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예우 및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 그 다음 시민의 책무에 대해서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각종 행사 초청과 좌석배치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시 지역출신 희생, 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 격려, 보훈단체 주관의 현충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 보훈단체 예산 지원에 대해서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훈회관 등 보훈시설의 건립ㆍ운영과 호국보훈정신 함양과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자원봉사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호국 보훈의 달 각종 행사시 필요한 예산 등입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입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공공시설 안에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우선 반영하고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하며 독립유공자의 공덕비 건립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안 제8조의 규정사항은 민간의 참여 조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이며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권고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9월 12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거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2007년 11월 21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에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모두 본인과 유가족을 포함해서 1,896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독립유공자가 10분이며, 국가유공자가 926분, 6.25 참전유공자가 802분, 고엽제후유증 전우회 소속이 122분, 5.18 민주유공자가 1분, 특수임무수행자, 북파 공작원 같은 특수임무수행자가 7분이 있고 제대군인 중에서도 장기복무를 하신 군인이 29명, 중기복무하신 분 9명해서 모두 38분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조례기 때문에 전 조문을 낭독 및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호에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호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호 보훈단체란 거제시 (이하 “시”라 한다.) 에서 사무소를 두고 국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는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호는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호는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4호는 모범 국가보훈대상자를 포상. 5호는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 6호는 보훈관련 기념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와 위문·격려. 7호는 보훈단체 주관의 현충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8호는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이 되겠습니다. 제6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거제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호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 2호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호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호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제7조 (복지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2호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의 감면. 3호 독립유공자의 공훈선양을 위한 공덕비 건립 등 지원. 제8조 (민간의 참여조성) 거제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거제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호의 규정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은 모·부자 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 시행일자가 2008년 1월 18일이기 때문에 제7조제1호 규정에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2조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이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매점 및 공공시설 안의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별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우선순위 중 1순위를 적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안설명이 곧 있게 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별표해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제1순위에 20세 이상 장애인하고 한 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하고, 65세 이상 노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보훈가족이 신청할 때는 우선순위를 1순위에 둔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항. 거제시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2항.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국가유공자를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3항.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등록된 장애인을 등록 장애인과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다만,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주최하는 공연 등에 한한다.”로 한다. 4항. 거제시 옥포대첩 기념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금 이 4항 조례하고 관련된 것은 전부 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삽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설명과 낭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