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의회사무직원
제11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07년 11월8일 회부된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8년 주요업무보고,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결산검사위 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이 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7년 주요업무 실적과 2008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5대 전반기 원 구성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조직현황은 정원은 18명인데 속기사 1명은 휴직상태입니다. 별도로 계약직 2명이 부속실에 있습니다. 4페이지. 2007년도 주요 업무실적입니다. 조례상에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113회 임시회까지 회기일수가 55일이 됩니다. 정례회 20일을 포함하면 금년도는 한 75일 정도됩니다. 의안처리 실적을 보면 발의 및 제출자로 의원이 33건, 시장이 79건하여 112건인데 원안 통과는 66건, 수정이 11건, 부결 3건, 보류 1건, 의견제시 등 9건으로 찬성이 8건, 반대가 1건이고 기타가 22건입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현재 접수가 28건인데 진정이 7건, 건의 18건, 탄원 2건, 청원이 1건이고 처리부분에서 집행부 이첩이 25건이며 자체처리가 1건이고 기타가 1건입니다. 2007년 의원 국내 연수 및 선진지 견학으로서 폐기물 소각장 비교견학을 지난 2월달에 진해시를 비롯하여 3곳을 방문을 하였고 지방의회 의원 연수는 지난 2월달에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하였습니다. 상수도위탁관련 현지견학으로서 수자원공사외 2개소를 했고 예산제도 설명회 참석과 선진 우수시설 견학은 지난 11월12일부터 14일까지 하였습니다. 7페이지. 의원 해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입니다. 지난 3월달에 일본의 주요 시설에 대해서 산건위 위원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했고 지난 5월달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이 주축이 되어서 일본 폐기물 소각장 건학을 하였습니다. 의원 주례 간담회 및 의장단 회의 운영입니다. 의원 간담회는 13회 4건이고 의장단 회의는 24회입니다. 8페이지. 불우시설 위문으로 2회에 관내 16개 시설이 되겠고 우리시 의회를 방문한 다른 의회들이 많은데 영주시의회 외 8개 의회에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80일을 계획을 잡았는데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로 가급적이면 계획에 맞추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5대 의회 후반기 구성입니다. 내년 7월중에 후반기 원구성을 하는데 의장단 선거라든지 본회의장 및 의원실 배치, 각종 명패등과 후반기 의원 소형 수첩제작 및 명단을 제작하였습니다. 5대 의회 후반기 홍보 안내문을 30페이지 분량에 500부 정도를 제작하는데 여기에는 의회현황과 거제시 현황을 수록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5백만원 소요가 됩니다. 의원 국내ㆍ외 연수 및 선진지 견학입니다. 5회 정도로 타 기관 연수 프로그램 참여 2회와 자체 위탁교육 1회, 선진의회 또는 시설 비교견학 2회로 하고 의원 해외연수 실시는 2008년도 후반기 중에 추후 협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으로서 내용은 산건위인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양오염 및 불법건축물 실태를 별도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관내 조선과련 공장이나 어패류 가공공장, 축양장등으로 추진 방법은 해양오염조사와 불법건축물 조사를 직접적으로 할 것입니다. 의정활동 강화 및 홍보 전략입니다. 의정활동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위원님들 간담회하는 시간이나 별도 모임이 있고 시간이 나는 오후시간에 활동을 해서 주요 대형사업장에 대한 추진과정별로 현장 확인해서 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의회에 각종 민원들이 많이 오는데 경미한 것들이라고 해도 현지에 가서 관심을 가져주고 실제 활동을 해서 보도자료도 배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시정소식지 의정소식란에 저희들이 할애하여 일을 하면 집중적으로 하면 어떻겠나 별도로 우리 홍보지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보다는 시정소식지와 같이 하면 홍보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보도자료를 안 만들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심의도 하기 전에 벌써 보도자료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곤란할 때가 많았는데 개별적으로 내용을 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서로 의논하셔서 주요한 부분만 클로즈업시켜서 자료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판단이 섭니다. 주요 현안 사항 세미나 공청회 개최입니다. 분기별로 1회 정도 각종 행사 준비만전으로서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를 2월중에 개최할 예정이고 3개 시군의회 친선 체육대회 개최도 5월중에 할 것입니다. 학생 모의의회 개최는 관내 초ㆍ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를 할 예정인데 올해는 2007년 학생모의 의회 개최를 11월27일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 조례심의특위를 건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조례 관계도 문제점이나 심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위원장님에게 정식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사업이다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돌아서서 주요업무 추진에 들어가서야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효과가 있는데 배버리고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특별위원회를 하시면 전체 위원님들이 다 동참을 하셔야 합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특별위원회는 의원 전체를 구성 다 안하고 상임위쪽에서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양쪽 상임위에서 조서를 뽑아서 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2개를 운영하는 것이 관련은 없습니다. 여기 들은 것은 김두환위원님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해양오염불법 건축물 실태조사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아마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조례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하시든지 하여 의원들이 발의를 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니까 예산수반이 안된 것입니다. 조례특별위원회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발의해서 하면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산사업이라도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된 사항은 예산사업으로 올려주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유수상위원장
사업계획에 과장님 하나 붙여놓지요.
