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이창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재호 구청장님으로부터 지난 8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구청장입니다. 먼저 지난 8월 8일자로 승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준성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재복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손연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방진원 옥련2동장입니다. 한규완 연수1동장입니다. 황규철 연수3동장입니다. 김종문 동춘1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승진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전보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조중현 총무과장입니다. 송광덕 재무회계과장입니다. 장인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홍명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병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현용덕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규보 차량민원과장입니다. 김선석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입니다 심철보 연수청학도서관장입니다. 최병일 옥련1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전보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의장
이재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성 자치행정국장님과 이재복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재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3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4년 8월 11일에는 정지열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연수구창장으로부터는 8월 7일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8월 14일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마지막으로, 8월 18일에는 201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9일 개회된 제18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8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183회 정례회 회기는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11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활동 2일, 위원회 활동 9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3회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4년 8월 25일부터 2014년 9월 4일까지 11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준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준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회계연도 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상황과 총수입 및 지출액, 전년도 결산대비 현황,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보조금집행현황 등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3,287억 1,705만 1,855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2,809억 6,032만 4,190원으로 그 차이인 다음연도 이월액 및 잉여금이 477억 5,672만 7,665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47억 4,775만 4,730원, 사고이월액 3억 7,212만 6,220원, 계속비이월액 112억 8,124만 8,473원,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28억 5,982만 4,519원, 순세계잉여금 284억 9,399만 5,333원입니다. 다음, 2013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에 의한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총자산은 1조 345억 3,330만 8,588원이고 총부채가 72억 1,747만 985원이며, 이에 따른 순자산은 1조 273억 1,583만 7,603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총수익이 2,781억 710만 5,138원, 총비용이 2,684억 5,871만 1,774원으로 이에 따른 재정운영결과는 96억 4,839만 3,364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구 결산검사에 참여하신 5분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는 결산검사위원 및 회계사의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된 점을 감안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재무보고서 승인에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박준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호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규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로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창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반영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 변동내역을 계상하고 민선6기 출범에 따른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 수요와 계속비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 등 세출예산 변동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본예산보다 117억 5천 5백만원이 증가한 3,351억 9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5억 8천 4백만원이 증가한 3,203억 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 7천만원이 증가한 148억 8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2천 5백만원이 감소한 164억 2천 4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천 6백만원이 증가한 44억 9천 6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4억 8천 7백만원이 증가한 350억 4천 8백만원, 보조금은 8억 7천 8백만원 증가한 1,581억 1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억 2천 8백만원 증가한 225억 3천 4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행정 분야에 연수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25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38억 8천 1백만원이 증가한 272억 9천 8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민방위 교육장 방송설비 3천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3천 4백만원이 증가한 12억 7천 5백만원, 교육 분야에 교육경비지원 1억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5천 6백만원 증가한 108억 5천 6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014년 송도세계문화축제 행사지원 3천 3백만원, 인천아시안게임 성화봉송 문화행사 1천 5백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5천 7백만원 증가한 117억 2천 1백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 2억 2천만원, 종량제 봉투 구입비용 2천 6백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3억 4천 1백만원 증가한 113억 1천 8백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차상위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1억 6천 3백만원, 경로당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개보수 1억 3백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4억 9천 5백만원 증가한 1,641억 7천 9백만원, 보건 분야에 생명존중 문화조성 캠페인 운영비 1천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5천 3백만원 증가한 99억 4천 3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기정예산 대비 1천 1백만원 감소한 14억 9천 3백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전통시장 LED조명설치 5천 5백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5천 8백만원 증가한 8억 6천 3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경원대로 일원 보도정비사업 4억 1천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4억 9천만원 증가한 99억 2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경원대로 야관경관 정비사업 1억 5천 9백만원, 공동주택 관리지원금 1억 5천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3억 4천만원 증가한 159억 2천 2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예비비 24억 6천만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24억 8천 7백만원 증가한 555억 2천 9백만원 등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4백만원 증가한 47억 9천 7백만원, 보조금은 3백만원 증가한 4억 5천 5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억 6천 3백만원 증가한 96억 3천 4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7천만원이 증가한 148억 8천 6백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천 9백만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2천만원 증가한 4억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비비 11억 4천 9백만원 증액한, 106억 7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김규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지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강구의원, 이재정 의원, 곽종배 의원, 김준식 의원, 이인자 의원, 양해진 의원, 정지열 의원, 정현배 의원, 박현주 의원 이상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종배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18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2014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4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정례회 일정에 따라서 구청장 및 구 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및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박현주 의원님과 이강구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결산안, 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2014회계연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조례안 등을 처리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협력과 소통으로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준비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수요일 10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