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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183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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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전에 앞서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고 회의를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동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특별히 동춘동 195번지 외 2필지 관련해서 이창환 의장님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요청이 있어 금일 자치도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금번 동춘동 195번지 외 2필지 인허가 사항 민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처리과정에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법령검토결과 및 회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감사결과 건축허가 신청부지는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검토를 소홀히 하여 녹지전용허가로 처리되었음을 확인되어 관련자에 대한 문책조치예정이며, 아울러 소음, 악취 등 생활민원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처분요구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우3차 아파트 주민들은 불법건축물 철거 등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보도 내용에 의해서 주민들이 구청장과 관련 실ㆍ과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원상 복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구청에서는 어떠한 처리계획을 갖고 있는지 오늘 같이 함께 하신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위원장님께서 방금 총괄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설명부터 듣고 싶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께서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일단 이건에 대해서 어쨌든 감사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보다, 업무를 신중하게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아직까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감사관의 의사와 공원녹지과의 생각이 상반된 상태로 어떤 게 맞는 것이냐는 법리적인 해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질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국토부의 질의내용을 다시 한 번 보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허가 낸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인천시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감사 청구한 사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이유가 뭐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한 판단이 아직까지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유권해석을 했을 때, 판단해서 경관녹지전용허가를 내줘서 개발한 것에 대한 부분이 정당하다는 뜻이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어쨌든 법자체로 봐서 그대지에 점용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는 내용인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필지별로 말씀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오셨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 판단은 비록 전답이 있었지만, 대지만 가지고 얘기하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고, 단지 전답 포함해서 대지까지 세 필지가 일단 필지가 형성돼서 건축허가가 들어 온 것이고요. 그리고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당시에 농지전용허가가 득해져 있었고, 또 농지전용을 하면서 거기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도시개발계획인가가 협의가 됐었던 것이고, 이미 이 땅들은 건축을 해서 대지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절차를 다 밟은 사항이기 때문에 대지와 같지 않겠냐고 판단을 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전답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이미 대지가 법에 규정된바와 마찬가지로 경관녹지를 지정하면서 대지가 맨지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우리 생각이 옳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국토부에 질의한 것은 언제쯤 답변이 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언제 답변이 올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대략이라도요. 민원회신에 대한 처리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민원인으로서 신청을 하면 민원처리기준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관에서 질의를 하게 되면 약간의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올지는 불확실합니다.

양해진위원

답변도 애매한 게, 민원사항하고 기관의 질의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민원을 제기하면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대략 한 달이나 보름이 걸린다는 식으로 나와야지 그냥 막연하게 언제 올지 모르겠다고 대답하면 맞지 않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국토부에서 답변이 왔을 때 적법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면 그때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국토부에서도 시 감사실의 판단처럼 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징계는 별개의 문제고, 우리가 행정공무원으로서 판단을 했을 적에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까지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시감사관실에서 내려 온 것을 보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새로운 증거나 그런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단순한 선처 요구 또는 자신의 의견을 반복하여 주장하는 이의신청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시감사관실은 확실히 잘못된 것을 재차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요. 두 번째, 지난 달 구청장과 관련 실ㆍ과장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원상 복구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는 신문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원상복구 그런 대화는 아니고 처분이나, 현실에 맞는 원칙과 법대로 가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지금 시 감사처분사항에서도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허가취소를 하라는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이번에 잘못했으니까 다음에는 잘하라는 식으로, 다음에 또 실수하면 크게 혼내겠다는 식으로만 처분이 내려 온 사항입니다. 처분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점용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다시 한 번 감사처분 결과에서도 확실하게 불법적으로 잘못했으니까 점용허가를 취소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용허가취소까지는 생각하기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동춘역 쪽에 골프장연습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감사실에서 감사한 처분내용이 잘못했다, 허가 취소하라고 나와서 허가취소하고 땅까지 다 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잘 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까지 확실히 구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법령의 해석이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처분할 수 없어요. 이유 불문하고 결론은, 그 행위로 인해서 냄새, 소음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파트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행정이 합법성만 있으면 됐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주민은 구청장한테 이야기 할 수밖에 없고, 민선인 구청장은 해결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사업자이익도 감안하고, 주민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처리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의원인 입장에서도 그 방안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 같이 구청에서 어떠한 방향을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법원 판단까지 얘기하셨는데 가급적이면 행정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삼권분립에도 어긋나고, 경비도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의원으로서 권고하고 싶은 것은 가급적 사법권 판단에 맡기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관건이거든요. 과장님 구청에서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있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법원판단까지 간다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법원까지 가겠다는 것이지, 민원 건으로 가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민원해결문제를 법원까지 가서 후에 해결하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신문에 나온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문 관련해서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해결방안이 정해진 것이 있나요?

곽종배위원장

이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세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현황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장어집입니다. 여기는 대지고, 식당이 있고 카페가 있었습니다. 감사처분대로 한다면 대지진입도로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장어집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어집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미 건축허가가 나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실적이고 법리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생과하고 얘기하면서 영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느냐, 냄새가 덜나게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설득과정이 대우 3차 주민들을 얼마나 이해시킬 지 장담하지 못하는데, 우선은 법리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 100%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어집 허가를 내줌으로써 냄새가 나고, 아파트 주민들이 여름에 더워서 문을 열고 있으니까 냄새가 나고, 소음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도 해결을 봐야 돼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생과가 중심이 돼서 피해가 덜 가도록 설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취소하면 바로 소송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시설을 추가 설치해서 냄새가 덜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그와 관련해서 위생과장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적법하게 허가를 나갔든, 불법으로 허가가 나갔든 허가가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허가가 나가고 22회에 걸쳐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직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요. 민원내용이 첫 번째는 장어조리과정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여름이라 아파트주민들이 문을 열고 계시다 보니까 냄새가 더 나겠죠. 그리고 소음입니다. 자동차가 거기를 올라갈 때 타이어와 자갈이 부딪치는 소리, 그리고 저녁에 불을 켜놓으니까 잠을 못자겠다고 민원이 와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한 건이라도 적발되면 조치하겠다고요. 그런데 자꾸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이 사업자도 너무나 법을 잘 지킵니다. 사실 냄새와 소음은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취했겠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시설 자체가 없어져 주길 바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지요. 앞으로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사업자 설득해서 영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게끔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재정위원

시감사관실에서 공무원 문책 사항은 민원하고 별개 문제예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줄 때 좀 더 그런 면을 검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이건 허가가 아니고 신고입니다. 신고는 서류토하고 직결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 없는 것이고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관련부서인 건축과, 공원녹지과, 환경보전과에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타당하지만, 지금은 합법성만 가지고 얘기하기에 어렵습니다. 신고를 할 때 장어집이라고 나왔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하겠다고 신고를 한 겁니다. 업종에 관해서는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산에서 장어집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업종을 변경하면 안 되겠느냐고요. 그랬더니 아버지부터 장어집을 해 왔기 때문에 배운 게 이것밖에 없다, 이것을 바꾸라는 것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2년인데 중간에 그걸 그만 두라고 하면, 그래서 주민들도 힘들고 사업하시는 분도 힘든 상태입니다.

