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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114회 제5총무사회위원회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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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113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동의안과 금번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동의안을 먼저 상정코자 합니다. 오늘 상정하고자 하는 두 안건과 관련한 예산이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어 동의안에 대한 의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에 상정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1차 수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연석회의를 통하여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추가로 제안설명이 필요한 실과에 대해서만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필요한 실과는 5개과로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보건과, 제안설명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실과에 대해서는 대기 동안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이야기는 아까 연석회의에서 설명 들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사업예산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소송비용회수 수입은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시가 승소했을 경우에 원고에 대해서 비용을 징수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150만 원도 도로부터 정산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입니다. 33페이지 국내여비 50만 원, 일반보상금은 2백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포상금은 2007년도에 각종 시책평가에서 도 및 중앙 평가 우수부서에 포상하기 위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여비는 하단에 경영평가부분 재정투ㆍ융자업무에 따른 급량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에 의한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미지급한 금액을 삭감하는 것이고 하단에 일반운영비 역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법무업무추진에 급량비 70만 원이고 국내여비가 1백만 원 있습니다만 소송 때문에 관외를 최소한 주2-3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기타 손해배상 및 구상금은 연말이 되어서 예산이 이월될 부분이 있어서 삭감 조치하는 내용이고 예비비는 예산편성하면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4,2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설명을.

옥진표위원장

생략하십시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31페이지. 소송비용회수 수입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난 이후에 시에서 쓰레기업무와 관련해서 과태료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징수하고 입찰에서 제한시킨 것,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형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변론을 다른 사람 선임했습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성 측에서 입찰제한, 쉽게 말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해서 창원지법에서 기각결정이 났는데 지금 그 부분을 태성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다시 넣어놨습니다. 형사소송도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해 왔는데 재판진행의 양상이 행정처분하는 시의 확정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별도 선임해서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어제 담당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행규위원

담당과에 알아보니까 몇 번 요청했는데 안 해 줘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실에 요청했는데 안 해 줬다는 말씀입니까?

이행규위원

아니, 기획실 법무담당하는 쪽에.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변호사선임을 안 해 줬다는 것입니까?

이행규위원

예.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기각당하고 그 동안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자꾸 집요하게 태성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처분한 것에 대한 이의가 들어 왔으니까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풀어서 담당부서에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한마디로 기가 찹니다. 기가 차는 논리를 들이대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진술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저쪽에 당할 것 같고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여서 잘못하면 죄인을 그냥 합법적으로 풀어주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상입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불용액이 3억7,200만 원인데 전년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2006년도 말씀입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불용액.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두환

김두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전체예산 대비불용이 4%가 나옵니다. 담당관께서는 예산편성이 잘됐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다루는 연말에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시는 순세계잉여금 불용잔액 이월 이것을 일반회계로 보면 대략 3내지 5% 나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추계해서 결산추경에서 삭감해 버리면 거의 100% 가깝겠지만 일반적인 예산편성대비 불용잔액부분이 5%이내 같으면 거의 연례적인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세출부분을 보니까 다른 부분은 그런 대로 지출이 잘됐는데 수도광열비에서 환경관리팀에 많이 불용이 됐고.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 수도광열비가 많이 불용이 됐고 거기도 인건비가 2억3천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인원 계산을 잘 못해서 당초에 채용할거라고 계산했는데 채용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공단은 정원대로 작년 중반에 채용한 인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인원 같은 경우는 정확한 추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건비에서 많이 차이나는 것은 추계를 잘 못했는지.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도 기본급, 수당 외에 시간외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붙으니까 그런 데에서 예측을 했다가 좀 적게 하면 남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 갭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내년부터 사업별 예산은 다른 데 활용 못하니까 추계가 잘되어야 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불용액이 3%, 5%라고 하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행용입니다. 제안설명은 삭감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증액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6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구내식당 운영요원인데 9월말까지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있다가 금년 10월 1일부로 상근인력으로 바뀜으로 해서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삭감되는 부분으로 제일 위에 부분 일반운영비 1천만 원 삭감된 것은 행정서비스헌장 2006년도에 경남에서 우수하고 중앙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우수를 목표로 했는데 도의 방침에 의해서 한번 최우수한 시군은 안식년제를 적용해서 배제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자 제작을 삭감시켰습니다. 58페이지 상단에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도 행정서비스헌장과 같은 맥락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중간쯤 보면 8급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여권분소 직원 인건비인데 처음에 시비를 편성해 놨다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국비로 대처되는 것입니다. 다음 59페이지 하단부에 연가보상비 4억2백만 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보상일수를 10일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서 20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평균 17일로 계산해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60페이지 되겠습니다. 60페이지에 일용인부임 3,400만 원, 이것은 산재보험료 요율이 4.13에서 4.34로 변경되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61페이지 연금부담금 3억2,100만 원을 삭감 조치했는데 이것은 당초 인건비가 하수도특별회계로 분리되고 당초에 정원을 대상으로 해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현원 기준하다보니까 3억2,1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중간쯤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은 보수월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사망자가 많이 발생해서 7백여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위탁교육훈련비는 50만 원, 교육을 하면서 부족한 예산입니다. 다음 62페이지 공무원교육훈련여비 4,300만 원입니다. 10월말까지 집행실적을 계산해 보니까 약 3억3천만 원입니다. 11월과 12월 중에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직원들을 계산하면 4,3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시정유공 민간인 표창인데 사실 그 동안은 표창장만 주었습니다. 선거법에 관련되어서 부상을 줄 수 없어서 일반 시민들이 시장님 표창받는 것은 좀 그렇다 해서 표창패로 바꾸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금액이 5백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국내여비 2백만 원은 제17대 대통령선거업무와 관련해서 시정계에 읍면동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내여비 공무원단체 업무추진비는 금년에 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되고 별도 예산을 계상할 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집회 출장, 단체협약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비를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 64페이지 혁신분권업무추진비 1백만 원은 혁신업무 자체가 관외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금액 1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표창과 관련한 것은 조례에 어떻게 하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포상하고 표창하고.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이런 것들은 특별히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조례가 있을 것으로.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민간 각 분야별로 유공시민에 대해서 표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표창을 하도록만 되어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이행규위원

