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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183회 제7자치도시위원회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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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안건은 동춘동 190번지 외 2필지 인·허가 사항 질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동춘동 190번지 외 2필지 인·허가 사항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은 동춘동 190번지 외 2필지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질의에 앞서 아까 로비에서 얘기했다시피 이게 언제 시작 된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처음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때가 2012년 3월 정도였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서 2012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과장님들도 바뀌고, 직원들도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 연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 건과 관련된 과장, 팀장을 포함한 담당공무원들의 직급, 직위, 성명, 근무기간을 정리한 자료를 가급적 빨리 회의가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곽종배위원장

지금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네 개 부서에 대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우선 원천적인 것부터 여쭤볼게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녹지를 지정하고 있어요. 도시공원 내에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등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런 녹지를 지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녹지를 지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고, 또 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연수택지개발하면서 지구계획주변이 공원하고 인접돼 있으니까 경관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잘 아시겠지만 그 앞이 주거지입니다.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ㆍ허가를 해 줄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까지 어겨가면서 했어요. 아무튼, 아까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2년 건축허가 신청 시에 세 필지가 있었는데 세 필지에 대해서 동일하게 건축신청을 했었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처음에 19세대 3층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 짓겠다고 처음에 신청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 이후에 반려를 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반려 사유는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관에 관한 문제, 또 그 앞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 등의 이유로 가능하면 2층 규모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권유를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2012년도에 건축허가 신청했을 때 위원회가 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두 군데 다 열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2012년 3월 15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세대 주택으로 19세대면 건축법개정으로 플로티를 포함해서 4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웠던 청량산 주변 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 방침도 있고 해서 건축주한테 가능하면 2층 이하로 건축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했고, 다행히 건축주가 받아들였습니다.

정현배위원

건축허가가 반려된 사유에 대해서 토지주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반려라기보다 보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반려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청량산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문화마을을 조성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더니 응한 사항입니다. 반려가 아니라 보류입니다.

정현배위원

다시 2층으로 낮춰서 재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17세대로 줄여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가능하면 단층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요건을 고려했을 때 세 개의 동으로 나눠서 건축했으면 좋겠다고 재차 자문 결과를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 준 겁니다.

정현배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만 받아서 반영이 됐으면, 그것에 따라 허가해 주는 행정조치를 밟았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렇다면 당시 건축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건축주 스스로 다세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철회를 한 거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다시 건축허가신청을 했어요.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여기는 경관녹지이기 때문에 녹지점용허가가 필요하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경관녹지이기 때문에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관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득해야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정현배위원

경관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동시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 자체로도 위법 아닙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건축허가 때는 관련부서하고,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지역경제과에 협의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적합하다고 하면 허가를 내주는 것이고, 적합하지 않다면 보완을 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건축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건축주한테는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건축허가에 대한 법이 2012년도나, 2013년도에 변경된 적은 없었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정현배위원

현재 경관녹지에 대한 점용허가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 점용허가를 해 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건축과에서 복합민원으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판단하기로 국토해양부의 도시공원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제1항2호 ‘자’목에 녹지결정으로 인해서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대인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제22조제3호에 따라 도로점용을 허가할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195번지가 적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정확히 어느 법이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 해서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자세히 봅시다. 정확하게 제22조제3항에 나와 있지요?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아닙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광의로 해석했을 때 진입로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정현배위원

여기서 광의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도로법에 의하면 경관녹지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내주라는 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법령을 갖고 왔으니 같이 보시지요. 도로법 정의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도로란 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ㆍ축도ㆍ터널ㆍ교량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구성물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요. 제10조에는 “도로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고, 그 등등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원칙에 맞게 해야 돼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 도로법하고 도시공원법하고 차이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녹지점용허가대상에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라고 나와서 허가 대상에 포함돼 있거든요.

정현배위원

법 제38조에 따라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나와 있지요. 건축법상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고요.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 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이면도로 개설 돼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위법이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모든 정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195번지 대지가 포함 돼 있고, 190번지나 191번지가 비록 전답이기는 하나, 도시계획개발허가를 얻었고 또 지역경제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정현배위원

잠깐만요. 여기에서 녹지점용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195번지 대지에 대해서...