이재정위원

이건 사업주가 양보해야 될 사항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주민들이 일단 피해를 보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해결하는 방법으로 최우선은 사업주가 음식종류를 변경하든, 냄새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장치를 하든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 해 주도록 유도를 해야지, 주민들한테 이 상태를 감수하라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래서 집진시설하고 필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천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과연 주민들이 인정할 것이냐...

이재정위원

그 시설을 하면 얼마만큼 냄새를 줄일 수 있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전혀 나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간판 불도 9시 이후로는 끄라고 했거든요. 지금 사업주가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면 그 사람도 피해를 보는 입장이거든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강제적으로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민원을 최소한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재정위원

지방자치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지방자치를 하라는 것은 그 지역실정에 맞는 정치와 행정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법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해서 놔둔다면 지방자치의 실효성이 없어요. 좀 더 공무원이 연구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지 않으면 행정이 복잡다기해 지고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위생적인 부분에 조정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사실 위생과에서 모든 걸 맡아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민원이 최소화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건에 대해서 연수구 전체가 민감해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 보면 같이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으려는 느낌이 없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원의 답변까지 나와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일지라도 같이 고민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으려는 느낌보다 피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유감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이 저희도 좀 더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애석한 상황입니다. 먼저, 이 건을 협의하는 위원회가 있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건을 상정할 때 회의록이 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6개월이 지나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관련 규정이 1개월이 지나면 열람할 수 있도록 최근에 변경되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 회의록 열람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건에 대해서 의회나 구청장님도 굉장히 큰 고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이틀 전에 주민들께서 의장실에 방문하셔서 크게 어필을 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나 국은 어떤 노력을 하셨고, 어떻게 접촉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복효적행정이 제일 중요한테, 아까도 위생과장이 얘기했지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나가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최근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도 있기 때문에 간판이나 조명은 수시로 현장지도를 해서 가급적 조도도 낮추도록 부서별로 나름대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부서장님들이 모여서 민원인과 대화를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청장님을 모시고 주민과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주민들이 허가취소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악취와 소음문제가 제기됐었는데, 감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아까 위생과장도 얘기했지만 갈등민원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개의 부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와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뭔지 도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각 과에서 나가면 일일이 답변을 하면 민원인들은 갈증을 해소할 수 없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민원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구가 종합적인 토의나 간담회과정을 통해서 갈등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개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역경제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대지에 도로를 낸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다만 농지전용을 해 준 부분에 도로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농지전용을 언제 하신거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2013년 6월 18일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때 동춘동 190번지, 191번지의 건축허가신청에 따라서 농지전용협의요청 협의가 왔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농지전용허가심사에 의한 16호 서식이 있습니다. 그 심사의견서에 보면 용도구역 행위제한이라든가 전용의 적정성, 농업진흥구역 내냐, 밖이냐 따져서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190번지하고 191번지는 그 당시에도 현장에 나갔던 기록을 보면 텃밭이 있었고, 옆에는 도로출입로가 있었어요. 현재 사항으로는 191번지에 커피숍, 190번지는 조경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전용 쪽에서 특별히 심사에 부적합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합의견 적합으로 건축과에 회신을 하였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여기에 대한 심사의견서도 주세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사전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에 농지 전용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딱 이 한 건입니다. 그래서 최근 사례에서 농지전용을 신청했는데 반려된 사례에 대해서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불법적으로 전용해서 하는 경우 파파라치가 신고를 한 경우들은 있어요. 예전부터 전용해서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서 전용했을 경우는 동춘동 이쪽은 없습니다. 왜냐면 동춘동 일부가 공원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되는 게 별로 없어요.
현주

박현주간사

연수구 전체에서도 많은 사례가 있는 사안은 아닌데, 동춘동에 근래에 딱 한 건만 해 준 사례가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특혜 의혹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어요. 아무튼 한 건도 없는 거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창환의장

현황문제인 동춘동 일대 문제해결을 위해서 모이신 곽종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구청장께서 약 한 달하고 보름 전에 민원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 감사관실의 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또 다른 답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역주민들은 구청과 의회밖에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2011년도 청량산주변 난개발방지 및 경관보호계획수립시행이라고 온 공문서가 있습니다. 전임 구청장까지 다 결재를 했는데, 여기에 이미 이런 것들까지 다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 연수구민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청량산주변 난개발방지 및 경관보호를 위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자문을 통해서 청량산주변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함.’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이 건하고 딱 떨어집니다. 여기 경관관리현황 및 문제점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왜 수립했는지, 그리고 제가 보니까 195번지 대지가 1994년도에 대지로 결정됐어요. 이것도 원래가 대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3개동의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도 의문스럽고요. 또 농지전용허가도 2013년 6월 28일 회의를 했는데, 4일 뒤에 농지전용협의회 회의도 지역경제과에서 이미 했어요. 이렇게 빨리 이루어 졌냐, 여기에 보면 동춘동 190번지 일대에 대한 농지전용협의 시 법적근거와 ‘건축허가 신청권에 대한 농지전용협의에 대해서 2013년 7월 1일 확인 출장자의 의견으로 위 농지는 자연녹지지역이지만 도로 및 아파트밀집지역과 인접하여 농지 전용함이 적합하다고 판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가 아파트밀집지역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삼고초려 해야 할 사항인데, 어떻게 아파트밀집지역에 인접하여 농지 전용함에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동의조건에 ‘편입된 농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함.’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앞으로 수많은 농지들 전용을 다 해 주실 건지요?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 지역경제담당자가 와서 해 줄 수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농지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농지전용에 대해서 다 허가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서 공개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못하니까 위원장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위원장님께서는 전답에 대한 부분이 농지전용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답변해 주시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산주변 난개발방지 및 경관보호계획 수립과정의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2009년 2월에 주택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완화됐기 때문에 옥련동 청량산 주변 일대에 박물관, 하단 쪽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1층 필로티를 포함해서 6층 이하로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량산주변경관을 해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지만 저희가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부결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러한 지침이나 인천시도시계획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급히 청량산주변 난개발보호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 자체는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가 아니고 그러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재제 조치는 없지만 자문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제재하자는 측면에서 그러한 지침을 수행한 것이고요. 지난 번 풍천장어에 대한 것은 자문 결과입니다. 건축주가 17세대로 구성된 3층짜리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하려고 최초 2012년 봄에 건축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문을 통해서 주변에 대우 3차아파트가 있는데 경관을 해치지 않느냐, 조망권에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고 해서 2층 이하로 낮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만에 설계변경을 해서 2층짜리 다가구주택으로 해 달라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자문을 통해서 다가구주택보다 경관보존지역이이기 때문에 한옥계통으로 1층 이하로 지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3차에 걸쳐서 건축주를 설득해서 1층 형태의 3개동이 들어선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관보호계획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규제사항이 아니고, 청량산 주변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농지현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정확하게 농지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지전용을 다 해 줄 것이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관련 농지법에 적합한 것만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현재 필지가 세 필지잖아요. 전답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내줘서 190번지는 대지로 돼 있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건물이 들어 설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음식점은 신고하면 되는 겁니까?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건축대장에 근린생활시설등재가 되면 서류만 보고 3시간이내에 신고를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190번지는 현재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건축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신고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장

