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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114회 제6총무사회위원회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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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부의안건 2-2권, 2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옥영윤입니다.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가 복잡화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안건 설명 전에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조례안이 아니고 또 정부권고안도 없습니다. 순수한 우리 자체입법으로서 그 동안에 이 조례가 없어서 선심행정에 따른 선거법 위반여부의 문제도 있고 법률상담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안으로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한번 읽어보셨으리라 믿고 전 조문을 읽지 않고 요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은 시민의 권익보호와 시민들에게 법률적 측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담실의 명칭은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로 한다. 제3조 상담실 위치는 거제시청 내에 설치한다. 제4조 상담의 범위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에 관한 사항이고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시민생활전반에 관련된 사항이고, 제5조 상담대상자 등은 1항은 한마디로 우리 거제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2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한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3항 상담은 무료로 하는 내용이고, 제6조 상담방법은 상담을 하고자하는 자가 직접 방문상담하고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이나 전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6페이지 2항은 시기는 매월 1회 둘째 주 화요일, 상담시간은 상담원에 교통과 근무여건을 감안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7조 상담관 등 1항은 상담실의 운영책임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간사는 법무담당주사, 2항 상담관은 변호사,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 또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위촉한다. 4항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상담처리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책임관이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관련부서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2항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 시정조치 운영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발견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련부서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2항은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장, 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자문운영책임관은 상담내용과 관련 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거제시 고문변호사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상담실 운영에 관한 기록유지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2항에 다른 조례의 폐지가 있습니다. 거제시행정법규 상담실 설치조례 및 운영조례는 이 공포와 동시에 협의하는 것으로 제정안을 수정했습니다. 28페이지 법률상담기록카드와 29페이지 양식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되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법률적 지원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3조는 상담실의 위치에 대해,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상담의 범위와 상담대상자, 상담방법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항은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인 거제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불필요하여 폐지코자 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제정안의 일반적 체계나 형식상 제 원칙, 자구의 용법 등 제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과정에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박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업무보고 때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1층 민원실 내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굳이 거제시청 내에 설치한다. 이렇게 하면.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장소는 현재 무료법률상담실은 2층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상담공간이 있습니다. 현재는 거기에 하고 있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변호사는 거기에서 할 계획으로 내심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무료변론을 원하시는 분들하고 변호사간의 상담은 무엇보다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의 필요성을 생각하셨는데 만약에 민원실에 적정한 공간이 있어서 그런 공간이 가능하다면 그곳에도 설치할 수 있는 문제니까 시청 내에 설치한다고 해 놓으면 적의한 공간을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꼭 조례에 민원실 내에 설치한다. 2층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설치한다기보다는 시청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조금 폭넓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명옥위원