지금은 표창패를 제작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패를 만들어서 드린다는 겁니다. 작년에 표창장만 드리니까 시민들이 부상도 없고 하니까 여러 차례 건의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행규위원

조례내지는 이런 것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지금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현 조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조례상에 문제가 없어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이행규위원

나중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차 추경 일반회계 의료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기정예산의 현액이 1,563만5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복지부 소관에 43만3천 원, 지역서비스혁신사업으로 3,835만3천 원, 기초생활보장난방비에서 4,600여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도비는 국비증액에 따른 도비부담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모두 2,617만 원이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난방비는 12월달에 세대당 1,200원씩 지급하고 1월과 2월에는 1,40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 도비, 시비부담으로 해서 5,755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억4백여만 원이 삭감된 것은 이 부분은 12월에 와서 진단결과 이 정도 삭감해도 수급분 지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10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천만 원은 108페이지에 지역센터에서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하고 남는 예산 3천만 원을 108페이지 삭감하고 106페이지 과목 변경해서 편성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삭감부분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백만 원 증액한 것입니다. 국내여비 132만 원, 코디네이트 4대 보험료 18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06페이지 삭감해서 과목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서비스혁신사업에 민간위탁금 이것은 국ㆍ도비 증액에 따른 것으로 7,47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당이득금을 1,051만8천 원을 더 거두었습니다. 거둔 것을 기타잡수입으로 세입을 편성해서 117페이지 보면 기타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 기금특별회계에 받은 것만큼 1,051만8천 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정재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기타사용료 중에 4,900만 원이 증가한 1억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 취미교실 수강료 수입 등에서 5,2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5,500만 원 증가한 15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9백만 원 등 총 5,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다음 123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천만 원이 증가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운 지세포 선창마을 경로당 건립에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124페이지 보조금관리입니다. 7억4,900만 원이 증가한 329억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5억1,900만 원이 증가한 195억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은 1억6,7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이것은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등에 해서 1억6,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여성가족부 소관입니다. 6억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육료지원 등입니다. 여기에 민간보육 기본보조금 지원이 6억9,8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편성하면서 보육시설 운영비하고 잘못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3천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에서 1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도 2,6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2억8,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육료 지원이 2억2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2007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억8백만 원 증가한 361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에 13억8,100만 원 증가된 124억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소년가장 및 시설아동 전세지원금은 대상이 없어서 2천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보조사업은 14억5백만 원 증가한 108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청소년 종합 지원센터 활동 행사비는 471만4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보육료지원입니다. 11억1,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인상입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운영에 4억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 운영에 8,4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실소요액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소시켰습니다. 그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만 4세,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는 9,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도 변경내시에서 실소요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보육교사처우개선비도 5천만 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36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에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10억6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사업비가 3,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과다 내시되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노인복지에 1억9,200만 원이 감소된 125억9,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로서 기초노령연금제도 업무 보조인력에 8백만 원도 과다 내시된 부분으로 반납합니다. 다음 140페이지 사업예산에 1억6,900만 원이 감소한 118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경로연금에서 1억7,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량 감소에 따른 반납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도 2,4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3,100만 원 감소한 19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노인시설 운영에 6,2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파랑포 안나의 집 정원이 미달되어서 운영비 절감에 따른 반납입니다. 다음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일운 지세포 선창마을 경로당 건립사업은 도의원 재정보조금으로 3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3천만 원이 증액된 3억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현 문동회관 보수공사 재원대체입니다. 총무과에 시정관리예산에서 편성되어 있다가 변경 대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 묘지관리에 인건비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충해공원묘지 환경정비하는데 당초 교통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교통행정과 예산을 선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회 추경 때 편성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이 예산을 사용할 곳이 없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장애인복지입니다. 1억2,300만 원이 감소된 82억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장애인시설 운영, 이것은 분권사업에서 증가가 되고 시도비보조금은 줄어드는 사항으로 5,600만 원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종사자가 증가되어서 1,3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46페이지 민간위탁금을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에 1억1,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축소에 따른 변경내시에 의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설치도 사업이 축소되어서 3천만 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자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135페이지 만 4세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가 약 1억이 삭감되었는데.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당초 도에서 내시할 때 추계해서 내시가 되었는데 거기에 의해서 편성해서 실제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2백명 정도가 줄어들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럼, 2006년도에는 몇 명이 되었습니까?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럼, 올해는 셋째아가 거제시 에 몇 명이 탄생되었습니까?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자료가 지금 없어서.