정현배위원

지금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195번지, 190번지, 191번지에 대해서 동시에 건축허가가 들어온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195번지만을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195번지는 제2호 ‘자’목에 정확히 부합이 되기 때문에 100%되는 것이고, 190번지하고 191번지는 비록 전답이기는 하지만 그때 판단할 당시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득했고, 도시계획개발허가를 득했고, 거기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다 부담한 상태에서 세 개가 한 필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건축을 한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95번지와 같은 대지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나, 국토해양부에서 온 답변을 보니까 195번지 대지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190번지하고 191번지까지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을 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항이지만 감사결과 개인신상처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있고요.

정현배위원

지금 제43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거기에 녹지점용허가 대상이 나와 있지요?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점용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나와 있고, 제4항에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재수선만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195번지는 기존에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럼 단순하게 증축이나 개축, 재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없애버리고 신축을 한 거예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도 위법이 되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침 제2호에 ‘가’목 하고 ‘나’목인데, 이 대지하고 관계가 없고, 전답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만약 전답에 대해 진입도로허가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가’목과 ‘나’목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195번지가 대지의 맹지로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다 득했기 때문에 필지로 판단한 겁니다. 법을 잘못 적용했다기보다 확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위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사법부의 판단까지 받아야 된다면, 거기서 판단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본 상임위에서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녹지점용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구청에서 고문변호사 세 명 선임해서 자문을 받아봤더니 신뢰성의 원칙이나 이런 것 등등을 따져서 녹지점용허가는 취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문에 불과하고, 끝에 가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녹지점용허가취소를 한다면 건축주는 당연히 소송을 걸 것이고, 소송에 들어가면 판가름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건축법상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도 허가를 내줬어요. 분명히 위법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구에서는 경관녹지에 대해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보류와 반려의 차이는 뭔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모든 인ㆍ허가 절차에서 보류와 반려라는 개념을 쓰는데, 보류는 일단 어느 정도 보완이 되면 추가 신청절차 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반려는 요건을 불비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진행되지 않고 재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1차 심의 때 보류를 했고, 그 다음 2차 때도 보류를 했는데, 보류를 계속 했다는 것은 요건에 맞추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꼭 내줘야 하는 필요조건이 있었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원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대상이 되지 않는 건데, 청량산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자문을 받은 겁니다. 만약 건축주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이 사람들이 근린지역으로 하지 않고, 다세대를 지어도 막을 방법은 없었던 거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3층 이하로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이상이 없으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오히려 주택이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 문제도 있었지만, 그 주변에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이 들어오면 교통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서화되지 않았지만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어떠한 건축행위도 달가워하지 않았던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공원녹지과장님,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지난 번 정례회 때 국토부에서 답이 오면 저희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답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어느 분께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답에 대해서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고, 경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우선 그렇게 말씀드려놓고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때 저희도 당황을 했어서 나름대로 다른 법률도 찾아보다보니까 간과한 면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답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195번지 대지에 대해서 적용한 것은 합당하나, 190번지와 191번지 전답에 대해서도 같게 생각한 것은 법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왔습니다. 시 감사실에서 지적한 내용과 국토해양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한 달이 훨씬 지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책은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지적사항에서 행정처분은 내려오지 않고, 신분상의 조치만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법적으로 위법 부당한 짓을 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감사지적사항과 국토해양부의 답변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일단 수긍하는 것이지만, 과연 195번지 외 두 필지에 대해서 취소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만약 세 필지에 대해서 녹지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라도 195번지에 대해서만 진입도로를 허가해 달라고 나오면 법에 명시가 정확히 돼 있기 때문에 안 내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결국 사용승인까지 나가는 허가이기 때문에 건축행위도 취소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자문을 구해 봤는데,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했고, 다른 한 분은 국토해양부의 답변과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허가를 취소해서 소송에 들어간다고 하면 99%는 질 거라는 암시를 줬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글쎄요. 고민의 깊이가 깊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토지심의를 할 때 도로를 어떤 것으로 보느냐는 애매한 사항이 있었으면 급하게 허가를 먼저 내주는 것보다 상위기관에 질의하고 자문을 받아서 할 생각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법 자체에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해서 어떠어떠한 거라고 명시를 해 줬기 때문에요.
현주

박현주간사

경관녹지를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르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애매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했어야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 어쨌든 195번지 대지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자꾸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시 감사결과도 그렇고 국토교통부에서도 같은 답변이 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부구청장을 이 자리에 모시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총체적인 부실이에요. 우선 녹지점용허가와 관련해서도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 동춘동 195번지만 신청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190번지와 191번지까지 하나로 건축허가를 냈기 때문에 녹지점용허가가 부적절했다고 결론을 내린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기 전에 오해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나 국토해양부 질의내용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건 인정을 하고요. 지금 양해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두건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도 인정합니다.

