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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14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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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1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 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거제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고나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거제시 지하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은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이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서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은 안 제9조에서 14조,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납입절차, 가산금 및 부과액 조정 신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은 안 제15조에서 제18조이며 과태료처분의 토지 부과기준, 의견청취 및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은 제19조에서 2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하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로서 207년 8월23일부터 9월12일까지이고 특이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에서 규제신설이 1건이고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은 10월23일 원안 동의를 하였고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은 10월26일 수정 가결을 하였으며 거제시조례 규칙 심의회 의결은 11월21일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거제시 지하수조례안 전체적인 조문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거제시 지하수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지하수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하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방지와 공공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을, 제3조는 공공지하수시설의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의 심의를 위한 지하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부터 14조까지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 지하수 이용량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지하수 이용부담금 산정방법, 납입절차 및 조정신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안은 무분별하게 개발 이용되던 지하수에 대하여 이를 개발 이용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원을 확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하수 보전, 관리 등에 사용하고자 제정되는 조례로서, 지하수 현황 및 원상복구, 지하수 오염조사 등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전반적인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5조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에 있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우리시는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타 시군에서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부담금 산정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예를 들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막고 수자원보호와 수질오염 예방이라는 효과와 지하수이용 시민의 부담경감이라는 사시에 균형점을 찾으려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2007년 8월23일부터 9월12일까지이며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건설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있고 한데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제 4조에 있는 적혀 있는 대로 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4조에 있는.

이태재위원

마침 이 건과 관련해서 과장님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월대단지 아파트 지구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중의 큰 하나가 지하수 문제입니다 지하수를 시공하는 것이 아파트의 것이냐, 마을주민의 것이냐 마을주민들은 우리한테 돌려 달라, 그 쪽에서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아파트에서는 용어정립이 안되어서 민원이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거제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하수 문제 하나 남아있는 자기들에게 보상이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본 시설물은 보상이 되면 사업시행자가.

이태재위원

저는 이 안에 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하수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 부분을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를 해놓았지만 시장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에 어떤 부분이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태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하나의 사례인데 해결이 안될 때 시가 나서서 충분히 중재를 할 수 있다, 중재가 안 되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직권으로 한다기보다는 사실 위원회라는 성질에 의해서 보면 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인 판단은 집행부에서 내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이태재위원

계속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누가 나서서 해주어야 하는데 마침 조례가 나가는데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하수분쟁위원회라는 것이 있으면 싶었는데 이것이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되겠네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모든 부분은 6항에 보면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관리위원회 상정을 시켜서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모든 부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태재위원

위원회 개최는 1년에 몇 번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1년에 몇 번한다는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태재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가 없는 가운데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어떻게 책정해서 부과를 시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지금은 이용부담금을 받는 게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아예 없네요. 목욕탕이나 그런 대단위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온천이나 이런 곳에도.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하수도사용료를 받고 있고 순수한 대물이용부담금이라 하여 별도로 부담금을 받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하수도사용료를 받기 위하여 유량계를 달았네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한기수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일정정도 양 이상을 사용하는 그런 곳은 전주조사를 하여 유량계를 다 달아야 하는 상황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사용하는 양보다도 현재 시설규모를 가지고 부과대상이 되고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생활용수는 하루에 30톤 이상 사용할 경우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이 달에 적게 썼다고 해서 시설규모에 따라서 부과내용이 차이가 납니다.

한기수위원

그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는데.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몇 조에 나와 있죠? 조례 자체에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부과한다는 사항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법 제 30조 3항에 있습니다. 양수능력 시설 30톤 이상이면 해당이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가정용이 30톤 이상일 때 공통주택은 가정용과 분리가 되어서.

한기수위원

공통주택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공동주택에 쓰는 것은 지하수 시설 규모가 30톤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정용은 부과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공동주택은 부과를 하고.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가정용은 제외가 됩니다.

한기수위원

한 가정에서 뽑아서 옛날 마을같은 곳은 한군데서 뽑아서 10세대 20세대가 먹는 것은 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간이상수도 개념으로 시설되어 잇는 부분은 제외되고 단지 개인이 파서 혼자쓰는 이런 부분은 제외되는데 공동주택에 시설되어 있는 지하수는 부과 대상입니다.

한기수위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마을이 30호, 50호 모여서 한 마을이 되는 거나 공동주택이 30호,50호 모여서 한 개의 아파트 단지가 되는 것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생활하는 것은 같은데.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공동주택은 부과를 하고 있고 가정용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지하수법 자체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침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용어 자체를 거기서보면 그렇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한기수위원

지하수법 자체가 개정되어서 이것이 빠지지 않는 이상은 부과해야 하네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한기수위원

보통 공동주택들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조수단으로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1일 30톤 이상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월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가 먼저 있을 때는 안 쓰거든요. 상수도가 먼저 생기면 그때에 사용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부과 대상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은 물을 한달에 얼마 썼다는 양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설규모를 가지고 부과대상이다, 아니다를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규모가 1일 30톤 이상 나올 수 있는 규모인가 아닌 가 그 기준입니까?
그럼 1일 30톤 이상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한 달 내내 물을 한 방울도 안 빼 썼습니다. 그럴 때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안 썼으면 부과가 안되고.

한기수위원

10톤을 썼으면.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10톤에 대한 것만 부과를 합니다.

한기수위원

규모 이상되면 부과대상으로 해놓고 거기에서 사업량 만큼 부과를 시킨다는 것이네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아파트에서 조금 섭섭한 부분은 부과대상 상수도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지하수 같이 안 쓰는데는 크게 부담은 안될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톤당 얼마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톤당 우리가 100분의30하면 45원 정도입니다.

한기수위원

조금전에 2천원 미만은 안 받는다고 나오는데 10톤 정도 써서는 안 나오겠네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상수도하고 지하수 같이 혼용해서 쓰는 아파트가 아니면 단수가 되었다든지 그럴 경우에 지하수를 받아서 하는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됩니다.

한기수위원

한 40톤까지는 안 나오겠네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한기수위원

공동주택에 보면 지하수를 계속적으로 아니면 단위별로 하여 위생검사나 수질검사는 수도과에서 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수도과에서 하는 부분은 마을의 간이상수도 그런 부분은 수도과에서 하고 개인이 파서 하는 부분은 개인이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수도과에서는 공동주택의 지하물탱크, 옥상물탱크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고 올해부터.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하여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하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지하수는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 대상이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일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고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는 양수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을 얘기하는데 시설기준입니다. 30톤 이상 시설일 때는 그렇고 공업용수는 30톤 이상인데 수질검사 주기는 세부용도가 음용인 경우는 2년마다 1회이고 그 외에는 3년마다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건설과에서 수질검사 보고를 받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한기수위원