현재 시에서 감사처분이 나왔어요.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서서 일을 해야 돼요. 주민의 입장에서는 녹지전용허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해 달라는 거잖아요. 소음이나 냄새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폐쇄해 달라는 거예요. 국장님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구가 매입할 수는 없습니까?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안타깝지만 지난 민선 때 이 부분을 문화마을로 만들려고 많이 애를 썼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예산반영이 안 돼서 못했거든요. 그랬을 때 구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접근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수용하면 어떤 법적인 행위를 해서 수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나대지 상태에서도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해 줬는데, 지금 승인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창환의장

국장님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문화시설 때문에 7대 의회와 6기 집행부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토지매입비가 95억, 조성비가 약 140억원이었어요. 이런 부분을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연수구복합문화센터 토지매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지요. 그리고 1년에 운영비가 15억 이상 들어갑니다. 토지주가 주민들 간담회할 때 다 따라다니면서 건물 짓겠다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중요한 것은 민원발생 시에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책임 물으세요.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현황을 보니까 195번지 대지는 사무소로 사용 승인이 되어 있는데 이건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C동은 장어집입니다. 시행령에 되어 있는 건데 휴게음식점이 다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할 수는 있는데 바꾸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정현배위원

일단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요?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님 두 분, 교통, 도시계획,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교수분들, 관계 공무원들 해서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위원은 아니고 간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2013년 5월 8일 회의록을 보면 대화 중 이런 얘기가 나와요. 카페나 이런 것을 할 예정인데, 큰 민원이 있겠냐고요. 질문 속에 만약 여기 식당이 들어왔을 때 민원발생소지가 있다고 이미 위원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식당을 안 한다고 했다고 돼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게 2013년 5월에 지금 현재가 문제가 된 건축허가과정에서 세 번째 자문을 한 결과입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은 주변이 자연녹지지역이고, 경관지구고, 최고고도지구니까 1층 이하로 낮추고, 건축을 할 때 외관도 지형에 맞게끔 조성을 하고, 특히 강조한 것은 우측에 등산로가 있는데 등산로 소유주가 건축주다 보니까 건축하면서 등산로를 막지 말고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을 조성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럼 건축주도 영일 정씨 집안이다 보니까 그럼 전통찻집이나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본인이 건축하고 나서 일반 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 한 것이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고 하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자문이다 보니까 이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 때는 주변 지역이 주거지인 만큼 미치는 영향까지 평가해서 허가를 내주는 게 맞거든요. 회의록 보니까 대부분이 식당이 들어 왔을 때 염려를 하고 있었어요. 개발제한구역은 아니지만 공익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염려하면서도 허가를 내줘버렸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염려 때문에 청량산난개발방지에 대한 경관보호계획을 자체적으로 2011년 12월 말에 수립해서, 이게 권고나 고시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만 자문을 하도록 유도를 했고, 건축주로부터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문결과를 유도해 봤습니다. 가급적 연수구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주한테 여러 가지 사항을 주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농지전용 191번지, 190번지 이러한 농지전용을 허가해 줄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공원지역이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공원지역은 아니고 도시계획용도지역의 경관지구, 최고고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게 맞지만, 일반적인 볼 때 공원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지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가격 자체가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대지로 바꾸려고 하지요. 개인의 이익을 제한 할 수는 없겠지만 공익적인 측면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허가하지 않는 것 또한 방법이거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농지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전에 도심에서 농지를 전용하는 것은 대부분 건축허가 들어올 때 농지전용허가를 받습니다. 관련법들은 의제 처리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했더라도 농지 전용할 때 농지법에 따라 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안 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 정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행정기관이 안 내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면 행정공무원입장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조치를 취했을 텐데, 아마 지역경제과도 농지법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안 해줄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정현배위원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무방하거든요. 꼭 내주라는 법도 없어요. 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안 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준 것은 개인에 대한 특혜라고 봐요. 물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적법한 절차였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외부에서는 특혜라고 보는 소지가 많다는 거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배부해 드린 농지전용서 심사의견서 16호 서식을 보시면 법 제32조 관련법 근거하고, 공무원이 집행함에 있어서 상식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건축협의가 왔을 때 심사를 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190번지, 191번지 필지에 대한 전용심사의견서를 보시면 항목이 다 있습니다. 법에 적법하고, 그리고 거기는 도시에서 농지보전의 가치가 낮은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규제할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관련법을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협의해서 판단해서 한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말씀하신대로 농지로써 보전가치가 없다고 하는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없다는 게 아니고 낮은 지역이고, 관련법에 의해서 들어 왔을 때 제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런 것을 하실 때 개인적인 의견 말고, 주변의 요소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개인적인 게 아니고, 농지전용심사의견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일을 하는 것이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곽종배위원장

농지전용심사의견서는 구청 집행부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거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실무자가 나가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 나서 7월 2일에 현장을 갔다 왔고, 회신을 해 줄 당시에 담당자하고 그런 부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것까지 현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확인은 과장님이 하시고 조사는 행정서기보가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관련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청량산난개발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냐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195필지 관련해서는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190번지하고 191번지에 대한 부분을 난개발에 대한 부분에 접근하다보면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사실상 현재는 없습니다. 행정쟁송으로 했을 때 저희가 패소를 할 수 밖에 없고요. 이미 공시지가에 의해서 농지부담금을 작년 7월 17일에 농어촌공사에 5,100만원을 납부하고, 또 그게 완료가 되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8% 부담금도 저희가 받았고요.

정현배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농지전용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막을 수 없다, 있다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주변의 경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더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보시면 각종 사업에서 저촉 없음, 저촉 없음, 적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의견의 어패가 이런 점이에요. 생각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밖에 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심사에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적합으로 해서 내렸다는 것은 현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지 않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전용목적 용도에 보면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공무원들의 재량이나 이런 게 개입되어야 되는데, 행위를 함에 있어서 용도구역 안의 용도행위제한에 걸리지 않는데 어떻게 제한을 합니까?

곽종배위원장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가봤더니 답답하더라고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190번지하고 191번지에서 전용해서 실질적인 민원이,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복구를 할 수 있다든가, 어떤 행위를 원상태로 하기는 그렇고요.

이창환의장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대책이에요. 사실 연수구청의 수장은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참모들은 구청장의 의지를 위법행위가 없는 한 따라줄 책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재호 청장이 비대위하고 7월 23일 간담회를 한 게 있는데, 그때 아마 실 과장들이 다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원상 복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주민들 의견은 원상복구 내지는 시나 연수구가 주민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은 감사결과 징계사유가 있다면 징계할 예정이며,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다른 부서와 상충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아까 청량산주변 도시계획정비수립을 2012년도에 이미 했어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도 7월 1일자로 부임하셨다고 했는데 말이 안돼요. 이런 민감한 사안을 바로 다음날인 7월 2일에 결재를 해 주셨어요. 이게 법상으로 며칠 이내에 허가해 주게 되어 있어요?