양해진위원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에서도 업무처리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귀결이 돼요. 그리고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도 연수구청에서 여러 가지 연계된 법령 및 처리기준의 검토를 소홀히 해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시민에게 행정력 신뢰를 실추시켜서 행정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법령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도 철저하게 검토해서 업무처리에 신중을 더 기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또 한 가지, 아직 사법적인 판단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세 분에 징계를 받게 되지요? 확정된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행정처분은 하지 않고 징계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행정처분 없이 징계만 하게 돼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감사에서 지적하게 되면 위법부당한 사실을 적시하고, 재정적이나 행정적 절차가 진행 된 후 신분상 조치를 하는 것인데, 신분상 조치를 따로 했다고 해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례상 그렇게 해 왔었는데 이 부분 만큼은 위법부당한 게 아니라 부적절 이런 식이니까 그런 식으로 시 감사실에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7월 1일에 발령이 나서 7월 2일에 결재를 하신 것으로 봐서 막 서두른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님, 어떤 일정에 쫒기셨습니까?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7월 4일까지 회신을 해 줬어야 됐고, 지역경제과의 특수성을 말씀드리면 당일 나가야 되는 민원사무가 130건 정도 될 만큼 많아요. 그래서 7월 4일에 회신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했고, 출장을 나갔다 온 사항이라 결재한 사항입니다.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판단했을 때 결재를 한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아무리 민원에 쫓기고 바쁘셨더라도 이런 중차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고 결재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더불어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드림스타트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면, 그때도 서둘렀어요. 그때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하다못해 보증보험증권을 받으라고 얘기했었는데, 딱 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이 직원들이 변상을 하게 됐잖아요. 아무튼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게 오늘 상임위를 연 중요한 이유 중 하나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원상복구를 한다면 저희 구에서 두 가지로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녹지점용허가를 취소하는 부분,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둘 다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지점용허가를 취소한다면 바로 이어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건축주는 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지요. 그럼 그 후유증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건축허가도 사용승인이 나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취소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주민들이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의장실에 약 20명의 주민들이 찾아봐서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한 적도 있어요. 아무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주민들 민원을 해소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지금 영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많은 민원이 냄새하고 소음 부분인데 식품위생법의 영업자 준수사항에 보면 냄새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소음문제도 규제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도차원으로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업주한테도 양해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냄새 안 나게끔 하기 위해 지금 집진기 두 개를 설치했는데 그전보다 냄새는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문을 열고 지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앞으로 추워지면 문을 잘 열지 않으니까 민원이 좀 축소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임시방편이지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민원이 들어오면 지도ㆍ단속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주민들하고 대화를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언제 대화를 하셨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저하고는 자주 합니다. 어제도 문자가 와서 대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은 원상복구라고 합니다.

양해진위원

집진 시설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데 얼마 정도 들였습니까?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240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집진시설을 몇 천만원 이상 들여서 설치했는데 또 민원이 들어 왔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좀 큰 것으로 하면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렇게 집진기를 설치했을 경우 앞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빛이 밝다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것도 조도를 좀 낮추는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전반적인 부분은 지역주민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량산 주변 지역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저버릴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내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인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량산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은 자체적인 방침을 세워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건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주변에 개발행위가 들어 보면 여러 가지 제재조항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에 연계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올 경우 안 내줄 수 없는 실정이지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일반음식점이 아닌, 식당이 들어오더라도 한정식이나 전통찻집으로 유도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우리가 우려하는 게 현실로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쪼록 염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 번의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 일대가 전부다 그분 땅이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경관녹지점용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다 녹지점용허가를 내 주면 근린생활시설이 지어지게 된단 말이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그 외 보전녹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제재조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나머지 카페나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세 필지에 대해서 다 취소를 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195번지 대지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사용승인이 나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제가 국회직무연수를 받았을 때 국회수석전문위원님에게 그런 행위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더니 우선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한 뒤, 저 또한 아무래도 청량산 주변 지역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건축과장님,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결재를 누구까지 맡았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는 팀장 전결입니다.

