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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183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4-08-26

이재정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담당 부서장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정현배위원

분동하기 전에 이미 임대계약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공사가 들어갔고요. 이것은 원래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조례보다 분동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조2의 제4항에 행정동 분동에 관한 행정부지침에 의하면 분동인구기준은 5만명 이상, 3개월 동안 충족 시 분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요건을 갖춘 게 언제입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5월입니다.

정현배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임대차 계약서를 봤는데 이미 7월 8일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물론 행정의 연속성도 중요한 부분에 속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주민의 편의도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의회가 왜 필요하고, 조례안이 왜 필요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미 진행을 해 놓고 조례를 올리는 행위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현재 송도 1동 인구가 몇 명이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5만 2,000명입니다.

양해진위원

송도동 전체적으로 몇 명이에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7만 8,000명입니다.

양해진위원

앞으로 년도 별로 증가 추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16년까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10월에 2,000세대가 들어올 계획이 있고요. 인구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2,100명, 2016년도에는 1만 2,400명, 2017년도는 5,880명이고요. 현재 분동되면 1만 6,890명이 돼서 합치면 3만 5,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우리 청사가 언제 완공이 되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2017년 말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때 가서 분동하기는 과부하가 걸려서 지금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지금도 타동에 비해서 민원이 두 배 정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거주자 외에도 입주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힘들더라도 임대를 안 하고, 인테리어를 안 하고, 어차피 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어서 옮기는 게 경제적으로 더 낫지 않느냐,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이 대두가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민원의 폭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설명 들은 것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는 게, 2014년도에 이미 5만명이 넘어서 분동하는 것을 기존 계획으로 삼은 것까지는 좋은데, 2015년에 2,100명이 늘어날 추세라는 거면 조례에 앞서가면서까지 이 시점에 임대를 했어야만 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제가 어제 오후에 송도 1동에 방문을 했었는데 많은 민원 때문에 플래카드도 걸려있고, 무인기도 있고 하는 걸 봤어요. 지금 임대료가 한 달에 860만원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선 시행을 하고 후 조례를 올릴 정도로 급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더 미뤄서 해서 감세를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현재 송도 1동 인구가 5만 2,000명에다가 또 10월에 두 개 아파트 해서 2,200세대가 들어오거든요. 현재 분동을 하지 않으면 민원을 상대하기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분동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계속 같은 말씀만 하시는데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연초 본예산에 리모델링비를 계상해서 의결을 해 주셨는데, 정현배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당연히 전과 후를 가려서 기준을 잡고, 조례를 만들고, 그 후에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중하게 접근을 했던 사항은 예를 들어 조례가 통과되고 분동이 되고 나면 그 시기에 맞춰서 행정적인 부분이 보충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진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임시청사를 준비하지 않게 되면 청사가 신축될 때까지 2년이란 시간 동안 행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연초에 본예산에 계상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시기적으로 조금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의 누수를 보완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추진했다는 부분이라고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제가 예산 현황을 갖고 있는데 3억 1,700여만원이 예산으로 있어요. 이게 모두 잡힌 건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집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자산취득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금액은 모두 본예산에 편성돼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 선집행, 후조례 이런 정황이 많이 포착이 되는데,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례는 예산 편성할 때 해서 언제쯤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셔도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상정인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행정에 대한 누수를 보완하기 위한 그랬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들어봐도 이 부분은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자꾸 그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앞으로 행정운영동 분동추진 관련해서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수행을 해 주시고 앞으로 행정운영동 분동추진과 관련해서 항상 의회에 먼저 조례를 올린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분동이 된다면, 연도별로 분동이 됐을 때 신도시이기 때문에 아파트 몇 세대가 들어오고, 예를 들어 2,000세대에 한 세대에 3명씩 잡으면 6,000명이 증가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청 때까지 몇 명이 증가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입주예정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주 중인 곳에 두 군데 있습니다.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 오피스텔하고, 그린스퀘어가 입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구 수는 2,10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캠퍼스타운에 1,230세대, 캠퍼스타운 오피스텔이 1,835세대, 11월에 에듀포레 푸르지오 1,287세대, 2017년 2월에 호반 베르디움 1,680세대, 2014년 10월에는 재미동포타운 830세대, 재미동포타운 오피스텔에 1,972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세대 당 인구수를 몇 명으로 따지는 거예요? 