현재는 건설과에서 어느 아파트에 어디에 몇 톤 정도의 시설기준 능력이 있다고 하여 다 전수조사를 하여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실제 사용량은 체크가 안 되어지고 언제 끝날지 말씀드렸지만 전수조사가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아직 안되었고 신현읍하고 동지역 일운면까지 다되었고 금년에 지하수 실태조사 집행잔액 남부면 했고 나머지 면은 내년도 3-4개 면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추경을 해서라도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미신고 지하수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과태료 처분기준이 강해서 미신고 지하수가 발견이 되면 과태료처분이 350만원입니다. 지하수법에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두어서 신고를 받을 것인데 이것을 받게 되면 수질검사를 해야 하고 면허세 내어야 하고 시설을 보완 준공까지 마치고 상당히 많습니다. 지하수법이 2005년도에 아직까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은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 신고된 이 부분은 만약에 신고가 안 되어서 처분을 하게 되면 금년 말까지 연장을 하였는데 사실상 실태조사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독려를 해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연장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야 하고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결국 이렇게 되면 사용량이 확인이 되고 그 사용량 자체가 하수도사용량에 합산이 되어서 고지서가 발부가 되겠네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도시지역 안에는 하수도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량계 다 달려 있고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지하수 개발을 하면 유랑계를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지역, 농촌지역은 거의 달려 있고 일단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검침을 하니까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이고 하수도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검침을 해서 부과하는 방법이 잇고

한기수위원

부과를 하면 상당부분 부과가 될 것인데 상수도 고지서에 같이 부과되는 것을 연구하십니까? 따로 나가는 것을 연구하십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회계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용료 인용하여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수자원공사로 위탁이 되면서 상수도사용료 부과시키는 부과용지를 새로 만들 계획을 수도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때에 이것도 같이 한 난을 넣어서 돈은 합산되어서 나오지만 납부시키는 것은 분리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저희들은 현재 고지를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매월 안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부과하는 것으로 현황을 잡고 있고 그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를 받고 있는 지역에서는 하수도사용료를 검침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그 외의 것만 분기별로 검침을 해서 그렇게 부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에서 수정 가결된 조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개선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분의5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서 조례 제정한 것이 100분의50이고 어느 지방자치단체 한군데가 100분의45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안은 100분의50으로 올렸는데 이 부분은 사실 목욕탕이나 많이 쓰는 부분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은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그 외는 크게 부담이 되는 사항은 아닌데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면서 100분의30으로 되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거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수정 가결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것은 그 안의 문구하나 보면 3조에 관리위원회 의견을 듣기 위하여’를 이것은 당초에 자문을 듣기 위하여 하였는데 의견으로 문구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럼 이용부담금이 100분의50이 대다수다 이거죠? 한군데만 그렇고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세 군데이고 100분의50이 41개 시군을 파악을 한 것으로 보면 100분의50이 35개, 100분의45가 3개, 100분의35가 3개입니다.

이상문위원장

100분의50이 넘겠네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요구하는데 지하수에 대해서 내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수도사용료내고 지역개발세가 1톤에 20원씩 부과되는 것이 있고 면허세, 취득세, 수질검사, 이행보전금, 지하수를 가진 부담하는 부분은 수질검사 기준도 음료수 같은 것도 돈을 10만원을 내야 하니까 장사하는 분은 벌이니까 그렇는데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질검사를 기피하려고 하고 안하려고 하고 내가 파서 물을 먹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농업용 지하수에 대한 판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농업용은 3년마다 1회하는데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고 개인이 판 것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하수는 부담이 좀 많아도 상관없는 것이 사실 지하수는 자기 집 부지안에다 파이프 지하수 개발해서 쓰지만 그 물은 인근의 수 십미터 용량이 많고 지하수 저장이 적을 때는 수 백미터까지 물을 빨아들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남의 자본까지 전부다 자기가 쓰는 것인데 그 부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태재위원

물가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쪽 사업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에게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하수도 요금을 올리자, 왜냐 현실화율이 거제시가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6%인데 20%이하입니다 경상남도는 28.5%이고 이렇게 왜 싸게 시가 부담을 주고 있느냐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많은 말이 나왔는데 투표라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지만 다른 내려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여 100분의30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시가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데 물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도와주고 있다. 특히 목욕탕하는 분들이 분들도 참석을 했었는데 이분들한테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을 물을 안 쓰는 거제시민이 도와주는 것을 봐라, 그래서 현실적으로 100분의50이 맞는 것이다.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하셔서 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100분의30이냐 100분의50이냐 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수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67페이지. 15조에 3째줄에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30으로 곱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을 100분의50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청이 있습니까?

한기수위원

제청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제청이 있었습니다. 100분의50으로 하자는 수정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농업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가 다 다른데 공업용수 쓰는데는 100분의50이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부분은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용부담금 기준이 농어업용은 1일 양수능력 150톤, 가정 사업용은 1일 양수 능력 100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어업용이 1일 양수능력 150톤 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3건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한기수위원

100분의50으로 해도 상수도를 받는 것보다 훨씬 싸죠? 상수도 기준보다 40% 되겠네요.

이상문위원장

그럼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방금 말을 잘못하여서 우리 거제시는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아껴야 하기 때문에 100분의50에 제청을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100분의50으로 수정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수상위원

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였는데 아파트에 있는 공동주택 부분 상당 부분을 시가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이런 부분은 금액을 올려 받고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많이 받아서 공동주택으로 배분을 해 주는 꼴 밖에 안 됩니다. 결국 싸게 주는 것이 낫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공동주택이 몇 군데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지하수 시설은 거의 다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주공이라든지 장평 제니스타운이라든지 지하수 많이 쓰는 아파트가 있고 아예 상수도가 단수되었을 때만 임시로 쓰는 그 차이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100분의30으로 했을 때 공동주택에 들어오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 금액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저쪽의 하수도사용료 내는 것 검침을 갖고 추정을 하는데 시설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양은 우리시 전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1천 세대가 전적으로 지하수만 사용을 했을 때 그렇고 지하수법도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은 기초가 어디서 되는 것입니까? 왜 만든 것입니까?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취수를 하지 마라 하는 뜻에서 보전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의 조금 전의 공동주택을 어떤 쪽은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은 돈을 많이 받아내려고 그 말씀에서 얘기를 해보면 공동주택들이 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창성위원의 경우 관리회사를 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일부분만 지하수에 전적으로 사용하고 또 특별한 경우에만 지하수가 있는 경우 사용을 하는데 지하수를 전적으로 왜 사용을 하느냐 하면 상수도 가격보다 엄청 싸니까 상수도 관리는 톤당 700원 내지 800원 안합니까? 그런데 지하수는 이렇게 하여 이돈 저돈 다 계산되어도 백 몇 십원 안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한다 라고 보고 50으로 가도 130원, 140원 톤당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하수를 보전하고 하는 의미에서 받고 오히려 거제시가 상수도가 원만하게 시민들에게 공급해줄 능력이 없다 라면 이것을 낮추어주고 상수도를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 내년 봄 되면 거의 계산상으로 가면 2만2천톤의 물이 더 넘어오면서 필요한 곳에는 관이 있으면 물이 댈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필요한 경우 다시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현재로는 높여놓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토론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100분의50으로 수정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4명) 4분이 찬성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조항에 있어서 토론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69페이지. 부칙에 부과징수를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실태조사가 끝이 났고 저희들은 준비기간이 있어서 당장 부과를 하는 것보다는 내년 한해 준비하여 2009년 1월1일부터 부과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태재위원

다른 것은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데 6개월 정도 당길 수는 없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면지역의 실태조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간의 여유를 두고 할 것입니다.