여하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되도록이면 1층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달에 한번만 하잖아요. 그것도 점심시간 빼고 하면 오후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 가지고는 얼마나 큰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이 상담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일반시민들보다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자문을 많이 받는 것은 우리시가 역시 고문변호사, 또 무료법률상담할 때 제가 각 부서에 애매한 부분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물어봐라고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행정상 집행에 문제를 사전에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어느 정도 유료변론을 맡기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 무료법률상담실에 잘 안 옵니다. 말 그대로 법률지식이 많이 무지하거나 돈이 없거나 주로 이런 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할 때 보면 찾아오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하는 것으로 상담시간이 되어 있는데 현재하고 있는 변호사분들이 창원, 부산, 통영, 이런 데서 오시기 때문에 공무원처럼 9시부터 시작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변호사들 한 주의 일정을 보면 보통 월요일쯤은 판사와 법원에 같이 현장나가는데 가고 공판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일정을 빼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원거리에서 와주시니까 이런 시간이 짧더라도 가능하면 횟수를 주민편의를 위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요.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상담방법 2항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안했던 사항인데 매월1회 둘째 주 화요일에 실시하고 있다. 효과를 보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상담실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실제 민원실을 복합상담실로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사안별로 요일을 정해서 월요일은 법률, 화요일은 부동산, 수요일은 세무, 이렇게 홍보해서 그날은 세무에 관련된 사람이 오고 그래서 번잡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번하면 사실상 번잡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자체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건의한 사항인데.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김두환위원님, 박명옥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분장된 사무가 법무계가 있고 주로 우리는 무료법률상담하는 것이고 조금 폭넓게 세무, 부동산, 이런 종합적인 민원업무차원에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 변호사라도 세무전문분야가 있고 하니까 그것을 폭넓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큰 도시는 변호사가 그 지역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하다못해 일주에 두 번도 가능한데 저희들은 알다시피 고문변호사, 이런 분들한테 사정해서 시간을 할애 받아서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수당이라도 주고 확대해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무료상담을 하고 있는 데는 많습니다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에 9군데입니다. 서울특별시본청하고 구청 4개, 경기도 군포, 충북에 한군데, 전라남도 여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빨리 자체 법제화로 해서 가급적 시민들이 무료법률 행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 작업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그 뜻을 인식하고 차츰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다음번에 사안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정자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큰 사건은 개인이 직접 변호사를 사서 하면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상담했는데 문제가 제기될 때 변호사를 사야 될 입장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계획하고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그 변호사 비용은 저희들이 대줄 수 없고 상담하다보면 억울하고 곤란한 분을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번에 무료변론 해 주겠다고 한 사례가 있었지요. 우리 고문변호사를 모셔놓고 하니까 그분 스스로 무료변론해 주겠다는 혜택도 봤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현재 변호사가 세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고문변호사.

김정자위원

그분들이 무료로 변론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변호사 본인이 상담을 받다 보니까 생활형편도 어렵고 너무 억울한 감이 든다하면, 말하자면 변호사가 호의를 베풀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민을 위해서 무료상담을 할 때는 진짜 나는 변호사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변호사를 사면 해결될 수 있는데 돈이 없다. 이럴 때는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상담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법률사건에 있어서 법원에 변론을 맡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상담하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그래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고, 변호사를 사서 법정에 나가야 된다면 상담하는 사람이 별도 변호사를 수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담을 받다보니까 그 변호사님이 하도 사정이 딱하니까 호의로서 내가 무료변론을 봐주겠다는 사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래서 우리시에 변호사가 세분인데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는 그런 변호사를 100% 활용해서.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왕이면 수임할 때도 그 분들이 해 놓으면 다소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김정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강연기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위원님들 대부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6조 상담방법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해서 대여섯 시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거제시민들 상대로 상담하는 것이 너무 시간상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변호사를 몇 분 정도 모시고 와서 할 계획입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1회에 한분 모십니다.

강연기위원

한사람 온다고 가정하면 만약 에 민원이 조금 더 많이 찾아왔을 경우에 그날 다 못할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상담 정해 놓은 시간까지 거기에 와서 대기하고 있는 분은 다 해 드리고 갑니다.

강연기위원

그런데 한 사람 들어가서 상담하는 시간이 3분, 4분이면 끝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항에 따라서 1시간에서 2시간 상담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이고.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 에는 2항을 좀 더 첨가해서 일정을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횟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그 말씀도 좋으신데 제 생각에.

강연기위원

문구를 수정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못을 박아놓는 것보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상담시간은 그렇다 치고.

옥진표위원장

월 3회 이내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됩니까? 나중에 어차피 규칙에 정할 거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월2회 이내라든지 하면 2회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놓고 예산대로 해 나가면 되니까.
담당

법무담당

여영공 예산이 아무리 있다 해도 지금 고문변호사 세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분기에 한번만 와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양해를 구해서 월1회씩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1년에 네 번 거제시에 오게 됩니다.