김정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넣어주시고요.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자위원

도비가 들어 왔는데 도에 다시 환불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도비는 그대로 반납이 됩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까? 반납이 되지요.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셋째아기가 적게 나오니까 어쨌든 삭감되고 도에 반납이 되는데 이런 사업은 거제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도 셋째아를 많이 낳기를 원하고 앞으로는 만 5세 이하는 무상보육을 한다는 그런 정책적으로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많은 돈을 반납을 한다니까 앞으로 거제시도 셋째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각종 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옥진표위원장

전반적으로 국ㆍ도비 내시부분에 대한 시비분담분이 가감된 이런 내용들이 줄고 당초 사회복지과 업무는 사실상 난해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한 것하고 맞지 않는 것이 많거든요. 이것은 물론 국비 내려오는 것이니까 받아놓고 볼 일이겠지만 조금 신경을 쓰셔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자료보고 할 때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변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윤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외수입에 1억8,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옥포대첩공원의 임대수입,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입장료 수입, 기념품판매대금, 포로수용소 특산물판매자 임대수입, 체육시설사용료가 증액되었으며 옥포대첩공원의 입장료 수입은 1,7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잡수입입니다. 469만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2페이지 게임장, 노래연습장 위반과태료 410만 원을 감액시켰으며, 기타잡수입은 김영삼대통령 품 판매라든지 그런 사용료가 증액되어서 59만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에 일반운영비에 문화예술행사 급량비가 1백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여비가 같이 1백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거제문화원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 5백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4년 전에 생산이 중단된 텐텐포를 하니까 성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조사업 청마기념관 건립에 1억5천만 원을 전체 감액시켜서 자체 사업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청마기념관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서 1억1천만 원 집행잔액을 감액시켰으며 능포양지암 조각공원 1억9천만 원 감액, 청마기념관 건립사업에 보조사업을 자체사업에 1억5천만 원 편성시켰습니다. 보조사업이 감액됨으로 해서 자체사업에 편성시켰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에 단가조정을 위해서 82만3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확장부지 매입비는 고현중학교에 계약을 53억7,800만 원을 신설했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 상수관로 교체공사에서 부족분 3천만 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를 1천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연초보건소 행정재산을 이관 받아서 실내사격연습장 전체건물에 대한 방수, 도색, 배관 등에 1천만 원 잡아놨습니다. 재료비로서는 하청면 잔디구장 관리를 하기 위한 재료비 320만 원을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청마문학전집 발간사업에 1,300만 원 편성시켰습니다. 이것은 농소출신인 박철석 교수가 브레인 역할을 하는데 청마기념관에 대한 모든 자료가 그 분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인근 시군에 뒤처지는 것이 문헌이 부족한 것입니다. 청마관계 연구전집이 한 질에 6권이 나올 예정입니다. 한권에 5백페이지에서 6백페이지까지.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출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보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보건과장 조규진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보건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과만 설명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래서 당초예산하고 보니까 헷갈려서 보건과 소관으로 알고 오시라고 했는데.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우리는 다 깎고 거의 없습니다. 한 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옥진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17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에 7억1,300만 원인데 1억3,6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진료수입이 1억3,600만 원하고 그 중에 예방접종수입이 4,50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이유는 세출예산 18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당초 예산세울 때는 약값을 몰라서 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조달 요청하니까 7천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간결핵 보험 수수료, 그것은 저희들이 치료하고 받은 수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은 보건증진과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3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근무를 조정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일용인부임 구내식당에 아줌마 상여금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관리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2백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그것은 보건지소 관리에 2,600만 원 삭감을 해서 위로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역소독작업 인부임 1,200만 원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방역기간을 조기 만료했기 때문에 15일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돈입니다. 밑에 보시면 방역관리 국내여비 2백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일자조정으로 3인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항결핵제도 앞에 세출예산금입니다. 그 밑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에이즈 생계지원비 주고 420만 원 남아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제일 뒤쪽에 보시면 189페이지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4,500만 원 삭감시켰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이것은 무료분 4천만 원하고 영유아 기초접종 1,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건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이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사업예산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소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아까 사회복지과는 수혜자가 많이 없어서 반납하던데 여기는 모자랍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이것은 셋째아 출산용품구입비입니다. 뭐냐 하면 시에서 주는 것은 20만 원이고요, 다음에 태어나면 “축하합니다.” 해서 기저귀나 분유, 이런 것 할 때 쓰는 상품권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됩니다. 50만 원 출산용품비입니다. 따로 시비에서 20만 원만 주기 뭣해서 출산하실 때 수고하셨다고.