이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럼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5조2항 100분의30을 100분의50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사유로서 현행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다른 작업 수정을 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의 주요 시설물을 득하고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일부 수정을 하였으며 같은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2007년도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수정 가결된 내용은 보안등 전기료를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100분의50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세부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방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 주요내용하고 개정 후 주요내용은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지원 대상사업으로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어린이 놀이터 시설 및 경로당 시설로 하였고 배수로 및 맨홀을 하수도준설 및 보수로 하였으며 재난위험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보안등 유지 보수비용 밑 전기요금이며 공동주택의 측벽 및 옥상에 설치하는 야간경관조명시설과 그 밖의 재난 재해복구 및 안전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경과 연수입니다. 현재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야 하지만 금번 개정내용은 야간경관조명시설 및 보안등 전기요금 및 긴급을 요하는 재난관련 사업은 사용검사일 이후로 그 외는 10년으로 하였습니다. 지원비율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25%로 지원하던 것을 사업비 50%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상한액입니다. 당초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만 사업별로 5천만원 미만으로 정하였고 보조금 재교부 여부입니다, 한번 지원받은 사업은 보조금을 재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5조3항에 전기요금은 매년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로 5년이 경과되어야 5년마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현재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만 단서조항을 넣어서 몇 년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단서조항을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주택과소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의안은 기존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동주택의 시설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점차 증가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보완 정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에서는 목적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대상 시설물 이외에 담장 허물기 사업, 개방형담장 설치, 하수도준설 및 보수,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보안등 전기요금, 공동주택의 측벽 및 옥상에 설치하는 야간경관조명시설의 신설·교체·수리를 포함함으로써 지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넓혔으며, 기존에 사업비의 100분의2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100분의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단지별 지원 상한액을 5천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리한 시설물에 대한 지원제한을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위하여 전반적인 개정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에 있어 공동주택보조금 지급을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단지별 5천만원 상한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점차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향후 우리시의 공동주택 수요 및 우리시의 제반재정 여건, 타 시군의 지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지원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07년 11월5일에서 11월25일 기간 사이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주택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제안 설명한 거제시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과장님 주택과에 부임하신지가 6월1일자입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6월1일자입니다.

이태재위원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였는데 이런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주거문화에 관심을 갖자고 해서 다음 차기에 조례를 개정할 때 꼭 반영을 시켜달라고 애기를 하였는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못 봤습니다.

이태재위원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하고 시정 질문을 하는데 담당과장님이 아니면 담담계장님들이 왜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직원들이 CCTV로 나가는 방송을 봅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봅니다.

이태재위원

그러면 개정할 때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읽어볼께요. 요지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20개 시군에 조례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에서 1위를 달리는 거제시는 이래서는 안된다, 앞서가야 한다, 그런데 너무나 후지다, 어떻게 보면 가장 떨어져 있다 하여 이런 제안을 드리고 나중에 뒤에 요약분까지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20개 시군에 대한 지원범위라든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하였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다 반영이 안 되었는가 위원들 너희는 알아서 해라 이 말입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거제시는 사용 검사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1회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춘천시의 경우는 경과기간에 대한 제약사항이 없으며 양산시의 경우는 동일 사항에 대하여 한번 보조금을 받은 것도 3년을 경과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구미시, 성남시, 정읍시 , 창원시의 경우는 사용검사 후 5년을 경과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에 있어서도 거제시는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사업비용의 25%를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충주시의 경우는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전액지원을 과천시의 경우 시보조 70%, 자부담 30%이며 성남시의 경우는 총 사업비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종합계획수립 및 우선 순위 부여, 연간 예상한도액 설정, 신청서류간소화, 공동주택 우수단지 시상,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 있으므로 차기 조례 개정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였고 그 뒤에 부침자료 타 지자체 공동주택자료 조례 개정 부침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이 너무나 반영을 안 하였습니다. 검토를 안하신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재교부는 한번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는데 5년을 넣어놓았습니다. 사업비도 25%에서 50%로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시가 개정이 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조정을 하였고 지원대상 사업은 범위를 확대했고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다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정도 상향조정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런 점은 보입니다. 그러나 아까 25%에서 50%로 되어 있는데 100만원의 50%는 얼마입니까? 50만원입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이태재위원

그것도 50% 지원하고 1천만원의 25%는 얼마입니까? 250만원입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액이. 예를 들었습니다. 충주시의 경우 2천만원 이하는 전액을 보조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원목적이 무엇입니까?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그러다보니까 기간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넣은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의 심사기준이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조례가 사업 시행하는데 올해로 1년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차차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차츰 차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귀담아 듣고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여러 의견을 듣고 반영을 안시킨다는 것이 정말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말씀한대로 원래 과에서 조례 입법예고를 했을 때는 공동주택전기료를 전액 지원을 하고 그리고 매년 지원을 한다 그렇게 있었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공포가 되고난 그때부터는 계속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5년에 한번씩 지원하고 그리고 2분의 1를 지원한다 결국 50%를 지원하고 5년에 한번씩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매년 10%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심의위원회 조례 규칙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십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부시장입니다.

한기수위원

위원들은 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실ㆍ국장들 입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때 과의 안을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래서 설명할 때 5조3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5조3항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단서조항을 하나 넣어야 하겠다 싶은 생각에 그래서 단서조항을 보안등 전기요금은 매년 정할 수 있다 라는 5조3항에 단서조항이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우리 사전에 조사를 하셨을 것인데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때 100%를 계속 지원을 한다면 한달에 전기료가 대략 어느정도 나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1년을 계산 지정을 해보니까 약 1억원 정도 나옵니다. 아직까지 각 단지별로 보안등하고 분리가 안 되어서 계량기가 그것을 감안을 해보니까 년 1억원 정도는 예산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 전액을 보존을 해준다 했을 경우에 약 1억원입니다.

한기수위원

보안등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약 1,820개정도입니다.

한기수위원

개당 전기료가 어느정도 계산을 했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아직까지 계량기가 분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분리된 것을 기준으로 추정을 해보니 약 1억원 정도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지원이 되려면 전부 세부지침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조례 가지고는 지급을 할 수 없고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여 계량기도 분리시키는 이후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이 조례 가지고는 사실상 지급하기 곤란합니다. 지침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만약에 조례가 어떤 식으로 든지 개정이 되면 공동주택단지별로 단지 내에 있는 보안등이 다른 전기선하고 분리되어서 이것만 따로 전기매다를 부착하든지 안전하게 가로등이나 마을에 있는 보안등처럼 개당 얼마씩 계약을 하여 해야겠지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일반 마을에 보안등은 개당 한전하고 계약된 것이 월 얼마입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것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조사를 안해봤어요? 바로 옆에 공무원이 있는데 물어보면 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개당 보안등이 4,169원이고 가로등은 6,940원입니다. 보안등 150와트 기준을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기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일부 조사를 하였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매다기를 보고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그것을 추정치를 하여 개수를 곱해 보니까 1억원 정도로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기존 몇 개 되어 있는 데를 생각을 하여 계산을 해보니까

한기수위원

공동주택은 어떤 기준안에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주택업자의 생각에 따라서 설계를 따로따로 한 것입니다. 어떤 아파트는 250와트를 한 것이 있을 것이고 어떤 아파트는 120와트를 한 곳이 있을 것이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적용을 하려면 세부적인 지침이나 일제 전수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현재 거제시 아파트 단지가 몇 개단지입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166개 단지입니다.