강연기위원

아니, 현재 거제시 소송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3명이 적으면 더 보강해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소송은 우리가 고문변호사 아닌 사람도 수임을 하거든요.
담당

법무담당

여영공 올해 4월부터 해서 50몇 명,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다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해 주고 이런 것은 없고. 만약에 우리가 못해 준 사람은 안 되면 통영이라도 연결해서 그다음 날이라도 민원인이 미처 상담날짜를 몰라서 그다음 날에 왔다. 그때 가서도 안내해서 받도록 하는데, 이것이 월 1회 해 가지고 그 밑에 7조에 보면 필요하다고 할 때 다른 분야까지 상담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사도 협의해 봐야 되고 다른 세무사도 협의해야 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좋다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연기위원

만들어 놓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향후 고문변호사 자체를 우리가 추가 위촉, 5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횟수를 1회하지 말고 적어도 2-3회 해 놓고 늘려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방법도.

김정자위원

월2회로.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월2회의 범위 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완화하는 방법도 그렇게 해 놓고.

강연기위원

만약에 우리시민한테 홍보해서 나간다면 저 개인 생각이지만 많이 활용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대여섯 시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차라리.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을 우리가.
두환

김두환위원

담당관님, 매월1회하는 것을 상담시간을 규칙에 해 놓으면 됩니까? 시간하고 매월1회한다. 규칙에 정해 놓고 상담은 매월 2회 한다고 해 놓고 나머지는 시간하고 요일은 규칙에 정하는 것이 낫지 굳이 조례에 시간하고 날짜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규칙이 아니고 세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정해도 되겠습니다. 문제는 몇 회를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가 이것인데 그 부분을 죄송하지만 조금 협의를.

김정자위원

횟수는 1, 2년 해 보고 일부개정조례안 할 때 민원인이 많으면 몇 회 한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옥진표위원장

한번 하고 나면 개정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대로 융통성 있게 횟수만 정해 놓고 세칙에 몇 시부터 세무하고 어느 날은 법률민원관계라든지 부동산관계라든지 주택관계 그렇게 하셔도 가능할 것 같네요.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월4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이렇게 해 놓고 실제 내용은 세칙에서 하도록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있게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고쳐도 되는데.

옥진표위원장

제2항을 간단하게 뒤에는 다 줄여버리고 운영세칙에 포함시키고 세부적인 운영에 관련된 것은 그렇게 하시고 상담은 매월 4회 이내로 실시한다.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네요.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단서조항은 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다만.

옥진표위원장

예, 다만은 넣어 놓읍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6조2항 “상담은 매월 4회 이내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발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6조제2항을 상담은 매월 4회이내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총문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호적법이 폐지됨으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호적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조례가 문구수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임용규정을 개정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총무국의 분장사무중에서 안 제5조제2항제8호와 같이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0조와 같이 읍면장에 해당하는 직무 중에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수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안 제22조제1항과 같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의2를 제78조로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호적법폐지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호적”이라는 용어가 “가족관계등록”으로 수정됨에 따른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단순 용어수정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시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시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은 이행규의원 외 4명께서 발의한 조례로서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행규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총무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견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행규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이행규의원입니다. 거제시 시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시정홍보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그 발행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발행과 형식에 관한 사항을 수립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정소식지의 게재사항과 담당부서 편집에 관한 사항을 자료 및 간행물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과 의정홍보 등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발의한 조례인 만큼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옥진표위원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거제시 시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소식지의 발행과 편집 및 편집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는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반상회 운영에 따른 반상회보의 명칭을 우리시에서 내부적으로 부르는 것으로서 조례를 제정치 않고 발행하거나 시정소식지 면수를 일부 할애하여 시의회의 홍보사항을 게재하여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선관위 해석이 있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과 같이 전문편집인을 두고 월2회 발행한다면 반상회보라기보다는 시보의 성격이 강하므로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7호에 의거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편집 및 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 제4조 조문 중에서 “총무과”를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편집원의 인원과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항의 편집인원은 시장이 규칙을 정하여 적의하게 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제1항을 “시정소식지 편집을 위해 편집원을 둘 수 있다.” 로 하고, 제2항의 조문 중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 라는 임용에 관련된 규정을 일반직 공무원도 계약직 공무원과 함께 탄력성 있게 임용이 가능하도록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임의 규정으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고 입법예고는 의원발의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저도 전문위원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지난 6월 1일자에 공보감사담당관 공보담당에서 시보발행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자체가 총무과보다는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계약직관계도 전문위원과 같은 생각인데 창원이나 진해, 김해, 양산은 전담직이 약 3명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소식지를 월2회 발행하는 것은 타당합니다만 우리시에서는 현재 월1회로서 한명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약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시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과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그대로 수정해도 무난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행규의원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관계없습니다.

