 정도가 ㎾당 57.5원을 했을 때 이 정도 환산되었습니다. 또한 난방인 경우는 경유로 환산해서 산출해 보니까 여열사용량이 시간당 1톤, 필요열량은 시간당 300,000㎉.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조금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는 참고하시고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하다보니까 연간 13억 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발생해서 만약에 이 시설이 15년 내지 최장 20년을 봤을 때 260억 정도의 경제적 창출이 오고 뒷 페이지 보시면 재활용선별장도 여기에 옮겨왔을 때 연도별로 증가세나 이런 것을 보니까 2016년까지 6억5천만 원 정도의 경제가치가 되면서 지금보다 2배 이상 판매수익이 증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따른 재활용선별장이나 이런 데 고령화 되신 분들, 유휴노동력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전력.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전력 12억8백만 원, 난방 1억4백만 원, 재활용 5억3,800만 원해서 18억5천만 원인데 이것을 20년간 한다고 봤을 때 370억 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이 사업을 지켜 봐주시는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6페이지 3번 검토의견으로서 본 건은 2006년 8월 제10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으로 의결을 득한 사항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면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득한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에 따라 의결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차후 기종 선정에 있어 시의회의 협의를 거쳐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받도록 주문하여 의결하였으므로 금번 공공시설 설치 승인안으로 의결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쟁점부분인 소각방식의 선정에 있어 시의회의 다수의견인 열분해용융방식이 아닌 스토카방식으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국내 폐기물 성상에 대한 검증된 방식이고 비용이 절감된다는 이점과 2002년 국비 신청 당시 스토카방식으로 하여 2003년도에 이미 국비 15억7,500만 원이 교부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었습니다. 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앞서 곧 닥쳐올 폐기물매립장 만장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책과 812억 원의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필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폐기물설치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늘푸른시민위원회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제안서를 받았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받았습니다.

이행규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10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행규위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번 안에 그것을 복사해서 안 넣었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예, 복사해 오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절차상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신문지상이나 또 우리시가 언론지상에 브리핑한 자료들을 보니까 기 소각장 방식에 대해서 내부결정을 해 놓고 지금까지 끌어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그것은 그렇게 언론에 비쳐졌는데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당시 우리가 2001년도부터 이것을 시작하고 2002년도 국비 신청할 때 국비를 위에서 승인하면서 15억8,800만 원을 줄 때 사실은 중앙에서부터 스토카가 아니면 국비를 못준다는 공문에는 규정이 없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추정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론에서는 다 처음부터 짜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언론 브리핑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잘했는데도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일부 언론이 아니고 시에서 제대로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 의회 위원님한테도 이야기했고 일부 언론에 브리핑자료를 보면 기 그렇게 신청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변경이 불가하다, 방식이 변경 불가하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이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제시와 환경관리공단의 위ㆍ수탁계약서를 협약 체결한 것을 쭉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어요. 한마디로 열용융 또는 선진 소각방식, 여기에 보면 슬러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런 내용까지 용역을 다 줘놨습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미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이미 국비라든지 기타 소각장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이런 계획을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편에서는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주장이 있으면 그 논리나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식으로 하고 한마디로 이중적구조로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민들이 대다수가 알기로 우리 의회마저도 이제는 이 방식으로 선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포자기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으면서. 여기에는 슬러거를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까지 연구해서 용역 납품하라고 해 놓고도 대외적인 언론이나 대외적인 방향들은 그렇게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마녀사냥식으로. 그렇게 몰고 가고, 여기에 각종 연도마다 업무보고한 자료들, 속기록을 다보니까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언론을 앞세워서 소각장방식은 이미 끝났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 스토카식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결정된 것인 양. 그 결정은 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초안은 시가 잡되 최종 결정권한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결정해 주는 대로 행정은 집행하면 됩니다. 그 집행이 결정한대로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결정한 대로 감사해서 그대로 집행 안 했으면 감사의 문책을 받지요. 그 결정권은 우리 의회에 있는 거에요. 그런데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환경관리공단에는 이미 우리는 내부적으로 이런 결정을 했으니 거기에 맞춤형 최종보고서를 납품해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달 말 되면 나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예, 이달 말쯤에 나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납품을 받은 위탁업체는 납품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의 요구에 맞추어서 납품 안 하면 납품 안 받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기 결정되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도 불구하고 일본까지 견학을 시킨 비용하고 이것은 물어내야 됩니다. 원천적으로 보면 변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봅시다. 당초에 언론에 이야기하기로 스토카방식으로 할 때 재정적으로 굉장히 시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축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축 중에 하나가 한 축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안 된다했고 또 한 축은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톤짜리 2기를 했을 때에 최종적으로 공개 장소에서 530억 정도가 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간접부대시설까지 해서 812억입니까? 813억입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812억입니다.