옥진표위원장

거제시는 상당히 출산율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모양이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가 경남에서는 신생아 출산율이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가 경상남도에서 우리시가 제일 잘 됩니다. 산부인과가 계속 들어와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른 곳하고 틀립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강연기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예방접종구입비가 많이 삭감되는데 보통 5천만 원 정도 약을 구입하면 몇 명 정도 접종할 수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약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약품가격이 수두 이런 것은 2만 원이 넘고 MMR도 2만 원 쯤 되고 인플루엔자는 작년에 더 저렴했습니다. 이것이 자꾸 포장단위가 바뀌면서 계속 증가됩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저희들이 먼저 증액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만큼만 빼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강연기위원

약을 구입했으면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투약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125% 하고

강연기위원

남은 게 이렇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125% 정도 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113회 임시회에서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총괄적인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02년 4월 3일부터 폐기물소각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서를 환경관리부에 제출하고 2006년 5월 19일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하는 기간이 약 4년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5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집행부서와 의회가 기종선정 관계로 인해서 서로 상이한 내용 때문에 의회는 해외연수나 국내에 시간을 내서 각종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오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입지 선정이 되기까지의 그 이야기들은 이미 4대 의회 때 이미 이루어진 내용들이고 5대 의회 개원되어오면서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주민생활지원국이 새로 개설되면서 8월달로 알고 있는데 언론기자 앞에 브리핑하면서 본인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언론매체를 통해서 각 시민들이 이해하기로는 이미 스토카식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의회에서 발목잡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게 되었다. 또, 이미 결정 난 사항을 시장과 동행해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일본까지 견학을 갔다 오는 것은 시세 낭비지 않느냐. 이런 눈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일일이 시간이 짧아서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집행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명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잘못된 점들은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잘못을 시인하시고 이것이 올 연말을 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위원님들 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 회기 때 보류된 내용들을 이번 회기에 앞당겨서 결정하고 이것이 원활하게 되면 예산이 결정될 것으로, 그래서 많은 배려 속에 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이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첫째, 사전 협의문제가 원만하게 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소관 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위원 여러분께 사과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원님들을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청소과 조직이 수차례 개편되고 국장이 바뀌고 담당과장의 보직변경 등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사항 전반에 대해서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 또 의회를 적극 이해시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언론대책에도 다소 저희들이 소홀한 점, 우리 입장만 강하게 어필했던 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절차상 문제인데 2002년에 총사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사업 유치를 해서 국고보조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스토카방식이 국내 유일한 방식이었고 또 입지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위원님이나 주민들과 같이 선진지 견학도 실시했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의 건, 의회 승인 시도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또 올 5월달에 일본 견학을 거쳐서 최종 6월 15일날 시장님 내부방침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부방침이 결정되기 전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의회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사전에 협의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소 좀 늦고 잘못됨으로 인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시정업무추진에 있어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을 각오합니다. 하여튼 대단히 그 동안에 이 일로 인해서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앞으로 우리 거제시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이 이것만 아니고 다른 각 부서에서도 많고 이러한데 흔히들 “양수레바퀴”라고 쉽게 말을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으려고 하면 양수레바퀴가 제대로 맞물려 굴러가야 방향이 설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항상 삐딱하게 반대쪽에 서서 본다는 시각을 버리고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고의 차이가 있다고 견해를 말씀해 주셔야 원활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런 점들을 유념하시고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기 제출된 총 금액 812억 있지 않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예.

