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기재 의원 발언

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강연기의원, 김정자의원으로 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강연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의원
주 제 : 지구 온난화 예방 시책 조기 마련 필요 총무사회위원회 강연기의원입니다. 본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기재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1만 거제시민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김한겸시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2007년 한해도 불과 며칠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목표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의 지구는 온난화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태평양의 산호군도인 투발루라는 나라가 그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섬나라인 투발루가 100년 이내에 바닷물에 잠기게 되는 모습을 방영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제지역도 언젠가는 투발루와 같이 바닷물에 잠기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의 국립교토 국제회관에서 개최된 지구 온난화방지 교토회의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 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2005년 2월 16일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 협약”의 수정안으로서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여야 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게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 제3조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에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적어도 5.2%이하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에 국제가 이 조약을 비준하였으나 개발도상국가로 분류되어 이행의 의무는 아직 없었으나 2008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이 의정서의 이행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지난 8월23일, 노무현 대통령 주제로 열린 국가 에너지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기후변화대응 신 국가 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표에 의하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가적 감축목표를 수립 추진키로 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감축의무 부담국 배출량 1백79억2천7백만톤의 3.3%를 감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핵심과제로서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 개발 사업단이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서 부산대 해양과학부 정익교 교수에 의하면 해조류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저감 연구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대량 서식하는 개도박이 열대우림에 비해 무려 5배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 전체 해조류 숲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열대우림보다 약간 높고 온대 숲보다도 25% 더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결과 국내연안에 서식 분포하는 해조류의 이산화탄소 저감 잠재량은 연간 147만톤에서 3백만톤으로 이중 해조류에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함유 난분해성 용존유기물이 76만톤에서 228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정교수는 이는 우리나라의 의무감축량에 비하면 작은 값이지만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기후변화 협약의 청정개발체재 사업을 통해 증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잠재성은 무한하다고 피력했습니다. 동·서·남해안과 제주도 연안의 27곳에 대한 해조류 중 종 조성 및 생물량의 변동 양상 파악 등의 기초 자료를 얻었다고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다양화를 위해 90억원을 들여 정부의 기후변화 협약대응 3차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도 수산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여 아름다운 700리 전 해안에 개도박은 물론 홍조류 등의 해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날로 고갈되어가는 어장 보호와 어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67개 어촌계와 거제수산업협동조합과 연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구 온난화에 대한 예방은 물론 정부시책에 한발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강연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의원
주 제 : 결핵환자 증가에 따른 대책 촉구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김정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거제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오신 기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관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최근 증가하는 후진국형 질병의 하나인 결핵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국가결핵사업을 추진하여 1965년 124만명이던 결핵환자가 매년 줄어들면서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결핵관리 국가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에 안주하여 정부와 국민이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신규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 3만1,503명, 2005년 3만5,269명, 2006년 3만5,361명으로 국내 결핵환자 발생은 OECD 국가 평균의 6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사망률은 북한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약재에 내성이 있는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고려됩니다. 경남지역의 결핵 신규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2,681명으로 광역지자체 중 4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거제시의 경우도 2005년 64명, 2006년에는 7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 10월말 현재 7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결핵은 그동안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으로 알려져 왔으나 보건복지부의 2006년 연령별 결핵 신규 환자수를 보면 최근에는 20대 젊은층의 발생률이 가장 높고 70대 이상과 30대의 발생률이 뒤를 이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최근의 추세로 볼 때 2007년 10월 현재 20대와 70대 이상이 총인구의 18.8%, 39,998명을 차지하는 거제시의 인구분포도를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핵환자 중 결핵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환자는 28%에 불과하고 나머지 72%는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 치료와 전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처방에 따른 지속적 관리가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게 국가와 지역적 차원의 홍보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앞서 언급한 다제내성 결핵환자들의 경우는 기존의 결핵과는 달리 꾸준한 약물 복용만으로 치유가 힘들어 장기간의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며 치료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발생원인과 감염자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핵은 전염병입니다. 감염자의 기침과 재채기, 또는 대화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바이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세균으로 고쳐 주십시오. 세균의 이동이 쉽고, 불균형한 식사와 과도한 스트레스, 실내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현대인의 생활습관으로 인해 발병 가능성도 높아졌으며, 최근 도내 고등학교에서 본 바와 같이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들에도 결핵은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미 연방당국에서 보건당국의 지시를 어긴 내성 결핵 환자에게 내린 강제 격리수용 명령으로 미국 언론이 떠들썩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린 미국의 지난해 결핵환자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5명으로 인구 10만명당 87명의 발생률을 기록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복지부도 현재의 결핵실태를 위기로 진단하고 지난해 9월 결핵 퇴치 2030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런 국가적 대응과 발맞춰 근거리에서 우리 시민을 보살필 수 있도록 우선 우리 지역의 결핵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여 결핵 발생원인과 전파경로, 환자치유까지 질병 진행별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하며,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에 참여하고 복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계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옥기재의장