곽종배위원장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부서장으로 7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그날부터 제가 책임자인데 결재를 안 하고, 미루고 이럴 만한 사항도 아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창환의장

법적으로 정해진 일수가 있습니까? 7월 1일자로 발령 나면 전임부서에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인사도 가야 되고 하는데 상식적으로도 안 돼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저촉되는 법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왜 민원이 발생되면 토지주가 책임져야 된다고 했어요? 조건부 동의하셨잖아요. 협의조건에 조건부 동의해서 조건 2항에 편입되는 농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처리함이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출장자의 확인결과에 위 농지는 자연녹지지역이지만 도로 및 아파트밀접지역에 인접하여 농지 전용함에 있어서 적합하다고 판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리십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잖아요. 업무파악을 하고 난 뒤에 하셔도 무방했어요. 행정처리가 빠르다, 늦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지역은 민원이 예견됐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자꾸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시는데, 심사의견 전부다 저촉 없다고 나왔어요. 조건부동의라고 해 놓고 100%적합이라고 표기를 해 놨어요. 그리고 녹지전용 1,00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돼요. 맞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자문이 아니고, 5,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총 면적이 어떻게 돼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2,600제곱미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래서 자문위원을 구성한 겁니까?

이창환의장

지역경제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조건부 동의를 왜 거기에 명시를 해 놨을까요? 분명히 아파트밀접지역이라고 써놨어요. 두 번째, 발령받자마자 시급하게 당일에 처리를 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돼요. 세 번째, 앞으로 청량산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만들어놨어요. 그렇다면 하예순 지역경제과장님은 다 해 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도시계획과장님 그럼 앞으로 난개발이 되겠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저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시 감사결과를 보니까 경관보호계획수립자체를 규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할 건지, 존속시킬 건지 청장님의 내부방침을 맡아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입장에서는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지역의 공동선을 위해서는 존치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의장

그쪽 지역에 전답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의장

파악할 수 있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의장

그리고 제가 또 사진을 봤어요. 텃밭도 밭입니다. 과장님이 자꾸 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해 줄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법에 근거해서 명백하게 얘기해 주세요.

곽종배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농지전용허가를 내줄 때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주시고, 물론 7월 1일자로 부임 받아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업무연찬을 하셔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정현배위원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7월 1일자로 와서 결재를 했다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신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꾸 적절했다,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우려와 염려를 표현을 했으면 담당과장으로서 현장에 나가서 실체파악을 하셨어야 돼요. 행정가로서 옳은 방법으로 처리한 것인가에 대한 것은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업무가 이렇게 진행된다면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믿고 행정을 맡기겠어요? 법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말은 누가 못하겠어요? 공무원들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법의 적절성을 따지기 전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인가를 고려해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현재 농지전용허가와 관련된 부분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아직 회신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 임시건축물 신청 하나가 들어 왔는데 용도가 아시안게임 했을 때 기념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래서 전화로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신청을 했는데 왜 구두로 불가하다고 그랬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서류상으로 내용이 미흡해서요.

곽종배위원장

신청한 서류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한 지침서류 있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부분이어서 특별히 없습니다.

이창환의장

아까 전에 말씀하신 10일 규정에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관련법에 나와 있지요. 농지법이 계속 개정돼서 법조항을 다 뽑아드리면 너무 많아요.

이창환의장

그리고 농지전용심사의견서 기재요령 1항에 보면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기입하라고 나와 있어요. 사업목적이 뭐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전용목적이 결국은 사업계획에, 휴게음식점 및 사무소에 해당되고, 건물신축이 근린생활시설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에 대한 법들이 32조나 37조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창환의장

190번지와 191번지에 뭐가 들어서기로 했던 거지요? 근린생활시설 아니에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창환의장

그럼 해 줘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를 내놔 보세요. 법령에 보면 강제적인 규정이 있고요. 임의규정이 있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법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국장님, 과장님 사실 이 문제는 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고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30만의 수장은 구청장입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게 그렇고요.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국ㆍ과장님 다 불러놓고 대책을 논의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촉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제 나름대로 의회의 대책방안을 간단히 얘기할게요. 아까 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들이 제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얘기는 부차적인 문제고요. 우선 해결할 방법도 방법이지만, 주민들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겸손함이 있어야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분석한 결과 부서 간에 협조가 되지 않거나,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의회입장에서는 부구청장을 상임위에 출석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안건으로 해서 본회의 때 청장한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이니까 참고하셔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쨌든 국장님, 시 감사실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공원녹지과는 법령 및 관련규정검토를 소홀히 하여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행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나왔는데, 규정에 따라서 경징계 처분과 훈계 이렇게 세 명 정도가 내려 왔단 말입니다. 어쨌든 이재호 청장께서는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구의회 차원에서도 수시로 특별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헤쳐 나갈 거니까 국장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위원장님께서 정리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모아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중 도시환경국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각 부서별 개요설명을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세입ㆍ세출 집행내역 73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있어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지하수이용부담금은 관내에 있는 지하수, 목욕탕이나 식당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지하수이용하는 것도 돈을 받아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지하수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조례개정해서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별도 관리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징수결정액이 2,600만원이에요. 그럼 주요 부담자들이 누구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주로 목욕탕이나 식당들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이 들어온 겁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시비보조사업으로 별도의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결산검사의견서 25쪽, 애는 많이 썼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에까지 신경을 써서 내용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자전거이용시설확충에서 사고이월 1,329만 3,000원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으로 압류금액과 조달수수료를 계상한 금액이라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돼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공사는 완료해 놓고, 준공시점에서 1,300여만원에 대한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었는데, 시공자가 패소해서 이만큼에 대한 압류가 구로 들어 왔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이 회사가 자전거도로 도로공사사업을 낙찰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 뒤 준공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1,300만원 채권을 추심해야 되겠다고 법원에서 압류결정이 돼서 저희도 이만큼만 사고이월 시켰는데 금년도 6월에 다 집행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세입ㆍ세출 주요집행내역 330쪽, 자전거교육 및 홍보에서 저번에도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축제를 연수구에서 직접 하는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민간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주체는 경인일보라든지 기타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주로 후원은 어디서 하고 있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금전적인 후원은 저희 연수구청에서 하고 있고, 경제청에서는 장소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 축제가 상당히 중요한 축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니까 민간자본이전 8,000만원 보조를 해 줬네요? 그러면 행사 장소는 송도 쪽에서 하는 거지요? 그럼 경제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일단 연수구에서 후원을 하고, 경제청에서 부지제공이나 행사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아니, 후원 주체가 연수구 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주체는 인천시가 될 수도 있고 연수구가 될 수도 있지만, 인천시에서 과거에는 자전거관련행사를 별도로 한 적도 있었는데 재정난으로 그 사업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저희 구에 GCF를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저탄소와 관련해서 자전거 홍보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현배위원

몇 회째하고 있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금년이 3회째입니다.