이행규위원

이것 외에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추정금액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지금 공사를 안 해 보고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공사를 하다보면 추가될 것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인근에 양산 같은 경우에 완공해서 하는 경우를 봤을 때 현재 시설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선진기술이나 신기술보다 더 좋은 기술을 넣는다고 하면 돈이 들어가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주변지역이나 이 시설을 해가면서 기본설계가 나와 봐야 추가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이 추정치를 가지고 계속 해나갈 것이고요, 현재 입찰이라든가 예산절감 방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투자유치계입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투ㆍ융자심사.

이행규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환경사업소.

이행규위원

말고 기업, 조선.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조선지원과.

이행규위원

예, 조선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포 일대가 해수면 쪽 일부하고 육지부가 거의 다 들어가더라고요. 덕포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그와 관련한 주민지원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기본용역하고 자료하고 받아 보려고 지난번에 부의장님말씀하신 자료를 알아보니까 기본용역중이라고 해서 자료를 못 구했고요, 다음 주 중에 주민설명회를 준비한다고 하기에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상관계나 이주단지관계가 아마 거기서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조율해서 의논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확정적인 것은 주민설명회까지 한다고는 나와 있는데도 오늘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자기들하고 주민들의 설명회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자료를 확보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서. 그것도 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쪽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활용선별장하고 소각장하고 2개 시설 아닙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동의안은 실질적으로 하나이지만 내용적으로는 2개 아닙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것을 향후에 재활용선별장은 현재 안을 보면 각각 되어 있습니다.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소각따로 선별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각각 되어 있는 이것을 원스톱으로 하는 것은 연구를 한번 해 보았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부의장님, 에코타운 그것 때문에 일본에 자료와 국내자료, 국내에도 에코타운식으로 원주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범사업에 의해서 부천이 RDF나 MBT사업으로 추진하는 그 과정을 제가 어제저녁에 자료를 인터넷검색도 하고 연락도 해 보고 했는데, 일본에 갔다 오신 자료,사진도 많이 보고 오전 내 연구를 했는데 부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장과 선별장을 따로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설계 들어갈 때 부의장님께 조언을 구하겠습니다만 더 좋은 대안이 있는가 검토해 보고요, 일본에 갔다 오신 곳도 보니까 에코타운 전체가 4개 구역인가 5개 구역인가 잘라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또 다른 산업폐기물, 이런 식으로 잘라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건설폐기물 종류가 사업장 생활폐기물하고 들어오면서 바람에 날려서 종이하고 묶어가지고 나오고 이런 것을 사진도 보고 자료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야 답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연구해 봤는데 아직까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감은 잡히지 않지만 대충 봤는데, 원주시청에 전화해 봤더니 자기들이 녹여가지고 만든 그것을 시멘트공장에 팔아야 되는데 1년간 운영해 본 결과로는 천여톤이 팔리지 않아서 매립장에 보관하니까 주민들이 그 인근에 살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없지만 악취로 고생한다. 무료로 동양시멘트나 삼척 쪽에 주려고 해도 잘 가져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냐 하고 말았습니다. 부천에서도 하다가 오히려 의회에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반대를 하는 식으로 계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 소각을 하는 그 분야는 소각재를 환경부에서 활용하려는 대안, 지침이 내려올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재활용은 순수하게 가정에서 재활용 내어놓는 분야만 저희들이 분류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인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소각장에 들어올 때부터 그 안에 보면 재활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분류해서 나왔으면 재활용선별장에 가면 따로 재활용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환경연합에서 각 가정에 분류해서 수거한 쓰레기성상을 전에 한번 몇 차례 신문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70% 이상 된다고.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규위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런 것 같아서 원스톱으로 하면 가정에서 분류된 것은 이미 분류되어서 분류하기가 수월할 것이고 분류가 안 된 쓰레기도 분류가 되어서 재활용률을 높이면 실질적으로 소각할 양은 적을 것 아닙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최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812억을 가지고 효과를 높여야 됩니다. 그죠?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 기술을.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기술을 원스톱을 할 수 있는가 검토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검토를 할 때 내용적으로는 세부적으로 연구도 해 봐야 되겠지만 방향 자체는 제대로 그어야 된다. 이원화하는 방향이 아닌 일원화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일원화로 간다면 그런 연구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원화로 간다면 연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 돈이 일반가정에서 만약에 우리가 천억 정도를 집행한다고 판단을 해 보십시오. 이것을 하루아침에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고민해야 되는데 다행히 내 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결국은 우리 공적인 돈을 가지고 더 아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최대한 우리시가 소유한 돈을 가지고 효과를 배로 올려야 되고 향후에 관리운영비도 작게 나가게 해야 되고요. 이런 것을 실질적인 주무부서에서 챙겨줘야 되고 또 우리 의회도 그런 지혜가 있으면 주고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갈 기회가 되어서 가서 보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산업폐기물이 옛날에는 지정폐기물이었지요. 지금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데 사업장폐기물, 가정용폐기물도 흔히 이야기하는 지정폐기물 할 것 없이 한 곳에서 해서 최종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비용은 불과 우리하고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지요. 오히려 더 싸더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계산하니까. 8백억이거든요. 타운 하나 조성하는데 8백억인데 우리가 812억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보면 우리도 잘만 하면 그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연구를 더 해달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것을 원스톱개념과 타운의 전반적인 예산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올해는 연말이 다 됐고 내년 초에 한번 일본에 직접 방문해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적인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부의장님이나 자문을 구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충분히 넣고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했듯이 분리시연회를 따라 다녀보니까 부의장님말씀이 맞는 것이 큰 20m 봉투 하나 들고 들어갔는데도 버릴 것은 주먹만 한 것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원스톱시스템이 되면 우리가 재활용 쪽으로도 많이 선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말이 쓰레기소각장 짓는 것이 100톤짜리 2개를 한다손치더라도.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예.

