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이창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재복입니다.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재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강구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 201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9월 3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강구 의원 외3인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요구가 접수되었으며,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제출되었고, 박현주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송도 LNG기지 생산기지 증설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4일 정지열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 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9월 3일 집행부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접수되어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인자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곽종배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6일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나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이강구 의원 외 3명의 요구로 부의된 안건과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정지열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과 원안은 독립하여 따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수정안과 원안을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부의하신 이강구 의원님의 부의이유 설명을 들은 후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지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을 발의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한 후, 표결에 부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서는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여 이 수정안이 가결되면 확정 종결 처리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부의요구하신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요구 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의요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도3동 분동에 따른 정원 2명 증가 및 일반직을 일반․별정직 복수직렬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8월 14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6일 제18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송도국제도시의 인구증가에 따라 오는 9월 24일 분동 예정인 송도3동의 원활한 행정사무처리 및 주민의 편익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의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정지열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송도국제도시 인구 증가로 인한 송도3동의 분동에 따른 정원 2명(행정5급 1명, 행정8급 1명) 증원 및 행정6급을 행정·별정6급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송도3동의 분동 정원 2명(행정5급, 행정8급 각1명)의 증원은 주민의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되지만, 일반직 6급의 일반․별정직 6급 복수직렬로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반직 공무원의 6급 자리가 축소되는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예상 되어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더불어 정지열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동시에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및 토론에 대한 의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며 1회의 발언시간은 20분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 의원님 외 3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의원, 김준식 의원, 곽종배 의원, 박현주 의원, 이인자 의원, 이재정 의원, 정지열 의원, 정현배 의원 거수)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 거수) 찬성하시는 의원님 8명, 반대하시는 의원님 1명으로 본 발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2014회계연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2014회계연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송도 LNG생산기지 증설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주 의원입니다. 송도 LNG생산기지 증설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인천 LNG 인수기지 내 가스누출사고로 아직도 송도주민은 불과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LNG 기지를 안고 항상 불안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한국가스공사가 2018년까지 인천 송도 LNG 생산기지 내 25만 5천여 제곱미터부지에 LNG 저장탱크와 기화송출설비, 변전소 등을 증설한다는 것은 연수구민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견을 무시하는 송도 LNG생산기지 내 저장탱크 및 기화송출설비 등의 증설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된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송도 LNG생산기지 증설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일 동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14회계연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