한기수위원

내년 말까지 현재 건설중인 단지가 11개 단지이고 합쳐서 177개 단지 4만3천811세대입니다. 그런데 곱하기 3만원 잡고 보편적으로 계산하여 13만이 우리 거제시 인구의 3분의2기 공동주택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 이태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방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 쪽으로 계속 진행을 시키고 있고 또 다른 지자체도 계속적으로 조례를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보수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고치자고 하는데 실국장님들이 기존 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왜 이렇게 짜게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초기다 보니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점점 상향조정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한기수위원

조례라는 것이 114회에 개정을 하고 또 돈이 더 생겨서 115회 개정을 하고 돈이 더 생긴다고 하여 116회 개정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앞으로 2년 정도는 내다보고 개정을 해놓으면 당분간 손대기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남들 보기도 그렇는데 1년에 돈 1억원 투자하는 것이 아까워서 너희 돈 그러면 2천만원을 주게 이것을 가지고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완전 장난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글만 만들어놓고 그것을 아주 생색내기용 만들어놓고 돈이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이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가면 어떤 식으로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규제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놓고 어떤 내용들을 풀어나가는데 이렇게 인식이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특정 계층이 얼마만큼 이익을 본다든지 그런 것을 요구한다 라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된다 라고 하지만 시민들 3분의2에게 조금씩 한달에 600원 내지 800원 정도의 전기료를 시에서 돈 1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보조를 해주자는데 이렇게 인색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데 공포를 언제 합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1월1일부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은 우리가 2억5천만원을 우리가 올렸는데 현재 1억5천만원의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적고 일반 사업도 해야 해서 돈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1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산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원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1억5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전기료를 주기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본 아파트 단지 내에 사업해야 하고 추가 확보했을 경우에 전기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전기료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하나에 얼마하여 한전하고 계약을 하는데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아파트 갖은 경우는 분리되어 있는 곳도 있고

유수상위원

계량기 설치 안하고 거기서 기존 아파트 전력에서 빼서 한전에다 바로 연결을 시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조례가 정해지면 우리가 보안등이나 가로등 분리를 해서 계량기 없이 한 대당 우리가 한전하고 계약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파트 단지에서 다시 별도로 계량기를 부착을 하여 해도 되고.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판단을 잘 하셔서 나중에 복잡하지 않게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명확하게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엄연하게 가려놓고
수환

임수환위원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할때 지금부터라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 공동주택을 바로 지원을 해달라고 조례에 정해지면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전부 우리가 공문을 보내어서 재지시를 하고 분리하고 어떤 방법을 지원할 것인가 하고 전부 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지 현재 조례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처음 하시는 사업인데 지원을 해주고 시민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 남기지 마시고 잘 처리해서 어느 것이 먼저 지원이 되어야 하는지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당초예산 1억5천만원하고 추경에 확보할 예정인데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성위원

제5조 지원대상사업 등에서 1항의 본조를 살펴보면 제3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태재위원이 5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앞당긴다고 하여 크게 영향이 있을까요? 공동주택이 최초로 건립이 되어서부터 1년차 하자, 2년차 하자, 3년차 하자, 5년차 하자, 10년차 하자 이렇게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5년차 하자가 종료가 되면 거의 되었다고 이 안에 거의 다 새 아파트는 기본이고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10년이 아닌 5년으로 개방을 한다고 해서 크게 우리 거제시에 재정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아예 10년으로 규정되면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점이 있습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우리 조례를 각 시군마다 조사를 해보니까 크게 대부분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성위원

그게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모양새만 갖춘다는 그런 것이 있고 특별한 경우이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마지막 최종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주로 따라갔는데 5년으로 앞당겨준다고 해서 시의 재정부담이 거의 없는 것이고 나중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한다 라는 요구가 있었을 때 또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자격 연수를 5년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고 또 한가지 주택단지 주택단지내 주요시설물 괄호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시설물의 신설 및 교체 수리에 한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1항 7호를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 비용까지는 괜찮은데 전기요금은 사용료입니다. 물론 공동주택에서 보안등의 전기요금은 공동으로, 공익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수혜의 대상사업으로 넣었는데 본문과 내용이 대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설물의 신설 교체 및 수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조가 7호 전기요금의 어떤 내용이 시설물의 수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전기요금 부분은 빼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부담을 하는 측면에서는 지원해야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지원조례가 당초에 목적하고 있는 대상사업에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한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166개단지라고 했는데 이 공동주택 주택법의 다세대주택 20호 이상 그러면 관리실이 있는데서는 매년 신청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잡함, 만약에 어느 단지는 전기료를 신청해서 받았는데 타 단지는 안 만든다면 이것도 안될 사항이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 부분은 20세대 이상의 단지에 전부다 공문을 보내어서

김창성위원

그 수혜자인 단지가 신청서를 적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매년 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 지원사업 대상에 있어서 성격이 이것은 사용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조의 괄호 안을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 비용 및 재난관리사항 이렇게 규정을 하면 모르겠는데 전기요금을 넣는다든지 본조하고 상대적으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은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지원의 지원규정의 방법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게 해놓았는데 여기에서 크게 필요하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김창성위원

대상시설을 지원하는 것도 같은 것이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포괄적으로.

김창성위원

포괄적이라고 하더라도 본조 규정을 정확하게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신설 교체 및 수리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까지 포함을 한 것입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보안등 전기요금 및 재난관련 사항을

김창성위원

주요 시설물이라고 해놓고 그 안에 괄호를 묶어서 사용료를 포함 시켜놓았다는 것입니다. 주요 시설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물의 사용료일 뿐이지, 본조를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거제시민의 복지를 타 시군만큼 해주자는 의견이 나왔고 타 지자체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을 왜 우리는 채택을 못하느냐 그런 점에서 방금 김창성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제5조1항을 수리라고 마치지 말고 수리 및 사용료를 넣어준다고 하면 부담이 없을 것 같고 수리 및 사용료를 넣어서 10년을 5년으로 하자는데 논의가 됩니다. 우리가 보안등 요금을 지원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했을 때 그 요금을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경관조명을 지원을 안해주는가요? 그것은 사용검사일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관조명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 10년된 아파트는 지원을 해주고 5년된 아파트는 지원을 안해준다 하는 것도 균형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낡은 아파트 이어야만 전기료를 지원한다 그런 것들은 서로 균형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5년이 지나면 보안등이나 경관조명등을 우리가.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것은 사용검사일로부터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아니고 여기는 5년이 되어 있는데

이상문위원장

그것은 아니지요. 10년이 경과된 주택단지 내로 되어 있으니까 5년을 안 고치면 5년 넘은 것 중에서 주요시설물이거든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10년인데 괄호 안에 야간경관조명시설 보안등 전기요금 및 재난관련 요금은 사용 검사일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 점은 제가 착각을 하였습니다. 5년으로 채택한 지자체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였을 때 10년이 많든가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거의 10년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저는 듣기로 5년 경과된 주택단지에 많이 채택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느정도 조사가 된 것입니까? 샘플이 몇 개나 됩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우리가 총 20개정도 조사를 하였는데 거의 10년으로 해놓았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어느 쪽입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김해, 마산, 양산, 순천 목포 경주 광명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너무 앞서가는 서울 쪽의 자료를.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아무래도 서울 쪽은 재정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지방은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태재위원