이행규위원

실질적으로 200톤 못 채우잖아요?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가볍게 된다 해도 실질적으로 180톤에서 170톤 정도 될 것으로 봐지는데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쓰레기양은 굉장하다는 말입니다. 생활폐기물도 그런데 건설폐기물까지 포함해서 하면 상당한 양이잖아요.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돈을 가지고 건설폐기물까지 다 처리를 할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지 않겠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기본설계과정하고 선진기술이 첨가될 만한 사항들은 더 검토하고.

이행규위원

설령 시멘트를 안 해도 종이에 붙은 모래라든가 이런 것이 제거되어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도로내고 다리 만드는 건설자재로 쓴다든지 충분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반사항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전에 심사보류에 대한 보완서류에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 폐기물매립장 확보계획에 보면 1안, 2안, 3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안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분석이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단 이 부분도 2008년 중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서 이것을 확정할 것 아닙니까? 내용에 보면.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지금 시장님한테는 방침을 받을 때는 내년도 예산으로 해야 되겠다는 어떤 방침을 받았었는데 지금 1안으로 만약에 그 장소에 한다하면 기본타당성 기본계획용역이나 환경영향평가하고 있는 거기에 주면 예산이 반 이상 절감되기 때문에 그 쪽에 바로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의회에 보고 끝나고 나면 거기에 그대로 두는 것이 보통 1억 원을 타당성조사용역비로 보는데 5천만 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타협을 전화상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보고 끝나면 이것을 설명드려서 바로 용역업체 동일에 주면 그 매립장에 펌프시설, 이런 침출수시설은 위로 올리고 바로 용역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이 부분도 다른 것하고 상당히 다른 것하고 틀려서 안전에 상당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전에 침출수가 제대로 정수가 되어서 배출이 안 되면서 말은 3천톤, 4천톤이라고 했는데 실제 양은 뽑아보니까 5천-6천톤이 넘어서 준호기성으로 실제 건설한 것이 지금은 전혀 다르게 시설이 방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단에 침출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좀 주안을 가지고 용역줄 때 과업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기적으로 소각시설이 막다른 골목에 와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인식합니다. 환경부에 국비신청문제부터 환경관리공단의 입찰관계, 또 지역주민들의 주민협의체와 협의금 관계, 이런 절차들이 사실상 앞전에 순리대로 됐으면 11월달 정도는 됐어야 될 것이 한달정도 더 늦어짐으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조금 늦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다고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이행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이 문제는 동의안을 해 줘야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승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의는 해 주되 몇 가지 조건을 붙였으면 싶습니다. 조건을 붙여서 행정은 행정대로 일은 하되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겠다.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을 안 해 주면 또 지연되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동의해 주고 조건을 붙여서 잘될 수 있도록 권장했으면 싶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예산에 조건을 달면 안 됩니까?