정현배위원

올해도 지원이 나가겠네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연수구 송도국제도시가 자전거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자전거 타기에 좋은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홍보할 필요도 있고,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현배위원

이 사업을 저희 연수구만 후원할 게 아니라, 경제청에서도 일부 같이 부담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같이 비용 부담하는 방법으로 협의는 했는데, 시는 재정난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정현배위원

연수구는 뭐 재정이 넉넉합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어차피 연수구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물론 그것도 타당성이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나서야 될 곳은 자유경제청이지 않나 싶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경제청에서는 투자, 개발하는 게 목적이고 지역홍보라 이런 것은 행정관청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현배위원

물론 맞긴 한데요. 송도지역에서 나오는 수입은 경제청에서 다 갖고 가잖아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송도지역에서 나오는 수입은 토지매각대금이 가는 것이고, 일반적인 세금은 법에서 정한 대로 시, 구로 배분이 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그래도 가장 수혜를 받는 것은 경제청과 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땅을 매각하는 게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경제청하고 같이 해서 지원금을 분산시켰으면 좋겠어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다르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청 나름대로 자기네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축제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 불꽃축제나 이런 축제들이 많거든요. 경제청은 나름대로 할 몫이 있고, 저희도 할 몫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나 경제청에 매달리다 보면 저희 역할이, 조금 폭넓게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비에서 불용액이 1,2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축현초등학교 근처 육교랑 송도해안도로 육교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승강기에 대한 유지관리, CCTV통신료, 비상전화 통신료 이런 비용이 되겠고요. 승강기고장발생이 2011년도에는 10건이 발생했었고, 12년도에는 6건, 13년도에는 2건밖에 발생이 되지 않아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니까 예측한 것보다 발생이 적어서 남은 예산이네요. 다음 예산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금년도 2,300만원 수준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고장이 났는데 예산이 없으면 당장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기 때문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적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육교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청학동 청학사거리 옆 육교에 승강기를 설치해 달라고 엊그제도 청학노인청회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던데, 또 동사무소에 갔을 때도 민원이 제기됐고요. 그때 시하고 조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됐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저희도 검토한 결과 우선 육교 설치하는데 비용이 약 5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제갈 원영 시의원님께서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신 결과 그 당시에는 보도육교관리는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비보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최근에 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십사 해서 5억원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연수구가 인천시에서 최초로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홈페이지가 개설됐고, 많은 홍보를 하려고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동춘동 나사렛병원 공영주차장 옆에 보면 농협이 있어요. 거기를 지나 가다보면 도로가 다 부서져서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빨리 교체해 줬으면 하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이 부분 보도블록을 빨리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현장조사를 한 뒤,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세출예산 주요 불용액 현황이 나와요. 건설과 소관 사항에 연간 단가계약 지출잔액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도로구조물정비 같은 경우 집행 잔액이 약 2,400만원, 도로시설유지관리 3,200만원, 이런 집행 잔액을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고 불용으로 남긴 사유가 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정리추경 같은 경우 12월에 편성해서 예산 팀으로 제출하는데 그 사이에 혹시라도 도로파손이라든지 응급상황이 발생할 염려를 대비해서 연말까지 예산을 남겨놓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는 추경 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앞으로 4년 동안 추궁할 테니까 정리 잘 하세요.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세입ㆍ세출 주요집행내역 77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징수결정이 4억 6,000만원인데 실수납액이 약 2억 4,000만원, 미수납이 약 2억 2,000만원이에요. 여기서 주차장법위반 이행강제금, 건축법 이행강제금 중 어떤 게 금액이 커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금액이 큽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50%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 안 한다는 말 아니에요? 체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행강제금이 존치하는 한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하잖아요. 저희 구 같은 경우 영세한 상인들이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한다거나 하는 게 거의 80%입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성실히 내는 사람은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만약에 안내면 압류를 합니다. 그래도 또 안내면 저희들은 난감하긴 합니다.

이재정위원

압류를 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합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압류를 못하는데, 대부분이 재산이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너무 심하지 않나요? 반 정도가 미납되어 버리고요.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만 손해를 보고, 어느 팀에서 관리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행정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파헤쳐 볼 테니까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309쪽, 구송도유원지 철거용역비 명시이월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고동법원에서 2차 변론이 끝났고, 10월 중순 경에 최종 고등법원판결이 날 겁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81쪽, 옥외광고물 과태료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불법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에어라이트 이런 것을 말하고 불법고정광고물은 간판을 말하는데, 불법행위가 적발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이재정위원

불법현수막 과태료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불법현수막은 거의 100% 입니다. 행위자를 직접 불러서 설득하고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진 납부할 경우에 20%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체납액은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 부분이지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있으면 많은 정보를 접하게 돼요. 사람들이 제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데, 스스로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넘기고 하는데, 옥외광고물 현수막 과태료 부과하는데 민원은 없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굉장히 다툼이 많지만 설득해서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아파트분양광고 그 사람들 것도 부과하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정위원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 그런 현수막이 홍수인데,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발버둥을 치는 건데 도시미관 차원에 정리를 안 할 수도 없고요. 상당히 행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지정게시대가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에서도 협력을 할 테니까 소통을 해서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314쪽, 연수역 주변 지형복원 덮개조성 10억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셨는데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당초 2012년도 본예산이었습니다. 수인선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소음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것도 있고 해서 그 위에 덮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259억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시와 철도시설공단, 연수구가 합의해서 10억에 대한 것을 위탁 넘겨주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ㆍ고시 돼서 사업자 공모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차피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사업자가 선정되어야만 집행되는 사유가 발생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된 상태에서 2013년에도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안 됐기 때문에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내년 예산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산 자체를 새로 세울 수 없는 거고요. 청학동, 선학동, 연수동 방문 시에 전체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된 덮개공원에 대한 비용은 6ㆍ4지방선거 기간 중에 현재 시장님께서 세경아파트에 방문했을 때, 그 자체를 국비를 지원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아직까지 시에서 전체적인 공약사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약사항이 이루어지도록 시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이 원인재역에서 연수역까지 덮개공원 관련해서는 연수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겁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고, 어차피 철도시설부지니까 가급적 구비를 반영하지 않고, 국비나 시비를 반영해서 덮개공원을 조성하도록 시에 계속 전달을 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어차피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개발계획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아무튼 세경아파트 쪽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불법광고물처리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기간제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정현배위원

1년에 몇 개월 근무합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나머지 두 달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산편성지침에 기간제 근로자는 12개월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10개월 범위 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직원들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것들이 상시적인 일이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거의 금요일 오후에 게시가 되면 주말에 나와서 제거하는 실정입니다.

정현배위원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가장이지요? 생활이 가능합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정도입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연수역사 보조역사 추진하고 있지요? 언제쯤 끝납니까?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당초에는 금년 말을 목표로 했었는데 사업비 10억 정도 증액하려고 하다가 그런 문제가 나타나서 내년 6월정도 되어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예산은 다 세워줬잖아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예.

양해진위원

그리고 LPG충전소 배치고시 했던 부분이 지역경제과입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원래 배치고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LPG충전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배치고시를 해야 되는데, 배치계획과 상관없이 허가를 내주라는 법원의 판결문에 따라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배치고시했다가 철회한 내용들을 전혀 모르시고 계시겠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아니지요. 우리가 배치고시를 했다가 법원 결정문에 따라서 폐지를 한 거지요. 저희 과에서 폐지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LPG충전소허가권은 지역경제과에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법원판결문에 따라서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양해진위원

배치고시 했던 내용하고 법원의 판결문을 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인ㆍ허가 부서는 지역경제과입니다.