김정자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지금 월1회에서 2회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옥진표위원장

어떤 것이요?

박명옥위원

시정소식지 월1회이던 것이 월2회로 늘어난 거잖아요.

김정자위원

타 시군에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해서 올해 2회로 늘어난 사항 아닙니까?

옥진표위원장

시정소식지 월1회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월1회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이것을 2회로 늘려도 관계없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아까 말씀대로 창원이나 진해, 이런 데는 전담직이 3명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 시는 사실상 2회가 힘들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도 조사해 보니까 다 월1회를 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1회만 하지요.

이행규의원

전담인원이 있으면 2회해도 무방하다고 보고요, 소식이라는 것은 자주 내면 불리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도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를 하기 때문에 인원을 당장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행규의원

일반직 또는 계약직으로 탄력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공무원을 더 배치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당초대로 하면 이것을 전담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시장님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1회 이상할 수 있다.”로 하면 되겠네요.

옥진표위원장

“1회 이상해서 신문 또는” 이렇게 나가면 되겠네요. 1회해도 되고 사정에 따라서 더 할 수 있으니까. 1회 이상.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의원님께서 발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시정소식지라고 하지 말고 시정소식지 하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이 되어서 시정, 시책, 시의정소식지가 있는데 거제소식지라고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정소식지 하지 말고 거제소식지 하면 포괄적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안 되겠나.

옥진표위원장

엄격하게 하려면 시의정하면 더 좋지요. 전문위원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제목을 거제소식지 하면 좋은데 내용은 시정이기 때문에 조례명칭은 이렇게 해 놓고 제목 달기는 맞는 것으로 바꿔 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랜드마크를 다는 것은 별도로 달면 되니까 내용은 시정소식지로 하면 됩니다.