이재정위원

이것도 팀장 전결로 나갔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전결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중요사항은 청장까지 보고를 해 줘야 돼요. 맞지요? 내 전결인데 왜 간섭 하냐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님, 7월 1일에 발령 받으셨지요? 서류를 보니까 안상복 직원이 7월 1일자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7월 2일자로 협의를 보냈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과장님 판단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보고는 못 받았습니까?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저는 관련 서류하고, 법하고, 출장 복명한 것 가지고 결재를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그 전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인계받지 못 했습니까?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제가 관련법과 출장 복명한 것만 확인해서 결재를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7월 1일에 발령 나고, 2일자에 갔을 때 이재복 국장님이 계셨고, 그때 해돋이도서관 현안사항들과, 즉결민원들이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재정위원

이 건에 대해서 인계받은 사항이 없다는 거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 특별히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과장님 전결로 건축과에 회신해 준겁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 사항도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알아서 판단해서 한 겁니까? 윗선에 보고한 바 없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결재를 했습니다.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었다면 보고를 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보고 없이 처리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토지주가 참석해서 해명을 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참여하지 않았고, 자문을 할 때 자기의견을 개진할 시간을 줍니다. 잠시 참여하는 것이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위원들과 소명기회를 주자고 결정하면 건축주가 와서 소명할 기회가 있지만, 원래 소명기회를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결규정이라는 것은 임의규정이지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중요사항은 과장전결이라고 할지라도 윗사람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과장전결로 처리했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지 않느냐는 면에서 얘기한 겁니다. 연수구가 손바닥처럼 좁습니다. 하룻밤만 지나면 다 아는데, 지금 전혀 윗선은 모르는 사항이고, 과장전결로 다 했다고 했어요. 지금 답변하신 것 속기록에 있으니까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까지 많은 질의답변을 했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195번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건물이 있었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건축허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43조제3항에 의해서 이 사항도 법위반이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항에 나온 증축, 개축, 재수선은 경관녹지지역에 기존 건축물이 있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건축물이 들어선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정현배위원

법위반이 아니라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정현배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또 따져볼 문제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녹지에 관한 점용허가 기준을 보면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지만, 연결녹지는 점용허가로 인하여 녹지축이 단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한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 경관녹지도 크게 보면 녹지의 한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현재 단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건축허가나 기타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게 적법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라고 하면 도시관리계획 상에 시설로 결정한 완충녹지, 연결녹지, 경관녹지가 있습니다. 완충녹지는 대로변이나 철도 주변에 녹지이고, 연결녹지는 강과 산이 있는 곳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설 경우 녹지축이 단절되니까 그걸 연결시켜 주는 게 연결녹지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녹지가 구분이 됩니다.

정현배위원

그렇다고 해서 연결녹지가 아니라는 조항도 없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다 녹지의 개념이지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현재 세 필지에 경관녹지가 있기 때문에 이 경관녹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허가를 내줬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단절시키면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시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회의를 했는데 다 참석하셨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현재 부구청장님은 3차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을 때 참석하지 않으셨고, 그 전임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신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부구청장님이 오시면 의견을 묻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복수직렬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복수직렬이 몇 군데나 있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부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 차 시간이 안 돼서 추후 다시 출석시켜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일 부구청장님께서 2015도 예산안과 관련된 업무보고 및 16시에 안전관리협의회 참석으로 인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한바 추후 출석을 요구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해서 논의된 동춘동 190번지 일원 인ㆍ허가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감사결과 및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과 같이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 제2호 ‘자’목의 녹지의 결정으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대지가 전답인 토지와 같이 하나의 대지로 건축계획을 할 경우 ‘자’목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대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을 위한 녹지점용이 불가함으로 녹지점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원상복구 등 관련법에 의거 제반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시고, 향후 인ㆍ허가 관련 민원사항, 조치사항 발생 시 의회에 보고하고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대답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오늘 폐회중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마는 추후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사항에 대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