두환
김두환위원
다 속기록에 들어가 있을 것인데 사무국 자체에 못마땅한 것이 의원들이 하는 것 자체를 왜 관심있게 안해주느냐 그것도 사석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건의를 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 그 내용을 제가 부연설명을 하였습니다. 의정비 심의할 때 사실상 의원들이 무엇을 하느냐 의정비심의회 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로 의원들이 항상 열심히 했는데도 실적이 무엇이냐 조례 제.개정 기타 등등의 실적을 좌우하기 때문에 조례 심의를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였는데 아무리 비예산사업이라도 빠뜨리면 과장님이 관심을 안 써는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 관계도 변명 같습니다만 한계가 아셔야 할 부분이 기관위임사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기관위임 사무도 구체적인 위임기준이 제한된 조건 범위 내에서 해야 하고 자치사무도 우리가 권리 제한이나 혹은 시장이 집행기관에 줄 수 있는 부분하고 현재 정해진 기존 조례로 개정하자는 부분도 있는데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시장의 범위 내에서 손을 보는 것이 맞고 저희들 자구 같은 것은 자구의 용법과 정의된 각종 체계 형식 이런 부분은 손을 많이 보는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가 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면 공무원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쟁점이 틀립니다. 문제점을 제출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법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수상위원장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조례특위를 지난 4대 의회때 하려다가 안했는데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 필요성을 느끼냐면 자주 시민들하고 접하지 않는 조례들도 있습니다. 그런 조례들은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난 뒤에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처박아 놓고 있습니다. 1년내 그냥 가는 것도 있고 내용상으로 불필요한 부분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있는데 가끔씩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니까 내년도 사업에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해양오염 및 불법건축물 실태를 하면 산업건설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조례심의특별위원회를 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에 넣어 놓으십시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예.
두환
김두환위원
예를 들자면 어제 과장님 알다시피 각종 위원회의 조례 구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에 보면 공무원들이 당연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는데 과장님께선 안 들어가고 기 기니까, 그 다음에 공무원의 재임기간을 넣자고 해도 재임기간을 안 넣어도 그 자리에 안하니까 해서 했는데 제가 다른 위원회 조례를 다 훑어봤어요. 당연직 얘기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얘기대로 당연직의 문구가 필요 없으면 조례심의를 해서 특위를 해서 그런 것도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형평성을 맞추어야 합니다, 어느 위원회는 당연직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어느 위원회는 당연직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기타 등등 자구 수정을 하여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려왔는데 잘 안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특위해서 하자, 그것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조례를 들여다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유수상위원장
사업개요는 그렇게 넣어서 의원들 전체가 할 일을 빼버릴 이유가 없으니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내용에다가 조례심의를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정 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홍보활동 강화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방금 의회사무국에 자료도 안주고 개인적으로 언론사에 준다, 쉽게 얘기해서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 질문은 회의가 마치고 난 뒤에 통보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동안에 그런 과정이 없다보니까 누가 그동안 자료요청을 하고 주는 창구가 없다보니까 의원들이 곤란한 경우도 있었는데 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부분은 좀 그렇고 중요한 것은 나가서 언론사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의회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거절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간담회에서 일어난 자료로 달라고 하면 안된다, 그런 것을 말씀을 안하고 의원들이 사전에 언론사에 준 것을 문제시하고 그런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를 해야 하는데 제도라는 것은 사용을 안해도 제도이니까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당연직 관계에 대해서 김두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창원시는 당연직이 2명 위촉을 하였는데

유수상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전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조례에 대해서 실제 조례가 100개 넘게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중앙법제처에서 내려와서 제명 띄어쓰기 법률용어 지침이라든지 이런 지침이 내려왔으면 그 전체 조례가 사실상 다 들어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것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조례들만 들어와 있지 일반적인 조례 정리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조례를 쓰기로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한꺼 번에 개정되어야지 전부 그 조례를 자구수정하기 위해서 전부 의회에 올라올 수 없는 것으로 그런 취지로서 조례 특위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하시고 조금 전에 보도와 관련하여 김두환위원님이 말씀을 하였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저번에 간담회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그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간담회 하고 난 뒤에 언론사에 자료를 안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간담회 하기 전에 언론사에서 계속 오니까 다음 주 수요일날 할 것인데 하기 전에 간담회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가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차후에 충분히 언론에 홍보를 하고 간담회에서 결과가 도출되면 그런 부분은 결정된 사항이니까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일관된 통로를 만들어서 언론 관계 홍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채널이 전문위원실이나 의사계 쪽에 하면 되는데 대표전화가 있는 의정계쪽에서 잘 모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성위원
의정활동 홍보강화로서 현원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유수상위원장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회사무국소관 2007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인한 인용법령과 의정비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른 의원 월장수당 규정을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하여 드린 부의안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으로서 금번 의회소관 개정조례안 4건과 규칙안 1건은 2007년 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우리 의회 소관 조례 규칙을 개정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2007년 10월30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08년 의원 월정수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개정안은 모두 합법 타당하며 조례안 체제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고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예전같이 의정활동비 는 같습니다. 그것은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의정활동비 심의대상은 월정수당에 대한 것으로 수당은 138만원에서 205만원 받는 것을 조례에 개정하여 내년 1월달부터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안건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