옥진표위원장

일단 타이틀 문제는 그냥 전문위원이 하신 대로 하시고 어차피 면을 할애하는 것은 의회소식지도 들어갈 것이고 시정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 안에 할 때 이것은 의정소식, 이것은 시정소식, 이렇게 쓰면 안 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거제시보도 괜찮겠네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타 시에는 시보라고 많이 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시보라고 합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우리 거제시만 시정소식지고 타 시에는 전부 시보라고 합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거제시보가 오히려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행규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목은 거제시보로 하면 제일 타당하겠습니다. 명칭도 그렇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행규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발의대표자이신이행규의원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수정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전부 일일이 다 안 읽어도 그렇게 정리해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시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예우 및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 그 다음 시민의 책무에 대해서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각종 행사 초청과 좌석배치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시 지역출신 희생, 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 격려, 보훈단체 주관의 현충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 보훈단체 예산 지원에 대해서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훈회관 등 보훈시설의 건립ㆍ운영과 호국보훈정신 함양과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자원봉사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호국 보훈의 달 각종 행사시 필요한 예산 등입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입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공공시설 안에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우선 반영하고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하며 독립유공자의 공덕비 건립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안 제8조의 규정사항은 민간의 참여 조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이며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권고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9월 12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거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2007년 11월 21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에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모두 본인과 유가족을 포함해서 1,896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독립유공자가 10분이며, 국가유공자가 926분, 6.25 참전유공자가 802분, 고엽제후유증 전우회 소속이 122분, 5.18 민주유공자가 1분, 특수임무수행자, 북파 공작원 같은 특수임무수행자가 7분이 있고 제대군인 중에서도 장기복무를 하신 군인이 29명, 중기복무하신 분 9명해서 모두 38분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조례기 때문에 전 조문을 낭독 및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호에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호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호 보훈단체란 거제시 (이하 “시”라 한다.) 에서 사무소를 두고 국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는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호는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호는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4호는 모범 국가보훈대상자를 포상. 5호는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 6호는 보훈관련 기념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와 위문·격려. 7호는 보훈단체 주관의 현충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8호는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이 되겠습니다. 제6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거제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호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 2호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호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호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제7조 (복지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2호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의 감면. 3호 독립유공자의 공훈선양을 위한 공덕비 건립 등 지원. 제8조 (민간의 참여조성) 거제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거제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호의 규정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은 모·부자 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 시행일자가 2008년 1월 18일이기 때문에 제7조제1호 규정에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2조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이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매점 및 공공시설 안의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별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우선순위 중 1순위를 적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안설명이 곧 있게 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별표해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제1순위에 20세 이상 장애인하고 한 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하고, 65세 이상 노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보훈가족이 신청할 때는 우선순위를 1순위에 둔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항. 거제시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2항.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국가유공자를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3항.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등록된 장애인을 등록 장애인과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다만,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주최하는 공연 등에 한한다.”로 한다. 4항. 거제시 옥포대첩 기념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금 이 4항 조례하고 관련된 것은 전부 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삽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설명과 낭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09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된 거제시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와 유사한 성격의 조례로서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18조 및 제1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근거는 명확하고 안 제2조는 희생·공헌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제3조는 예우 및 지원대상,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예우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천하는 조례안으로서 전반적인 조례안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안의 일반적 체계나 형식상 제 원칙, 자구의 용법 등에 대한 문제도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과정에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7조 복지지원 1항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세칙에 가서 정할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장애인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죠?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시설 규모가 얼마 이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앞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규모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독립유공자가족이 관내 거주하는 사람이 한분 있습니다. 30페이지 제6조 관련해서 별표 1순위의 규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한분이기 때문에 법무계에서 검토한 결과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관내 공공시설 안에서 식료품회사를 차린다든가 사무용품을 하는 이런 상점을 하려면 13평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에 맞지 않고 다만, 자판기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13평 이내가 아니고 이상입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내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이내가 되어야지. 왜냐 하면 포로수용소 매점하고 자판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상당히 요구했는데 장애인법에 의하면 몇 평 규모이하 이럴 경우에 장애인에 우선으로 준다. 지원이 되는데 이상이 되니까 못주고 있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에도 그렇게 몇 평 이하라는 것이 없으면 애매모호하게 되어서. 예를 들어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포로수용소 운영하는 매점을 이 분에게 줄 수 있게 법률로 정해 놨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못 주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 같이 정해졌으면 이야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장애인과 동등하게 몇 평 이하. 장애인관련법에 보면 몇 평 이하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준다. 하는데 같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고 하면 못준다는 말은 못할 것 아닙니까? 15㎡ 이내는 줄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이거든요. 시설이.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야. 포로수용소에 항상 말썽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해 놨어야 되는 것입니다. 독립유공자들이 포로수용소 매점을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옥진표위원장

매점의 경우는 그 규모가 15㎡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조금 있다가 장애인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국가보훈대상 예우에 관한 지원 조례도 그렇게 규정을 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본 조례에서 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관련해서 개별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개별법으로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옥진표위원장

매점 및 자판기 판매 설치운영관리 조례대로.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순위를 정하는 것도 30페이지 보시면 6조 관련해서 별표를 적용한다고 이 조례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 이내라고 하는 이 부분도 거기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운영하면 구태여 이 조례에 상세하게 명기하지 않아도.
두환

