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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184회 제1운영위원회2014-11-05

정현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지방의회가 탄생한 지 20년이 갓 넘었습니다. 성인이 된 거지요. 그동안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인 지방의원 행동강령만으로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흐름에 따라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제정을 했고, 인천광역시 내 타군·구에서도 제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에 따라 동료 의원인 김준식 의원과 정현배 의원께서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와중에 의원들 간에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절충 중에 있는데 일부 의원들이 수정 내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일부 다른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더 충분히 소통해서 차기 정례회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김준식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현재 있잖아요. 이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새로 발의하신 조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부분입니까?

김준식의원

현재 행동강령 조례안은 상위법에 있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가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고요. 기존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내 10개 자치구 중에서 6개 자치구가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지방의회 20년 동안 지금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데 위원회가 없어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나요?

김준식의원

아니요. 현재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 행동강령 조례가 아니더라도 선출직 공무원으로써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조항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공동발의를 한 의원으로서, 기존에 있는 조례와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제정한다고 해서 현재 상태에서 변하는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청렴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강하지 않나 싶어요. 의원들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잡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없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언제든지 처벌을 받아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7대 의원들 만큼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말씀 중에 의문이 드는 것이, 이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있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선거법에 의해서도 많은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다른 조례안을 올린다는 것은 발의하신 분들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차이점이 크고, 명확하다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다시 한 번 김준식 의원님께 여쭈어 볼게요. 기존의 조례와 지금 이 조례안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준식의원

꼭 둘 다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상위법이 새로 조정이 되면 구조례는 당연히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발의 안에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정지열위원장

부칙에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조례안인데 그건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김준식의원

그러니까 신법이 우선이지요.

정지열위원장

신법보다도 과거에 있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하고 이 행동강령 조례안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으니까 이것을 제정하면서 그것을 폐지한다는 그런 논조예요. 조례안 맨 뒤 부칙 2조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상위법보다 구체화시킨 거지요. 아무튼 지금 제출한 지 약 보름정도 됐지요? 아직 검토가 덜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민감한 사항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제17조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또, 조례 제7조에 탈퇴할 필요는 없지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상임위원회 반대로 활동해야 되는 업무적인 충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준식의원

보완책으로 원칙은 탈퇴를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질의를 해 봤어요. 그 대신에 회의에는 들어가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임위가 있어도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변이 왔고,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거지요. 다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피하시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다른 구도 다른 상임위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을 인가요? 다른 구의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정현배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다른 구에서도 회피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

그건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구를 예시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정되면 저희가 따라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정현배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제7조에 보면 본인,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정활동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직접적인 이해는 계약관계라든가, 여기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발생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제7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정활동과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위원회에 가서 활동을 하다보면 심의나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심의나 의결을 할 때 빠져야 하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식의원

그래서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한테 계속 질의를 해 봤는데 약간 부정의 소지가 있거나,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소지 이외의 사항은 괜찮다고 합니다. 너무 포괄적인데, 그냥 평범하게 주민의 대표로써 의결 할 사항은 회피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위원장님 질의 및 답변 시간에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토론 시간에 자유롭게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우선 궁금한 것부터 질의를 해 주세요. 문제점을 도출시켜 놓고 얘기를 해 봅시다.

정현배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어요? 지금 제7조하고 제17조가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 거지요?

정현배위원

제17조도 이미 선거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요. 통상적인 의정활동에서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따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양해진위원

제17조에 대해서 선출직에 출마하신 분들이 어디 가서 경조사비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고 있지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거법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다 제재를 받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지열위원장

그럼 제7조와 제17조에 대해서 상충되는 의견이 있으니까, 정회를 한 후 다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위원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