저도 20개 데이타가 있는데 자료를 보면서 서울특별시같은 경우는 구체화시키지 않습니다. 경과기준도 없이. 우리가 목적에 보면 쾌적하고 편안한 공원조성을 기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심의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어찌 보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우리처럼 몇 년, 몇 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우리 조례에 되어 있고 제가 보니까 상당히 조례에 많은 부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 공동주택의 문화가 부족합니다. 시가 돈을 지원해주면서 뭔가 자체적으로 자립적인 힘을 길러서 너희 문화 가꾸어가라는 그런 보조금의 성격인데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도 우리가 작년같은 경우에 25%를 주고 75% 하라는 것도 너희끼리 모아서 해라, 그런데 우리가 2007년도 예산을 보면 그것도 심의해서 18개 단지를 정했다는 말입니다. 예산 2억3,400만원에 이 예산을 다 못썼다는 것입니다. 5개 단지가. 그래서 1억7천만원을 못섰다는 말입니다. 왜 못썼느냐, 그 어려운 심의를 통과를 하였는데 자체 사업비를 마련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나 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환경이 안 좋은데 이런 정도이고 올해같은 경우도 당초에 2억5천만원 말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규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거제시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3억,5억,10억원 가져가겠다 이것은 우리 거제시가 만들어 가야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창성위원이 말씀이 있었지만 20개 가구 이상을 공동주택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신청서류 낼 정도 낼 힘도 없습니다. 관리소장 정도가 있어야 모아서 내는 것이지. 그러면 신청 안하고 10년 가던, 20년 가던 주변 환경이 안 좋아도 못해 줄 것이냐 이거지요,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거제시가 나서서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신 관리소장이나 단체에서 해준다는 것이 다행인데 결국 목적은 정말 깨끗한 환경, 공동주택 문화를 가져가서 이웃과 같이 가져가자,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제5조1항7호 보안등 유지보수 비용 및 전기요금에 야간경관조성시설도 같이 넣어야 전기료를 지원을 할 수가 있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한기수위원

야간경관조명은 시에서 주체를 하여 아파트 옥상이나 이런데 설치를 한다거나 새로 지은 아파트 사업자 권고를 해놓고 사업자가 떠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주민들이 경관조명시설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보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야간경관조명을 시에서 권장을 하여 아파트 업자가 경관조명을 해놓았다가 나중에 보수할 일이 생기고 유지할 일이 생기고 전기료가 들 일이 생기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우리가 아름다운 건축물을 가꾸기 위해서 기존 아파트가 야간경관조명시설 계획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야간경관조명시설을 우리가 시에서 일부러 보조를 해주면 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우리가 항목을 넣고 이 밑에 전기요금은 보안등에 따른 전기요금을 50% 전 아파트에 지원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야간경관조명시설은 전기료를 보조할 수 있다 라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야갼경관조명 시설은 시설하는데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그 전기료는 누가 계속 부담을 할 것입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자체에서 해야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자체에서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부담을 하려고 합니까? 들어오는 입주자들한테 전기료가 전가될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경관조명시설은 그렇습니다. 시설을 하는데 아름답게 꾸며보자고 하여 자부담하라고 하면 안하기 때문에 시설을 우리가 하는데 일부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시설에 보조를 해주어서 시설을 하는 사람은 업자이니까 업자는 자기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하는 만큼 충분히 이익을 챙겨 나가버리니 않습니까? 남아 있는 입주자들은 자기 경관조명을 일일이 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입주자들은 자기 집에서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괜히 비바람에 폭풍우에 신경만 쓰이는 것이고 거기다가 전기료까지 대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파트 자치회를 열어서 야간경관 조명을 시에서 보조를 받았지만 꺼버리자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훨씬 공익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기료를 안 대어주면 누가 유지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 부분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부분을 아직까지 우리가 야간경관조명 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가지기 힘들었다고 보고 일단은 문구만 삽입하는데 까지만 가자라고 하여 제가 한 것인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제가 듣기에도 이 부분은 아예 좀 빠지는 듯이 야간경관조명은 우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 빼고 도시디자인이나 저쪽으로 넘겨서 저쪽에서 통째로 관리를 해주는 경관조명에 대한 것들은 가는 것이 맞지 않을가 생각이 듭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야간에 아파트가 볼 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도시가 가꾸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 아파트 자치회에서 관리를 했는데 야간경관조명이 주민의 한사람 한사람 전기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주민 한사람 한사람 아줌마들은 전기세 물세 100원을 가지고 맞다 안맞다 따지고 난리입니다. 옥상에 자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야간경관조명 시설의 전기료가 결국은 N분의1 하면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 집에 500원이 나오더라, 700원이 나오더라, 경치가 좋지 하고 넘어갈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료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전기료 부분은 조례안을 잡으면서 빼신 것도 전기료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여 빼신 것이 아닌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로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을 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한 것이 5조1항 10년으로 5년으로 하자는 것 하고 야간경관조명시설은 5조1항을 빼고 8호에서도 빼는 것이 좋겠다는 두 번째 안이 나왔고 보안등 유지보수 및 비용 및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이해서는 5조1항 본조의 신설 교체 및 수리를 신설 교체 수리 및 사용료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 나왔고 제9조 3항에 단서조항을 두어서 보안등 전기요금은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다, 9조 전 항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산범위가 자꾸 강제규정으로 해놓으면 돈 내어 놓아라 하면 주어야 하고. 수정안이 더 있습니까?

한기수위원

시장은 보조금 실현대상 사업비 100분의50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되 단지별 지원상환액은 여기에서 보안등 문제가 더 가야합니다. 이것을 새로 적으면 보조금 지원대상중 전기요금은 전액지원, 그 외의 지원대상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50내에서 지원을 하되 단지별 지원상환액은 5천만원으로 하고 전기요금은 전액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야 전기료하고 같이.

이상문위원장

5조3항의 단서조항을 넣어버리면 위의 것은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5조3항의 단서조항을 넣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항 단 단서조항에 보안등 전기요금은 매년 지원할 수 있다 이것만 넣으면 앞의 것은 포함이 다 되어버립니다.

이상문위원장

5년이라는 것에 대치되기 때문에 3항으로 되어야 한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단서조항으로 끝나면 3항에 대한 단서조항이 되어 버립니다. 2항에 대한 단서조항은 없다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제안한 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2분의1이 들어가야 할 것이냐, 전액을 주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2항에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하고 다음에 3항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않을 때는 못준다 했는데.

이태재위원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충주시의 경우 조례를 보면 2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전액을 지원을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금액에 대해서 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소액 금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50% 줘도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한도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이하는 전액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도 국내 최고 수준인 2천만원 이하는 전액을 지원한다는 규정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성남시에 보면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하여 표창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넣어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일이 시가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시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과장님한테 질문시간입니까? 아니면 위원들의 토론시간입니까?

한기수위원

보조설명을 듣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우리가 토론인 것 같아도 과장님을 배석시킨 상태에서 처음 나오는 것들은 과장님 배석시킨 상태에서 얘기가 나와야지 전혀 질의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토론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새로운 수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끝내고 나서 토론에 들어가야 하고 꼭 같은 얘기들을 중언 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이태재위원님 말씀 듣고 드릴 말씀이 개정조례안 원안이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개정해서 올라온 조례의 조항만 여기서 손을 댈 수가 있지 다른 조항을 한다는 것은 이태재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그것은 대안의 형태로 발의가 되어야 합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지금 정회를 하자는 것이 총체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우수공동주택 단지 선정 그 부분은 소액은 전액지원을 하자는데 말씀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운용을 했죠? 올해 운용을 했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올해 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올해가 1억7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상문위원장

1억7천만원 들어갔는데 단지별 적은 것이 아니고 어떤 단지든 상관없이 금액이 적은 것들은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25% 지원 했을 때 소액은 금액이 얼마짜리가 있었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72만5천원 짜리도 있고 83만원 짜리도 있고.