이행규위원

동의안에 달아서.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

이원화되어 있는 이것을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검토해 달라는 조건하고. 그이유가 아까 이야기하던 쓰레기성상, 이런 것들하고 볼 때 최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측면이라든지 쓰레기 분류해서 성상을 태울 수 있는 양을 줄이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단다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이행규위원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지요? 국장님.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방식은 두 가지로 부의장님께서 해 주시니까 두 가지를 놓고 솔직히 우리도 이런 방식이 좋고 효율적이고 한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그것을 긍정적으로 과거처럼 집행부 안이 아닌 의회에서 내놓은 안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이게 획기적인 좋은 방식이다 하면 이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원주나 부천, 과장님께서 알아봤는데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면 재고를 해 봐야 될 입장입니다. 하여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문제는 공사 감독을 하고 설계는 일본설계나 우리 설계나 설계는 거의 유사합니다. 왜냐 하면 건설교통부라든지 기타 시방서들이 우리나라 것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 일본 것을 한글로 풀이해서 시방서를 만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쓰레기차가 일단 소각장으로 진입하게 되면 제일 처음 선별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또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는 것으로 분리되어 가야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위치는 가운데 매립장이 붙어있어요.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래서 재활용선별장은 석포 쪽으로 하게 되고 소각시설은 한내 쪽으로 하다보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사업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처음에 차가 진입할 때 선별장 쪽으로 먼저 가서, 밀양 같은 데 보면 매립장, 소각장 밑에 입구 쪽에 선별장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동선을 소각장 쪽으로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오는 이런 방식으로 검토하면 좋은 방법도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장ㆍ단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놓고 우리는 비기술자니까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다음에 그것을 공단에 보고할 것 아닙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예, 기본설계 할 때 이해되도록.
두환

김두환위원

기본적인 동의안은 하고 다른 세부적인 것은 우리 자주 만나니까 그때 하도록 합시다.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옥진표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원안 가결하고.

이행규위원

그냥 해 주면 안 됩니다. 실시설계 붙여놔도 큰 뭐.
두환

김두환위원

실시설계하기 전까지 일이 많은데 그 동안에 의회 차원에서도 벤치마킹 한번 해 볼 것이고. 그래서 같이 갈 수도 있고. 이 방식이 결정되면 좋은 방식이 어떤 것인가. 한번 같이 갑시다. 회기 지나고.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위원님들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스토카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고요, 단지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멘트를 달아서.

옥진표위원장

원안 가결을 하되 멘트를 다는 조건을 하도록 합시다.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 조건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각장과 재활용선별장과의 이원화된 동선시스템을 단일화된 시스템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윤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시합니다. 우리 과에서 제안한 동의안에 대해서 앞당겨서 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대해서 머리 숙여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만 인구에 걸맞은 3천여명 수용건물인 실내경기시설을 통하여 국민체육의 활성화와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정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기금지원협약서를 최종 협의함으로써 국민체육센터건립안을 수립하여 현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우리시에 걸맞은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인근 운동장 두 곳에 체육관을 연계한 연동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체육의 역할수행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각종 국내ㆍ외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551번지 외 25필지입니다. 기존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억이며, 건물 신축에 170억, 부지매입에 3억 원, 용역비에 7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40,683㎡로서 사유지 2필지를 포함한 면적입니다. 건축면적은 바닥면적이 4,373㎡이고 연면적으로 12,021㎡입니다.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기존 체육관하고 비교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체육센터는 4,373㎡이고 기존 체육관은 2,399㎡로서 1,974㎡가 큽니다. 연면적은 12,021㎡이고 기존 체육관은 3,637㎡이고 규모로서는 8,384㎡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이고 지금 체육관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지어졌습니다. 관람석은 1,419석으로서 기존 체육관 1,060석보다 359석이 많습니다. 경기장 바닥면적은 860㎡가 더 크며 최외곽면적은 1,976㎡가 큽니다. 다음 39페이지 연도별 소요재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80억으로서 국비가 20억, 도비 40억, 시비가 90억, 기금이 30억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의 사유지는 기존 체육관 위에 임야 2필지로서 4,894㎡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7월 국민체육센터의 협약서 변경승인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체육관복합으로서 수영장과 체육관, 헬스장, 체력측정실로 되어 있고 지금 변경을 받은 것은 지원모델이 다목적체육관입니다. 체육관하고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지원협약서를 2005년 9월 체결한 이후에 2006년도 10월에 1억5천만 원의 기금 지원을 받아서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한바 있고 2006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7월달 국민체육센터에 지원모델을 체육관복합형으로서 변경 승인받은바 있고 2007년 11월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동의안에 대한 원안 가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11월달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12월 중으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항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만약에 오늘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이 위원님들 배려에 의해서 동의 받아지면 지금 1억5천만 원에 대해서 작년에 명시이월 된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로 시설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교통이나 재해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8년 3월에 100억이 승인되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한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 중으로 사유지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에 들어가야 되고 2008년 6월달에 도시관련시설결정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해서 관리계획에 첨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항이 다 끝나면 내년 8월에 실시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6항 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체육 인구에 비해서 우리시의 체육시설이 현저히 노후화되었거나 협소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건강의 삶과 복지형상을 위해서는 우리시에 걸맞은 체육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ㆍ외 빅게임을 초청해서 우리시민들이 관람하고 거기에서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민체육센터의 규모보다도 명실공히 대중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체육시설의 체육관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다음 42페이지 국민체육센터 편입토지 지번별 조서입니다. 그곳이 거제시 땅입니다. 일부시설이 건설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용도폐기 받고 의회 승인 받아서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 위치도입니다. 기존의 우리시 체육관 옆 테니스장 부지에 체육센터 건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사업시설내역,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이고 건폐율이 20%입니다. 아직까지도 기존 체육관도 그렇고 체육시설이 도시관리계획상 시설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해서 시설관리결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 지상1층 배치도면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시설입니다. 탁구장, 헬스클럽, 스쿼시, 에어로빅, 댄스 스포츠, 체육도장, 체력측정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6페이지 지상2층, 4층 배치도면입니다. 경기장 플로어는 2층이 되고 3층, 4층은 관람석이 되겠습니다. 농구코트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핸드볼을 할 수 있는 경기가 되어야 하며 배구장을 종단으로 놓지 말고 횡으로 놓았을 때는 2개 구장을 할 수 있는 시설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체육관을 옆에서 봤을 때 종단면도이고 횡단면도에 대한 용도를 표시해 놨습니다. 다음 48페이지는 우리가 도로 쪽으로 봤을 때 정문이 되겠습니다. 앞에 그림은 입면도를 표시해 놨습니다. 밑에 그림은 측면도입니다. 이상 국민체육센터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시의회에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본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부지는 거제시립테니스장이 위치해 있는 신현읍 고현리 551번지 일원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체육관, 헬스장, 체력측정실 등의 시설을 연접한 시 체육관과 연계하여 각종 대회 유치 및 실내체육관 시설 부족부분 해소 등 우리시의 격에 맞는 체육센터로 건립한다는 차원으로 볼 때 금회 체육센터 건립 승인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지난 112회 임시회에서 박명옥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180억 원의 사업비 재원 중에서 기금 30억 원을 제외한 국ㆍ도비 60억 원 및 시비 90억 원에 대한 구체적 재원 확보방안과 거제시립테니스장 이전에 따른 추가예산 투입,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후 매년 10억 원 정도의 운영비 부담 등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 앞으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시정질문한 지 불과 한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벌써 국ㆍ도비가 30억 원이 감액되고 시비가 30억 원이 붙었습니다. 그때는 국ㆍ도비가 45억, 45억해서 90억이었고 시비가 60억 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그 사이 체육진흥기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이 지원받기가 곤란해져서 상부에 알아보니까 50:50 비율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최종안에 대해서 재고를 시켜 놨습니다.