이행규위원

812억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토론회 나갔을 때 최소한 부대시설비까지 한 770억 정도가 들 것이다 했는데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행정에서. 절대 530억 이상 안 든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770억 정도 안 들겠느냐. 우리가 6개 사항 보완했을 때 770억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예견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무시했습니다. 지금 그것보다 더 많이 들잖아요. 3년 안에 소각장 다 지어야 되잖아요. 소각장 지을려면 2011년까지 기 중장기계획에 2조1,66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승인을 다 했습니다. 내일 모레 의회에 보고만 하면 행정절차는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게 812억이 들어가고 추가로 더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더 들어가지요?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예.

이행규위원

얼마 정도 더 들어갑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지금 확답을......

이행규위원

대충.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다른 부대시설에 한 50억 내지 100억은 더 들지 않겠습니까?

이행규위원

그러면 약 900억 되지요? 900억이 되면 2조1,660억 그 중에서는 223억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신규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삭감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어느 사업을 삭감시킬 것인지 시장님으로부터 받아와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이미 다 짜서 했는데 다른 사업을 삭감시키겠다면 어떤 조서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그것까지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부의장님께서는 말씀하신 언론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저도 여기 와서 옛날 서류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해 봤지만 행정절차라든가 의회와의 협의과정에서 긴밀한 유대강화를 못하고 업무보고 시에 혹시 누락이 되어 있다든가 또는 보고를 사전에 못 드리고 느슨하게 되었다든가 하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리 의회와 저희들이 양대 수레바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문을 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양보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참 접근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추호도 행정에서는 위원님들을 무시한다든가 또는 보고를 안 드려야 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서로 상하관계를 따지지 않아야 되는데도 위원님들 대면하기 어려운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개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5억7,800만 원을 받을 때 저도 공문을 봤는데 꼭 스토카라는 말은 없었지만 뒤에 알아보니까 열분해로 돌아섰을 때는 국비가 지원되느냐? 각종 지자체에 질의응답 들어간 것을 모아봤습니다. 경주도 안 된다, 양산도 안 된다, 다 지자체 부담금으로 해야 되지 결국 도 지원도 어렵고 해서 브리핑자료에서 말이 나오다보니까 와전된 말이 나오고 언론도 그렇습니다. 어떤 게 하나 있으면 호도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적인 부담관계를 부의장님 너무 잘 찍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오자마자 8월경에 사실 알았습니다. 제가 도에서도 예산관계를 많이 봤기 때문에 반드시 중기재정계획에 예산은 아니지만 계획자체를 800억에서 1,000억으로 변경시켜 주자, 이렇게 했는데 기본계획용역에 이 나왔을 때 해도 늦지 않겠느냐. 그때는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늦다보니까 그것도 손도 못 대고 다른 일이 터지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청소과장 소신으로서는 현재 223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국가에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기재정계획할 때 다시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을 변경신청하면서 2009년도부터 국비사업을 딸 때 일단은 223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나가면서 사전에 먼저 국비사업을 11월 말경에 나오는 것을 봐서 12월초에는 변경신청 받아서 거기에 주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보니까 거제시로 봐서는 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안 하면 집에 가서 잠이 안 올 사업인데 이것은 부의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진짜 무릎 꿇으라면 꿇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속일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필요 없는 말씀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질문하는데 답변이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해야 하고 예산을 작게 들이면서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초안을 잡아서 의회에 상정하기 까지 그 과정들을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 의회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속였고요, 결과적으로 집행부는 초안 잡아서 의회에 상정시키면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그 의결사항대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집행부의 주요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초안들을 제대로 잡아서 의회에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가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우리는 전문가가 붙어서 물론 그것을 검토하고 물론 전문위원님들도 하고 위원님들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초안을 잡는 분들이 집행부잖아요. 집행부에서 제대로 초안을 잡아줘야 되고 그 동안에 보고나 이런 것을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고만 받고 소각방식에 대해서는 거론이 하나도 없다가 어느 날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미 결정났다 방식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다. 두 가지가 주 의무였습니다. 만약 그것이 집행부가 주장하는 대로 맞다면 일본 견학을 갈 이유도 없었던 거고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소모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닙니다.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결국은 국민이 낸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했고 시간을 낭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요. 남자답게. 그리고 끝까지 돈이 770억 이상 들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530억이라고 해서 주장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813억이 든다. 추가해서 전체 약 900억 정도가 드는데 그러면 2011년까지 재정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재정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재정이 뒷받침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그 재정은 어디에 어떻게 쓸 거라고 배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을 긴급성에 의해서 소각장만큼 긴급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예.