양해진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받아주세요.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추출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보전과 주요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이 나와요. 자동차배출가스관리가 약 600만원, 승기천유지관리 집행잔액이 5,700만원이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자동차배출가스 관련분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밀검사관련 우편물발송요금이 당초 예산 대비 56% 사용되고 나머지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정밀검사제도는 97년도에 종료된 제도인데 그전에 정밀검사를 안 받은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속 안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촉장과 재독촉장을 발송할 때의 우편물발송요금이 많이 남은 겁니다. 남은 이유가 그 팀이 정원이 세 명이었는데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로 10개월 이상 흘러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급한 업무를 먼저 처리하다보니까 우편물발송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장비 수선비용 불용액 200만원은 수선 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연수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용역 2억인데 용역을 어디에 줬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서울대 산하협력단하고, 웨코스하고 인천환경보존협회가 컨소시엄에 들어가서 거기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이재정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결과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앞으로 기후변화 상황이 각 지역마다 다릅니다. 당초에 세워졌던 연유가 국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고, 각 시ㆍ도는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는 재작년 말까지만해도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환경부에서 해 볼 의향이 있는 데는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앞으로 시군구까지 전부다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해 보자고 판단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같이 맞물려서 국비 1억이 지원되고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해서 2억이 된 겁니다. 지금은 각 시군구까지 의무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는 순수하게 구비만으로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왜냐면 연수구하고 남동구 인근에 있잖아요. 특별히 지역마다 기후가지고 특색을 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물론 남동구, 연수구, 남구가 비슷한 지역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걸 같다고 볼 수도 없고, 다르다고 볼 수도 없는 거라서 결국은 그 지역마다 특색이 반영된 계획이 나와 줘야 된다고...

이재정위원

그걸 꼭 용역을 줘서 해야 됩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관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재정위원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기상상태를 다시 한 번 측정해야 되고, 기상청에서 데이터시뮬레이션을 돌린 자료가 다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내 생각에는 법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천시에서 기후변화대응대책을 수립하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손바닥만 한 곳에서, 구별로 무슨 특색이 있다고 2억씩 들여가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용역을 다 어디에 줍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이것을 하고 있는 기관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줄거리는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줄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적응대책은 어떤 게 있을 것이냐를 도출해 내는 작업이거든요.

이재정위원

책자가 있습니까? 한 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송도 모의기후변화당사국총회 대행용역 4억 8,000만원 예산액을 세워서 집행 잔액 2,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용역이에요? 전부 구비입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이재정위원

어디에 용역을 줬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국제회의 하는 행사대행사에 통으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전액 시비라면 시에서 용역을 하지 왜 구에 내려 보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연수구에 GCF사무국이 있고, 시에서 모의유엔총회라는 걸 한 적이 있는데, 그때처럼 환경을 보호하는 분위기로 가고자 하여서 연수구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디서 주관해서 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국제행사대행업체인 이즈피엠피라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몇 군데 응찰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두 군데 응찰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결과보고서 나온 것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결과보고서 갖다 주세요.

정현배위원

49쪽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있어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 과에서 보통 하는 게 주로 과태료 내용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그런 과태료입니다. 그 과태료 중에서 재산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몇 가지 항목이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거의 다 그 항목입니다.

정현배위원

예를 들어 단속을 나갔을 때 위반사항이 걸려서 매겼다든가 이런 내용은 대부분이 100% 받는데, 못 받고 있는 금액 대부분은 정밀검사에 관련된 것입니다.
결손처분하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5년입니다. 무조건은 아니고, 만약에 차량이 살아있으면 차량에 압류를 걸고, 만약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차량은 단속이 됐으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고...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단속이 아니고 정밀검사는 자동차검사장에 가면 배출가스검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환경부에서 당초에 정밀검사 만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서있는 상태에서 재는 게 아니고 부화를 주고 기어를 집어넣어서 바퀴를 굴려서 나오는 것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제도였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건설교통부나 이쪽하고 협의가 잘 안 된 상태에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따로 시행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몰라서 지나간 사람도 있었고, 정밀검사제도를 하다보니까 두 번씩 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고 해서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97년도에 합쳐졌습니다.

정현배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납부하지 않았을 때 몇 개월 만에 압류를 하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일반적으로 독촉까지 하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정현배위원

아무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325쪽, 친환경도시텃밭 운영에 있어서 시설관리원 임금지급이 나와 있는데, 그건 어디를 관리해 주시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 텃밭이 두 군데 있습니다. 연수 3동, 송도에 관리하는 인원을 한 명씩 둡니다. 1년 내내 사용하는 건 아니고 3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시설관리원인데 거기 안에 시설이 뭐가 있을까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비바람칠 때 잘 유지가 되도록 하고, 농기구 같은 것도 대여하고 관리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불용액 429만원이 남아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당초 예산금액 대비로 보시면 약 83%정도를 사용한 겁니다. 이건 절약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도시농업활성화 일반보상금 불용액 190만원은 집행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이것은 명목이 상자텃밭에 모니터링을 해 보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당초에 상자텃밭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상자텃밭을 분양하고, 분양된 상자텃밭을 모니터링 해서 개선을 찾기 위해 세웠던 건데 상자텃밭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것도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건 빨리 처리하셨어도 좋을 건데 아쉬움이 있는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도시텃밭이 선학동도 있는 것 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연수의제21에 지난 해 예산 9,900만원이 들어갔었는데, 최근 3년간 계획된 집행현황, 사업계획대비 실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결산서 241쪽 송도습지보호지역 모니터링 용역비에서 91만원정도의 불용액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불용된 사유와 용역결과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참고로 청량산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청량산 올라가다 보면 중간쯤 등산장비 파는 사람들 있지요?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되겠지요?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때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어쩌다 한번 와서 할 경우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단속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청량산 올라가다 보면 할머니들이 야채 파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답이 없어요. 사실 제가 현직이 있다고 할지라도 단속하기도 뭐 하고, 가만히 놔두면 커질까 걱정도 되고 참 애매해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할머니들이 상추 파는 건데 그런 것까지 단속하는 것은 너무 야박한 것 아닙니까.

이재정위원

그렇긴 한데, 놔두면 커져버릴까봐 그래요. 그런 것은 법을 집행한다기보다 행정지도 차원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89쪽, 공원녹지점용료에서 어디 점용료를 받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 통신시설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가로수 변상금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면서 가로수를 받아서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다른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도출한 자료인데, 연수 둘레길 숲교실 운영잔액 1,300만원이 있어요. 추경에서 감액을 안 하고 불용액 그대로 나뒀는데 설명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숲해설가 2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숲해설가를 운영하면서 교실을 같이 해 보려고 세웠던 건데, 그때 당시에 사용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감액을 시키세요. 집행잔액으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지난 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이제부터 이런 것은 철저히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폐기물처리비도 민간위탁금인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공원을 관리하면서 부러진 가지나, 고사된 나무라, 투기된 쓰레기들을 모아놨다가 처리하는 건데, 이것이 항상 일정양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무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신경 써 주세요.

정현배위원

봉재어린이공원조성이 나왔는데 1억 1,453만 1,550원이 불용처리가 됐네요? 설명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공원 전체를 재정비할 때 낙찰 차액입니다.