김두환위원

적용범위를 여기에 삽입한다 해서 나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법에는 적용범위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적용범위를 장애인법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지금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정하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아직 검토를 안 하시고 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검토했더라면 적용범위를 똑같이 여기에 해도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하고 기획실하고 검토할 때는 사회복지과에서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관련이 개별조례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안이 잡혔기 때문에 이것을 몇 ㎡를 맞추도록 한다. 이것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범위를 굳이 삽입해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정하는 것이니까. 장애인 지원 조례에는 매점 적용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국가상위법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법에 상위법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정한 것입니다. 국가보훈자에 관련되어서도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앞으로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막을 겁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이 내용대로 같으면 실제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해 놓아도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나 별표1에서 순위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제1급에서 3급까지 먼저 줘야 되고 또 한부모가족 제4조 1호에 가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주고 60세 이상 노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주고 나면 실제 이 사람들은 순위를 그것보다 더 먼저 받는다고 해 버리면 별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보다 우선해서 가져가버리니까. 그래서 이 제한을 두게 되면 동등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30페이지 에 별표에 적용하게 된 것하고 그 다음 이렇게 되면 4개 수혜자가 1순위로서 중복이 되게 됩니다. 경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하고 이 부분에 경합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재산순위, 연령순위, 이런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정해서 심사를 실무부서에서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거기 결정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적용범위를 이 조례에 삽입을 했다 해서 크게 불편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적용범위를 삽입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삽입했다고 해서 큰 무리가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무리는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적용범위를 삽입하는 것으로.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독립유공자가 있지 않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앞으로 포로수용소 매점관계하고 시끄러워서 못합니다. 전부 다 달라고 할 건데.

김정자위원

과장님.

옥진표위원장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제7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한부모가족이라는 것은 젊을 수도 있고 기초생활이 아닐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을 꼭 넣어야 됩니까? 넣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이것은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가 되어야 됩니다.

김정자위원

수급자에 한해서 배려하고 기초생활 우선으로 정한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제7조 지원에 관련해서.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생각에 어차피 장애인관련 매점이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7조에 1호 다음에 호를 삽입해서 그 조항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번잡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2호. 이렇게 해서.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2호로 삽입한다. 그렇게 하십시오.

옥진표위원장

어떻게 삽입해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단, 매점의 경우는 제7조2호로 삽입한다.

김정자위원

1호, 2호면 1호는 몇 회 2호는 몇 회.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1호는 위에 되어 있고 2호는 그 밑에.

김정자위원

그럼 하나 물어 봅시다. 매점하고 사무용품은 3, 4평이 안 되고 다만 자동판매기는 3, 4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매점이고 사무용품의 경우에 평수는 몇 ㎡ 해당되는 겁니까?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김두환위원님 말씀대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찌됩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매점의 경우는 그 규모가 15㎡ 이하의 시설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매점이 똑같습니까? 자동판매기도 사무용품도 똑같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매점의 경우에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호를 삽입하면서 거제시 장애인들을 위한 그 조례 제3조에 적용한다. 이렇게만 하면 번잡을 피할 수 있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호는 자동적으로 3호가 되고 3호는 4호가 되고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한대로 하면 부칙 제3조에 장애인을 위한 매점 및 공공시설 안의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단서규정과 같이하여 결정하도록 함. 이것을 하나 넣으면 되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장애인 관리 조례 같은 것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관련조례에 보면 별표에 우선순위 1순위에 나오는데 여기에 포함하는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역으로 계산하면 별도의 제약받는 부분이 조례 제3조에 보면 15㎡ 이하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계산하면 포함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 고쳐도 별 문제는 없는데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이 제일 낫습니다.

옥진표위원장

3조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중에서 “거제시 장애인들을 위하는 매점 및 공공시설 안의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 단서규정과 같이 하고” 이렇게 삽입한다는 것이지요?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예, 그것을 넣으면 명확하게 되는데 안 넣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강연기위원

내용이 틀리지요. 제3조의 (자동판매기 적용례) 이게 장애인하고 내용이 틀린데요.