가구당 3.5명으로 하고 오피스텔은 2명으로 잡고 있는 거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담당부서장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를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법 개정이 2013년 3월 23일자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14년 8월입니다.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현재 법이 2013년도에 개정되면서 2014년 7월 1일 시행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상반기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례안 심의가 부득이하게 지연돼서 지금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 조례안을 작성할 때 벤치마킹을 한 겁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인천광역시조례안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타 구의 조례안을 참고해서 표준 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자동차관리사업이라고 하면 매매업, 정비업, 폐차장업이지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현재 매매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비업으로 98개가 있는데 종합정비업은 공업소 2개소, 카센터는 부분정비 9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차장 및 재활용업은 사업장은 없지만 영업소가 조은폐차장이라고 해서 옥련사거리 쪽에 한 개소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현재 조례가 제정되면 자동차정비업소에 한정해서 지정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겠습니다. 4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항 모범사업자 재지정 기간이 5년으로 명시 돼 있는 바, 제7조에 의하면 제1항1호 규정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부터 지정된 날부터 2년간 면제토록 하고”에서 재지정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게 되면, 준영구적으로 가게 되면 모범사업자에 대해서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 5년 정도로 해서 그 당시의 서비스수준, 시설 규모, 고객서비스 등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시 한 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재지정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고요. 두 번째는 인센티브 부분입니다. 정비사업자는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5년까지 갔을 경우 사업자 관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2년만 인센티브로 제정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검토의견에 지정증발급 등 해서 제3항에 의거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재확인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3항 관련해서 저희가 규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이 빈번하게 교체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사업장을 지정했을 때 5년 주기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듯이, 이 부분도 당초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에서 반납하는 부분을 폐지하고 그 사업장 내에서 추가 지정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지정했던 부분이 사업자라든가 표시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납 받는 게 옳다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규정을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 제7조제1항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모범사업자에게 법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면제 보상 및 표지판 지원 등의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구청장이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한 각 사업자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세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 및 시행을 하게 되면 모범사업자가 지정되게 되고, 그분들이 계속 고객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거나 유지시킬 수 있게끔 인센티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법에서 가능한 부분, 지도·점검을 면제하는 부분, 모범사업자로서 포상해 주는 부분, 표지판을 지원해 주는 부분 이 세 가지는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다른 구에서 어떤 쪽의 인센티브사업을 할지 몰라서 제2항에 그런 사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2항을 보면,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음으로써에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1년 내지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인센티브가 더 필요한지 아니면 그 외에 행·재정적인 부분이 필요한지 판단해서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모범사업장 지정 기준이 있지요? 그럼 대체적으로 몇 개 업소나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야 됩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종합정비업소 두 개소에 대해서 지정증을 신청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기타 부분정비업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사업자를 지정해서 그분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라든가 연수한마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업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저희가 기준의 적합 여부에 따라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의회에 집행부는 없어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모범사업자 지정을 확대남발하지 말고 소수로 지정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정비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범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해서 서비스와 기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자동차관리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체크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어요. 매연이라든가 폐윤활유를 버리는 부분, 소음 이런 부분이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매연 나오는 차들을 개선이 되고 있는데, 가끔 운전하다보면 출발할 때 나 이럴 때 매년이 많이 나오는 차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몇 %정도 아직도 그런 차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5년 된 차량 같은 경우 2년에 한 번씩, 10년 넘은 화물차 같은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배기나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다음에 폐윤활유를 버리는 건데 저희 연수구는 어차피 정비업소를 위주로 해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될 텐데, 폐윤활유를 버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잖아요. 저희 구에서 관리·감독을 매년 하고 있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양해진위원