이행규위원

우선 이것을 배치시키고 다른 예산을 잘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잘라주는 것을 뭐 뭐를 잘라서 소각장이 900억이 들어가면서 당초에 223억 외에 약 700억 정도가 들어가면서 다른 700억 정도의 사업이 다른 부분에서 삭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게 될 것 아닙니까? 전에 예산계장을 불러서 이 소각장은 안 하면 안 될 위치에 있는데 5년 동안 쓸 것은 이미 배정해 버렸다. 약 700억~800억 정도의 예산을 어디에서 어떤 사업에서 삭감시킬 것인지 심의하기 전에 조서를 내놔라, 그래야 우리가 심의해 줄 것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계장도 답이 없다 하고 내년에 조절해 보겠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예산승인 다 하고 사업승인 다 하면 내년에 예산 조정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업무보고하고 공유재산 쭉 했는데 거의 원안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디에서 끌어 올 데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시장님이 약 800억에 대한 돈을 다른 데에서 잘라서 여기에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계획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워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옥진표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워국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맨 처음부분, 우리가 초안을 잡고 의회에 승인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최초 우리가 초안을 할 때 02년도입니다. 우선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고 그때 자료에는 없지만 예를 들면 국고지원이 검증된 시스템이 아니면 안 되니까 실무담당자하고 환경부하고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06년도에 환경관리청하고 위ㆍ수탁협약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즈음에 우리시가 정말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을 확정을 안 지우면 안 될 그런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02년도의 상황하고 작년도의 상황, 올해의 상황,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중장기계획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 변경이 되는 것이 문제인데 작게 변경이 되더라도 변경은 됩니다. 왜? 처음은 우리가 설계를 하기 전에 안을 잡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정확치는 않습니다.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02년도에 계획한 안하고 작년하고 올해 잡은 안하고 사업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수시로 수정을 했더라면 부의장님께 질책을 안 받을 건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설계가 나오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수정토록 하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추가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완급부분, 증액부분,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부분, 이런 것을 회계부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뜨거운 감자 같아서 다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종관계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은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4대 의회 때부터 시작해서 5대까지 연계해서 넘어오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여기에 담당주무계장도 계시고 하지만 과장님은 바뀌었더라도 집행부서에서 시장님 이하 담당과장부터 해서 방침을 확정을 안 지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가고 총무사회위원회 소속된 위원들은 견학을 하고 오고 스토카식하고 열분해 내지 열분해용융방식에 대해서 비교 검토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 오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장단점을 비교해 볼 때 결정적인 요인은 열분해용융으로 가게 되면 건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실제 실용적인 검증을 못 받았다는 두 가지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와서 보면 스토카식과 열분해용융식을 사업비 면에서 규모를 비교해 보면 제가 앞전부터 몇 번 견학보고서나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들이 그 내용하고 하나도 안 틀리고 이미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그 당시에 많게는 130억, 적게는 100억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됐습니다. 자재가 그때는 안 올라서, 2003년도에 했을 때는 스토카는 톤당 2억5천만 원 보면 열분해는 3억 원 해서 톤당 5천만 원 밖에 차이 안 났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똑같이 상승되는 요인이 철재값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같이 상승하다보니까 지금 스토카식에 3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분해용융식으로 하면 얼마 할 수 있냐면 3억5천만원이라고 파악하기 어려워요. 4억 정도 보는데 스토카식이 실제 3억 원~4억 원 정도 보는데 스토카식이 3억 원 가지고 안 됩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3억5천만 원 정도는 들어야 될 겁니다. 최소한. 