정현배위원

낙찰 차액이 났을 때 그런 금액에 대해서 미리 예산 삭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거기도 이월된 예산이 있었고, 대부분 공사를 하다보면 원하는 대로 설계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이 완전히 다 끝나기 전까지는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11억이니까 2억이면 20%넘는 금액이에요.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줄여서 예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구에 가로수가 꽤 있는데 군데군데, 특히 상가지역에는 나무를 고사시키거나 없는 데도 많이 있어요. 가로수는 우리 도시에 허파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없어진 가로수들을 그대로 존치해 나갈 겁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교통사고에 의해서 훼손되는 나무도 있고, 고사되는 나무도 있고 한데 그때마다 매년 보충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볼 때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를 다 돌아다니진 않지만 많이 돌아다니는데, 몇 년이 가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도시경관이나 미관을 위해서 확인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앵고개로 생태육교조성은 다 끝났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개통을 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얼마나 됐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올 5월에 준공돼서 바로 개통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최근 3개월 된 시점에서 통행을 얼마나 하는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통계조사는 안 해 봤는데, 출장이라든가 다니면서 보면 꽤 많은 인원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양해진위원

위원장님,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둘레길을 전체적으로 도는 시간을 갖지요. 저는 처음에 둘레길 했을 때 한 번 가 봤는데, 이제 생태육교도 설치가 되고, 그동안에 공원녹지과에서 개선도 하고 나무도 심었으니까 쭉 돌면서 현장답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일정을 잡아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89쪽, 아까 이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가로수 변상금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어 있네요. 수종이나 크기에 따라 다른 건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굵기에 따라 조례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것도 건건이 사례가 있겠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대부분 교통사고에 의해서 부러지거나, 도로진입로에 접촉되는 가로수, 이건 작년에 낸 자료인데 이번에 소송해서 정리되면서 370만원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때 눈이 많이 왔을 때 눈을 쌓아 놓은 것을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해서 난 사고였는데, 보험회사하고 저희하고 소송에 들어가서 9대1로 변상금 책임이 돼서 10에 대해서 감을 하고 나머지 90%를 다 받았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337쪽, 여기에도 조림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590만원이 불용됐거든요. 내역을 보니까 나와 있는 것은 그때 봉재산 화재에 대한 식재 이런 것 같은데 전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봉재산 산불 난 지역에 스카이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소나무하고 산철쭉 심은 게 있는데, 그걸 공사하면서 계약해서 낙찰차액이 2,300만원 난 것이고요. 또 둘레길 주변에 전체적으로 진달래를 서식 했었거든요. 그래서 낙찰 차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낙찰 차액이라면 이미 예정된 금액이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낙찰할 때 13%에서 15% 정도 항상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학동 산 22-2 외 필지 토지보상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청학풀장 위쪽으로 주차장에 개인 땅이 있는데, 그 소유자가 보상을 해 달라고 소송을 걸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려고 했는데 금액이 적다고 해서 보상협약이 결렬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보상금은 아예 예상 안하고 계신 건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러고 나서 보상을 더 해 달라는 요구도 없고, 거기는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다 사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보상해 달라고 하면 그때 하려고 놔두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소송에서 져서 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정확히 해서 감정가를 제시했는데 이분이 거부를 했고, 지금까지도 다시 보상해 달라는 요구가 없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간사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럼 그때 다시 해야겠지요. 왜냐면 시기가 지나면 공시지가가 변동되면 감정가가 변동되거든요. 요구할 때 감정평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기 어렵습니다.

양해진위원

보상을 해 주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등산로 길에 있는 거거든요.

양해진위원

등산로를 정상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그랬으면 접촉을 해서 사야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도로화해서 사용하던 곳인데 어느 날 소유자가 보상해달라고 해서 소송에 들어갔던 것이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 협의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저희가 지적 분할도 다 했는데 워낙 조그만 규모니까 보상협의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불법주차에 대한 스티커 발급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불법주ㆍ정차와 관련된 사항은 차량민원과 소관입니다.

양해진위원

아, 그럼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세입ㆍ세출 주요집행내역 93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난년도 수입징수결정액이 2,380만원, 실수납액이 324만원, 미수납액이 2,058만 7,000원이에요.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이 2,058만 7,000원이에요. 여기 주요수입내용을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와 그 외 수입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지난년도 수입은 2013년도 기준으로 2012년도 이전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로는 무정차통과 10만원, 부당요금 20만원 등 교통불편신고에 따라 행정처분 10여건을 부과해서 납부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외의 수입으로는 자가용 유상운송 세 건인데 한 건당 50만원씩 150만원 있는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1.2% 가산세가 붙어서 금액 단위가 940원까지 간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단속을 누가 해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무정차통과 같은 경우 주민들 제보나, 확인된 사항이 들어오면 자동차회사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시간대에 통과한 차량이 나와서, 해당 운전자한테 확인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직접 단속하는 건 아니고, 제보에 의해서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버스를 타고 다니시다보면 아시겠지만 정류장에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서행을 하다가 통과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무정차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난년도 수입은 과년도 수입이 아니라 2013년도 겁니까?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2,300만원 정도 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려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1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에 수입이 안 됐던 부분에서 다시 징수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체납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 들어오면 지난년도 수입이 되는데...

이재정위원

2012년도 이전 것 입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럼 과년도 수입이네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과태료를 안 내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체납징수계획이 있어요? 방치한 것 아닙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10만원, 20만원 이런 부분들은 압류를 건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폐차직전에 가서 일괄 납부한다든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진해서 납부해서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관심을 갖고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겠습니다. 다음, 34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절반이상이 불용됐는데 사유가 뭐예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업무추진비 목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라는 세부사항에 있어서 집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으로 선발된 요원들에 대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행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고 사무실 내에서 다과회를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절반 정도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항복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교통행정서비스 구현이라는 교통행정과 단위로 전환을 해서 금년도에는 교통유발부담금, 기타교통행정 관련 된 사업으로 확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집행잔액 미발생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업무추진비를 절약하는 것만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세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연수 1동 동장님을 오래하셨지요?
규보

이규보차량민원과장

2년 7개월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신기록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차량민원과에는 참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스티커 발부했다고 쫓아오고, 심한 분들은 오셔서 험한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가장 힘든 현업 부서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금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점심 피크타임에 유보시간을 주는 것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종교들이 11시에 시작해서 한 시 반쯤 끝나는데 소기업에 대한 배려하듯이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최근 민원 중에 11시 20분에 교회 앞에서 집단으로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선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혹시 최근에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규보

이규보차량민원과장

있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시간을 좀 조정해서 하는 부분을 제안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보

이규보차량민원과장

무질서하게 불법 주차한 차량들로 인해서 차량의 소통이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사전을 예방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저희는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주차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러 떼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저희도 단속신고가 수차례 와서 나가서 단속을 했지만 나름대로의 노력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단속을 조금 유예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저희들이 잘못얘기하면 불법을 용인해 달라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그렇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소기업, 소상공인을 배려했듯이 종교인들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완전히 차량소통이 안 된다든가, 무법천지상태만 아니라면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보

이규보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관련해서, 교통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차량민원과에서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모레면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데, 옥련재래시장 입구에 보면 많은 차가 있어요. 장보러 오신 분들이 주차를 해 놓고 장을 보시는데,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단속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차량민원과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단속을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규보

이규보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차피 단속해서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손처분액이 6억 1,000만원 정도예요. 그리고 보니까 실수납액하고 미수납액으로 비슷하네요.
규보

이규보차량민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20억 5,000만원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년도 체납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아서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정현배위원

이 부분을 세세하게는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규보

이규보차량민원과장

작년에 부과된 것은 4억 1,400만원이고, 수납액은 2억 100만원 정도인데 누적된 체납액이 많습니다.