이상문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100만원 이하가 몇 건이고 500만원 이하가 몇 건이 되고 대충 말씀해 주세요. 500만원 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제일 상한가가 얼마입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4,200만원입니다.

이상문위원장

한 단지에 4,200만원입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단지별로 항상.

이상문위원장

건배량은 아니고 단지별로 70만원, 80만원도 있고 4천만원도 있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이것이 만약에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계획이 22개 단지로서 전부 2천만원 이하 끊어오고

이상문위원장

2천만원은 할 것 같지만 70만원 80만원하면 도 얘기가 틀려지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만약에 전액 지원을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태재위원

과장님, 예산범위라는 말이 있고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신청한 단지입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2천만원 이내에서 전액 지원을 한다면 거의 아파트에 안 들어올 아파트가 없을 것입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창성위원

사실 보면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태재위원님께서 금액을 다운시켜서 제안 하십시오.

이태재위원

우리 사정이 이렇다고 하면 100만원 이상 일대 심의를 하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을 한다,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이상 질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하고픈 안이 없죠?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거의 충분히 질의하면서 서로 내용을 이해하였으니 정회해놓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토론을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몇 가지 수정을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5조1항 10년을 5년으로 5조1항에 두째줄 야간경관조명 시설을 삭제하고 5조1항8호에 공동주택의 측벽 및 옥상에 설치한 야간경관조명 시설을 삭제하고 5조1항 넷째 줄에 신설 교체 및 수리를 신설 교체 수리 및 사용료로 변경하고 5조1항7호를 보안등 유지보수 비용 및 전기요금을 보안등 유지보수 비용으로 하고 8호를 보안등에 전기요금으로 하고 5조2항 말미에 단서조항으로 단 5조1항8호의 전기요금은 상한액과는 별개로 전액 지원을 할 수 있다 5조3항 말미에 단서조항으로 단 5조1항8호의 보안등 전기요금은 매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8호를 바꿉니다.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 하수도법 및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되어서 2007년 9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 하수처리 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지정을 하고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 등을 정하며 침수, 장마등 재해발생 방지 및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관리, 용도제한, 수질검사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배수설비 준공검사 및 배수설비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및 납기와 징수방법에 대하여 규정을 하며 하수배출량의 산정가 조사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공고하수도 점용료 징수에 대하여 규정하며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타 공사,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규정하며 분뇨 수집 운반의 대행에 대하여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94페이지. 분뇨 수집 원반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 기준 및 부과대상자 등을 정하는데 분뇨처리 관련 수수료를 수집 운반과 처리로 구분을 하고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하고 분뇨처리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를 하며 부과대상자를 건축물 소유자로하고 소유자에게 부과하기 곤란한 경우 건축물관리자 도는 사용자에게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며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가산금에 대하여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에 하수도법, 사수도법 시행령과 하수도법 시행규칙이며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는 2007년 10월26일날 하였고 입법예고는 2007년 10월17일부터 11월6일까지이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07년 11월21일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근거법령 및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하수도 관련 기준 및 오수·분뇨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2조에서는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청소 및 준설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28조까지 중수도 설치, 관리 및 수질검사,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 개정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8조(가산금)의 조문내용에 가산금 징수 사항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으나, 공공하수도 점용료(안 제18조)와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안 제24조) 체납에 대한 가산금 대상 및 납부독촉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바, 조례 입안자는 안 제24조 제1항 제2호의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 분뇨대행업자가 실제로 징수하고 있어 실제 운영상 가산금 조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누락하였다고 보이나, 안 제24조 제1항 제2호는 의무 규정이 아닌 무엇 무엇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서 지금과 다른 방식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 방식의 채택도 가능하다는 점과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2항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표준조례안과 같이 안 제28조(가산금)조항에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첨가하고 납부독촉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3항 하단 “이 경우의 하수 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서 본 조 제 3항의 내용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고의와 과실, 계측장치의 유효기간 경과와 자연고장 구분 없이 시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실제 문제 발생시 민원인과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무엇무엇한다는 형식의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2조(분뇨 수집·운반 대행)의 내용 중 분뇨 수집운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 분뇨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필증(영수증)을 3부 작성 및 발급토록 조치 지시된 사항이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안)에는 반영되어 있었으나 대행업체의 이의제기로 재검토되어 필증(영수증)을 2부 작성하기로 변경한 점에 대해서는 운영상 효율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 제 2항(다른 조례의 폐지)에 있어 「거제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폐지 시점을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예를 들면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는 형식 등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으면 입법예고 이행여부로는 입법예고 기간중 2007. 10. 17일부터 11. 06일 까지 의견제출 2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언의 검토한 것부터 보면 101페이지 위에서 넷째줄 임의규정으로 둬버리면 왜 최대치를 내어놓으라 하느냐 평균치로 하자, 이런 항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하지 말고 적용한다고 하여 꼭 같이 강제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고치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적용한다가 좋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105페이지. 28조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28조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환경부 표준안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공공하수도점용료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나요?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점용료는 점용을 한 시점에 납부가 되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상문위원장

그리고 제일 말미에 납부에 독촉조항을 넣어달라 사용료 수수료 또는 징수는 지방세 징수에 따른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거기에 맞추어서

이상문위원장

여기까지가 표준안입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이상문위원장

그리고 부칙에 이 조례는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는 시점을 조정하자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5조를 보면 96페이지. 5조2항에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현재는 어떻게 해놓고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지금은 조례상에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안되어 있고 이것은 준설은 현재까지 하는 것은 조례와 관계없이 수시로

한기수위원

지금 현재는 막혔다고 연락이 오면 가서 하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하고 1회 이상 하수관거가 총 몇%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준설을 해야 하는 양이.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올해 총 연장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해야 하는데 내년도에 조례가 개정된다고 보고 예산에 잡아놓았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3억원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한기수위원

2007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2억원입니다.

한기수위원

2억원을 다 썼습니다.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지금 다 못썼습니다.

한기수위원

얼마 섰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한 1억5천만원 썼습니다.

한기수위원

2007년도는 전체 양에서 대략 몇 %입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우리가 2007년도에는 하수관거 준설을 한 것이 약 20%입니다.

한기수위원

전체 량이 몇 km됩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약 20km 됩니다.

한기수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3억원 잡을 때는 몇 키로 되니까 이정도면 되겠다 추경에 조례가 개정반영이 되면 그 돈은 모자라니까 얼마를 올려야 한다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잡았을 것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5억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재원이 모자라니까 일반회계 5억원을 요구를 하였는데 일반회계에서 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오수 관거가 129키로, 우수는 21km입니다.

한기수위원

우수는 안합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우수는 안합니다.

한기수위원

129km이면 올해는 20키로 했는데 얼마를 잡았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1억5천만원.