옥진표위원장

일단 애매하니까 그러면 부칙 제3조를 수정합시다. 그렇게 해도 되지요? 과장님.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부칙 제3조를 관련조례안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조항만 넣어 버리면 됩니다. 내용을 안 넣어도 되는데

옥진표위원장

지금 이 제3조 당초 단서규정이 2회 추경에 넘어와서 당해에 보면 15㎡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에 넣지 않아도 27페이지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만 매점의 경우는 단서를 해 놨기 때문에 이 내용과 같이 하고 별지1호 서식에 의하고 “매점에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순위 중 1순위로 적용한다.” 이렇게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부칙 제3조 내용을 말씀드린 대로 수정해서 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칙 제3조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적용례) 중에서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매점 및 공공시설 안에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 단서규정과 같이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별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 우선순위 중 1순위로 적용한다.” 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김두환의원 외 7인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두환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두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김두환의원입니다.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의원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라.목 및 노인복지법 제4조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ㆍ보호하고 거제시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 의결사항을 적극 반영해야 하는 시장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경로당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경로당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임기, 직무,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발의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진표위원장

김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항 검토의견입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과 함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동법 제4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노인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 업무의 성격상 오래전부터 국비 또는 분권교부세의 지원규모에 따라 도비나 시비의 비율로 정해지는 점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정이나 동일한 기준과 통일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 광역자치단체 사무로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경상남도 조례상에 사무의 분장이나 위임규정이 없는 반면에 우리시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회복지과 업무분장에 경로당 및 노인회 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법체계상 법령의 위임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이내이므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1항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예산을 도비나 분권교부세 및 시비의 일정비율로 부담한다는 통합개념으로서 노인복지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적법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지원근거와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안의 일반적 체계나 형식상 제 원칙, 자구의 용법 등 제반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수렵한 결과에도 전반적인 조례안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우리시의 경로당 273개소 지원예산은 총 3억4,640만 원으로서 도비 보조금 31.5%, 분권교부세 6.5%, 자체재원 62%이고, 경로당별로는 9월간 운영비 8만 원과 연간난방비 60만 원으로서 편성되어 있으며 전국 기초단체 232개소 중에 23개소에서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도내에서는 현재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우리시 외에는 아직까지 한군데도 없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고 입법예고는 의원발의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정재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이나 기타사항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경로당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진표위원장

김두환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연기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지원범위에서 경로당시설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추세가 경로당만 짓는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합병해서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시설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겁니까?
두환

김두환의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뭔가 하면 마을회관은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데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마을회관도 같이 해야 된다 해서 지금 통합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복지회관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지금 어차피 운영에 관련되는 것은 하고 있고 신축하든지 개축하는 부분은 규모에 따라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이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대답없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2-1권 2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할 때 거제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노인, 한 부모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우선계약대상자 및 공공시설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에 장애인 등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자 중에서 20세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 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로 정하였고, 공공시설은 거제시, 거제시의회, 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청사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로 매점의 경우 그 규모가 15㎡이하 시설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경우 시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계약예정일 1개월 이전에 사전 공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 신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신청 가능하도록 제한규정을 뒀습니다. 우선계약과 계약기간 등에 대한 규정은 안 제6조 및 별표에 기록하였습니다.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에 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2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65세 이상의 노인을 규정해서 1, 2, 3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25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계약자의 의무 및 계약해지에 따른 사항은 안 제7조 및 8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시설사용료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시행일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일과 맞추기 위해서 2008년 1월 18일로 정하였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경고조치로 2항을 보시면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 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입법예고는 2007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고 2007년 11월 21일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2번에 3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므로 현재 거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에 따라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과 성격이 유사한 장수수당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일원화함으로서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거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폐지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보면 3항,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한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수당 등을 폐지하지 않고 계속 지급을 하게 되면 기초노령연금 국가부담율 약 70% 중 10%를 삭감해서 60%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4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보고서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에 우선 허가하거나 위탁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적용의 근거법령,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사전공고, 계약, 계약자의 의무, 계약의 해지, 사용료 징수기준 및 방법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규정한 사항으로서 제반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일반적 체계나 형식상 제 원칙, 자구의 용법 등에 대한 문제도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에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페이지. 거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항 검토의견에 보시면 본 조례안은 만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경로효친에 대한 분위기조성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2006년 9월 29일 제정된 조례로서 2006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2007년 4월 25일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어서 2008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므로 중복성이 있는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매점은 15㎡이하로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내려 왔는데 자판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자판기는 평수나 규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예,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향후에 공공시설에 자판기 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시청에는 공무원노조에서 운영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관리공단노조에서 운영하고 수입이 꽤 되는데, 이 법이 적용이 되면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할 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매점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노조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노조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고 그 외에 시청 산하, 읍면동, 사업소 여기에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현재 시청 산하는 어디에 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읍면 자체에서 거의 운영하고 시는 매점과 같이 청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청우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할 때는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은 원하게 되면.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요. 조례가 제정되면 염려되는 것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누구라도 돈이 되는 곳은 몰려들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판기도 세칙으로 규모를 정한다든가 시설을 옥외에 하든가 옥내로 하든가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노조에 줬는데 위법이라고 하면 상위법대로 따라가 줘야 되고. 과장님 향후 일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은 파악이 안 됐고 자판기가 시청에 7대가 있고 그 외 읍면동에 각각 1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읍면동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은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노조에서 사업주하고 협약이 되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법을 시행한다고 거기에 의해 빼앗아서 장애인 등에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경과규정을 줘놓은 것이기 현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계약만료까지.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예, 부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협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할 때 공단에 넘겨줬는데 상당히 수익이 됩니다. 걱정되는 것이 연간 2천만 원 이상 수익이 예상되는데 일반 장애인단체에서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무엇인가를 해 놓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이행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어차피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지금 공공시설 안에 규정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대상이 시설공단은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두환