정현배위원

97쪽, 임시적 세외수입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105억 8,200만원이고 실수납액이 9억 나오는데, 여기서 결손처분이 6억 1,000만원이 나왔어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 주세요.
규보

이규보차량민원과장

105억 8,200만원은 지난년도 징수결정액이 101억 8,800만원 플러스 4억 1,400만원 해서 105억 8,200만원이 된 거거든요. 2012년 이전에 징수결의한 누적된 부분이 쌓여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실수납액은 작년도 2억 1,000만원하고, 과년도 수입 7억 200만원이 플러스 돼서 9억 3,080만, 5,316원이 수납됐습니다. 과년도 분을 결손 처분했는데 5년 이상 체납 돼 있고, 재산이 없거나, 받을 수 없을 경우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결손처분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대적인 체납정리를 하면서 6억 1,119만 8,000원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채권유지기간이 10년까지 가능하지 않나요?
규보

이규보차량민원과장

5년 이상으로 돼 있고요. 국세는 10년이라고 합니다.

정현배위원

5년 이내에 무조건 결손 처분을 해야 됩니까?
규보

이규보차량민원과장

만약 재산이 있거나, 차량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요. 무조건 결손 처분 하지 않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신대로 재산이 전혀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5년 만에 결손 처분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규보

이규보차량민원과장

수시로 결손 처분한 것을 가지고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규보

이규보차량민원과장

전산으로 관리하고, 세무과에 재산세를 같이 연동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재산은 없더라도 경제활동을 하면 소득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재산이 없다고 할지라도 세금을 내면 소득이 있는 거잖아요.
규보

이규보차량민원과장

그런 부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건수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관리가 쉽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해서 실제 받아야 될 금액들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규보

이규보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결산과는 상관이 없는 얘긴데요. 주ㆍ정차 단속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분들 있지요? 전부 여자분들 인가요?
규보

이규보차량민원과장

남자분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총 몇 분이에요? 공식명칭을 뭐라고 하나요?
규보

이규보차량민원과장

교통서포터즈입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 전체 인원부터 운영, 보수 그런 것을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보

이규보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점심시간에 주ㆍ정차단속 안 하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규보

이규보차량민원과장

11시 반부터 1시까지입니다.

이재정위원

공식적으로 안 한다고 공표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운영의 묘를 기하려고 안 하는 것뿐이지, 공식적으로 안 한다고 할 수 없지요. 좀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청장님이 우리는 점심시간이 교통 단속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청장님께도 보고를 할 때 공식석상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행정의 묘를 기해 보세요. 그리고 주차단속도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해요. 하여간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깊이 분석을 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야기한 자료를 갖다 주시면 분석을 해 보고, 다음에 기회가 될 때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교통서포터즈 관련해서 이재정 위원께서 주문한 내용에 첨부하자면 교통서포터즈가 인원이 몇 명이고 기간 현황을 각 동료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그리고 송도동까지도 차량민원과에서 단속하고 있지요?
규보

이규보차량민원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준을 두 말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주세요.

정현배위원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선학동 운동장 방면으로 가다보면 지하도 지나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골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입구에 차들이 쭉 서 있어서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위험에 노출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는 계도를 하든가 해서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전에 타 과에 교통안전부탁을 드렸는데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태우지 말라고 계도하고 단속해서 아이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규보

이규보차량민원과장

한번 제가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서포터즈 이런 용어, 우리말도 좋은 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다른 지자체들이 어떻게 쓰는지 조사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우리가 영어사용을 너무 남발해요.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세입ㆍ세출 주요집행내역 101쪽, 작년도 과태료가 징수결정액이 150만원이에요. 지금도 과태료가 있어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10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기본교육을 안 받는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14명 정도 안 내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기본교육을 안 받는 사람이 14명밖에 안 됩니까?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부과했을 때 14명 정도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 민방위교육장에 안 나온 사람들이 파악할 수 없잖아요.

이재정위원

우리는 의회에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수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잘 집행을 했는지도 심사하는 겁니다. 그럼 실수납액은 어떻게 이렇게 나오나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가산금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연수구 전체 민방위 대원이 몇 명쯤 됩니까?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약 1만 7000명입니다.

이재정위원

그 중에서 1년 동안 기본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14명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이 데이터가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 14명, 2010년도에 15명, 2011년도 15명입니다.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과태료를 안 냈을 때 가산금이 누적된 게 것도 있고, 또 선납을 하면 20%삭감을 해 줍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 1만 7,000명 중에 기본교육을 안 받는 사람이 14명이라면 납득이 가겠습니까? 담당 팀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맞아요? 난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세요. 이게 유명무실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담당팀장님이 자원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원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통지서도 민방위 대장을 통해서 교부를 하지 않습니까? 깊이 분석은 안 해 봤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부터 잘 하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관제센터에 현장방문을 했지요.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결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사생활보호에요.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 겁니다. 근무하는 사람들 보안 수시로 잘 지키세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357쪽, 공익근무요원관리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당초에는 110명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병무청에서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액도 준 것이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배정이 줄었다는 것은 저희 구에서 필요로 하지 않아서입니까?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예상치를 올리면 병무청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배정해 줍니다. 우리는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014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104명 정도 올려놨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현재 얼마큼 집행되고 있나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올해도 모자라지 않고 좀 남을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교육은 잘 하고 있나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교육은 분기별로 구청에 집합시켜서 주의사항 같은 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 있지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관련 된 계획서를 동료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양해진위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서 6억 1,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지요? 이 사업이 아직 안 끝난 겁니까?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이월사업인데 준공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그 사업 이후로 기존에 CCTV가 돼 있는 부분에 장비를 교체하는 것 같은데 무슨 사업이에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교체가 아니라, 어린이나 노약자, 여성들, 기초수급자 분들한테 우리가 앱을 발간해서 비상시에 누르면 센터로 연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스마트폰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리고 전에 보면 비상벨을 누르면 경고음이 나오고, 빠른 속도로 관제실에 연결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3분의 1정도 교체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9월 23일까지 완료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위원장님 그럼 이것도 최근에 설치한 곳 한두 군데 가서 직접 실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지요.

곽종배위원장

예, 시간을 조정해서 같이 현장답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비공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 가족, 재산, 구재산 등 지켜 나가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구청사에 심폐소생기가 설치 돼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유관기관에도 이러한 기구와 시설이 설치 돼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아직 파악하지 못 했는데, 이번에 파악해서 없으면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검토 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구민들,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심폐소생기를 설치하면 119 구급차가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처치를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심폐소생기가 없다면 추경에 세워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의회에서 진행해 주시고요.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교육을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소방서에서 보니까 클레이인형이라고 해서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도서관 같은 데는 어린아이들이 입구에 들어갈 때 보도록 모형도를 전체적으로 설치하고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모형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 결과를 토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각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도시위원님들께서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주문을 하셨어요. 어찌됐든 내년부터는 불용액이라든가 세입예산 미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4년 8월 29일 금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