한기수위원

한 10억원이 넘게 들겠는데요?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올해 늘어난 것이 고현쪽의 암거박스가 있어서

한기수위원

앞으로 이것이 되면 거기에도 어차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총 예산은 얼마로 잡는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내년도 총 5억원을 하여 관거준설을 하면 우수나 오수의 흐름은 가 원활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1년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침수 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추가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한기수위원

내년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한기수위원

1년에 한 번씩 해야 한다는 것이 법에 나와 있는 강제규정입니까? 계장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강제규정이라서 넣은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이 정도는 하수도를 청소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넣은 것인가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넣은 것입니다.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다른 조례는 2년에 1회에 청소 준설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법이 개정되었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하수도법이 작년 9월달에 시행되면서 당초에는 2년에 1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되면서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찾아서 확인을 해 주시고.

이상문위원장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필요치 않다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이렇게 하면 좋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꼭 이것을 조례가 개정되어서 하게 되면 전체를 놓고 어떤 사업자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준설은 만약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면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서 업자를 선정합니다. 부분적으로

한기수위원

준설을 한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석포 쓰레기매립장에

한기수위원

주로 어떤 것이 내려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자갈하고 모래입니다.

한기수위원

재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재생을 하려면 물을 가지고 씻어서 다시 말리고.

한기수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예가 없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그것이 자갈, 모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수라든지 다른 침전물이 섞여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103페이지. 22조. 이것이 뒤에 142페이지. 143페이지. 의전처리결과 통보서가 나와 있는데 현재 사업을 하시는 분들 2개 업체에서 거의 같은 내용으로 처리결과통보서가 나와 있는데 조금 자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들어오면 실제 작년 분뇨 이후에 프로그램을 작년 말에 교체하고 나서 1월달에 전 사업장에 지시하여 전산으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1일날에 전산으로 입력을 하도록 지시가 나 있고 월말 보고 들어올 때 매월 5일까지 들어오는 보고가 실제 수집대행 목록하고 필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필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필증을 한 달 동안 가지고 거모를 하여 입력이 전산 입력되고 서류 제출되고 두 가지가 그대로 되고 있고 수시로 그 다음날 확인을 하고 하나 더 만들어서 맨 처음에 내용하고 동일하게 굳이 다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경남에 있는 시군을 파악을 해보니까 실제 영수증을 2매 발매하는데가 3개 시군이고 3매 발매하는데가 함양군 한군데가 있고 마산이 있고 그 외에는 우리처럼 영수필증을 제출하는데가 없습니다. 물어보니까 임의대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식으로 해서 실제 민원은 필증을 영수증 내용증명이기 때문에 민원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운영하는데 실제 분뇨수거하는 운전자들이나 종사자들이 글씨를 보면 어떤데는 주소도 제대로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기수위원

지금 3매를 작성해서 한매는 어디에 줍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한부는 민원이 수거대상자에게 주고 한부는 업체가 가지고 있고 한부는 당초에 3부가 될 때는 당초에는 시에서 보관을 하고 의견을 반영되고.

한기수위원

여기에서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보고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넣는 것이 부실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여.

한기수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왜 3부를 하라고 하였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분뇨사건이 있을 때 그때 당시는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되어서 작년에 프로그램을 교체를 하면서 업체에서도 전산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회사에서 직접 입력이 분뇨처리장 들어가고 나면 같이 하게끔.

한기수위원

예를 들어서 항상 문제라는 것은 경우의 수에서 생기는 것인데 평소에는 문제가 없다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아마 시에다가 한부를 보내어서 보관을 해라, 한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맞추어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거제고등학교에서 얼마만큼 작업을 하였는데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거제고등학교에 있던 것 하고 시에서 거제고등학교에서 얼마만큼 작업을 하였는데 서로 양이 맞는 것인가 하고 전산이라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업체가 살아야 하고 공무원도 살아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같이하면 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 작업을 하기 위하여 한부를 더 만들어서 시에서 보관을 하라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어차피 필증하고 청소이행사항 보고서는 전체가 못 들어오는데 필증은 그것하고 일체가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교환을 내어줍니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행보고 사항하고 일체가 안 되면 허위보고가 됩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문제 업체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였습니다.

한기수위원

허위보고가 생겼을 때 다시 그것이 허위인가 아닌가 맞추어보기 위해서 시에서 보관하라고 하여 한부를 더 만든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이행사항 보고서도 일치하고 하나 더 사건이 생긴 게 분뇨처리장 그래서 실제 양이 저기 오는 것 우리 하는 것 전체적으로 일체가 안 되어서 저희들한테 관리공단에서도 오고 삼자대면이 수시로 저기도 큰 숫자도 옛날에는 어디서 하는가까지 다 받을 수 정도로 철저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개정된다라면 시에서는 보관을 안 하겠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이행사항 보고서하고 일체가 되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보고서하고 컴퓨터 프로그램만 들어가 있고 원본보관은 안하겠다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업체에서 3년간 보관을 하라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업체에서 의견을 낸 것을 보면 3부를 만드는 것도 이 내용이 문제입니다. 3부를 만드는데 불편하다, 내용을 보면,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안을 보면 제일 위의 것은 업체보관용, 마지막 것은 민원인 보관용. 실제 접고 일일이 그분들도 글 쓰고 오는 사람 보면 알지만 종사자들이 주소도 제 대로 못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의전화부터 이런 것이 민원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한기수위원

민원인이 생겼을 때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자고 하여 행정사무감사때 세부를 만들어서 한부를 시에 보관을 하시오.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관하는데 있어서 업체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보면 세부를 만드는데 입법예고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민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석장을 하는 것 하고 두장을 하는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것 그렇게 안합니까? 영수증처럼 뒤에 먹지가 있어서 앞에 하나 적으면 뒤에 석장 같이 나오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점선하여 적어서 찢어서.

한기수위원

그것은 진짜 잘못되었네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지금 만들어진 필증도 사실은 현행 두 장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만들어 놓고 편하게 하려고 하면 먹지를 해야 하는데 저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과정이 실제 보면 총지역이 되다 보니까 전화번호 서식대로 자기들 나름대로는.

한기수위원

그것은 진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먹지를 해서 나중에 갔다 맞추어서 댈 적에 여기도 35다, 저기도 35다 그 다음 장도 35다 나와야지 소비자들이 민원인이 확인을 합니까? 자기들은 35적어주고 이쪽은 25적고 저쪽은 40으로 적어도 확인을 안 하거든요. 먹지를 만들어가지고 적어 와야 정확한 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그것은 글씨체 대조를 하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수위원

임의 사용하고 있는 청소 정화조 영수증 자체도 새로 제작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 기존사용하고 있는데 정화조 필증으로 하였으면 함, 행정사무감사 올해 하고 나서 세부를 작성 발급토록 조치 지시된 사항이 있는데 지금 두부를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지금 현재는 두장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을 하면서 당초 의회에서 지적하신 세부에 대해서 반영을 하여 삼부를 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하여 그 의견이 들어와서 인근 시군에 확인을 하고 실제 세부를 해야 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투명성 이런 부분에 대항 맞다고 공감을 하는데 그 내용이 틀린 내용이 들어오는 것 같다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보고는 관리공단으로 하고 전산으로 입력된 보고, 서면으로 월별 보고한 것과 일치된 것으로 업체보관용을 가지고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확인 작업을 사실 다하고 있고 달에 내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 보고서 들어올 때 업체보관용을 가지고 같이 들어옵니다. 확인 작업을 다하고 있고 달에 내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혹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영수증까지 맞추어 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최근에 안 맞추어 봤는데 행정사무감사 시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한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설명하신 대로