그렇게 비교해 보면 똑같이 단가가 올라간다보면 어차피 국비가 만약에 열분해용융도 검증받아서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30% 받을 수 있으니까 100억 차액에 대한 실제 70억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100억 미만으로 떨어지면 금액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 이렇게 봐지고, 다른 한 부분은 검증부분입니다. 다른 열분해방식도 있고 열분해용융도 있는데 저희들은 친환경적으로 봤을 때 가장 환경적인 우수부분, 특히 우리 거제시가 지향하는 관광도시로 가려고 하면 뭐니 뭐니 해도 환경적인 요인은 중점적인 사안이니까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그런 최첨단시설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곳이 양산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직까지 일본 기술이 들어와서 제가 몇 번 가보고 근래 와서는 못 가봤는데 중단도 됐다는 이야기도 하고 일본 감독관의 말씀대로 원래 계획대로 시행을 안 하다보니까 각종 설비 면에서 차질이 오고하는 이런 내용으로 양분되어서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포스코에서 부산시와 재활용사업을 하기로 해서 양해각서, MOU를 교환했는데 부산 같은 경우를 보면 1,800억 정도 투자해서 물론 광역시다보니까. 이런 시는 우리시 집행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본 갔을 때도 시장님도 그리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은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좋기는 좋다고 분명히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경과추진사항에 보면 일본 갔다 오자말자 돌아서서 내부방침을 스토카식으로 결정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어찌 보면 배제시키고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석연찮게 비쳐지고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폐기물소각장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할 때 사실상 그때는 스토카식이니 열분해니 이렇게 받아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설계를 한다든지 실제로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하는, 처음에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왔지 스토카식으로 하라 해서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앞전에 토론회 할 때도 그랬고 언론을 상대로 해서 브리핑할 때도 그렇게 결정된 것 같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게끔 발언을 하셔서 그게 와전되어서 그때도 신중을 기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앞서 예산문제하고 기술문제, 검증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제일 처음에 223억으로 추진을 할 당시하고 기본계획 용역이 나왔을 때 하고, 열분해용융하고 이웃에 있는 양산시하고 사업비를 산출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 당시에 부의장님이 770억 정도들 것이라고 했을 때는 비고란에 보시면 당초 계획에 비 삽입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고 종합적인 타운으로 안 할 때는 530억으로 봤는데 주민편의시설이나 재활용 선별장, 여러 가지 넣다보니까 812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톤당 계산해서 열분해용융인 경우는 1,054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스토카보다는 242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되어야 만이 열분해가 되는 것으로, 양산에 최저 낙찰가로 했는데도 현재까지 1,062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주민편의시설이 추가로 되면 1,20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610억 원이 토지공사에서 받아서 나머지는 시비로 하고 있고 현재 국비는 안 되어서 포기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기술 검증문제 말씀하시면서 포스코가 부산시하고 협약을 해서 민자유치해서 1,800억 원 정도를 13년간 쓰고 되돌려주는 자원회수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 소각시설하고 다릅니다. 소각시설이 아니고 생활폐기물 관계, 다른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안 받아봤는데 신문을 보고 물어봤는데 스토카, 열분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되어 있는 생활폐기물시설에 대해서 자기들이 옆에 다른 것을 지어서 자원회수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토카니 열분해니 이것을 가지고 연구도 많이 해 봤는데 부의장님께 자문도 많이 구하고 저희는 행정직이다 보니까 사실 잘 모릅니다. 이것을 연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배우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국비보조사업 관계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에 국비가 내려올 때는 단순히 국비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위에서 승인이 떨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추진해 오는 과정 중에 그러니까 입지선정 결정에 앞서 주민들을 선정ㆍ결정하려고 하니까 허락을 안 해주니까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데리고 국내 시찰도 다녀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원님 중에서도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러다보니까 5월달에 일본에 갔다 오고 하면서 시장님 내심으로는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좋기는 좋은데 우리 재정상 불가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6월 15일자 공문이 올라가면서 스토카로 결정이 내부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사죄를 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고민을 해 주십시오. 추진되도록.