김정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거제시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창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시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함에 따라 금년에는 1국4과의 행정기구가 증설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내년도에는 2010년 거가대교 개통에 대비한 우리시의 각종 대책들이 구체화되고, 지역현안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되어 지기를 기대하면서,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4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페이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과정부터 3항 예산편성방침은 생략하고, 4항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규모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3,246억3천3백만원으로써 2007년 당초예산보다 135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23억7천9백만원에서 132억9천만원이 증액된 2,956억6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7억4백만원에서 2억6천만원이 증액된 289억6천4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가 117억원이 늘어난 799억9천만원, 세외수입은 1억3천3백만원이 늘어난 394억8천8백만원, 재정보전금은 26억5천만원이 늘어난 153억8천4백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반면, 보조금은 11억5천8백만원이 줄어든 797억2천3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3천5백만원이 줄어든 810억8천4백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사업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라 정책사업에 2,223억7천7백만원, 행정운영경비 571억6천1백만원, 재무활동에 121억4천6백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4억5천만원이 늘어난 39억8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외수입이 9억2천만원이 줄어든 268억2백만원, 보조금은 11억8천만원이 늘어난 21억6천2백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정책사업에 232억5천2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9억7천4백만원, 재무활동에 7억3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9페이지 중간부터 11페이지까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시책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 및 타당성과 예산액의 적정성 여부, 재원의 확보방안, 행정절차 이행여부, 지역간 균형, 그리고 타사업과의 연계성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각종 행사 지원비 등은 선심성, 행사의 효과 등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과 관련하여 장애인 단체에 권장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가능할 경우 추진토록 집행부에 촉구해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다음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2009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시부터 매년 일정비율씩 삭감 원칙을 정하여 사회단체가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억 8,173만7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계수조정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2008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입니다. 18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는 165억4,673만3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2억4,722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주요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으로 급수수익, 기타수익 등 영업수익이 128억9,908만3천원, 영업외수익이 3억1,549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는 신규 급수전 시설분담금 수입 5억원, 하청 지방상수도확장사업 국고보조금 등 24억 5,6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로는 원수 및 취수비 87억468만원, 일반관리비 28억2,877만3천원, 급수공사비 10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하청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도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등에 30억 7,9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에 있어, 수익적 예산은 정,배수지 운영비, 관리요원들의 인건비 등에 있어 지방상수도 시설 운영관리를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토록 함에 따라 2개월분만 반영하였으며, 원활한 수량 확보를 위한 원·정수 구입비, 상수도 신설급수공사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예산은 안정적인 식수공급으로 농어촌지역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하청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등의 시설투자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8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2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75억8,887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주요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 16억2,555만4천원, 이자수입 및 하수관거 퇴적물 준설공사 등 영업외 수익에 3억8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는 원인자 부담금 15억원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공기업전출금 등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32억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로는 하수관거 퇴적물 준설공사 3억원, 펌프장 운영비 및 시설유지비 등 4억5,374만6천원, 처리장 운영비 및 시설유지비 등 18억1,607만6천원, 일반관리비 16억7,26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로서는 일운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6억2천만원, 구축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1억7,584만7천원, 기계장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8,059만3천원, 자산취득비 2천만원, 예비비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문제점 및 시정 사항으로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2008년 2월말 준공하여 3월부터 가동할 계획으로 공공요금, 재료비 등 각종 제경비를 10개월분만 편성해야 함에도 12개월로 초과 편성되어 삭감하는 등, 심사결과 세출예산 1억163만4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 조정 조서는 2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 까지 거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을 비롯한 열두개의 기금에 대한 심사결과 열두개 기금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규모는 3,724억2천7백만원으로써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8억7천만원이 증액되어 0.8% 증가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358만2백만원에서 53억7천1백만원이 증액된 3,411만7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37억5천5백만원에서 25억1백만원이 감액된 312억5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내용은 2007년도 사업의 마무리 및 집행 잔액을 정리하여 효율적으로 시 재정을 운영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사업의 효율적 집행 및 그 결과에 따른 추가 사업비 필요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문제점과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은 없으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삭감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도 두 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상문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문의원
수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8페이지. 기금조성규모에 있어서 2008년 기금운영계획 거기에 증감 부분하고 2008년말 이게 현재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2008년도 현재 기금은 16억원으로 축소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2개가 구분 난에서 서로 바뀐 것은 수정해서 정리를 해 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 정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해서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문의원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등면 사곡리 소재 (주)혁신기업에서 안정적 선박건조를 위한 부지 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코자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기본계획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그 한 절차인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신청해역을 매립해서 접안시설 및 공장부지를 확보, 인근 삼성중공업과 연계하여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과 고부가 가치선박의 안정적 대량수주로 조선업의 국제경제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사곡만과 본 건 북서측에 인접한 사두도를 연계하여 해양복합공원조성 용역이 추진되고 있기에, 매립신청 계획상 북서측 매립계획의 끝부분이 해양측으로 대략 195m가 돌출되어 현재의 계획대로 공유수면 매립시 조류흐름의 변화로 모래유실 발생 및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매립신청 끝부분의 해양측 돌출거리를 최대한 감하거나, 기존 삼성조선소의 매립지역과 연접하여 매립토록 본 건 계획 위치를 수평 이동함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시설인 분뇨처리장의 최종방류수 배출구를 매립신청지역 바깥 즉, 매립지 해양측 끝선으로 설치토록하고 현재 제출된 사업계획에 의하면 메가블록을 제작할 계획으로 옥외도장 작업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공장용지로 활용할 시 매립공사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인근어장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므로 주변 어업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소수의견으로 사곡만 해양복합공원조성 용역 속에 본 건 매립지의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그 연구 결과가 완료된 후까지 본건 의견개진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이상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 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