김두환위원

그게 시의 공공시설인데.

옥진표위원장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제외한다는 내용이.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제2조에 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시설관리공단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공공시설 정의에 있어서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강연기위원

직속기관으로서.

옥진표위원장

직속기관.
두환

김두환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시의 산하기관 아닙니까?

옥진표위원장

직속기관이지요.
두환

김두환위원

문화예술회관도 산하기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휘감독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산하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옥진표위원장

직속기관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여기서는 직속기관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직속이라는 말하고 산하기관하고는 틀리지요. 기술센터, 보건소는 직속기관에 속합니다.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기술센터는 직속기관에 속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문화예술회관은.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문화회관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노조하고 협약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일단 제외시켜 놨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노동조합에 후생복지를 위해서 좋지만 실질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장애인단체, 이런 어려운 단체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짜배기는 모두 빼버리고 읍면동에 한대씩 있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강위원님 말대로 시설관리공단을 직속기관하지 말고 산하기관으로 고치는 것이. 직속기관 콤마(,)찍고 산하기관. 우리가 봐도 맞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이 참에 의회에서 조절해서 집행부 입장 곤란할 겁니다. 직속기관, 산하기관. 이렇게.

박명옥위원

과장님께서 노동조합에 잘 설득을 하셔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소견은 노조가 서로 연계되어 있으니까 공공시설이라는 그 뜻을 배제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되는데 위원님들 생각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제 입장에서 생각한 것은 노조에서 후생복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을 생각한 부분이고 여기 위원님들께서 산하기관을 포함시키자고 하면 넣는 것이.

옥진표위원장

저희들만 그럴 것이 아니고 어차피 장애인복지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이나 또 65세 이상에 노인에 관련된 상위법들의 공공시설이란 이 내용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없을 것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그런데 보통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공공이 쓰는 것은 다 공공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배제시키는 이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들만 그렇게 생각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서에서도 바람직한 길은 바르게 가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빌미를 잡아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치는 것이 다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산하기관이 문제가 됩니다. 당초 안은 공공시설만 국한했습니다. 산하기관 담당하고 의논해 보니까 포함시켜도. 물론 포함시키면 범위가 넓어지고 상당히 내부 실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위원님들 대다수의 뜻이 그러니까 포함시켜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이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이라는 내용은 하나도 안 써도 되는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그런데 이렇게 해 써놓은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서로 오해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 직속이나 산하나 다 공공시설로 봐야 됩니다. 원칙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사전공고에 시 직속기관인데 여기에도 같이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하고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사전에 조율한 대로 수정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다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차 회의는 12월 20일 목요일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