옥진표위원장

지금 어차피 MOU를 해서 쓰레기를 고체화해서 연료화해서 전기 생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봐집니다. 부산에서도. 우리도 스토카식으로 전력 생산하듯이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저희들이 직영할 것 아닌 이상에는 어차피 위탁관리 할 것 아닙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러면 타 업체에서 기 투자를 해서 부산처럼 20년간 하든지 30년간 하든지 해서 운영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식으로 가도 지금 재정을 가지고 논하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없는 재정을 가지고 국비 받아 오고 시비 부담을 하고, 이렇게 우리 거제시는 일을 더 만들어서 골치 아프게 전개해가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도에서 앞전에 김태호 지사말고 김혁규 지사님 있을 때 창원터널을 SK건설에서 뚫어서 몇 년 간하고 나서 돌려주는 것으로 했을 때 중간에 안 되겠다 되돌려 받아야 되겠다 해서 중간에 돈을 주고 되돌려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봤는데 MOU체결해서 민간업체 포스코나 SK나 대우에 줬을 때 처음에 계약할 때는 나중에 거기에 따라 가는 운영비가 사실 좀 처음 계약했을 때 하고 달라지는, 20년간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직영제로 하면서 위탁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판단해서 이대로 하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원님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도 갔다 오고 외국도 갔다 오면서 6월 15일자 내부적인 방침을 결정하게 된 그 배경 중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두 가지가 정말 저희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하면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비교해 보면 100톤 2기를 했을 때 약 200억이 더 들어 들어갑니다. 그것은 자료가 다 있으니까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환경부에 검증 안 된 열용융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바꾸면 당장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사업비의 30% 즉, 240억원이 지금 아예 지원 안 되고 지원해 준 것도 회수당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원 240억을 못 받고 약 200억은 더 들어가 고 약 400억이라는 돈이 더 부담이 온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제시하고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검증문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정말 그동안에 부끄럽습니다만 한두 번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 지금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저 자신도 절대 검증 안 된, 예를 들면 시설해 가지고 또다시 문제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정말 말려도 말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공무원들이 스토카를 내부적으로 정한,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깨놓고, 그런 두 가지가 저희 공무원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를 속이고 의회를 기만하고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 자신도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같이 고민했고 같이 협의하고 제시하고 앞으로 그런 가닥에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추진해가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십시오.