박명옥위원

아니 그러면 국ㆍ도비 60억은 확보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원래부터 대단위 사업하는 것은 확신을 갖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0억이나 50억이 드는 그런 사업도 보면 예산과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국ㆍ도비 지원되는 것은 그렇지만 기금 30억을 받기 때문에 국ㆍ도비 지원은 받을 수 없다고.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잘 안 해 주니까. 균특회계로 하는데 올인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포로수용소도 1차, 2차하면서 190억인가 들었지만 그것도 보면 과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10억도 받고 5억도 받고 그런 것이지 터무니없이 50억, 국고에서 그렇게 해 줍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감수하면서도 목표는 잡아놔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데 이런 관계도 정치적인 밀어주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이것도 원안으로 하면서 부기를 확실하게 국·도비 확보하는 방안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집행부에서 돈이 안 되면 우리가 다음에 예산승인 안 해 주면 되니까 알아서 하겠지요. 그거야 국·도비를 확실하게 받아준다 그렇게 믿고.

김정자위원

과장님, 국ㆍ도비를 얼마 예상한다고 하셨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60억.

김정자위원

60억, 많이 내려오네요.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박명옥위원

150억에서 30억이 줄어서.

옥진표위원장

이 부분은 어차피 기금으로 형성되면서 시작되는 사업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분이 같이 동행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항상 첫 단추만 끼워놓고 자꾸 부풀리기를 하니까 박명옥위원님도 그런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담당 집행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유념하시고. 매 사업마다 설계변경내지는 이렇게 하면서 증액이 되어서 나중에는 배 이상 늘어나는 사업들도 허다합니다. 특히, 이런 사업들이 국비나 도비가 제대로 내시가 안 되어서 하려면 어차피 시작해 놓고 나면 시비밖에 충당 못하는 이런 상황이 대두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고 원안 가결로 하면서 조건을 다는 것은 큰 효력은 없습니다만 경고하고 사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하나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미라고 보기 때문에 붙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도 관계없지요?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집행률을 보면 80.75%로 보면 건축비에서 약 15억 정도 아무리 안 받아도 45억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다른 발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조금 전에 박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계수조정시작

16시 14분 계수조정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5억4,873만7천 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거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 외 9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2008년도 예산안 및 기본운영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예비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8일 다음주 화요일 오전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