최근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폐기물 처분에 관해서는 특정폐기물이라고 환경보전과에서 지도·감독 내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자동차관리사업자 점검 시에 적발한 사항은 최근에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우리가 모범사업자 등록증까지 줘야 되잖아요. 방금 얘기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엄선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모범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정한 게 있습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내부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2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공통사업 해서 사업자는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사업자는 수수료 요금 또는 가액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게시 의무가 있고요. 종업원 같은 경우 종업원증을 항상 패용한다든가 고객을 친절하게 대하여야 하고, 호객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선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시설 및 환경이 법에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 법에 정해진 사항이 적합할 경우에 연수구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사업장을 설치했을 때 이미 이 요건은 전부 갖춰 있는 것 아닌가요? 구체적 명시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만약 범위가 없다면, 전 사업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고요. 그런 고객응대가 좋아야 한다, 자격증 제시나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다 가능한 일이고요. 그건 선정함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2개 업체를 빼놓은 96개 업체는 영세하다면 영세한 작은 규모의 정비업체들이 많아요. 실제로 가서 보면 만약 5년이라는 기간을 준다고 하면 많이 열악해질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간을 단축하면 어떨까하고요. 두 번째, 시에서 구로 조례가 내려온 상황은 되도록이면 많은 구민이 연수구의 우수한 정비업체를 했으면 하는 기본적인 염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민에 대해서도 홍보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에 대한 홍보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구민에게도 홍보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한 경우 이것이 시행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으로 조례로서 위임받지 않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시·도에서도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게끔 법이 개방 돼 있고, 구청장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범위가 중복되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자들에게 홍보를 해서 저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연수구에서 지정한 모범사업자라는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믿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내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어 기준이 생긴다면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꼭 제출해 주세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세부항목을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박현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사업자 지정하는데 있어서 상위법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되지 않느냐, 제117조의2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을 우리 구 조례에 시행규칙을 정하자는 얘기지요. 채점표라든가 모범사업자 기준을 시행규칙에 못을 박자는 얘기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조례 부분에서 보면 법시행규칙에서 봤을 때 지정기준을 법에 별표2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지 여부만 구청장이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하게 되면 중복이 되는 것이고, 위임받은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시행과정에서 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부항목을 정하면서 수용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시행규칙을 제9조에 넣자는 얘기지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 제9조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칙을 따로 만들면 되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제3장 모범사업자 지원 등해서 제7조1항에 보면 법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간 면제한다는 부분하고, 아까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2장 모범사업자 지정 등 해서 제4조3항이 보면 모범사업자 재지정은 지정된 지 5년경과 후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정도로 축소하면 어떨까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5년 내지 10년 이런 식으로 무기한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언론에서 보도되는 방향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흘러가게 되면 사업주가 바뀌었다거나 영업방침이 바뀌어서 부실한 환경에서 음식을 제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제안을 둬야 되지 않나...

곽종배위원장

그러니까 제2조2항에 2년간 면제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도 2년으로 하자는 얘기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2년에 한 번씩 저희한테 확인받고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검증절차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2년 정도까지 면제를 해 주고 3년차부터 점검에 들어가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한대로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제5조 3항에 보면 사업장 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가 나왔어요. 변경된 경우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를 신청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재발급해야 한다고 이렇게 문구를 삽입하면 어떻겠어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그런 쪽으로 가능하다고 보지만, 저희가 당초에 고민했던 부분은 보통 사업장 상호가 바뀌는 경우는 사업자가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재지를 옮겼을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이나 종업원 숫자, 이런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주된 사항이 변경됐을 경우 당사자가 저희한테 재지정을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확인해서 지정하는 쪽으로 단순화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분 정회

11시 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정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장 모범사업자 지정 등 제4조제3항 “모범사업자 재지정은 지정된 지 3년이 경과한 후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심사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지정한다”라고 5년을 3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3항 “모범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 및 양도하는 경우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하며, 사업자 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재발급하여야한다”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장 제8조 밑에 제9조 연수구조례에 시행규칙을 넣어서,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한다고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장제7조제1항에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3년간 면제”로 일부 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동춘동 190번지 일원 건축허가와 관련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로부터 현장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4년 8월 27일 수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9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