이행규위원

아직까지 국장님이 정확한 법규정이나 이런 것을 이해 못하는 것 같습니다.지금 현재 국고지원이 안 되는 분야는 이 부분만 안 됩니다. 열용융도 열분해까지는 기술이 다 인정되어서 후단시설까지는 다 된다는 말입니다. 스토카하고 열용융하고 관계없이 다 되는 것이고 단지 이 부분만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환경기초시설을 했는데 환경부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사업승인을 안 해 줍니다. 양산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기준에 들지 않으면 사업자체를 승인 안 하면 가동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동 못할 것을 왜 돈을 1,000억 들여가면서 합니까? 가동자체가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환경부 승인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최종 환경부 승인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물 했을 때에 정화조가 부족하면 건축승인 안 해 주듯이 똑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인정이 안 될 경우만 안 해주지 인정되면 지원해 주도록 지원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안 맞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만 우리가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 후단시설까지 의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토카도 있고 열용융도 있단 말입니다. 돈 15억 가지고 충분히 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의회하고 협의하고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집행부가 지금까지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 마치 의회 상정이 집행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집행부는 하나의 말 그대로 초안을 잡는 심부름꾼의 역할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회가 승인해 준 대로 잘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인권도 가지고 있고 감사권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집행부에서 결정하면 의회 너희는 따라오라는 식으로 행정을 운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틀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안이 가부 결정되기 전까지 분명히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되고요,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2011년까지 2조1,660억을 집행하겠노라고 이미 다 짜놨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을 축소시키거나 그것을 없애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안을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에 빠진 것이 폐기물처리장에 관해서 중장기계획에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넣어야 되잖아요. 증설시키든 새로 신규로 하든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있는 사업을 증설시켜도 돈이 들어갈 것이고 새로운 폐기물매립장을 만들어도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의 사업을 여기에서 가지를 쳐도 쳐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쳐내는 계획을 가져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별개의 문제인데 저희 초선의원들이 시의회에 들어와서 1년4개월째입니다. 처음 들어 왔을 때 선배 의원님들이 미처리한 일이 쓰레기소각장 기종하고 노인복지회관 부지선정 관계였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이 줄기차게 노인복지회관은 문동 장소가 안 된다 아주 강력하게 했습니다. 견학도 다 가보고 집행부에서는 끈질기게 그 장소가 맞다. 집행부 안을 따랐는데 오늘날 저희들이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앞을 내다보지 않느냐. 고속도로 되면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앞으로 시외버스종합터미널 부지인데 노인복지회관이 왜 거기냐. 참 우리가 후회를 하고 큰일 났다. 쓰레기매립장 기종선택 관계가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할 때도 쓰레기소각장시설을 보고 왔습니다. 당초에는 사곡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쓰레기 기기였습니다. 원래하면 그 당시 환경관리과장님들이 예측을 하고 1998년도부터 쓰레기소각장 대체할 수 있는 기종을 핸드링 했어야 되는데 오면 가기가 바빠서 제가 오자마자 환경관리과장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인사기록카드를 보니까 9명이 이동했습니다. 그래서는 환경관리과장들이 전문성이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면 민원이 골치 아픈 자리다보니까 갈려고. 여기 손 국장님도 거기 계셨지만. 그러다보니까 차일피일 미루어오다가 석포매립장이 만장이 되어 가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시작한 것이 2006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작년부터. 2002년도부터 2004년도 공백이 있었어요. 사실상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장님은 AMT하고 사곡에 있는 뭡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소니케이션.
두환

