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이창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조중현 입니다. 제18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서별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24일에는 이강구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분담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이인자 기회주민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분담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구 의원입니다.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분담비율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연수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난 2013년 2월에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인천권역 미디어 교육 허브 및 커뮤니티 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가 연수구 송도동에 건립되어 2014년 8월 개관 예정입니다.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의 시청자 미디어 교육 및 시설이용은 연수구민 뿐만 아니라 인천 전역 300만 인천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현재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비 비용분담은 인천광역시의 분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연수구간 60% 대 40%의 분담비율로 연수의 재정부담이 예상됩니다. 광주광역시나, 부산, 울산, 대전광역시 등의 시청자미디어센터는 광역단체에서 운영비를 책임지고 있으나 유일하게 우리 인천광역시는 기초단체인 연수구가 운영비를 떠맡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이에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분담비율을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60% 연수구 40%에서 방송통신위원회 60%, 인천광역시 20%, 연수구 20%의 조정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부록에 실음

이창환의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된 결의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분담비율조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일 동안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