한기수위원

그때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거기에 보고된 숫자하고 처리업체에 간 숫자하고 안 맞다 보니까 그것을 개선하자고 하여 세부로 거기도 시에 남아있는 데이터에도 50이 남아 있어야 한다, 거기도 50적어줬으면 시에 남아있는 운전사들까지 와서 증언도 하고 했는데 자기들이 중간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관리소장이 학교에서 누가 적어달라고 하여 적어줬을 뿐이다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먹지방식으로 하여 세부가 같은 글자가 남아야 하고 분명히 시에 데이타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 101페이지. 위에서 일곱째줄 보면 수질 생태보존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우리가 전에 할 때 38조4항이 맞았는데 법률이 개정되어서 조항이 38조의2로 바뀌었습니다.
용훈

박용훈사무국직원

법무계에서 자체적으로 자구수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문위원장

25조를 물어보겠습니다. 표준안에는 없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돈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대행업체에 대한 교부금 교부는 저희들도 하수도법이나 폐지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법률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수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에 그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법에 준해서 삭제를 하려다 보니까 이것을 없애고 요금 업자들이 10%라는 금액 때문에 요금이 내려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없앨 수 없고 내년도에 요금조정을 하면서 일단 문제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상남도 전체의 교부금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3분의2가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조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시켜서 삭제를 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왜 내년에 하려고 합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요금부분의 처리수수료 이 부분을 업체에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돈에 대해서는 업체가 보존이 안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당장 없앨 수 없고.

이상문위원장

수수료 받아온다고 고생한 댓가입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수수료의 10%를 돌려주는.

이상문위원장

수수료 돌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오수분뇨 지속되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수수료를 받아 준 것에 대한 용역비라고 하면 됩니까? 이것이 무슨 이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저도 법적인 근거를 계속 찾아봤는데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 함안 같은데 전 시군의 3분의2가 100분의10을 교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과거의 법률에도 없었던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제가 접한 어떤 법률은 현재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조례가 처음 만들 때

이상문위원장

남들이 한다고 하여 규정이 없는데 임의로 넣었다면 빼내야 마땅하죠.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냥 놓아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법률의 개정은 이런 것들을 안줘도 된다고 해서 개정되어서 전에 있었는데 안줘도 되는 것인지 지금 이런 유사한 행정의 형태가 있습니까? 위탁업체가 처리 수수료를 받아서 납부한다고 하여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돈을 주는 곳이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수수료도 오른 것입니까? 그대로 입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그대로입니다.

한기수위원

수수료는 언제쯤 올립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내년도에 용역비를 1천만원 확보하여 그 용역비 결과에 따라서 요금을 인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앞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이것은 안하는 것만 못하다,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 남는 것이 너무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지금 요금 체계는 파악을 해본 결과 경남에서 최하위 3%이고 수준이 최고 높은 데가 의령군이 0.75톤 기준으로 하여 톤당 17,860원입니다.

한기수위원

우리는 요?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우리는 14,670원입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조례 개정을 하면서 다른 데는 0.75%하여 750리터 기준인데 2005년도에 인상을 하면서 1톤 개념으로 한다고 해서 서로 높은 것이 75%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분뇨처리장 처리가 190톤 정도 이하로 처리가 된다면 차가 두 번 정도 부어지면 어느정도 이윤이 남을 수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는 밖에는 안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남는 것은 순수한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차도 줄여서 업체에서도 자구책으로 노력을 해주어야 한다,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행정은 요금 낮은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하여 유가보조금 업체에서 자구책으로 차량 부분에 대해서 밀도있게 운영하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한기수위원

일단은 용역을 하여 정확한 원가산정을 하여 원가산정을 하면 그 이익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원가산정이 나와 봐야

한기수위원

행정에서 어떤 그것을 일을 주고 할 때는 이익분을 얼마만큼 포함한다는 기본이 있죠?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용역을 주는 업체에 줄 수 있는 것이 20%정도입니다. 용역을 해봐야 원가가 얼마치이고 지금 수수료 얼마인데 얼마 인상을 시켜야 하는가 안이 나옵니다.

한기수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1월달에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25조에 납부수수료 산정공식이 있습니까? 분뇨처리수수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114페이지. 분뇨수집 및 운반처리수수료가 있습니다. 24조 1항과 관련하여.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돈을 받아서 시장한테 가지고 오는 처리 수수료 15원이거지요? 오수처리정화조의 처리 수수료 이것 입니까?
하루에 몇 톤이 나가지요?
1일 평균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1일 평균은 처리용량이 160톤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문위원장

토요일, 일요일 쉬고 연간 160톤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연간 처리수수료가 올해같은 경우 9천만원 정도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업체에 900만원 나누어준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예 저희들 상반기분은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업체가 몇 개 업체이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5개 업체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검토하여 예고하고 다음에 수수료율을 올릴 때 그때 감안해서 하고 법률의 위임도 없고 근거도 없는 이런 조항은 없애야 합니다. 28조 가산금 및 독촉은 완전히 빼버렸는데 그대로 옮겨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해놓았죠?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28조는 표준안대로 삽입을 하여.

이상문위원장

부과 징수 독촉은 항의나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규정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규정안 해놓으면 다른 법을 착용해야 하고 설득을 하기 힘이 드니까 28조 제목도 가산금 및 독촉으로 바꾸어서 해야 합니다. 표준안하고 조항이 어긋나는데.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표준안에서 저희들이 우리시에 해당이 없는 것은 표준안대로 안하고 빠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빠뜨려서 문제가 안됩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문제가 될 것은 업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표준안에서 빼버리는 게 표준안의 몇 조입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3조, 4조 표준안 개정안에 3조 4조를 없애버린다는 것이지요?

이상문위원장

129페이지. 28조.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131페이지. 제일 밑의 권한의 위임입니다. 또 다시 개정된 안에는 28조로 되어 있습니다. 권한의 위임이 빠져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마지막에 수정안이 거제시에서 채택을 한 것이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한경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최종 수정안이 표준안입니까? 세 번째 것이.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세 번째가 수정안인데 3조, 4조하고 28조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를 할 것은 조항 정리한 것이 너무 많아서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 96페이지 제5조2항 삭제합니다.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삭제하고 그 밑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청소 및 준설을 해야 한다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다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창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맥을 매끄럽게 하려면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좋습니까? 그럼 이대로 가겠습니다. 101페이지. 17조3항 위에서 넷째줄입니다. 6개월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도를 적용할 수 있다를 6개월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한다고 고치고 4항에 제38조4항을 38조2의로 고친다, 103페이지. 22조2항 첨가합니다. 밑에서 셋째줄 일부는 소유자도는 관리자에게 교부하고 일부는 업체에 보관, 일부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렇게 고칩니다. 그와 연계해서 별지 제2호서식 116페이지. 1건3매로 하고 2페이지 3페이지는 먹지화해서 3부를 제1면만 기록을 하면 2페이지. 3페이지가 뺏겨날 수 있는 용지로 서식을 바꾸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105페이지. 28조는 제목을 가산금을 가산금 및 독촉으로 고치고 기존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고 다른 표준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표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28조 가산금 및 독촉 1.시장은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해야할 자가 납부기간가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 납입일 경우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 발부하여야 한다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건에 있어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기간동안 각종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