김두환위원

소니케이션하고 검증되지 않은 기종을 해서 항상 머리 속에는 검증된 기종을 하자는 것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시장님께서 스토카식니 열분해용융방식이니 저희들이 전문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야무지게 앞에 사람들이 했던 그것을 제일 중요시하는 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들어오니까 옥진표위원장이나 이행규부의장님, 선배의원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서 저희들도 열분해방식하고 스토카방식에 귀동냥하면서 가서 보고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맞느냐? 무조건 하고 집행부에 반대하는 것보다도 어느 것이 우리 장래를 위해서 맞느냐.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쓰레기소각에 관련되어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걱정하는 부분, 첫째 신뢰가 안 간다. 신뢰가 가는 부분을 봤고 그 다음에 돈이 되느냐. 우리가 양산가서 물어본 이유가 국비관계는 걱정하지 마라, 올해 끝나게 되면 열분해방식은 후불이기 때문에 가동되고 난 뒤에는 환경부에서 자동적으로 국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스토카방식이든 열분해방식이든 사업비의 30%를 국비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다. 240억이 나간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거제시가 완공하려면 2년 뒤니까 자동적으로 국비 확보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 두 번째, 사업비가 그 당시에는 스토카는 톤당 2억이고 열분해방식은 3억이었습니다. 1억원이라는 갭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업자들이 열분해방식을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 확장시키기 위해서 저도 사업했던 사람입니다.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레고를 치고 들어온다. 우리가 산술적으로는 갭이 차이나지만 실질적으로 입찰을 붙이면 레고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스토카하고 별 차이가 안 난다. 우리는 지금 산술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87.75% 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보다 레고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을 선전하기 위해서. 국비조달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고 사업비도 어느 정도 편차가 줄어든다. 그러면 성능이 어떻느냐? 잘 모른다. 양산도 아직 시험가동중이니까 잘 모른다. 일본에 가서 이번에 봤지 않습니까? 일본에 신일본제철이라는 회사가 다국적기업입니다.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회사입니다. 그 기술력이라는 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기술이 우리보다도 10년, 20년 앞서가는 기술을 우리가 나쁘다할 수 있느냐. 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에 가서. 역시 앞서 가구나! 우리는 아직까지 구태의연하게 옛것만 챙기고 새로운 것에 도전 안 하고 겁을 내구나. 열분해방식이 좋구나. 왜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은 침출수 관계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매립장을 확보하려면 상당히 민원이 부딪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태워 없애는 것이 최고 좋다. 돈이 들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부대비용은 전부 정산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도 필요 없고 하여튼 이 자체가 깨끗하게 정리되겠더라. 어떤 이야기를 해서라도 우리 시장님을 설득해서 열분해방식이 먼 훗날 봐서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왔는데 아쉬운 것은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열분해방식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누가 와서 한번도 설명회 한번 가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집행부나 환경관리공단도 스토카 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과업지시를 스토카식으로 환경관리공단에 보고할 때, 지금 집행부 새로운 과장님도 열분해보다도 스토카식에만 매달려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만 습득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열분해용융방식에 대해서는 왜 거기에 관련된 회사를 초청해서 오늘 같은 날 포철회사들, 관계자들 불러서 대등하게 설명을 하면 안 좋으냐 이것입니다. 밖에 보니까 스토카식 관련된 사람 와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공평한 시간을 줘서 저희들한테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대체적으로 집행부가 저렇게 하니까 헷갈리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한번 안 해 봤으니까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선배의원님들이 했던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가서 눈여겨봤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오해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스토카 회사에서 왔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위ㆍ수탁해서 설계하는 그 회사 사람들입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열용융방식의 회사가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다. 그런 것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지난번 간담회 때 공청회를 한번 하자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푸른거제21이 주관되어서 공공청사 6층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했는데 포스코에서 나와서 대표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도 이 기종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을 초청해서 서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한 결과 오늘 나누어준 최종의 답이 늘푸른거제21에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첫째는 방식은 스토카방식이 좀 나은 것 같고 그다음에 스토카방식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의회에서 제기한 7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서 완벽하게 하라. 그렇게 우리한테 답이 왔습니다. 설명회를 해도 저희들 공청회도 거쳤고요, 그때 일부 의원님들도 참석하셨는데 전혀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일방적으로 할 수 없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좀 부족한 것이 사실 많습니다. 전 집행부는 스토카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회 일부 총사위원들 몇 분만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표현이 맞선다고 하면 곤란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공청회장하고 상임위, 이런 때는 포철에서 한번 왔으면 우리가 참석해서 이야기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청회에서는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사 측에서. 왜냐 하면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거제시에 가봤자 시장님 이하 전부가 스토카식인데 그쪽에서는 당신이 가서 알아서 하고 오라 할 수 있고 매달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장 이름으로 포철에 한번 초청해서 의원들한테 설명회를 하든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필요하다면.

옥진표위원장

김두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제시는 스토카식으로 간다고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열분해용융을 하는 회사도 스토카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굳이 집행부에서 안 하려고 하는 열분해용융을 주장하고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되게끔 하는 이유가 없고. 지금까지 거론되는 내용들이 평행을 걷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된 이야기인데 오늘 최종적으로 동의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는 경과를 이 자리에서 전부 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또 나름대로 그동안에 생각했던 바들을 위원님들이 개진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경청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아까 부의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늘푸른거제21에서 온 것은 스토카식으로 채택하고 일본 폐기물소각장 견학결과 보고서를 보고한 사항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해주고 또 소각량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시설을 설치해 주고 이런 제안을 집행부서에 이관해서 보냈으니까. 그 동안에 의회에서 제기한 스토카식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견학보고 해서 스토카식으로 갔을 때 문제되는 사항들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그것을 지금 설명하여 주십시오.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그때 당시에 총 7분야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노 내 과열로 인한 소각효율이 저하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보완을 강구한다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보완계획으로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입찰안내서에 소각로내화조건을 1200℃이상으로 설계하도록 기본계획을.

옥진표위원장

잠시만 그 자료를 한부씩 주십시오.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복사를 해서.....

옥진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하나밖에 없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합시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48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본 안건은 최종보고서가 납품되고 우리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심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지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재정계획 미비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재정계획까지 쓰레기매립장까지 총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심사보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동의안은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11시에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